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5.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4.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박상숙: 전문위원 박상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등 7건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은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0분)

○위원장 이은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01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 및 대신하는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02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에 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의 월정 수당 지급기준은 2023년에는 월 232만 3천원,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액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에서 2026년에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노력을, 제6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정 권고에 따라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열: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에 대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방안을 모색 및 체계 구축에 필요성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에 인권 행정에 관한 관심과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으로 유기적인 인권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내 인권 조례는 다섯 곳으로 춘천, 태백, 영월, 동해, 원주이며, 재정율은 27.8프로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1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기본 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청년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청년지원 센터 설치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3조까지는 청년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청년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게 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용과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이를 위한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책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청년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강원도 청년기본 조례 상, 청년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과 차이가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는 청년사무는 강원도로부터 위임받는 사무가 아니라, 평창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 할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나이를 이제 39세 이하로 규정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49세입니다.
이창열 위원: 49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금 네트워크하고 청년 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질문 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사실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도 조례 제정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이 되어서 많은 정책을 좀 발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은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49세까지 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에 이번에 명시한 부분이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우리가 평창군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 센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써서 어떤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평창군에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20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전략을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그 지표를 5년 주기로 이제 개발 및 보완을 하고, 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는 그 지속가능 발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평창군수는 그 결과를 평창군의회와 국가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규정을 근거를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근거를 두었고, 안 제10조부터 12조에서는 열다섯명 이내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을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8조에서는 그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이라든가, 교육, 홍보사업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0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의견이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건은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심사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 검토 등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과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평창군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살장님 이번에 그 지속가능발전 발의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검토 미반영에 숙의공론화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숙의공론화장은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14조 의견청취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기본 29조 발전법에 국민의견수렴 그 법을 보니까, 그 숙의공론화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의견이나, 뭐, 서면 청취하는 게 아니라, 직접당사자 관들이 그 질의 앉아서 그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래서 숙의공론화장을 통해서 이제 어떤의제 발굴과 목표 설정이 중요한 부분을 목소리 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발전법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단순희 그냥, 군민들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 그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음 조금 미반영이 된 게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제가 그 의견청취하는 그 과정에 의견 수렴해서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 부분은 이런 중에, 의견수렴 부분을 간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 안 제3조에도 보면, 이제 군,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안 제3조에서 기본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3조 2항을 보면, 이제 그 평창군수에 대해서 그 군민들의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강력하게 기본 원칙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공론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당연히 충분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조례에다 그걸 넣지 않은 이유는 그걸 간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저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걸로 충분히 갈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4조에도 보면, 어떤 특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들으라고 또 한번 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마지막 18조 거기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 가지고는 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 거는 지금까지 이제 해온 통상적인 방법이였고요.  제가 여기서 발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숙의공론화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과 의견을 창출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서 찬반 토론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거기 의제를 공론화시켜서 하라는 그런 장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런 공론화 장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다른 타 시군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행정도 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생각하게도 우리 군의 이런 예가 있구나, 어떤 의제가 하나 도출될 수 있게 서로 찬반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숙의공론화 장을 해 놓으면 미리 어떤 사실이 지금까지는 자치회에서 어떤 행위를,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나, 그런 것을 듣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숙의공론화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전문가나, 주민들 이런 분들을 모아 놓고 서로 찬반을 토론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게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7월 8일 날, 이게 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지금 입법예고안에 끝났으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그 숙의공론화장이라는 부분도 구체적인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형태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단지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이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아직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기준 제시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 강원도의 평가기준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신,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강원도 조례가 지금 입법이 되면, 저희가 거기 또 하위 저것도 또 연기해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과정에서 좀 더 저희가 좀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뭐 부수적인 질문인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지금 국무조정실로 내려서 지금 우리 기획실 담당이시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이제 기획실로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는, 이거는 그냥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건 위원회에서는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비전 제시 같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걸로 좀 이원화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그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협의도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그 좀 전에 고민을 하고, 좀더 말씀드리면,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갖고 명확한 틀이 나오면, 그걸 입법에 좀 더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일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나중에도 약간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래서 이제 환경 여기보면, 일반환경도 들어가고, 경제도 이제 분야가 다양화가 되거든요.
  환경쪽과 연계된 부분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서 환경 쪽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기타쪽 경제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세대보험료 부담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지원사업 1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2항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연 3,400만원이며,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사전검토 결과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관내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추진 및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담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필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목적과 합치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안 제4조9항을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이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다시 말씀 해 주세요.
남진삼 위원: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구체적으로 이 친구들,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현재 평창읍 사회복지 지원센터에 지금 주간활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집에 방문해서 저기 그 아이들을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뭐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학습 활동 도와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취업이 잘 안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가 취업까지는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보면은 그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은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많은데, 우리가 뭐 자활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단순노동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발달장애인이 우리 평창군에 몇 분이나 되는지, 인원 파악은 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발달장애인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2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회 생략대상 중 현행 990㎡ 이하의 토지 취득처분을 1,000㎡ 미만의 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시행령 제7조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건 당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으로 하고, 1건 당 기준면 적은 취득의 경우 1,000㎡로 처분의 경우는 2,000㎡로 하였습니다.
  안 제20조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청사에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 단체 등에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폐도, 폐구거, 폐 제방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2에서는 일시 대부 조항을 신설하여 농경지를 제외환 재산의 경우 일수별, 시간별로 대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정비한다는 점에서는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5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를 2017년 12월 29일에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자로 제정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군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도시숲으로 정리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의 선정, 조성방법을 정하고,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인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녹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 위원회 임기에 보면요.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통상 이제 연임의 기준이 있지 않은가요?
  이번은 2년으로만 딱 한정해 놓으신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회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통상 연임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유는 없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꼼꼼히 챙겨 봤어야 되는데, 이걸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감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이건 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요.
  8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수종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기후토양에 적합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향토 수종이 평창군의 향토수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향토 수종이라고 하면, 그 해당지역에 잘 적응해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저희들 가로수를 조성할 때, 보통 평창군에 자생하는 은행나무, 산벚나무가 있고, 그리고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보실 필요 가있지 않나 싶은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이창열 위원님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잘 몰랐는데, 그 이 건은 조례 건은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평창군에 조례를 보면, 그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보면, 기간하고 연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예, 그렇습니다.
  실무상 연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이제 그 기획실 담당 직원이 검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저희 평창군 조례는 연임 규정이 있던데요.
  뭐 하나 다만이긴 하지만,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 다음에 되면 검토해서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예, 이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되는 건데요.
  위원회 그 임기 구성, 직무,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있는데, 그 위원들의 임무가  안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뭐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가로수를 이제 새로 이제 심을 때, 심을 때, 그 가로수 수종 선정이라든가, 교체할 때,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제거할 때, 그런 것을 주로 도시 숲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조례는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위원장의 직무,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위원회 해촉, 위원회 해임, 이런 규정만 돼 있고, 위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임무가 몇가지는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 이성모: 그 8조에 보시면,
김성기 위원: 8쪽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8조, 8조, 제8조  
김성기 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8조가 지금 새로 바뀌는 그 기존에 있는 도시숲, 도시림 등의 조성 기존 법률이고, 바뀌는 개정되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위원회에 보면,
김성기 위원: 몇 페이지죠?
○산림과장 이성모: 5페이지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산림과장 이성모: 거기서 보시면,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사실 그 임무의 정의, 임무에서 정해 놨어야 되는데, 보식이라든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이런 사항으로서 가로수 교체하는 거하고, 바꿔 심기하는 것, 그런게 이제 주요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조해서 딱 정해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원래 기본적으로 조례는 특히나, 조직화 된 그 위원들을 만들고, 그 조례도 설명으로 풀어 놓을 때는 그 위원들의 임기,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위원들이 어떤 뭐 제척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들이 하는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정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좀 뭐 이분들이 뭘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명문화. 문서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제가 잘못 질문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일부 그런 임무가 좀 명시된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 봤거든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평창군 조례에 보면, 제3장 위원회 임기 및 해촉 해제 등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조례와 지금 다시 만드시는 조례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여기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는데, 좀 전에 그 그 검토했던 직원의 말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창열 위원: 네,
○산림과장 이성모: 이것은 향후에라도 그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이제 올리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기존 제8조를 제8조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내용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는 수리계의 운영비 전액이 지원 되는데 반해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 지원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리계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군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결의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1조, 2조, 3조에 부실 방지 시책 마련 및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규정을 안 제4조, 5조, 6조에 부실공사 신고접수 및 처리,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등의 규정을 안 제7조, 8조, 9조, 10조에 입찰 참가제한, 포상, 현황관리 등을 안 제11조, 12조, 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수리계 조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사 현장 점검, 품질시험,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 우리 군의 각종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전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규정한 바,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리계라는 개념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을 농어촌공사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봄되면, 도랑이라든, 이걸 확인을 해서 이물질이 있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지역은 이제 민간인들이 이런 조항에 의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사업계획서 수집을 해야 되고, 매년 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대부분이 물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농민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관리 감독이 지도가 굉장히 좀 강화가 돼서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평창군에 어느 정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을 보면, 농촌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도랑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봄에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거를 고령화된 노인들이 다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료, 유류대, 장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혜택을 그전에는 못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너무 사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런 사업들이 참 지금이라도 되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보면은 이제 8페이지에 보니까, 보조 신청관련해서 보니까, 쭉 보니까 계획서를 수립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죠.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수리계가 이제 각 마을별로 필요한 물을 쓰는 농가들이 막 서로 이렇게 계를 만들어 가지고, 군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을 쓰고, 정산한 부분에 어려워서라도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다시 재위탁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는 없던가요.  혹시?
○건설과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정산서류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뭐, 원가 용역을 한다던지 해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 사업 하다 보면, 그 가뭄들어 가지고, 물 수급이 안 되는 마을이 계를 조직해서 우리도 물을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거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또 수리계 목적하고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가뭄하고는, 사업이 충돌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건설과장 심재호: 이건 가뭄대비해서 저희들이 뭐 관정이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일단 그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고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는 못 짓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양수기를 지원한다던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저희들이 매년 여름철에 시골 다니다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물이거든요.  과장님 하여간, 농사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좀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수리계원이 지금 자격이 어떻게 되죠?
  수리계원의 자격이요.
○건설과장 심재호: 자격,
김광성 위원: 자격이 제가 안 보여 가지고,  
○건설과장 심재호: 자격이,
김광성 위원: 자격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농업기반시설을 그러니까 수해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는 토지주, 토지주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주현관
  복지정책과장신미진
  회계과장권혁영
  경제과장김남섭
  산림과장이성모
  건설과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