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1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5.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문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자는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좌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용 중 분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에서는 제7조 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씩 3회를 30년 1회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 사용료 등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 15년씩 3회를 30년 1회 개정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료를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별도 인상 없이 기존 15년 이외의 분을 사용료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히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0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워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기간하고 사용료에 관해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설치기간은 어차피 똑같은 60년이지요? 최대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15년씩 3회니까
○이범연 위원 :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최대 기간은 어차피 60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사용료는 15년씩 3회에 걸쳐서 낼 수 있었던 것을 30년에서 1회에 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한번에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한 번에 내면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럼 중간에 이장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환불을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지금 환불규정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30년 1회 연장계약을 했는데 30년치를 일시불로 냈다 이거에요. 그런데 15년 뒤에 쉽게 얘기해서 가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장을 해야 되겠다 옮겨가야 되겠다고 친다면 그 잔여기간만큼 요금을 환불해 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여기 기준에서 별도 저희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있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조례에 없으면 지침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내부지침은 적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0년치를 내고 15년 만에 개장을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15년치를 그 자리를 내가 계속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분묘를 쓰지 않고 있음에도 돈을 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상위법에서 어차피 60년 규정하고 있는 범위라면 구태여 지금 15년씩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15년에 2회 정도로 하고 앞에 7조 1항에 있는 15년을 30년으로 하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방법에는 상위법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한 것까지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에서 어차피 60년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잖아요? 다만 횟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구태여 그런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한 환불부분,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규칙에 넣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회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총 60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금액은 뒤에 명시된 금액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단장일 경우에는 200만원, 합장일 경우에는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1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15년이 만기가 되고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일단 그분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사실 다른 곳에 이전 보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장문혁 위원 : 공고를 통해서 화장을 하고 이전 보관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러니까 무연고 묘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용해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한 곳에다 가매장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가매장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우리 공설묘지 내에 가매장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일정 장소에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평창의 공설묘지를 활용을 하면서 몇 년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5년이 경과된 분묘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는 15년 재계약 하는 과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특히 드문, 예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계약을 준수하고 그런 경우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5년 1회 연장계약의 시기이기 때문에 연락이 대부분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최장 60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무연고에 대한 부분은 가묘 형태로 이장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공설묘지가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럴 수 있는 무연묘 기수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장사시설에 대한 상위법령이 30년으로 개정이 돼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1회에 한해서 30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서 30년 이후에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사실 기간이 3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무연고 기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가묘를 하는 형태로 평창군이 계속 갈 것인지 그런 방법들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이, 지금 연장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개정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기존법에 적용된 것은 어차피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묘를 시키고 나서 어느 분의 그런 묘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해 놓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의 묘지이며 묘비명이라든가 이런 것 연고자 표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고 17년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년을 있다가 파묘를 해서 이전을 해 놓는 것이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이 법이 되면 소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소급 적용은 힘듭니다.
○임영순 위원 : 결과적으로 60년은 똑같은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왜 개정을 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보통 한번 하시면 장기적으로 매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30년으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통 하면 15년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연장의 필요성이 주민분들도 일부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공설묘지 운영상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제기해서 30년으로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현재까지 파묘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 군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제28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두 번째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부분, 세 번째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만 입법예고 중 의견이 한 건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생략 가능한 심의사항 확대부분에 대하여 상위법 저촉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90㎡ 용도변경 내지 폐지부분 외에 무상대부 부분을 포함을 시켰으나 본 사항은 상위법 저촉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0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하여 일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았으며 그 자문결과를 근거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법령위임 기준이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의계약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칙적 입찰 계약에 대하여 예외적 계약방법에 해당하고 법령위임 기준이란 범위만 정하는 규정이 아닌 대상 및 조건 또는 요건 등을 포괄하는 법적 성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외적 계약방법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법적 성격인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임한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8호 전단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에는 “로서”라는 자격적 조사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시설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평창군수가 유치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둘째, 군수의 유치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에 설치하는 기업, 셋째, 해당 공장 등의 일정규모 이상 종업원 상시 원자재 조달 이란 구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에 관하여 적합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조례안 제40조의 2 는 기업의 공장 범위만 규정함으로써 4쪽입니다. 이와 함께 필수적인 수의계약의 근거 및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 구비요건에 적합한 기준이 누락되어 범적 흠결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근거 및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구비요건에 적합한 기준이 누락된 법적 흠결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치유해야만 해당 조례안은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조례로서 개정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의 기준은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중 영 제38조 제1항 제28호와 동일한 반복규정을 피하여 유치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이란 규정으로 조례안 제40조의 2 중에 설치해야 적법합니다.
또한 공장 또는 연구시설 구비요건의 기준은 영 제38조 1항 28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중 필수적 기준 하나가 누락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적합한 구비요건을 구체적으로 함께 규정해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안 제40조의 2에는 본문의 기준 이외에도 두 가지 적합한 기눈을 추가해야 적법함으로써 이와 같은 세가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도 준수하여 각 항에 배열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서 세가지 기준을 배열하는 보편적 입법례는 근거 및 대상 해당범위에서 조건 또는 요건의 순서이므로 조례안 제40조의 2에도 3개의 항을 설치해야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0조의 2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수의계약에 관한 근거 및 대상, 제1항 공장 또는 기업의 범위 제2항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구비요건에서 제3항으로 각각 배열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입법의 합법성 및 체계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수정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집행부에서 상정한 이 조례안하고 수정안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정균 :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하면서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자체에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을 전국적으로 발췌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서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 라고 된다면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을 적용을 해서 저희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둔다 라면 조금 더 명확한 입법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상정안이든 수정안이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속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을 같이 심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그런 조례안으로 개정이 된다 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이 부분들이 삽입되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훨씬 더 괜찮은 조례안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산정한 이 안과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삽입이 된 이런 내용들이 조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고문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해 드린 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원칙과 대상 조건 요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지금 계약체결 대상기업이 나오는데 보면 수정안 40조 1항이 되는 건가요? 3항 중에 1번 사항이 되는 건가요?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이 있거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자재를 30% 이상 조달한 실적이 있거나,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러한 기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가, 나, 사항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이범연 위원 :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중의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 1항 2항 3항을 뒀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종업원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이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거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 이상 조달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기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둘 중의 하나를 충족해야지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두 개를 함께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중의 하나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면 이 이야기는 우리 관내에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지 않으면서 어느 지역에선가 지금 공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점유하면서 공장을 기 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얘기겠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기 유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유치하기 위한 조례, 군수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 들어와 있는 업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기 들어와 있는 업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례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신설하는 조항 중에 군수는 1항에 따라서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니 제 말씀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가, 아니면 기 들어온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가 목적이 어느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균 : 두 가지 목적을 다 포함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 나 조항이 1항 조항이고 그 밑에 2항 조항이 있고 3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되고 또 1항 가운데고 가항이나 나항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을 해도 되니까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는 급여 퇴직금 등 지급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도 하나는 농산물을 벌써 30%이상 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기업은 신규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지요. 1항 조항은, 예를 들어서 군유지를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제 얘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수의계약 해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냐 거기에 목적이 있느냐 이것은 기 운영되는 기업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던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자리 잡게 해주는 조례냐 어느 목적이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1항 조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와서 군유지를 대부를 사용허가 수익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항이 되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 제 말씀은 왜 그런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느냐 다른 일이 또 생겨났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드리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좀 대상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을 조건이라고 본다면 종업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해야 되고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한 실적이 있어야 도고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30% 조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조건이라면 기업에 대한 요건은 없다는 거지요. 얼마 이상 자산을 투자한다든지 그렇지요? 우리의 땅은 얼마까지 금액으로 얼마, 아니면 면적으로 얼마까지 수의계약 대상에 넣을 수 있다 하는 요건이 충분치 못하다 확실하게 넣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재무과장 이정균 : 수의계약 대상 매각하는 부분, 매입하는 부분은 이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면적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조금 더 구체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범연 위원 : 왜서 어렵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건전성 등등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전에 예를 들어서 초콜릿공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경제체육과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이쪽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그 사안을 넣어서 투자성까지 판단을 한다면
○이범연 위원 : 대충은 넣고 있잖아요. 대충은, 뭔가 하면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금계획 등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전정 재무구조를 갖추어 체결이후 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유지를 수의계약을 해서 타 용도로 혹시라도 이후에 타 용도로 재산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이 조례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규칙에 있든 어디에 있든 확실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이 조례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 사업목적 외에 군유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다시 팔고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에서 별도 특약조건을 1차적으로 구할 것이고 특약조건 내용을 가지고 등기상이 있어서 부등기로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약이나 부등기 하는 것은 최대 해봐야 8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이후까지 걱정하는 것이 제가 너무 앞선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준만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기준만 가지고 있으니 그 기준에서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조항을 밑에다가 수정으로 보완을 해놓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40조의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 신설 조항은 지금 강원도내에는 이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 이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검토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머지 수정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질의를 한다고 보더라도 거의 이 조례는 이전기업에 대한 조례이다 이전기업에 대한, 별도로 그럼 신규 유치기업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경제체육과에 유치하고자 하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범연 위원 : 신규 유치기업에 대한 군유지 일반재산 군유지 일반재산 수의계약에 대한 향후 또 다시 그런 기업이 생겨난다 그러면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까지 다 내포하고 있다 라고 이 조례의 내용이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 지는데 지금 가, 나, 사항은 틀림없이 기존에 운영이 되는 기업이에요. 신규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급한 실적이 있거나 조달한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신규기업은 그런 실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군 의회 자문기관에서 좀 조례에 대한 합법성 및 체계성 원칙이 좀 준수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조례가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결을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시행령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군에서는 세 가지 조항을 개정안으로 일부개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일부개정안만 가지고 저는 이 조례의 구체성을 갖기는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 뿐 아니라 지금 신규로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저희는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나는 여기에서 지금 조금 흠결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보완하는 차원에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규칙은 저희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 사항으로서 어떤 규칙에 제정이 필요하다 라면 규칙도 제정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근거를 담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또 과장님께서도 박찬원 위원님 질의 때 나름대로 입법자문위원님에 대한 전문적 검토 속에서 의견을 받으신 검토의견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수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반려를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금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을 다음 차수에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간 이의가 없으시면 논의된 부분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간 협의한 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결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론 속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외적 계약방법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상을 띠고 있으므로 그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0조의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28조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제2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제3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직접 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 수의계약 제1항, 군수는 영 제38조 제1항 제28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제2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제3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직접 시설, 제4호 관계법령에 따라 군내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각호에서 계약이라 한다)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1호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 가,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 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 이상 조달한 실적, 제2호,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채무 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안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의회 회원수를 20명 내외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교육 안 제13조 제4항은 방재활동 등 참여 시 민방위 교육 면제에 대한 규정이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 개선방안으로 통보되어 진행하게 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인 성별을 고려한 협의회 구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0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수를 20명 내외로 명확히 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정균 안전건설과장김찬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