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6월 21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
4.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5.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6.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이만재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된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6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 창출과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평창군 브랜드 관리 및 상징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 및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브랜드 및 상징물의 추가 변경에 관한 사항, 또 브랜드 및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또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관한 사항, 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종류는 HAPPY700 평창에 대한 브랜드하고, 눈동이 캐릭터, 그 다음에 평창군기 조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군기, 그 다음에 심볼마크, 그 다음에 군목, 군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공무원인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지원을 위해서 13조에 위원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브랜드와 조례공모, 평창군민의 노래, 심볼 마크, 눈동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등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의에 대해서 나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과 또 사업자, 또 군민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제8조 내지 9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조 13조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규정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다음에 1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응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에 보시면, 개발시 조례, 광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
.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6월 21일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창군의 브랜드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브랜드 및 상징물의 종류는 HAPPY700평창, 캐릭터, 군기, 심볼마크, 군목, 군화, 군조, 군가 등이며, 브랜드와 상징물의 추가 또는 변경 시 여론수렴을 걸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브랜드 관리 및 전략수립, 브랜드 가치창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 조문 형식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2010년 4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선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문화복지센터는 금년도 1월 29일 날 개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5조 및 제7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는 사용료, 수강료의 면제, 제12조는 위탁 관리관 규정, 제17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관련 정부의 제공, 여성의 군정참여확대 및 공직참여촉진 등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 제17조, 18조는 여성단체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9조, 20조는 여성주간 행사 및 국제협력지원, 제21조 30조는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15일 이내로 구성한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위탁관리 운영 시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4조 2에 위탁 사용료에 요율 신설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균 가격에 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위탁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1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요율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참조】
.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읍 평창중앙로 67에 위치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강당,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 제시와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복지센터는 노인회 군지회,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사무실, 요리강습실, 요가·스포츠실, 체력증진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의 종합 문화복지센터로 시설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8일 개관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설물의 운영관리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강당, 세미나실 등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에서 시설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시설물의 사용료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시설물이며, 다양한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법인단체가 위탁관리 하기가 쉽지 않으나, 향후 위탁요율에 대한 명시와 현실적인 방안강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야간 및 휴일에는 별도의 인력배치 없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출입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음주자, 정신이상자 등 출입시 시설물 및 근무자에 대한 방호 대책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의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여성부의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보완함에 따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평창군과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평창군의 여성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림면 방림리에 신축된 방림면 복지회관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위탁사용료의 요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조문 형식 등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야간하고 휴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야간은 저희들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시까지인데,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휴일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휴일을 그래서 우리 누가 하죠?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만재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 여기 조례나 이런 데서 규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업무가 부담이 가중되니까, 나중에 새로운 군수님 오시고 이러면,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여기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전담 인력이 있으면, 좀 직원들 부담이 경감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가을, 겨울로 오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이런 실들은 10시가 좀 이르게 생각 들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노인 1층에 노인들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경로당.
○이만재 위원 : 거기서 요구를 많이 해 오지 않나요. 취사하는 문제, 그것을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아마 마을 경로당은 읍면에서 관리하니까, 아마 읍사무소로 이런 요구사항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읍사무소로 가도 어쨌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노인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군 지회는 별도로 있고, 경로당은 사실은 별도의 건물로 경로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복지회관 하면서 그 공간을 같이 쓰도록 해 놓은,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그 분들 어르신들이 취사를 좀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취사장은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취사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되어 있는데, 취사도구나 이런 것이 거기 취사도구가 가스도 못 쓰고, 전기를 이렇게 가열해 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한번에 끓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라면이면, 몇 개도 못 끓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시는 분들이 몇 십명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한테 직접,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건의가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들은 것은 없거든요.
○이만재 위원 : 제가 거기 방문을 했는데, 몇 번을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가스를 좀 써서,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취사를 할 수 있고, 끓일 수 있게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건의를 군에다가 해서 그걸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취사도구를 진짜로 가보니까,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한번에 몇 사람을 데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는 거기서 취사를 하면, 냄새나고, 그래서 센터가 굉장히 위에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취사장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안 가고, 경로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그것은,
○이만재 위원 : 지금 식당 있는데, 거기서 좀 식당이 거기 건너편, 복도 건너편에 있잖아요.
거기서 끓이는데, 그것도 냄새가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취사를 대량으로, 한번에 많이 끓이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했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불편사항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소를 시켜 주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로당 거기 별도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그 분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운영해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만재 위원 : 그게 운영이 꽤 몇 달 됐거든요. 자세히 난 내용을 아시나 했더니까, 그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복도 건너편에 취사장은 넓어, 넓은데, 취사도구가 지금 같은 전기로 쓰기 때문에 한번에 예를 들어서 찌개나 어떤 라면을 끓이면, 몇 인분 밖에 못 끓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20명, 30명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참을 끓여 잡수려 해도 빨리 가스로 해야만 빨리 끓여진답니다. 그런데 위에 3층 4층에서는 냄새가 또 올라와 가지고, 아주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더라도 냄새가 그러면, 어떤 통로나 이런 환풍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 좀 빼면서 가능하면 가스를 써서 한번에 20명, 30명이 참이 돼든, 뭐가 돼든, 끓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할 것 같아요. 환기만 시켜주면, 그냥 놔두니까, 이제 냄새가 위로 올라간답니다. 3층, 4층 올라가서 아주 도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환기를 시키면 되죠. 바깥으로 3층, 4층으로 못 올라가게 어떤 것을 달아가지고, 환풍이 되게끔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벌써 몇 달 됐는데,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라도 빨리 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하여튼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기로 해서 몇 인분 밖에 못 끓여 작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안에 있는, 경로당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커피포트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만재 위원 : 취사장에, 취사장에 가면, 전기로 해서 한 5~6인분 밖에 못 데워요. 그래서 한번에 계시는 분들이 20명씩, 30명씩 계시는데, 그걸 찾아다니려면, 몇 시간이 되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그 시설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하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원래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조례가, 지금 이걸 만들고 그래 가지고,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근무자가, 근무 후에 가서 근무를,
제가 한번 언제 언급을 했던 사항 같은데,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서 근무를 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좀 전에도 이만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하니까, 업무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문제하고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으로 하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하도록 협의를 통해서 좀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12조에 보면, 위탁시설운영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위탁은 지금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직영을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또 위탁이 필요 있을 때 그때 검토할 문제고, 현재로써는 초기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잡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근무를 하고 나면, 직원들이 또 근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업무가중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시간외 근무수당.
○유인환 위원 : 직급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얼마나 지급을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시간당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4시간 정도. 2만 8천원.
○유인환 위원 : 2만 8천원, 3만원 정도 되는데, 군청에 당직을 하면 얼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당직은 5만원.
○유인환 위원 : 5만원 주면, 그 다음날 휴무를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업무 외에 가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한테 물론 인원 배정이 어렵겠지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려를 해도 안 되고, 이 조례안을 그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거 여기 관리는 이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불합리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위탁을 했을 때는 다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에 가중되는데 대해서는 좀 수당이라도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이것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이것은 확실히 잘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궁금한 건데, 사용료 시설에 대한 것, 지금 여기에 보면, 1일에 15만원이잖아요. 오전에 8만원, 강당, 다목적 강당,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시에서는 지금 이게 시군을 제가 비교하지를 잘 못하고, 지금 잘 보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처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다른 군에, 우리가 저희가 하는데, 다른데 보다 싼 겁니다. 양구군 같은 데는 20만원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이런 생각이 들었나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그냥 쓰잖아요. 거기하고는 왜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떻게 자꾸 지역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왜 새로 저쪽에 지금 있는 것을 새로 만든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제가 보니까, 입법 예고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걸 왜 입법 예고를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하는데, 자칫 여러 가지 4만원, 15만원 때문에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우선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지금 공공행사라든가, 공공의 이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면제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면제를 하는 거고,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쓰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그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면제조항 보면, 이제 8조 7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강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이것을 자세히 잘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지역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좀 제한을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쨌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 따져 가지고, 이게 크게 높은 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낮은 거예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사용료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여서,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각 단체마다 총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경비를 다 대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전기료라든가, 기본요금 요금들은 다 군에서,
○함명섭 위원 : 가스비 같은 것은 어떻게, 만약에 취사가 가능하다면, 가스비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도 지금 군에서 다,
○함명섭 위원 : 군에서 다 해 주고, 그거 다 단체마다 그러면, 어떤 손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그게 부담되는 거다라고 하면, 거기 입주한 단체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던가, 이건 저희들이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대 주더라도 나머지 과다로 나오는 것들은 단체별로 예산을 세우던지 해서 운영해 나가야지, 그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 운영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얼마 정도 운영비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가 측정치만 했기 때문에 아마 1년은 한번 해 보고, 현재로써는 연료비라든가, 전기료는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 1년은 운영을 해 봐야지, 정확히 알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우리 강당에 앰프, 음향시설, 그것 다 좀 정상적으로 이제 잘 됩니까? 몇 번 큰 행사 때 가보니까, 그 좋은 기계를 가져다 놓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잘 되는데, 큰 행사 때만 좀 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 행사 때 마다 그래서 좀 주의를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읍면 복지회관이 지금 7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방림 복지회관, 계촌, 미탄, 대관령, 대화면 복지회관은 어디 있죠?
대화면 복지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지금 대화는 목욕탕 운영을 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목욕탕을 복지회관이라고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목욕탕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목욕탕을 복지회관이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게 종합복지회관이 되어 가지고, 그 내에 이제 목욕탕 시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목욕탕 밖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정은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되어 있지도 않는 규정은 뭔 규정입니까.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물론 목욕탕도 복지를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다른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 시설을 할 때, 목욕탕 단독으로 하기가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무언가 문제를 제가 처음 과정을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 할 때, 목욕탕으로 단독 짓기에는 이게 좀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명칭을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실장님 말대로 복지회관이다라면, 지금 방림면이나, 미탄면에 복지회관 사용료는 지금까지는 지금 돈을 안 받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건 직영,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다 필요한 예산은 다 줘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욕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목욕탕이 있는 곳이 미탄면하고,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대화면 목욕탕은 지금 시설, 사용료를 번영회에서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복지회관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글쎄 지금 원칙은 이것은 직영이 원칙입니다. 이건 사실, 문제가 대화면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복지회관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돈을 받고 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주는 건데, 무슨 복지회관이냐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꼭 돈을 받는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다른 타 읍면은 돈을 안 받고도 운영이 되는데, 대화는 복지회관이라고 있는 것이 목욕탕인데, 그건 시설 사용료를 다 받고 지금 준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이 조례를 신설한 이유가 실제 대화목욕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화 목욕탕이 우리가 공유재산 평창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부다 1000분의 50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만 하면 되는데, 왜 1000분의 50을 받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000분의 10을 하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1000분의 10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당시 조례가 제정 됐으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유인환 위원 : 문제점이 있었네요. 그죠? 그런 것을 여태껏 몇 년을 돈을 받고, 공무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당시에 조례에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받았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지회관 명칭하고 이걸 보니까,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나하고 내가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화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을 복지회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우습지 않아요? 목욕탕 왜 지은 건지 아시죠? 그거 왜 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 때문에 지었는데, 당시에 목욕탕은, 목욕탕이라는 것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욕탕 단독으로 짓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해서 지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목욕탕을 지었는데, 그랬으면, 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하면,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똑 같은 돈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화면 복지회관이 없는데도 복지회관이 있다라고 써 놔 그러면 대화면 복지회관은 지을 생각이 없어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군정이 꾸려지면, 그때 가서,
○유인환 위원 : 그때는 실장님 나가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후임이 이렇게 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요. 이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 말로만 8개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대관령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용평면, 봉평면, 미탄면, 이런 데는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면 같은 것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목욕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군에서도 이런 시설물을 자꾸만 지어서 관리비나, 사용료를 이렇게 자꾸 부담을 시키고, 군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아주 하는 것이 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복지회관 짓는 자체를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무조건 회관 자체를 많이 지어서 군비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해서 그런 복지회관을 필요로 하면 지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다음 후임이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뒤에 별표, 별첨된 것 보면,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봉평도 예식장이 있죠. 예식장, 용평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방림도 있고, 계촌에 있는 것, 미탄도 예식장이 있고, 대관령도 예식장이 있죠. 눈마을 예식장, 대화면은 목욕탕이니까 그렇고, 방림도 예식장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방림, 복지회관을 지을 적에도 예식장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 봐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총 복지회관이 7개 중에 6개가 지금 예식장을 겸비한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것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용평 복지회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1년에 한두 건도 안 되는 지금 예식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인지, 이걸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도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좀 전에 유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공공건물이 지금 면마다 하나씩,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게 다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는 지금 비단 이것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도 건립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 전에 방림 복지회관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1층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거 2층을 좀 그냥 다목적 실로 만들어 놨더라면 식사를 하고, 어르신들이 2층에 가서 즐기고, 담소라도 나누면서 있다가 가면 되는데,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2층에는 예식장으로 다 깔아 놓으니, 일반인들이 막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건물들 잘 지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작더라고, 이런 부분들 좀 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거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7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4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조항 및 자치법규의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조문을 재정비하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접객서비스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사항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 위생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조문 등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5조와 같이 각각 재정비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4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으로 정비하면서 제1항으로 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의 우수업소 인센티브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안 제14조 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시행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 기금의 사용범위와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4년 8월에 설치되어, 2009년도 말 현재 1억 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문 형식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기금 조성 액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그쳐 연간 800만원 운영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금의 확대조성으로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안 제14조 2항을 삽입한 내용 있죠? 더 그런 건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14조에 보면, 실천 우수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우수 업소를 10개 정도 심사해서 결정하면, 거기 어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우수 업소를 지정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사항 이런 부분을 비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명문화하고, 육성해야지만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올림픽에 대비해서 좀 우수업소를 좀 많이 양성해 갈 수 있지 않나, 선의의 경쟁을 시켜가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평창군에 10개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수업소는 평창군에서 10개를 지정을 하면, 상당히 신중을 많이 업소별로도 틀릴 것 같고,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쌈밥이면 쌈밥, 송어면 송어,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좀 잘하는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모범업소는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 거고, 으뜸업소, 으뜸업소인가요? 으뜸 음식점은 도지사가 지원하는 거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모범음식점에서 지정을 10개를,
○환경과장 남동선 : 모범음식점에서 총 망라해서 일단 10개를 지정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좀 서비스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군 업소에서 원하는 부분을 설문을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각 업소별로 좀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해서 식기 건조기라든가, 아니면, 컵 건조기라든가, 위생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정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금이 2009년 말 현재 1억 400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한 800만원씩 밖에 쓰레기봉투 밖에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10개를 지정을 해서 위생적으로 질적으로 좀 높은 또 그런 지원을 하겠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만 일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어떤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으뜸 업소든지, 우수 업소를 10개를 지정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선거법에 어떤 저촉이 되기 때문에 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을 좀 해서 다른 업소들도 따라서 나도 우수업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평창군의 위생관리라든가, 또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청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수 업체를 10개에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됐을 때는 15개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생업소들 무슨 교육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몇 개 주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꼭 내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욕들이 없어요. 어떤 위생교육이라든가, 업소들 교육할 때라도 공무원들이 한분이 가서 한 20~30분이라도 업소들하고 교육을 해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떤 청결이라든가,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자기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유도차원에서 지금 보면, 으뜸업소나,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어떤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 경쟁력이 안 된다 말이에요. 경쟁력을 갖고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방안을 이보다 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기금확대방안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식품 위생법 개정에 따른 어떤 기금은 우리 과태료 부과했던 것 그거 가지고, 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한 것이.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지금 과장금의 일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식품보건위생 쪽에 과태료 부분도 지금 여기에 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 기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006년부터인가, 지금 2005년부터 저희가 기금을 지금 적립해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안 쓰고,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쓰는 사항인데, 지금 기금을 과징금에서만 저희가 과징금을 한건 부과하면, 지금 정확한 프로가 반은 도로가고, 반은 아마 저희한테 오는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도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과태료 부분도 이 기금으로 좀 적립해서 기금을 좀 늘려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 해서 건의가 되어서 지금 일부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우리가 4년 동안 기금 조성한 것이 1억 400이라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과태료 부과했던 50%,
○환경과장 남동선 : 과징금.
○함명섭 위원 : 과징금까지 해서.
○환경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한 3년 동안은 썼습니다. 쓴 금액이 800에서 1,000 그 정도 썼기 때문에 금액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금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음식업 조합 있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음식업 조합에서도 조합원이라고 그러나요? 조합원들한테 매월 얼마씩 우리가 걷죠?
○환경과장 남동선 :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회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군에서는 관여도 안하고, 내용도 모릅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받은 걸로는 사무국 인건비라든가, 교육하는 자제, 교육교재 인쇄나 이런 부분에만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씩 받는지 모르죠?
○환경과장 남동선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금액이 상당히 많이씩 내는가 본데, 그거 사실 우리 업소에서는 음식업 업소에서 낼 적에 군에서 이런 것을 하니 행정적인 불이익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것이 있거든요. 또 그 회비를 내야지 위생검열 받을 적에도 수월하다고 그럴까, 필히 내는 그런 입장들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 다 군민들이고, 우리 군에 있는 소상인들, 상인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지도감독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지금 양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뿐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함명섭 위원 : 자율적으로 맡겨서만 놔 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찾아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함명섭 위원 : 어떻게 모금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잘 되는지,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환경과장남동선○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