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0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7.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8.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심재국 의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별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2월 26일 제3차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원님들의 올해 활동은 오늘 모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올 한해 무탈한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우리 조례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코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고응종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고응종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차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고응종 위원께서 차재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차재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연일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에 이 법은 95년 5월에 제정이 되어서 1차 개정을 96년 7월 17일에 했고 2차 개장을 98년 9월 25일에 이미 개정을 두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자부에서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과반수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촉직 민간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수를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민간인은 그대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군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이 되겠고 민간인은 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주씨, 미탄의 신현구씨, 대화의 함명섭씨, 봉평의 하홍균씨, 용평의 김완규씨, 진부의 손태호씨, 도암의 박병승씨, 평창의 최귀녀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사례는 정액보조단체 더하기 임의보조단체를 별도로 편성해 주던 것을 2004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더하기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상한제를 도입해서 2004년도에 4억 2,000만원으로 새로 만든 조례로 지급을 할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에 제출서류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것으로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정한 것이 안 2조에 있고 지원계획 공고, 신청, 접수, 심사절차 및 지원범위를 규정한 것이 제4조 내지 제6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제7조 내지 13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받은 사회단체의 보고 및 평가, 운영세칙, 준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제15조 내지 18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총 18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모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및 투, 융자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의 구성율을 2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칫 관위주의 운영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형평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구개편시 변경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하고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연직위원의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업경영과장은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이나 기타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회단체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논란과 필요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단체장에게 주어졌던 지원단체 선정에 대한 권한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임되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특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 없이 지원되던 예산이 보다 심도있고 객관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으로써 과거 관치행정의 잔재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중 호선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탄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면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출해야 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행자부 안이 그렇게 내려 왔고요. 보조금 관계를 민간위원이 잘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부군수님 정도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신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민간인으로서 부위원장님도 없으면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부위원장은 바꾸셔도 좋은데 다만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위원장님이 안계셨을 경우 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민간인이 박식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정의 흐름이라든가 예산,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이치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신 것이 원칙이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느냐,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부군수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님이면 자동으로, 위원들은 사실상 권한이 뭐 있겠습니까, 이끌려가는 수 밖에, 아는 쪽으로 설명을 하시면 그 쪽으로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떤 특별한 좋은 안이 있습니까?
○고응종 위원 : 특별한 좋은 안 보다는 구성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을 놔 두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하면 군의 집행부가 원, 투를 다 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토의를 해서 수용을 하면 되니까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응종 위원 : 글쎄 좋은 안 이라고 선뜻 말씀드리기는 뭐하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중에 누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 있으면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여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는 것을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라는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고응종 위원 : 아니 위원장을 부군수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한다던가 이런 것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이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기획실장이 위원장을 하면 회의가 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다 계신데 군의회 의장님이 계신데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면,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진행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다음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특별히 설명을 드리면 3명을 줄여야 하는데 한 사람을 바꾸는 가운데서 이쪽 농업분야에 한분도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어떤 농업분야, 농업경영, 기술개발, 축산경영을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 이하로 하라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두분을 뺏고요. 다른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당연직 공무원을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마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조례안을 보면 지금 15명에서 20인 내외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우리 위촉직 위원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8명입니다.
○차재천 위원 : 위촉직이 8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8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1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민간인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당연직 보다 민간인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10명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8명 이상이면 되니까 우리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1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탄력성을 가질려면 제 생각에 여기도 보면 당연직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을 같이 맡아서 하시는데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장님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을 말씀하십니까?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호선을 해서, 어쨌든 위원들중에서 생각을 할 때에 실지 어떤 위원회 자체가 탄력성을 가질려면 호선을 하되 만약 그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서도 부군수님이 하시던지 아니면 누구 공무원이 하던지 할테니까 이 부분을 구성자체에다가 8조 1항을 보면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라고 일단 개정을 해놨는데 호선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 계신데 어떤 기획실장이나 다른 과장이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원만치 못한 점은 있어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담당과장이 되면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좀 안좋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이런 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거기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호선을 할 때에 과장님을 누가 호선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면 당연직으로 호선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부군수님을 하시겠지요. 부군수님을 앉혀 놓고 과장님 누가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못을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축성 있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라는 것으로 하시지요.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15인에서 20인 내이니까 당연직이 8명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10명 내외로 하실 생각이라 그러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15인에서 20명이니까 위촉직을 우리가 당연직을 더 적게, 실지 여기 당연직 위원이 센터소장, 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 부군수, 기획실장, 이렇게 되면 9명이 됩니다.
○차재천 위원 : 8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위촉직을 최소한 9명 내지 12명까지 가능하네요.
○차재천 위원 : 위촉직은 여기를 보면 단체장이 군수님이 위촉직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 두분하고요. 민간 전문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 운영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얘기하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로 같이 할까 겸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가 되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두분은 우리가 의회에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하고요.
○차재천 위원 : 그럼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두분하고 나머지 위촉직은 민간으로 8명 해서 10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래야지요.
○차재천 위원 :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단체장님이 8명 다 위촉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인 군수님이 4명 정도 하시고,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 2명하고 민간인들 8명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차재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당연직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역도시과장님, 이렇데 다섯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
○심재국 위원 : 이렇게 여덟분인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가 제일 많고 예산부서가 사업투자한 것이 많고, 그런 부분만, 다만 자치행정과장은 인사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을 살려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총 위원회가 15인에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명까지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20명까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또 당연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재국 위원 : 네. 당연직이 있는데 다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지역도시과장님은 들어가시니까 건설과장님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문화관광과에 각종 체육행사 이런 곳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환경이나 문화관광과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어떤 사회단체, 체육회라든가 이런 보조단체가 많아요.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이 국도비 보조금이 많고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 관련 과장을 넣은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환경도 사회봉사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보조금 타가지고 가는 부서가, 그래서 해당되는 과장님을 넣은 거예요.
○심재국 위원 : 지역도시과장님 들어가시면 건설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특별히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심재국 위원 : 뺄 이유는 없는데 자세한 것은 짚어 보고 이것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조례안을 하니까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겠지만 사회단체에서 일반인들을 더 넣을 수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9명이니까 20명이니까 민간인이 11명까지 가능하니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9명으로 짠겁니다. 민간인이 최대로 하면 11명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들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해당되는 것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과장이거나 아니면 사회단체 에 보조금을 많이 신청, 관계하는 과장님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제가 잠깐,
○위원장 이만재 :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우강호 의장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현재 답변하시는 조례안, 이 내용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내용중에 상반되는 답변도 있습니다. 위원들 부분에서 여기에는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삭제를 했어요. 2명을 줄여서 5명으로 자치행정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을 뺐는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직을 8명으로 하는데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기획실장님이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면 됐지 무슨 과장님을 일일이 거기에다 다 넣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것은, 앞의 것은 2명을 줄이면서 뒤의 것은 8명을 다 넣겠다고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공무원이 8명입니다. 일반위원은 9명을 위촉한다, 1명 더 많게, 11명까지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석율은 공무원은 100%지만 일반위원이 100%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100%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가,부 동수일 때에는 그 권한을 누가 갖습니까, 의장이 갖도록 되어 있어요.
수정은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저희들이 일단 결정할 것인데, 호선해서 위원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요. 수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상태로 위원장이 부군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일 때에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이유없이 위원장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을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일반 사회, 단체, 회의, 특례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나머지 위임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한다면 결국은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더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적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적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지방재정 위원들하고 중복해서 위원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바로 조례안에 위배되는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8조 2항에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지 다른 곳에 다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분들, 그 분들을 또 여기에다 넣는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게 집행이 됐다 라고 할려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히 호선해서 그 자리에서 뽑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당연직 위원중에서 공무원들이 8명인데 최소한 많이 줄이면 3명이나 더 많이 줄이면 4명 정도 줄여도 됩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 지역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 둘중에 한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네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정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돼야지 공무원 8명 해가지고 공무원 의도대로 다 간다면 형식적인 조례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면 의장님, 심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이 많으면 제 생각에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은 빼고 환경, 문화관광, 자치는 농업기술센터와 포함해서 보조금이 많은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에 관한 업무는 그 분들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부분을 대표한다 그러면 그 다음 전문직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나 지역도시과장이나 이렇게 네분 정도면 적당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문화관광하고 환경복지는 그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넣었다고 아까 말씀 드렸거든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글쎄 그 부분을, 그 업무관장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신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이나 환경복지과장이 실장님한테 허락을 안받고 실장님하고 협의를 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과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의원님들 의견중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직 위원을 빼시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주요 내용이 당연직에 지역도시과장님, 자치과장님, 건설과장님을 삭제로 말씀하셨지요? 그렇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 뭔지,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야 한다면 부군수님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경리관이시니까, 그 다음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그 다음 농업분야를 대표하는 기술센터소장님, 전문직을 한분 반듯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역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 두분중에 한분, 그래서 당연직위원은 네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생각은 조금 틀린데요. 자치행정과장하고 건설하고 지역도시중에 한분을 한다면 자치행정하고 건설이나 지역도시나 누가 빠져서 둘이 빠지고 제 생각은 문화관광하고 환경복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빠지고요. 기술파트에서 한사람, 건설과나, 지역도시중에 한사람을 넣으면 되니까, 2명을 더 줄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을 빼고, 지역도시과장을 빼던가 건설과장을 빼던가, 그러면 제 생각에 지역도시를 빼고 자치행정과장을 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만재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환경복지과장은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가 1년에 20건 이상 되는데 문화관광은 보조금
이라는 것이 읍면의 문화행사, 체육행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당과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큰 그런 것이 없으면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저희들이 이것을 꼭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을 빼라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어쨌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위촉직을 단 한명이라도 더 넣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부군수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장님 한분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환경복지과장님, 이렇게 여섯분 내지 다섯분 정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빼고 건설이나 지역도시는 둘 다 똑같은데 건설을 넣고 지역도시를 넣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은 호선한다 라고 바꾸고 당연직 위원도 자치과장을 빼고 지역도시 빼고 그러면 6명이거든요. 그러면 20명이니까 14명까지 민간인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만재 :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센터소장님,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님, 환경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좋으신 말씀 같은데 그 안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지역도시과장 두분중에 한분을 삭제하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에서 결정지으면 됩니다. 지역도시과장님을 빼고요.
○고응종 위원 : 기획실장님 빼고 한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들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빠져도 될 것 같고 건설과장님은 기술파트에서, 두분을 더 빼면 어떨가 싶은데요.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여섯분에서
○고응종 위원 : 아니 8명에서 자치행정과장님 빼고 건설이나 지역도시과장님중에서 한분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개 과에서 1개 과장님이 빠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의견이 좁혀진 것이 부군수님, 센터소장님, 기획실장님, 관광과장님, 건설과장님, 환경복지과장님,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으로 압축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을 더 해야 합니까?
○고응종 위원 : 두분 빠지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분, 그 다음 도시과장님은 기획실장님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건설과장님이든 지역도시과장님이든 두분 중에 한분이 빠지는 것이 어떨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제가마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제8조 2항에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중에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너 당대 의원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당대 의원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원, 최소한 정수가 8명이 정해져 있으면 최소한 의원님들중 몇 명이라고 위촉직 위원이지만 지방의회의원 2명 괄호 열고 그 정도는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을 여기에서 2명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2명을 안하고 1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의회 의원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2명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렇다고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서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으로 두되 지방의회 의원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2명 이렇게 해서 2인이라든가 2명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위촉직 위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회 의원 2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지원조례안중 제8조, 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장, 부위원장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라고 하고 당연직 위원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라고 하고 위촉직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창군 사회단체보조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94년 12월 29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연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소규모로 행정력 낭비라던가 재정운영상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존치해야 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 관계부처 승인, 규제사무 등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를 199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2,000만원인 우리군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에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하셨습니다.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일숙직 수당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법한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일숙직 수당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지급액은 규칙에서 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되던 일숙직 수당을 자치단체의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 행태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2001년 100% 인상된 금액인 1만원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그간의 물가인상율과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때에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2001년도에 100% 인상된 금액인 1만원으로 지급되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전에는 5천원을 지급했었는데 1만원을 지급했고 이것이 시군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가 3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사전에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문제를 해가지고 일단은 3만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통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규칙에서 3만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조례안은 그럼 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새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숙직수당이라든가 자치단체 당직근무 인력이라든가 또 당직시설, 근무형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예산범위 안에서 규칙에 따라서 물가인상율이라든가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오래 전 법 규정에 따라서 1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검토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평창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확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은 감면하고 노인복지시설도 감면을 하고 두번째로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감면축소 및 폐지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하고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별장감면은 폐지토록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신규감면 억제 및 소폭확대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을 소폭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국민임대주택까지 소폭 확대하고 네번째로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 했습니다. 내용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면제에서 50% 경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는 5년간 면제해서 5년간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첨부된 관계법령 및 개정안 주요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7조, 8조,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본 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의 범위가 확대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별장에 관한 감면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5년간 면제해서 5년간 50%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지정문화재의 보호정책, 과밀억제 정책 등 국가정책 시행에 부응하고 특히 별장감면 폐지 및 주민공동자동차에 대한 감면폐지등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항목의 대상은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고 주요골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 실시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가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많은 도시인들이 강원도, 특히 우리 평창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창작되어 전시되고 공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창작되어 전시되고 공연되며 대도시 극장에 올려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유명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마인드 향상은 물론 관광코스화 하여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쉬어가는 관광지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조성하고 위탁관리 운영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별표에 두도록 하고 별표에서 창작 무이예술관, 평창 덕거연극인촌, 평창오페라학교 등 3개 시설을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3조에는 문화예술창작활동스튜디오 제공 등 6개의시설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4조는 시설운영주체로 원칙적으로 전문문화예술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1항에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자로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나 전국대회 입상한 경력이 있는 문화예술인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독특하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기타 유명 예술인으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정하고 2항에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고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탁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 1항에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폐교를 창작스튜디오로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초 위탁일로부터 5년까지는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조 2항 1호 내지 제6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토록 하였고 7조 1항에서 4항까지는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 위탁조건으로 창작스튜디오와 숙소는 무료로 제공하고 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수탁자가 관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가하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본 장소가 관광코스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10조에서 위탁협약은 1호 내지 7호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협약서는 공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수탁자 준수사항을, 12조에서는 지역주민 등 제3자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3조에는 시설운영을 하는데 위법 부당한 사항 발생시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뒀습니다. 14조에서 필요시 시설운영에 대한 보고 등 위탁시설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5조에서 준용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제135조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평창 무이예술관, 평창 덕거연극인촌, 평창 용전오페라학교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위탁조건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군수나 지역주민등 제3자의 사용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탁관리 통일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법령이나 자구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제5조 위탁시설 중에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기간명시가 된 것은 사실 수탁자 선정방법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내용 자체를 보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5개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뒤의 조건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5년도 더 할 수가 있고 이 항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인데,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기간에 관한 사항이 2년 이내로 한다는 조건은 있는데 1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5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사실상 법상 무의미한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최초에 이 시설을 만드는데 공로가 있고 이런 분들, 지금 현재 무이예술관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 국비도 이분들 노력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왔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할 때에는 5년까지로 해 줄 수가 있고 이 외 다른 분들이 할 때에는 2년 이내로 했는데 이것은 왜 2년 이내로 했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이 과정에서 좀 불성실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2년 이내에도 본인들이 원하기 전에 우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권한을 그러니까 박탈 시킬려고 하는 그런,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고응종 위원 : 그것은 참 좋은 의도인데 목적으로 봐서는 이 문항은 사실상 만고에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지요. 자격박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고응종 위원 : 조건 자체가 그렇게 별도 목록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을 달면 좋은데 부실운영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위탁기간에서 2년내로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연장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지요. 운영상 성실운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 이것은 조례입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규칙을 만들게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함이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 다음 시설위탁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선정방법에서 들어간다든가 어떤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2항 내용이,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많은 신경을 써서 하셨으리라 믿어 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위탁조건에 보면 제8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부분을 수록을 했기 때문에 본래의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차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지원한 예가 많이 있는데 정말 전기세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떤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그런 비용은 전부 수탁자들이 비용은 물고 만의 하나건물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대수선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 때 가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중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미이행시는 재정체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 조세수입에 의한 일반회계의 부담만으로는 수질개선과 시설비 투자에 한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1차년도인 작년도 결산 감사결과 총괄원가 44억 5,900만원 대비 급수수익은 14억 8,000만원으로 결손액은 29억 7,900만원이 발생, 인상요인은 201%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2,261원인데 비하여 요금은 톤당 7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경영화 건실화를 도모하고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바 평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4년 1월 상수도 요금부터 평균톤당 38%를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8% 인상시 기본요금은 2,750원에서 3,800원이 되며 영월군은 4,100원, 정선군 5,000원, 홍천군 3,540원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룰 전망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업자인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1998년 인상을 끝으로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최근 신규 상수도시설에 관한 투자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기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과 또한 요금징수액 대비 생산원가가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에 경영의 건실화를 위해서라도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사실상 도심지역에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신규설치, 예를 든다면 방림지역이나 인근 미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당년에 이렇게 38%의 인상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재정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여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상태로 간다면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지금 설치금액에 대한 재료 세팅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설명드린 대로 약 200% 정도를 올려야 현실화가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보광이 있는 면온쪽이 급수 개시가 되면 연간 10억 이상이 거기에서 요금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원가가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현실화를 좀 다 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일시적으로 200%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38%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생산원가도 문제지만 생산되는 량에 비해서 물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원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요금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매년 사실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응종 위원 : 하여튼 농촌지역에서 인상되는 금액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재정형편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의 어떤 형평성으로 봐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히 감면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촌에서는 한집씩 있다 보니까 끌어들이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확장을 해서 담장 안에서 끌어들여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도시나 농촌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조금 전 우리 고응종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내년 2004년도에 38% 정도 인상이 되고 그 후에 앞으로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인상을 하실 방침이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내년도에 일단 연말에 결산을 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상은 저희들이 보광쪽에 급수를 하면 3,4억 정도 하반기에 급수한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인상요인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아마 매년 인상한다는 것은 어렵게 판단이 되고요.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30~40%를 올린다면 몇 년 안에 현실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만재 위원 : 지금 38%, 내년 1월달에 인상이 되면 그러면 70~80%가 넘지요. 현실화가 몇 % 정도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되면 45% 정도가 될겁니다.
○이만재 위원 : 38% 인상을 해도 45%밖에 안돼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량을 인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지역도시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