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17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9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 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2017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주웅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8,835만원으로 평창운수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운행에 5억 4,287만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에 4,800만원, 가뭄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에 2억 2,320만원을 지출하였고,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2억원, 우박피해에 대한 농가재난지원금으로 292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휘닉스 중앙 배상금에 4억 7,900만원, 9월 7일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1억 2,338만원으로 총 12회에 16억 1,9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평창운수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은 평창운수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 선언으로 파업일수가 계속 증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입한 전세버스에 임차료 지급을 위해 5억 4,278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은 AI 차단 방역 및 거점소득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4,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가뭄 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은 2017년 발생한 가뭄이 장기화 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으로 안전건설과에서 7,600만원, 기술지원과에서 1억 4,720만원 총 2억 2,3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우박피해에 대한 농가 재난지원금은 2017년 상반기 우박피해를 입은 24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92만원과 7월 1일부터 7월 11일에 발생한 호우 피해로 인한 164명에 대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휘닉스 중앙배상금은 2017년 4월 13일 스키장 사용료 과다책정으로 인한 소송패소에 따른 휘닉스 중앙에 대한 배상금 상환을 위하여 4억 7,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9월 7일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2017년 9월 7일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대화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 2,3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9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8,835만 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16억 1,928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14억 5,000만 2천원이 지출되고, 1억 6,928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17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평창운수 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 버스 운행 3건, 5억 4,278만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4,8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금 4억 2,612만 1천원,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1억 2,338만 3천원 등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4억 7,900만원은 판결 선고일이 2017년 4월 13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예측가능한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는 우리군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기금결산 요약, 재무제표의 순서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앞으로 설명 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사항임으로 제한서는 2쪽부터 5쪽까지 결산서는 9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6쪽, 7쪽이며, 결산서는 21쪽부터 348쪽, 36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65억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20억 1,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499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53억 8,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45억 4,4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5,582억 9,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04억 7,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88억 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16억 4,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737억 1,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4억 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5억 5,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9억원으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의 103.7%인 6,553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6,499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54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754억 6,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704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수납액은 49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98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94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5,053억 8,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8%인 1,063억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3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8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943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6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19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다음 년도 이월액은 1,445억 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480억 4,900만원, 사고이월  64억 2,800만원, 계속비 이월 518억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5,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14건에 3억 2,50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7쪽이며, 결산서는 427쪽부터 453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97억 9,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6,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3,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우리군 총 자산은 2조 9,986억 1,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27억 5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459억 1,2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용은 결산서 472쪽부터 5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는 64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4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달성 106개 사업, 미달성 35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좀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위원에 박찬원 의원과 이영묵, 신창식, 신종해, 조상현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회계년도는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등 11건의 지적의견을 주셨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7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검토결과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320억 1,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99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53억 8,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45억 4,4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063억 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8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입결산액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2.9%가 증가한 5,582억 9,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54억 6,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04억 7,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9억 9,800만원이며, 이중 10억 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27억 4,900만원, 세외수입 212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2,383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93억 2,500만원, 보조금 1,559억 9,5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8억 1,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결산액의 9.47%로 우리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현액은 전년대비 18.8%가 감소한 737억 1,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8억 7,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94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7.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5%이며, 미수납액은 4억 1,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582억 9,8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780억 8,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88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0.4%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9%수준이며, 명시이월 457억 2,100만원, 사고이월 54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 431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51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수준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500만원, 예산절감 5억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 85억 9,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100만원, 예비비 32억 9,1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지출을 보면, 국토및지역개발 870억 3,900만원, 문화 및 관광 841억 900만원, 농림해양수산 656억 3,100만원 등의 순으로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37억 1,5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602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65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7%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2% 수준이며, 명시이월 23억 2,800만원, 사고이월 9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86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52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 수준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14건에 3억 2,5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용시기와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섯 번째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1,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 16건 16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창운수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 5억 3,9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휘닉스중앙 배상금 반환 4억 6,900만원 등이 지출금액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서 2017년도 결산 이후 2종의 기금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 3,100만원,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97억 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6,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3,8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2억 1,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64억 4,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이 38억 7,800만원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총 64억 4,000만원으로 예치금이 53억 300만원으로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수입이 저금리로 인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금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2017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대비 1,555억 7,600만원이 증가한 2조 9,459억 1,2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64억 5,600만원이 감소한 1,387억 8,4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저 9,986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8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527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차입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 9,459억 1,200만원이며, 자산은 유동자산이 1,588억 6,100만원, 비유동자산이 2조 8,397억 5,6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은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04억 8,9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304억 2,4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7억 9,1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0.1%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비용은 3,404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1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민간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익은 4,792억 4,400만원이며, 자체조달수익이 635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4,149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387억 8,400만원이 마이너스로 전년대비 564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수익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64개에 대한 지표수 141건에 대하여 성과평가한 결과 성과달성 106건, 미달성 35건으로 달성도는 75.2% 수준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성과지표 발굴, 성과지표 측정방법,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정책사업 현황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토대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초과세입금 발생 관련하여 일반회계 결산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수적이나, 매년 반복·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관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억 2,300만원이나, 2017년도 세입예산에 7억 6,700만원을 반영하여 11억 5,600만원이 불일치하였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 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가 결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 미반영 관련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보조 내시 및 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보조금액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7년도 회계연도 예산회계연도의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착금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한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4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1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규모의 대형화,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등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철저한 원인분석과 문제해결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2쪽 이월액 현황 부서별 이용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86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1%로 양호한 수준이나, 기타특별회계의 불용율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집행잔액 20억 8,300만원이 불용액 증가의 주원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업과 100%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정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4쪽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25쪽 100% 미집행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등 총 11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리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나 세입결산에서 10억 3,5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잖아요.
  이 자료 9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건 저희는 없어서, 질문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지금 10억 3,500만원이 결손 처분했는데, 이 결손 처분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53억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시균 : 순세계잉여금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입,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또 세입추계에서 좀 세입추계보다 과다 세입이 좀 잡힌 부분도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음부터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세입추계를 아까 우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그 부분이 주로 예측 못하는 부분이 교부세입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지금 보면, 저희가 2017회계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한 20억 정도가 더 추가세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40억, 교부세가 한 30억, 이제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한 20~30억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제가 재무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20억 정도면, 저희가 얼마 거의 타이트하게 잡는데,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답변을 드리려면, 그 전년도에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세입금이 이제 우리 보조금에 착금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착금 안 한 부분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에는 못 잡고, 예산 징수액만 잡다 보니까, 거기서 세외수입이 한 4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연초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100% 맞추는데,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에 되어야지만 최종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부세에서 좀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에서 조금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요.  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도에서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2회 추경 정도에는 딱 잡으면 되는데, 사실 얼마가 내시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좀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지난연도 걸 쭉 추계를 해 보면, 뭐, 조금만 더 신경쓰면,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매년 결산검사하고 나면, 거의 지적사항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금년에도 11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0월 15일자로 한번 집행액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저희가 매년 올림픽 때문에도 조금 늘어났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월이 또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5년도에 4,700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6,300억이었거든요.  총 예산액이 그러면 거의 이제 1,50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잔액도 좀 발생을 하고, 이월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5일 현재로 뽑아 보니까, 현재 예산잔액이 한 1,5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가 이월된 것이 1,0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연말에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좀 예산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회 추경까지 저희가 4,48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규모가 정례추경 해 봐야 5,000억이 안 될 걸로 예상되면, 집행잔액도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올해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최소한 2주 전에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결산은 벌써 이미 상반기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구체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만 봐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은 한 4일, 한 3~4일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미리 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재무과장님 잘 들으셨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회계년도 결산승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55억 8,135만 1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98억 5,678만 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00만 5,465만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98억 21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55억 8,135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1억 6,904만 3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98억 5,678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1,264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55억 8,135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00억 5,465만원입니다.
  이월금액은 98억 203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16억 6,98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98억 213만 3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인 건설계량 이월금이 7억 5,165만 3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31억 516만 2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억 4,531만 8천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없습니다.
  결산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회계감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한울회계법인과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5일부터 금년 3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회계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17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01억 6,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74억 8,800만원, 자본적수입 190억 9,100만원, 이월재원 135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300억 5,5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53억 9,100만원, 자본적 지출 121억 9,1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24억 7,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148억 5,000만원, 수입 250억 700만원, 지출 300억 5,500만원, 차기이월액 9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2,363억 8,700만원으로 전기대비 5.9%인 13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은 전기 대비 53억 2,200만원이 감소한 105억 1,9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전기 대비 185억 5,500만원이 증가한  2,258억 6,900만원으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방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건설 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전기 대비 7,90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63억 400만원으로 전기대비 13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보조금, 공사부담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총수익은 75억 2,8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1.5%감소한 63억 2,1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145.0%가 증가한 12억 7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22억 2,000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9억 7,300만원이 증가한 81억 4,700만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3억 1,600만원이 증가한 40억 7,300만원입니다.  46억 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연간조정량은 395만 3,215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57억 9,761만 9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466.56원입니다.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91억 297만 9천원이며, 톤당 원가는 4,832.26원으로, 결함액은 133억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229.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수율은 연간생산량은 515만 2,613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95만 3,215톤으로 76.72%로 전기 대비 4.54%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넓은 면적과 산간농촌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운영비, 약품·재료비 등의 영업비용 절감과 수용가 미수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57.23%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동력비, 수선교체비등의 증가가 당기순손실 증가 주요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유수율이 당기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계올림픽시설 준공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량 증가와 맞물려 연간 생산량 증가폭에 비해 조정량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상하수도 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우리 톤당 요금이 1,466원이고, 원가가 4,832원으로 나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유수율은 76.7%로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원구성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강원도 18개 시군, 강원도 18개 시군에 톤당 요금과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유수율, 이것 비교분석 해 보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46억 정도 단기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단기순손실액이 46억 정도 발생했어요.  46억 5,200만원, 결산서 69페이지,
  그러니까 46억 5,200만원의 단기순손실액이 발생한 것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 톤당 요금이 1,466원 하던 것이 4,832원으로 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금인상 요인이 229.5%,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건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추진하면서 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원가가 상승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원가 상승 요인은 발생을 했는데, 당장 이 정도로 올릴 걸로 계산이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지금 요금 현실화 비율이 30%입니다.
  원래는 100%까지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일부 올렸고, 매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도에는 올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1년에 한 60 몇 억 정도 영업이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100% 올렸을 경우에는 한 230~24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우리가 아까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그 지리적으로 불리한 요건이 많아서 인상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제 의견으로는 우리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방에는 나라에서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안되나요.  그런 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시설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 수익금에 대한 보조는 지금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값을 현실화 시켜라, 현실화 시켜서 물값을 받아 들이면 되는 거지, 거기에 손실보조금은 국가에서 대 줄 수 없다.  
심현정 위원 : 그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불리한 여건도 많잖아요.  문화적 혜택도 못 받고,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같은 물을 먹으면서 물값을 비싸게 주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제 우리 배수관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상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니네 배수관로 확장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시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서 국가지원 받기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수도요금을 좀 올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이용섭
  종합민원과장고홍재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올림픽시설과장김두기
  시설관리과장지광익
  보건사업과장김남섭
  농축산과장조웅현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