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4.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은미: 간사위원 이은미입니다.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과,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김치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김치산업 관련 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7조에서 우수김치재료의 사용 촉진 시책을, 제8조에서 시장․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제9조에서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25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김장축제를 활성화하고 평창군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이은미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 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활성화하였고, 제10조에서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위원회 보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축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개선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조금 반환 사유를 추가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예산 지원 대상에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여 역량강화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제6조에서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예산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5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김두기: 행정담당관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평창군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경상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규에 맞지 않은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경비의 지원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1호부터 9호까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경상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2항에서 사무를 경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인용 자치법규명을 우리 말 맞춤법 띄어쓰기가 적용된 조례명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 조치, 합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법제심사 일부 수정 의견인 경비 지원 근거 인용 법령 표기 수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서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0조의2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제목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협의회에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항에 구체화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용 조례 등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하고 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사무는 이제 물론 간사님이 계셔서 하긴 하지만 일부 지원해 주고,
○행정담당관 김두기: 네, 이제 사무실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무실 사용만 지원해 주나요.
○행정담당관 김두기: 사업은 3,000만 원 상당의 사업을, 운영, 운영비 일부 그다음에 청소년 통일교실, 평화통일 강연회, 자문위원 워크숍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 필요한 사무를 경비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행정담당관 김두기: 네, 법에 그렇게 용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용어 정의가,
○행정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무 경비라고 해도 좋을 법한데 법에 이제 경비로 명시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조례는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는 사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지원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담당관 김두기: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경감하여를 감면하여로 하고 제4호에 주차장 감면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5쪽과 6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와 협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을, 제15조에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의 면제를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의 요금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주차장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과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전통 주차장이라고 딱히 명시는 되지 않고요.  지금 진부에 있는 주차타워가 지금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창 그다음에 대화, 봉평 쪽에는 전통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통시장이나 별도의 전통시장 주차장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상과 노외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노상,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평창군에서는 아직까지 징수한 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징수한 데 는 없죠.  지금 이제 진부 주차타워에 주차장을 징수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예, 기존에 그 조례에서는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하고 그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좀 미흡해서 요번에 그 조항을 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진부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 타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차비 징수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초의 30분만 이제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주차료를 징수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예, 거기에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진부전통시장 안에서 상점가를 이용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제 구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상점가에서 30분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앱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시간까지 감면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있는 이제 기존의 주차장을 포함한 또 노상 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 그 도로에 차선을 그어 놓은 거, 그것도 주차장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게 노상 주차장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거기도 징수를 하실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좀 더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평창군 전체에 있는 노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부에 있는 주차타워가 생겼다라고 해서 별도의 진부 지역만 한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앞으로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을 안 받아도 사실 주차 대수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게 되면 더 많이, 더 안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주차타워에, 그리고 기존의 시내에 사실은 그 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안 대려고 이제 이런 취지로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또 그 주차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 굳이 좀 거리를 이동해서 주차타워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우리 주차타워를 운영하려면 시내에 있는 주차선을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징수를 정확히 하든지 그리고 그 시내처럼 단속 카메라가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정도 정해서 그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든지 주차비가 징수되든지 뭐 이런 제도의 보완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단시간 내에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역 주민, 상점가,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좀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정말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주차타워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 계도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조례야 당연히 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조례가 그 주차타워에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여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그리고 경제과나 이런 분도 같이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심현정 위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의료지원과장 김진옥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위임된 사항인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과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그 관련법 조항을 추가하는 등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별표 1의 제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에서 제14호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검진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3항을 시설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검진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그 근거 법령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나,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개정은 적절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의회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조례발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평창군의회로 청구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조례명은 평창군 군게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청구인 대표자는 김용근이며, 청구 취지는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창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고원관광도시인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안건 3쪽,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주민조례청구안을 접수하고, 9월 5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등록을 거쳐 9월 23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24년 12월 20일 주민 651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주민 열람 후 청구인명부 유․무효 검증 결과 유효한 서명인수가 평창군 공고 제2024-15호로 공표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 373명에 못 미친 357명이었습니다.  이에 필요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2025년 3월 25일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명부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출기한인 2025년 4월 9일까지 보정된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2025년 4월 23일 주민조례청구인 대표자에게 첫 번째 주민조례청구 필요 서명인수 부족, 두 번째 보정 청구인명부 기한 내 미제출, 두 가지 이유로 해당 주민조례청구와 각하 처분 예정인 사실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 요구하였으나 의견 제출 시한, 기한까지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안건 4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 등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주민조례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유효서명인 수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창군 공고 제2024-15호로 공표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 서명인수가 수인 373명에 미달된 357명으로 청구 요건에 미충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구인명부 기일내 미 기일 내 제출 여부는 최초 청부인 명부 제출 기한인 2024년 12월 30일 전인 12월 20일에 제출되었으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부족으로 2차 보정 요구하였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보정청구인명부 제출 기한인 2025년 4월 9일까지 보정청구인명부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민조례청구 필요서명인 수 부족, 두 번째 보정청구인명부 기한 내 미제출 두 가지 사유로 본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주민조례청구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정한 청구 요건 등에 적합한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은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년 8월 30일 자로 접수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청구안의 주요내용은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이격거리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주례청구 각 호의 규정 중 청구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나, 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을 의미하고 구체적이고 특정된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민청구조례의 입법취지와 배치된 내용을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잘못 표현한 것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은 화순군의 풍격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상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 2, 제2호, 각호 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조례청구안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4조 제2호 내지 4호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 제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는 부적합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평창군수가 공표한 주민조례에발안 청구권자 총수는 37,201명이며, 이 중 필요 서명인 수는 100분의 1인 373명입니다.  본 청구 조례안의 유효 연서 주민 수는 제출된 651명 중 무효 서명인 수 294명을 제외한 357명인 바, 조례에서 정한 청구권자 서명 기준을 373명보다 16명 미달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자 서명인 수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무효서명 사유를 보면 전체 연서수의 294명으로 필수기재사항 누락이 171명, 중복서명이 45명, 조회불가가 7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 서명수 미충족으로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보정 요청하여 2025년 4월 9일까지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인명부 제출기간 준수 여부는 부적합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표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명부는 서명요청기간 시작일로부터 87일 뒤인 2024년 12월 20일에 제출되었으며,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10일간의 기한을 두어 보정하게 하였습니다.  보정한 청구인명부는 보정 요청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 준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용근이 청구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리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한 청구요건은, 첫째, 법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둘째, 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 여부, 셋째,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 중 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서명 여부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건은 법 제12조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 그럼 뭐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필수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못 기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혹시 나온 거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주소나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조회도 안 될 뿐더러 650명에 대해서 3개월간 저희 직원이 그거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주민등록 읍면장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하고 그래서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정 기간까지도 줬고, 실제로 그 대표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부족한, 서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실제 설명도 다 했고요.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서명받을 때는 중복 서명을 안 하게 하잖아요.  못 하게 하는데, 중복 서명이라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썼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며칠 전에 그 당사자를 만나러 가셨다 오셨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직원 팀장하고 이제 제가 좀 그 대표자나 그 추진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뭐 사적으로도 잘 알지만은 공적으로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직접 그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전화도 통화도 많이 했고, 직접 대면도 해가지고 출장 보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렇게 인원수가 부족하다 서명수 받은 것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 설명 과정에서 혹시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그분들께서는 뭐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부칙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500m 이내라든가, 이내가 원래 이내일 것 그렇게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2km이내가 아니고 2,000m 이내면은 아니거든요.  이외일 것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그 여러분 하고, 내용적인 측면하고 부칙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서명에 대한 받은 부분하고 뭐 실제로 추진한 그 뭐 한두 명 서명 받은 게 아니고 600명씩이나 서명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추진하는 분들 중에 이제 교수 법학,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교수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교수분은 또 따로 만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다 드렸고 하다 보니까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교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상대적인 거고,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이지만 또 이해관계가 미묘한,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그 법에 대한 접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충분하게 상호간에 설득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각이라 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심리를 하지 않고서 그냥 그 법을 오판단하지 않겠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기각이라 하고 각하라는 것은 심리는 할 수 있고 인정은 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각하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절차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합검토의견에서 내용 나왔듯이 그러니까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좀 그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절차상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의견제출 기회도 드렸고, 용어상의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률상으로는 각하만 돼 있는데 각하라는 건 이유없이, 이유가 없다.  법률 요건상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연서주민 수가 651명인데, 이거는 여기 서명한 사람이 651명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중에 이제 필요한 연서 수는 373명인데, 유효한 연서 수가 357명, 그래서 16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16명만 더 추가로 유효 연서 수가 나오면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명이 되니까 전화도 드렸고 추가로 16명을 더 신청을 받아라, 더 서명을 받아서 기간까지 충분히 드렸고, 기한도 충분히 알려드렸고, 그 설명도 다 드렸고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전화통화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에도 이제 사전에 다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심현정 위원: 좀 이상한 게 이렇게 중차대한 이제 조례 청구가 들어왔는데 16명 때문에 이 조례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해를 시키는데도 16명 정도면 뭐 그렇게 기간이 안 필요, 필요하지 않고 성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인원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그래서 저도 상당한 그 주민들을 서명까지 받은 제출한 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만, 문서상으로만 얘기를 안 하고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열여섯 명을 보정해서 새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와라 까지도 했고, 분명히 만나서 기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 추진하시는 분이 이○○여자분이신데 김용근 위임 받아 하시는 분의 얘기는 본인이 원래 9일까지 제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날 통화하니까 본인이 잊어 먹었다.  뭐 이렇게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의회에서는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하고 열심히 했다는 그 성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제가 문서로도 남기고 전화 통화한 내역도 남기고 녹취록까지도 저희가 통화내역까지 그다음에 직접 출장복명까지 다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까지 받아 본 내용도 다 있고, 저희가 충분하게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충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이제 그 주민청구했던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직접 가서 설명하니까 뭐 별 대표자께서는 크게 뭐 반응이 뭐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심현정 위원: 그냥,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심현정 위원: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뭐 어떻게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내용도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냥 인정하고 과장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직원들의 말씀에 인정을 하더라,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좀 실제로 주민들이 노린다 그래야 할까요.  목적하는 효과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도 효과가 좀 목적효과가 풍력행사가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접수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부칙에서는 공표한 날짜 아니면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그러면 벌써 진행 중인 거는 소급효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법에 전문인 교수분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그 효과를 사실상은 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본인들 우리 저희들도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그 부분은 감을 잡고 있고,
심현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 조례가 정확히 만들어진다 해도 그 마을의 주민들한테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그렇죠.  목적 달성이나 효과로 봐서는,
심현정 위원: 피부에 와닿을 만큼 효과가 안 나는 조례가 되니까,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추진한 측면이 좀 있고요.
심현정 위원: 그래서 좀 인정이 되는 상황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서명을 이것도 600명을 넘게 받았던 점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격거리 몇으로 지금 했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여기가 저 500m, 지방도 국도 지방도에서는 500m 그다음에 정원시설부터는 2,000m,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 2,000m, 또
심현정 위원: 민간에서는 몇 m,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민가에서는 2km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000m?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경계부지서부터 2km,
심현정 위원: 2km,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다 2km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국도 그거에서부터는 500m, 그다음에 정원시설이라 하면 학교, 도서관 2km 그다음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데서부터 주택부지 경계서부터 2km, 다 2km를 해놨어요.  그리고 관광지도 2km,
심현정 위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아주 좋은 그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 그 주민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상황이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하고 지금 풍력이 추진하는 거 하고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 이거를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제재라든가 조건에 충족해가지고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발휘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교수도 그거 내용을 알면서도 법에 대한 그걸 알면서도 요구하니까
심현정 위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른 청구 요건을 미충족하여 각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각하)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김두기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의료지원과장김진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