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5.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3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한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 복지증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대 병원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평창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계층의 진료비 감면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수가 조례를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로 확대하여 진료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고 별표 2의 4호에서는 진료비 감면 확대 부분으로 평창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입원환자 입원 약정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한 제1조에 따라 이 조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함으로써 평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부칙으로 폐지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창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의 진료비 감면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가 조례를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여 진료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고 진료비 감면대상 확대,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입원약정서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은 연간 1억 7,600여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참고 자료는 본인 부담금 납부 현황,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 노인인구 증가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9분)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 개정, 폐지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규칙의 폐지와 조례 신설로 인한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를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8조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12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제3조 제13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4호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9호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 제22호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개회 일시의 변경입니다. 제4조의 제1항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을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반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 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 법령과 연관성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 규칙의 폐지와 조례 신설로 인한 근거조문 변경,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일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5분)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중앙의 문화예술진흥법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15조의2 개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4조부터 제36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업무가 시도에서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군에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6년 4월 1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9분)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서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설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상위 관련법이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당부분을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공무원 출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타 운영세칙 결정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7월 29일 의결하여 오늘 제안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위원회 구성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위원회 기능, 위원회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관련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수당 및 관련공무원 출석, 기타 운영 세칙 결정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및 각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5분)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규정으로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제4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던 증지의 발행, 증지의 종류, 판매수익금의 관리 등 총 2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및 정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제2조에는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 계기,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인증기 등 사용에 관한 규정, 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유재산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의회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증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초지법 개정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 요율을 100분의 1에서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100분의 1로 정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 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조성원가 산정시 인건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농축산과에서 초지법 개정에 따른 대부료 산정기준을 의견제출한 부분, 부패영향평가시 위촉직 위원의 연임부분에 있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해 1회에 한정하도록 하는 개선 권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심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해 줄 것을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목적, 정의,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사용 수익금의 정산 등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규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등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증가율 변경 및 직접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수정 및 맞춤법을 교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9.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해서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명 개정 및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를 추가하였는데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별 귀농인을 귀농 귀촌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상위법 미 근거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귀농시 읍 면장 신고 사항 및 귀농인 연령을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신고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관련하여서는 귀농 귀촌인 지원 사항 보완 및 신설하였는데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집수리 지원 등 현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평창군 공고 2015-556호로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제10조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 요건, 선정방법, 범위, 방법 등은 매년 공고하거나 규칙으로 정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출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계획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투명성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설치 근거인 영농기술훈련규정이 1996년 3월 2일 폐지되었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의해 농촌진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는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법 시행령 부칙 1996년 3월 2일 제14952호로 영농기술훈련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라고 공포되었고 농촌진흥법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지원대상을 귀촌인까지 확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귀농 귀촌인 지원사항 보완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귀농 귀촌인 현황을 보면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용평이 431명으로 가장 많고 봉평, 대화 순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귀농 귀촌인 지원이 활성화되어 군민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과학영농과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여 그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8년 8월 10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설치근거인 농촌진흥청 훈련이 폐지되었고 농촌진흥법에서 자치단체 역할로 교육훈련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5분)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명칭변경과 법조문의 변경에 따라 수도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평창군간이상수도에서 평창군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수립이 5년마다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현재는 읍면까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까지 통보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14조 2항의 신규 급수공사시 연결공사비 외에 일부 마을에서 가입비를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비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의 통일 및 알기 쉬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원안 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습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과 법조문의 변경으로 우리 군 조례와 상이하므로 수도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에 따른 제명변경,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5년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보건사업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