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5.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박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한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 복지증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대 병원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먼저 조례 설명에 앞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먼저 이렇게 배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평창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계층의 진료비 감면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수가 조례를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로 확대하여 진료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고 별표 2의 4호에서는 진료비 감면 확대 부분으로 평창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입원환자 입원 약정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한 제1조에 따라 이 조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함으로써 평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부칙으로 폐지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창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의 진료비 감면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가 조례를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여 진료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고 진료비 감면대상 확대,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입원약정서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은 연간 1억 7,600여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참고 자료는 본인 부담금 납부 현황,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 노인인구 증가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을 시켜서 수가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진료소는 저희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미 65세 이상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가 지금 적용이 됐었고 보건진료소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반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보건진료소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는 되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도비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진료소에서 도비로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지소하고 의료원은 저희가 65세 이상 무료진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확대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그럼 보건지소는 진료소하고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확대를 한 곳은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런 수혜를 주는 전액 감면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감면입니다.  진료소는 900원입니다.  방문단 수가로 해서 의료원이 1,500원이고 진료소하고 지소는 일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00원씩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500원하고 900원을 전액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연간 부담액 추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아마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었는데 대신 저희가 만약 환자가 많아지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이 부분 확대를 지금까지 시도하는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전에도 그러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네.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은 평창군의 현실에서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보건지소에 5일차까지 본인부담이 1,100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5일차까지가 3일에서 5일차까지 1,100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다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면 지금 계산된 자료를 보니까 1억 1,700만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어르신 분들이 2014년도로 보면 1억 1,700만원, 작년도에도 1억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혜택이 보여 지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은 건당 의료보험공단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거기 청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따로 이렇게 수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만일에 보건지소 30일을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이 13,800원이면 청구금액은 32,280원을 저희가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많이 받으면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는 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 개정, 폐지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규칙의 폐지와 조례 신설로 인한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를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8조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12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제3조 제13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4호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9호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 제22호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개회 일시의 변경입니다.  제4조의 제1항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을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반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 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 법령과 연관성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 규칙의 폐지와 조례 신설로 인한 근거조문 변경,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일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중앙의 문화예술진흥법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15조의2 개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4조부터 제36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업무가 시도에서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군에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6년 4월 1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서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설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상위 관련법이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당부분을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공무원 출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타 운영세칙 결정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7월 29일 의결하여 오늘 제안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위원회 구성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위원회 기능, 위원회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관련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수당 및 관련공무원 출석, 기타 운영 세칙 결정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및 각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규정으로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제4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던 증지의 발행, 증지의 종류, 판매수익금의 관리 등 총 2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및 정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 제2조에는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 계기,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인증기 등 사용에 관한 규정, 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유재산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의회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증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초지법 개정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 요율을 100분의 1에서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100분의 1로 정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 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조성원가 산정시 인건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농축산과에서 초지법 개정에 따른 대부료 산정기준을 의견제출한 부분, 부패영향평가시 위촉직 위원의 연임부분에 있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해 1회에 한정하도록 하는 개선 권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심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해 줄 것을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목적, 정의,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사용 수익금의 정산 등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규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등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증가율 변경 및 직접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수정 및 맞춤법을 교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제가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 문제가 나왔으니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한 4~5년 전만 해도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나름대로 우리 군유지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으로 경작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징수도 하고 대부료도 물리고 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제가 와서는 이런 건수는 없고요.  전년도하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있으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에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천 불법사용이라든가 군유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들 많아요.  우리가 주민세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잘 알겠지만 큰 사건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해서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명 개정 및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를 추가하였는데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별 귀농인을 귀농 귀촌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상위법 미 근거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귀농시 읍 면장 신고 사항 및 귀농인 연령을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신고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관련하여서는 귀농 귀촌인 지원 사항 보완 및 신설하였는데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집수리 지원 등 현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평창군 공고 2015-556호로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제10조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 요건, 선정방법, 범위, 방법 등은 매년 공고하거나 규칙으로 정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출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계획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투명성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설치 근거인 영농기술훈련규정이 1996년 3월 2일 폐지되었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의해 농촌진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는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법 시행령 부칙 1996년 3월 2일 제14952호로 영농기술훈련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라고 공포되었고 농촌진흥법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먼저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지원대상을 귀촌인까지 확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귀농 귀촌인 지원사항 보완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귀농 귀촌인 현황을 보면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용평이 431명으로 가장 많고 봉평, 대화 순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귀농 귀촌인 지원이 활성화되어 군민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과학영농과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여 그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8년 8월 10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설치근거인 농촌진흥청 훈련이 폐지되었고 농촌진흥법에서 자치단체 역할로 교육훈련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귀농 귀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까지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령화 되는 농촌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귀농인 혹은 귀촌인을 많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귀농인, 그러니까 반쪽 조례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촌인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귀촌인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울러 귀농 귀촌인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창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면 지원조례라고 해놓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목이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귀농은 더 많고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 인구유입 정책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가장 어느 도가 좋겠는지 도를 결정하고 또 그 도에서도 시군 자치단체에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이런 제도나 행정적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요.  그냥 어디 가고 싶다 해서 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은 우리 군 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 동일합니다.  중앙에서 내놓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이 규정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평창군 조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색하고 우리 군의 차별화된 우리가 도시민의 인구유입 정책에 꼭 필요해서 오시게 해야 되는데 지원해주는 여기 보면 개정이나 현행이나 없잖아요?  글자만 자구수정만 했어요.  귀농인을 귀농 귀촌인으로만 했지 그 이후에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좀 우리 과장님 우리 군만의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도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는데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적 여러 가지 여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안 제10조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되는 것은 귀농 귀촌 교육훈련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마무리 되면 곧바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귀농인 지원 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행정하고 귀농인 민간협의회 하여튼 9인 정도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달아서 저희들이 그 동안 행정에서만 단독적으로 아이템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반드시 귀농 귀촌 지원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 플러스 민간인 플러스, 귀농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안건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귀농정책을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 와서 거주하시는 귀농인들 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새롭게 이쪽으로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거나 어디를 통해보면 특별히 평창군에서 우리가 오는데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한껏 해야 내놓는 것은 어디든 가면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군이 살기 좋으니까 우리 군이 살기 좋으니까 살러 와라 이것은 너무 우리가 안이하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최대한 지원해줄 장치가 있다 이런 늬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한번 오면 가게 안 됩니다.  어디 월세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집을 하나 짓든 땅을 한평을 사든 사서 오는데 이렇게 한번 오면 거의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거의 영주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평창군은 딱딱하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기술지원과장님의 부서는 아닐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으면, 이것을 그냥 귀농만 해놓으면 농사를 짓기 위한 사람만을 위해서 대책인데 귀촌이라 하는 것은 여기 살러오는 분들 다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좋지만 대신 여기에 대해서 확 눈에 와 닿는 개정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는 없다 하는 아쉬운 점이 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여기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 10조 6항에 여기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백번 타당합니다마는 조례에 명시는 예산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조에 시행규칙을 달면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바로 규칙 제정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우리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여기 분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거기 인력육성 담당이 지금 귀농 귀촌 업무를 인력육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른 귀농 귀촌 선진 시군보다도 귀농 귀촌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귀농 귀촌도 뒷받침 되는 하드웨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해서
박종욱 위원 : 여기에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평창군에 와서 찾아보면 여기에 상담해줄 직원이 없단 얘깁니다.  저쪽에 가보세요 하다가 마지막 가봐야 오히려 전문적으로 자리가 자꾸 바뀌고 한쪽 구석에다 끼워놓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한단 말이지요.  중앙부처의 매뉴얼, 도의 매뉴얼, 타시도의 매뉴얼 우리 평창군의 차별화된 매뉴얼을 다 가지고 한번 왔을 때 평창군이 잘 되어 있구나 살러 와야 되겠구나 하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귀농 귀촌 위원회를 좀 정예화 하면서 귀농 귀촌 정책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귀농 귀촌인에 대한 상담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현실이 그냥 살러 오는데 즉흥적으로 그냥 오지는 않아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도가 좋은지 강원도가 좋은지 정하고 그 다음 시군이 어디가 좋은지 이것을 많이 따지고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계속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력에 상담인력의 부족, 그 다음에 우리 군만의 어떤 프로그램의 부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귀농이라든가 귀촌인의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답을 못주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덧붙여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첫 번째로 접촉을 하는 분들이 공인중개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귀농 평상 공무원을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돌아간단 얘기지요.  그랬을 때 해소시키는 부분을 프로그램에 꼭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농업의 형태라든가 또는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고민하지 않고 와서 쉽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렵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은 그쪽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독립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가족단위로 은퇴를 하면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책도 포함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참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어떤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귀농 귀촌인 지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중에 귀농을 해서 지금 평창군에 귀농인으로 안정된 분들도 위원들로 위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정례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평창군에 귀농을 해서 지금까지 정착되기까지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시책발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어차피 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회에서 별도로 면담을 하고 알선은 할 수 있지만 또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차근차근 계획이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씩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일관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기틀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때에도 뭔가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것을 운영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조금 전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훈련원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뭐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7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침을 제가 보니까 기술훈련원이라는 것이 별도의 교육시설과 별도의 정원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됐으나 7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이 영농기술훈련원이 이렇게 조례만 되어 있었지 우리 평창군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거의 도 진흥원이나 중앙부처의 교육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실적도 한건 없고 그래서 이것이 별도의 시설과 별도의 정원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마련된 적도 없고 지금 진흥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의 전문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필요성이 없어서 정리를 하고자 폐지하고자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조례는 있었지만 운영을 못했다 이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당연히 그러면 운영을 못하면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명칭변경과 법조문의 변경에 따라 수도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평창군간이상수도에서 평창군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수립이 5년마다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현재는 읍면까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까지 통보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14조 2항의 신규 급수공사시 연결공사비 외에 일부 마을에서 가입비를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비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의 통일 및 알기 쉬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원안 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습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과 법조문의 변경으로 우리 군 조례와 상이하므로 수도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에 따른 제명변경,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5년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라고 조례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조례 관리는 지금 현재 주체가 어디입니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관리는 물반장으로 마을에서 선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혹 불편 민원이 하자면 마을에다가 민원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민원 제기를 해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운영에 관한 것은 마을로 제기를 하고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차제에 마을상수도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설치할 때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가 나중에 그 물이 필요하다 나중에 집을 지었든가 설치할 때에는 빠졌든가 못해서 지금 물을 좀 먹고 싶은데 그것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관리자한테 신청을 하면 연결공사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은 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 수량이 달리는 지역이 일부 있어서 연결공사 할 때에 마을에서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마을상수도가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하자면 관로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 집까지 끌어가려면 자기가 부담을 한다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공사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써야 되는 총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부담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마을상수도를 처음 시설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집까지 다 해주는데 추가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나 집을 신축했을 때에는 자부담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하여튼 거리가 멀든 짧든 하여간 그 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마을에서 결정한다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불편한 부분은 행정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직원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저쪽
박종욱 위원 : 기존 사람들이 물이 달리는 것을 우려해서 안줄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물이 달리면 안 주고 앞으로 예상해서는 안주지 않습니다.  주는데 그 당시에 물이 달릴 경우에는
박종욱 위원 : 마을운영위원회면 마을 이장님이 거의 키를 가지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이장님이 있고 또 물반장이 별도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조례하고 약간 틀렸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러면 상수도는 자부담에다가 그러면 행정에서는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여름에 미탄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나중에 신축을 하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아무 이상이 없이 연결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집을 지으려니까 그분이 못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까지 고발을 하고 해서 동네에서 그 사람을 아주 쫒아 내려고 하는 그런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군 규정에 있어요?  우리 군 규정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설치비는 본인부담,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안 주고는 마을상수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조례상에
박종욱 위원 :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추가로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시설도 원칙은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군수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망가지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좋은데 한 분에 의해서 행정에서 개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물 문제만큼은 본인들이 해결을 하겠다 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개발행위 받을 때 저희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일단 허가받을 때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난 뒤에 보면 꼭 마을하고 다시 분쟁이 생기고 관에 와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개발행위 부서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원 자체를 몇 가구 몇 가구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서로 해석을 하거든요.  집단가구 형식으로 봤을 때 12가구다 20가구다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손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100인이라든가 이런 내부 기준이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5가구 10가구 이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을에서 동의를 어디 못하면 아예 불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람이 결국은 집을 짓는 것 조차도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관정개발 해주는 것이 보통 100미터에서 200미터까지 들어가면 사업비가 약 2,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30미터 50미터 이렇게 뚫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30미터 뚫어서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일단은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마을상수도나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허가를 득한 뒤에 마을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민원이 발생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보면 시작은 한번 지하수 개발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만큼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을지구로 요구하는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보건사업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