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평창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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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5.10.13 | 조회수 | 63 |
평창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 12개 관련 부서 24개 사업장 점검을 통해 추진 및 운영상황 점검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확인을 시행한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제출된 동의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장은 “이번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에게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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