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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아동 · 청년 · 농업 등 8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69

평창군의회, 아동·청년·농업 등 8개 조례안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8건 9월 29일까지 의견수렴

평창군의회가 아동의 권리 보장부터 청년·1인가구 지원, 농업 기반 강화, 인구정책 마련까지 군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8개 조례안 제·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들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평창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원별 조례안을 보면

남진삼 의원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와, 지역 활력증진을 도모하는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박춘희 의원은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김성기 의원은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의 기존 관람료 50% 감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심현정 의원은 가업을 승계하려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은미 의원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 정책을 규정한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 추진한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발의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조사료 지급률 제고 등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군의회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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