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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관광·교통·환경·농업 관련 4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64

평창군의회, 관광·교통·환경·농업 관련 4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다룬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생활환경 정비, 관광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농업환경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춘희 의원은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거함 무단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미 의원은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교통안전 예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들은 평창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10월 21일까지 가능하다.

평창군의회는 수렴됨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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