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평창군의회, 관광·교통·환경·농업 관련 4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64 |
평창군의회, 관광·교통·환경·농업 관련 4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다룬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생활환경 정비, 관광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농업환경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춘희 의원은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거함 무단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미 의원은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교통안전 예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들은 평창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10월 21일까지 가능하다. 평창군의회는 수렴됨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
| 첨부 |
|
||||
| 다음글 | 평창군의회, 제309회 정례회 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당초예산안 6,193억 원 규모 심의 |
|---|---|
| 이전글 | 평창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