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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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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136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5 - 18호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은미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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