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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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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113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5 - 28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기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919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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