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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93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5 - 36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광성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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