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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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5.05.12 | 조회수 | 166 |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이은미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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