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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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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21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광성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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