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청원안내
청원이란 군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 피해의 구제
- 비위의 군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령 · 명령 ·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의회의원이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처리절차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진정안내
진정서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 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이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