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본회의 제2차 2012.06.22

영상 및 회의록

제1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16.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
17.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8.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19.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20.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21. 제1차평창군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22. 제18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16.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
17.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8.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이상1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9.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20.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21. 제1차평창군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22. 제18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0일 1일간,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13억 7,354만 5천원의 예산 중 구제역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 15건에 13억 2,091만 2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1년도는 대체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설치․운영비와 폭설피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등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 등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공예전시 체험관 상수도 누수공사 관련 예비비 지출은 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 규모는 2,988억 4,396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191억 8,562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37억 4,478만 2천원, 세출결산액은 2,702억 7,663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여 123억 4,643만 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지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162억 원이나, 증가하여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 2,441억원 보다 실제 수납액이 2,479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예산현액 59억 8천만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71억 8천만원으로 12억원이나 많은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세입 미반영으로 인해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예산이용과 전용이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총 규모는 385억 3,848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8억 7,498만 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1억 5,749만 8천원으로, 5억 1,54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은 4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8%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몇가지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면서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952##.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A2953##. 2011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A2954##. 2011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16.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
17.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8.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이상1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규칙안과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1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2011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권면직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구과밀 지역의 보다 효율적인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추진을 위해 행정 리 분할 및 신설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제단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처리수수료 징수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또한,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상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 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수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활동 범위와 재정지원 등에 대한 범위가 세부적이지 못하는 등 조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에 관한 모든 사항과 재정지원 등 실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955##.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56##. 평창군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57##.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58##.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A2959##. 평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A2960##.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61##. 평창군이장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962##.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63##.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64##.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96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966##. 평창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와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A2967##. 평창군위생업소지원조례안#!
!#A2968##. 평창군농어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A2969##.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이상1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1시 2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국가패러다임에 부응하며, 2009년 5월,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한 우리 군의 산림산업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휴양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이며, 위치와 면적은 방림면 계촌리 등 6개 지역 96만 9,5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산림수도 평창의 위상확립과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산림휴양산업 기반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등이며, 기대 효과로는 평창 산림수도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규제 특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화사업 명으로는 방림면에 산림문화테마파크와 숲속 비밀의 정원, 봉평면에 happy700 자연휴양림과 효석문학의 숲, 진부면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효석문학 100리길이며, 제원조달은 2016년까지 기 투자분을 포함하여 404억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주민공람 공고를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6월 14일 마을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970##.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A297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안은 사전협의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21. 제1차평창군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제1차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림지정 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해제 및 자연공업법에 의한 오대산 국립공원 일부해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농도지역 변경 및 세분에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변경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총 5.83킬로평방미터 중 관리지역 세분 4.95, 농림지역 0.889킬로평방미터로 자연공법에 의한 오대산국립공원 일부해제 2.279, 수도법에 의한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1.737, 상수원보호구역 1킬로 내의 집수구역 0.575,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해제지역 1.248킬로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입니다. 토지작성평가 결과 총 면적 4.95킬로평방미터 중 우선보존 0.953, 일등급 0.556, 이등급 0.907, 삼등급 0.415, 4등급 1.664, 우선개발이 0.455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3등급을 보존관리지역으로 0.253, 생산관리지역으로 0.053, 계획관리 지역으로 0.109킬로평방미터로 세분화하여 전체관리지역 면적 4.95평방미터 중 보존관리지역으로 1.828, 생산관리지역으로 1.384, 계획관리 지역으로 1.738킬로평방미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환경성검토 협의에 의견을 수렴하였고,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여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경에 강원도에 결정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평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972##.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A297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제1차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시설 투자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수송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축 높이 등의 설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6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활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 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획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추진연도는 2011년이고, 중간목표 년도는 2015년이며, 최종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일차적으로 우리군 전 지역으로 하고, 2차적으로 우리군 교통물류계획 수립의 영향을 받는 인접시군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글로벌 선두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친환경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구현,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교통물류체계구축, 녹색교통물류 신성장 동력창출로 2020년 교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전량치 대비 34.3%의 감축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승용차 통행량 감축, 진행량 교통시스템 구축도로 확대를 통하여 교통소요 관리강화 및 교통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보행전환, 자전거 수송 분담 제고 등을 통하여 생활 밀착형 보행, 자전거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송 분담율 제고, 철도망 확충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하고, 진부역 녹색 복합물류 터미널을 조성하여 중부내륙 물류협정 저탄소 녹색물류 체결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드림카 보급 활성화와 LNG를 연료로 하는 도심형 친환경 화물자동차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친환경 교통기술 개발 보급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규모 및 소요전 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는 국비, 도비, 군비, 민간자본 등 총 2,612억원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에코드라이브 교육, 교통시설 효율화, 해상교차로 설치 등 교통수요관리강화 분에 680억원, 보행 우선교육설치, 보행 교통문화 확산, 자전거 연계 강화 등 보행 환경 자전거 시스템 개선 분에 480억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분에 270억원, 저탄소 녹색 물류 분에 120억원, 그린카보고 친환경 화물자동차 보급 등 기술개발 보급 분에 1,0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A2974##. 제1차평창군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A297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협의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1차 평창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사전협의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18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3일간 개회된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감하겠습니다.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평창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해 오신 만큼 후반기에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가뭄대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 농민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