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
5.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4.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운영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심현정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네,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개편하고 그 설립 목적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3필지 1,484제곱미터 3억 6,284만원, 건물취득 4건에 7동 2,812.58제곱미터 139억 8,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계촌 웰컴센터 신축은 지난 9월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었던 방림면 계촌리 1455-3번지 외 5필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은 2022년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평창방림삼베민속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전승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1334번지의 1,322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은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창읍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평창읍 하리 112-8번지 외 1필지 및 기존 건물 1동을 매입하고 건물 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진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도로 제설제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상1층 규모의 제설창고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신축에 대하여 부지 위치 변경 검토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촌 웰컴센터 신축 건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계획단계부터 담길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건물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위치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주민들에 대한 설득의 필요성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의 수요가 많은 만큼 숙박시설의 규모에 대해 더 고민해 볼 것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웰컴센터가 건물의 건립에 그치지 않고 건물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은 차량의 진출입 용이성, 소음 민원의 가능성, 주차장 접근성 등 입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문화공간으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 주택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물색하여 위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은 마을지원센터의 경우 진입로가 급경사지로 사고의 위험과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 시범주택은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주택 운영방안 및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무를 관내 농자재 취급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반값 농자재 도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의 범위는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홍보 등 위탁협약,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매년 공고 후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2025년 사업은 24년 11월에 모집 공고하여 12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사업대상자는 5,350농가이며, 사업비는 166억 1,600만원으로 보조금은 사업비의 50%인 83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농가 논․밭별, 경지면적별 9구간으로 설정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농가의 농자재 구매는 지역의 농협과 농약사·종묘사에서 대부분 구매하고 있으나, 일반 보조사업으로 농자재 구매 시 많은 농가들이 서류 구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행정 불편 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번기에 맞춰 필요 농자재의 시기적절한 공급과, 농가의 농자재 구매 접근성 향상 및 보조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 이상의 기준을 갖춘 농자재 공급 업체를 공고를 통하여 모집 후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 반값 농자재 공급 대행업체 현황과 읍면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올바른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담당부서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김명기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행정담당관, 권혁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이서진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전원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이충무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
5.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4.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운영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심현정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네,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개편하고 그 설립 목적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3필지 1,484제곱미터 3억 6,284만원, 건물취득 4건에 7동 2,812.58제곱미터 139억 8,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계촌 웰컴센터 신축은 지난 9월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었던 방림면 계촌리 1455-3번지 외 5필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은 2022년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평창방림삼베민속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전승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1334번지의 1,322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은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창읍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평창읍 하리 112-8번지 외 1필지 및 기존 건물 1동을 매입하고 건물 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진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도로 제설제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상1층 규모의 제설창고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신축에 대하여 부지 위치 변경 검토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촌 웰컴센터 신축 건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계획단계부터 담길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건물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위치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주민들에 대한 설득의 필요성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의 수요가 많은 만큼 숙박시설의 규모에 대해 더 고민해 볼 것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웰컴센터가 건물의 건립에 그치지 않고 건물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은 차량의 진출입 용이성, 소음 민원의 가능성, 주차장 접근성 등 입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문화공간으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 주택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물색하여 위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은 마을지원센터의 경우 진입로가 급경사지로 사고의 위험과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 시범주택은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주택 운영방안 및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미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무를 관내 농자재 취급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반값 농자재 도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의 범위는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홍보 등 위탁협약,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매년 공고 후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2025년 사업은 24년 11월에 모집 공고하여 12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사업대상자는 5,350농가이며, 사업비는 166억 1,600만원으로 보조금은 사업비의 50%인 83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농가 논․밭별, 경지면적별 9구간으로 설정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농가의 농자재 구매는 지역의 농협과 농약사·종묘사에서 대부분 구매하고 있으나, 일반 보조사업으로 농자재 구매 시 많은 농가들이 서류 구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행정 불편 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번기에 맞춰 필요 농자재의 시기적절한 공급과, 농가의 농자재 구매 접근성 향상 및 보조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 이상의 기준을 갖춘 농자재 공급 업체를 공고를 통하여 모집 후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 반값 농자재 공급 대행업체 현황과 읍면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올바른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담당부서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김명기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행정담당관, 권혁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이서진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전원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이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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