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4차 2023.06.22

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8.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8.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예산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간 중 5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2,0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로 부서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 등 총 3건에 5억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제11호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9건에 18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965억 8,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004억 5,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80억 1,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2.3%를 지출하고 2,524억 3,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 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918억 3,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64억 6,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41억 3,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24억 4,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3억 9,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15억 7,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62억 2,200만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을 살펴보면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치금 4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진흥사업비 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기타수입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변동 없이 예치금 1,6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변동 없이 예치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평창군고향사랑기금,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7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4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78억 9,200만원이 증액된 6,352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8,100만원이 증액된 720억 9,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사업, 둔전평 농악행사 및 주민소통 한마당 등 각종 행사 개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노산문화제, 하리 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물 제작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 제고에 신경 써 줄 것과 6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군소식지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획을 변경하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잘 파악해 추경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 공유를 요청하였고, 사업 이관 시에는 원칙을 정하여 공단에 맞는 사업 선택 등 전문성 제고에 신경 써 줄 것과 사무실 협소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는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보급사업은 대상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수혜대상자를 늘려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트래블헬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의 여행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면적이 많은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림 재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신설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인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통역요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923##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 !#A5924##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
. !#A5925## 2022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
. !#A5926##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A59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이상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 기관 단체에 의해 운영되도록 추진하고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평창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입니다. 추진필요성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 주요서비스는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기반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범위는 평창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고, 인력은 센터장, 팀원, 2명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며, 연면적 193평방미터, 사무실, 상담실, 교무실, 상담대기실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을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년 7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신청자격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8호에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1회 추경 9,003만원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은 학교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 주요서비스가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기간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고, 법률로 정한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공동사용하여 효율적 관리와 지원체계구축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여성가족부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로 운영에 성과측정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것이며, 현재 타지역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불편해소와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928##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여정은 인재육성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방형 동굴 보유 지자체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한국동굴연합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법적근거 없는 임의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법정협의체로 변경구성하여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한국동굴연합 협의회는 지난 2000년 6월 13일 설립하여 현재 회원기관은 9개 자치단체로 강원도에 평창군, 삼척시를 비롯한 여섯 개 그리고 경북 울진군, 충북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회원 간 공동협력 및 문화재청, 도 강원도 등 기관 정보네트워크 구축, 동굴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회원 공동발전사업, 국제동굴연합 가입, 중앙부처 공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이미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세출예산편성이 불가하고, 동굴보유지자체간 교육협력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에 따라 법정 협의체로 변경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929##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신양문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한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과 군정 추진 사업의 박차를 가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분들의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에 추진 해온 사업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서 가진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한 2023년도 평창군의회 공무국외 연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야마현, 나고야시, 난토시 인근을 다녀온 의정 연수단은 겐키노사토 농산물직매장, 다테야마 알펜루트, 난토시청과 난토시의회, 마치나카 종합케어센터, 오아시스21을 방문하였고, 방문 연수를 통해, 우리 군 로컬푸드 판매장의 활성화 방안, 평창읍의 장암산, 미탄면의 청옥산, 진부면과 대화면의 가리왕산, 대관령면 선자령 일대의 산악관광 육성 방법과 소규모 도시의 인구소멸 대응 대책, 노인복지와 관련된 종합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예산으로 진행된 연수인 만큼,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 계획 단계부터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였으며, 결과보고서에도 의원별 연수 후기를 작성하여, 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충실하게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모든 군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평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외 공무연수 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