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0.11.27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가족복지과,민원과,재무과,교육체육과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2일차 감사활동)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교육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고홍재 가족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가족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기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웅기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미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란 여성가족팀장 인사)
박영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박영선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0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확충 및 시설정비를 위해 4개 동,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완료하였으며 120여 개소에 약 9억원을 지원하여 보일러 교체, 지붕보수 등 경로당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운영으로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8,120명에게 2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연간 일자리 2,220자리, 약 7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 독거노인 안전알림서비스, 건강보험료 지원, 안심폰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 21개 사업 160개소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도 주1회씩 13개 프로그램을, 문화행사로 실버음악회 등 2회 실시, 7개 읍면에 장수식당 운영을, 3개소에 대한 노인복지대학 운영, 2개 사업 10개소에 대하여 메주청국장과 짚풀공예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부업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행복 친화적인 건강가정 조성사업으로 여성의 권익 및 성평등 촉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및 가족정책 인프라 구축으로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자치법규 102건, 교육 등 307명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대상 4대 폭력에 대하여는 5회에 거쳐 8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으로 32명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지원 조례가 공포된 2012년 1월 6일로 109명에 대하여 출산축하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을 통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운전면허취득지원, 한글학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통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 지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근무환경을 위한 농촌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청소년 성장 지원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영, 평, 정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참여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평창읍, 진부면 등 2개소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 및 가족분야와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에 지난해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장수식당 참여단체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확대해 달라 그랬는데 혹시나 2021년 희망 단체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20년도에 지금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받았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안 하고 7개 읍면이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 면에서 한 단체만 신청을 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올라왔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시 군하고 그 단체하고의 계약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1년입니다. 지금 이제 대화만 안 들어와서 대화는 시설 보수 때문에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도 부분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신청 기간은 저희가 12월 중으로만 들어오면
○이명순 위원 : 12월 말까지, 그런데 이거를 다른 단체에 홍보 같은 것도 있었나요. 혹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라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이제 뭐 일단 읍면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이장회의나 뭐 이런데 홍보를 하게 했고요. 내 고장 소식지에 또
○이명순 위원 : 저희들이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단체들도 무지 잘 하고 계세요. 봉사니까, 봉사정신으로 하시기 때문에 무지 잘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다른 단체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현황 2020년 건데요.
지금 드림스타트 드림아동수가 165명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취약 전 아이들을 빼고도 1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44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124명 취학아동 124명의 가구수가 몇 가구죠? 혹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가구수는 104가구입니다.
○이명순 위원 : 104가구, 104가구에서 지금 44명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집에 1명도 혜택을 못 받는 건데 지금 더 이상,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가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학습지로 학습지 신청을 해서 배달이 돼서 공부를 하는 학생에서 이게 지금 학습지하고, 학원하고 중복이 지금 좀 돼서 원래 학습지는 지금 55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학원은 44명이 이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학습지는 이게 취학 전 아동들 아닌가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초등학교까지 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학습지 현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124명 정도 취학 아동, 취학 전까지 해서 드림아동수는 전체 지금 현재 165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 44명이 지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약하지 않나, 내년에는 이런 걸 좀 확대해서 104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 아이들이 거의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홍재 가족복지과장님은 한 40여년 공직 생활하셨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한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평창군 노인복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복지, 장애인 복지, 하여튼 여러 면으로 평창군 어려운 곳에 복지사업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부분도, 문화 부분도 저번에 보니 평창군 문화원과 보훈단체 쪽에서도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공직 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평창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늘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51쪽,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노인경로당에 양곡지원 관련, 이 문제는 다 깔끔하게 정리 다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니까 경로당 지원조례 공포로 인해서 2021년도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50만원씩 해서 8개 읍면 분회까지 해가지고 한 10회 정도해서 어르신들 공연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놀인들 입장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저희들 입장을 거쳐봤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난 젊어 봤다.. 그 노래도 있듯이 우리가 노인들 입장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많으니까 한간에 뭐 노인들한테 해주는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해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문제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역시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그분들의 공헌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니까 우리가 후세들이 노인들을 좀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면 우리가 또 늙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노인들한테 했던 걸 보고 똑같이 배울 겁니다. 이게 경료효친사상인데 이 문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잘 좀 해주셔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즐거움 속에서 외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쪽 장례식장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 그 주방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평창분들이 하시고, 상조에 가입되신 분들은 또 그 상조에 가입된 데서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상조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지낼 때 의료원에서 그 밖에서 심부름하시는 서빙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원주에서 그 상조회에 관계되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잘해요. 잘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혹시 평창 지역에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건강검진 그거 다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갖춘 사람들이 이것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평창분들이 이제 팀이 안 맞아서 좀 어려울 때 아마 그런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본 질문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의 대상지가 200곳 중에 기설치 된 곳이 181곳이고, 미설치 곳이 이제 12곳, 기준미달이 7곳이잖아요. 일단 기준미달이라는 것은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부분에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 기준 미달은 이제 그 인원수 대비입니다. 65세 이상 인원이 한 10명 이하면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10명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미설치 마을만 지금 이제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7곳은 그 리에 만 65세 이상에 등록되어 있는 그 주민등록상의 대상이 10곳 미만이다라는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언제 만드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이 여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보건복지부에 그 규정이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전체가 이제 다른 곳도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인구가 안 돼, 그 등록 인구가 만 65세 이상의 대상이 열 분이 안 되면 그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농업분야 쪽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을 한번 인접지역과의 그 등록 노인 인구로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경로당 자체는 없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 22,500원씩 4만 5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개설 기준미달에 있는 대상 그 주민한테 인근 리에 경로당에 등록을 해놓고 그 부분에서의 비용은 그 어르신들이 좀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일단 미등록 그 시설 기준 미달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준미달 7곳 중에는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7곳 다 지원을 하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세 군데만 현재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준미달인 곳에 7곳 최소 좀 형평성의 문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제안했던 인접 지역에 등록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기준미달 그 지역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도 전수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미설치 지역 12곳인 곳이 읍면별로 시가지 내에 우리 군유지가 없는 곳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미설치 대상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부터는 독립된 가옥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평창읍에도 있는 사례가 있고, 진부에도 있는 사례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경로당 신축 비용이 지금 3억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2억 9,000
○장문혁 위원 : 2억 9,000이요? 3억의 범주에서 좀 탄력적으로 그 독립된 주거 가옥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좋은 또 지역 주민들 대상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사례니까 꼭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3억에서의 기준점을 놓고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동의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미설치된 데는 다 시내 지역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탄력적으로 좀 물건만 나오는 데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미설치 지역이 12곳이라고 보면 재원의 상황으로 놓고 봐도 한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그 재원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 미설치 지역도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57페이지에 출생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에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가 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출산축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아니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이제 200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시행은 2007년도부터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지금 양 보험료 협약기관을 이제 체결을 한 게 2007년에 체결을 해서 15년 끝난 KDB생명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 보험에 대한 약관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혜택의 범위는 좀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롭게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출생아건강보험료에 대한 만 5세까지의 지원을 하지만 보장은 지금 18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폭넓게 수요를 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장기간의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보장의 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묶어 놓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매년 그 단위로 이 출생아건강보험 그 사업 대상을 좀 선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조건에 같은 비용에 보험료를 좀 더 보장성이 좋은 곳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젊은 아이, 평창군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는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3년씩 계약은 돼 있는데 3년 그 전에 이제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이게 복수도 아니고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 계약을 할 의지가 있는 곳을 다 오픈을 해서 좀 더 좋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험약관에 보장성이 더 좋은 곳에 협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한번 이거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 하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나가셔도 평창을 떠나실 일은 없잖아요.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좀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의원들께도 좀 많이 좀 지도도 해주시고 경험을 좀 많이 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제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로당 부분,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상위법에 보면 뭐 이렇게 명시된 규정이 확실치가 않아요. 인원에 대한 그 규정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딱 부러지게 몇 명 이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좀 저는 아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원에 대한 그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인원수에 대한, 그리고 이 건물 지금 그 면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 왜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실 수를 늘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1부제, 2부제로도 있지만 경로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노인 숫자가 늘어나면 무조건 마을별로 1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거죠. 뭐 어떤 데 가면 뭐 한 10몇 명 되시는 분들이 진짜 넓은 공간을 찾아오고, 어떤 데는 뭐 100여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거의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증축이 필요하면 또 증축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어려운 점은 현재 있는 경로당이 조금 좀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지가 허용을 안 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사람 1명 당 공간을 나름대로는 좀 규정을 좀 만들어서 뭔가 좀 조례가 필요하면은 조례를 만들든 해서 지금 미탄도 보면 거의 지금 뭐 한 35%에서 36% 이상 넘어갔잖아요. 고령화에, 방림도 그렇고 대화도 한 32% 넘어갔고, 그러면 이제는 10중에 뭐 4명 정도 65세 이상으로 이제 막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애로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시내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역차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받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어르신들이 정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밖에 나가시더라도 좀 조만간에 몇 년 안 있다가 경로당 입당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55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이 노인들과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이제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요양원 입소 정원이 226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두 군데가 정원이 148명이에요. 그런데 요양병원 중에서도 그 한 곳은 전문 암 치료만 목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외 거주자들이 다수에요. 여기는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내에는 우리 군민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전체 입소 정원은 한 374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거 빼고 나면 한 50명에서 55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월정요양원이 이제 파업 종료되고 정상화가 되면 여기가 바로 차게 되면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인근 우리 지자체에도 좀 살펴봤어요. 횡성, 영월, 정선, 횡성은 군립 요양원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월은 군립 요양원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정선도 보니까 군립 요양원 1곳과 금년에 치매전담 노인 요양원을 확보했어요. 국비를, 그래서 치매 전담만 45인, 노인 45인, 치매전담 요양원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근 시군 중에 우리만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진부 월정사 쪽에 치매전담 요양원이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그 중에 하나가 치매지 않습니까, 치매가 상당히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진단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만 한단 말이에요. 정작 이분들이 가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근 정선에서는 바로 국비 확보해 갖고 치매전담 군립요양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군은 군립요양원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등급 판정 받은 인원을 보니까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약 지난 4월 달이에요. 863명이 받았어요. 요양 등급을, 물론 뭐 4등급, 5등급은 조금 경하다 보더라도 2등급, 3등급 정도는 진짜 요양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자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관외 요양원에 가서 계신 분들이 한 34명 정도 돼요. 우리 지역군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자택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 한 5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복지, 복지하는데 이런 복지 부분을 또 경제논리로 접근을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원주나 영월이나 제천에 요양시설에 내 부모를 모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왔다갔다 경비에서부터 물론 어마어마하게 손실적인 부분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이런 노인복지라는 게 경로당에 국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내가 살던 고향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인간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충족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나 지금 374명에 입소 정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 보면 고용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고용이 돼갖고 일하는 종사자들 숫자가 군에 160명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 복지하면서 노인 일자리하면서 전부 국가예산 가지고 다 지급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양시설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입소 정원에 평균 60% 정도는 고용이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창출되는 고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요양 보호사에서부터, 사회복지사 기타 관리, 그다음에 식당까지 그랬을 때는 복합적인 고용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버산업, 실버산업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장점이 자연 환경이에요. 후덕한 인심이고, 그러면 이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꽤 괜찮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시잖아요, 우리 옛말에 생거진천 주거용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정말 꽤 괜찮은 지역이다. 노후를 우리 평창으로 오십시오. 이것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우리 먼저 자체 충족을 좀 시키고 우리 훌륭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꽤 괜찮은 사업이 실버산업이 아닌가 전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 오랜 경륜 있으시니까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실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과에서 명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적어도 그럴듯한 우리 군립요양원이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됐으면 좋겠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하여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요. 지금 영월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갈려고 노크하면 한 달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 2021년은 우리 복지과가 이 어르신들,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요양원, 제대로 된 요양원을 충분한 국비 확보해서 뭐 예 아니면 좀 심해 및 일반 요양까지 아주 복합적인 어떤 큼직한 요양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그 자료페이지 107페이지에 장례식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 장례식장하고, 진부 장례식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 인력이 이제 4명씩이에요. 4명인데 평창하고, 진부하고 다른 점이 하나는 이제 염사, 공무직 염사를 1명을 2명을 두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간제를 2명, 1명 반대로,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그 사용 그 건수하고, 금액하고 염습에 대한 거 그거를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하고 진부하고 이 염사에 대한 공무직 염사에 대한 이 명수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건수에서 과연 이게 그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진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염습을 하시는 염사분들이 이 건수가 줄어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부, 평창은 이제 이 염사가 거의 이제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부는
○이주웅 위원 :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 같은 경우에는 상조회에서 일괄 다 맡아가지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염사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가 지적이 돼서 일부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조회사에서 일부하고, 저희가 한 18% 정도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의 차이 나는 부분들은 평창군 전체적으로 직접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염습을 하고, 진부는 이제 그 상조회에서 다 하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은 그러면 만약에 상을 치르러 들어와요. 그러면 상조회사에서 와도 염습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염습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그러면 진부는 그냥 그 상조회사에서 그냥 하게끔 놔두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일부 한 30% 정도는 저희가 직접 염사가 있으니까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좀 좁혀
○이주웅 위원 : 몇 개요? 30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한 30%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건수가 19건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공무직 염사나 이거를 줄여야죠. 인건비도 보면 틀려요. 밑에 보면 또 지출 현황에 보면 이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계속, 그렇다고 보면 여기 평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인건비 더 늘어야 되는 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무직 염사 때문에 이 인건비가 저기 진부장례식장이 늘어나는 폭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전체적인 부분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시설 유지비에서 지출 현황 시설 유지비가 왜 이렇게 진부가 많이 늘어났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장례식장을 새로 2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층 증축을 해서 이 시설 관리비가 늘어났다. 꾸준한데, 매년 이제 전년도 19년도에만 잠깐 한 1,000만원 정도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난 폭이거든요. 이게 증축을 해갖고 그런 건 아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그 시설,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수리 ․ 보수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16년도에도 1,900만원, 17년도에도 2,200만원, 18년도에도 2,100만원, 19년도에 1,100만원이에요.
다시 또 2,500이 됐는데 이게 증축했다고 시설유지비가 늘어났다고 그러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시설유지비 자체가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거의 유사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비교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비가 계속 줄어요. 주는데 왜 계속 여기는, 이 진부는 평창보다 훨씬 더 신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신건물이고 또 이제 증축하면서 또 분명히 보수들을 다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비, 시설유지비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시설유지비 자체가 이게 이제 갑자기 3,000, 5,000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유지비는 매년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예산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보수를 하게 되면 되면 이게 이제 신건물이라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설에 문제가 비가 오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진부 지역이 보수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평창에 비해서
○이주웅 위원 : 내년에도 그러면 2,500 또 들어가겠네요. 2,000만원 가량이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이제 얼마 들어간다고는 지금 판단을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 시설유지비 사용에 대해서 이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현정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평창과 진부장례식장에 대한 그 시설비 지출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영비에요. 이것도 운영비도 또한 이게 많이 증액 됐어요. 운영비에 대한 것도 물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말씀 못하실 것 같고, 위원장님, 운영비에 관한 것도 같이 제출 좀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 운영비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시설관리, 시설유지비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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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용료나 또 우리 장의용품 구입하고 하는 게 언제죠. 우리 회기 때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납부 고지서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납부 고지서를 이용하고 하니까 이게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어떻냐, 그런 의견도 제출해 드렸었는데 그 카드 단말기를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주웅 위원 :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한참 됐는데 얘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이것도 카드 단말기 사용이 안 되는 이유도 자료를 좀 같이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함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그것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진부와 평창에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제가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봐서 이제 이거는 작년 행감 때 제가 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정 많은 부분은 시정에 대해서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염사 부분도 전년도, 그 전년도에서는 거의 전무했었는데 올해 진부장례식장이 19건의 염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좀 궁금했던 부분은 올해 이제 평창장례식장은 125건을 치르면서 지출현황이 1억 5,700정도 그런데 진부장례식장은 106건을 치르면서 2억 6,700정도에 한 1억 이상 지출이 비교해본다면 그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 원인을 살펴보니까 운영비에서 진부장례식장 운영비에서 1억 1,800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주로 보면 전기요금이란 말이에요. 장례식장 전기요금 납부 외 96건, 110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진부, 전년도에 본다면 전년도에 6,700인데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 기준이 몇 월까지죠? 올해,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10월,
○심현정 위원 : 10월까지인데 1억 1,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00만원 이상 증가가 됐고 아직 한두 달 더하면 더 이상의 차이가 날 건데 그 원인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는 지금 전기요금 외 납부 건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2층에 아시겠지만 그 장례식장이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자산취득비 일부 산 게 이제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 96건 내에 자산취득이 들어갔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운영비로 집어넣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운영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넣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전기세 많이 나온 부분은 증축 공사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게 뭐 일부 부분이면 몰라도 전기세가 공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면 그거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그 공사 재료비 그러니까 전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거의 제가 이 내역은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거의 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산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자료 요청한 부분에 포함해서 운영비 부분까지도 상세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번 행감을 하면서 좀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게 느껴지고, 미흡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윤경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지난해 행감 자료 161페이지 보시고, 올해 109페이지 좀 봐주시면 그 자료가 좀 틀려요.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지난도 자료에는 이제 2017년도 이용 건수가 122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20건이에요. 수입 현황에 보면 진부장례식장 부분에, 틀리죠. 그 금액도 4,500, 4,400, 장의용품 판매도 좀 상이하게 좀 차이가 있고 그 옆에 염습 건수도 보면 지난해는 3건에 32만원인데 올해는 3건에 24만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상의하게 차이가 나고, 그 밑에 2018년에도 보면 염습 부분이 지난해에 제출했을 때는 0건이에요. 0건이고 수입도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올해 제출한 18년도 자료에 보면 2건에 16만원이 기록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표기, 이게 통계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18년도 8월 16일 날 우리 의회에 제출한 그 자료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틀리게 나오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조금 일부 이제 19년 정도는 이게 제출 일자 때문에 이제 마지막 12월에 된
○심현정 위원 : 그거 제가 감안했어요. 제출 시기가 그래서 제가 2019년도는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지적한 그 전에 부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확인을 해서 뭐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지난도 제출했던 자료하고, 올해 자료 제출할 때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이게 바꿔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확히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내주시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A5226##(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처음에 좀 지적했던 그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상조회사와 우리 직영에서 하는 장의용품 판매 부분도 가능한 한 우리 직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혹여 외부에 장례 업체가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서 관이나, 뭐 수건이나 하나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지휘 ․ 감독을 해주시는 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우리 지역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4쪽에 보면 관내 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특히 이제 월정사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지난해에 이제 그 노사분규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잘 해결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일부 그때 거의 뭐 그 노조에서 거기에 참가했던 인원들은 이미 이제 거의 다 그 기간이 만료돼서 다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뭐 한 몇 명, 몇 명, 한 2명에서 3명만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인 그 노사분규 관계는 일단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됐고, 정상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월정사요양원이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근에 다른 요양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설도 양호하고 또 식사 부분도 좋고 또 요양사들이 친절하다 이래서 인기가 좀 있는 그런 요양원이 됐는데 정상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은 7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3명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아직 입소를 안 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여유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자체에서, 이 노인들이 지금 거의 뭐 기존에 계신 분들만 지금 놔두고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인원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현재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관내가 33명이 있고, 관외가 44명인데 관외를 지금 클로즈를 한 상태네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양원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분들을 다 받기 때문에 또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심현정 위원 : 관내는 이제 대기는 없고, 관내는 누구든지 희망하면 받아 주고 관외에는 대기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관내도 그냥 바로 관내라고 해서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리 신청한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관외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제 인원도 요양사를 또 더 그 인원에 따라서 더 뽑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취약 지역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부 외부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주변에 다른 또 요양원들도 많이 생기고 의원들도 많이 생기고, 강릉이나 인근에 그다음에 지난해 좀 중요한 거는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해서 우리 월정사요양원이 이미지가 좀 나빠지지 않았나 뭐 그런 원인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인원 자체가 그때 그 노사분규 있을 때 요양사들이 집단으로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입주한 환자, 입원 환자들이 줄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월정사요양원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고, 또 요양사들도 나름 친절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좋았던 명성 꼭 찾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 요양원에서 편안히 요양을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지휘․감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좀 더 지원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요양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요양사 문제에 얘기를 또 들어 보면 각자 애로사항이 또 많아요. 많으니까 요양사들의 힘든 부분도 좀 챙겨주고 처우 개선도 좀 해줘서 옛날 그 명성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양원으로 만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어서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에 11만원씩 1명이면 한군데는 돈이 96만 8천원이고 한군데는 35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도대체 몇 개월에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하고요. 지금 드림스타트 전체 2020년 총 예산이 3억 2,165만 5천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체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도 43건에 1억 1,340만 5천원뿐이 안 되고요. 다 더 해도, 지금 여기에 지원 학생을 해서 3,384만 7천원을 해도 1억 5,000, 1억 천 얼마 밖에 안 된다.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몇 개월에 얼마를 지원했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세부내역서 몇 개월인가, 몇 개월 수까지도 이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명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피아노 보습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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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보충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지로로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지로로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체납 관련이 있나요? 이것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체납은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나는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지로로 하면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후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걱정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비 집행현황을 19년도와 20년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가족복지과와 연관 돼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의 홍보가 현수막하고 이제 포스터 나름대로 뭐 또 홍보물 배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월별로 나와 있는 걸로 볼 때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이 우리 8개 읍면에 공통된 홍보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현수막 1장으로 홍보하는 게 있고 뭐 한 2장에서 3장 이내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군 사업,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홍보의 수단에서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하면 참여를 제한적인 부분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 수강생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홍보 집행내역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8개 읍면에 공통된 홍보의 수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평창군 관내에 지역적 한계에 의해서 어느 한 곳에서 여성회관 수강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참여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겠다. 제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런 부분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시설을 또 새롭게 이런 공간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좀 더 이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이제 뭐 특정 단체 여성회관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하고 그래서 일단 거의 드림스타트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물들이 거의 이제 거리에 뭐 이렇게 다 막 붙이고, 8개 읍면 붙이는 것보다는 강연, 각 프로그램 돌리면서 그 안에 이제 현수막 붙여놓고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성회원 같은 분은 전 군민이 해당이 돼서 그거는 이제 내 고장 소식지라든지 어떤 이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방법을 더 늘려나가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뭐 이제 여성회관에서의 수강생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지역적 한계를 언급한 것이거든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의 수강 홍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간 활용을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공간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지금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읍면 사무실에 2층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도 이런 수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하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84페이지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의정 활동하면서 경로당 그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한 1,50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1억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11,700명 정도가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은 사실은 내 자가의 공간을 떠난 제2의 어르신들에 소중한 교감의 공간으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경로당에 대한 기능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연중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게 되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은 거의 모든 대상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경로당 1사업 정도 1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17개 프로그램 중에서 그 부분이 일주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5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단순하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신청을 받으시지만 그 신청을 받는 것도 사실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물론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집약되어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어르신들이 뭔가 즐거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건강을 또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사업비에 대한 편성을 아끼지 않고, 좀 더 많이 증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다 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요. 이제 고홍재 과장님은 연말에 이제 퇴직이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공익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공직 활동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실상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평창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또 운영, 추진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군 선․후배 공무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퇴직하시더라도 공직기관에 가지고 있었던 공직 경험에 대한 부분을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짧게 한두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에요.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이 10월 달 현재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박찬원 위원 : 32쪽 민간위탁시설 현황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예산 집행액이 지금 10월 달인데 지금 4,2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아직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아직 정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까지 다 하고 정산을
○박찬원 위원 : 아니, 위탁관리 운영인데 여기 급여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급여
○박찬원 위원 : 보통 10월 달 되면 거의 80에서 90% 아예 소진이 되어야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분기별로 사업을 다 하고 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밑에 이제 대관령 복지재단도 그렇고 미탄 어린이집 이거는 적절하게 지금 비율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도 지금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그 예산 자체가 지금 프로그램비가 다수 포함이 많이 돼서 올해 이 노인회에서는 사업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금액으로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 자체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사업 자체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자료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적절하게 지금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박찬원 위원 : 노인회만 코로나 위험 때문에 이제 저거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도 돌봄으로 상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한번 봐주세요.
28페이지, 검찰 및 경찰기관 자료요청 내역에 보면 아래쪽에 미탄 회동리 그 마을회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만큼 좀 설명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미탄 회동리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경로당이 아니고 구 경로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지는 소유자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대장 자체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건 마을에서 마을 그 자체에서 노인회에 의해서 이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마을에서, 그래서 이게 마을에 이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는 이게 경로당으로서 평창군수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그 자료 제출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은 별도로 있고 이건 아주 옛날 70년 80년대 당시에 지어졌다고는 하는데 현실상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불법 건축물이든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 자체에서 이제 노인회장이나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비, 내부의 사업비 관련해서 경찰에다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별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명의 자체도 그럼 명의가 건물 대장이 없는데도 매각이 가능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본인들끼리 아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매각이 가능하냐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 자체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사항 같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자료만 근거가 있으면 달라.
○박찬원 위원 : 군하고는 관련이 없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관련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제 이전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 제공하고 건물 짓고 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수도 좀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자식들한테 증여라든가 상속 넘어 갔을 때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때 또 우리 행정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는, 다분히 저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상당히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힘들면 점진적으로라도 부지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마을회관은 겸용으로 해가지고 어사무사한 것들이 또 한 대여섯 건 되잖아요. 일반 재산으로 다 편입, 일반재산으로 다 보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과에서 부담을 쥐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재산으로 군에서 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게 하든지 그것도 좀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중지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민원과장 한윤수.
(한윤수 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서진 민원행정팀장 인사)
김효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효숙 토지관리팀장 인사)
조덕행 지적팀장입니다.
(조덕행 지적팀장 인사)
임순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임순애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CS교육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1,790만원으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마인드 향상 및 친절 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2회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민원업무 환경 개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한 사무 및 민원인의 공간으로 개선하였고 민원인 편의시설 및 사무실 정비, 복합민원 상담실 운영 등 민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입니다.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이어 금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민원실 재인증은 민원인이 편안한 민원실, 근무자가 안전한 민원실과 환경․서비스 분야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추진, 민원전화 바로연결 서비스 실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운영,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추진은 발급률이 11.9%로 강원도 내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입니다.
추진사항은 5월 29일과 10월 30일 결정․공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지가 상승률로 우리군은 전국 평균 5.95%, 강원도 평균 4.73% 보다 낮은 2.62%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 지가상승률은 봉평면이 1.05%로 가장 낮았고, 방림면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고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3-16번지가 평방미터당 172만원 최저지가는 미탄면 백운리 200번지가 32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허가구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 8월 3일 최초지정 시에는 61.1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1,517필지, 1,4433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황은 17필지에 5,126평방미터가 허가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으로 올림픽사업 추진 부서 및 강원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허가 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 및 토지정보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지적 서고에 보관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서류 3만 5,000명과 지적측량 결과도 4,500명을 디지털화 하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4일 용역이 완료되었고, 기준점 조사 및 관리 사업은 9,060만원의 사업비로 지적 및 일반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지정 및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도면 겹침 및 이격,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5년간의 연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차 확산 추진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억 2,520만원의 예산으로 대관령면과 진부면에 공공삼각점 측량 및 설치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진부면 남은 지역과 봉평면 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3차원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간행정 정보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 ․ 지원함으로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0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공사진 측량,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및 민원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재조사로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지적을 GPS 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대상으로 15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재산 2지구 등 7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8개 지구를 4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페이지 12쪽, 읍면별 지가상승률이 있는데 유독 보면 방림하고 용평면이 평균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이거 뭐 원인이,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거는 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쪽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방림면이 좀 안 올랐던 부분이 요즘 귀촌 하고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가상승률은 그 거래 실지가가 상승했다는 겁니까, 우리 공시지가 상승
○민원과장 한윤수 : 공시지가인데요. 거래가를 반영을 좀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공시지가로 이렇게 높게, 우리가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에 상대적으로 맹지냐, 아니냐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평균보다도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 높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2.62% 인데 방림 같은 경우 6.29%니까 배가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대관령이나 봉평 같은 경우 오히려 평균보다도 절반 이상 또 낮고, 그렇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봉평이나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데 우리군에서 보면 지금 지가상승률 자체는 지금 제일 낮게로 나온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부분이 평창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올라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다른 지금 현재는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나 정선보다도 저희가 작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용평과 방림이 지금 그 토지 거래도 가장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쪽이 토지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에는 방림하고 용평면이 가장 좋겠네요. 그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인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그쪽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우리 8개 읍면이 고르게 좀 높게 올라가는 게 좋은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저희가 지금 인구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226명이 감소가 됐고, 18년도에 482명, 2019년도에는 18년도 비교 504명, 금년도도 작년 연말 대비 해갖고 398명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지금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용평이라든가 방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줄지 않는, 적게 주는 그런
○박찬원 위원 : 개별지가, 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전국 평균 따지면 우리가 반 밖에 안 되고 영월에 비해서도 사실 변동률 폭은 크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쪽부터 이 전체 서류가 이 요구가 잘못된 거죠.
민원과에서 할 사항인가요? 이게,
○민원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과에 민원서류가 전체 접수를 받으니까 행정 우리 통계를 낸 거고요. 해당 부서에
○지광천 위원 : 이거 질문하려면 이제 해당 허가과 할 때 질문해야 되죠. 이거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해주시면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민원과에서의 군민들의 지적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 중에 제일 비중 있는 사업이 지금 지적 ․ 토지정보 관리에 대한 선진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또 사업을 또 2030년 인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30년까지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그리고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라는 부분에서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평창군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 국가시책으로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산화 된다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14쪽에 기록물 전산화든가 기준점 조사 및 관리 이런 부분은 군비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는 GPS측량이라든가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 때문에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이 돼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서의 불부합지 일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토지 소유주의 그런 민원 속에서도 함께 참여가 되는 것인지
○민원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07개 지구에서 83,302필지 이번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추가 신청이 되면 반영할 여지는 있습니다. 기본백 대상지는 조사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뒤에 이제 이런 우리 민원실, 민원과에 홍보 내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분에서 홍보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선의의 피해,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물론 허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민원과의 업무가 이제 조금 더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군청에 문턱은 사실은 민원과가 제일 우리 주민들하고 이제 간극이 가까우니까 저는 이제 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우리가 좀 적극적 군민을 좀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문화를 조금 더 펼쳐달라는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들께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이용구.
(이용구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세정팀장입니다.
(김용필 세정팀장 인사)
정석구 부과팀장입니다.
(정석구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최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임숙 세외수입팀장 인사)
이현진 계약팀장입니다.
(이현진 계약팀장 인사)
여정은 경리팀장입니다.
(여정은 경리팀장 인사)
정태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태일 재산관리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금고 계약 및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본 근거는 2017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4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처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공공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적립금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반기에 2021년 1월부터 4년간 차기 금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은 9월말 기준으로 1,28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0월 말 기준 11억 2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13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일일 평균 103건을 처리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은 1,945건 26억 9,000만원, 과오납금 환급은 3,597건에 11억 200만원 규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 5건, 이의신청 1건, 조세심판 2건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소송은 현재 세 가지 세목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소송 5건은 인천시 계양구와 과점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6개 시군이 부과한 것으로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소송은 담뱃값 인상 전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법인소득세 소송은 이월 세액 공제 적용을 구하는 소송으로 전국적으로 법률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도, 시군들이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11쪽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금년도 예산액은 535억원이고 10월 말까지 징수액은 498억원이며 12월 말까지 580억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올해 말까지 38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7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억원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군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분을 포함한 군세 6개 징수결정액 370억원 대비 수납액은 315억원으로 85% 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액 중에 재산세 43억원 중에는 휘닉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등에서 11월 말까지 분납 신청한 7건 2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납 신청한 것을 납부할 것으로 보면 수납액은 340억원으로 징수율은 실제 92% 정도입니다.
주요 세목별 업무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액이 1.4% 증가했는데 과거에 4%에서 5% 증가 추세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토지 가격 인상률이 둔화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이 정기분 납부기간이지만 연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8년 44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7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감이나 금연운동 그리고 인삼공사에서 소매점에 인계 시점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세 중 지방소비세는 전환 보전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세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뒷장 14쪽입니다.
먼저 재정분권 제도 변경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도세로 도입되었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재정분권 관련 7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변경내용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확대하였고, 국고보조 균특사업비 3조 6,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3년 동안 보존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방소비세 예산편성은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2020년 당초예산서 75쪽에 지방세로 52억 3,400만원을 한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종전부터 부가가치세 11%를 도세로 받은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받아서 당초예산서 82쪽 세외수입에 편성하였던 38억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15쪽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주택가격은 토지 용도지역 평상 등 토지 특성과 건물의 구조, 연수, 부속 건물 등의 건물 특성을 반영하여 상정하며 2020년 전년 대비 2.7% 증가되었습니다. 표준주택은 645호로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재무과에서 12,273호를 조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16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과세 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로 받아 지방자치에 송금해 왔었는데 2015년에 법인분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금년부터는 개인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라 법인분, 개인분 2명씩 기준인건비 4명 지원이 있었고, 우리군에서는 지방세, 소득세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제도 변경으로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신고 간소화 및 신고 장소가 확대되었고 사전에 안내문 발송, 납부 독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소득세 제도 변경에 따라 교육, 홍보 등 차질 없이 대처해 왔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득세팀에 세무조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18쪽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 사후관리는 건물신축, 토지의 지목변경, 상속 등의 지방세 미신고분에 대해 세원 조사를 하고, 농업법인, 자경농민 등 비과세 감면을 받는 것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이걸 조사해서 취득세 645건 4억 3,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4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 1억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23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이월 체납액 38억원의 45% 징수를 목표로 노력해 온 결과 코로나로 현장 독려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42.7%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 2,906건, 번호판 영치 184건, 행정제한 29건, 공매 12건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이월 체납액은 모두 15억 2,900만원으로 3억 2,900만원을 징수하고 1,900만원을 결손처리해서 22.8%를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3개 세입과목을 실과서에서 70여명이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 정리는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과하는 실과서에서 당년도 징수율 제고가 중요한데 세무직전문화로 행정직들은 세입 업무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신규 담당자가 많아서 업무가 미숙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2회 2시간 정도씩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 능력도 높이고, 체납액도 줄이고자 합니다.
2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사는 385건에 388억원, 용역은 512건에 271억원, 물품은 683건에 395억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최대한 지역 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관급자재 설계도 지역 생산품 우선 반영 및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금년에는 2억 9,000만원 예산으로 본청 4층 사무실 환경개선, 민원실 화장실 보수를 하였고,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환경정비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취득세 미신고에서 상속재산 부분이 201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건수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상속 같은 경우는 사망하면 2개월 이내에 상속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자녀들이 지분 관계가 정리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스스로 사망 신고자를 찾아 가지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일이 지나면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 보려고 사전안내분도 많이 보내고 있고, 감사지적 받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신 거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4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입장료수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예산액을 세우고, 부과액, 징수액 자료에 표시가 돼 있는데 전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액을 늘리고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예산액을 늘린 것은 시설이 더 늘어난 것이 있으면 늘린 게 있고요. 그것보다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이예술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급격히 적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늘어나면 뭐 예산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구)대관령휴게소부지사용료 보세요. 예산액은 200만원, 부과액도 200만원, 징수액이 2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무이예술관기타사용료는 전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지금 1,200만원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예산액을, 그렇죠. 그런데 부과액은 또 300만원 밖에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산을 1,200을 잡았는데 부과는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이거는 입장료 수입액입니다.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 관광객이 와야지 받은 거니까 세입 처리가 안 된 게 관광객은 급격히 주는 게 있습니다. 무이예술관, 공공체육시설도 많이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그리고 이효석문학관, 이효석문화예술인촌 입장료도 예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가 돼서 입장료 수익이 줄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자료를 보면서 예산액은 높이 잡고, 부과액은 그냥 예년하고 똑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부과액은 실제 부과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보면 그래요. 이게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러니까 예산액은 그 전년도 말에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3년치 과거 평균을 해가지고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극히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추경 때 뭐 예산 자체를 올해만 줄이든가 이런 방법으로
○박찬원 위원 :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예산액을 잡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예전시체험관위탁관리사용료 이거 전년도에는 400인데 2020년도에는 700으로 올렸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과거 3년치를 평균으로 하지만 향후 시설보완이나 아니면 관광객 증가 수치 이런 걸 특별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글쎄 그렇게 뭐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공예전시체험관위탁관리사용료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400을 세우고, 부과도 400을 하고, 징수 400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또 300만원 올려서 예산을 늘려 잡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및 목욕탕 사용료도 그래요. 전년도에 1,700인데 올해는 2,000만원 잡았어요. 그리고 부과액은 또 똑같이 400, 징수액 400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진부장례식장이나 평창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접근치가 진부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평창장례식장은 100을 잡고 69, 6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억을 잡았는데 부과가 이제 2억 4,900이잖아요. 징수가 이제 2억 3,500이고 그러면 내년도 가면 이것도 또 높게 잡아 줘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용구 :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과거 3년치 평균을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포함되니까 이 전체 이게 늘어난 만큼 그것을 증가시키지 않겠지만 3분의 1 정도 안분해서 조금 더 증가시켜 가지고 잡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진 게 언제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10여년 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 여기 2018년도 자료 보시면 공설묘지사용료 예산액 얼마 잡았나 보세요. 6천만원 잡아놨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냐, 또 반면에 여성회관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00만원 잡았다가 2019년도에 900만원으로 또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또 뚝 떨어지고
○재무과장 이용구 : 이게 시설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공설묘지사용
○박찬원 위원 : 아니, 시설마다 틀리다는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저는 1개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뭐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게 좀 이해를 못하겠어서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러니까 공설묘지사용료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징수액은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전에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2019년부터 이렇게 늘린 거란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예산액도 지금 늘렸고요. 그보다 예산액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 부과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15년 갱신기간이 가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많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급작스럽게 이제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 20년 도에 이렇게 예산액을 늘려 잡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꾸로 보면 50% 이상씩 또 줄어든 게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수강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실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뭔지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최대한
○박찬원 위원 :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과거 3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징수 받을 수 있는 거, 실제 수입이 날 수 있는 거 90% 정도를 감안해서 측정합니다. 시설마다 사용료가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관령농특산품전시판매장사용료를 보세요. 맨 밑에, 그거는 예산액을 5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부과액은 1,100만원이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게 도대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이거 자료를 봐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입장료 수입은 그 해당 실과, 사업실과에서 자기네들이 실제 시설 변경이나 이게 뭐 요금을 더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더 세입이 있을 경우 그걸 증감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그걸 갖다가 하는데 저도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복지과에 있었으니까 알겠는데 대관령농축산물판매장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급격스럽게 예산액도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부과액은 또 전년도하고 또 똑같이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농기계대여료도 9,000만원 잡아 놨는데 부과액은 1,800이에요. 그리고 또 전년도 자료를 보면 9,000만원을 잡고 부과액은 1억 4,000 이게 도대체, 금년에 이 농기계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9,000 잡았는데 부과액을 1,800으로 낮추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코로나로 감면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감면해 준 경우는 특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재무과에 있는 걸로 보면 임대료 중에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부분은 원래 5% 적용해서 받는데 6%로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농기계대여료는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예산액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인상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무과에서 보셔서 너무 과도하게 매겨 놓고, 실제 부과액하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 같은 거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8쪽 한번 봐주세요. 연번 24번에 나무전력 주식회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입주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나무전력 주식회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출하신 자료에 뭔가 누락이, 누락된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농공단지
○재무과장 이용구 : 물품제조업체가 아니고 공사전기업체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아니죠?
○재무과장 이용구 : 농공단지에는 있는데 물품제조 하는 회사가 아니고 공사, 전기공사 하는 업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했다 그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일반 도급으로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관리 부서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계약 부서 총괄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직생과 관련해서 또 오해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에서부터 실행, 완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 우리 영세한 영세업체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요즘 젊은 공무원분들 보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그 금액을 가지고 비교해서 업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다 그래요. 실제로 지역에 영세업체들은 그 인터넷 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융통성 있게 잘 좀 추슬러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들도 골고루 혜택을 보고 어렵지만 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재무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재무과장 이용구 : 7월 1일날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7월 1일이요. 혹시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이 7월 1일 오셨으니까 답변이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본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쭙고 할게요.
220쪽에 2018년 이후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사실상 자료는 여기서 나왔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에다 물어야 되죠?
○재무과장 이용구 : 실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취합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실제 여기서 취합만 했을 뿐이지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재무과에서 취합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면 되겠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다음에 18쪽에, 지금 현재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땅을 사고 취득신고 자진신고 안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지광천 위원 : 과거에는 그냥 등기 내고 나중에 등기필증 오면 그거 보고 부과했잖아요. 지금은 그 제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무조건 세금을 내고 등기를 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취득세,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미납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안내면 등기를 못 내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는 등록할 때 그런 거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확인되면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매매를 하고 제가 땅을 안 사봐서 몰라요. 매매를 하고 관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받아와가지고 안내면 등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러면 취득세,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한 거는 체납금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체납금은 쉽게 말하면 상실 신고를 안 해가지고 발각이 됐을 때 20%에 대한 가산금이 아닌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를 부과했을 때 안내는 거는 체납금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목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잠깐만요.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 필히 꼭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으면 등기는 상속세를 내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내죠?
○부과팀장 정석구 : 일단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당초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거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역시 또한 취득세 등록세는 미납금이 없겠네요. 그렇죠.
○부과팀장 정석구 : 아니죠. 그 부분은 일단 등기를 전제로 했을 때에는 상속취득에 관한 부분도 체납에 발생되지 않는데 대부분들이 상속 같은 경우는 여러 형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등기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부과 처분하는
○지광천 위원 : 부과 처분하는, 그거는 체납금이 많이 생기겠네요.
○부과팀장 정석구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임목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팀장 정석구 : 임목도 현재 그 지방세법상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되는 사실은 있나요?
○부과팀장 정석구 : 부과되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임목분에 대해서는 100% 탈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과팀장 정석구 :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거의 건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임야를 샀을 때, 임야를 샀을 때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몇 번지 얼마 이렇게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지방세법상으로 따진다면 땅에 대한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죠?
○부과팀장 정석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땅에 대한 계약서고, 나무 거기에 서있는 지상물 나무에 대한 거는 사실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부과팀장 정석구 : 실질적으로 민법상 계약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임목 별도로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부과팀장 정석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용구 : 제가 소송을 좀 최근에 했던 부분이어서 임목은 원래 명인방법으로 구별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만 했을 경우는 임목이 구별이 안 된 겁니다. 표시가, 그런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세법상에
○재무과장 이용구 : 네, 명인방법으로, 명인방법나 무슨 방법으로든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경우는 지금 토지만 임야만 매매했다하면 정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과가 되네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제 산에 산림 벌채하는 분이 저한테 사가지고 벌채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벌채자가 취득세를 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용구 : 벌채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 국유림에서 하는 것도 많고, 개인이 한 것도 자료가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 1년 정도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받은 게 대다수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임목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
○재무과장 이용구 : 벌채하여 파는 것은 물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최근 진 판례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세법상에는 있는데, 세법상에 있는데 법률상으로 소송이 붙었을 때는 충돌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소송이 들었을 때는 벌목해가지고 반출할 때는 나무를 목재로 나왔기 때문에 목재를 취급한 걸로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지금 평창군이 산이 전체 82% 정도 되니까 임목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다 탈세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상 소송, 현재 법으로는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했을 때 부과 받은 처분 대상자가 소송을 했을 때는 패소할 소지가 많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그러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18쪽, 19쪽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 관계입니다.
이 땅이 지금 평창군에서 11억 정도에 이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매각했는데 그 매각금 결정할 때 보니까 지인 감정평가하고, 하나 감정평가 두 군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가격이 나왔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지광천 위원 : 사실 재무과에서 이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11억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샀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사고서 219쪽에 보면 채권최고액이 46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2개의 감정사에서 감정해서 11억에 팔았는데 이분들이 하나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낼 때 감정을 받아 보니 이게 46억 8,000짜리라는 얘기에요. 아니, 최고가가 46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감정가는 50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채권최고액을 한 110에서 120% 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출이 한 60에서 70%로 대출을 낸다고 쳤을 때 이 가격은 50억이 넘는 땅인데 어떻게 평창군에서 매각할 때 감정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이게 제가 되게 지금 궁금해요.
○재무과장 이용구 : 채권최고액은 그 은행에서, 은행에서 이 업체한테 최고로 담보가 되게끔 대출을 받았을 때 다른 거, 다른 담보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할 때 10억 정도를 대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짓던가 이러면 이게 또 더 담보가 늘어날,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해가지고 최고로 자기네들이 회수할 수 있는 거, 이자가 붙고 회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써놓은 게 채권최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예상금액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하나 감정은 11억 받을 때는 우리 군유지 매각대로 지금 감정을 한 거고, 여기에 4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군에서 매각한 땅
○재무과장 이용구 : 땅 말고 다른 것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광천 위원 : 플러스 뭐를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러니까 건물을 지면 그것도 아마 똑같이 담보를 잡는다는
○지광천 위원 : 건물은 아직 짓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지금 담보 넣을 게 없거든요. 담보 넣을게 뭐냐 하면 개인 땅 매입한 게 있는데, 개인 땅 매입한 거는 평창군지부에서 이미 아마 별도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사실 이 땅을 감정 받은 건데 마치 이게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걸 개발해가지고 시세상승분,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농협들은 그거를 안 쳐주는데 저런 은행 같은 데는 사실상 그것까지 판단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시세상승분 완료됐을 때 시세상승분을 계산해 가지고 46억 8,000을 담보 최고권으로 잡았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0억원 대출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게 너무 평창군에서 감정사 2개의 감정한 게 너무 낮게 하지 않았나,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감정에 대해서 기관 자체에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록이 남고요. 운영하는 업체끼리도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사실 저는 너무 의아해서, 너무 의아해요. 이게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30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이제 감사 지적을 하면서 개선 요구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처리 결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경쟁 강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 3월 달에 수립했다. 내용은 지역 농공단지 및 소상공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추진, 농공단지 등 지역생산물품 관급자재 설계, 물품구매 추진을 하겠다. 공사 물품 발주 시에는, 발주 시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농공단지 등 관내 물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역 농공단지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겠다. 앞으로 이용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작년 종합감사 때 지적 받고 이렇게 이제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로 자료 요구해서 나온 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강원도 종합감사지적사항이에요. 강원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농공단지 계약을 하더라도 직접 생산 제품이 아니면 납품검사를 하는데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원도에서 평창군 종합감사 때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지역 농공단지 업체라 하더라도 직접 생산을 안 하는 업체는 좀 지양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감사 지적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17쪽 이게 다 이제 한 업체에요. 71번, 117쪽 71번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업체에요.
그다음에 118쪽, 97번 이것도 같은 회사고요. 119쪽 123번 이것도 그 같은 업체고, 그다음에 126쪽 329, 330, 329, 330도 같은 업체고요. 그다음에 135쪽 571번도 같은 업체고, 그 뒷장 136쪽 587번도 같은 업체고, 137쪽 619번도 같은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업체냐 하면 전라북도 김제 업체예요. 여기에 농공단지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뭐 아실 거예요. 농공단지 업체인데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인데 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뭐냐 하면 합성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창 농공단지에 합성목 업체들이 있어요.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그런데 왜서 지역, 농공단지는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농단지 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 농공단지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 거는 사실상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 감사지적 사항에도 직접 생산을 안 하면 해주지 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2019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공단지 생산 업체를 생산만 한다면 많이 이용해 줘라 이렇게 해서 답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품목은 지역에 농공단지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업체를 이용을 안 하고 굳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계약 계장님 메모 좀 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린우드 평창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 업체 같은 경우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해 주면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직접 생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좀 애매한 경우는 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2018년도 지적 사항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서류로 검사하지 말고 현장을 가서 공장 안에 내부를 사진을 찍고, 공장 밖을 사진 찍고, 각종 전기료나 이런 거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페이퍼로 보지 말고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계약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사 지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해석을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에 회사가 본사고, 평창에 있는 회사는 출장소란 얘기 인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관련, 전라도에 있는 업체는 그러면 관련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차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봐야 되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걸 직접 생산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페이퍼라고 봐야 되는데 출장소식으로 농공단지에만 내놓으면 엄청난 계약을 할 수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역 실질적으로 지역 농공단지 업체가 돈을 들여서 직접 생산 시설을 갖추고 고용창출을 하면서 생산하는 업체는 이런 업체들 때문에 고용창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 이용구 :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직접 생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 취지가 우리 지역에서 기여하는 업체를 하는 걸로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설비 같은 경우가 있고, 시설이 있으면 그 당시 가동은 안 하더라도 아니라고 그러기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생산 다 확인해 준 거를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아니라고 딱 하기도 어려운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잘 한번 챙겨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서요. 182페이지 관내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건 이제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농공단지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적극 지자체에서는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계약현황을 놓고 보면 관내에 물론 이제 관내에 없는 품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외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관내 품목은 80% 정도고, 관외가 20%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물품 같은 경우는 한 140억 정도, 용역은 한 60억, 공사는 160억 정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때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활력을 불어 넣는다라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면서 다시 182페이지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 평창농공단지가 27개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림농공단지기업은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18년도에서 부터 2020년도까지의 그 수의계약 현황을 놓고 보면 27개, 그러니까 일단 평창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림농공단지가 한 245억 정도에 그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계약이 1건도 없는 업체가 3년 동안에 6개의 업체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하셨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억 미만 업체가 또 5개 업체, 3년 동안 18년, 19년, 2000년, 2020년 10월 말 기준이겠죠. 이 자료는, 저는 이 11개의 기업이 어떻게 생존을 해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관내에서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관내 우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나 공사에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혀 1건도 없었는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안으셨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6개 업체가 왜 하나도 없었는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폐업이나 뭐 업종이 저희들의 계약과 관련이 없고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파악해 보고
○장문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27개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놓고 제가 이제 봤어요. 우리 평창군에서 수의계약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업종은 아니에요. 충분히 구매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란 말이에요. 6개 업체도 그렇고 또 1억 미만에 그 5개 업체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구매 의뢰, 수의계약이든 계약으로 입찰계약이든 제한 경쟁이든 이렇게 계약 부서로 넘어 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단계에서 관내에서의 이 기업에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없다라고 하면 도로 확대하고 또 없으면 뭐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관내 업체 생산 품목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거를 실과 부서하고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으로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떠나지 못해서 또 업체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홀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실 거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항간에는 아직 저는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분, 같은 관내 농공단지에 있음에도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편차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물론 이제 그 운영자의 운영 마인드와 신뢰가 좀 연관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제품에 대한 질과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냉철하게 따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공생하는 단지 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경쟁 업체가 10건을 하는데 그 경쟁 업체와 함께 있는 동종 업체는 1건 한다 이러면 상실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한번 이 부분들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의 자리, 장에서 노력한 흔적이 나왔다라고 잘하셨더라고 격려받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에서 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우리 농공단지 업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당연히 구매해야 된다라는, 아니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가격적인 부분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 구역에 물품이든, 공사든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적극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격에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공사비 대비에 이 시설물이 너무 과대 비용이 발생한 부분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어느 품목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업을 살리면서도 또 행정에서는 그런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 까지도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부분을 적극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는 사실은 참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체납을 할 수밖에 없고, 연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부가, 내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고충과 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 부분은 또 당연히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노력의 평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 교부금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을 내릴 때 또 페널티를 적용하고, 페널티에서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고 이러잖아요. 자료를 보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서의 페널티를 징수율 제고나 체납액 축소에 대한 부분이 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널티를 먹은 게 이제 33억 정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 시기가 2018년도로 하고 있는 시기를 놓고 보면 이제 동계올림픽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그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입에서의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페널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이 오히려 노력한 흔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그거는 저희들이 교부세 평가 항목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요. 저희들 평창군은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평창군은 작년에 그 체납액 징수에 장려를 받았고요. 재작년엔 특별상 그리고 그 전 3년 전에는 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체납액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원래 평가 항목이 있어서 체납액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타시군으로 하면 우리군은 열심히 했다는 것은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 비교 평가를 하면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자료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제 노력에 대한 흔적을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이 성과를 축소, 낮추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직원들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이고 보충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개 좀 있어가지고 40페이지에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예산액 및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18년도에서 부터 20년도까지, 여기 중에 장례식장사용료 부분에서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 그리고 징수율이 다 정확한 건가요? 진부장례식장사용료 부과액 5,800만원, 징수액 5,800만원 100%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 쪽에서 이거 뽑은 거는 부과징수금액은 결산 자료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 과에서 뽑아 봤으면 결산 자료를 저희들은 거의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주웅 위원 : 18년도 하고 19년도는 제가 그래서 더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건지, 20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돼요. 실과하고,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 지금 장례식장 지금 둘 중에 한군데는 지금 이거 거짓 자료를 지금 제출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 계장님들이 결산서를 가져왔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바로 전 행정사무 과가 복지과였는데 거기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틀려요. 금액이 다, 여기 뭐 반올림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단위를 백만원으로 했으니까 백만원 단위는 뭐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서 끊어서 올린다.
○재무과장 이용구 : 우리는 백만원으로 했으니까 반올림하든가 저희들 같은 경우 세입은 줄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주웅 위원 :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평창장례식장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그걸 끌어다가 강제로 맞추느라고 예산액 100만원, 부과액 100만원, 징수액 100만원 그래서 징수율 100%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과년도 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 결산서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맞고요. 보고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복지과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2018년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산 자료에 있는 실제 세입, 세출, 세외수입 그 자료 갖다가 뽑은 거라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자료를 뽑든, 어떤 자료를 뽑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1년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반올림하고 백단위로 끊는다. 천단위로 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나요. 갖고 올 수 있어요? 자료 잘못된 거 맞죠. 이거 2개뿐이 아니에요. 사실,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갖고 오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책 속에 있는 거 다 맞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에 있는
○이주웅 위원 : 전산시스템 얘기하지 마세요. 전산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이걸 정확하게 갖고 왔어야죠.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실제 수익에, 돈 들어 온 금액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맞다고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주웅 위원 : 틀린데 뭐 맞다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님 여기 같이 불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재무과장 이용구 : 그 자료하고 어떻게 틀렸는지 대조를 복지과하고 제출한 자료가 왜 틀렸는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결산 검사 다 18년도, 19년도 거 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정확해야죠. 왜 이것조차도 다 틀려요. 가족복지과에서도 여기 재무과에서 이 자료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평창군의 살림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어쨌든 실과가
○이주웅 위원 : 계속 핑계 대지 마시고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실과 간에 그 자료가 틀렸다면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확인 안 해본 게 있고요. 다음부터는 실과 간에 자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는 이제 못 보는 거네요. 이거 한 권 다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숫자만 하나 틀려도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20년도 거는 아직까지 결산이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몇 월 달까지, 몇 월 며칠까지 감사 준비하느라고 이걸 결산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18년도 19년도 정도는 어떤 과든지 자료는 대부분 이 행정재산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송출해 갖고 받을 텐데 이게 틀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이거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자료가 틀렸다면, 실과 간 했다면 저희들이 확인 과정이 부족했던 것 인정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타실과 관련 자료도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1년치 평창군의 행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10원, 1원 한 푼이라도 더 정확해야죠. 무슨 백단위로 자른다고 해서 이게 안 되고, 이거 다시 한번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182페이지에 농공단지 업체별 직접생산 품목 현황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조금씩 주셨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1인에 그 업체가 있어요. 그린우드라는 거, 앞뒤 글씨는 조금 바뀌고, 그리고 아까전에 그 김제시, 전북 김제시에 있던 그거 하고 이게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 농공단지 내에 구분되어져 있는 업체인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김제시에 있으니까 김제시에는 공장이 따로 있는 거고요. 다른 업체입니다.
○이주웅 위원 : 확실한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주웅 위원 : 그 농공단지 내에 저기 그 업체에 그 공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지금 그 회사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데 법인은 다른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동종 업체라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법인은 아예 구별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공장은 하나를 쓰되 이 법인은 다 틀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아닙니다. 그 공장도 김제에 있는 공장하고, 여기 이제 주진 농공단지도 있고요. 그 업체가 김제에 있는 거 하고 구별하신다면 다른 데도 있고요. 여기 농공단지에도 있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아까 전북 김제시에 있는 것도 여기에 여기 직접생산 업체로 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재무과장 이용구 :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심현정 :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이현진 : 계약팀장 이현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그린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린우드는 이제 전라북도 김제시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 공장이 첫 번째 공장은 김제시에 있는 거고, 제2공장은 평창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 비슷한 얘기를,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182페이지 9번에 보면 케이더블유그린우드 이거는 이제 개인 회사입니다. 친인척, 김제시에 있는 회사하고 친인척이 되는 분이 이제 사장으로 계시는데 친인척이긴 하지만 법인은 완전히 틀린 회사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그린우드 평창공장은 뭐죠. 김태환
○계약팀장 이현진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우드라는 회사가 본사가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회사고, 공장이 이제 첫 번째 공장이 이제 김제시에 있고, 제2공장이 평창농공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케이더블유그린우드는 또 그러면 뭐예요.
○계약팀장 이현진 : 케이더블유그린우드는 법인이 사업자와 법인이 완전히 틀린 거죠.
○이주웅 위원 : 완전히 틀리고 밑에 그린우드 평창공장은 김제시에 있는 제2공장이 여기다.
○계약팀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합성목재와 디자인 울타리를 하는 제작하는 회사고 지금 케이더블유그린우드는 목재덱이라고 천연 목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합성목재는 지금 평창군 내에 직생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린우드 평창공장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합성목재 직생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공장은 같은 데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직생에 대한 실적확인서를 좀,
○위원장 심현정 : 납품확인이요?
○이주웅 위원 : 네, 직접생산 물품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
○계약팀장 이현진 : 직생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계약팀장 이현진 : 그린우드 평창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가갖고 기계가 작동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합성목재를 직접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생산하고 판매하니까 여기에 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약팀장 이현진 : 네, 직생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주웅 위원님이 요구한 농공단지에 그린우드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서하고, 그다음에 직접 공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사진하고, 가능하면 전기세 납부 부과 됐던 거, 전기 사용량까지 좀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왕 하시는 김에 케이더블유그린우드에 확인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244페이지에 용도폐지된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향후 운영계획, 그게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러면 폐지를 해라, 그래서 폐관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년간을 비었습니다. 이 건물을, 244페이지요. 비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지금 그 방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8년 시설 폐쇄 결정 이후에 1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차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도 해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소유 조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도저히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용도폐지된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4월달에 받았습니다. 용역하면서 했던 게 금방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규정 검토해보고 이제 내년 앞으로 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실과에 활용 의견을 물어 보고요. 활용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나 매각 검토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좀 아쉬운 게 재무과 재산 이관된 게 여기에 보면 이제 2020년 4월 29일인데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는 봐요.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한 번도 아직 그 주민들과의 어떤 이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재무과장 이용구 :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뭐 전체적인 건 아니라도 미탄면에 있는 어떤 그 단체장들이나 또는 미탄면장이나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신 적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없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어있으면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실과소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년 정도에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주로 미탄면 지역 주민들하고 실과소에 이 상황을 알려가지고 활용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접수해서 그 관련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재산 이관이 돼서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 소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일반재산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 실과에서 하다가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면 용도가 행정 목적이 아닌 경우 전부 다 재무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마지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는데 뭐냐면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됐으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그 이관되기 전까지 했겠죠. 그러나 제가 11월 초에 미탄면 청년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도 지금 이 관서에서 와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수방관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에서 주체가 돼 갖고서는 만들어서 내려 보낸 사업 중에 주민들하고 제대로 맞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걸 주문 드릴게요.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물론 용역도 추진하지만 주민들하고의 소통 관계에서 그 활용방안을 찾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그 주민들은 그게 가장 크기나 작습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계속 우려를 해요. 왜 그걸 그냥 방치하느냐, 물론 그들도 방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갖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에서 그걸 찾아보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용역만 추진한다고 되지 않아요. 용역 추진해서 이거 과연 어떤 걸로 이거를 사용을 하실 겁니까?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하면 좀 서두르셔 갖고 주민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만나겠죠. 그러면 전화통화상이라도 면장이나 아니면 지역단체장들이나 통화를 좀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강구를 좀 해보자라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이 재산 규모가 큽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제출한 자료는 공시지가 주택가격인데 실제로 토지는 감정을 하면 8억 8,000 정도 된다 그러고요. 건축은 19억 8,000,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 정도 지금도 감정가로 나오는 재산인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용도폐지 되는 건물은 많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해주시면 관련 실과에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1년에서 2년이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최소한 금방 결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다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했을 때 182페이지, 제가 아까 다 미처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6개 기업이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그 코로나19가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있네요. 마스크 제작을 하는 업체, 연번 10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82페이지에 직접생산 물품 현황에서 10번, 제가 이제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생산 품목에 마스크하고, 비말차단마스크, 보건마스크가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 업체가 없어요. 이 설립일은 지금 농공단지 27개 업체 중에 제일 오래된 업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초에 행정에서 물품 구매를 하면서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든 이렇게 또 나눠주고 또 1인 4매씩 나눠준 적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지를 못했는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케이엠 그 공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90년대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최근에 평창으로 이전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없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입주 등록일이 199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심현정 :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이현진 : 계약팀장 이현진입니다.
이 업체는 전에 이제 지금은 케이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옛날 업체 이름은 이제 우진ACT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평창공장이 있고, 실제로 더 규모가 큰 공장이 경기도 안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스크를 제작하는 거는 안성공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군수님께서 지역 농공단지 업체에 물품을 최대한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시고 이래가지고 2월달에 이제 케이엠에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케이엠에서 워낙 마스크를 이제 만들기는 만드는데 물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납품은 한 5월 말이나 6월달에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직접 구매를 못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양구군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랑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팀장님의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평창군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그래서 못해준 사례다.
○계약팀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마스크를 2월달에 직접 판매를 하다가 2월 말 정도 되서는 이제 국가에서 마스크도 마음대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마음대로 팔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월경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는 이 회사에서 이제 최대한 뭐 풀가동해도 물량을 대주려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기다려야지 마스크를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평창농공단지에 이 업체는 하루에 생산하는 수량이 어떻게 돼요?
○계약팀장 이현진 :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마스크는 평창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안성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이 자료에는 직접생산 물품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직접생산 물품 업체가 아니잖아요.
○계약팀장 이현진 : 직접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설을
○장문혁 위원 : 아니, 한번 그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직접생산 물품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계약팀장 이현진 : 한 2년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언제 받으셨는데요.
○계약팀장 이현진 : 이거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행감 제출하기 전에 농공단지 업체에 직생 그 품목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10월달 현재 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월 말까지는 직생을 가지고 있었다.
○계약팀장 이현진 : 네,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팀장님께서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계약팀장 이현진 : 지금 여기에 26개 회사인가 거기에 있는 직생 품목은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하고 기재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합성목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이 업체가 직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팀장 이현진 : 네, 평창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이 직생하고 있는 평창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했어야지 김제에 있는 업체하고 물품계약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팀장 이현진 : 실제로 이제
○장문혁 위원 : 아니, 관내에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직접 직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이 물품계약을 해야지
○계약팀장 이현진 : 그 기업이 이제 그린우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주소는 이 농공단지
○계약팀장 이현진 : 거기가 이제 본사니까 본사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생산 공장이다 라는 얘기에요? 여기가,
○계약팀장 이현진 : 그죠. 여기가 공장이
○장문혁 위원 : 아까 법인으로 연관 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계약팀장 이현진 : 그거는 이제 케이더블유그린우드, 그거는 올해 2020년 5월달에 그 사업자가 생긴 업체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계약팀장 이현진 : 그 업체가 그 업체하고 합성목재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천연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합성목에는 유일하게 평창에
○계약팀장 이현진 : 그린우드
○장문혁 위원 : 그린우드가 생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계약팀장 이현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생산을 하면 공장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생산 공장인 거예요.
○계약팀장 이현진 : 생산 공장이고 거기에 아마 그 사업자도 별도로 돼
○장문혁 위원 : 아니, 별도로 돼 있으면 물품계약은 18년서부터 2000년까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 계약한 내용들을 열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이 평창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하고 물품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으셨어야죠.
○계약팀장 이현진 : 그것도 평창에 있는 그린우드 평창공장과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장문 : 아니, 그러니까 계약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팀장 이현진 :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제 좀 편리하게 이 회사가 이제 조달청에 쇼핑몰에 이제 우수조달제품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 계약이
○장문혁 위원 : 팀장님, 이제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보충 질의가 끝난다라고 하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직접생산 물품 업체에 대한 지금 이 케이엠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10월 31일까지 확인을 하셨다고 했고, 또 주식회사 그린우드 현지 물품 생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오늘요?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심현정 : 우리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 : 제가 아직 질의는 안 끝났고요.
○위원장 심현정 :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질의 끝나면 제가 정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군지부하고 산림조합에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고요. 나름대로 중앙회 평창군지부에서어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산림조합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 지역을 위한 그런 환원 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특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든, 나무가꾸기든, 사업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거의 조금 편차는 있지만 한 40억 전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림조합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외에 입찰로 붙이는 것보다는 관내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만큼 또 이 산림조합에서는 또 지역을 위한 환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정도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평창장학회 같은 이제 기탁금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우리 행정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군 지정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평창군 농협군지부하고, 산림조합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테마파크 부지 매각을 이제 제한경쟁입찰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기존에는 행정재산이었던 것은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 군유지를
○재무과장 이용구 : 재산 자체는 일반재산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일단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으로
○재무과장 이용구 :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일반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자문을 한번
○재무과장 이용구 : 팀장님은 새로 오셔서 더 모를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용구 : 팀장님은 지금 며칠 전에 발령받아서 더 모를 겁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일반재산 개념은 저희들 관리실과가 어디냐는 큰 문제는 없고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 마이크 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행정재산이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땅을 관리했었냐 그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나, 거기서 관리하나 그거는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밖으로 외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처분에서는 행정재산일 때와 일반재산일 때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일반재산을 설계 변경된 다음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매각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하려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 용도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얘기한 공유재산 매각 지명경쟁입찰 공고에서 계약 체결 및 대부납부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자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의해 발급한 고지서에 의거하여 매각, 매매 대금은 선납 그러니까 가로 열고 일시에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지명경쟁입찰 공고에서 9번에 다항, 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시행을 안 했잖아요. 그 계약서도 갖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런데 이것이 뒷줄에 보시면 파란 거 뒤에, 이거는 그 계약금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뒤에 보면 잔금을 납부하고자 하면, 매매계약은 우리가 귀속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급금을, 문구로 봐서 선급금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또 그 옆에 동기간 내에, 동기간 내에 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 그 일시 매매 대금을 동기간 내에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빼고 동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외에 이 계약이 체결했을 때는 나머지 금액을 다 일시납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이용구 : 그보다는 이게 고지서에 따라가지고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가지고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기간이, 우리가 제시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체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보면, 이게 의원님 지적처럼 문구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거를 과장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용구 : 그러니까 여기를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면 요 지금 계약서를 그러니까 지명경쟁입찰 공고에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조항 여부에 대한 이거와 계약서상에서의 또 이 계약 납부 방법과 이것을 적법하지 않은,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재무과장 이용구 : 이게 어떻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보고요. 또 그 전 단계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군유지가 15필지 아닙니까? 15필지 중에 7필지는 농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농지 취득 자격이 이 입찰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주어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재무과장 이용구 : 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때 당시에는 농지취득 자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입찰을 공고했을 때는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고한다는 게 전제조건일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15필지에 대한 인접 토지소유주만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분이 또 잘못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의 인접 지명경쟁입찰을 한 부분에서 열한 필지를 다 묶어가지고 인접 토지로 묶어서 이 지명경쟁입찰을 붙인 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를 나눠서 그 부분 필지에 인접 토지에 있는지, 그래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만일 15필지 중에 내가 한 필지가 동쪽에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서쪽에 있는 필지는 인접 필지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놓고 보면, 15필지를 한 필지로 놓고 본다라면 한 필지로 번지 정리가 됐다라면 그것은 인접 토지 자격이 되는 것이지만 필지 분할이 15필지 분할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건 인접 토지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 인접 토지라고 보면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 15개에 붙어 있는 땅 모두를 인접 토지라고 보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각한 사례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매각 방법이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이 지명경쟁입찰한 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재산 매각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반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지명경쟁이나 용도지정 매각한 사례는 극히 적긴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죠.
○재무과장 이용구 : 지명경쟁입찰했던 사례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투리땅 팔아 주기 같은 소규모 땅에 한해서는 사실은 이 토지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인접 토지조에 대한 자격을 주어지면서 그런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용구 : 지명경쟁입찰 취지가 그 관련 매각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 그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우리 평창군 땅이, 자투리땅이 한 400평에서 500평이 있는데 여기에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 그 소유주들이 한 3명에서 4명이 있다라면 이거를 입찰로 하는 거고, 한 분이다라면 수의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이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체는 10%의 계약금을 지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 평창군에 15필지에 대한 계약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계약하고 이랬던 것 까지 우리가 합의를 할 수는 없었을 거니까 서른 몇 명이었던 기억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겠다라는 이 기업체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평창군에서는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그걸 모르신다면 됩니까. 그게, 규모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에 사유지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 군유지 매입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5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플랜도 있었고 그 부분을 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변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계약 입찰공고에 계약 조항들도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참여할 수 없게끔 모든 시스템을 막아 놨다는 거예요.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그렇게 조건을 많이 거는 사례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자, 그런 게 어떻게 단서 조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명경쟁입찰에 취지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재무과장 이용구 : 그 당시에 매각 검토할 때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조건을 했을 때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뭐 확인할 수 없겠지만 지명경쟁입찰 취지가 그 이해관계가 한 가지 있으면
○장문혁 위원 : 저는 너무 완벽하게 이 부분은 평창 꼼빠농에 지명경쟁입찰로 주기 위해서 붙이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이 독소 조항들을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안 붙여도 거기에 참여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참 이거 보면 11억 4,000 얼마인데 최저금액 나는 거기서 100원이라도 좀 더 써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자신감 때문에 1원도 더 안 써냈는지,
○재무과장 이용구 : 현실적으로 지명경쟁에 안내했던 사람이 서른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참가할 기회는 있었다고
○장문혁 위원 : 서른 몇 명이었으면요. 거기에 계약금을 걸은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계약금 10%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거르고 걸러내면 아니 거기에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반려동물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자, 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그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조항들을 걸어 놓은 게 기회를 모든 지명경쟁입찰의 취지에 맞는 문호를 열어 놔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구 : 제 생각에는 지명경쟁을 하게 됐던 이유가 벌써 그 전에 교육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관련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서의 답변만 해주세요. 그냥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명경쟁입찰에서 그런 단서 조항들은 다른 자체는 적법하다.
○재무과장 이용구 : 반려견이 이슈가 됐으니 그거에 관심이 있는, 벌써 있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계획을 내라는 거는 있을 수
○장문혁 위원 : 아니,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그런 조항을 거는 게 당연하다.
○재무과장 이용구 : 당연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옵션들을 걸은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구 : 우리군에서는 지명경쟁입찰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시스템을 쓰는 부분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걸어 놓고 그래도 다음은 성의를 보여야죠. 어떻게 1원도 플러스 안 시키고 11억 얼마입니까 이게, 11억 4,166만 1천원, 그리고 그 농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이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격이 안 되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219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이전을 하겠다. 아니, 자격도 안 되는 부분에서 지명경쟁입찰부터 해가지고 그걸 그 계약을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사중지하고 현지를 이제 답사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우리 계약계장님 좀,
○위원장 심현정 : 계약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계장님이 인정을 하시면, 계장님이 인정을 하시면 현지를 안 가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인정을 못하시면 가봐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182쪽 한번 보세요.
182쪽에 9번 ㈜케이더블유그린우드, 그다음에 21번에 ㈜그린우드 평창공장 있잖아요. 이 두 업체는 평창농공단지 업체입니다.
○계약팀장 이현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계약은 거의 못했어요. 앞에 있는 케이더블유그린우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린우드 평창공장은 한 두세 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아까 얘기하는 그 제가 나열한 번호, 그린우드 김제에 있는 거요. 김제에 있는 회사는 평창농공단지 업체라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농공단지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한 건 하나도 없다. 단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115쪽, 조달요청 쇼핑몰 구입 있잖아요. 115쪽, 조달요청 쇼핑몰 이걸로 전체 다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팀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농공단지업체라 해가지고 계약한 거는 하나도 없고 이 업체가 그린우드인가 김제에 있는 업체는 평창농공단지업체라 해가지고 농공단지 업체로 인한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일반인들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있죠. 그걸로 했죠. 특허품으로 해가지고
○계약팀장 이현진 : 아니요. 저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한 게 있고요. 농공단지 김제시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그걸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업체로 해갖고 계약한 건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82쪽부터, 아니, 183쪽부터 한번 보세요.
183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그래서 평창농공단지 나오잖아요. 주식회사 청룡기협, 금강아트, 바루디자인, 비알로비, 삼원, 스마트, 에스아이, 오륜전기, 그다음에 제일환경, 케이에스, 프라코, 현대, 호성, 호성건설, 퍼펙트, 인디자인, 합자회사우리건설, 에버테크, 제이에스, 금강우드, 나무전력, 없잖아요. 농공단지라서 계약한 건 없잖아요.
○계약팀장 이현진 : 그거는 이제 여기 주진하고, 방림농공단지 업체별 직접생산 품목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서 그 물품, 물품을 계약한 거를 말씀하신 거고요 182페이지는, 김제농공단지 업체고 계약한 거는 여기 평창, 김제에 있는 김제농공단지에 있는 그걸로 해갖고 이제 계약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약팀장 이현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아까 182쪽부터 제가 나열한 사람들은 평창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면서 농공단지 업체로 인해서 계약한 내역을 여기다가 넣은 거고, 앞에 115쪽부터는
○계약팀장 이현진 : 전체,
○지광천 위원 : 115쪽부터는 뭐냐 하면 물품으로 인한 자체 수의계약 현황인 거예요. 물품으로 인한 자체 수의계약 현황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창 뭐였었죠. 평창에 업체 하나 있는 거요.
○계약팀장 이현진 : 케이더블유그린우드요? 케이엠이요?
○지광천 위원 : 아니요. 주식회사 그린우드 평창공장, 주식회사 평창공장의 본회사가 김제에 있는 거죠.
○계약팀장 이현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평창점에는 직접생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팀장 이현진 :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있으면 여기로 하지, 뭐하러 김제로 해요.
○계약팀장 이현진 :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합성목재에서는 조달청에
○지광천 위원 : 어느 회사가요.
○계약팀장 이현진 : 그린우드,
○지광천 위원 : 김제에 있는 게요?
○계약팀장 이현진 : 네,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평창공장은요. 그린우드 평창,
○계약팀장 이현진 : 거기는 그냥 그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놓고 직생확인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수조달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업체 이 업체하고, 이 업체가 지금 여기에 김제공장에 있는 업체가 계약한 거를 평창점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계약팀장 이현진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 평창점에 있는, 평창농공단지에 있는 평창 그린우드 평창점이 김제공장에 있는 회사가 여서 지금 수의계약한 거 있잖아요. 이 전체 내용을 평창점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의계약을
○계약팀장 이현진 : 합성목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할 수 있죠.
○계약팀장 이현진 : 합성목재는 할 수 있고
○지광천 위원 : 우수라는 말은 여기에 넣지 마세요.
○계약팀장 이현진 : 그런데
○지광천 위원 : 우수라는 말은 넣지 말고, 평창점도 김제회사에서 이번에 계약한 거를 평창점도 할 수 있는 업체에요. 왜, 농공단지 업체기 때문에
○계약팀장 이현진 : 합성목재의 하나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할 수 있는 업체라고요.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왜 이 업체에 평창점 업체를 안 주고, 안 주고 김제에 있는 업체를 줬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묻는 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평창점 업체가 직생을 안 한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 직생을 안 하니 김제에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평창업체 여기인데 얘네는 직생을 못하니까 이거를 핑계 삼아서 저쪽 직생하는 거를 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에요.
○계약팀장 이현진 :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그린우드라는 회사가 공장이 김제에 공장이 있고, 평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평창공장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조달청에 쇼핑몰에 그 합성목재나 뭐 디자인 울타리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으면 사실 계약할 때 어느 김제에 있는 농공단지로 하든, 평창에 있는 농공단지로 하든 할 수는 있지만 계약이 이제 편리하거든요. 조달청 쇼핑몰은 저희가 들어가서 클릭만 한번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그냥 계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공단지 업체랑 계약하다 보면 서면으로 계약해야 되니까 서류 뭐뭐 갖고 와라. 뭐 여러 가지 그 시간과 노력이 공무원도 더 계약하면서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 클릭해가지고 그냥 쉽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점이나 김제점이나 다 같은 거니까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니 평창점도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여기서 하려면 여기 군에 와서 서류 가져와서 계약을 하고 복잡하니 김제회사 애들은 쇼핑몰이고, 조달에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되니까 편하니까 김제업체를 했다.
○계약팀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팀장 이현진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창점에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계약팀장 이현진 :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3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인하면 다 나와요. 농공단지 직원 확인하면 다 나오는데
○계약팀장 이현진 : 직생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거기
○지광천 위원 : 직생확인서는 그 농공단지 업체는 직생확인서 다 받아 놨어요. 다 받아 놨으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안 되고 현지확인하면 이 감사 지적 사항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현지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 굳이 여기서 평창점이 직생은 못하고, 직생은 못하고 농공단지에만 그냥 갖다 놓고 김제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면 현지에 안 가봐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직생을 합니다 . 이렇게 되면 현지를 가봐야 되거든요.
○계약팀장 이현진 : 직생을 합니다. 가보셔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가봐도 된다고요?
○계약팀장 이현진 : 네, 가보셔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비롯해서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현장에 다녀오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농공단지,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27개의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물품계약 실적이 없고, 1억 미만인 기업이 5개다. 좀 물품계약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면 부족함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입주 기업이 물품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이 평창군의 기업문화환경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인식이 될 때 기업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같은 그린우드 건에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그런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서로 협업을 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는 바람을 의원님들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계약 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현지확인을 가서 다 느끼셨을 겁니다. 느끼셨을 텐데 이제 그 대표도 한 얘기가 있고 그렇죠.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직접생산 확인이 된다면 전제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김제 그 공장하고 계약하지 마시고 우리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농공단지로 활성 시켜야지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되니까 직접생산이 확인된다면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주시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생산이 확인이 좀 불가하다면 그러니까 조금 미비하다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거 보면 직접생산인지 아닌지 보면 몇 가지 서류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또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한테 계약해 주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과에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다가 보니까 평창 힐링체험파크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과에서 하다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구입 요청 취소의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11월 12일 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보다 보니까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에 대한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자재 구입이나 이게 8월 달에는 똑같이 여기도 계약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야자매트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야자매트를 구입했는데 똑같이 구입했는데도 가격차가 6천원 차이가 나요. 6천원, 이것도 분명히 조달해서 분명히 가져왔을 거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죠. 다시 또 관광과에서 했을 때 27,000원 해가지고서는 또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또 3만 1,000원에 또 계약이 돼요. 이게 다 지금 이게 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계약 구입요청 취소된 것도 이거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갖고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팔각정자라고 제가 지금 다 찾아봤는데 2012년도, 13년도에 도시과에서 계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때에도 지금 이 설계대로 여기에 관광과에서 설계한 이 내용대로 하면 2억도 넘어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과연 이게 어디에다가 표준을 잡아가지고서는 비교를 했는지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거 일단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평창 힐링체험파크 편의시설 설치 공사에서 팔각정, 팔각정인데 팔각정 정자 전망대 복층 거기에 대한 이 비교 견적했던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주웅 위원이 요청한 그 팔각정 정자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하고 구입 취소된 경위까지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A5228##(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자매트 그 단가, 단가하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 관광과에서 한 게 1,000여만원이 넘게 이거 지금 차액이 남아요. 다른 데서 더 비싸게 구입을 한 거죠. 관광과에서 훨씬 싸게 한 거고, 왜 이런 거를 왜 찾지 못하고 작은 것들을 왜 다 놓치는 거죠. 이 계약이라는 것이 저도, 물론 이제 심사숙고하셨겠죠. 심사숙고하셨겠죠. 그러나 이걸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더 살펴봐야 되니까 이 그 구입요청 취소라는 게 만들어졌던 경위하고 이거 비교 견적을 어디서 했는지 그거부터 일단은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금 이주웅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A5229##(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및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 지적의 말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계약담당께서 말씀하신 계약 부분에 있어서 편리를 위해서, 클릭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계약의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계약의 편리를 위해서 이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김제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는 계약담당자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군민을 생각하는 그런 군민의 일꾼으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경위를 정확히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잘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직원들이 주민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선서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 인사)
김영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기 교육지원팀장 인사)
조원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조원근 체육진흥팀장 인사)
원미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원미선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10쪽입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행복학습센터 8개소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으로 목공예, 바리스타 자격증, 천연염색, 도자기 등 46개 프로그램에 643명을 양성하였으며,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영어 10개소, 중국어 9개소, 19개 교실에 1억 1,300만원,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에 25명, 1,500만원을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에 14개 강좌에 30개 학습팀 209명을 양성하겠습니다. 향후 자격증,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별 특성화 강좌 등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실을 통한 어르신 자존감 고취입니다.
사업비 1억 9,9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운영 26개소 교실, 문해교실 앨범 및 문집 제작에 2,000만원, 책상, 의자, 학습용품 교구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평창군 늘 행복한 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서울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1학기 9개 과정 424명을 수강하여 105명이 수료하였으며, 2학기 9개 과정에 24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900만원으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팀빌딩 및 레크레이션 등 진로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 고등학교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였으며, 미래설계 캠프 운영은 중학생을 1학년, 3학년은 8개 중학교에 군에서 직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등 27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문화 계승, 오케스트라 육성 등 1억 3,600만원, 체육시설 조성에 9억 6,4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자산현황은 76억 4,000만원으로 설립기금 5억원, 출연금 54억 9,000만원, 기탁금 15억 9,500만원, 이자수입 등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2020년도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69명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기부문화 확산 및 동참 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평창장학회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탁자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22년까지 100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 24억 2,500만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레슬링 6명, 스키 8명, 학교체육계열화 19개 학교, 꿈나무 육성 15개 학교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는 12개 대회에 금18, 은13, 동7개, 학교체육 육성에 19개 초․중․고 21개 종목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지도자를 관내 학교 10개소에 1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2,800만원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어르신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 13개소를 운영하여 연인원 26,076명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자전거 교실 9개 초교, 에어로빅 교실 평창읍, 대관령면, 바둑 교실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6개소에 시작했으며 또한 어린이 스포츠강좌료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혜 연인원 1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사업비 8억 2,200만원으로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평창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제5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궁도대회, 제31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평창 평화장사씨름대회, 제2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국가대표 1차 선발 레슬링대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각종 대회 12개 대회에 5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목록은 요구번호 11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으로 8개 종목, 179개 팀에 연인원 43,136명을 방문하여 21억 5,800만의 경제효과를 가져왔으며,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1 ․ 2차 동반훈련으로 46개 팀이 460명, 연인원 6,288명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3 ․ 4차 훈련 연기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방문 시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전지훈련 안내책자, 여행용세트, 스포츠타올 등을 지원하였으며, 평창동계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읍면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80개이며, 세부 시설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는 13개 사업에 33억 4,700만원을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봉평체육공원 조성은 99억 5,000만원으로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2021년 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대관령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2021년 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29억 8,500만원으로 2021년 8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진흥행사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900만원으로 문화강좌 106강좌에 4,690명이 참여하였으며, 제4회 평창군민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일반부, 초등부, 유․아동부에 총 25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독서 ․ 문화 진흥사업과 맞춤형 특성화 도서관으로 대화도서관은 실버 특화 도서관, 봉평도서관은 청소년 특화 도서관, 진부도서관은 디지털 특화 도서관, 대관령도서관은 문화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비 1억 2,800만원으로 대화도서관 시설 개선에 3,300만원,
24페이지입니다. 진부도서관 시설 개선에 9,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진부도서관 구조안전정밀진단 용역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입니다.
사업비 2,600만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경영 운영을 위한 도서관 특성화 및 공간구성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31쪽에 검찰 및 경찰기관에서 자료 요청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족구대회하고 그다음에, 족구대회만 자료를 보냈나요. 그 족구대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강원도 족구협회에 회장단 이제 선출하면서 전무이사로 있던 분이 이제 저희 진부면에 계셨어요.
○박찬원 위원 : 딱 대고 똑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강원도 족구협회 회장단 선출 시에 거기 전무이사로 계셨던 분이 이제 저희 보조금 가지고 사용도가 좀 다르게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아마 갚는 거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우리군에서 뭐 피해를 보고 한 거는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패러 쪽은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조나단 김동술 대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런 보조금 가지고 횡령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했고요. 이상이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대응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레슬링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기 각 여관 업체도 그렇고 식당들도 그렇고 경찰에 조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대회의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7쪽에요.
지금 보면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준이 이제 5명 이상 이게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뭐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매월 1월 1일이나 한 15일 까지 그분들하고 신청한 분들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강사를 원하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 달 1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장소 같은 경우도 또 좀 뭐 우리 교육과에서 섭외해주고 그런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홍보할 때 그분들이 이제 직접 그 장소도 협의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조건 자체는 일단 5인 이상, 그다음에 장소도 본인들이 선정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강사를 확보해서 강사 지원해주고 그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장소는 각 마을별로 하면 경로당도 관계없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관계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개인 가정집도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박찬원 위원 : 동호인들끼리 협의가 되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야기 책자 같은 데도 평창이야기 그런데도 좀 홍보해서 요즘은 그룹별로 많이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류도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91쪽에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지도자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기본급이 1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체육지도자는 또 인상이 안 됐어요. 이게 뭐 규정이 좀 서로 틀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전문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나 또 일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부터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처우개선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각종 대회 유치라든가,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마케팅을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역에 기본적으로 그 종목별로 학교에 팀도 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에는 협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되고,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또 체육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종목이든 뭐 대회 유치가 됐든, 전지훈련이 됐든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좀 이루어 져야 된다. 우리가 뭐 쥐꼬리만큼 주고 그 많은 어떤 이익을 요구하거나 원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 뭐 전국 각처에서 전지훈련 오게 되면 그것도 지도자들을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그 지도자들을 또 상대한단 말이에요. 같이 운동도 하지만 끝난 이후에 같이 또 상대도하고 골병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가정생활 할 정도의 지금 이 보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되면 좋은데 늘 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엘리트가 됐든 뭐가 됐든 올림픽에만 나가면 금메달 따기를 우리 국민들은 다 TV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작 체육 정착을 위해서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박자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확실하게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좀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학생이라든지, 일반 우리 종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우개선이 돼야지 안전하게 그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유명스포츠 스타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기초가 탄탄하게 올라가서 가능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타급에, 스포츠 스타급에 선수들을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밑바탕에 어떤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스포츠 선수 1명이 국위 선양을 시키고 뭐 손흥민 선수 하나가 우리 외교관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종목을 얘기하자면 동계스포츠 종목이라든가, 하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제 진부에서 씨름도 했잖아요. 우리 인근 영월 같은 경우에 씨름 실업팀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스포츠마케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정말 낙전효과가 가장 큰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을 하셔서 올해 2020년도에 3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과연 이 지금 9개 과정을 다 소화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1학기는 저희가 그 장소가 협의가 안 돼서 문화예술회관에서 1학기를 했고요. 지금 2학기는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캠퍼스하고 협의가 돼서 2학기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여기 9개 과정을 다 하시고 계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일부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다 정상적으로, 코로나에도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올해는 졸업식 안하고 그냥 프로그램별로 해서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다 과목별로 다 9개 과목을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끝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랬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안 했나, 이것도 수업이 된 건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바로 뒷장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실 있어요.
성인문해교실 강사님은 전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5명 정도 됩니다.
○이명순 위원 : 15명이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19년도는 빼고 2020년도에 지금 여기 활동비 지급,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면 이게 지금 다 횟수도 다양하고 이 횟수 차이의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문해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 횟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일정하게 또 돼 있는데 그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 데가 있고 또 못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19년도 것부터 봐도 지금 예를 들자면 차이가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보면 지금 2020년 1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했으면 지금 열 달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열 달 동안에 지금 뭐 44회를 한데도 있고 24회를 하는데도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그 경로당별로 이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은 이제 경로당별로 그 마을에서 이제 좀 배제하는 그런 게 또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예를 들어서 아주 마을회관에서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한데 외에는 어지간히 강사님들이 가시면 지금보다 한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는 44번을 했어요. 44번을, 운교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24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림 사는 어르신들하고 문화복지센터에서 받으시는 분들하고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운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사실은 문화복지센터 같은 데는 인원은 9명이지만 운교리 경로당 같은 경우 인원도 15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2019년도 거를 봐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월, 수, 금 뭐 수업을 한다든가 월, 화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 짜여진 각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계획이 그러면 거기대로 다 실제로 이행을 하신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00%는 저희가 그렇게 그 계획대로 시행을 못하고요. 이제 강사나 아니면 그 마을을 이제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좀 그 여건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런 것도 사실상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2019년도서부터 2018년도 해서 좀 많이 어르신들 이런 거에 대한 문해교실에 대한 인식도 이제 좋아지셨어요. 가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방림면이 됐든, 평창읍이 됐든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열 달 동안에 20번 차이가 난다는 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똑같은 혜택을 각 읍면이라도 읍이 틀리고, 면이 틀린다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읍보다도 면에 배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20회씩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동감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청소년 진로캠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지금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학생 수는 50명 밖에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돈이 1억이지만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많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저희가 이제 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그곳을, 현장을 방문해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숙박비 해가지고 된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위원님들께서 1학년만 하지 말고 좀 확대해라 그래서 저희가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이제 서울 관악구로 가게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이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학년 하고, 2학년 일부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지금 저희가 후반기에 하는 그 계획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추진하던 그 부분을 좀 추진을 못할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과장님, 의원들이 좀 확대해 달라고 해서 지금 확대하신 거 인원 50명 정도 확대하신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도 2박 3일이었어요. 그렇죠. 관악캠퍼스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2박 3일이고 2학년은 1박 2일뿐이 안 돼요. 1박 2일뿐이 지금 여기 보면 1박 2일입니다. 그랬는데 학생수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더 많다고 쳐도 지금 코로나로 취소된 것도 있고 학생수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여기 이제 50명 그 차이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저희가 5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진부고등학교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더 한 1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지금 2020년도에는 4개 지금 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일단 50명이라도 늘었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진부고등학교 빼고 지금 50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러니까 2박 3일이면 2박 3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1학년은 2박 3일 이고, 2학년은 1박 2일뿐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랬는데도 사업비는 2억이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사업비는 이거는 저희가 똑같이 이제 19년도 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서울 관악구를 못 가다 보니까 현장 학교에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남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남는 거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2억이라 하고 그럼 진작에 그렇게 남는다고 얘기 하셔야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볼 때는 2박 3일은 한번 뿐이 없어요. 평창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다 1박 2일인데 2억을 다 소진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37쪽,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19로 연기된 사업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광천 위원 : 정확하게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40쪽,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하고 지원현황은 금액이 얼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한 800만원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상고 나왔으면 금방 암산이 될 텐데, 상고를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 주무계장님이 전해순 계장님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해순 계장님이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실수를 2건을 하셨나, 다른 데는 다 합계를 다 내놨는데 이 2건만 합계를 안 내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 다음에
○지광천 위원 : 자료 내실 때, 자료 내실 때 다른 과도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금액 단위, 천원 단위로 앞으로는 좀 진정 좀 하셔가지고 암산해서 대답하지 않도록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65쪽,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진로캠프를 하면 작년도 하고, 올해 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어떤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내용은 거의 진로캠프 설계나 아니면 이제 멘토-멘티 정해가지고 그런 이제 학교 정부나 아니면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 그런 진로와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캠프를
○지광천 위원 : 혹시 19년도에 하고 이 대상 학생들 교육 받은 학생들 캠프한 학생들 설문조사 안 해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해가지고 거의 95% 확보에 어떤 데는, 어떤 학교는 100%까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확대를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설문조사에 나온 얘기들, 건의 사항들 이런 거 취합해서 그다음에 연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를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축구를 지금 진부중학교, 속사, 진부, 호명, 횡계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거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학생들, 그다음에 배구도 학생들을 상대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배구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수영은 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수영은 이제 일반도 있고, 학생들이 지금 저기 생명수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학생들 하는데 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를 쓰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전문지도자 1명이 있고 또 저희가 생활지도자 1명, 2명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엘리트에 있고 전문지도자 그쪽에 있고 생활지도자가 있는데 양쪽으로 있는데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에 엘리트 사업을 여기다가 썼느냐 이런 얘기죠. 엘리트 지도자, 엘리트 지도자는 이쪽에 전문지도자로 와야 되는데 전문체육지도자 예산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8쪽 하고, 99쪽으로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98쪽, 99쪽 전문체육지도자는 옛말로 말하면 엘리트,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옆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이건 뭐 옛말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여기 지금 이제 축구 하나 보자는 얘기에요. 진부초등학교, 중학교, 속사, 진부초등학교 이런 데서 아까 학생들을 여기 지도자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엘리트지도자 예산을 써야지, 왜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을 써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방과 후에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방과 후에는 엘리트 애들 가르쳐도 생활체육지도자 돈으로 써도 된다. 방과후에,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학교에서 보면 이제 강사들 초빙하고 그러거든요. 방과후,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지도자전문하고, 생활체육하고 갈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가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가지고 이 종목 말고도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이 종목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생활체육에 다른 종목에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못 가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그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크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맨 앞에 건강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것 어떤 분들이 받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일반인들이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일반인들이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건강보험에서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장소를 이제 협의 하다가 보니까
○지광천 위원 : 장소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2층에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지광천 위원 : 2층에 운동장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요가는 매트만 깔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광천 위원 : 지금 매트 깔려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개인분들이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단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사무실을 빌려 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인정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뒤로 가서 125쪽, 맨 밑에 하단에, 맨 밑에 하단이요. 작년도 수해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태풍 본 지역인데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은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그 옆에 풋살장이 있는데 동시에 2개를 좀 같이 했었으면 정말 좋은데 그거는 뭐 우리들 군민의 희망이고 예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는데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옆에 동하고 내년도든 올 1회든, 2회든 언제든 하여튼 붙여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좀 해 주십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쪽 시설에 계시던 분 우리 전근표 계장님이 거기로 오셨는데 어쨌든 뭐 고생은 많이 되시지만 그거를 좀 다음에 할 것을 계산해서 이 위에 막 같은 거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 홍보 중 가장 큰 게 스포츠 대회들인데 그것들을 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뭐 해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왜 여기 평창에서 굳이 코로나 시국에 하느냐는 질타도 많이 받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큰 대회들을 치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창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진로교육 캠프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육들로 인해서 꿈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하고 뭐 내년도 계획들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진로캠프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문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잖아요. 평창군 청소년 진로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 하고, 중학생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한 거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받아 받고, 알고 있고, 고등학교, 고등학생 그 진로캠프도 이게 프로그램이 좀 내실 있게 잘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이제 그 책자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6%, 95% 거의 100%를 해서 만족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확대를 하다 보니까, 확대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봐 가지고 뭐 물론 잘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내실 있다고, 저는 중학생 대상으로 한 거는 제가 받아 봤거든요. 다, 학생들이 이제 직접 그 설문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자기 소감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것들 더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거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혹여 미래 설계 캠프 이것도 고등학생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혹시 저는 이런 거를 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이 계획들이 물론 고등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한 그 교육이 따로 있지만 이것 또한 같이 좀 연계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지나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더 좋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서 만약 계획이 있다는 뭐 진행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여기 강사진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참신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가질 수 있게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12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보수계획이 있어요. 평창 족구장,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예산 확보는 안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군비로요? 순수 군비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도비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도비 1억 5,000만원 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붙어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건물 이거 만들어 지는 것 자체는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늦추더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진부 체육공원에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있듯이 그렇게 연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거 따로따로하면 분명히 또 문제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차라리 한 개라도 확실하게 잘 만들어 놔야지 이거를 한동 지어놓고 또 예산 확보해서 또 이쪽을 마무리해 주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일단은 이거 한 이 족구장 한동에 대한 게 6억 6,000을 확보했다면, 만들었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아니면 도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한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한동을 만들어서 나눠서 진부처럼, 진부 족구장하고 풋살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뭐든지 컨테이너 왜 요즘에 계속 우리들이 군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컨테이너들 갖다가 붙여 놓은 거 있잖아요. 말썽 계속 생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동을 한다고 해서 반 뚝 잘라가지고선 여기 나중에 연결할게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마 이 동호회원들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아예 비가림 시설을 할 때, 할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82쪽이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나아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에는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레슬링팀, 스키팀, 바이애슬론 3개 팀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이제 인원에 보면 그 선수 운영지침에 보면 각 팀마다 감독 1명, 코치 1명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팀에 따라 되어 있는데 레슬링팀은 7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4명밖에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선수 육성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천상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 여건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수 확보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이제 7명 내에, 이내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7명까지 꽉 채워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런 이제 직장부를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재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선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예산안 세울 때는 7명에 맞춰서 세우나요. 아니면 4명에 맞춰서 세우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세울 때는 저기에 지금 7명이라는 게 감독 1명,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선수 그 5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아예 2명은 제외하고 예산을 세우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운영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그 범위 내에만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수를 좀 많이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
○심현정 위원 : 제가 전 해에 과장님은 아니고, 전임자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산을 아끼려고 TO가 7명인데 4명으로만 뽑고 한다.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 취지가 좋은 팀을 구성해서 우리 평창의 이미지도 올리고 또 선수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스키팀에 있어요. 스키팀은 스키팀도 이제 9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수가, 그런데 스키팀에 보면 이제 정확히 2명이에요. 2명, 아니, 4명인데 그 중에 보면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2명이에요. 그런데 남자 중에서도 1명은 크로스컨트리가 아니고 노르딕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로스컨트리팀은 선수 1명 있는 거예요. 남자애는, 그 남자 1명 가지고 크로스컨트리 직장경기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훈련을 봐도 이제 여자 훈련, 남자 훈련 따로, 같이 할 때도 있겠지만 구분을 한다고 보면 남자선수 하나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그 여자선수들이 수급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서 제가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께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 여자선수들이 지금 없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역에 배출되는 선수를 봐도 여자선수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남자선수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고, TO를 채워서 운영을 해야지, 사실 스키팀이라 그러면 최소한 계주 한 팀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선수 하나를 가지고 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꼭 좀 생각해서 선수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할 거는 여기 이제 선수로 보면 스키팀에서 선수로 보면 국가대표 3명이 있는데 이 국가대표가 계속 우리하고 연습하는 건 아니죠.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돼서 연습할 때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별도로 차출해서 하는데 거의 저희 지역에서 하고 박제언 선수만 별도로 훈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따로, 우리 팀이지만 훈련은 다른데 가서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코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가서 거의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나머지 3명은 남자 1명, 여자 2명은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채원 선수는 국가대표가 아닌데도 같이 훈련은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분은 이제 본인이 원래 국가대표로 뛰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배제를 해서 원활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요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팀에 합류해서 합숙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보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합숙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합숙할 때는 같이 하고, 별도로 갈 때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년에 합숙을 하는 시간이 날짜 수로 얼마나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월 평일에는 이제 같이 하고, 주말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채원 선수는 상을 탄 걸 봐서는 국가대표급은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국가대표 팀을 빠져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국가대표로서 받는 수당이나 혜택은 못 받고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은 못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국가대표를 안 하고, 우리 국내 대회만 뛰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국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심현정 위원 : 국내 대회만 뛰는 건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훈련 상황에서 훈련비가 지급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직장경기부니까 우리 예산 세웠던 걸로 훈련에 쓸 수가 있는데 대한스키협회에서 훈련비로 나오는 게 또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전지훈련,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그런 예산이 반영 돼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전지훈련비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국가대표들도 우리랑 같이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훈련비가 스키협회에서도 나오고 우리군에서도 대주고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알아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국가대표에서 그런데 소집을 하면 국가대표 나갔을 때 거기는 별도의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는 할 때는 저희하고 합숙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최초로 물은 게 같이 구분해서 소집 돼서 할 수 있냐고 훈련을 하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거의 뭐 우리 쪽에서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만약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훈련을 하면 그쪽에서 할 때 우리는 훈련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합숙비나 훈련비에서 훈련도 안 하면서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들이 할 때는 겨울에는 이제 거의 대회시즌이니까 여름이나 이제 이런 비수기 때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계속 합숙훈련을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합숙할 때 하고 국가대표에 차출 되어서 할 때 하고 안 되어서 할 때에 그 지출사항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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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위원 : 그리고 다시 이제 바이애슬론팀으로 가서 바이애슬론팀도 선수가 2명이에요. 2명인데 여기도 선수가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선수 지침에 보면 지금 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운영지침에 레슬링팀 선수에 보면 레슬링팀 7명 이내, 그다음 스키팀 9명 이내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3개 팀이 있는데 3번으로 바이애슬론팀 몇 명 이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서 급조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바이애슬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스키팀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운영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바이애슬론팀이 별도로 구성된 게 아니고 스키팀에 포함됐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운영지침이고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분명 스키팀하고 바이애슬론팀은 협회도 분리가 돼 있어요. 중앙회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에서 우리 팀에서만 하나에 묶어서 쓴다. 그리고 이 팀들이 훈련 방법도 바이애슬론하고 스키팀하고 다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틀린데 그거를 한 팀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시합을 나가니까 이렇게 성적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동계올림픽 때 우리 여기 스키팀에서 바이애슬론팀에서 몇 명이 본선에서 뛰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한두 명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지침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에 총감독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독님이시면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선수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수가 확보된 만큼 예산도 다시 좀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직장운동부경기팀인데 이 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우리 평창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지역 인재들이 이 팀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실은 감사자료 요구를 한 부분은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운영비의 소요내역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전체적인 부서별로 취합해서 우리 평창군에서의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잘 한번 알아보기 위한 요구였는데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공공체육시설 밑에 물론 뭐 별표로 이제 표시를 했지만 80개의 그 위탁관리시설 평창 8개 읍면에 그 부분은 뭐 읍면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고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는 공공체육시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공공시설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자료파악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 교육체육과에서의 관리하는 모든 그 체육시설과 체육과, 우리 교육과에 연관 돼 있는 부서에 대한 그 비용 산출을 좀 우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A5231##(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51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한번 봐주시고요.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 때부터 교육경비에 대한 지출을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치중하자. 도농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방비 20% 이내에서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은 잘 알고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지금 한 40억에 대한 전후에서 계속 한 10년간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에서의 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새로운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단위에서의 교육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이런 부분까지는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학부모들로서는 오히려 시골적인 정서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도시권으로 나가기 위한 부분에서 농촌 이탈, 평창군 이탈이 가속화되어 있는 부분은 익히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정책 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자체끼리 우리 평창군도 이제 인구소멸 도시의 하나고 그 연간 출생으로 놓고 보면 100명 초반 때란 말이에요. 그럼 매년 사망자 대 출생률에 대한 부분은 사망률이 100이라고 봤을 때 출생률은 30%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4만 2,000명 정도, 4만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추계로 간다고 보면 2년 이후에는 4만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단기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한 부분에서 좀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일선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의 교육경비 지원에 의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을 얻으려면 일선 학교와 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의 과거와 그 자기들의 영역들이 있고, 자기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 리더분들, 운영위원회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뭔가의 효율을 만들어 내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도시 못지않은 프로그램들이,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중학교서부터 생기부 관리에 대한 부분, 이 아이들의 재능이 어떤 부분을 빨리 발굴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1등을 공부로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성을 어떻게 찾아 줄 것 인가에 대한 그런 길잡이 역할을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평창군에서의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일선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좀 동절기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일선 학교운영위원님들과 좀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도시에 부족한 부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에서 몇 %를 지원을 하나요.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별도로 교육시설에 대해서 몇%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도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어느 정도 협력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학교시설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9페이지에 제일 큰 예산이 2개 있잖아요. 운동장 조성,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교육경비로 나간 돈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50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50% 댄 게 이 금액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직접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보통 보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인조잔디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운동장에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예가 된다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런 원안 요구사항이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또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때 당시에도 시설 개선 자금에서는 20% 정도라는 가이드라인을 그때 당시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5대 5가 되면 진작에 아이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나, 인성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들이 이런 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자기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선 지자체로 자꾸 그 부담률을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그 취지를 살려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경비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요. 5대 5였더라면 8대 2로 만드는 부분에서 갑자기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만 40% 이상을 지원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든, 교육지원청에서 60% 지원을 할 때 우리는 매칭으로 40%를 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예산편성을 했을 때 40억이라는 비용 중에서 그러면 10% 정도만 당해 연도에는 시설 개선으로 쓰겠다. 이런 기준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90%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교육경비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학교가 이제 군 단위다 보니까 학교가 또 폐교가 많이 되고, 또 학생수가 많이 줄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학생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특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지원을 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보다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수를 이제 더 유치하고 또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히 하도록 한번
○장문혁 위원 : 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19년도에 거문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 20%를 지원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장문혁 위원 :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기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 사업은 그 사업에 따라서 20대 8이 되겠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 이렇게 돼 있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저희들이 존에 하던 지침이에요? 그게 아니면 교육청에서의 지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를 자기네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하면 저희 거기에 이제 맞춰 거의 도교육청에 맞춰서 가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걷어 내고 자연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제가 인조잔디를 꼭 찍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진로캠프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2박 3일 캠프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2년차에도, 그런데 취소가 되면서 이제 찾아가는 일선학교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부고등학교가 빠져있어요. 해당은 5개 고등학교인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진부고등학교에 저희가 이제 했을 때 평창고등학교하고 일정이 이제 맞물렸습니다. 방학기간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조정하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그 날짜 아니면 안 된다. 진부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못을 박고 와가지고 그러면 평창읍에서 먼저 신청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하다 보니까 진부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저희는 안하겠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상황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해서 그런 거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진부고등학교의 일정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더라면 또 평창고등학교하고 협업을 하면서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양 학교당 이쪽 이 기간 아니면 서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비뽑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 조율을 하다가 진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는 뭐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부분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또 확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억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모니터링해서 설문조사 하니까 60% 이상의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학생들은 얘기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2박 3일 그냥 나들이에요. 수학여행, 서울 나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2억의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단기간에 그런 부분에서 잊혀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좀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을 좀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도대회 이상 전국대회 이렇게 내가 예산서를 찾아 보다 보니까 74페이지에 이거는 뭐 제가 어느 대회라고는 집지는 않을게요. 몽골텐트를 임대를 하는데 1동당 60만원, 1일 60만원, 이틀이면 120만원 그러면 이거는 12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를 좀 해요. 종목별로, 협회에, 이렇게 티나게끔 어떻게 맞출 때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렌탈비용을 1동에 60만원을 해가지고 3동을 구입해가지고 이틀 썼다고 해서 360만원을 그것도 나중에 정산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는 과장님 이해하겠어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뭐 이렇게 통산 감사하면서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보완을 요구하셔야죠. 이런 것은 사실은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 주무관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 감사에 지적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 내역서를 보면 이거 자세히 훑어보면 감사지적 대상 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해당 종목 협회에서는 대회 소요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내역은 그래도 뭔가 좀 이해할 정도의 이 자료들을 좀 맞춰야지 그런 부분을 좀, 왜 그러냐면 대회 유치를 요구 했을 때는 뭔가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산을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80페이지에 우리 이제 전지훈련팀들에게 식비, 숙박비에 대한 5일 이상 체류를 할 때는 10%에 대한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계 종목에 대한 이 지원은 없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원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이제 하라고 계속 이제 홍보도 하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 부분을 뭐 별도로 배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제가 현장에 일선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왜 동계 종목에 대한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지 좀 한번 집행부에다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안 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뭐 겨울에 태권도나 이런 전지훈련 오면 뭐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동계 종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동계 종목도 시즌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동계 종목에 꼭 동계만 전지훈련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계도 전지훈련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수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도 이 12월 달도 유효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5일 이상만 되면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어떻게 11월 10일까지는 아직 하계 전지훈련한 부분의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신청 기간이 있죠. 하계 종몰 뭐 7, 8월에 전지훈련을 했으면 소급 적용해주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소급해 줍니다. 그게 확인만 되면,
○장문혁 위원 : 유효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확인만 되면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종목별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전지훈련이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어느 종목이든 지역에서의 그런 전지훈련을 통한 소비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부분인데요.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향후계획에 보면 진부도서관 구조안전정밀진단 용역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물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하겠지만 세 번째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리모델링 공모 추진, 여기에 맞물려서 진부도서관이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이제 방향을 잡을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앞서 얘기했지만 구조정밀진단이 나와 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을 봐도 이용 인원을 봐도 진부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이용 인원도 가장 많고 또 도서 대출도 많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봐도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지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용역을 걸쳐서 저희가 증축을 이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 보려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20년이 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부족한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3층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신설을 하든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저는 보충 질의를 하시는 줄 알고 얼른 끝내느라고 끝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본회의 정례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립수영장에 대한 그 설립의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립수영장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있는지 몰라도 무슨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무슨 근거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건립 비용이 50억 전후가 들어가는 것이 막대한 그 건립 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인지를 하시는 것이고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선수 운영 비용이 이용요금을 제척하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막대한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금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막대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유지
○장문혁 위원 : 여기 자료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출해 주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여기서 막대한 예산 소요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든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그런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유지관리비가 진짜 10억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저도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 5억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자료에도 여기는 지금 자료가 좀 충실하지 않아요. 15개 시군에 열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시군에서 19개 공립수영장이 있고 또 홍천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올 8월에 인제군도 기린면에 이제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착공을 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00억을 해서
○장문혁 위원 : 유일하게 이제 평창군만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체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어르신들에 대한 수치료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 수영장에 대한 그 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층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천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보면 연간 30만명 정도가 이용을 한 35만, 4만, 5만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층이 그런 수혜의 폭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이라 하면 사실은 저는 기존에 이수영장에 대한 건축을 다른 지자체는 사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슬라브 건축 양식일 거라고 봅니다. 복합 체육관 수영장도 있을 것 이고 단 그 수영장만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건축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관 경량철골골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수영장에 대한 규모는 보면 한 1,500평방미터 내외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억에서 25억, 28억 이정도가 지금 소규모 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수영장에 대한 좀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한 40억에서 50억 사이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1,500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그렇게 남녀노소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문을 열어 놓고 다양한, 우리 과장님도 자녀가 있으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잖아요. 특수한 층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 있지만 그 종목마다에 그런 대상이 한정 돼 있지만 이런 시설은 좀 더 다양한 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의 이 시각과 너무나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간극이, 앞에 지금 자료에 있는 거,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몰라서 그냥 그대로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지관리비가 10억 이상씩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도 그런 수영장 관련 돼서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5억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저희도
○장문혁 위원 :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인데 다른 쪽에 중심을 두다 보니 좀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이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