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2.10.30

영상 및 회의록

제1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30일(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종합민원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자치행정과 소관
파. 산림과 소관
하.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거. 보건사업과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이정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제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문혁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7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25%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0억 9,000만원이 증가한 2,69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4,000만원이 증가한 478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4억 7,000만원, 자동차세 2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 7억 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5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6,000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 재료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6,000만원, 연구용역비 8,000만원,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8,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억 5,000만원, 민간이전경비 1억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치단체 이전경비 6억 3,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노인여가시설 신축 등 시설비에 18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4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에 4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6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공공분야는 2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을 증액 반영하고 환경보호분야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 등 5억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분야에는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진흥 고도화 등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수자원 도시분야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9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억 4,000만원이 증가한 478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상수도사용료 2억 1,000만원, 매각사업수입 1억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위탁운영사업비 등 3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회계특별회계는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6억 7,000만원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9,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그리고 법정 필수 경비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20##.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 10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23일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70억 3,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130억 9,800만원 보다 3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91억 4,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8억 9,6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2회 추경 예산안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11억 2,300만원이 증가된 221억 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9,800만원이 증가한 204억 5,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억 7,500만원이 증가한 61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600만원이 증가한 683억 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토지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에서 일부 증가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및 국 도비 보조금 등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및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산업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소2.3%에서 8.9%로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에서 4%로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중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470억 4,800만원 보다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478억 9,6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비 11억 4,0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보면 QR코드 직원명함 제작, 산림수도선포 3주년 기념행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 보수 등 13개 사업에 18억 1,200만원이며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밀한 분석과 비교 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시행하여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 및 계획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일부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신규 자체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업목적 달성 후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미루었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2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 연부액은 7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내년도 연부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오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고 추경예산 연부액은 7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내년도 연부액은 증액된 만큼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91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1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20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520억 7,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61억 1,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00만원이 증액된 683억 2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외 4건에 9억 3,2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분 2억 1,100만원에 대한 이월금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외 8건에 7,200만원, 문화관광과 운교리 밤나무 주변정비 사업에 5만원, 경제체육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외 1건에 300만원, 산림과 정책 숲가꾸기 사업 외 8건에 4,500만원, 보건의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2건에 600만원,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2건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금중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분 8,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외 9건에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5만원,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외 1건에 100만원, 산림과 정책 숲가꾸기사업 외 9건에 900만원, 보건의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외 2건에 100만원,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4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세부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증액분 3억 2,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외 11건에 3억원, 산림과 산림서비스 인력지원에 300만원, 건설방재과 태풍 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2건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24억 4,4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외 1건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증액은 7억 7,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1건에 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차등보육지원 외 10건에 8,500만원,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외 1건에 700만원, 경제체육과 평창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외 2건에 9,500만원, 산림과 산림농업 외 1건에 700만원, 건설방재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1건에 3,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외 3건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축산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 외 5건에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수출기반 확대 외 9건에 5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2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49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4,51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탄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15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봉평은 공공운영비 1,28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부면은 이반장 운영비 290만원과 일반수용비 16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관령에는 환경미화원 보수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실장님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방학기간중 군청이나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예산이 전에는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는데 옛날 우리 집 아이들도 방학중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도 보태고 용돈도 벌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 보니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 때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난리고 평창읍 같은 경우 빵집이나 식당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부권은 그래도 보광이나 용평 최근 진부 송어축제장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다행인데 남부권에는
마땅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꼭 필요한 아르바이트 자리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자녀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군청이나 읍면에 배정해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제 기억으로는 4년이나 5년 전에 이것이 폐지 됐는데 선거법상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폐지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진부면 일반행정 관리에 201쪽 이장수당으로 하진부 10리 11리 여기에 그러면 지금 올 몇월부터 이장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임명된 날로 계산을 하는데 임명된 그달부터 계산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달부터 계산해서 증감한 것이 2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월 얼마인가요? 우리 이장님들 행정에서 주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자치과에 금방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수당 20만원하고 명절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두 번 드리고
○박종욱 위원 : 20만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40만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회의참석수당을 2만원씩 제가 면장할 때에 줬는데 지금은
○박종욱 위원 : 한달에 2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한번 나올 때에, 수당이 20만원이고 이제는 회의 참석할 때마다 4만원씩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읍면별로 회의라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곳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1회만
○박종욱 위원 : 1회에 한해서 한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한달에 4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반장 활동비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반장은 아니 1년에 5만원 줍니다.
○박종욱 위원 : 추석에 5만원, 설날에 5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1년에 그냥 5만원, 연봉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반이 2개 늘어나니까 아마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반장은 연 5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명절에 따로 주는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없습니다. 반장수당을 저희들이 올려주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행안부 예산지침상 안 돼서 저희들이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번에 자치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회의참석 수당 월 4만원, 그러면 이장수당 월 20만원, 그러면 24만원만 지급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박종욱 위원 : 더 나가는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24만원, 상여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설날하고 추석
○박종욱 위원 : 2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총액이 6,720만원인데 나누면 얼마가 되나, 20만원씩 두 번에 40만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공무원 상여금하고 다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명절에 위로금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20만원, 2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상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 나가겠지만 산불조심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산불강조기간에 월 20만원씩 이장들한테 나가더라고요. 이것이 하진부 10리 11리가 증감한 것이 새로 생겨서 200만원이 증감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여금 반장 해서 290만원이 증액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네요? 2,4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은 잔액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잔액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예산편성 한 것에서 집행을 다할 경우
○이정율 위원 : 다 못한 남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이 빠진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빠진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이것이 남는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정율 위원 : 제가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겨울철에 봉평면도 그렇고 대관령면도 그렇고 리조트 쪽이라든가 아니면 팬션단지가 많은 쪽에 보면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겨울철에 기간이 끝나면 못 들어와요. 기간일수가 있다 보니까 한 두명씩 빠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성수기 때에는 일이 더 많아 지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민원사항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지역의 특성상 관광지 있는 곳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보낸다더라고요. 더구나 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한번 읍면에 꼭 알려주셔서 급한 곳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미탄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관리 인건비가 있는데요. 방림도 목욕탕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199쪽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방림도 예산이 똑같이 서 있는데 당초에는 여름에 운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름에 운영을 하는 바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방림도 있는데 방림은 없고 여기만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1억 8,447만원이 증액된 346억 4,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신축은 인접부지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조경, 주차장, 성토 등 설계 반영비 1억원과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근로사업 826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7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4,614만원, 주거급여 8,27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12월 3일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합창대회 참가비 2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3,0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엘리에셀을 법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운영자의 건강악화 및 종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3,127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공설묘지 묘역조사 공사비 1억 4,500만원은 도로개설 및 묘역 확장에 따른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창동 3리 경로당 신축 2억원은 도에서 재정보전지원금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820만원은 폭염대비 사전사용 예산편성분을 반영하고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은 동절기 대비 긴급 보수에 대비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411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7,552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등 17개 사업에 6,82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21만원 감액함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411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사업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16만원과 의료급여사업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21만원 감액함으로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률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안건은 하나하나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529만원이 감액된 13억 6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CS컨설팅 용역비를 용역계약 후 잔액 5,9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대행 보조금에서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40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권발급대행 일반수용비를 40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개선 일반수용비를 1,620만원을 감액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무인발급기가 대당 2,000만원 정도 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구연한 무인발급기는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폐기처분을 하는데 공급처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수거를 해 가는데 어떤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고 수거를 해가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처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발급 서류에 대한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무인발급기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는 곳이 진부면 농협에 설치를 하듯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근거리에 이용을 하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의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꼭 폐기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주 접하는 곳에 물론 기존 발급서류는 다 충족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서류는 43종이라는 서류는 발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발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또 편의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용 인원 상에 좀 이용인원이 많지 않고 또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발급기 사용량이 좀 늘어난다고 보면 그때에는 그 지역에는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진부면은 민원발급 량이 올해 같은 경우 타 읍면보다 두 배 이상 발급을 하고 창구에서 발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발급량이 많은 농협에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내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리조트에 배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상태로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추가된 검토를 통해서 도에서 설치를 하거나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사항도 진행을 하도록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보안상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리조트 쪽에서도 흡족하게 생각을 한다면 신규 장비는 아니더라도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설치를 해서 좀 더 편의를 도모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뵐 수가 없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뵐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화면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 요전에 집에 다녀오셔서 잘 알지요? 우리 최근익 계장님도 잘 아시고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김봉선 할머니
○유인환 위원 : 어제 제 집에를 찾아와서 두 시간 동안 욕을 있는 대로 먹었는데 저희야 의원들이야 욕먹는 거야 당연히 그렇거니 하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사태파악이 잘 안돼요. 어떤 것이 진 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고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맞고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하여튼 군 의원들이 군청의 군수 과장 이름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최근익 계장 김비호 과장, 때려죽일 놈의 새끼들 그것 제대로 관리를 하나 관리를 못하는 의원놈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의장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의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주 심한 욕을 아주 전화가 오면 몇 시간씩 붙들고 제가 곤혹을 치루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민원의 근본 시작은 지금 김봉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80년도 소도읍사업으로 건축이 됐고 그 아래 김진철씨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82년도 83년도 1년 차이를 두고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는 정선 전씨 문중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할머니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김진철씨 집이 83년도 건축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다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김봉선 할머니 집에서 하수도가 김진철씨 집 아래로 들어갔는데 배수가 안돼서 불편을 겪으니까 김진철씨 집을 철거를 해달라 해서 민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18년째인데 그동안 평창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충위, 청와대, 총리실, 감사실, 모든 부분에 사실 민원을 내고 그 민원을 냈던 부서에서 모두 한번씩 내려와서 상황을 확인을 하고 평창군에서 소관사항이니까 평창군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김진철씨 집이 불법건물이다 하는 부분들은 당시에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고 하는 절차는 좀 해태가 됐습니다마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고 시책적으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해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건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김봉선 할머니가 요구하는 사항은 하수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하수도 문제를 우리가 개수를 해주겠다 해서 몇 번 사람들이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집을 철거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은 손을 대지 말아라 다른 것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집을 철거되지 않는데 무슨 내집 앞을 뜯어서 하수도를 하겠느냐 그래서 계속 요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끌어오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법건물 부분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없게 됐고 현재 상태로는 그 할머니가 병이 생기고 생활이 그 건물이 노후화 돼서 내부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파트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수선을 해주거나 편의를 해주고자 했지만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집을 7,500만원 매입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그 집을 7,500만원으로 매입을 해달라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감정 보상을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
○유인환 위원 : 몇 평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19평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다고 치면 지금 많이 나와야 3,000만원 4,000만원도 안 나오는데 7,5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감정을 하면 행정책임이 유발이 돼야지 어떤 배상차원에서도 일을 감정해서 보상을 하게 될텐데 지금 당초에 불법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책임관계는 실상 물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그 집에 전입을, 이사를 온 사항이 그 집이 82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95년도에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내부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시에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속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유인환 위원 :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건물을 잘못 사셨네요. 그랬다고 굉장히 노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건축에 대해서 국민주택융자사업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국민주택
○유인환 위원 : 준공검사를 안 받은 집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지금은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무허가 건물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 저도 이해는 가겠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불법건물이고 차이점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당시에 건축법은 상당히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이 되어 가면서 옛날에는 신고건물이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와서 대장 등재신청을 하는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도 시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국민주택융자금까지 지출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라고는 표현을 못하고 무허가로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지금 좀 깊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조금 들어났네요? 건축물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건물을 융자주택을 짓게끔 만드는 서류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이 할머니하고 김진철씨하고 어떤 감정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유발이 됐다고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그게 아니면 다른 것이 없겠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네요. 결국은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냥 모르는 척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지금
○유인환 위원 : 도시과장부터 지금 욕을 안 먹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뻔히 알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집에 낼도 오게 생겼고 모레도 오게 생겼어요. 어떻게 아셔서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래서 2003년도에 고질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종결을 짓겠다 해결방법이 없다 그리고 민원은 개인차원에서 민원이지만 어떤 사유가 있는 민원이래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민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문제도 형평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상이 되는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되니까 제기는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어서 그냥 계속
○유인환 위원 : 그럼 단호하게 과장님이 책임자가 가셔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래서 그날 일주일 전 쯤 될 겁니다. 방문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갔다 오셨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럼 얘기를 해봐라 해서 입을 떼기도 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중간에 우선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십시다 했더니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에서 할머니 주장입니다. 군에서 노인네를 이렇게 18년 동안 고생을 시켜서 아프게 병이 들게 하고 행정에서 뭐 할 말이 더 있느냐 지금 다른 얘기를 할 거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는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필요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었고 그 이외에도 의원님 집에도 왔다고 했는데 지난 일요일 날은 저희 집에도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고질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불가한 것으로 처리를 했으면 공문상으로 보내주던지 아니면 과장님 직접 가시든지 해서 이분이 설득할 수 잇도록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지금 봐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매듭이 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든 일단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항을 내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결과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끊어 주려고 일단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실무계장인 최근익 계장한테 이 사항을 2003년도 종결처리를 했지만 지금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를 결심을 받아서 문서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기안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하셨네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26억 6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관리는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속시스템 구입비 사용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는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운영경비 회계 및 계약업무 일반수용비와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 과목경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1만 9천원이 감액된 132억 4,8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1,000만원이 증액된 31억 5,0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작은도서관 도비지원사업으로 눈마을 작은도서관 서가구입과 도서구입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봉평도서관 집기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봉평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2,204만원을 감액하여 39억 3,9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한 관광어플 서버관리비 1,200만원과, 관광홍보전 참가비 1,318만원, QR코드 직원명함 제작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마축제 육성에 5,314만원을 증액하여 9억 8,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53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석문화제 상표갱신에 844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재무활동에 162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7천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1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관령 눈꽃축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꼭 그렇게 추경에 세울 정도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지금 대관령눈꽃축제를 스페셜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해서 금년보다는 성대하게 치룰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업체 유치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코카콜라 주식회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장소는 돔경기장 옆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진짜로 환상적인 볼거리를 만들겠다 하고 또 미국 본사에서 와서 7일 동안 머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눈 제설하고 거푸집, 눈 조각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눈 제설만 하더라도 약 1,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계산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푸집 설치하는 것, 중장비 쓰는 것 해서 최소한 잡아도 약 5,0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코카콜라라고 보면 우리 눈꽃축제 브랜드를 이용해서 본인들 회사 상품 홍보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스페셜올림픽을 하고 하니까 돔경기장에서 개폐회식도 하니까 세계인들이 많이 찾으니까 기존의 눈꽃축제보다는 좀 성대하게 치루려고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말이지요. 그런 환상적으로 하겠다 하는 막연한 얘기만 들었는데 특별한 계획서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개인회사가 오면 오히려 지원비를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진로회사에서 축제에 지원금을 내놓고 또 병에다가 소주병에다 송어축제를 찍어서 송어축제를 홍보를 해주는 거지요. 이런 정도인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개인회사 상품 홍보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박종욱 위원 : 오히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 양반들이 홍보효과를 엄청나게 노리는데 대관령 평창에 동계올림픽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코카콜라가 오려고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추가지원을 한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지원만 해달라 눈 만드는 것하고 거푸집 설치하는 것, 이것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최대한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박종욱 위원 : 글쎄 저는 눈꽃축제가 더 오래됐지만 태백산 눈꽃축제에 밀리고 자꾸 밀려서 우물안 개구리 되는 행사의 모습도 느꼈습니다. 외지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대관령 주민, 평창군 주민만 모여서 축제를 하면 소경 제 닭 잡아먹기식 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 증원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게끔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개인 회사가 와서 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다 부스를 주고 장소를 제공해주면 회사에서 어떤 축제위원회에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반대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코카콜라 홍보 하겠지 우리 눈꽃축제 홍보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업의 이익을 위해서 오지 그래서 하시기로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내놓고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잘 대처하셔서 나중에 회사의 상품홍보만 했다 이런 이미지가 나지 않도록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을 다 마련해놓고 어떤 특정회사에 상품홍보를 하기 위한 장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상품광고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고 지원도 최소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꽃축제가 사실상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약 3,000만원 들여서 눈썰매장도 조성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축제라는 것은 군에서 대관령에서도 눈꽃축제를 추진하면 그 주민들 상경기 활성화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떤 앞으로 발전을 하자면 최소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래서 100% 군비만 세운 것만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면 발전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말고 회수만 지나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것이 축제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어떤 뭐를 짜내고 유치를 하고 한해 한해 달라져서 한해 한 명씩 관광객이 더 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원만 해가지고 축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몇해 해봐서 발전이 없고 소기의 목적이 부족하면 매년 예산만 증액해서 계속 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공감하는 사항일겁니다. 그런 것도 잘 좀 면밀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1월 달에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내년 본 예산에 세우면 늦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지금 축제준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먼저 계상을
○박종욱 위원 : 추경에 꼭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년 축제 2013년도 2012년도 축제가 되나요? 2013년도 축제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3년도 축제, 내년도 축제니까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중에 끝내놓고 나서라도 어떤 개인회사가 자기들 상품 홍보하러 온 이미지를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 눈꽃축제에 그 회사가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한 모습이 결과에 나타나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세 번째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적든 크든 당초든 3회 추경이든 우리 계장님들은 전혀 안 오셨는데 다들 어디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출장을 두 사람이 나가고
○유인환 위원 : 출장을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용평면에 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가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고홍재 계장이 나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뭣 때문에 나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테마 길 조성하는 것 때문에 사업장 현지조사
○유인환 위원 : 뭔 테마길 조성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둘레길 조성하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 확인차 나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둘레길 현장조사,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또 누가 나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서관장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도서관장이 누구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김대승씨
○유인환 위원 : 개인볼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오늘 사무실 출근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무실이 대화인데 대화도서관
○유인환 위원 : 출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출근을 아침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출근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출근을 했는데 개인 볼일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출장을 달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출장을 올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은데 둘레길 현장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온 부서가 달랑 실과장 혼자 오시고 김영호 계장 오셨는데 이것이 자세가 됐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실과별로 들어오면 계장님들이 뒤에서 백데이터도 주시고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과장님 혼자 오셔서 모르면 서면답변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자세들이 안 되어 있다, 의회를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생각좀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가 기강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의회를 자꾸만 좀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다 하더라도 둘레길 가고 그랬으면 개인적인 볼일 다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실 여기 소관이 없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완전히 얕보는 거지요. 이렇게 가도 그냥 다 해주겠거니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그건 아니지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그것이 더 큰 문제 같아서 안 할테니까 앞으로 이런 점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예산이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평창읍 수석박물관 추진위원회 저희 이만재 의원님을 비롯한 열 다섯분 정도가 전국 수석박물관 견학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담공무원을 먼저 배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벤치마케팅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박물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회 모든 분들이 전문가이고 추진의지가 강하고 마인드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확실한데 행정기관에서 그분들과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물관을 다녀보니 단순한 전시로 끝나 뚜렷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는 그 차별화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한 생각이 있을까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석박물관 전담을 비롯하여 노람뜰 전체가 잘 만 고민하면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며칠전 확정된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잘 만 가꾼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고민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율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눈마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이 지금 반영된 것은 있지만 지금 어떤가요? 많이 부족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서구입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장소도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매년 약 500만원씩 지원해서 책을 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선정이 돼서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분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파손된 부분은 다 처분을 하나요? 분실된 것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정율 위원 :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다음 파손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볼수록 망가지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계속 빌려보는 것이고 사용을 많이 렌트를 했던 그런 도서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 지방비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봉평에 도서구입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8,0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집기구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그쪽으로 집기 구입하는 쪽으로 돌리고 과목경정을 하고 6,000만원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면사무소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에 있는 비품도 도서부터 해서 비품도 좀 옮겨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 회의실에 있는 것
○이정율 위원 : 회의실에 있는 것도 다 같이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다 기증 받은 것인데 기증 받은 것인데 거기 전체 다 필요한 것, 많이 읽을 필요가 있는 책만 옮기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그냥 나두고 아니면
○이정율 위원 : 혹시나 봉평에 도서관이 다 신축이 되면 아마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전에 있던 것을 없는 곳에다 남으면 그냥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쌓아두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눈꽃축제는 위원회하고 얘기가 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유치도 장소도 좀 확대해서 기존에 하던 눈꽃축제장은 주차장하고 멱거리장 위주로 쓰고 고원전지훈련장을 메인 무대로 만들고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 무대는 저쪽 돔 경기장 옆에 주차장,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위원회하고 아직까지 제가 협의는 못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문도 들어온 것도 있고 장소를 송천 쪽에 상당히 넓어요. 이번에 송천 정비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고요. 엄청 넓다고요.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한번 송천을 이용한 뭔가 테마를 만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쪽이 그리고 그 옆으로는 학교도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지들이 많고 동부아파트에 있는 부지들이 많고 주차장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밑에 고원전지훈련장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축제위원회에서 다 하지만 행정에서 한번 제안도 해보고 송천 좋지 않습니까? 물도 거기 많은데 거기에서 물을 펌프해서 눈 만들고 벽에다가 눈을 쌓아서 조각을 해주면 다리를 이용한 눈썰매도 만들어 주고 이러면 무슨 정말 축제장이 눈꽃축제가 7시 8시 되면 완전히 캄캄해서 암흑의 도시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송천을 이용해서 뭔가 테마를 만들면 아주 밝고, 거기 자체가 밝아요. 그렇게 하면 밤에 늦게라도 그 근처에 있는 콘도나 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해보세요. 저도 얘기는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협의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번씩 만나가지고
○이정율 위원 :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2013스페셜올림픽 맞춰서 이렇게 테마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데요. 국비 도비도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비를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도비를 해놓고 국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카드를 줬습니다. 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비로는 사실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준비하는 과정이 최소 2개월이에요. 최소 2개월 해가지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을 그냥 축제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스폰을 받기는 받는데 요즘은 기업도 어렵습니다. 자꾸만 손을 내밀어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를 올림픽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가져오면 지역이 다 활성화 되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축제만 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도, 그 다음 국제적인, 앞으로는 국제적인 그러한 행사가 돼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예산은 정말 가져다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회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세요.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자문도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14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606만원이 감액된 124억 7,3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CO/HC 측정기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중 농경지 폐비닐 수거 지게차 임차료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차량 선박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중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9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지출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269만 5천원, 그린스타트 양성사업 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 대비 6억 7,712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6,8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0년도 대화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5,000만원, 하천 쓰레기수거사업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712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6,8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를 7억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중 대민활동비를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대화 1리 하수관로 확장 1,800만원, 창동리 하수관로 확장 2,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대민활동비 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창동지구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대화 6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1억 6,000만원 감액,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2억 4,600만원,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운교리 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 4,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를 71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를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자정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특별회계 같이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 : 237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10억인데 1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대화 6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시설비도 감액이 됐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찬웅 :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관련 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을
○유인환 위원 : 그러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대화 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당초 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용역비를 4,000만원을 들이고 잔액이 1억 6,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된 것입니다.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유인환 위원 : 2억을 지금 기정액이 2억인데 예산은 4,0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억을 세울 때에는 무슨 용도로 2억을 세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실시설계를 4,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가지고 총액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유인환 위원 : 총액발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2억 가지고 무슨 총액발주를 하겠다고 2억을 세워놓고 4,000만원 밖에 못 쓰고 1억 6,000만원을 감하고 10억씩 들어가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책 없이 세웠다는 거예요. 2억을 세워가지고 무슨 총액을 발주를 하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용역비만 세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시설비하고 같이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막 세우시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완전히,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시설을 하려고 2억을 세운 겁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2억을 세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하수도 하는데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하는데 2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가 약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2억이라도 세워서 총액발주를 해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유인환 위원 : 2억을 세워서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다음 연도에 세워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금 총액발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유인환 위원 :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하수도 처리시설 하는데 2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돈 2억을 세웠다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관리계획 용역, 2억 4,6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이것하고 그 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니까 이만큼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입찰잔액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당초 용역비 산정에 의해서 예산을 다 세웠고 그것을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 것 보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봅시다. 기정액이 7억 2,600만원인데 입찰을 4억 8,000만원에 봤다는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2억 4,600만원이 남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남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남은 것이 잘 한겁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통합을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다시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절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10억 짜리가 8억 1,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억이 남았다는 1억 9,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3개가 공히 똑같네요. 예산을 너무 어이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밖에 보여질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앞에 세입 한번 볼게요. 과장님 답변하실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찬웅 :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결산검사 결과 2억원이 발생 안하고 제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2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체를 전부 잘 못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사실 당초예산에 잘못 판단이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도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2억이 옛날에 비해서 약 2억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잡아 놓고 그랬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억이 발생을 안 하고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이 잘못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니 좋네요. 그래요. 여기 세입세출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이것이 세입 자체도 문제지만 세출 자체도 지금 전부 다 예산 자체를 전부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착오가 조금씩 생기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입찰 잔액이 어떻게 몇 억씩 남는 경우가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주민들 숙원사업비 숙원사업 내용을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런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오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회의 때문에 순서를 조정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대비 5억 528만 8천원이 증액된 403억 6,1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사망조위금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 여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추진에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운영 지원 곷ㅇ무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로 1억 6,009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2,0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에 초,중,고등 교육 역략강화입니다. 면온초등학교 버스구입 지원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 지원비로 1,034만 6천원이 증액된 3,45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방위지원에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비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서 공무원 보수비 7억 2,760맞 3천원, 기타직 보수로 9,696만 3천원이 각각 총 8억 2,45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숙직 수당 부족분 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13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28쪽, 면온초등학교 버스구입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5,000만원을 세워 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길래 1억원을 편성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난주 추경 때에도 설명 드렸듯이 총 버스 구입비가 1억 이었습니다. 그때 도비 보조 조건으로 5,000만원 군비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약속한대로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합버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지난 추경 심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 문제는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 같은데 당초 지원동기가 특별하게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원 동기는 이 학교가 과거보다 굉장히 학생수가 늘어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합버스가 계속 지원이 되어 오다가 갑자기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그랬는데 그에 학교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버스 1대 구입비로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못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교육청에서도 자부담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해서 총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단순 수치 증가 보다는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이 직접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설투자 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방침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 어떤 일정비율 30%나 일정비율 이하로 확보됐을 때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방과 후 학교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추경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에 통합차량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 통합이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군비가 확보됐으니까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면온초등학교 버스구입, 이것이 지금 당초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난 추경 때에 설명드릴 때에 도비가 추가로 나중에 확보가 된다는 설명을 드려서 그때 의회에서도 앞으로 도비가 확보가 되면 집행을 하라 그래서 승인이 된 예산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은 그때, 아,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내려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추가로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는 당초 5,00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무원교육훈련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들인데 6급 5급 승진하고 이런 교육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제 교육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6급 장기교육자가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에는 2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4명으로 늘었고요. 5급 승진자 과정도 3명을 추산해서 계상을 했는데 4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학습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수를 하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부분만큼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100명씩이나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파악이 당초에 안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정 전완택 : 당초 충분히 수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과 달리 교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상시학습 이수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신청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상시학습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좀 충분히 연중에 운영될 수 있는 교육 계획이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예상치 못한 인원이라고 보면 예상치 못한 인원이 이렇게 100명씩이나 되니까 말이지요. 조금도 아니고 5,000만원씩 해서 100명씩이나 된다고 보면 1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비만 해도 2억이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예측을 하셔서 당초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지 예산 승인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수를 어느 정도 한 것은 아니에요? 후반기가 다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어차피 여비이기 때문에 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쓸 예측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비가 거의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상을 했을 때에 그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 사망조위금을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망조위금이 기존 5,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금액이 왜 그런가 하고 또 어떤 직원이 사망했을 때인지 자세히 설명자료도 없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직원도 해당이 되고 주로 부모, 공무원들의 부모나 직계들이 사망했을 때에 조위금이 나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을 대상이 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소화가 될 것 같아서
○박종욱 위원 : 사망조위금이 네분이 더 나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앞으로 더 연말까지를 예측해서 4,000만원을 더 세운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그 공무원의 보수 월액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데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박종욱 위원 : 공무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50만원씩 이렇게 사망조위금이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보수월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무원 분들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조위금이 많이 나가는 구만요. 공무원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공무원 본인이 돌아가게 되면 그 유족한테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그렇지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나가는데 이것은 공무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250만원씩 나간다 이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직계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박종욱 위원 : 처가는 장인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처가는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직계니까 여자 쪽으로는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다 주지 못하고 여러 형제가 있으면 한 사람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리라 보고 금액이 전에 보면 농협 직원들은 부모 상 당해봐야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나가는데 제가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에 중요한 사업 요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543만 6천원 증액된 151억 5,9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관광사업에 5,053만 8천원 증액된 14억 2,4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산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로 보완사업에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을 증액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3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관리요원 인건비 3,096만 9천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497만 5천원과 공공운영비 5,588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객실 전면 샷시 및 로비 처마공사비 5,5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간이공연장 데크 및 목계단 설치비 1,000만원, 방법용 CCTV케이블 이설공사비 400만원 등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연휴양림 관리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문화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산림문화 테마파크 조성비가 당초 산림특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된 후에 용역하고자 했다가 지금 감하는 것입니다. 능경봉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에 2,663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3,0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농업 민간보조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적합성 조사비로 106만 5천원, 출하품질 검사비 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조성 사업에서 개최하지 못하였던 산림수도 선포 3주년 기념행사비 2,000만원을 감하여 52억 2,3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관 조성사업에 1억 3,318만 2천원을 증액하여 6억 4,3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공원화사업 사무관리비로 대화 땀띠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1,945만 9천원과 진부 도시산림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1억 1,372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5,508만 1천원을 증액하여 5,5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 2,788만 3천원 등 9건에 대해 4,535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예방감시 지원사업비 9만 6천원 등 10건에 대해서 97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1쪽 남산 산림욕장 순환데크 마무리 1억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이 사업은 남산 총 476미터에 대한 사업인데 2009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136미터는 3억을 확보해서 했고요. 90미터가 남았는데 재정보전금 추경에 1억하고 지난번 잔액 남은 것 2,600만원 해서 1억 2,6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올해 마무리가 되느냐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90미터 남은 것은 이번 추경에 1억 하고 지난번 예산잔액 2,600만원 하고 해서 1억 2,600만원이면 90미터 해서 총 마무리가 다 끝납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중인데 사업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모두들 잘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소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로 데크가 지나가고 경사도 원만해서 참 보기가 좋던데 빨리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평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6,9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8월 1일자로 개장을 하면서 위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8월 1일자로 하고 개장을 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계약기간이 3년이라 그랬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3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3년 안에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현재 조건을 가지고 위탁을 맡아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경영업자가 좀 손을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뭐 군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기에서 수익만 창출하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계속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기본적인 시설에 저희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앞에 샷시가 없다 보니까 물이 거실로 스며들어 와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맡을 때에는 다 보고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임대를 하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자세히 봐서 오케이 했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수탁업자가 수탁주체가 손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유리창 하나 깨져도 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해드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요. 지난번 봉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수익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전반적인 기본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것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좀 하면 그때에도 개장도 못하고 계속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때에도 다 인지가 됐을 것 같은데 비가 그동안 안 왔나요? 왔을 텐데 앞으로 비가 들이쳐서 분명히 샛을 겁니다. 그때에는 얘기도 안하고 하나 또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하나 또 하고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무계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 서로 자리 이동이 있었다고 치지만 주무계장님들은 쭉 이어왔던 사업인데 비가 앞에 비가림이 안 돼서 한다고 보면 왜 진작에 그때 할 때에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수탁업자를 선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나 말이지요. 이제 와서 경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해주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을 또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닐 텐데 말이지요. 이런 것이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타당하다, 금액이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라는 말씀까지 여기에서 드리기 어렵지만 이것이 참 애물단지가 됐다시피 벌써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세 번째에요. 그 건물 다 지어 놓고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에 파악이 다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추경에 내년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부족할 때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말이지요. 153쪽을 보시면 저는 이것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진부 도시산림공원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억 1,370만원
○산림과장 홍금숙 : 진부 도시산림공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도교에서 소방서까지 가는 길 옆에 도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예산에 굉장히 황폐해서 저희들이 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땅이 바로 기획재정부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땅 관리를 자산공사에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렇게 해서 무담점유 변상금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에 그 땅이 흙을 돋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하고 우리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를 해달라고 수차례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수용이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변상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소방도로에서 상진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얘기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길 옆에 나무심고 제방 옆에,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땅값으로 물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5년 동안 변상금이
○박종욱 위원 : 5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내라 이거잖아요? 산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사는 것은 나중에
○박종욱 위원 :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것이 면적이 3,000㎡ 이하일 경우에는 매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점용한 부분이 14,958㎡이거든요. 그래서 매입관계는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전에 일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답답합니다. 어떻게 남의 땅을 그렇게 협의도 없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군비를 지금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주민들 위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고 확실히 토지소유주에게 승낙을 받고 뭘 하고 너무 과중해서 못할 것이면 못했어야지 해놓고 다시 안 쓰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것을 물어주고 나중에는 계속 사용료를 내던지 사라고 하면 안 쓰겠다고 폐쇄를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고무줄 행정이냐고 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 공무원들도 전체 다 생각 좀 깊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그냥 줄줄이 새나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라서 이해는 가지만 절차상 많은 문제는 있네요. 그렇지요? 애시당초, 이것이 과장님 일은 아닌데 그전에 한 것이란 말이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예전에 저희들이 땅 가치를 올려줬는데 저희들은 공공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할 때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요. 이것이 이런 것을 기회로 앞으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땅 가치야 올려줬다고 그분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평창군에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오히려 변상금 내라고 그러는 판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땀띠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밑에 보면 진부 도시산림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이 땀띠공원을 공원화를 하면서 결국은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없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결국은 재정기획부 땅이 자산공사로 넘어오면서 자산공사에서 이렇게 변상금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허가 없이 이렇게 추진을 했나요? 진부 도시공원 국유재산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년전에 도시 숲 조성공사를 하면서 결국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없이 추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예전에 할 때에 사용승낙을 받았어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은 간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남의 땅을 쓰면서 그냥 나무 심어놓고 바꿔서 말하면 옆집 땅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도지 물어달라는 형태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이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수차례 공공목적이니까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수용불가이기 때문에 지금 변상금 납부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3,000㎡ 이하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요구를 또 작은 부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3,000㎡가 아니고 15,000㎡ 이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확실하게 우리도 입회하는 한에서 측량을 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아니 측량을 해도 15,000㎡이면 그러면 이치가 안 맞는 것이 측량도 안 해보고 거기에서 15,000㎡라고 했는데 그냥 그 돈을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측량을 며칠 전에 했어요. 측량부분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조금 작거든요. 막상 측량을 하니까 돈 드릴 때에는 그 측량부분에 계산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지요. 자료가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서 온 것이 14,598㎡이고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요구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측량이 끝났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 모른다 이런 건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측량은 언제 했는데요?
○산림과장 홍금숙 : 10월 달에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며칠 전에 했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측량을 하면 결과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들어도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돈이야 이렇게 해서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땅을 살려면 3,000㎡면 1,000평인데 1,000평 미만은 살 수 있다 없다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살 수도 없는데 살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뽑아내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일단 자산공사에 매입을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요. 계속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 아니면 임대료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그분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제네요. 이런 것은 남의 땅을 써놓고, 결국은 남의 땅에서 집을 지은 겁니다.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도지 달라고 하면 안 물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지요. 집을 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것은 허가 없이 추진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 뭐 1억 1,000만원에 대화 땀띠공원 변상금까지 합치면 돈이 많네요. 1억 3,000만원, 도시 숲 조성공사 몇 년 전에 하신 것인지 기억이 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5년치 지금 변상금인데요.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그때 했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2006년 11월경에 진부 도시산림공원은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산림과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들을 막 추진을 하는지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 저것이 없네요. 이것은 뭐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닌데 산림과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림과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담당과장이 안 좋은 일까지 생기면서 지금 버티어 왔던 것인데 지금도 보면 그냥 계획도 없고 절차도 없이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계획도 없이 일들을 막 하니까 몇 년이 지나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어떤 분이 이것을 담당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계시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은 주민이 손해를 보는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추진도 좋지만 절차상 모든 절차를 밟아서 판단을 해서 허가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2쪽에 산림농업,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채재배단지를 4개소 지금 등록 신청이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금년도에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5ha를 1개소로 봐서 자부담 2,500만원 하고 총 5ha를 1개소로 봐서 2,500만원이 예산인데 그중에 50%는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인데 1개소만 했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이 아니고 5,000만원이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자부담 5,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보조는 1,250만원씩 4개소인데 이 사업 자체가 5ha를 1개소로 봐서 자부담을 50% 부담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1개소만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1개소는 신청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만재 위원 : 공고를 언제, 지금 10월 달에 마치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나머지 3개 업체는
○산림과장 홍금숙 :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은 이월을 내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데 시간이 있었는데 왜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 3개소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신청을 10월 달에 안 받았어요? 신청공고를 안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신청공고를 한번 했는데 한분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만재 위원 : 한분은 지금 어디에요? 어느 지역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대화 분이십니다.
○이만재 위원 :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실패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사업대상자가 산주라든가 3인 이상 작목반, 또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조금 대상자가 한정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한정이 되는데 아니 사업을 1개 업체만 선정이 되면 3개소가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월을 시킨다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 홍보를 더해서 가능하면 하실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왜 안 되나요?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자부담이 많고 예산 지원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50%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뭘로 지원을 해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채나 산약초 같은 것, 생산기반조성비 그래서 종자비나 묘목이나 또 심기위한 울타리 지원, 인건비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임산물 품질관리 여기에도 생산적합성 조사에도 3개소이고 품질검사에도 3개소이네요. 이것은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 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것은 특별관리 임산물이 산양삼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적합성 검사는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업진흥원에다가 토양이나 종자 종묘에 대해서 농약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는데 이것이 신청을 지금 받았어요? 업자 선정이 됐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10월까지 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11월 달에 선정이 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서 산양삼 키우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45농가가 있거든요. 이것이 개소당 3ha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공고를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공고기간은 10월 달인데 이제 10월 달은 다 갔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추진계획에는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11월 달에 선정이 되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임박하다 이거지요. 우리 추진계획에는 공고를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달이 다 지났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것이 잘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품질검사는 산양심 판매할 때에 농약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했겠지만 도비 이렇게 내려와요. 17만 천원, 74만원 이렇게 내려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것도 50% 자부담인데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좀 해줍니다. 3ha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3개소에 되는 것이 17만 천원, 이것은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산림수도 선포 3주년 기념행사 뭘 했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수도 3주년 기념행사를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만재 위원 : 기정 예산은 4,000만원이었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3주년 기념행사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2,000만원, 그런데 왜 계획을 세우고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때 산림특구를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5월 달에 특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때에 특구가 되면 같이 하려고 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5월 중에도 농사철이 바빠서
○이만재 위원 :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왜 2,000만원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중요하지 않지만 금액보다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손도 못 댄 사업을 뭐 하러 계상을 하고 뭐 하러 세워요? 그리고 산림수도 이것이 선포가 3주년 정도 지났고 꽤 지났는데 군에서도 흐지부지해요. 왜 관심들을 안 갖지요? 바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가 3주년 행사면 산림수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3주년 기념행사를 못한 자체 보다도 산림수도 선포를 뭐 하러 했어요? 선포를 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을 하고 우리 평창 산림 84%가 산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지 사업들을 한다고 계획 잡아 놓고 하지도 않으려면 뭐 하러 계획을 세워요? 안 그래요? 산림수도 뭐 하러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더군다나 여기 예산까지 계상이 되어서 예산까지 확정이 됐으면 3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림수도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2,000만원도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산림수도를 평창군에서 선포를 했고 벌써 3주년 사업인데 우리 산림수도 선포해서 산림수도 사업 한 것이 뭐 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청에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이라 해서 153명 5기 배출을 시키고 또 이분들을 활용해서 숲유치원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숲에 대해서 관심도를 많이 높이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수도에 대한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산림과에서 산림수도에 대한 선포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무슨 일정 해서 안 하려면 뭐 하러 산림수도를 선포하느냐 이거지요. 산림수도는 주로 우리 산림과에 국한된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산림은 우리 산림과에서 국한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뭐라도 찾아서 산림에 대한 어떤 수도 선포에 가까운 산림수도를 하나 지금도 사업을 아주 안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많이 있다고요. 산림수도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평창군에서 수도 선포식만 했지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찾아서 수도에 대한 일들을 산림과에서 찾아서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율 위원 : 제가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휴양림 보완공사 배란다 샤시 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앞동 쪽에
○산림과장 홍금숙 : 전면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약간 앞으로 나온 것으로 됐나요? 그럼 당장 안 하면 눈도 들어오면 눈도 많이 몰아칠 것이 아니에요? 그 산쪽에
○산림과장 홍금숙 : 눈은 또 들어오면서 뒤쪽을 막았는데 앞 쪽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뒤쪽은 막았는데 앞쪽은 못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잘 지어 놓았는데 샷시는 어떤 식으로 놓는다는 얘기에요? 잘못 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베란다 샷시공사 하는 것, 경관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놓은 것이 아직 없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직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정율 위원 :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 잘못하면 건물 비싸게 지어놓고 잘못 보강공사를 잘못하면 건물 전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 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8월 달에 오픈했지요? 가을철 지나고 동절기를 지나보면 꼭 하자가 나와요. 봄에, 그렇지요?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전에 미리 진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수공사 하기 전에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겨울철 동절기 때에 분명히 우려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자꾸만 손을 대면 돈이 자꾸만 들어가고 관리도 힘들어지고 그래요. 한번 할 때에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직접 가보세요. 우리 담당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설이 잘못되었는지 겨울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뭐가 정말 부족한지 해줄 때에는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올리고 또 올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의원님들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니 한번 할 때에 제대로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시라고요. 아셨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14억 2,190만원에서 4,500만원을 삭감한 13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올림픽 홍보역 홍보물 설치 정비에 기정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18올림픽 엠블램이 내년 2월께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정비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9억 8,643만 5천원으로 1억 3,77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중 입원환자 급식재료비에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500만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00만원, 진료약품구입비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 과목경정으로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의료비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인건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약품비는 사업 가내시 변경에 따라 2,60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필수예방접종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3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 89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비에 10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인건비에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의사임상연구수당에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개 사업에 661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료소 운영을 잘 못하셨네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게로 보면 장사가 잘 안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감을 했는데 감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왜 당초에는 많이 쓰여 질 것이라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가 다 그렇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5월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진료소가,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입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잘 못하고 그렇게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경험도 조금 없고 그래서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일단 예산이 계상되고 확정이 되면 1년 동안은 사업을 그 사업에 책정됐던, 계상됐던 예산은 그 예산으로 쓰여지지 못하면 사장이 되거든요. 1년 동안 1억 2,000만원이 사장되어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다른 사업을 그만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좀 편성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문섭 위원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장례예식장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과장님께 유족 전광판하고 제기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3층 턱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건의 드렸는데 건의 드린 사항을 수용해서 잘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담당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가 장례식장 이용 문제인데 불편이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들어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전달해 드릴테니 잘 검토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86만 2천원이 증가한 172억 1,0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28억 9,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도사리 먹는물 공급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 운영 지원 전출금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886만 2천원이 증가한 143억 1,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26만 7천원이 증액된 251억 5,8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에 기정예산 대비 1억 2,913만 8천원이 감액된 47억 7,9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억 7,600만원을,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익에 7,200만원이 감액된 22억 3,200만원을, 욕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1,200만원이 감액된 1,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의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86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86만 2천원을 기타 전입금으로 2012년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 대비 5억 1,540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9,5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26만 7천원이 증액된 251억 5,8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비용에 기정예산 대비 3억 5,426만 7천원이 증액된 42억 5,4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에 기정예산 대비 3억 5,387만 6천원이 증액된 42억 5,0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영업비용의 원수 및 취수비에 기정예산 대비 4,436만원이 감액된 2억 7,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비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재료비중 수질오염경보장치 미생물 구입비인 일반재료비 36만원을, 동력비중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인 정수비에 기정예산 대비 3억 1,652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3,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취 정수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운영수당,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8,048만원을 정수장 공공요금 및 세제 정수장 관리실 연료비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인 공공운영비에 2억 504만 9천원을 재료비중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1,300만원을, 정수장 전기사용료인 동력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의 배 급수비에 기정예산 대비 7,445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4,2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중 가압장 조절지, 구역유량계등 전기사용료 동력비에 500만원, 수선교체비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49만 8천원을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에 수도미터기 보호통 정비 등 수도관 교체비 6,595만 6천원을, 일반 보상금중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인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포상금중 유수율 제고 우수정수장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인 기정예산 대비 7억 9,321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5,3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반직, 기능직 보수 및 수당 급식비 등 보수 1억 1,666만 6천원을, 청원경찰 인건비 상여금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타직 보수 1억 9,55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중 일반직, 기능직 직급보조비 361만 5천원을, 공기업종사 공무원 수당 요금과징담당 공무원 수당 등 특정업무 수행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중 공기관등 대행사업비인 상수도위탁운영비에 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의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4,9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계량기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인 국내 및 월액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중 특별손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기본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3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의 기계장치에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 서버구입, 통합상수도 시스템 서버구입,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3,2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경제체육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