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9.03.26

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확인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서별 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이효석 문화예술촌 경관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잘 했고요. 거기도 필요 하다고 느껴지는데 소유주와의 매매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오늘 현지확인 끝나고요. 소유자 홍재완씨하고, 전연학 씨 두분한테 통화한 결과 두 분 다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3만원 정도로
○지광천 위원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선으로 협의가 됐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평창읍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다목적 운동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잘 확인했고요. 그 거기에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그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경작자하고는 어떤 의사타진을 해 본 적이 있었는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게 이제 저희가 매입 그 계획을 부지 매입 계획을 일단 세워서 저희가 부지, 자산 관리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이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경작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자산관리 공사하고 협의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이 소유자로 돼 있는 윤명호씨하고는 이제 별도로 협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매입이 되면 공사 시행은 내년이라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당초 예산에 사업비는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서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제 기재부 땅을 자산공사에서 임대를 주는데, 계약 기간이 당해년도씩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잔여기간 한 2년 정도 남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농작물 보상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해 줘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내 보낼 수 있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총 매입금액이 한 360억 정도 되는데요.
계촌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당초 계획은 그 옆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회의 때 가 가지고, 지역에 번영회장님과 이제 사회단체장님들 오셨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폐허 건물이 된다.
관광손님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멀어 가지고, 이쪽에 소재지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했는데, 그 지역에 그 부지가 그 소방서 옆에 하고, 그쪽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 두개를 갖고 고민하다가 이쪽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데, 어디 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거기가 이제 강 건너에 있으니까, 거기 건너가면, 이제 손님들도 평소에 왔다. 왕래하는 손님도 강 건너 가면 좀 왕래, 찾아가지 않는다. 손님들이 가까운데 있어야지만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는데,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단은 사람 심리적으로는 강 건너 있으면 일단은 멀게 느껴지는 게 마련이고, 저도 또한 뭐 다리 건너에 있으면 일단 멀다고 좀 거리감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 하고 멀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지광천 위원 : 어디 하고 멀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러니까 이제 소재지 왕래하는 곳하고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게 이제 축제장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 문제가 이제 대두 돼야 되는 건데, 축제장하고는 더 근접거리고, 당초에 주민들이 선정할 때는 그 부지로 선정했던 게 제가 봤을 때 옳아요.
옳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뒷이야기도 사실상 다 나온 얘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거기 돈이 부지 매입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시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러면 결론은 한 6억 이상 들어가는 부지가 되고, 그 부지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런데 뭐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추가부지 매입 계획을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건 뭐, 지금 오늘 현재로 보면 매입할 계획이 없는 거지만, 모든 일반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될 부지이고, 또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건데, 제가 여기서 심각성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지는 이런 얘기를 사실상하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만 그렇게 고집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지는 2016년도 6월 3일 날 매입이 됐어요. 2016년 6월 3일 날 매입이 되어서 4분이 연명으로 매입이 됐어요.
4분이 연명으로 매입이 됐는데, 매입되신 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관련되신 분들이고, 정말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쁘게 생각한다면, 되게 특혜성이 지금 많아요.
특혜성이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끝까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특혜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사실 이 분들도, 본인들 자체도 사실 우려를 많이 해 갖고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가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 분들도 특혜 소지가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 자체도
그래서 이걸 매입한 저희들은 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부지를 당초에 군 유지 매입 돼 있는 주차장 부지로 하시면 돼요. 굳이 설득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잘 아시겠지만, 3억 4,000에 매입한 거잖아요.
3억 4,000에 매입을 하고, 주위에 어떤 지가 상승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고, 지금 현재 이걸 팔게 되면, 거의 배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으면, 1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금 20만 원에 파는 꼴이 되는데, 또 이 축제와 관계되는 클래식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소유자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해 살 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보다 기존에 주차장 큰 면적이 있으니 그쪽을 활용해서 건축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그 과장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도 뭐 사실 그걸 하려고 거기 기피해 있는 걸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도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광천 위원 : 그 매립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림면장님께서 하시는데, 평당 한 3~4만원 폭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그 옆에 하천 정비 사업 하는 부분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가지고 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저런 문제를 떠나서 그쪽 건너에 해도 그쪽 건너에다가 신축을 해도 제가 신축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 선정을 문제를 삼는 거지, 신축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쪽 건너 중에서도 저쪽 끝으로, 끝으로 양지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축을 해도 전혀 접근성 떨어지지 않습니다.
접근성 떨어지지 않으니,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하셨으면 가장 오해 살 일도 없고, 또 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거기에 건축하게 되면, 거기 오폐수 처리 시설도 문제가 됩니다. 그쪽 건너편에 가면, 그쪽에 가면, 이제 건축하면, 오폐수 처리 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되어 가야 됩니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뭐 어차피 본 사업이 성공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뭐 수익성, 경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왕래하면서 관광객들도 이왕이면 같은 접근성이 좀 좋은 쪽으로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얘기를 여기서 리얼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방송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는 뭐, 그 이루어진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지광천 위원 : 사업부지 변경된 내용을 제가 여서 리얼하게 틀어놔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니,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지를 확인해 봤는데, 지적도 보면, 2582 답은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현지를 가본 결과,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면, 이 2582 답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죠? 도로에서, 도로하고, 이게 들어가야죠. 확실히, 그죠?
제가 방금 확인했잖아요. 현장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은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하고,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클래식 공원과의 이런 지도 보면 접근성은 똑같아요. 거리는, 거리는 똑같고, 이 부분이 차로 그 도로 옆이다 뿐인데, 사실은 이런 그 건물을 짓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것 전체를 다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짓자마자, 바로 그거는 뭐 불 보듯이 뻔 하고, 기존에 주차장 우리가 매입을 한, 부지에다가 이게 지금 설계용역 추진하고, 추진 중에 스톱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이렇게 주민이 몇 사람이 원하면 설계용역을 막 추진하다가 스톱을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안 하셨나?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설계가 나와서 건축 설계거든요. 이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건축 설계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이제 이장 회의 때한 거거든요. 그때 이장, 이장분들 연합회에서 모두 협의해서 하고, 그 번영회장님도 거기 참석하셔 갖고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건축 설계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나온 걸 가지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땅을 사서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사전에 충분히 주민과 협의하고, 저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면 충분히 행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놓고 오늘도 현장 봐도, 그렇다면 2582 답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도 저희가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이 소유주분 조상님 땅이라고 증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때문에 자기는 못 팔겠다. 그분은 지금 서울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기존 우리 기존 부지를 기존 부지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수일 위원 : 이 기존 부지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 작년에 올해 사업비 들어가 있죠. 거기에, 주차장 사업비, 그거 언제 조성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는 올해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 사업 때문에 공사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쪽에 하게 되면, 바로 공사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기존 부지, 기존 부지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러니까 기존 부지에 저희가 이제 이 클래식 정보센터를 설립을 안 하면 그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전수일 위원 : 기존 부지가 기존 부지에 대한 관리가 무슨 공사하시는 분한테 임대해 준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장비 일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큰 무슨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군 부지를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나 싶어요. 누가 임대해 줬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 사업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쪽은, 저희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못하게 되어서 공사하시는 다른 회사에도 임대를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우리 군유지를? 그래서 난 총체적으로 뭔가 가서 느낌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고 왔어요.
좀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 넓은 군유지에다가 그 공사하겠다고 작년에도 우리가 거기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갔었는데, 나가서 하고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줬는데, 지금 공사해야 될 입장인데, 어떤 그런 일반 그 업체가 그 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 별도로 물어 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그 보도블럭 깔고, 그 가운데 잔디 심고 식재를 하고 이렇게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는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그 하천 공사하는데, 그 회사 임대해 준 거죠? 그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은 제가 잘,
○전수일 위원 : 그걸 임대해주기 위해서 클래식 부지가 건너오는 걸로 그렇게 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설계까지 다 나온 부분을 그렇게까지 잡아 돌려야 되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도 뭐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의견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이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가고, 저렇게 가자고 그러면 가고, 당초에 얼마나 타당성을 다 검토해서 설계용역까지 다 나온 부분을 주민들이 안 된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냐 이거죠. 그런 행정은 핑계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수일 위원 : 주민의견 수렴 안 하고 거기다 설계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당초에 주민의견 수렴 다 하고, 여기다가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 들어오니 좋아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정보화 마을하고, 하는 거지, 주민들 의견은 사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전수일 위원 : 설계 전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다 설계를 해야지, 설계가 다 나오고 하는데, 통보지, 이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건 통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절차상에 그런 것 있겠지만,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의견,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거기에 지금 관계자가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자들도 주민 참여해서 토론하고 할 때, 같이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 계셨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분들이 빠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이장님들하고, 번영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분들 토지주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쪽에 부지선정을 하였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부지는 이장님들은 뭐 부지 얘기는 안하고, 주차장 부지에서 이 소재지 쪽으로 안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지 거론은 없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관계자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강 건너에 있는 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충분히 저도 동조를 해요. 시장과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어떤 활성화가 앞에 아까 전에 현지 확인에서 분명 문중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도 매매를 못해서 못했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 토지를 분할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앞 쪽에 건, 또 토지, 토지주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해 주겠다 그런 거죠.
구백 몇 평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과정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설계 중에 있던 것을 잡아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접근성이나, 어떤 시장 접근성이나, 아니면 주민들 이용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 지금 현재 불거지는 거,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지주의 어떤 관계성들 그런 것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시면서 하시면서 그게 만약에 또 주민들의 불화로 이어진다 그러면, 또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거까지도 좀 강조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은 뭐 있더라도 앞으로 또 이게 지금 뭐 4명이 토지 주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4명?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4명이 토지주인데, 그 중에 몇 분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있더라도 분명히 이게 이야기 거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되어서 이게 진짜 활성화 잘 되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주민들 불화로 이어졌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함께 좀 잘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리 있게 그 분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들어 와서 딱 보니까, 저 사람 관계자가 저 땅을 팔아 먹었네라고 하면, 본인은 생각도 안 했던 건데도 이상하게 말려들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토지주분들도 그런 사항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땅을 팔게 되면 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못 팔겠다. 사실 그런 사항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그 뭐 우리가 감정평가액하고 이게 실거래 가에 거의 준해서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요즘에는, 다 실거래 가격에서
○이주웅 위원 : 지금 이거 보고서에 올라 온 것도 그렇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건너편 지금 무슨 공사장 뭐 그런 수준이라 아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문화관광과에 좀 얘기 좀 해 갖고,
○이주웅 위원 : 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아까 전에 보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사업이 좀 잘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2018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당초에 대상지를 물색할 때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근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 주차장 부지로 가자라고 이제 결정이 됐다가 또 이번에 또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그 추진했던 쪽은 어떻게 잘 이해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분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는 건물이 있는 상태였으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매입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900평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90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이제 적은 면적은 아닌데, 우리가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주차장 공간은 사실 이제 건축을 이제 2동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80평은 새로 지을 거고, 뒤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120평 정도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평 정도, 주차장은 뭐 그 부지는 그냥 주차 부지를 사용하고, 건평만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크게 이제 900평 산 이유는 거기 주차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지역에 농민 분들께서도 농산물 반출도로 반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부지에다 하게 되면, 하수처리시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오폐수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오폐수가
○박찬원 위원 : 그게 한 번 그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뽑아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삼사천 정도 들어갑니다. 정화조 매립을 하면,
○박찬원 위원 :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옮겨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그냥 추진했을 때 하고, 그 비교했을 때, 그걸 좀 따져 보셨냐고요.
아까 뭐, 오폐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오폐수 공사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소재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접근성 측면도 좀 고려하고, 일종에 이분들은 이제 주민의견시에는 이분들이 거기 주차장 부지에 하게 되면, 사람들 가지도 않고, 그러면 폐허 공간이 된다.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소재지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저희 7대 때도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강을 건너, 하천을 건너지 말고, 안쪽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때 그 해당 처음에 이제 접근했던 데가, 부득이하게 이제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원이 되면서 주차장으로 이제 간 부분인데, 저도 좀 그래요.
이 부지를 그 때 당시에는 그때 접촉을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부지에 말씀?
○박찬원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때는 미처,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가 원래 그 장소에 지금 있었잖아요.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그 장소에 컨테이너 박스가 다 거기에 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 클래식 그분들 자체도 뭐 본인들 땅에다 거기에 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사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9억 속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지 매입을 하면서도 또 한 3억 정도 늘어났는데, 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시내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뭐, 반대쪽에 얘기도 듣고, 또 이쪽 얘기도 듣고, 다 취합해서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위원님들 또 판단들 하셔야 되니까, 그러고, 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거기에 설명회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 부지 설명회가 아니고, 다른 사업 설명하는 자리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설명회 끝난 뒤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부지가,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 나오면서 두 가지 부지가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여기 바꾸겠다고 하는 부지하고, 클래식 축제장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소방 파출소가, 그 바로 뒤에 또 부지가 있어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접근성은 거기가 가장 좋다. 바로 옆이니까, 저기 우리 신계장님, 그 날 그 얘기할 때, 옆에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날 계셨죠? 거기에,
○전산정보담당 신철호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전산정보담당 신철호입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말씀하셨는데, 그 소방서 옆에 부지이고, 기획재정부의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뭐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주차장 부지나 그쪽이나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 둘 다 똑같다.
오히려 더 조건이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면, 시내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클래식 축제장 거기서부터 안쪽 출장소, 출장소까지 거기를 시내권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쪽 더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로 안 가고,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날, 두 가지 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두 가지 부지가 나와서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접근성은 학교 뒤가, 소방파출소 뒤가 가장 가까워요. 바로 옆이니까,
○전산정보담당 신철호 : 축제장에서부터 가까운 거는 그런데요. 시내권에서 부터는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축제장과 이거는 가장 근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목이 뭐예요.
건물 제목이
○전산정보담당 신철호 : 클래식 정보센터입니다.
○지광천 위원 : 클래식 정보센터잖아요. 그래서 축제장과 바로 붙어져 있는 게 원래 원안은 맞아요.
그런데 그 날 심도 있게 토의된 부분도 아니고, 그 날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흘렀어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수 관계까지 들먹거리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얘기에요. 너무 과한 얘기고,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지 선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새로 하겠다는 부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얘기가 장황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이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또 저쪽 뒤에 지금 이 분들 소유 잔여 토지, 잔여 토지 매입 안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건 100프로 매입을 해야 될 부지래요. 그 잔여 토지는, 그래야 되잖아요.
잔여 토지는, 100프로 매입해야 되지
○전산정보담당 신철호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81번지에 끝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양쪽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매입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거기 관계 되신 분이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 개발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부지만 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그 분들이 상가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택지,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촌시내에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요지는 그 땅이래요. 맞지요?
○전산정보담당 신철호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가 요지입니다. 요지면, 상가가 들어서든, 어떠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내비 둬야지, 그렇게 큰 틀을 그러면 바꿔서 그쪽 집행부 논리대로 간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관공서로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중요 부지를 차지해 가지고 있다면 계촌이 발전 되겠습니까? 상가도 들어서야 되고, 여관도 들어서야 되고, 이런 토지에다가, 이거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가져간다면, 계촌에 뭐, 어떻게 발전이 돼요. 그 논리라면,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요. 그러니 지금 주차장 부지로 가는 것이 정당하고, 지금 부지 한다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오해 살까 봐 내놓지 않겠다고 한 땅을 설득을 하셨다고 어렵게 설득하셨다고 하는데, 건축 설계까지 된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건축 설계하자면, 사전에 협의해서 어떻게 짓겠다. 방향은 어디로 세울 것인가, 다 협의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사람을 위해서 또 바꾸는 꼴이 되고, 그 부분은 계촌에 본 시장 개발 형성을 위해서라도 그냥 내비 두시면 그 분들이 저절로 개발할 거예요.
여관을 짓든, 상가를 짓던, 저절로 개발됩니다. 식당을 하든, 괜히 관공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평창도 그렇잖아요.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도시가 커지려면, 택지가 있어야지 커지는데, 중요 가장 계촌에서 주요지, 요지 땅을 그렇게 잠식을 해 버리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개발에,
○전산정보담당 신철호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 접근성 때문에 저희도 이거 설계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오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막 특이한 형태로 해서 전국에서 하나 뿐이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자, 그런 형태로 아주 사람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건물에 투영을 시켜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쪽 부지로 오게 되면, 저희가 뭐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놔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만 지어 놓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부지에다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축제하고도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축제에다가 연간 좀 중점을 뒀었는데, 지금은 축제는 3일 밖에 안 합니다.
축제는 3일 밖에 안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지금 집행부에서 접근성 접근성 하시는데, 이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접근성 논리를 가지고 간다면, 공유재산 360억이라는 돈 주고 사는 땅에 과연 살 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볼까요. 앞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접근성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360억 예산에다가 접근성을 대비해서 한다면, 과연 여기에 승인 받은 땅이 있을까요?
지금 거기 몇 미터 된다고 접근성을 논합니까, 몇 미터 된다고 접근성을 논해요.
평창 시내에서 군청 출퇴근하시는 분이 걸어서 온다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출근 못하겠다고 얘기하실 분 있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우격다짐입니다.
다 설계까지 나온 거를 다른 이유 때문에 바꿔놓고는 계속 접근성 접근성 한다면, 이 3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땅 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접근성 논리 가지고, 이거 한번 다 풀어 보자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승인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이 땅을 다 사는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거 안 됩니다. 이거 땅 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접근성 논리라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접근성 논합니까? 거리가 얼마 된다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 중 본청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에다가 세워 놓고 군청에 출근하면 몇 미터 되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구입하시려는 주차장 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군청에 출퇴근하려면 몇 미터 걸어와야 돼요?
○재무과장 이시균 : 여기는 여기 한 20미터, 20~30미터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20~30미터 돼요. 50미터, 100미터 되죠.
○재무과장 이시균 : 청사 건물까지요?
○지광천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시균 : 건물까지는,
○지광천 위원 : 100미터 넘잖아요. 접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접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100미터 정도는 얼마든지 걸어서
○지광천 위원 : 접근성을 논하면 안 되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긴데, 주차장 정비하면 직원분들 다 의무적으로 차 여기다 세우게 할 거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우리 청사 내에 지금 민원인 주차장을 저희가 별도 황색으로 이제 구역을 정하는데, 그걸 더 많이 늘릴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2건의 폐교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 목적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2건은, 막연히 그냥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인근 주민들하고 화합장소도 되고, 농산물 말리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꼭 사야 되는지,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마을 주민들이 이것 좀 사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 폐교수가 몇 개 있죠?
○재무과장 이시균 : 23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매입 된 건 몇 개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 군에서 매입한, 지금 저희 군에서 매입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여기 노산분교라든가, 무이분교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했고요. 23개는 현재, 이제 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은 폐교가 23개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런 논리로 보면, 정말로 나머지 폐교 23개, 다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오는데, 그럴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 23개 중에는 이제 현재 활용되지 않는 폐교가 이제 여덟 개 있고요.
그 나머지는 현재 교육청에서 그 개인들한테나 마을 단체에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폐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폐교인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입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개인이 잘 활용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사용하다가도 또 주민들이 사 주십시오. 이러면, 사 줘야 될 상황이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나올 수는 있겠죠.
○심현정 위원 :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물론 마을에서 잘 쓰는 폐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제부터 살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충실히 세웠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시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많이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르신들 집단 공동주거생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명확한 목적이 생겼을 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그 2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지만, 분명히 일단 우리 군에서 일단 매입을 해놓으면 분명히 마을이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활용 계획이 분명히 저희는 빠른 시일 안에 수립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이명순 위원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리, 대창 분교 지금 이 가격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매입한다고 제시한 가격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우리가 가 감정한 가격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저께 대창 분교를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시가지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저거 하는데 지금 2,015평이라고 해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2,015평인데 계산해보면 27만원 평당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24~25만원부터,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거기가 27만원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비싼 걸로,
○재무과장 이시균 : 바로 국도변이라서 이제 아마 그게,
○이명순 위원 : 그게 국도변이라 해도 그렇게 들어가서 있는 국도변하고, 지금 재산초교도 바로 국도변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거기는 재산 초교하고는 뭐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여기는 뭐 역사 있고 그렇지만, 대창분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 그리고 사서 놨을 때, 그 뒤에 그 지금 어제 갔을 때 보면 그 농장 있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우리가 그걸 사 놨을 때, 다음에 활용 가치가 그 축사로 인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저희가 뚜렷한 그 활용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물론 이제 축사가 있으면 다른 게 좀 들어오기 쉽지 않겠지만, 또 그와 또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주민들 자체적으로, 뭐 무슨 농작물 집하장을 하나 만든다거나, 그럴 때는 또 축사에서 나오는 거와 영향 없을 때는 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뭐 학교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거 그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시설은 또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4개 학교 올라온 것 중 두개만 여기에 해당하시고, 다른 두개는 뭐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이 가격이 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제시한 가격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일단 저희가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지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그 어차피 이거 주체는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매입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교육청도 사실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는 저희가 교육청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그 평가할 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저희가 조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창분교에 가격은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전 신기분교 가 봤는데, 느낌이 옆집에서 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게 그 하우스 많이 하고, 물론 뭐 동네 추억이 서려있어서, 교문이 서 있는 걸 봤는데, 그 객토해서 높이고 한 거 보면, 그냥 앞집에 사는 게 맞다고 봐요. 23만원인데 보니까, 23만원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산다면,
○재무과장 이시균 : 안 산다면 교육청에서 공매,
○전수일 위원 : 교육청에서 공매처리 하겠죠. 공매 처리하면 최고 금액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최고가 금액인데, 농사짓고 하면, 한 16~17만원 낙찰되겠죠. 그죠.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연, 뭐 감정가로 충분히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에 계획은 있이 난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그 딱 본 순간에 옆집에서 농사 진 땅 밖에 안 되고, 지금도 거기다가 감자씨 가져다 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사서 당장 난 계획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걸 뭐, 스마트하게 나올 머리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인근 주변 한두 집에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 땅은,
그렇다고 거기다가 울타리 쳐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거는 안 되겠지만, 지금 교육청에 임대를 내서 쓴 거는 하여튼 그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어느 개인이 독점하는 것 보다 어차피 마을에서 공동으로 뭐 저희한테 임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저희는 마을 공동으로 해야지, 어느 개인이 하기는,
○전수일 위원 :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임대해서 거기 다 뭐 할 거냐고, 물론 마을에서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하겠지만, 저는 우리 저 폐교매입을 기본적인 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자라고, 마을의 중심적인 요람이고 제가 5분 발언했듯이, 마을의 문화의 중심, 경제 중심이고, 그러던 곳이 아이들 다 떠나가고, 이제 그 폐교로 남았잖아요. 그 부분이 분명한 건 마을의 중심인데, 어느 폐교나 가보면, 근데 난 신기 분교 같은 경우는 마을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워낙 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서서 농사짓는 쪽으로 그냥 개인이 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뭐 대창분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축사 있고 해가지고 뭐 할 건가 나중에,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서, 차라리 진짜 필요한 그 용전초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사서 다른 쪽을 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구상을 하고 사는 게 맞지 않나, 나온다고, 분명한 건 교육청에서는 너네 군에서 안사면 일반 매각할 거야 그러죠. 그죠?
그게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니,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과감히 일반 매각할 부분은, 일반 매각하고, 진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이 어느 정도서 있는 부분은 산다. 그런데 그냥 사 놓는다, 난 뭐,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건, 폐교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또 용전분교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에 그 이제 매입하는 걸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21년에는 또 용전초등학교, 도원분교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평창의 도돈분교라든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올해 이제 4건 놓은 건 이미 이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분교는 현재 임대, 교육청에서 임대를 맺어서 이제 임대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에서 현재 임대를 안 하고 있는 폐교를 먼저 이제 올해 좀 그 공개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공개 매각한다 그래도 뭐, 전 군에서 크게 손해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기분교장을 산다는 이론이라면, 평창군 관내 폐교 나오는 족족 다 군에서 사야 돼요. 그죠.
이거보다 더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을 큰 정책을 가지고, 1년에 한두 개씩 사서 군에서 어차피 이거는 나라, 뭐 교육청도 나라고, 국가고 공동이고, 공동의 재산이고, 평창군이 사는 것도 공동의 재산이어서 공동으로 쓴다는 목적으로 다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족족 사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신기와 대창분교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아닌,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또 그것도 공공의 목적과 마을에 중반에 있으니까, 마을 주민이 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모든 것을 사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야지, 우리가 뭐 예산 가지고 또 사라는 대로 족족 다 살 순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믿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매입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떤 지금 당장은 뭐 저희가 무슨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건 못하지만, 분명히 활용 방안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하여튼 대창분교나, 신기분교가 또 장점은 좋은 건 건물이 없어요.
좋네요. 그죠?
건물이 있으면 또 그거 수리해야 되고, 1년에 몇 천 만원씩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우리가 폐교를 매입해서 문화적이나, 경제적 가치를 본 게 없잖아요. 그죠?
돈만 계속 들어가고, 무슨 뭐 미술관이니 뭐, 무슨 예술관이니, 다 돈만 들어가고 거기에서 전 우리가 혜택을 받고, 또 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건물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좀 씁쓸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금까지 한 세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제7조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 사업 목적 및 용도, 기간, 소요, 사업규모 쭉 나와 있어요. 이 규정 대로라면 이 규정 대로라면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은 사실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얘기하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전수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평창군에 폐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미 개인이 아니면, 동네가 임대 계약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같이 여기에 두개 건이 전혀 없는 데가 있고 있는데, 전체내용을 저기 꺼내 놓고, 꺼내 놓고 어느 게 시급한가, 금액을 따지지 말고 가장 시급한 게 어느 건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만에 하나 이 학교 부지를 폐교 부지를 사겠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죠.
어느 것부터 먼저 살 것인가, 이유는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시급하니까 먼저 사야 되겠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대로 사시는 게 더 우리 군으로 봐서는 내실 있지 않은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3개 중에서 그 임대, 현재 교육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폐교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그 폐교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우리 각 실과에 이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8개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서 거기서 나온 게 일단은 아까도 현지 보셨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린 2건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어쨌든 지금 그 뚜렷한 목적이 없지만, 지금 임대가 아직 안 돼요. 교육청에서 그냥 아무 것도 임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올해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고, 또 내년에는, 그 현재 내년에 임대 계약이 끝나, 내년에 그 1개 매입하고, 21년에 2개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 계획은 세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 지금 세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세웠으면, 제가 봤을 때, 그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 똑같아요. 대창분교보다는 더 시급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동부에 있는 거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미 벌써 공원이 조성이 다 되고,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려고 하니 교육청에서 당연히 연구시설이니까 승인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로 이제는 바뀌어서 임대료 받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 받을 거예요. 임대료를 동네에서 물어 주면서까지 있는데, 먼저 시설이 돼 있는 데부터 먼저 투입을 하면 좋지 않은가, 단가도 이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무런 계획 없는 거를 지금 이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실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서두르지 말고, 이 돈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대신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으니, 하겠다고 이미 벌써 계획은 다 굳어졌고, 의회에서도 반대는 안하겠다는 얘기지, 반대는 안 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가리자, 가리자고 하는 얘기인데, 혹시 동의는 하시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 말씀은 저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동부오리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 이제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미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임대기간 내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뭐 임대는 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매입하면 사실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재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임대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하지 않은 폐교를 먼저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건 너무 우리가 이제 흔히 말로 얘기하면, 도친다 그러잖아요.
좋은 물건 보면, 안사면은 남이 될까봐 도친단 말이야, 그래서 단가도 많이 주고 사게 됐는데, 이 사실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끝나고 전체적으로 시간한 1~2개월 두고, 전체 조사해 가지고 어느 것이 시급하게 매입할 건지 리스트를 다 뽑아 놓고, 차근차근 우리 예산되는 대로 1번부터 차근차근 나가자 이런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 좀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평창군이 같은 돈 주고 매입하는데도 좀 시급한 데서부터 또 주민들이 필요한데서부터 될 거 같은데, 좀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건 이제 많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전수일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답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들 다 인정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거 없이 일반 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아까 똑같은 대답이 되돌이표 되지만, 지금 하는 계획은 없지만, 지금 아무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임대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매입을 해 놓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똑같은 말씀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가 고길분교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지금 현재,
○재무과장 이시균 : 농축산과에서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권역 사업하면서 사업이 들어갔는데, 뭐 도로포장에 관련된 부분이 그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언제까지 임대가 돼 있는지 우선 취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그거는 또 농축산과에서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쪽 부서하고도 또 협의해서 정작 필요 할 때 필요한 행위를 못하니까, 마을에서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입 계획이 있다면, 뭐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교육청에서 동의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장 부분은,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개인이 임대 낸 것도 아니고, 관외에서, 관내관외에서 임대낸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중 물류비 완화 최적기 구 등매초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등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가격을 감정한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감정은 안 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가감정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어쨌든 예산 서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많이 떨어뜨리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2개 등매초교하고, 재산초교를 비교했을 때, 재산초교는 우리 아까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사실상 대로변에 있고, 역사 주변에 있고, 그죠. 굉장히 이게, 투자하기 투자가치가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 등매초교는 190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리는 2464평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사실 건물이 6동이나, 세동이 있다 해도,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상 쓸 수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됐고, 폐교가 된 지도 오래 됐고, 그런데 유포, 등매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인적 거리도 좀 멀고 한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등매초교도 평당 한 60만원선 재산은 70만원 선으로 대충 계산이 되더라고요.
약간에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등매초교 같은 데는 너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냐, 재산초교에 비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저희들이 가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가감정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딱 50만원을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준거는 어쨌든 그쪽에 일방적인 입장에서 가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가감정 제시해 준 것도 평창군에서 저희 쪽에 감정사를 한명 추가시켜서 최소한 그보단 가격을 좀 낮추는 선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글쎄 그래서 그러면 몰라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가격이 가감정 가격이 이렇다면, 우리 군에서 다시 가감정을 해서 이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재산초교하고, 등매초교하고 땅값이 10만원 차이 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등매초교가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선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할 때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소규모 제조 기업에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폐수시설 이런 것까지는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까 재산초 방문하셨다고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 하수도는 이제 장평시가지 중심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제조업이 저희들이 끌고 싶은 이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큰 기업들은 사실 들어오기가 부지가 너무 적습니다.
작은 규모라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꼭 제조뿐만이 아니라도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섭외했던 기업이 있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문의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일단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못했습니다. 소개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고 나면, 적극적으로 이제 뭐 찾아오는 기업인들한테만, 이제 제시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후보지하고 평창에 대한 읍면별로 전반적인 여건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심현정 위원 : 일단 사고 나서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동료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평당가가 등매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정도 치이고, 재산은 한 7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방림농공단지 혹시 분양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30만원 정도선 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죠. 그 정도 선에, 저기 조건 좋은 횡성 같은 경우도 30만원 선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0만원을 주고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하고, 이제 지방도시하고, 땅 값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비싼 돈을 주고, 수도권 지역에서 머물려고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그 분들은 접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결제액의 82%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모든 돈이 다 소비가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한 물건도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땅 값으로만 보면, 지방에 가는 게 맞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기업을 계속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이제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되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접근성 때문에 수도권에 그 비싼 땅을 주고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 여기에 등매초등학교에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수도권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평창군 쪽에서는 평창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남부 쪽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기업을 좀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관광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제조업을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KTX라든가, 고속도로IC에서 가까운 쪽이 그래도 기업측면에서 이해할 때, 접근성이 좋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후보지로 잡은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접근성 얘기를 하면, 등매나 재산보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장평이나 용전 쪽이 훨씬 더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것도 이해합니다.
○심현정 위원 : 차라리 그쪽이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에 힘써야지 그 70만원, 60만원씩 되는 폐교 부지를 사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요.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혹시 다른 의도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그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상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저희들이 계산하는 가격은 교육청에서 가감정한 가격에 저희들이 한15% 정도를 여유분으로 잡아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15% 더 다운된 선에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가감정이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이제 올려놓은 건 가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감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에 용전 쪽이 되게 좋은 건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용전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나와서 큰 도로에서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은 이제 검토했는데, 그게 현재는 임대가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대가 끝나면, 그 부분 이제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평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접근성하고는 차익이 있었지만, 도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평창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이제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해 보니까, 도돈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길래, 그런 부분들도 좀 저 수용하려고 저희들 이제 계획은 하고 있어요.
○심현정 위원 : 좋은 말씀인데, 기업 유치를 한다 그러면 폐교 정도는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폐교는 그 어느 시대나 생길 때 보면, 그 마을에 중심지고, 가장 남향이 많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물론 폐교가 됐지만 땅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 땅값이 좋은 것 보다 기업 유치를 하려면, 조금 비탈이나, 조금 안 좋은 땅을 사서 그 정지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그 기업유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성 얘기 또 나오지만, 접근성은 장평 부분이 좋고, 속사 톨게이트 부분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 뭐 그쪽 부분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기업유치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가지고 기업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땅을 사야지 올해는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업을 하는 땅들을 확보를 해줄 때, 형태가 현재 상태에서 평평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초콜릿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제 그 위치가 평평하지 않다 보니까, 토목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초콜렛을 추진하셨던 분들도 이제 엄청 후회하시는 부분이, 내가 농공단지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 토목비용 계산해 보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실패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을까, 이제 부지정리 작업부터 보니까, 저희들이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현 상태가 토목공사비 좀 적게 들어가는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도 이 후보지를 잡을 때, 물론 저희들이 생각은 해서 기업인들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여기다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위치면, 평창군 속에서는 입지적인 좋은 조건이 좋을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고려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평창초콜릿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들어 왔으면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만원, 60만원 되는 땅보다 상수도, 하수도, 폐수 시설 잘 되어 있는 농공단지 입주를 해서 그것도 우리 아까 우리 농공단지 지원 조례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처럼 농공단지라야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그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를 희망하지, 비싼 폐교 부지 와서, 그 기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잘 사업하는데 좀 그렇게 기여를,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하나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 이제 농공단지를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강원도에서 지원조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고려를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를 추진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농공단지의 지정을 받고,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고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조성을 하고, 분양할 때까지 물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농공단지를 지금 당장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용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반드시 진행을 갈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초코렛을 예를 들었던 이유는 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땅들은 또 다른 용도로, 용도로 쓰고, 좀 여건이 좋지 않은 땅들을 좀 개선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이제 위원님의 말씀에 이제 제가 아 이렇게 개선했을 경우에 이제 그 비용들이 땅을 사는 것 보다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공단지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 기업인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시간이 촉박해서 2년내에 유치할 수 있는 폐교를 사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는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땅은 그러면 평창군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제 관심이었고, 그게 저희들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내 놓을 수 있는 후보지가 없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우리 하고 이야기가 이제 단절돼 버린 상황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후보지 갖고 있지만, 그 후보지는 기업인들이 볼 때 자기들 사업하고 맞아야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다른 것도 안 내 주려 그러면, 일단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지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대화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두 개 정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은 땅을 확보를 해 놓고, 이 업체, 저 업체 섭외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2년 내에 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자신이 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자신이 있다 그래서 꼭 100%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싼 그런 땅에 기업유치가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평창이 가야 할 길이 농축산과는 평창한우를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평창을 전체로 농축산업을 축산업으로 물들이고 싶고, 우리 산림과는 산림을 이용한 세계적인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산림을 이용한 큰 사업을 하고 싶고, 다 좋다 이거에요. 저는 이 평창이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제조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제조업이 과연 우리 평창하고 맞는 건가, 전 평창이 제조업이 들어와서 성공,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뭐 인큐베이터다 넣고, 지역 경제 살리려고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하니 있겠죠. 그거 끝나면, 과연 여기가 맞는가, 물론 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들어 온 분들도 들어오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 평창에 기업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성공한 곳이 우리 관광쪽 뭐 어떤 콘도나, 관광, 그런 거 빼고, 봉평에 있는 평창 수, 그것도 물이 평창물이기 때문에 평창 물을 부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 온 거고, 초콜릿은 왔다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분이 과연 평창에 뭐 큰 연고를 가지고 들어올까도 좀 의심스럽고, 과연 또 그 분이 아까 마을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어떤 식으로 그 마을하고의 평창하고의 관광하고 또 연계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저는 그 물론 마을의 중심지인 폐교를 사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지금 그래도 문 안 닫고 끌고 가는 데가 감자꽃 스튜디오, 그죠? 그 다음에 무이예술관, 덕거예술인촌, 이 부분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매년 돈 드린 거 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효과가 있었냐, 저는 없다고, 없다고 보거든요. 단연코, 그래서 계속 돈만 낭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다시한번 일자리경제과도 꼭 제조업만 아니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뭐, 교육사업 같은 것, 우리 KTX 타고 오면 좋잖아요. 여기에 옛날에 덕거폐교가 유인촌 연극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연극을 했는데, 결국 실패 했어요. 공연할 때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입장에 서서, 거꾸로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나운서 아카데미 분원 정도를 섭외해 오면, 거기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여름에는 이 밑에 와서 일주일씩 연습하다 올라가고 어떤 그 큰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교육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또 뭐 예를 들어서 메디컬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그 생산하는 상점에 생산업에 종사하는 거는 기껏 해 봐야 여기 농산물을 이용한 생산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절임 배추하면 그 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폐수,
그래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교육,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인문 대학가겠다고 저기 뭐야 설명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 아카데미 분원 정도로 하면, 그쪽에서도 같이 평창지역도 발전시키고 교육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떤 좀 뭐라 그러나요?
다른 시도와 좀 차별이 되게, 차별성 있는 그런 그 문화나, 이쪽이 평창이 뜨지 않나, 생각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 너무 성과에만 치우쳐 가지고, 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꼭 뭐 제조업 이렇게만 한정 돼 있지 않고, 다양한 이제 분야로 폭을 넓혀놓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다음은 KTX 평창역 연계 구 재산초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체감 있게 실질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 문화관광과, 또 재무과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공단지도 방림농공단지가 사실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분양이 보통 한 28만원대 정도로 분양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 뭐 우리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나름대로 목표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기업의 유치라든가, 뭔가 소득으로 높일 수 있는 경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는 문화대로 또 가고, 산림은 산림대로 가는데, 사실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재산초등학교나, 등매 초등학교는 접근성으로 따지면 재산역에서 다 10분 이내 거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장평 IC나, 면온IC를 통해서도 대충 뭐 한 10에서 15분 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또 기업이라든가, 이게 뭐 경제과에서만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뭐 섭외하다 보면, 어떤 문화과도 연관된 내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그게 용도가 또 뭐 문화관광과로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오대산 명상단지를 조성하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조정래 집필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정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판로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하나의 관광의 효과라 이거에요.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접근할 때, 조정래 작가가 뭐 1년에 몇 번 오느냐, 그런데 거기에 그게 명상단지가 들어가면서 이게 접목이 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우려도 많이 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걱정들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물론 뭐 경제과 단일로 제대로 된 기업이 딱 들어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하시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른 실과 부서들 하고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최적의 장소에 최고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일단 나름대로 나도 과장님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을 때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하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창군 노람뜰 일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좀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면 사실 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 추진되면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도 나중에 남은 것 땅이 남지 않겠냐, 그것도 저도 뭐 그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과장하시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저걸 걸어야 됩니다.
직을 걸고라도 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대감도 높아지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 안에 몇 개과가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먼저 일자리경제과가 관련이 돼 있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가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환경위생과 3개과가 지금 이 안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미 부지매입에 한 2만평 이상 되는 걸 미리 매입을 했고, 이번에 매입을 하면 대규모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중요한 거는 3개 과가 각자 놀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그러니, 1개 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3개 과가 모여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추진 좀 해 다와, 잘못하면 제각각, 제각각 이 사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막대한 예산, 평창군민이 낸 세금, 막대한 예산이 평창에 와서 사장 내지는 낭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3개과가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좀 3개과가 동시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보충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우리 그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충분히 들으셨죠?
거기에 한 개 과가 더 추가가 되면 산림과도 추가가 되어 장암산 일대가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을 통하던지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맞게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하고 해당부서 실과장님들이 수시로 좀 소통하면서 서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믹서해서 좋은 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평창읍 남산 자연치유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금당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데,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당산에 이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군유지도 있고, 또 인근에 사유림을 사가지고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아까 현장에서 봤듯이 그 접근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유지, 전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에 30만원 이상 되는 땅들을 도로 확보만을 위해서 사기에는 좀 가성비가 안 맞으니까, 도로확보 부지만, 좀 잘라서 매입하는 그런 안이 어떨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곳에 저희가 그 산림욕장만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욕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금당산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명산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도 상당히 시너지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회에 1178번지를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정도의 사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 사업으로 변동되면, 기존에 이제 등산로로 사용해서 들어가던 그 농로 겸 사람이 그냥 도보로는 폐지가 되고, 이쪽으로 변경해서 등산로로 개선할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사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 위에 부지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면서 축사잖아요. 축사,
전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장님을 지난번에 만나 대화해 보니까, 그 부분 가장 애로 사항을 꼽더라고요. 그런데 역장님 얘기는 농담조로 사람들 내릴 때마다 거름을 뒤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진짜 관광객을 맞이하고 준비를 한다면, 앞에부터 사면, 앞에부터 사서 그 축사 부지라든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이용을 하면서 길을 내고, 추후에 2차적으로 뒤에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사실 바람 불기에 따라서 그 도시 사람들은 첫 이미지가 두엄 냄새 나고 그러면, 굉장히 그 자체가 벌써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동감합니다. 그 지역도 사실상은 산림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필요하고, 축사 때문에 그런 해소차원이면, 산림과가 만약에 그걸 추진했다면, 산림과가 여기 하고 다른 산림과 관련 없는 곳을 추진했지 않았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것이 더 산림과에서는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 산림 올라가기 전에 무슨 뭐 시설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토지를 많이 산다면서요. 그죠. 주차장도 뭐 필요 할 거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거기에 연계한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 들었고, 현장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이곳에는 저희가 한 6만 6천 평의 군유지가 있어서 이 군유지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부지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전수일 위원 : 글쎄 상당히 좀 필요한데,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한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가는 길은 일단 급한 대로 사고, 밑에를 사서 뭐 활용을 하면서 다음에 2차적으로 하면, 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하면, 뒤에를 먼저 사고, 활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축사가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가 땅 샀단 얘기 듣고, 하면 사업이 시행되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 질 것 같아서, 전 개인적인 알량한 상업적 상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를 먼저 처리를 한 후에 뒤에 사업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지, 뒤에 땅을 사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억 값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판다고, 그런 부분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보십사,
○산림과장 김철수 :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이래 지금처럼 낮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역장님 말씀하셨듯이 냄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것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는데 그 금당산 산림욕장, 등산로 개설, 산림욕장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산림욕장도 하고, 산림욕장에 접근하는 등산로 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또 매입하는 토지는 그 위에 등산로 개설하고, 욕장하는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진입로 확보, 그런 차원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가성비로 본다면 가성비로 본다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금당산 산림욕장하고, 등산로 개설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한 4억 밖에 안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한 4억 밖에 안 되는데, 4억짜리 사업을 하자고 26억에 돈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길거리 가다가 피크 주웠다고 기타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꼴인데,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소가 평창역하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욕장을 조금만 더 투입을 돈을 투자를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좋게 만든다면, 전 투자가치는 있다고 봐요. 투자가치는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축사 냄새 부분도 만에 하나 이게 잘 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산림욕을 즐기면서 한다면, 좀 어려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으니, 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주차장 개설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는데, 이 사업 하나로 이번에 4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사업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이러면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좀 그 산림청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청태산 산림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또 여기에 그저 금당산이라는 명소니까, 좀 크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 이 외로 몇 배 되는 시설을 갖추면, 요즘 서울하고 KTX로 한시간 거리지 않습니까?
서울에 동호인들, 각 클럽들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렇다면 이 사업에 저희들이 별 부담 없이 승인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처음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금당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초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과에서 사업투자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금당산을 개발하고자 이곳은 3개 읍면이, 3개 면이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촌 거점 권역으로 저희가 1번으로 저희가 금당산을 사실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것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고 저희가 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그 꼭 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좀 진짜 관광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휴양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한번, 그 진입하는 이제 도로가 사실은 여건이 불리하잖아요.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 산림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그 재산역을 올라가면서 보면 양 옆으로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그 약간 여기 이제 높은데 위치는 하고 있지만, 그 인근에 인근에 그 역 높이와 비슷한 농지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뭐 한 5분이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 기획실에서도 좀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양면주차를 올라가는 진입로, 내려오는 진입로에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좌측으로 어느 정도 나오겠더라 같은 높인데, 그리고 올라가는 길 밑에 또 농로가 우리가 아까 내려온 길 그게 같이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를 통하든, 또 관련 좀 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좀 판단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 역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내방객들 와서 열차를 타고 오는 분들도 오지마는 결국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좀 뭐 산림과에서도 고민하지만, 도시과하고도 기획실에서 좀 계획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지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처음에 32동, 32동 이렇게 했는데, 평수가 안 나와서 24동, 24동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평, 몇 평으로 24동 24동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14평, 8평으로 2개로,
○이명순 위원 : 14평하고 8평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때, 18평 정도면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좀 적죠. 여러 가지로 좁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 부지 형태라든가,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32동을 24동으로 바꿔도 14평 밖에 안 나와서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가 약간은 작다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32동 하셨을 때는 도대체 몇 평으로 계산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17년도에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부지를 그 당시에 부지를 하면서 이제 잠정적으로 저희가 본 게 보통 다른 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보통 60가구 정도 규모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정도 규모에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기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저희가 그 설계자체를 말 그대로 60가구로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쓰시기에 지금 14평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혹시나 또 이거를 하시다가 신혼부부에 맞게 홀로, 나 홀로 계시는 분들이야, 뭐 8평이라도 사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저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혼부부가 14평이라면 사실상 참 좁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평수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지난 해 12월 말로 해 갖고 지금 설계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관련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올 3월 정도면 검토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건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24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혼부부들 24동 24동 48동이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만약에 다 행복주택이 건립됐을 때, 다 분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100% 다 분양, 이제 임대죠. 분양이 아니라 임대인데, 저희는 뭐, 100% 임대를 시키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가 뭐 목표는 100% 임대를 목표를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는 뭐, 그렇게 100% 임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실제 이 평당 입주 금액은 얼마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어제도 말씀드린 제가 부분처럼 임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다른 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계속 좀 그 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좀 사전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 행복주택이 완공이 됐을 때도 마지막까지 임대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나홀로 게시는 분 뭐 8평짜리 24가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임대가 될 것 같지만, 14평짜리가 그냥 그렇게 임대가 빨리 될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좀 조금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비율 조정 부분은 늘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그 지금 중리 재해위험 지구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지금 독거 노인분들, 지금 실제로 이주를 해야 될 분들이야 약 24명에서 27가구 정도 돼요. 그거 한번 건설과하고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보시면, 그 다음에 비율 조정만 조금 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영구 임대식으로 운영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기간은 이제 신혼부부 6~7년 정도,
○박찬원 위원 : 어르신들은 20년 얘기하셨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려되는 말씀들은 사실 14평이라고 그래도 공유면적 빼고 나면 실 평수로 따지면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대충 보면 투룸 형식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비율 조정 잘 하셔 가지고, 임대 나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여기 저기 또 사례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 어울림문화센터 신축 및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 종료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사실은 뭐 토목 사업이 진행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같은 경우는 그 어울림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그 주민들 의견이 많이 좀 이제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토목공사까지 포함시킨다는 사업 진행한 30프로에서 35프로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진행 된 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토목사업같은 경우는 설계만 마무리가 되게 되면, 토목사업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말이 좀 의견들이 좀 상충되는 그런 조정하는 그 시간들이 좀 다른 사업 비해서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부지 매입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큰 이견은 없고요. 단지 시설 형태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어울림 문화센터 신축은 그 왜 복지회관 앞에 예전에 저기 토지교환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 부지,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그 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동의 받은 그 부지에다가 이번에 사업 이 시설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공용주차장 조성은 원래 이거 보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서다 하는 거네요. 이게 도시계획,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가 그 주차장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 그 부지 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거기 그쪽하고 도로 맞은 편 쪽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맞은 편 쪽은 고칠 필요성이 없겠다 그래 가지고, 맞은 편은 접고, 여기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양쪽 다 하려다가 이제 한쪽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 거고, 그 도로 맞은 편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토지주가 또 동의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 된다. 판단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264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세우나요? 이게? 차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면적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8대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주웅 위원 : 18대 20대,
그 건너편에도 작년에 조성 돼 가지고 하나 만들었고,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터미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제가 다녀보거든요. 저도, 다녀 보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앞에 토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부지, 지적이 아마 뒤쪽에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 365-9번지 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자장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좀 같이 해 보려고 사실 몇 번 협의도 하고, 저도 몇 번 소유자를 만나보고 그랬는데, 소유자 분이 이제 원초적으로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글쎄 저희가 시설은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옆에 땅을 같이 하면 상당히 그 주변을 봐도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좀 크게 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주웅 위원 : 앞집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토지로 이용 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 답이 이게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지분이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 못하는,
○이주웅 위원 : 364-2번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364-2번지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매입하려고 하다 못한 거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좀 좁을 것 같아서요.
이 뒤에 분명히 해 놓으면, 자동차 이게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세울 것 같은데, 다녀 봐도 이 길에다 세워 놓는 게 빈번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드렸던 그 36-59라든가 이런 먼지를 지금 저희도 아직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보고 있습니다.
협의만 잘 된다 그러면은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략 들어서 알고, 그 지금 뭐죠. 건강센터 바로 앞에 주차장 부지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주차장을 다 들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또 세우고, 2층 규모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 주차장이 지금 한 100대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한 30대 정도만, 되는 만큼만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면 300평 정도, 그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주웅 위원 : 체육관 규모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체육관 규모가요. 네, 300평 정도,
그래서 1층으로 해 가지고, 조그맣게 계촌 체육관만 하게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계촌 체육관이 작나요? 그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게 한 8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250평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적은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주차장 거진 다 차지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일부만 지금 들어 갑니다. 주차장이.
한 100대 정도 되는데, 한 30대 정도 들어가는 물량만큼만 이제 들어갑니다. 땅이.
○이주웅 위원 : 거기가 1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30대 정도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거기가 지금 100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차선을 그어 놨거든요.
그런데 30대 정도만 이제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주웅 위원 : 단층으로,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예, 그게 18억이에요. 그게 짓는 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보태 가지고, 8억 중에서 도비가 한 3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기금이 10억이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군비가 8억인데,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지방비 8억 중에 30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8억 중에 30%를 지원해 또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도비로
○이주웅 위원 : 도비로 지원한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 이게 주차장 부지를 없애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 밑에 혹시나, 어차피 레슬링을 위주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레슬링 할 때 한 60일 정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그 기한 내에 이용을 못하니까, 체육관을 하나 더 지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마침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저는 그 굳이 레슬링만 한다면, 그렇게 뭐 이렇게 고가 높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2층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1층 활용도도 있고, 지금 레슬링 감독에 대한 어떤 다른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해 놨더라고요. 그 공간들 배치도 사실상은 2층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한번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읍하고, 횡계리에 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앞으로 차후에 다른 면으로도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있습니다.
지금 진부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봉평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방림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우리 용평면 아직까지 왜 말씀 안 나오세요.
용평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는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녁에 시간이 나면, 한번 우리 저기 그 전통 상설민속 공연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저녁에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고, 그 단상 위에서 지금 탁구대를 놓고 탁구를 치고 저녁에, 매일 저녁에 두 팀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소규모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 게 지금 굉장히 원하는, 많이 원하시는 일인데, 지금 여기 두군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용평면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녁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그 상설공연장에 한번 와 보시면, 얼마나 소규모 체육관이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과장님 함께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과에서 차후에 이렇게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용평면 한번 와 보시고 굉장히 우리 용평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네라서 사실 소규모 체육관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번 밤에 한번 나와 보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대관령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 관리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그 확인한 결과 가공센터 예정부지는 그렇고,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그죠? 미생물 배양센터는 됐고,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데 그 좀 뒤에가 잘 협상이 안 된다 그랬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뒤에 협상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누가 봐도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물론 오늘 결정이 나더라도 뒤에가 되면 바로 변경해서 뒤로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사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공센터가 신축이 되면, 결론은 이제 이거를 이 건물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평창군 전체에서 오미자나, 각종 그 즙을 낼 수 있는 재배농가들, 그 농가들이 와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좀 심도 있게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돈이 조금 들더라도 더 이상 뭐 어떤 작목반 내지는 개인이 이렇게 가공센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시설을 좀 여유 있게 좀 완벽하게 좀 해 주십사, 혹시 계획을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회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좀 해가지고, 이 시설 하나로 좀 완벽하게 커버 할 수 있도록, 또 관리를 센터에서 신경을 좀 잘 쓰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횡성하고, 홍천하고 또 이제 견학을 갔다가 왔거든요. 가공센터가 과장님도 잘 아시고, 다녀오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하여튼 좀 다수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신규 작목이 또 늘어 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까지 또 고려해 가지고, 해서 여러 품목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방앗간 형식으로 만들어 지면, 뭐 기타 이제 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불편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지금 전에 뭐 다른 시군의 가공센터를 한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도 사업이 이제 랜드 사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기존에 가공재배에 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가공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대로 토지취득으로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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