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2차 2014.12.18

영상 및 회의록

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8일(목) 오후 18시 4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5.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15.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3.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6.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제출)
16.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8시 4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8시 4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8시 42분)
○의장 유인환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1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4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등 26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채조기상환을 위한 대책강구 등 13건의 지적사항과, 읍면 복지회관 활용대책 강구 등 24건의 개선요구 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포괄 보조사업 관리 강화, HAPPY700브랜드 일원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대책 강구,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수의계약 대상 업체 실태 파악, 평창올림픽시장 물류창고 위·수탁 협약 철저, 소규모체육시설 운영관리 철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대책 마련, 경로당운영 정산 간소화 추진, 읍면 복지회관 활용대책 강구, 경로당 보험가입 한도액 상향 조정, 도·중앙부처 인사교류 활성화, 펜션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준비 소홀과 부서별 통계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공유와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감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임에도 자료오류, 세부내역 누락 등 자료 불충분으로 서면요구 자료가 전년대비 2배 증가 하는 등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정업무의 기본이 되어야 할 통계는 평창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각종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 재작성과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 후 제출하여 줄 것과 각종 부서별 통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2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8시 4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신속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25일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759억 9,699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51억 4,76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8억 4,932만 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태연못 정비 및 축양장 설치공사, 5,004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4억 4,184만 2천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81억 6,2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3,572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평창군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평창군재난관리기금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3,346억 9,961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15억 3,35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31억 6,607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사무소 운영 임차료 3,840만원, 한강공원 직거래사업비 2천만원, 평사만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민속예술단체 창단지원 4,000만원, 챌린저스리그 및 평창FC컵 출전 3,000만원, 평창초 수영장 보수지원 1억 7,500만원, 소각시설 위탁 운영 5,000만원,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사업 1억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5,000만원, 평창의 숲(산양삼) 홍보비 1억원, 플라이낚시터 시범조성사업 1억원 등 11개 사업 7억 2,3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에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억 1,607만 1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공공하수처리 위탁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심사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5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명품관광, 창의농업, 활기찬 지역경제, 공감복지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올림픽 성과의 극대화와 지역의 균형성장을 기조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5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부서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와 심도 있는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부족 하였으며, 전년도의 기본적인 사업만을 답습하는 무사 안일한 예산편성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업계획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의 승인, 삭감부분을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예산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별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자가 반성은 물론 향후, 본 예산편성과 같은 전년답습, 무사안일, 회피성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개선과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와 관련하여, 금번 당초예산안 제출 시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한다 하였으나, 금년도의 사회복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상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61억원이 증액 되었으나.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연금 인상분에 의한 증액으로,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타 지원 사업조차도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액 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015년 당초예산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을 감안하여,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에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투자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서별 예산편성 자료를 살펴보면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체육관, 체험관, 건강센터 등 시설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물의 신축은 사업추진 전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와 신축 후 운영관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주민의 요청 또는 사업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하여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탁 시설물에 대한 위탁비용으로 년간 수십억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신축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발생 시키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절감 방안의 모색과 향후 시설물 투자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복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특성상 부서별 다양한 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업의 추진 중 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책 사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예산편성 자료에 의한 음식문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의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환경과의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사업, 기술지원과의 올림픽 식문화 관련 사업 등 부서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 들이 사업 계획 확정없이 일단 사업비를 세우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의 종료 후 분야별 소송,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기준 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예산편성 교육 등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산림과 소관 백일홍 꽃밭 조성비 2억원은 위원들과 조건부 승인으로 전액 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인부는 주민들의 울력으로 충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시 되었으며, 제시 되었던 부서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시 부서장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25##. 201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A3426##. 201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A3427##. 201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9시 0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12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군세 감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28##.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A3429##.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30##.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31##.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32##.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33##.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A3434##.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35##.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A3436##.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이상9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제출)
(19시 0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5항,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의거, 2014년 12월 연면적 980제곱미터 규모로 준공 예정인 한강 시원지 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운영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우통수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징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월정사 소유부지 4,991평방미터 지상에 건축 연면적 98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전시실, 다도체험실, 사무실, 수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추진과 결원 60명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미흡하여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며, 전시실 안내, 수공간 관리, 다도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운영관련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2011년 2월 18일 건립계획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환경부 및 강원도에서 보조사업 추진 불허 입장에 따라 시설비로 평창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2014년 8월 13일부터 수회에 걸쳐 부지 소유자인 월정사와 운영 협의 결과 월정사 재정 여건 상 운영비 부담이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운영신청을 공개 모집한 결과 월정사 1개 법인이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소유자인 평창군의 운영 책임이 있으며,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시설 유지 정비에 최소인력 투입만 가능하여,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며, 당초 건립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37##.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A3438##.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9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범연 의원과 임영순 의원을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민생해결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군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절기 각종 사업장과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5만 군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