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1.21

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월 21일(월) 오후 16시 31분
장 소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3인 발의)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5.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수일 의원 외 3인 발의)
6.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2건 박찬원 의원 외 3인 발의)
8.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지광천 의원 외 3인 발의)
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4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516##.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1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38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에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제2호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 월 232만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518##.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수일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소요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군 규칙에서만 정하고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9조제3항의 군정질문의 보충질문 시간을 답변시간을 제외한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으로 조정하고, 의장 허가에 의한 추가 질문시간 등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9조제5항의 군정질문 5일전까지로 되어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79조제6항의 군수의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한 용어를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한 정책의 바른 방향과 대안 제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520##.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2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2건 박찬원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개정된 근거법령명과 잘못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호의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정비하여 용어사용을 통일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된 근거법령명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적법 폐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호적법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제출서류 항목을 신설하여 사망사실이 정리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호적법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상심의회 간사의 담당직위를 “기획담당”으로 현행화 하고, 그 외 약칭,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522##.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524##.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23##.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A4525##.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지광천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48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본 규칙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구성과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연수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 보고서의 활용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526##.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2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51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중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규정의 적정성 완화를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안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경사도 15도 이하의 경우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528##.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52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