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06.12

영상 및 회의록

제30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4.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간사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현정: 간사 위원 심현정입니다.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이창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030만원이며, 제설제 구입 등 2건에 1억 8,13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에 따른 제설 작업 증가 및 예년보다 많은 강설 일수 및 기온 저하로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제설제 구입을 위해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2월 대설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국도비 지원결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 2,130만원으로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662##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그 사용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03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에서 2건에 1억 8,1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제설제 구입과 2024년 2월,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2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에 따른 제설 작업 증가와 예년보다 많은 강설 일수로 제설제 사용량 급증으로 제설제 구입과 자연 재난지원금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예비비에서 제설제 구입이 1억 6,000이 지출이 됐는데,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문에 더 많이 제설을 했다는 건데, 눈이나, 강설량이 그만큼 많아 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그때 이제 막 개막하던날, 전날 해서 최고 적설량이 대관령 같은 경우는 54센티까지도 적설량이 기록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부 지역까지도 막 20센티까지도 오고, 그런, 그 당시에 아주 긴박하게 많이 돌아 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는 이정도 눈이 온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늘쌍 이제 평균적인 예산액은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또 일시에 그 올림픽이라는 개막식이 있었고, 일시에 빠른 시간 안에 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제를 부득이하게 더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이해가, 그것도 그때 대설피해도 있어서 농가에 지원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같은 기간에 대설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 재난 대설피해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대설이 많이 와서요. 이때는 진부 동산, 장전, 또 대관령에 병내, 횡계, 용산 지역에 24농가에 비닐하우스하고,
○심현정 위원: 주로 대설피해 비닐하우스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부담금이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군비부담만 예비비로
○심현정 위원: 2,13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 부분이 지금 알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그 당시에 국비가 9,9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2,100, 군비가 2,100, 그러니까 복구지원 부담률이 국비는 24.5프로, 그리고 지방비가 10.5프로, 그리고 이제 융자 55프로, 자부담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10프로입니다.
○심현정 위원: 자부담이 10프로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이해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00분의 1이라는 예산은 평창군의 1년 총 예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김성기 위원: 당초예산, 그럼 100분의 1이 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인데, 그 이상을,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이제 재해재난으로 또 갈리는데요.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고요. 재난재해 예비비는 또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만약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예비비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지난해인데, 지난해가 85억,
○김성기 위원: 85억을 다 쓸 수도 있겠네요. 재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렇죠.
○김성기 위원: 총액대비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있고, 전액 사용할 수도 있다. 재난에 따라서, 저는 이해를 지금, 85억에서 100분의 1이면 8,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1억 8,000이 넘을까, 계산을 그렇게 하니까, 좀 안 맞아 가지고,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결산개요는 제안설명 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사항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2024회계연도 결산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1,730억 8,1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30억 8,07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938억 4,3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25억 5,546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812억 8,775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51억 9,807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542억 8,17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27억 1,103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315억 7,071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378억 8,264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395억 6,14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98억 4,443만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은 497억 1,703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침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 12억 9,8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38억 4,321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99.3%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7억 6,37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억 9,16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609억 7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542억 8,17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 보류액은 7억 6,37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8억 5,52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43억 9,78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5억 6,14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3,639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8%인 7,125억 5,546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8%인 2,082억 689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6,7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6억 5,10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27억 1,103만원으로 지출하고, 1,611억 3,24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5억 4,4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8억 9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98억 4,443만원을 지출하고, 470억 7,44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2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4,136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812억 8,775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0억 2,996만원으로 명시이월 747억 8,952만원, 사고이월 211억 3,519만원, 계속비이월 1,121억 523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37억 6,96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94억 8,815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 지출 등 10건에 1억 9,21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반영 등 200건에 702억 5,04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329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8,030만원에서 1억 8,1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강설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제설재 추가 구입과 대설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6억 5,965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8,133만원, 사용액은 40억 3,13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5억 96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3조 9,614억 5,798만원이며, 총 부채는 412억 9,629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201억 6,168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6,978억 3,661만원이고, 총 비용은 5,275억 5,038만원이며, 그 운영차액은 1,702억 8,6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는 77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5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성과달성 결과는 초과 달성사업 25개, 달성사업 91개, 미달성 사업 39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춘희 대표 위원과 김남열, 장동기, 전윤철, 김종근, 조웅현, 이은숙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주셨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관련 부서와 심도있게 검토 후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책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59##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조】
. !#A6660##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총 세입금은 9,938억 4,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8% 불과하나 이전 수입이 61.5%를 차지하여, 지방자치의 자치성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22억 원 감소했지만, 세외수입은 22억 원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자체제원 확충 방안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입예산 자체 수입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이 74억 2,300만 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5억 2,400만원, 세외수입에서 68억 9,900만 원이 초과하여 수납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초과 세입금 비율이 2022년 5.2%, 2023년 7.5%, 2024년 1.3%로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징수추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22년 26.7%, 2023년 20.5%, 2024년 17.18%로 이는 과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일부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한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수납된 세외수입은 총 15개 부서에서 13개 과목에 걸쳐 7억 5,1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6억 4,900만 원이 수납되고, 1억 1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없이 징수 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진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예산통계 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4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과 관련하여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0억 9,700만원이 증가한 66억 9,200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11억 8,400만원 증가한 39억 6,400만원입니다.
특히 재산세의 미수납액이 증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알펜시아리조트가 재산세 12억 100만원을 체납한 것이 원인이며, 2025년 4월 8일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징수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고의적 체납으로 볼 수 있는 납세 테마 사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세입금 환급과 관련하여 세입금 환급액은 전년보다 20.5% 감소한 46억 3,3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착오사유는 전년대비 13억 3,900만원 증가한 14억 900만원이며, 이중 재산세가 9억 8,400만원으로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지적사항으로 부과된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에 대한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른 환급과 휘닉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환급이 주 원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은 불필요한 이자발생, 행정력 낭비,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과세 대상 및 세율 적용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 환급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은 전년대비 5억 1,700만 원 증가한 5억 4,800만 원으로 이는 평창읍 하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 협약한 군 계획시설 개별공사에 대한 사업자가 직접 시행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중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공사비를 반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6억 5,1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17.9%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3%이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278억 1,000만 원으로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1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 중 지출잔액이 143억 9,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계획과 수요예측의 미흡, 실집행율을 반영하지 않은 보조금 편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출 잔액이 413억 9,800만 원, 예비비 84억 원 등 예산집행 여력이 있음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고, 보조금 정산 잔액 39억 5,600만원 역시 반납해야 할 금액으로 사전계획 수립의 미흡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주요현액 사업 현안사업의 예산을 집중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2억 7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의 1,730억 8,100만 원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대규모 공사의 증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원 등입니다. 30쪽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여건과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투자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률 제고 및 분기별 이행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아울러 잡음없이 이월액 1건에 1억 7,700만 원은 전액 국비 사업인 임업직불제 지급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국비 교부가 되지 않아 자금없이 이월 처리한 것으로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지연으로 인해 올해 교부되어 2024년도 직불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총 155개 중 116개를 달성하여 74.2%의 달성률을 보였고, 이는 전년지표 달성률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성과보고 업무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성과지표는 실용 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관련 2023년도 말 기준 우리군의 채무는 227억 1,900만 원이었으나. 종부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중앙정부 차입금 16억 200만 원을 상환함에 따라 2024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211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기존채무를 계획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점은 긍정적인 재정 운영 성과로 판단되며, 지방세 상환실적 및 재정건전화 성과에 대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 알리는 것이 재정 운영의 신뢰도 제고와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실시 결과, 세입예산 추계 관리 방안 강구 등 총 11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개선 권고사항의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결산은 우리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제정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당초의 계획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장례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정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때에만 결산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61##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위원으로써 촘촘히 다 잘 살펴 보았고요. 저는 그냥 격려 좀 말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성과보고서를 보면, 24년도에 성과지표가 총 115개 중 116개를 달성하였네요. 그죠?
74.2%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아마 전년대비 6.4% 정도 향상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맡은바 업무를 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성과지표가 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결산 위원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문제점도 많지만, 이번에 이런 성과보고서에서 이렇게 지표가 올라간 거는 앞으로도 좀 각 부서가 더 열심히 해서 책임감 있는 성과 지표를 좀 더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됐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지금 총 2,812억 중에 잉여금이 발생했고, 또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694억인데, 저번에 1회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당한 금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발생 원인을 잘 파악해서 향후에는 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을 위한 개선책을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아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은미 위원: 잠깐 표정이 느껴져서,
○회계과장 손영미: 아닙니다.
○이은미 위원: 이해가 되시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이은미 위원: 네,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뭐 자주도, 재정자립도, 자주도, 사실 이거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 작년에 한 11%에서 지금 벌써 10자리가 깨졌어요.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혹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무슨 예산적인 측면에서 무슨 방법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개선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영미: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사무실에서 농담 아닌 농담을 살짝 했는데요.
우리 군이 너무 이게 보유세라든가, 이런게 적다 보니까, 10%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자체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팀장님들하고 농담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잘 나가는 대관령이라든가, 진부라든가, 봉평이라든가, 조금 지역별로 조금 건물을 많이 지으면 어떨까, 리조트라든가, 조금 이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짓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워낙 저희 평창군이 조건이 좋으니까요.
○김성기 위원: 건물이 적지는 않죠? 평창군이?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더 지을 수 있는 땅도 워낙 많으니까요.
○김성기 위원: 건물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재산세 같은 걸 많이 낼 것이다.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다 보면 또 그분들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도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보다도 뭔가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뭔가, 고민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자꾸 떨어져서 우리가 민감할 수,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7%가 6%, 5%, 4%, 3% 되면, 사실 우리는 정말 외부에 손 다 내밀어야 돼요. 진짜로, 물론 정부가 자주도 차원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다가 예산을 교부세를 많이 주는 거는 맞아요. 자립도가 올라가면 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스스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뭔가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그 고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다고 세금을 갑자기 올려 가지고, 더 받아내면 또 군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또 기업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업유치라든지, 또는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뭐 세금을 많이, 많이 내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끔 참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이게 지역소멸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요.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뭔가 뭐, 다른 타 나라 같은 경우 보면, 자립도가 낮아지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라고요. 특히 일본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급여를 6개월 동안 동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급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한 적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과장님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부처, 부서장님들이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세금 안낸 분들은 없겠지요. 재산세,
착실히 잘 내시고, 혹시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더라도 과오, 좀 오바해서 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방금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중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에서부터 좀 편리하게 해주고, 또 그 건물이 효율을 갖출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모든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결산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66억 9,000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세금이 안 거쳐서 그렇다고 보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알페시아리조트에 미수납이 좀 있는 걸로 돼 있고, 또 납세 태만 사유로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한 적은 있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 세정과에서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압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정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해서 최대한 저희가 짧은 시간에 부과를 하고, 짧은 시간에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거기에 행정력이 많이 낭비 되고,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강하게 제도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가,
○회계과장 손영미: 압류,
○심현정 위원: 그런 거, 사실 세금 안내는 사람은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정사정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끔 티비에서도 사실 체납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펴 보면, 금괴도 나오고, 고액권 현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는 사실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알펜시아리조트의 체납건은 어떤 건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손영미: 알펜시아 체납건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그 알펜시아가 지속적인, 경영 외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알펜시아, 강원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할 때,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또 문제로 검찰 조사르 받아서 경영쪽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지난해에 결국은 재산세를 반을 못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방교부세까지 하면, 15억 조금 안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60억에는 그 못낸 게 포함돼 있는 거고, 지난 4월에 못냈던 거는 다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그쪽에서 경영이 잘 되기를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2024년도 결산이 돼서 안낸 걸로 돼 있지만, 그후에 납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결산할 당시에는 체납이었고요. 올해 4월에 4월 초에는 납부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어려운 점 많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잘해서 세금 잘 낼 수 있도록 또 경영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서 골프도 많이 쳐주고, 숙박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돈을 좀 벌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고, 받을 것 다 받아내야지, 사실 농담이지만, 농담 섞여 있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아까 뭐, 건물 그런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용평에서 로송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60동 조금 넘게 짓고 있는데, 제일 싼 게 60억 넘고요. 제일 비싼 게 한 동에 1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많이 들어서는 게 사실 군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로송체 같은 건 고급빌라, 콘도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 그 가격대로 보면, 그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지출이,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100억대 이상 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 북부권에 아파트 사업이 몇게 시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시행 단계에 있는데, 나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요건을 못 갖추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인허가가 어려운 것은 있지만, 또 그 사람들 입장에는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고, 허가를 내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좀 해서 인허가 좀 쉽게 해주고, 많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기 뭐 허가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진부에 2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좀 잘 진행이 돼서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효율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짓다가 부도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건물이 완공되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조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저도 세정과장님께 궁금해 가지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궁금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이 평창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 잘 몰라요. 이게 비공개 대상입니까,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의회에서 그 부분은 이제 요청해서, 저희가 답변드린 적도 과거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거,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휘닉스평창, 해태, 우리 평창군에 한 10여개 굵지굵직한 업체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평균적으로
○김성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충 통밥으로 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세정과장 정유진: 그래 이제 뭐,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콘도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해에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정기적으로 정기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나오는 걸로 하면, 30억에서 이제 많을 때는 50억 정도,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서 그 업체,
○세정과장 정유진: 1개 업체가요. 그건 다 그런 게 아니고, 큰 업체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3대 리조트, 그 정도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영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경영과 관계 있는 거, 뭐냐면, 법인이 이제 열심히 해 가지고 보통은 4월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10%만큼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법인이 소득을 발생해야지만, 저희한테 지방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지면 그 대관령에 유치하는게 그 잘나가는 모 업체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그 법인세를 낸 적이 없어요.
○김성기 위원: 수입이 없으니까?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안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향은 멀쩡한데, 군에 들어오는 거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데이터가 뭐 한 2~3년치 데이터를 취합해 가지고 혹시 뭐, 그렇게 정보공개에 문제가 없다면, 자료 낼 수가 있나요? 군에서?
○세정과장 정유진: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죠.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많이 낸다더라, 누가 환경부담금에서 많이 낸다더라고만 알고만 있지, 사실 어느 기업체가 얼마 정도 1년에 세금을 내는지, 얼마나 수입을 해서 수입에 관련된 그 부가가치를 내는지를 잘 몰라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런데 콕 집어서 액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에 밝히는 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럽니까, 비공개인데, 비공개인데 위원님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더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도 이월액이 2,082억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원인이 뭐 공사증가, 추경이, 추경증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이월액이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이월액을 보면은요.
유난히 이월액이 이렇게 올해 많다 이렇게 보시면, 2회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그냥 통상적으로 비슷비슷한 금액이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시이월은 저희가 지출을 당해연도 다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같은 데는 예기치 못하게 조금 불가피한 사유를 해서 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잠깐 조금 이거는 살짝 벗어나기는 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대비 지금 금액, 저희가 구십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하기를 결산검사 하면서 보다 보니까, 상반기에 올해 다 지출을 저희가 하고요.
한 몇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다음 연도 상반기에 거의 지출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월액이라고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작년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리 추경에 조금 큰 사업들이 조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조금 더, 전년도에 비해서 들어갔다, 포함이 됐다.
○심현정 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월액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은 과감히 추경에, 본 예산에 세워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조금 약간 이게 본의 아니게 신속집행이라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조금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1회 추경으로 가는 그런 사례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최대한 이월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6월 말에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해 오신 김영옥 수석전문위원님,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김진옥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간 묵묵히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며, 언제나 성실과 헌신의 자세로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인사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옥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김영옥 수석전문위원님, 또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두분의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옥: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이게 내년이 정년인데, 한 40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사하게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동료 우리 직장 동료 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생 2막에서는 집안도 잘 돼 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 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퇴임에 즈음하여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34년 평창군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오늘 이자리에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 보면, 평창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창군의회 의원님들과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공무원,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느날, 참 귀한 사람과 점심 한끼를 나누었습니다.
34년전 9살이었던 그녀는 43살의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아이도 저도 참 인상적인 만남이었고, 저의 선한 영향력으로 올곧게 성장한 그녀를 보면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어른으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 참, 잘했다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 1년간의 방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복지정책과장이 아닌 이웃 주민으로 첫발을 딛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 역시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오늘 이 시간이 세분의 헌신에 대한 작지만 따뜻한 감사의 자리이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294억 6,624만 9천원이고, 수납액은 304억 9,162만 7천원, 지출액은 227억 4,788만 2천원, 차기 이월액은 77억 4,3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4억 9,624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억 9,811만 6천원, 수납액은 304억 9,162만 7천원, 미수납액은 6억 64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94억 9,623억 9천원이고, 지출액 227억 4,788만 2천원, 이월액 66억 2,836만 3천원, 불용액은 1억 3천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 처리 상황입니다.
총 차기이월액은 77억 4,374만 5천원으로 건설개량 이월금 37억 6,593만 5천원, 사고이월 3,736만 9천원, 계속비이월 28억 1,50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538만 2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회계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는 한울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6월 19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64##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견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조】
.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1.5%로 지난해 대비 1.2%개선되었으나, 도내 평균인 52%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괄 원가 314억 7,600만 원 중에서 자본 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89억 9,400만원이며, 급수수익은 영업비용의 35.7%만 회수하여 지난해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으로 3년간 매년 25%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2024년 21.5%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27년 39.7%까지 높이리 계획이나, 유수율의 개선없이 6쪽입니다. 요금 체계 만으로는 원가해소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으로 노후관로의 정밀진단 및 교체, 무단급수차단, 미수납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대비 집행율을 77.1%이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보다 높으나, 2023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집행율을 91.4%보다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안미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계속비 이월과 운교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의 공기 부족 및 속사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의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 이월의 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24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65##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견산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84.2%의 징수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요금체계 만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우리 평창군의 상수도 그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누수율은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누수율에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미납체계에 대해서도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남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까지 그 체납액 줄이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특별 대책반이라도 운영하실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제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한 5년간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한 220억원을 들여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이제 신규사업, 노후관로 교차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수도요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계속 독촉장이나, 안내장이라든가 계속 건네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해서 작년도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35% 정도는 저희가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누수 이렇게 된 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동안 정말 올해 제가 행감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수도요금 많이 징수해 주셔서 직원들부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