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본회의 제2차 2021.12.17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4시 57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22년도 예산안
22.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상 16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1. 2022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2.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3.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6시 57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57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11월 2일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82건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2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0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중장기적인 계획의 인구정책 추진 필요, 조성된 정보화 마을의 실태점검 추진,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의 활성화, CITY투어버스의 효율성 있는 추진 등 총 20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구 진부비행장 부지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평창평화특례시 추진 판단 필요, 동계올림픽 선수촌 지방세관련 면제 대응방안 마련, 군민여가캠핑장의 조속한 시설 보완 추진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의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34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강원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과제 및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5쪽 평창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4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7쪽,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내년도 출연금은 4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발전연구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연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9쪽 평창장학회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11쪽,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정보 조사, 분석,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 홍보마케팅 등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4쪽, 평창군문화예술재단 출연금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출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7억 4,399만 3천원으로 운영비 7억 3,599만 3천원, 사업비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교육 및 축제 공연 등을 통한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강원도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기업홍보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등 평창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및 마케팅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1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운영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추진, 급식지원센터 및 한약재유통센터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341##2022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김명기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상 16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08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순 의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님을 대시하여 간사인 제가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조례 관련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관련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위임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칙 제정 및 개정·폐지 관련 군민의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신요금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스포츠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센터 부속시설인 어울림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감면 규정을 새로이 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지급과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으며,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제3호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부분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연 5만원’을 ‘연 10만원’으로 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사용료 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별표 1을 신설하여 어른 12,000원, 아동·청소년 10,000원 등 이용료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 적용례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342##.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43##.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34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
!#A5345##.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46##.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34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48##.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34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1##.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2##.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5353##.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5##.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6##.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357##.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1. 2022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시 2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11월 25일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98억 7,353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03억 8,77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94억 8,575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연례대회 개최지원에서 추가된 사업, 2022년 윈터런인 평창 마라톤대회 5천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45억 8,995만 4천원에서 9억 5,370만 9천원이 감액된 136억 3,6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03억 1,563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060억 2,787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42억 8,77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원수행 국외여비 등 10개 사업 2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보 당부입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04%, 재정자주도는 68.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항목의 관리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예산집행노력, 지방세 징수율제고, 체납액 축소 등 자체노력 반영항목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수확보에도 힘써주기를 주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관련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21년부터 평창읍에서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미탄면과 방림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 추진한 평창읍 주민자치회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유산사업 추진관련 부분입니다.
올림픽유산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고, 헌신해 준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동계스포츠 종목의 선수육성 지원과 군민들이 참여하고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 드렸습니다.
또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개·폐회식 등 주요행사가 평창이 주무대가 되어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올림픽개최지라는 자긍심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예산 편성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경기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 중이었으나, 또다시 멈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초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이후 집합업종 영업제한,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함께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35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535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5360##. 2022년도 평창군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3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강의 역사적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징성을 복원하기 위해 건립된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운영인력은 4명으로 위탁금은 2억 800만원입니다.
위탁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987평방미터에 전시실, 다도체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2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61##.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7시 34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님과 이주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지원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