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12.05

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3.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3.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4.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간사 위원 박춘희입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과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성인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청소년들의 권익보장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청소년 시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수상대상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수상분야와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심사결정을 위한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3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분야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하며,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 이용 등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요구하는 바, 군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드리면, 제2조에서 관련된 조례의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제5조에서 사업 범위에 디지털 문해교육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3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이은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전입세대에 실질적 혜택제공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활력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2에서 전입지원금과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평창시네마 관람권 지급 등의 인구정책 사업지원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에 전입세대 세부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지원사항은 전입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권 평창사랑상품권 1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세대당 20매, 평창시네마 관람권 1인당 1매 지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은 2024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의에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지원 특별법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의 수립 시행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 및 지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은 별표로 신청절차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이용 위임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지원 분야, 내용, 자격 등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 기준은 논의해 볼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특례를 보장하며, 관련 시책을 장려하고 있고,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이므로 우리군 인구시책의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평창군에 들어와서 주소지를 댔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조건 대상이 안되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신청 대상자가 아니시니까,
○김성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1년 이상 사신 분들, 그러니까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주소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 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년 이상 다른시군에 거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새롭게 터전을 잡으시는 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평창군에 1년 이상 안 머무르다가 그쪽 시군으로 넘어 갔을 경우에도 대상이 아니겠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도내 여러 시군들이 다 기간은 1년 이상을 경과, 규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년 이하로 거주하다가 다른 타 시군으로 이주한다든지, 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군은 전입세대 지원금을 5만원으로 1인당 특정을 했습니다. 4인 가족이 오셨을 경우에 20만원을 주지만, 양양군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경우 그 금액 때문이라도 주소를 자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경과를 두었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만의 하나라도 그런 발생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본 조례,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1인당 5만원의 효용 가치가 좀 높아지면 또,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서 또 지원액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기존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해피박스 지급하던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주문을 하셨고, 또 다른 여러 지자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축하금 성격에 이제 5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좀 충분하게 줘서 전입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고 추후에 효과가 검증이 되면, 확대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인의 제작 및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고, 관리부서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를 고려하여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한글 전서체로 한정되어 있는 서체를 한글서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형의 색깔 규정을 신설하여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되, 전자문서의 경우 검은색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공인 관리부서장을 자치행정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자문서에 공인관수사에 대하여 처리과에 문서 수발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적기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운영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3에서 평창군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은 78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5급 정원을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지금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정원을 710명에서 709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5급 정원 1명, 행정시설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현원이 없는 정원 공업9급 2명을 감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과 보상업무를 한시 기구로 이관할 계획에 따라 도시과 행정7급 1명, 행정시설8급 1명, 시설9급 1명, 정원 3명을 감원하여 현안사업추진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구 신설 운영 기간은 2년간 1억 6,139만 7천원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 신설운영 계획에 따라 안 제6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8개 부서에서 9개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 1개 부서를 증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안사업과 보상팀을 신설을 통해 1과 1담당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 35개 부서 169담당에서 36개 부서 170담당으로 기구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한시기구 운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 공인의 글씨 및 인형의 색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공인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제도를 현행화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이미 있고,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지자체장은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부칙 제2조에서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평창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 규정되어 있고,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현안사업추진과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에서 한시 기구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시설 업무 중 장기미집행 사업의 조속한 완수를 추진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현안사업추진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럼 한가지만, 이 부분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그 직무정지 중 미탄면장님 있잖아요? 정식 발령은 언제쯤 다시 내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계획은 1월 1일자로, 미탄면장님은 1월 1일자로 발령을 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광성: 지금 현지 우리 건설과장이 지금 같이 직무대리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장기화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손해 보는 건 우리 미탄면민들이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예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안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있잖아요.
25년도 12월 31일 명시한다.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도에 그 현안사업추진과가 사업 발주는 다 됐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돼 버렸어요. 26년도로 회기가 넘어가 버리면, 뭐 사업, 명시이월을 해야 할텐데, 그러면 이 부서가 없어져야 하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방법은 뭐, 그 2년 이내에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도시과로 이제 다시 환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뭐 1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는 시작되고 돈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은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관리는 그럼 도시과에서 이제 진행합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건 이제 조례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30일날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기구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기구는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은 이제 장기미집행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고시를 2020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이내에 제기 신청이 안 되면, 5년이 넘어서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정리를 뭐 조금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 토지 3분의2 이상을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2년 정도,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혹시 26년도로 넘어가서 사업집행은 25년도 12월 31일 다 진행하겠지만, 공사 완료가 혹시 26년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책임 소지는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가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도시과로 다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의료급여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8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 조례 제명 변경 및 조항 내 단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명 중 운영 조례를 운영으로, 현행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현행 운영담당을 운영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과 예산조치 및 합의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6년 제정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 위원 정수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8조가 삭제되어 상위법령 부존재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및 합의, 기타 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법 제25조에서 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및 의료급여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별도의 개정을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복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복지위원회의 역할을 흡수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신설되어 조례의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평창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나, 4년에 1회 개최로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로써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정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관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금고지정을 위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3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조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위배 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특별회계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수질개선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조례안 제5조를 일부개정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 산불진화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비용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9조 및 산불관리 통합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 산불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조문기준 보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산불예방 및 감시, 산불 진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우리 군이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합하고, 관계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감사합니다.

13.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8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관련된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건설되는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에 조례 제정으로 관리 위탁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 위치, 용어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서는 운영, 위탁 절차, 위탁 기간, 위탁료 및 사용료, 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 계약의 해지, 보험가입, 배상책임 관리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이용료의 납부, 이용료의 면제, 이용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의무, 위원회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안 제24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부칙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7조1항 내지 3항에 의한 위탁료의 충당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안 제12조1항에 따라 연 1억 2,8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잡곡 생산, 콩 재배 농가에 종자보급 및 수탁금리 지원 3,800만원, 인건비 기간제 기준 2명에 6,000만원, 운영 관리비 전기기본료 등 3,000만원, 인건비 및 관리비는 1차년도 50프로를 반영하고, 운영 수입, 비용 충당 10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는 미지급합니다.
따라서 안 제7조1항 내지 3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로 5년간 약 6억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 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공유재산관리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는 제1호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제2 호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관리위탁하려는 자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다만 수의 경우, 협의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조문상 잘못 규정한 것이고, 제5조 조문을 내용을 알기 쉽게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조례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달리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 시 행정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의무 규정이 아닌 해당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들여다 봤고요.
방금 전에 또 검토의견을 또 경청을 했는데, 지금 몇가지 지금 저 논의할 사항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게 제가 언뜻 생각드는 게 이게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뭐 위탁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게 위탁이라는 개념이 뭐, 입찰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 공고를 내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되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그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저기 뭐야 군수가 어느 단체와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뭔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반 그 저거 할 때는 공고를 내가지고, 입찰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이 수의 계약으로 그 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두 가지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조례는 담겨, 내용은 싣지는 않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따로 그런 규칙으로 정합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규칙은 없고요. 저희들이 좀 내용상에 절차라든지 5조에서 위탁 절차라든지, 그 위탁 기간,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상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절차 그 1항에 보면, 다만 수의의 경우, 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지방, 저희들이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대응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조건으로 보면, 평창군은 로컬푸드 그 재단이 수의계약할 수가 있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제7조 사용료, 사용료가 아니라, 기간, 위탁 기간을 좀 보실게요. 본 조례안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세 승인을 받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지금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이제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10번 이상 갱신해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저게 우리 군내에서도 그 조례규칙심의 때 내용이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걸 왜 이렇게 두번 이상 갱신 갈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들이 따른 것뿐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해당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잡곡 센터 유통은 좀 정선이나 뭐 이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이 부분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뭐 그런데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게 좀 뭐한게 뭐냐하면요. 반드시 두 번 이상 갱신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아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굳이 쭉 할 수 있다면, 굳이 두 번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조금 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상위법 조문을 인용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똑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유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결론은 그 판단이 뭐, 굳이 뭐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5년의 범위에서 군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변경할 수 있다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릴게요. 제7조 동료 의원들이 또 다른 거 짚어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뭐 참고,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제7조 위탁료 및 사용료를 좀 보겠습니다.
평가, 평정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규정에 지금 현재 평창군이 많지는 않지만, 뭐 위탁을 준 단체기관 어떤 그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뭐 1000분의 25, 어떤 건 또 1000분의 50, 이렇게 위탁료를 산정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1000분의 10, 정도로 정한 어떤 무슨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 본 사업이 그 위탁은 사무 및 수익허가가 아닌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그 행정재산관리위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그러니까 물품관리법 제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사용을 위한 경우는 1000분의 25인데요. 대부료 요율 재정 제18조에 보면, 그 대부료 요율이라는 저기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액의 1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의를 해 가지고,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이 조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찾아볼게요. 그런데 한가지 내가 보면서요. 그 조항이 1000분의 10으로 하는 조항이 있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굳이 여기 따라야 하는 건가에 대한 다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또 찾아 볼게요.
아까 봤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제7조 위탁료 및 사용료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거 아닌데요. 어디서 봤나요. 제가요. 잠깐만 찾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 어느 법령에 보면, 그 지역 그 군 농특산물을 이용할 경우 30프로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있죠. 제가 아까 봤는데 못 찾겠어요. 있네요.
찾았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이 이거를 가지고 1000분의 10을 규정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볼게요. 13페이지 찾으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거기에 보면, 저기 그 평가제 평가 평정 가격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3항 있죠? 있나요?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찾으셨어요?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오류고요. 재산 평정 가격에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어떤 경우냐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1000분의 25고요.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경우는 1000분의 25고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쭉 해 가지고, 제2조2항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또 1000분의 10으로 낮춰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시면, 맨 밑에 여섯 번째에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원자재 30퍼센트 이상으로 군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이게 해당 사항이거든 사실은요. 요거 때문에 아마 1000분의 10으로 하신 건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제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보시면,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개선방법에 따라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제14조 시행령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 가액에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1000분의 10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기 위원: 국가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도 된다는 것은 1000분의 30 정해도 되고, 1000분의 40 정해도 된다는 자율적 해석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 넘죠. 1000분의 10으로 해야 하는데, 1000분의 이상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3분의 20, 30, 40은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조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쭙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이 공유재산을 위탁하던지, 아니면 그 할 경우에 그 임대료를 통상적으로 1000분의 50, 1000분의 25로 평창군은 준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걱정하나면, 이게 지금 잡곡 생산센터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수많은 수입을, 이익을 내고 할텐데, 너무 위탁 단체의 대부료를 너무 적게 하면은, 혹시나 이런 것이 다른 위탁 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위원님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료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그걸 콩 정선 시설을 활용하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요거를 재 전대할 경우, 그럴 경우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김성기 위원: 전대할 경우에 1000분의 10이란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전대도 그렇고, 농가들이 콩을 가져와서 정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선비를 저희들 상유로 징수할 때, 1000분의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탁료가 아니고,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 규정,
○김성기 위원: 아, 위탁료 및 사용료니까, 위탁료가 아니라 사용료, 그럼 위탁료도 지금 1000분의 10으로, 위탁료 및 사용료니까, 위탁도 되고, 사용료도 되는데, 그럼 위탁료라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군에서는 그냥 공짜로 줍니까? 그거, 만약에 그 군청 시설물인데, 군 시설물인데, 로컬푸드 재단법인으로 넘길 때, 그냥 위탁료도 안 주고 그냥 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위탁을 일반한테 줄 때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1000분의 30이 됐던 간에 그거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 제출하신 7조에 문형을 그대로 쓰게 되면 위탁료도 1000분의 10으로 되는 거고, 사용료도 1000분의 10, 전대, 전대를 통한 사용료도 1000분의 10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물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1000분의 10으로 규정을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위탁료 및 사용료니까, 위탁료와 유독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고, 사용료도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료를 1000분의 20에서 30으로 할 수 있어야라고 하는데, 이 규정대로 사용자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위탁료 및 사용료가 아니라, 위탁료 조항과 사용료 조항을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조례를요. 위탁료는 재단법인 맡을 때, 그 통합적 시설이 위탁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전대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사용료를 따로 규정하셔야지, 만들 경우 아닌가요. 이거는? 이거 2개를 뭉텅그려 해 보면, 둘다 1000분의 10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원자재 30프로 이상 군내 조달 할 경우에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대에 한해서 일반 농가들이 그 설비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 거기 해당 사항이라면 원전 30프로 이상 군내 조달해서 하는 거에 대한 1000분의 10으로 인정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여기 과장님 올린 자료에는 지금 위탁료하고 사용료하고 2개 동시에 제7조의 조항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달리본다 그러면, 달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하는데, 1000분의 10으로 통합을 해 놓으니까, 위탁료는 1000분의 30을 받고, 사용료는 1000분의 10을 받으면, 사용자들이 정관 보고 이거 좋아하겠나, 조례보고,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그러죠? 그 문제도 그렇고, 음 대부분이 평창군이 사실 그래요. 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사업체에 한해서는 저는 그 공익성보다는 경쟁 논리로 먼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평정 가격을 좀 높여서라도 뭔가 좀 더 소득이 좀 소득이라 할까요. 좀 관리책임에 좀 더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거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 콩, 선별 같은 경우는 사용료로 기준을 할 때, 한 킬로당, 킬로당 100원 정도에 사용료를 받고,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김성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게 되면, 뭐 1000분의 30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 농가들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이해는 갑니다. 사용료, 농가들에게 사용료를 가장 그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최저점을 잡아서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지점이 아니고요. 위탁료, 그러면 위탁료의 개념과 사용료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위탁료는 그 건물 전체를 위탁하는 거고요. 사용료는 그 기계,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용하는 것, 이용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용료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다가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걸 2개를 같이 묶어 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하느까, 이 위탁료가 대부분이 제가 아는 한, 대화 더위사냥 그 캠핑장도 1000분의 50 적용하고 있죠? 대붑료를, 그러니까, 대부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위탁료 적용하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안별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군민들은 뭐는 50%고 뭐는 30프로고 할 경우에 행정에서 좀 어떤 통일성 있는 대부료를 좀 위탁 관련 대부료를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호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을 위탁 받는 그런 기관이나, 출연, 출자 기관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한 그 콩선별에 대한 선별비 성격에 대해서 1000분의 10으로 저희들이 규정한 것입니다.
○김성기 위원: 짧게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군에서 심의를 해서 재단법인 로컬푸드에 그 선별장을 위탁을 줬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위탁료 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위탁료는 그 수의계약일 경우는 그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줄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출자 출연 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가 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7조에 명시된 위탁료는 그 저기 재단에 그 수의계약을 줬을 때, 그 위탁료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건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위탁료라는 것이 뭐에요? 여기에 명시된 게?
어떻게 위탁료죠. 이게?
전대 받던 사람들이 와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설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위탁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이거 전체를 잡곡 유통센터를 전체를 푸드, 예를 들면, 수의계약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총괄로 그 전체에 대해서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관리,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이제 받기 때문에 수수료는 거기에 대한 위탁비는 100프로 감면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나, 뭐 아니면 또 제3자에게 전대를 일부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이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여기에,
○김성기 위원: 그러면 수임료는 평창군이 받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받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전체를 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에다가 전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성: 부의장님 잠깐 정회한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기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16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과 가격안정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며,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정의 및 기금존속 기한 연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5조에 기금목표액 수정 및 대상 품목 지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기금운용관리 위원회 관련 조항 변경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신설 안 제15조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과 신설 안 제16조에 최저가격 차액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로 2024년 예산에 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격안정기금 조성 목표액이 20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120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재원조달은 군 일반회계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는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기금운용 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최저가격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을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전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16조에 차액지원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을 제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의 취지는 인정되며, 농림산업의 진흥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에 관한 사무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감사합니다. 심현정입니다.
네, 그 조례안 6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그 최저가격에 대한 정의가 변동이 됐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제2조에서 기존에는 그 3년간에 최근 3년간에 도매 시장 가격하고,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정한 농축산물 가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 5년간 주 추락이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 연도하고, 최저 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을 고려해서 가격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생산비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종묘대라든가, 비료대, 농약대, 이런 부분들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부분을 저희가 생산비를 이제 고려해서 정하는 걸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 생산비를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도 그 농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 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높은 해하고 낮은 해하고, 이런 부분이 좀 현길하고 안 맞는 부분, 또 최저 가격 정할 때 너무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5년 중에 최고 연도하고 최저년도를 빼고 나머지 3년간 평균하는 걸로 해서 형평성을 좀 갖추고자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최저가격을 정하는 그 주체가 누가 이렇게 정할 수 있었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저희가 가격운영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구성이 되어 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가격들을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심의회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의위원회에서 뭐 생산비를 고려해서 3년간에 이 농산물 가격을, 이게 최저가격이다 하고 정했다 이거죠? 위원회를 열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 5년간으로 해서 뭐 이러한 최고년도 최저년도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서 이게 최저가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것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뭐 차액지원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위원회에서 통해서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의견을 청취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을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정기 결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2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차액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임시회를 통해서 회의를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가격을 정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경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럼 최저가격 지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가격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농가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종결정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25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농업기계화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빈도가 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비 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 상설화 규정을 안 제19조에, 회의를 열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규정을, 안 제21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을,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조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조건에 부합할 때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29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증진 및 택시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유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안 제6조, 7조, 8조, 9조는 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절차, 재정지원중단, 관리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는 자동차의 차령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8쪽부터 14쪽까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을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본문과 별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본 조례의 내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6조를 각각 제3조부터 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쪽부터 9쪽까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교통편의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운송과 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및 별표에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2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게 택시차령을 시행령의 기준보다 2년을 더하여 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율하였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규정하고 규정하여 왔으나, 차령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관한 종합적인 것은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 및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로 추진하고, 택시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하며, 중복되는 차령에 관한 사항은 삭제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보류)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출석 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정유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