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86##.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집회일 변경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 집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캠핑장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조항이 있어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8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88##.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89##.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A4190##.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9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A4192##.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4193##.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94##.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95##.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A4196##.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9일, 1일간 개회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7건 52필지 9만 9,025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120억 1,862만 3천원이며, 건물취득은 3건 13동 2,419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5억 5,2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평창군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이후 포스트 평창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평창읍 중리 31-1번지외 5필지 봉평면 창동리 707-2번지 대관령면 횡계리 310-13번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클래식 축제 개최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방림면 계촌리 1529-1번지외 6필지와 저장고 3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대관령 휴게소 부지매입은 본 토지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각계획이 있어,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관령면 횡계리 14-11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천선굴 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광천선굴 개발에 따른 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221번지 외 8필지와 건물 및 지장물 9동을 매입하여 더위사냥축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봉평면 창동리 309번지 외 16필지에 축구장, 풋살장, 본부석,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읍·면에서 센터로 매일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용평면 용전리 427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슬갑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거슬갑산권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 소통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창읍 대상리 74-6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9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제23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부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의사담당, 서윤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86##.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집회일 변경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 집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캠핑장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조항이 있어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8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88##.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89##.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A4190##.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9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A4192##.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4193##.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94##.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95##.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A4196##.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9일, 1일간 개회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7건 52필지 9만 9,025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120억 1,862만 3천원이며, 건물취득은 3건 13동 2,419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5억 5,2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평창군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이후 포스트 평창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평창읍 중리 31-1번지외 5필지 봉평면 창동리 707-2번지 대관령면 횡계리 310-13번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클래식 축제 개최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방림면 계촌리 1529-1번지외 6필지와 저장고 3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대관령 휴게소 부지매입은 본 토지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각계획이 있어,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관령면 횡계리 14-11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천선굴 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광천선굴 개발에 따른 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221번지 외 8필지와 건물 및 지장물 9동을 매입하여 더위사냥축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봉평면 창동리 309번지 외 16필지에 축구장, 풋살장, 본부석,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읍·면에서 센터로 매일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용평면 용전리 427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슬갑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거슬갑산권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 소통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창읍 대상리 74-6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9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제23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부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의사담당, 서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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