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4.04.22

영상 및 회의록

제20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10시 08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금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 이정율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추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으로 신규 매입 4건, 11필지에 106,001평방미터, 14억 2,161만원 3천원이고, 건물취득은 신축이 1건 2,800평방미터,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토지매입으로 재무과 소관 용평 복지회관 앞 봉평 농협 창고부지로 용평면 장평리 378-2번지외 1필지 1,542평방미터, 7억 4,000만원, 경제체육과 소관 오대상 궁도장 주차장 조성 부지로 진부면 하진부리 730-1번지 1필지 1,900평방미터 9,975만원, 농축산과 소관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권역광장 조성부지로 평창읍 이곡리 337-1번지 외 5필지 4,089평방미터 1억 9,983만 3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조성부지로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외 1필지 2,530평방미터 3억 8,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2,800평방미터 8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28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월 15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처분은 2,000제곱미터이상입니다.
또한 의회 승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4건 10,061평방미터 14억 2,161만 3천원, 건물취득은 신축 1건 2,800평방미터 80억원입니다.
토지취득 4건은 모두 매입으로 군유재산 집단화,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 조성부지,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광장 조성부지,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조성 부지를 확보코자하는 것이며, 건축취득 1건은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대상부지는 금송회관 앞 봉평농협 창고부지로서 인근 군유지 집단화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오대정궁도장 주차장 조성부지는 주차장 협소로 각종 대회시 국도변 불법 주차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득면적은 1,900평방미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단위광장 조성부지는 평창읍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2016년도까지 39억 5,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건강활력관 신축, 태양광설비발전 등입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부지와 건물신축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5억 8,300만원, 건축비 80억원 등 총 85억 8,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공연장, 다목적 전시관,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입니다.
금번 2차 변경 계획안에 반영된 토지취득 4건, 건물취득 1건 등 총 5건의 예산 반영 중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유지 집단화 봉평 농협 창고부지 매입 8억과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 조성부지 1억이 편성되어 있으며, 총 39억 5,100만원이 투자되는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중 건강활력관 및 동부오리 권역광장 조성은 지난 해 5억 2,7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3,400만원 등 13억 6,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부지매입과 신축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실시 설계비 2억 5,000만원,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 5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안건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반영한 것으로 조사 되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12조를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12조는 회계관 재산관리 이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의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물론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12조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제 법적인 절차, 과정이 전부 생략이 되고, 예산이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절차가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그 예산을 먼저 이제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승인 절차가 있는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무과장 최원규 : 먼저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 어떤 것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공모를 했을 때,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됨으로써 공유재산 심의를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건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번에 예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제 의회 막바지고, 6대 의회가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을 하신건지, 이렇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분개할 정도로 이렇게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루고 나면, 어떤 분이 또 어떤 의회에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평창 송어장 체험 건립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투융자 심사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곧 받을 겁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20억 이상 경우는 평창군에서 40억 이상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과정들을 거쳤느냐, 그걸 지금 재무과장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과정도 걸치지 않고, 지금 우리 송어장 공연장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80억이죠? 100억 정도 되잖아요. 계산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절차들을 하나도 걸치지도 않고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갔다가 이렇게 막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선거, 5대 의회 막바지니까 그냥 다 승인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죠?
일부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법적인 절차 과정, 이런 것이 모두 생략되고, 사업계획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이런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선심성 예산,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엄연히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이 공유재산 사전에 심의를 먼저 득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는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좀 향후부터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현지 확인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사전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냥 떡하니, 그냥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가지고 올라오면, 위원들 판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가 이해할 부분은 얼마든지 승인을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승인을 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위원들 책임이에요. 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것,
○재무과장 최원규 :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절차를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이제 의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근린 도시과인가요? 봉평 근린공원 같은 것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도 않고, 그냥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선거용인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의회 생활 8년 하다가 8년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편성됐는데, 500억이라는 예산을 갔다가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2배, 3배 되게 막 편성을 하면, 이것은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조용히가 아니라,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송어체험장 같은 부지매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우리 절차가 이렇게 걸쳐서 하면 다 좋은데, 투융자심사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에서는 투융자심사 거쳤습니다. 20억 이상 투융자심사 거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거쳤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아직 안 하고, 4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서 승인 거치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절차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승인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사업을 보면, 주민들 사업이라고 전부 해 줘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절차를 빨리빨리 거쳐서 그리고 왜 이 추경을 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다. 지금. 이것 지금 500여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이렇게 벌여 놓고는 의회에서 짐을 떠 넘겨서 의원들보고 승인을 해 달라, 의원들 승인해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들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다 처리하고 말죠. 답답하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의회, 6대, 7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와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알고, 또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밟아 나가에 되는, 주민들보고는 법을 지켜라, 뭐는 안 된다. 까다롭게 굴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아까 제 얘기는 이렇게 끝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예산 편성 전에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전 회기에서 안 해도 그죠? 법으로.
○재무과장 최원규 : 앞으로 좀 절차를 중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절차 밟아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하는 모든 허가 사항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꼼꼼히 따지며 안 되고,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안됩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에 그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럼요.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셔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공유재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이지,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공유재산 집단화 봉평 농협 창고 부지 말씀인데요. 현지 확인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게 필요에 의해서 집단화를 하려고 했다가 이미 그 민속공연장은 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은 당장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공감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외지인이 돈이 급해서 당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 놓은 땅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정말 긴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을 없었을 정도로의 긴박하고 급박한 땅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개인 법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법인도 법인 대표가 함부로 이것 못 팔아요. 못 팔고 못 사는 거예요. 충분히 그쪽 법인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땅이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부지인데도 이 절차가 무시된 사항에서 지금에 와 가지고는 해 달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면, 절차가 아무 필요가 없다. 한번 해 줬는데, 전번에도 해 줬는데, 이번에 안 되라는 법 있냐, 이런 논리라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필요불급으로 꼭 지금 당장 안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면 몰라도 이것 다시 원천적으로 다시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지난번에 상설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했지만, 그 인근, 우리가 군유지 집단화 사업 계획 목적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유지 집단화 조성을 해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물을 당장 지으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변에 보면, 복지회관하고, 금송회관, HAPPY웨딩홀, 전천후 게이트볼장, 주변에 다 군유지고, 그거 한필지가 농협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용평면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도 계속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서 값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 얘기는 자꾸 충분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제도와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묻잖아요. 제도와 법을 다 무시하고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제도와 법은 무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땅 값이 자꾸 올라간다 이런 명분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무슨 투자 사업 합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사면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나중에 필요하면 사면되는 것인데, 어떤 우리가 쌀 때 사 가지고, 비쌀 때 팔려고 하는 무슨 부동산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꾸 올라 갈 것 같아서 지금 산다라는 논리는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그런 뜻도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 예정지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것은 한편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본 위원도 안다고 했는데, 지나 간 것은 잘못됐으니, 이번만 사겠습니다라는 논리가지고 우리가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이에요.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이에요.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 그 위에 예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다시 예비비로 다시 귀속시켜 놓고, 다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평창 송어 종합공연체험관 같은 것은 이것은 지금 아마 도비가 확보가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군에서도 이것을 먼저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닌 걸로 저도 압니다. 이 관계자들이 도에다가 아주 요청을 아주 강하게 하고 이래서, 국도비가 확보된 관계로 군비가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되는 걸로, 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의 그렇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네, 군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송어축제 관계자들이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겨울 축제로써의 우리가 자리매김 제대로 하자면, 공연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에다가 강하게 어떤 기관에다가 강하게, 국회의원에게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가 이게 확보가 되어서 이게 군비가 지금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안 해 줬다가는 뒤로 미뤘다면 오히려 곤란해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복지회관 그것은 이것은 우리 군비 들이면, 그 법인에서도 어느 날 기분 좋다고 팔고, 기분 나쁘다고 안 팔고 이럴 사항은 아니에요. 개인이 할 짓이지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맞습니다. 봉평 농협에서도 이사회에 걸쳐 가지고 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팔고, 이번에 우리가 뭐 제도와 절차상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조금 늦춘다고 해서 나중에 안 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난 잘못 된 거면, 그래도 형식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아마 하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준비의 목적으로 좀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 재무과 소관에 집단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된다라고 누차 요구를 했던 진부체육공원에 부지였던 진부 장례식장이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편입된 부분만큼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주변 필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을 때, 목적이 없이는 집단화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은 불가하다라고 행정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의 답변은 명확한 계획이 없어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준비로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년 전에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틀린데, 그러면 2년 전에는 어떤 사안에서 계획이 없이는 토지 취득이 어렵다라고 행정에 서 있고,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최원규 : 2년 전에는 제가 솔직히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현재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취득시 고려사항으로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 목적의 출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례에 필요한 경우 또 하나는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2년 전에 행정에서의 답변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유지 집단화사업에 대한 진행 성격으로 보면,
○재무과장 최원규 : 대답을 하실 때, 장례에 필요한 경우를 혹시 그건 얘기 안 하신건 아니나,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 목적이 없이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토지취득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담당부서인 경제체육과에서 기안을 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또 체육시설집단화, 진부체육공원 집단화 사업으로 용역까지 가면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2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려 있습니다. 3년의 시간들이 걸렸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재무과에서 하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면, 3년이라는 시간들을 소비하지 않고도 군유지 집단화 사업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건 2013년도 운영기준이기 때문에 전에 운영기준은 제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어느 과장, 실과장님들이 순환보직으로 가셔서 그 적용하는 잣대들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사업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사업에서는 되는 쪽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주민들이든 의회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향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특별회계 지금 심의를 받는 부분인데,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는 잣대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어느 민원은 담당자가 틀려서 해결이 되는 민원이 있고,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되는 민원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촉박한 부분이 있다라면, 사전 설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간다라면 절차에 대한 부분도 다 이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네,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안하고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집단화 사업은 정해 놓고, 행정목적이 우선시가 되어야지만 행한다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물론 관련법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항상 모든 집단화 사업은 그냥 명목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뒤에는 장기간 행정목적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대산 궁도장 우리 주차장 조성부지는 항상 제가 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 부지가 전체 1,900평방미터가 되어 있다는 이게 사업 있습니까? 별도로 제가, 사업 부서에는 별도로 한번 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900평방미터를 도로 옆쪽인데, 그거 다해야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면적이 지적이 4,02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900평방미터 사는 부분이 지금 그 전체면적을 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1,900평방미터면 사면, 지금 1차적인 주차난은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2억 예산 중에 저희들이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부담을 저희들이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 중에 살 수 있는 부분이 도비로는 시설비밖에 못하고, 토지 매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게 지금 1,900평방미터 그게 약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매입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농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했는데,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은 지금 1,000평방미터 이내로 주차장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사후에 절차를 걸쳐서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1,000평방제곱미터 이하로,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정율 위원 : 2,0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할 때에는 군의회 군 관리계획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 1,000평방미터 이하는 군의회 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승인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런데 저희들이 1,000평방미터 이하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자세한 것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다시 그게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대산 궁도장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 지금 총 면적을 1,900평방미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지를 전체 매입한 것은 몇 평방미터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계획된 것이 4,020평방미터 중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비 1억에 또 저희가 군비 1억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지금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4,020평방미터를 금액 1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4,020평방미터를 다 매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만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1억 원어치의 가격만큼만 사겠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대략 지금 서로 논의된 것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한 2,000평방미터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반 정도.
○박종욱 위원 : 반 정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평당 그러면 얼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게 한 14만 원정도, 14만원에서 15만 원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부지가 이 아래부터 쭉 올라갔는데, 그것을 반을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반쪽은 저쪽 궁도정에서 있는 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입구에, 입구에는 아니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입구에 아니면, 입구에 또 애로사항이 또 많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쪽은 지금 도수로가 있는 부분이 복개를 하고,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진입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박종욱 위원 : 도수로 쪽을 복개를 하겠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턴을 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진입하고, 출차하고,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곳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제 입구를 들어가는 데는 지금 도수로가 되어 있죠? 도수로가 복개를 해서 위에 도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입구를 남겨놓고, 저 안에 산 밑에서 도랑 도수로 옆으로 이제 사신다는 얘기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땅 주인은 노다지 캐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그 그림 상으로는 위치도 상으로는 좁지만,
○박종욱 위원 : 내버린 땅 팔고, 좋은 땅만 남겨 놓는데요. 이거.
하여튼 면적을 난 다 사는가 했더니, 다 안 사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다는 못삽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문의,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금액가지고 한 2,000평방미터만 산다 이런 얘기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것 뭐, 어차피 거기는 과장님 가보시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지만, 진입 주차장이, 진입 도로가 좁아서도 엉망이고, 주차장이 없어서도 엉망이기 때문에 이건 이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문섭
간 사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