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04.16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3.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4.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5.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6.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성: 간사 위원 김광성입니다.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가 발의한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장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김광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2.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수행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2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 2건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분 수용하였으며,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장애인의 교육권리 실현을 지자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초래되는 유행정보 및 과의존의 피해로부터 우리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 및 보호자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우리 군의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을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2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5.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귀책사유 발생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가 우리군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있으므로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9조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장려하고자 대상을 세분화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군의 조례를 일괄 개정에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군의 조례, 평창군의회 의장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나이는 이제 만에 대한 그 표현을 일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되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정부는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 조례 13개에 대하여 나이 관련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만 나이 통일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군 조례 13개에 대하여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에서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포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대상 중 단체가 의미하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에 대한 포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1호부터 4호까지를 신설하여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및 직무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을 각호로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포상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조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17조에서 상위 법령에 표기 명확화와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지자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법령 위임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기산일을 현실에 맞게 사용허가일로 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내 군에서 조성한 공유재산의 사용관리에 있어 시설을 사용하는 상인들 및 상인회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례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임 사항을 근거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1조1호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료의 요율을 연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자로 유효 기간이 만료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전에 기간 만료된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폐지 절차가 없어 조례정비적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비규제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연간사용료는 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군 산양삼 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 적어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상위 법령인 인용 조문 현행화와 조문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5항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서 특화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상위법령이 변경 사항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상위법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1조에 부령 제6조2항을 시행규칙 제6조3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3항의 운행지역에 대한 인접생활권을 서울특별시로, 서울특별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10조에 부령 제6조제1항1호 및 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로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의3호, 4호에 이용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법 제16조제10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24시간 운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인용문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부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11쪽부터 14쪽까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역량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서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 범위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평창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시군의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중 1개 이상 이제 지역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인접생활권에서 서울특별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는 교통 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이임된 우리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허가과장, 황재국
건강증진과장, 허헌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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