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기: 간사 위원 김성기입니다.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시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09시32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새롭게 개현하는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 개편에 따른 조례명을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재육성사업 등 목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단 사무국 구성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인력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출연 등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에 따른 주무 관청에 승인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법제심사는 적정,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의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장학 사업 외 지역 우수 인재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등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군수 및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에 이사회 설치와 이사장의 권한 및 직무 대행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재단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조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곧 바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인재육성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수수료를 전체를 다 뭐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이용자들께서 뭐 책임이나 이런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일부나마 이제 사용료를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뭐 수익사업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를 이제 부담하는, 부담하고 일부를 징수하려 그러면 그 관련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항을 지금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에 이제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재단법인에서도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가보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일단은 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나 뭐 청소년들의 뭐 창의 그 인재육성 이런 차원에서 그 재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을 많이 억기보다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대규모적인 수익사업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재단법인에서 수익사업 해갖고 대규모 수익을 발생한다 쉽지는 않는 그 취지엔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조례에 이런 내용까지 담을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어떤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하신 건 아니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넣어 놨다는 걸로 이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을 두려고 하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지금 저희가 뭐 정관 개정은 했고요. 이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면 이제 그 조례도 다 새로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사무국 신설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김광성 위원: 그런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 신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계획이 있고 지금 일단은 우리 지난번 평창군 인사에서 직원 1명을 사무국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김광성 위원: 직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신규 직원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파견으로
○김광성 위원: 파견으로 해가지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공무원 파견입니다. 당분간은 공무원 파견으로
○김광성 위원: 사무국은 1명이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현재는 1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1명 가지고 가능하죠. 그거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인재육성사업을 좀 규모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사무국장 1명에 지금 현재는 뭐 사무국장은 없지만 사무국장 1명에 직원 한 4명 정도 이 정도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보다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그 평창장학회 그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좀 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급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급 규정에 벗어나는 학생이 있으면요.
○김성기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적용이 안 돼요. 부모들은 다 할아버지까지 다 고향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를 여기를 반드시 중학교까지도 있어야지 대는 뭐 그런 규정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뭐 규정상 내용을 좀 더 삽입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은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 한번 있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런, 지난번에 그 민원이 한번 이와 유사한 민원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지금보다 좀 지급 대상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부모 중에 한 분이 평창군에 3년 이상 살고 있고 뭐 학생이 같이 살고 있거나 학생이 살고 있지 않다면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이러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다 등록금을 전체 지급을 하는데 부모, 부모들이 다 평창에 거주해야지 그 정도는 줘야지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줘서는 되겠느냐 이런 또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는 초등학교부터 이제 나가서 살았죠.
○김성기 위원: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평창군에 주소를 옮겨놓습니다. 옮겨놓으면서
○김성기 위원: 옮겨놓은 게 아니라 이제 원위치 된 거죠. 사실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원위치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서 이제 남자 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도 가면 1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이란 기간이 금방 가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못 받지만 3년 이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또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급 대상에 대해서 또 논의를 또 해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는 계속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 학사 인정 관련해서 그 대상이 대학교라는 어떤 그 학위 있잖아요. 학위, 학위 수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그 대학교를 가지않고서 특히 적성을 통해서 뭐 대학교에 준하는 학위를 뭐 수행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일부에 또 사각지대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도 개선이 좀 됐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내용은 뭐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김성기 위원: 아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마 얘기가 나왔던 얘기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어차피 이제 뭐 고등교육법이나 뭐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그 하는 거면 몰라도 그 학위가 지급되고 이러는 게 아니면
○김성기 위원: 정확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전달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일부는 장학재단이라 그러면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주는 과거의 선례를 벗어나서 지금은 보편적인 그냥 지급 형태의 지원금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학교를 가지 않고 또 다른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전투적인 사전 의미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이라는 신분은 아닐지라도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뭔가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장학재단에서 뭔가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평창군에 일련의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꼭 대학생에 한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좀 뭐 학업이든지 뭐 문화예술이든지 뭔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장학재단에서도 뭔가 그 역할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재육성과에서도 보편적인 장학금 지급이라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어떤 뭐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뭐 정관이나 이런 것도 뭐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춘희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대학을 간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지금 하지만 거의 지금 90%가 전문대까지 다 주고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안 가는 일반 아이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학원비라든가 그런 걸 주는 게 어떠냐고 정말 같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인제군의 장학 제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제군에 보면은 거기에는 장학금이라 안 그러고 청년지원금이라고 해갖고 보편적 확대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심도있게 좀 생각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기: 간사 위원 김성기입니다.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시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09시32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새롭게 개현하는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 개편에 따른 조례명을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재육성사업 등 목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단 사무국 구성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인력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출연 등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에 따른 주무 관청에 승인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법제심사는 적정,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의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장학 사업 외 지역 우수 인재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등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군수 및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에 이사회 설치와 이사장의 권한 및 직무 대행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재단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조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곧 바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인재육성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수수료를 전체를 다 뭐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이용자들께서 뭐 책임이나 이런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일부나마 이제 사용료를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뭐 수익사업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를 이제 부담하는, 부담하고 일부를 징수하려 그러면 그 관련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항을 지금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에 이제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재단법인에서도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가보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죠.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일단은 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나 뭐 청소년들의 뭐 창의 그 인재육성 이런 차원에서 그 재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을 많이 억기보다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대규모적인 수익사업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재단법인에서 수익사업 해갖고 대규모 수익을 발생한다 쉽지는 않는 그 취지엔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조례에 이런 내용까지 담을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어떤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하신 건 아니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넣어 놨다는 걸로 이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을 두려고 하는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지금 저희가 뭐 정관 개정은 했고요. 이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면 이제 그 조례도 다 새로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사무국 신설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김광성 위원: 그런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 신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계획이 있고 지금 일단은 우리 지난번 평창군 인사에서 직원 1명을 사무국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김광성 위원: 직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신규 직원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파견으로
○김광성 위원: 파견으로 해가지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공무원 파견입니다. 당분간은 공무원 파견으로
○김광성 위원: 사무국은 1명이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현재는 1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1명 가지고 가능하죠. 그거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인재육성사업을 좀 규모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사무국장 1명에 지금 현재는 뭐 사무국장은 없지만 사무국장 1명에 직원 한 4명 정도 이 정도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보다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그 평창장학회 그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좀 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급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급 규정에 벗어나는 학생이 있으면요.
○김성기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적용이 안 돼요. 부모들은 다 할아버지까지 다 고향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를 여기를 반드시 중학교까지도 있어야지 대는 뭐 그런 규정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뭐 규정상 내용을 좀 더 삽입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은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 한번 있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런, 지난번에 그 민원이 한번 이와 유사한 민원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지금보다 좀 지급 대상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부모 중에 한 분이 평창군에 3년 이상 살고 있고 뭐 학생이 같이 살고 있거나 학생이 살고 있지 않다면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이러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다 등록금을 전체 지급을 하는데 부모, 부모들이 다 평창에 거주해야지 그 정도는 줘야지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줘서는 되겠느냐 이런 또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는 초등학교부터 이제 나가서 살았죠.
○김성기 위원: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평창군에 주소를 옮겨놓습니다. 옮겨놓으면서
○김성기 위원: 옮겨놓은 게 아니라 이제 원위치 된 거죠. 사실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원위치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러면서 이제 남자 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도 가면 1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이란 기간이 금방 가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못 받지만 3년 이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또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급 대상에 대해서 또 논의를 또 해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는 계속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 학사 인정 관련해서 그 대상이 대학교라는 어떤 그 학위 있잖아요. 학위, 학위 수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그 대학교를 가지않고서 특히 적성을 통해서 뭐 대학교에 준하는 학위를 뭐 수행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일부에 또 사각지대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도 개선이 좀 됐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내용은 뭐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김성기 위원: 아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마 얘기가 나왔던 얘기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어차피 이제 뭐 고등교육법이나 뭐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그 하는 거면 몰라도 그 학위가 지급되고 이러는 게 아니면
○김성기 위원: 정확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전달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일부는 장학재단이라 그러면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주는 과거의 선례를 벗어나서 지금은 보편적인 그냥 지급 형태의 지원금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학교를 가지 않고 또 다른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전투적인 사전 의미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이라는 신분은 아닐지라도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뭔가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장학재단에서 뭔가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평창군에 일련의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꼭 대학생에 한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좀 뭐 학업이든지 뭐 문화예술이든지 뭔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장학재단에서도 뭔가 그 역할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재육성과에서도 보편적인 장학금 지급이라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어떤 뭐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뭐 정관이나 이런 것도 뭐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춘희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대학을 간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지금 하지만 거의 지금 90%가 전문대까지 다 주고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안 가는 일반 아이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학원비라든가 그런 걸 주는 게 어떠냐고 정말 같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인제군의 장학 제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제군에 보면은 거기에는 장학금이라 안 그러고 청년지원금이라고 해갖고 보편적 확대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심도있게 좀 생각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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