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9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5.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만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에 편성과 집행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하는 심사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범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범연 위원께서 임영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112만원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 구입에 1억 2,400만원,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에 1억 1,665만원, 가뭄 지속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식수 취수원 확보에 3억원 등 총 3건에 5억 4,0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장비구입은 지난해 가뭄 장기화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확보를 위해 양수기 등 긴급장비구입비로 1억 2,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확보를 위해 저수조 등 긴급장비 지원비 1억 1,66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취수원 확보는 가뭄 지속화에 따라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지역의 식수난이 심각해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3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863##.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 5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건에 2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중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장비구입 및 가뭄대책 영농지원사업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마을상수도 가뭄해소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납폐쇄기간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명시이월 한 것은 예비비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잘 검토하여 보다 엄격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6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일을 해보면서 금번 예비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감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충고를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는 적정하게 세워져야 되고 또 그 예비비가 정당하게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산불진화 헬기 사용부분이 지적 됐었고요. 올해도 마을상수도 같은 주민편의시설이니까 등등 이런 수요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뭄 해소니 등등 이런 글자만 붙여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해의 사업을 예산과 함께 편성하면서 예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예측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쓸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쉽게 전용해 쓰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실과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실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산불헬기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결산감사나 회계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또 상부기관으로부터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결과론 쪽으로는 예비비 사용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실제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저희들 예비비를 본 예산에 1% 미만으로 산정을 해놓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부분 같은 부분은 좀 더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된다면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정이라는가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은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런 식수원이 모자라는 바람에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예비조사를 좀 해서 예측을 해서 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도 가뭄이 예상 됐었으면 5월 달부터 6~7월 달에 벌써 문제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에 판단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 가까워져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을 보게 되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또 예산을 짤 때 정말 심도 있게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자체는 할 때 모든 항목별 다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1회 추경이라는 것이 2회 추경 3회 추경은 거의 정리단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 지도층에서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이 원래 신청주의 원칙인데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평상시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아마 대표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은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지적한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반성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이런 지적을 받거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연도의 결산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올해를 2016년도를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회곙뎐도 세입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711억 1,749만 2,7057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71억 9,145만 207원으로 총액 예산대비 101%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667억 3,060만 7,944원으로 총 예산 대비 78%가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19%인 1,104억 6,084만 2,263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68억 2,876만 7,567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1억 6,621만 7,45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996억 3,732만 3,70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825억 2,889만 3,75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942억 8,872만 5,19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0억 2,523만 2,7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70억 9,328만 4,24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279억 3,194만 8,51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03%인 4,845억 819만 5,097원이며 수납액은 4,771억 9,145만 20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 징수결정 대비 9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73억 1,674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인 3,667억 3,060만 7,944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914억 215만 2,2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8,473만 2,5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 다음연도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임 잔액은 1,104억 6,084만 2,263원이며 명시이월이 425억 5,579만 4,448원, 사고이월은 44억 4,811만 9,050원, 계속비 이월은 425억 636만 1,7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8,159만 5,472원이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6,897만 1,5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63조 제1항에 근거해서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총 재산 2조 7,099억 7,853만 4,027원이며 총 부채는 434억 7,649만 9,136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665억 203만 4,891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2,695억 8,082만 5,026원이며 총 수익은 3,502억 5,274만 9,057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순 자산은 806억 7,192만 4,032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은 2014년도 말 57억 6,196만 8,807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1억 453만 4,466원이 발생하여 6억 636만 53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6,014만 3,2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에 173억 7,10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100억원이 발생하여 26억 1,800만원을 상환해서 2015년도 말 현재는 2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듬은 아항의 기금 결산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3억 9,770만 654원이었으며 2015년도 조성액은 18억 8,995만 8,884원으로서 사용액은 8억 9,531만 8,12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9,234만 1,4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항의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은 2014년도 말에 2조 3,028억 2,206만 4,717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1,211억 7,173만 5,217원이 증가하였고 251억 7,326만 8,386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988억 2,053만 1,5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항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2014년도 말 892개에 73억 5,808만 5,000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58개 8억 8,641만원을 취득하였고 69개 3억 3,095만 6천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말 현재 79억 1,3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6년 2월 4일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이범연 위원님, 위원에 신종해, 이영묵, 조상현, 고재용, 이상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임잔액 등에 대한 결산계수에 대하여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수범사례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중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10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1개 항목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 부서장에세 통보하였으며 10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부터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서 제출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865##.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3893##. 201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결산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4,206억 3,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04억 8,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11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71억 9,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67억 3,0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0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월금이 895억 1,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6,9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10.2%, 세출이 7.9%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증가율이 약 2.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월금 19.9%, 보조금집행잔액 11.2%, 순세계잉여금 3.9%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 자산은 전년 대비 1,255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94% 개선되었으며 총 자산은 2조 7,09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1,33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산현황을 보면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79.9%,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9.5%로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는 434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유동부채가 65억 9,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30억 3,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8억 5,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총 비용은 2,695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수익은 3,50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절한 세입추계가 필요합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예년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필요함에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4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16%로 36억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139%를 수납하여 41억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합해서 총 7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적절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을 포함한 6종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처리를 한 경우가 15건에 9억 1,4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관련 사항은 별도 안건으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2015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81%가 증가하여 총 215건에 914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과다한 이월사업의 발생은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 해결의 노력 등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집행잔액의 원인분석 및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1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2%로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업이 급증한 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방 채무 채권 경감으로 지방부채 최소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시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에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토대가 되고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되는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6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매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결산검사라든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었는가 그 다음에는 실과별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산서를 보면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불용액이 많고 등등 하는 부분도 평가에 따라서는 달리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세입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세입부분을 보면 대다수 의원님들도 동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등등 하면서 예산이 이월된 예산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등등 이용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여유분을 가지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할 사업은 많고 하는 과정에서는 세입추계부터 정확하게 그 전해에 통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지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적어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강원도에서 1위하고 3위 안에 들어서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입을 어떻게 최대화 시켜서 그 필요한 곳에 예산을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에서 본다면 세입예산 추계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짜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평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 추경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지표를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장님들하고도 공유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가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징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아주 타이트하게는 못 간다, 타이트하게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끌어 올려서 가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방세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라든가 증지수입 같은 것, 증지수입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이,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예산들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20% 니 130%니 남들이 보면 정말 잘하는구나 보여지지만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냥 성과주의로 가기 위한 나중에는 다 걷히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과주의식, 보여주기식 이런 식의 예산편성, 편안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진다, 좀 긴박성이 없어보인다 우리 군이 과연 올림픽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짜고 짜고 또짜고 물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세입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좀 긴장감 있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다음은 우리 미납세금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체납액
○이범연 위원 : 네. 체납액 이월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월금의 원인별 분석을 보면 납세태만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것은 뭔가 하면 역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수금하려고 하는 의지, 받아 걷어 들이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0프嗤� 우리가 더 피력해야 된다 우리 군이, 그%품킬� 파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지만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면 어차피 징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금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고지하고 받으려고 하는 독촉이 따라가야 된다 홍보를 통해서 하든 어떤 재차 삼차 고지를 통해서 하든 또 근래에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런 체납금이 있으면 보조금을 중단하는 이런 제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더 피력해야 된다 우리 군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목표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100%를 초과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생활체납액 부분에 어떤 자동차가 생활 쪽으로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이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 집중관리를 기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을 안 내고도 자동차를 못탄다는 인식을 줄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공매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 달쯤 가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많이 실적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체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보여야 한다 가시적으로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독려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4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400억이 넘었는데 내년까지 하려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150억을 부채를 더 내야 하느니 아니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정말 우리 기금부채까지 자체 내부 부채까지 다 쓰면 600억이 가까워 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중장기 부채상환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금리로 가고 있지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고금리로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부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세입부분, 그 다음 이월 미수금 회수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자금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월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지금 전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인이 뭐라고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이월이 됐고 또 적게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출납폐쇄기간이 작년도 12월 말로 당겨진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조금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조기집행을 우리가 군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이월예산이 많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기집행을 잘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이월예산이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어쨌거나 또 조기집행은 당해연도 사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월예산이라는 부분은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어떤 공기라든가 어떤 사업이 그런 부분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조기집행 몇 프로 정도 진행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조기집행 말입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45% 정도, 저희가 목표가 62%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지금 3년치를 쭉 보니까 명시 사고 계속 이월해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적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정성문 :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이월사업 금액은 그 이듬해 연도 수입으로 다 잡혀서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월사업으로 들어가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보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이 원인을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큰 이슈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짚어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부서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요.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장님들 다 속한 얘기에요. 정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 세워주십시오 하고 다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81%인 400억이 넘게 이월이 됐어요. 총 225건에서 910억이에요. 이런 것을 다 이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명시이월에다 사고이월 해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온 내용대로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그냥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받아만 놓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여기 우리 지적사항에도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이월됐나요? 어떤 부분이 이월됐어요? 장애인 진부 것, 자치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이월됐습니까?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공공데이터 사업이 이월됐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공공데이터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정보전산 부분에
○함명섭 위원 : 그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것이 강원도 전체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기획실부터 쭉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 들어간 과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업들이 다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실명제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느 직원이 기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최소화 시키고 내년도 예산 할 때에는 정말 우리 부서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올해 꼭 해서 내년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그냥 사업을 하다 안 되면 이것이 그냥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책임 없이 담당자 바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서장들이 바뀌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는 안된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보니까 물론 전체 사업비 규모가 크니까 아마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12% 하더니 올해는 보니까 8% 되는데
○재무과장 정성문 : 9%
○함명섭 위원 : 9% 되는데 이런 것은 올림픽이 끝난 후면 제자리를 가겠지만 오늘 아침에 아주 지방지 1면 톱을 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없는 돈이라도 쪼개서 부채 상환하는 것을 봤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재정자립도 20% 이상 올라가는 자치단체로 빚 없는 자치단체로 간다 라고 봤는데 우리도 정말 지금부터라도 졸라매고 우리가 기채 내는 것도 정말 적당한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떤 연수라든가 가보면 저희들 다 공개한 것 컴퓨터를 보면 전문가들이 다 봅니다. 깜짝 놀래요. 전문가들이 평창군 큰일 났다고 정말 이것은 어느 한 두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계시는 실과장님들 모두가 정말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하나 빠진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작년에 국고보조사업 미착금 부분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 25억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1회 추경 때에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회계까지 해서 58억 정도가 미착금분이었는데 지금 25억만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로 18억인가 남겼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어떤 부분이 미착금이 됐는지
○이범연 위원 : 전년도 미착금 58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25억 계상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자금없는 이월로 18억을 넘기겠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결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것이지요. 이것이 약 10억 정도 돼요. 매년 이런 현상이 아까 제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허수에요. 이것은 예산에 허수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제가 한 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금없는 이월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특회계 같은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진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잡혀 있지만 자금을 내려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되고 돈이 내려오면 세입이 잡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할 때에도 자료를 준비를 다 했었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자료를 지난번에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1회 추경 때에 주셨던 자료인데 대부분 지특회계이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건설과에서 일어났던 그 부서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지금 내시를 받고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늦게 내려오면 늦게라도 다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58억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매년 10억씩 발생한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11억이고 그 전년도에도 10억이에요. 올해도 12억 가까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계속 그것이 진행되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보다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원인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속받았던 예산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노력의 부족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상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민원 부분이나 그래서 일의 진척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지특예산에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공모사업이 대다수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종류에서 우리 간병도우미라든가 등등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 개념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다른 소재지정비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마무리가 다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미착금분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슨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전하고 좀 다르게 우리 국비시스템이 중앙부처에 앉아 있어도 저희들 일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입력이 되고 계약이 되고 돈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표상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내려 보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일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씩 생기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실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군 세출에서 보면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만도 120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불용액 부분은 액수가 좀 많은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해는 약 180억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는 우리 군 재정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상황을 보면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필요 없는 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씩이나 돼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나 하고 18개 시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 부분은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도 많은 쪽이 아닙니다. 등수를 따진다면 액수를 따진다면 상위 쪽인데 지금 자자체 18개 시군도 거의 동일한 사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물론 비교평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특수상황에 놓여져 있다 매년 기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어떤 지표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부 사정으로 얘기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한테도 제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출 또한 정말로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되는지 정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뭔가 하면 하진부5리 경로당 짓는데 거기에서 땅 사는데 재경부 땅을 사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8,000만원씩 생겼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땅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대충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짜가지고 8,000만원씩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허술하다 세입부분보다 세출부분이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셨다가 실장님 과감하게 그런 부서는 페널티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지 이것 준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려고 가져오지 사실 올해 우리 예산이 4,000억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4,200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 작년에 이월된 것이 1,000억대에요. 아까 우리 함명섭 의원님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430억 계속비는 430억 되도 그렇다 치지만 명시이월이 430억씩 된다는 것은 정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자료 하나로서 외부에서 본다면 좌우 사정을 안 살핀다면 평창군 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미탄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 설계에서 환경부 중앙부처에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약 60억, 그런 부분이 몇 개 되다 보니까 100억 200억 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기집행 목표액도 저희들이 그렇게 넘어 온 돈이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목표액에서 감해달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도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없이 저희들 조기집행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장님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편성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는 일부는 하지만 지금 명시이월된 건수가 2014년도에 84건에서 지금 153건으로 100% 가 있어요. 건수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액이 430억이고 1건이 200억 됐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서 금액이 많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건수가 153건씩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올림픽 이전에 다 마쳐야 할 서업들이 완료되지 못한 채 올림픽을 치루고 정말 비판받는 올림픽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산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불용액이 1억원 이상씩 되는 사업들도 지금 근 20개 가까이 되는데 너무 느슨한 예산 속에서 우리 의회도 저도 반성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느슨하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냐 다음 예산심의 때부터는 좀 욕을 먹더라도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고 왔는데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없다 맨날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뭘 원해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월된 예산까지 하면 1,000억대가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만해도 200억 작년에 300억 이렇게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주민들이 뭘 필요해서 해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 결산 그냥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지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을 찾아봤어요. 정말 결산심의를 의원님들이 냉정하면서 징계요구도 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마당에 징계같은 얘기가 나와서 공무원 사기를 떨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잘 평가하셔서 어떤 페널티를 주더라도 줘서 이런 예산 짜준 예산은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불용하는 것은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정말 자기네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년도 결산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연말에 하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또 약 20여일간 또 하고 그러고도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단계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적사항이 매년 하나하나 자꾸 줄어나가야지 이것이 매년 늘어 나가면 지적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밖에 더 보여 집니까? 더 잘하자고 개선하자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점점 다 늘어나고 지도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나면 모두가 다 게을리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모든 것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되면 거기 부서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장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부서에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올해 지난해에도 10건씩이나 건수는 10건이면서 부서는 각 부서별로 일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전체 거의가 다 해당되는 부서인데 어찌됐든 부서장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기획감사실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은 물론이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왜 이럴까 고민하고 반성하고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잘 좀 열심히 해서 잘 해보자 잘 돼야만 건전하게 나가야만 우리 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속은 제대로 앞뒤가 안 맞으면서 가면서 밖에 뭐가 기대효과가 잘 나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회계연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출결정 날짜를 보면 11월 25일 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좋은데 예비비를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연도가 12월 30일이 마감인데 11월 25일 날 이것을 지금 지출을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비비 대상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예비비라는 것은 뭐예요? 급해서 당장 써야 될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말에 익년도 예산도 끝나고 당해연도도 정리추경도 다 끝나는 부분이 되니까 특별히 그때 겨울 한해부분 같은 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필요해서 예산을 결정을 했으면 서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감이에요. 감사, 이것 감사 안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당연히 감사 받아야지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 사고이월 부분이 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요. 이월액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평창군이 1년 예산이 4,000억인데 1,000억이 이월액이에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4,000억 예산 중에서 1,000억이 이월액이다 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입예산이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또 수입처리 할 경우 이런 경우도 15건이나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정말 한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예산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자처를 했어요. 예산의 부담을 우리가 갖는 부분을 우리가 자처를 했는데 진부에 한약유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책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군에서 매년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자만 지금 매년 얼마씩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정확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뭐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금 안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지방세나 수입 세입에서 보면 77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이월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서도 또 100억에 가까운 9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은 꼭 서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 써야 된다 세입추계 적절하게 잘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결산을 안 해줄 수 없어요. 승인을, 무슨 뭡니까? 저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예산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삭감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마감한다는 형식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정책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려면 이것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자료가 엄청 중요한 자료에요. 1년 내내 우리가 봐야 될 자료이고 내년에 또 봐야 될 자료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 오면 승인을 한다 제가 의장이 아니고 사실 의원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동계올림픽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정말 우리 예산이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새겨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365억 2,100만 7,52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67억 4,420만 1,867원입니다.
지출액은 281억 5,607만 3,700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85억 8,812만 8,167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365억 2,100만 7,5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억 718만 3,977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67억 4,420만 1,867원이고 결손액은 55만 71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억 6,243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365억 2,100만 7,520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5,607만 3,700원이고 이월액은 82억 2,429만 3,3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064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잉여금은 85억 8,812만 8,167원이며 명시이월인 건설개량 이월금이 11억 6,338만 5,570원, 사고이월이 1억 2,676만 9,680원, 계속비 이월이 69억 3,413만 8,0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6,383만 4,867원입니다.
결산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회계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으며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는 한올회계법인과 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2일부터 금년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검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A3867##.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 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검토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수입예산 결산액은 369억 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54억 3,200만원, 자본적수입 212억 4,900만원, 이월재원 10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281억 5,600만원, 수익적지출이 48억 7,100만원, 자본적지출이 173억 7,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101억 2,700만원, 수입 266억 1,700만원, 지출 281억 5,600만원, 차기이월액 8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1,95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16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해서 16억 7,200만원이 감소하고 90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7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66억 2,100만원이며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등의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부채총계는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3억 4,7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1,953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타 회계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수익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8억 8,7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5억 4,7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총 54억 3,400만원이며 원수 및 치수비, 정수비, 급배수비 등 매출원가는 1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는 91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총 107억 1,200만원이 소요되어 당기 52억 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총괄원가 분석사항입니다. 연간조정량은 358만 3,467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43억 8,966만 9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224원 정도 됩니다.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67억 5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4,661원이 됩니다. 따라서 결함액은 123억 1,500만원이며 280%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우리 군의 지리적특성상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되어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약품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의 증가가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연간생산량은 521만 7,379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58만 3,467톤으로 유수율은 68.68%로 전년 대비 12.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수율을 높여 총괄 원가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6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 올림픽 이후에 우리 상수도요금 단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생산원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급수체계구축사업으로 약 6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계촌상수도가 또 2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원가는 이보다 상승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얼마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4,100원에서 4,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5,000원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상요인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유수율 제고가 지금 유수율은 전년 대비 약 12.8%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2.8% 정도 되고 아마 이번 9월이 지나면 8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그것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원가 자체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원가는 저희들 투자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1년 2년 지날 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건물에 대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장비 노후라든가 그중에 특별히 보면 인력운영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시설대가가 있고 운영대가가 있는데 운영대가가 55% 정도 되고 시설대가가 약 45% 되는데 시설대가는 시설계량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관로가 망가졌을 때 고친다거나 그래서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운영대가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2개 다 위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이 환경공단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월같은 경우는 코오롱하고 동강하고 합작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태영 자회사인 TS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 비교를 해보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예산비교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 공무원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신규로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상당히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것을 다른 업무와 중첩해서 보다 보면 마을하수도 30톤 20톤 되는 것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주면 그런 것까지 한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라든라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환경공단에서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전에는 직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대화에도 정수장이 있고 곳곳에 있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진부하고 평창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더 효율적이다 결론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시설대가는 당해연도마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쓰고 나중에 정산하고 남는 것은 이월하고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이 정선같은 경우는 최초에 공단하고 협약을 했고 태백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기간이 여러 군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선에서 협약한 것하고 태백에서 협약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백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한 장점만 따져서 협약을 했고 맨 처음한 정선같은 경우는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협약을 통일해야 한다, 어떤 시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어떤 시군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사실상 나중에 한 곳은 많이 유리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단하고 전체적인 협약서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이 끝나서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평,정,태백하고 양양까지 5개 시군을 똑같이 협약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예산도 지금 결산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산을 하자 남은 돈은 다시 반납을 하고 당해연도 것을 쓰다가 시설비 같은 것은 더 세워서 쓰더라도 매년 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운영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대화하고 진부는 처리 량에 따라서 단가로 산정을 해서 지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TSK하고 별도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계약 한 것이 기간이 언제 재계약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월 2일 날 재계약을 해서 5월 2일 날 다시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여업체들은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학교수분들하고 심의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2점 정도는 가산점을 받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한 기술평가는 사실 2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외부 교수분들이나 이분들 평가한 것이 약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TSK랑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된 상태인데 여기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 통제에 대한 부분, 관리 통제 보다는 관리감독이겠지요. 이런 부분은 이미 재계약을 했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또 시설 미비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 제가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오는 물량을 제가 카운터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차피 시설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처리하는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마을단위별로 지금 있는 처리장들, 그 다음에 마을단위별로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에서도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 나오는 물량들이 다 틀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위탁에 재위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이번에 재계약 하시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도급 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5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년씩으로 현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이 5년 계약은 되어 있지만 1년 단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도 1년 단위로 해라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도급을 일단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지역은 저희들이 시설을 작년에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넘치거나 그런 것은 올해부터는 거의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군정질의에도 이 수질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쪽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 하수처리장
○박찬원 위원 : 상류지역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산재해 있는 소규모 마을단위별 하수처리장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시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지 효율은 마사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20톤 30톤 짜리들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BOD 20PPM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거의 5PPM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최 상류권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강수계법이라든가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규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안고 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결국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만들기 위한 고민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정화조에만 의지를 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소규모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처리물들이 결국은 지금 오염의 발생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장기적인 프랜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2020년까지 4단계로 해서 매 5년을 1단계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1년에 1개소씩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주택에 대한 우려도 마을단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어떤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마을 소규모 시설들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지방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에 대한 비용까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 처리장도 지방하수도랑 연결하게 되면 저희들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발생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맑은 수질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 차집을 할 수 있는 것이 맑은 물 보존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모여있는 동네는 거의 처리를 했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게 되면 한 집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가구를 연결하면 6억, 그렇게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조금 지방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비지정관광지 및 요즘은 비지정 관광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정관광지는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야영장 일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도 통합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동리에 야영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아직 마을상수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사리 쪽으로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변까지는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놓을 계획인데 거기에서는 노동리까지 가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미탄 마하생태관이 존재하는 그 지역이라든가 기화에서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화까지 가 있고 거기에서 약 4키로나 5키로까지 내려가야 마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석회석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마하 쪽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정개발을 새로 1공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것이 하루에 70톤 이상 나오고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이번 물은 석회석이 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연결을 해서 생태주택관하고 민박동 그쪽까지 다시 연결을 해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지하수만 가지고 계속 활용하다 보면 결국은 지하수는 완전하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란 말입니다. 불특정다수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원일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 수질에 관련된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15억 가지고 마하에만 다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급한 곳도 나눠서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해도 아마 연차적으로 3년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빨리 시작하는 것이 빨리 끝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나중에 제가 내일 답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연차별로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줘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5.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만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에 편성과 집행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하는 심사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범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범연 위원께서 임영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112만원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 구입에 1억 2,400만원,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에 1억 1,665만원, 가뭄 지속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식수 취수원 확보에 3억원 등 총 3건에 5억 4,0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장비구입은 지난해 가뭄 장기화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확보를 위해 양수기 등 긴급장비구입비로 1억 2,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확보를 위해 저수조 등 긴급장비 지원비 1억 1,66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취수원 확보는 가뭄 지속화에 따라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지역의 식수난이 심각해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3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863##.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 5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건에 2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중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장비구입 및 가뭄대책 영농지원사업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마을상수도 가뭄해소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납폐쇄기간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명시이월 한 것은 예비비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잘 검토하여 보다 엄격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6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일을 해보면서 금번 예비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감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충고를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는 적정하게 세워져야 되고 또 그 예비비가 정당하게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산불진화 헬기 사용부분이 지적 됐었고요. 올해도 마을상수도 같은 주민편의시설이니까 등등 이런 수요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뭄 해소니 등등 이런 글자만 붙여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해의 사업을 예산과 함께 편성하면서 예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예측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쓸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쉽게 전용해 쓰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실과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실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산불헬기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결산감사나 회계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또 상부기관으로부터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결과론 쪽으로는 예비비 사용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실제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저희들 예비비를 본 예산에 1% 미만으로 산정을 해놓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부분 같은 부분은 좀 더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된다면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정이라는가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은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런 식수원이 모자라는 바람에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예비조사를 좀 해서 예측을 해서 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도 가뭄이 예상 됐었으면 5월 달부터 6~7월 달에 벌써 문제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에 판단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 가까워져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을 보게 되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또 예산을 짤 때 정말 심도 있게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자체는 할 때 모든 항목별 다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1회 추경이라는 것이 2회 추경 3회 추경은 거의 정리단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 지도층에서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이 원래 신청주의 원칙인데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평상시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아마 대표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은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지적한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반성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이런 지적을 받거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연도의 결산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올해를 2016년도를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회곙뎐도 세입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711억 1,749만 2,7057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71억 9,145만 207원으로 총액 예산대비 101%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667억 3,060만 7,944원으로 총 예산 대비 78%가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19%인 1,104억 6,084만 2,263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68억 2,876만 7,567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1억 6,621만 7,45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996억 3,732만 3,70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825억 2,889만 3,75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942억 8,872만 5,19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0억 2,523만 2,7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70억 9,328만 4,24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279억 3,194만 8,51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03%인 4,845억 819만 5,097원이며 수납액은 4,771억 9,145만 20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 징수결정 대비 9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73억 1,674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인 3,667억 3,060만 7,944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914억 215만 2,2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8,473만 2,5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 다음연도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임 잔액은 1,104억 6,084만 2,263원이며 명시이월이 425억 5,579만 4,448원, 사고이월은 44억 4,811만 9,050원, 계속비 이월은 425억 636만 1,7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8,159만 5,472원이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6,897만 1,5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63조 제1항에 근거해서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총 재산 2조 7,099억 7,853만 4,027원이며 총 부채는 434억 7,649만 9,136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665억 203만 4,891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2,695억 8,082만 5,026원이며 총 수익은 3,502억 5,274만 9,057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순 자산은 806억 7,192만 4,032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석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은 2014년도 말 57억 6,196만 8,807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1억 453만 4,466원이 발생하여 6억 636만 53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6,014만 3,2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에 173억 7,100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100억원이 발생하여 26억 1,800만원을 상환해서 2015년도 말 현재는 2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듬은 아항의 기금 결산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3억 9,770만 654원이었으며 2015년도 조성액은 18억 8,995만 8,884원으로서 사용액은 8억 9,531만 8,12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9,234만 1,4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항의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은 2014년도 말에 2조 3,028억 2,206만 4,717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1,211억 7,173만 5,217원이 증가하였고 251억 7,326만 8,386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988억 2,053만 1,5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항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2014년도 말 892개에 73억 5,808만 5,000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58개 8억 8,641만원을 취득하였고 69개 3억 3,095만 6천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말 현재 79억 1,3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6년 2월 4일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이범연 위원님, 위원에 신종해, 이영묵, 조상현, 고재용, 이상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임잔액 등에 대한 결산계수에 대하여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수범사례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중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10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1개 항목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 부서장에세 통보하였으며 10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부터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서 제출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865##.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3893##. 201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결산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4,206억 3,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04억 8,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11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71억 9,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67억 3,0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0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월금이 895억 1,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6,9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10.2%, 세출이 7.9%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증가율이 약 2.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월금 19.9%, 보조금집행잔액 11.2%, 순세계잉여금 3.9%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 자산은 전년 대비 1,255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94% 개선되었으며 총 자산은 2조 7,09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1,33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산현황을 보면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79.9%,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9.5%로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는 434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유동부채가 65억 9,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30억 3,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8억 5,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총 비용은 2,695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수익은 3,50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절한 세입추계가 필요합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예년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필요함에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4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16%로 36억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139%를 수납하여 41억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합해서 총 7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적절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을 포함한 6종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처리를 한 경우가 15건에 9억 1,4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관련 사항은 별도 안건으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2015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81%가 증가하여 총 215건에 914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과다한 이월사업의 발생은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 해결의 노력 등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집행잔액의 원인분석 및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1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2%로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업이 급증한 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방 채무 채권 경감으로 지방부채 최소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시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에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토대가 되고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되는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6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매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결산검사라든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었는가 그 다음에는 실과별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산서를 보면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불용액이 많고 등등 하는 부분도 평가에 따라서는 달리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세입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세입부분을 보면 대다수 의원님들도 동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등등 하면서 예산이 이월된 예산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등등 이용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여유분을 가지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할 사업은 많고 하는 과정에서는 세입추계부터 정확하게 그 전해에 통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지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적어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강원도에서 1위하고 3위 안에 들어서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입을 어떻게 최대화 시켜서 그 필요한 곳에 예산을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에서 본다면 세입예산 추계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짜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평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 추경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지표를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장님들하고도 공유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가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징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아주 타이트하게는 못 간다, 타이트하게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끌어 올려서 가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방세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라든가 증지수입 같은 것, 증지수입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이,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예산들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20% 니 130%니 남들이 보면 정말 잘하는구나 보여지지만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냥 성과주의로 가기 위한 나중에는 다 걷히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과주의식, 보여주기식 이런 식의 예산편성, 편안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진다, 좀 긴박성이 없어보인다 우리 군이 과연 올림픽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짜고 짜고 또짜고 물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세입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좀 긴장감 있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다음은 우리 미납세금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체납액
○이범연 위원 : 네. 체납액 이월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월금의 원인별 분석을 보면 납세태만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것은 뭔가 하면 역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수금하려고 하는 의지, 받아 걷어 들이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0프嗤� 우리가 더 피력해야 된다 우리 군이, 그%품킬� 파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지만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면 어차피 징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금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고지하고 받으려고 하는 독촉이 따라가야 된다 홍보를 통해서 하든 어떤 재차 삼차 고지를 통해서 하든 또 근래에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런 체납금이 있으면 보조금을 중단하는 이런 제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더 피력해야 된다 우리 군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목표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100%를 초과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생활체납액 부분에 어떤 자동차가 생활 쪽으로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이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 집중관리를 기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을 안 내고도 자동차를 못탄다는 인식을 줄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공매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 달쯤 가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많이 실적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체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보여야 한다 가시적으로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독려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4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400억이 넘었는데 내년까지 하려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150억을 부채를 더 내야 하느니 아니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정말 우리 기금부채까지 자체 내부 부채까지 다 쓰면 600억이 가까워 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중장기 부채상환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금리로 가고 있지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고금리로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부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세입부분, 그 다음 이월 미수금 회수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자금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월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지금 전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인이 뭐라고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이월이 됐고 또 적게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출납폐쇄기간이 작년도 12월 말로 당겨진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조금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조기집행을 우리가 군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이월예산이 많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기집행을 잘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이월예산이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어쨌거나 또 조기집행은 당해연도 사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월예산이라는 부분은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어떤 공기라든가 어떤 사업이 그런 부분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조기집행 몇 프로 정도 진행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조기집행 말입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45% 정도, 저희가 목표가 62%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지금 3년치를 쭉 보니까 명시 사고 계속 이월해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적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정성문 :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이월사업 금액은 그 이듬해 연도 수입으로 다 잡혀서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월사업으로 들어가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보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이 원인을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큰 이슈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짚어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부서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요.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장님들 다 속한 얘기에요. 정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 세워주십시오 하고 다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81%인 400억이 넘게 이월이 됐어요. 총 225건에서 910억이에요. 이런 것을 다 이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명시이월에다 사고이월 해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온 내용대로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그냥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받아만 놓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여기 우리 지적사항에도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이월됐나요? 어떤 부분이 이월됐어요? 장애인 진부 것, 자치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이월됐습니까?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공공데이터 사업이 이월됐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공공데이터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정보전산 부분에
○함명섭 위원 : 그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것이 강원도 전체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기획실부터 쭉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 들어간 과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업들이 다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실명제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느 직원이 기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최소화 시키고 내년도 예산 할 때에는 정말 우리 부서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올해 꼭 해서 내년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그냥 사업을 하다 안 되면 이것이 그냥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책임 없이 담당자 바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서장들이 바뀌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는 안된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보니까 물론 전체 사업비 규모가 크니까 아마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12% 하더니 올해는 보니까 8% 되는데
○재무과장 정성문 : 9%
○함명섭 위원 : 9% 되는데 이런 것은 올림픽이 끝난 후면 제자리를 가겠지만 오늘 아침에 아주 지방지 1면 톱을 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없는 돈이라도 쪼개서 부채 상환하는 것을 봤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재정자립도 20% 이상 올라가는 자치단체로 빚 없는 자치단체로 간다 라고 봤는데 우리도 정말 지금부터라도 졸라매고 우리가 기채 내는 것도 정말 적당한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떤 연수라든가 가보면 저희들 다 공개한 것 컴퓨터를 보면 전문가들이 다 봅니다. 깜짝 놀래요. 전문가들이 평창군 큰일 났다고 정말 이것은 어느 한 두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계시는 실과장님들 모두가 정말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하나 빠진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작년에 국고보조사업 미착금 부분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 25억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1회 추경 때에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회계까지 해서 58억 정도가 미착금분이었는데 지금 25억만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로 18억인가 남겼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어떤 부분이 미착금이 됐는지
○이범연 위원 : 전년도 미착금 58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25억 계상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자금없는 이월로 18억을 넘기겠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결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것이지요. 이것이 약 10억 정도 돼요. 매년 이런 현상이 아까 제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허수에요. 이것은 예산에 허수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제가 한 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금없는 이월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특회계 같은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진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잡혀 있지만 자금을 내려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되고 돈이 내려오면 세입이 잡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할 때에도 자료를 준비를 다 했었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자료를 지난번에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1회 추경 때에 주셨던 자료인데 대부분 지특회계이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건설과에서 일어났던 그 부서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지금 내시를 받고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늦게 내려오면 늦게라도 다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58억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매년 10억씩 발생한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11억이고 그 전년도에도 10억이에요. 올해도 12억 가까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계속 그것이 진행되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보다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원인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속받았던 예산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노력의 부족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상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민원 부분이나 그래서 일의 진척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지특예산에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공모사업이 대다수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종류에서 우리 간병도우미라든가 등등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 개념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다른 소재지정비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마무리가 다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미착금분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슨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전하고 좀 다르게 우리 국비시스템이 중앙부처에 앉아 있어도 저희들 일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입력이 되고 계약이 되고 돈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표상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내려 보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일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씩 생기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실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군 세출에서 보면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만도 120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불용액 부분은 액수가 좀 많은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해는 약 180억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는 우리 군 재정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상황을 보면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필요 없는 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씩이나 돼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나 하고 18개 시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 부분은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도 많은 쪽이 아닙니다. 등수를 따진다면 액수를 따진다면 상위 쪽인데 지금 자자체 18개 시군도 거의 동일한 사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물론 비교평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특수상황에 놓여져 있다 매년 기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어떤 지표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부 사정으로 얘기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한테도 제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출 또한 정말로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되는지 정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뭔가 하면 하진부5리 경로당 짓는데 거기에서 땅 사는데 재경부 땅을 사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8,000만원씩 생겼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땅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대충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짜가지고 8,000만원씩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허술하다 세입부분보다 세출부분이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셨다가 실장님 과감하게 그런 부서는 페널티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지 이것 준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려고 가져오지 사실 올해 우리 예산이 4,000억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4,200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 작년에 이월된 것이 1,000억대에요. 아까 우리 함명섭 의원님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430억 계속비는 430억 되도 그렇다 치지만 명시이월이 430억씩 된다는 것은 정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자료 하나로서 외부에서 본다면 좌우 사정을 안 살핀다면 평창군 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미탄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 설계에서 환경부 중앙부처에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약 60억, 그런 부분이 몇 개 되다 보니까 100억 200억 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기집행 목표액도 저희들이 그렇게 넘어 온 돈이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목표액에서 감해달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도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없이 저희들 조기집행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장님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편성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는 일부는 하지만 지금 명시이월된 건수가 2014년도에 84건에서 지금 153건으로 100% 가 있어요. 건수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액이 430억이고 1건이 200억 됐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서 금액이 많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건수가 153건씩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올림픽 이전에 다 마쳐야 할 서업들이 완료되지 못한 채 올림픽을 치루고 정말 비판받는 올림픽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산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불용액이 1억원 이상씩 되는 사업들도 지금 근 20개 가까이 되는데 너무 느슨한 예산 속에서 우리 의회도 저도 반성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느슨하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냐 다음 예산심의 때부터는 좀 욕을 먹더라도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고 왔는데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없다 맨날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뭘 원해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월된 예산까지 하면 1,000억대가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만해도 200억 작년에 300억 이렇게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주민들이 뭘 필요해서 해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 결산 그냥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지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을 찾아봤어요. 정말 결산심의를 의원님들이 냉정하면서 징계요구도 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마당에 징계같은 얘기가 나와서 공무원 사기를 떨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잘 평가하셔서 어떤 페널티를 주더라도 줘서 이런 예산 짜준 예산은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불용하는 것은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정말 자기네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년도 결산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연말에 하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또 약 20여일간 또 하고 그러고도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단계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적사항이 매년 하나하나 자꾸 줄어나가야지 이것이 매년 늘어 나가면 지적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밖에 더 보여 집니까? 더 잘하자고 개선하자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점점 다 늘어나고 지도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나면 모두가 다 게을리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모든 것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되면 거기 부서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장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부서에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올해 지난해에도 10건씩이나 건수는 10건이면서 부서는 각 부서별로 일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전체 거의가 다 해당되는 부서인데 어찌됐든 부서장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기획감사실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은 물론이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왜 이럴까 고민하고 반성하고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잘 좀 열심히 해서 잘 해보자 잘 돼야만 건전하게 나가야만 우리 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속은 제대로 앞뒤가 안 맞으면서 가면서 밖에 뭐가 기대효과가 잘 나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회계연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출결정 날짜를 보면 11월 25일 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좋은데 예비비를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연도가 12월 30일이 마감인데 11월 25일 날 이것을 지금 지출을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예비비 대상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예비비라는 것은 뭐예요? 급해서 당장 써야 될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말에 익년도 예산도 끝나고 당해연도도 정리추경도 다 끝나는 부분이 되니까 특별히 그때 겨울 한해부분 같은 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필요해서 예산을 결정을 했으면 서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감이에요. 감사, 이것 감사 안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당연히 감사 받아야지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 사고이월 부분이 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요. 이월액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평창군이 1년 예산이 4,000억인데 1,000억이 이월액이에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4,000억 예산 중에서 1,000억이 이월액이다 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입예산이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또 수입처리 할 경우 이런 경우도 15건이나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정말 한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예산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자처를 했어요. 예산의 부담을 우리가 갖는 부분을 우리가 자처를 했는데 진부에 한약유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책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군에서 매년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자만 지금 매년 얼마씩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정확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뭐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금 안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지방세나 수입 세입에서 보면 77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이월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서도 또 100억에 가까운 9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은 꼭 서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 써야 된다 세입추계 적절하게 잘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결산을 안 해줄 수 없어요. 승인을, 무슨 뭡니까? 저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예산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삭감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마감한다는 형식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정책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려면 이것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자료가 엄청 중요한 자료에요. 1년 내내 우리가 봐야 될 자료이고 내년에 또 봐야 될 자료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 오면 승인을 한다 제가 의장이 아니고 사실 의원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동계올림픽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정말 우리 예산이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새겨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365억 2,100만 7,52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67억 4,420만 1,867원입니다.
지출액은 281억 5,607만 3,700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85억 8,812만 8,167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365억 2,100만 7,5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억 718만 3,977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67억 4,420만 1,867원이고 결손액은 55만 71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억 6,243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365억 2,100만 7,520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5,607만 3,700원이고 이월액은 82억 2,429만 3,3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064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잉여금은 85억 8,812만 8,167원이며 명시이월인 건설개량 이월금이 11억 6,338만 5,570원, 사고이월이 1억 2,676만 9,680원, 계속비 이월이 69억 3,413만 8,0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6,383만 4,867원입니다.
결산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회계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으며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는 한올회계법인과 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2일부터 금년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검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A3867##.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 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검토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수입예산 결산액은 369억 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54억 3,200만원, 자본적수입 212억 4,900만원, 이월재원 10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281억 5,600만원, 수익적지출이 48억 7,100만원, 자본적지출이 173억 7,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101억 2,700만원, 수입 266억 1,700만원, 지출 281억 5,600만원, 차기이월액 8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1,95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16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해서 16억 7,200만원이 감소하고 90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7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66억 2,100만원이며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등의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부채총계는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3억 4,7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1,953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타 회계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수익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8억 8,7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5억 4,7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총 54억 3,400만원이며 원수 및 치수비, 정수비, 급배수비 등 매출원가는 1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는 91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총 107억 1,200만원이 소요되어 당기 52억 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총괄원가 분석사항입니다. 연간조정량은 358만 3,467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43억 8,966만 9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224원 정도 됩니다.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67억 5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4,661원이 됩니다. 따라서 결함액은 123억 1,500만원이며 280%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우리 군의 지리적특성상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되어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약품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의 증가가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연간생산량은 521만 7,379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58만 3,467톤으로 유수율은 68.68%로 전년 대비 12.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수율을 높여 총괄 원가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6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 올림픽 이후에 우리 상수도요금 단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생산원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급수체계구축사업으로 약 6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계촌상수도가 또 2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원가는 이보다 상승될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얼마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4,100원에서 4,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5,000원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상요인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유수율 제고가 지금 유수율은 전년 대비 약 12.8%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2.8% 정도 되고 아마 이번 9월이 지나면 8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그것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원가 자체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원가는 저희들 투자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1년 2년 지날 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건물에 대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장비 노후라든가 그중에 특별히 보면 인력운영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시설대가가 있고 운영대가가 있는데 운영대가가 55% 정도 되고 시설대가가 약 45% 되는데 시설대가는 시설계량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관로가 망가졌을 때 고친다거나 그래서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운영대가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2개 다 위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이 환경공단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월같은 경우는 코오롱하고 동강하고 합작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태영 자회사인 TS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 비교를 해보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예산비교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 공무원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신규로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상당히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것을 다른 업무와 중첩해서 보다 보면 마을하수도 30톤 20톤 되는 것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주면 그런 것까지 한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라든라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환경공단에서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전에는 직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대화에도 정수장이 있고 곳곳에 있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진부하고 평창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더 효율적이다 결론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시설대가는 당해연도마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쓰고 나중에 정산하고 남는 것은 이월하고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이 정선같은 경우는 최초에 공단하고 협약을 했고 태백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기간이 여러 군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선에서 협약한 것하고 태백에서 협약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백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한 장점만 따져서 협약을 했고 맨 처음한 정선같은 경우는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협약을 통일해야 한다, 어떤 시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어떤 시군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사실상 나중에 한 곳은 많이 유리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단하고 전체적인 협약서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이 끝나서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평,정,태백하고 양양까지 5개 시군을 똑같이 협약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예산도 지금 결산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산을 하자 남은 돈은 다시 반납을 하고 당해연도 것을 쓰다가 시설비 같은 것은 더 세워서 쓰더라도 매년 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운영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대화하고 진부는 처리 량에 따라서 단가로 산정을 해서 지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TSK하고 별도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계약 한 것이 기간이 언제 재계약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월 2일 날 재계약을 해서 5월 2일 날 다시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여업체들은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학교수분들하고 심의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2점 정도는 가산점을 받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한 기술평가는 사실 2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외부 교수분들이나 이분들 평가한 것이 약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TSK랑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된 상태인데 여기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 통제에 대한 부분, 관리 통제 보다는 관리감독이겠지요. 이런 부분은 이미 재계약을 했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또 시설 미비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 제가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오는 물량을 제가 카운터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차피 시설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처리하는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마을단위별로 지금 있는 처리장들, 그 다음에 마을단위별로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에서도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 나오는 물량들이 다 틀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위탁에 재위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이번에 재계약 하시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도급 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5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년씩으로 현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이 5년 계약은 되어 있지만 1년 단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도 1년 단위로 해라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도급을 일단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지역은 저희들이 시설을 작년에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넘치거나 그런 것은 올해부터는 거의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군정질의에도 이 수질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쪽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 하수처리장
○박찬원 위원 : 상류지역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산재해 있는 소규모 마을단위별 하수처리장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시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지 효율은 마사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20톤 30톤 짜리들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BOD 20PPM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거의 5PPM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최 상류권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강수계법이라든가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규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안고 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결국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만들기 위한 고민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정화조에만 의지를 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소규모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처리물들이 결국은 지금 오염의 발생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장기적인 프랜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2020년까지 4단계로 해서 매 5년을 1단계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1년에 1개소씩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주택에 대한 우려도 마을단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어떤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마을 소규모 시설들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지방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에 대한 비용까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 처리장도 지방하수도랑 연결하게 되면 저희들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발생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맑은 수질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 차집을 할 수 있는 것이 맑은 물 보존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모여있는 동네는 거의 처리를 했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게 되면 한 집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가구를 연결하면 6억, 그렇게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조금 지방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비지정관광지 및 요즘은 비지정 관광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정관광지는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야영장 일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도 통합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동리에 야영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아직 마을상수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사리 쪽으로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변까지는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놓을 계획인데 거기에서는 노동리까지 가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미탄 마하생태관이 존재하는 그 지역이라든가 기화에서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화까지 가 있고 거기에서 약 4키로나 5키로까지 내려가야 마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석회석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마하 쪽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정개발을 새로 1공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것이 하루에 70톤 이상 나오고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이번 물은 석회석이 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연결을 해서 생태주택관하고 민박동 그쪽까지 다시 연결을 해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지하수만 가지고 계속 활용하다 보면 결국은 지하수는 완전하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란 말입니다. 불특정다수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원일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 수질에 관련된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15억 가지고 마하에만 다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급한 곳도 나눠서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해도 아마 연차적으로 3년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빨리 시작하는 것이 빨리 끝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나중에 제가 내일 답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연차별로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줘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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