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23일(금) 오전 11시 2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7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9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 복지증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1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이범연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조례 제안에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고 안 제2조에는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조례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는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또는 국내외 교류, 발굴, 전통계승 창달 조사 연구에 대한 사항과 창작의 콘텐츠 문화의 교육 홍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행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체계적인 준비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순환보직, 문화관광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출 의견이 있어서 안 제10조에 반영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시 조건 동의안 조례안 제2조 3호에는 문화예술단체 정의 부분에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부분이 재량권 남용과 특정단체를 특혜 부여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A3577##.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예술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정의 명시, 보조금 대상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사의 위탁 운영,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 환수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문화예술 법인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정의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1항에 관련된 부분의 단체, 그리고 3항에 명시된 단체에 구분이지 않습니까? 법인 또는 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대상이 보조금이 들어오면 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찬원 위원 : 1항에 보면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법인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이해가 가요. 재단법인이 됐든 비영리 법인이 됐든 단체라는 규정은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로 보면 어떻게 저희가 명시를 딱 하려다가 너무 이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폭이 좁아져서 혹시 못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체라 하면 포괄적 개념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단체다 인원의 규정에 제한도 없고 그냥 우리 문화관광과에 등록이 되면 단체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사업자 등록 정도는 나고 아마 그 정도는 등록이 돼야 단체로 볼 수 있지 어떤 친목단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등록단체라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세무신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단체로 등록이 되면 어떤 기관에 그것을 단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만들어 지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규정이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되다 보면 군소 모든 단체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 특히 여기 보면 문화예술에 총 망라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사진이다 이러면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또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몇 명이나 단체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라고 보면 어차피 개인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 60여개 사업에 지원을 약 25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리스트 업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규정을 따진다면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협의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것이라든지 이 제도의 취지가 민선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급격히 느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강화하고자 재정법을 작년에 바꿨고 시행하게 된 동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제정되면 일부 지원을 못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사회단체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없는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예술이다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비영리 법인 내지는 기타 재단법인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게 되면 지원에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에 기준까지 조례에 명기하기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위에는 지금 부분별로 명시가 되어 있고 밑에는 법인 내지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인이 인정이 간다, 법인의 구성은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요. 약 10명은 돼야 법인구성 법인 성격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요.
○박찬원 위원 :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라든가 이사진 구성해서 5내지 7명 정도면 법인이 구성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법인이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긴데 법인은 좋습니다. 단체같은 경우에 인원의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2~3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을 함께 하는 사람들 두세 명 모아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때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어도 법인 정도는 돼야 되고 단체라 하면 15인 이상, 몇 인 이상,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부분이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것이 인원수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진이다 그러면 4~5명이 그냥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하나 만들면 몇천만원씩 지원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단체 기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도 보니까 약 53개 부분에 25억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2015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벌써 60개 부분에 26억이 넘게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긴데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을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을 더 못 늘어나게 차단, 방호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법인, 적어도 몇 인 이상 구성, 대표를 포함한 이사라든지 회원 몇 인 이상, 단체도 몇 인 이상,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시행규칙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저희도 너무 이렇게 좁혀 놓으면 힘들고 너무 넓혀 놓으면 방만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종교단체부터 종교단체라 그래야 합니까 종교 법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종교단체부터 민속단체,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한 단체에 중복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나가는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또 여기에 거르는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도 일부 걸러줄 수 있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큰 어떤 동기 없이
○박찬원 위원 : 아니 한 개 단체가 보통 4명 이상 4년씩 계속 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거기에서
○박찬원 위원 : 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목록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범위 내라고 규정은 했는데 그래도 1개 단체가 3개 4개씩 나가는 단체들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의 사업
○박찬원 위원 : 사업성격이 틀려서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또 사업 성격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군이 해야 할 사업인데 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은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 외에 만약에 월정사 부분이 보시면 제일 많을 겁니다. 월정사에서 사업 성격이 틀리니까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사업도 다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사업이 그러니까 꼭지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다 다른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민속단체에서 무슨 포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행감 때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용어도 불분명한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인지 그런 것도 엇갈리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보조금 단체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그냥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내부 방침이라든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차질 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연간 25억이 넘는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닌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25억 속에는 국가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월정사 같은 곳은 엄청 큽니다. 국가사업 같은 것은, 오대산축전만 해도 4억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니 군비가 2억이고요. 도비가 2억입니다. 오대산문화축전에
○박찬원 위원 : 성과 판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감사에서 타켓이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세 페널티가 제일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박찬원 위원 : 우리 읍면별로 민속보존회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업자 등록이요?
○박찬원 위원 :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만들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악용의 소지도 양면성이 따라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원에 대한 법인에 대한 성격들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동종 문학 등 예술인 단체에 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성격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종의 성격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이면 미술인협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지 읍면별로 미술인협회를 만들었다 라고 볼 때에도 여기 규정에 의하면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나 경쟁력 강화 측면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흩어진 형태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우려를 예산 지원을 할 때에 성격이 같은 단체는 하나의 큰 틀에 대한 군 협회 시스템속에서 읍면별로 소 협회가 생겨서 예산의 성격은 연간 우리가 25억이나 30억이란 집행이라면 그 근거 내에서 그런 단일 성격의 군 협회 형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이런 지원 근거를 만드는 형태가 돼야지만 하나의 그런 예술인협회도 구심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규칙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정의에서 보면 2조 3에 보면 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군의 소재 법인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내에 소재를 두지 않은 단체를 지원을 하려고 여기 정의에 집어넣은 목적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강원도 문화예술재단, 도 문화예술 재단에서 평창군에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곳에 소재하지만 우리 군의 문화를 위해서 와서 도움을 주는 행사, 그런 것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성격이라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법인의 형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영리목적을 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도 있단 말이지요. 규정으로 보면 영리목적의 예술인 단체도 사실은 군에서 행사를 한다 라면 지원할 수 있는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박찬원 의원님이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런 것을 남발하지 않고 악용되지 않게 타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도 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편성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도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나중에 운영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내용은 저거하고 지금 정의에서 1항 사항을 2항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조금 구체적으로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1항 사항에서는 전통예술 등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전통문화예술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같이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줘야지 밑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작품을 말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방금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군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 보조금을 시행규칙에서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을 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시행규칙에서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과조치를 넣은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있나요? 부칙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에요?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준비하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조례가 늦어져서 이것을 넣은 것인지 경과조치를 넣은 이유를 이것을 앞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2016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15년도 지금 집행한 것 때문에 이 경과조치를 넣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앞전에 조례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이 운영은 어차피 2016년도부터 하는데 경과조치가 없어도 내년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육성사업에 지원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지원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웬만한 조례를 만들어 냈을 때에는 부칙이 1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조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이 앞전에 이미 행정적으로 미스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의구심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 미스는 2016년도부터 법이 지방재정법이 경과규칙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2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2조를 왜 집어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축제같은 것은 2년차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하고 내년도 사업도 하고 올해 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결산 보는 것,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시 한 번 이 내용은 지금 준비가 다 안 되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2조를 넣은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다시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범연 위원께서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셨다가 충분한 경과조치에 대한 조례에 삽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농업인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우리군 농업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7조에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관리에 대하여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고 차액 지원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사용은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가격안정 시책 추진, 유통대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11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대하여 기금의 수익 및 지출, 해당연도의 사용 및 자금 계획, 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 등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4조에 기금운용 심의의 구성운용에 대하여 위원회 기능을 기금운용 관리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 대상품목, 최저가격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사항, 회의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20조에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범위 방법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지원 대상품목을 계통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농작물 품목 1품목당 6,600㎡, 한. 육우의 경우에는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농가별로는 연도별 개별농가 차액지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지원의 적용은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차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기금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가 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련해서 연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하여야 함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연장할 수 있다는 안을 넣었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한 단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578##.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해당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설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액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재원 관련 군 출연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중에 기금지원의 적용에서 2024년까지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전이라도 기금조성 금액의 2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기금조성 20억 30억일 때 군수가 필요하다 라고 기금운용에 대한 운영을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격폭락이 되는 대상작목이 갑자기 생겨나서 기금이 20억 30억, 3년차에는 약 30억씩 할 경우에 30억 정도가 될 테니까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금운용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부칙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0억을 조성을 해서 재배면적당 아니면 두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만들어 졌을 때 100억에 대한 지원 조건하고 사전에 20억 30억이었을 때 지원조건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0억이든 20억이든 그것하고 달라질 조건은 없습니다. 똑같이 면적제한이나 농가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최저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액들이 30억일 때 통상적으로 20억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억었을 때 똑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억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100억일 때에는 30억일 때에는 20억을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이기 때문에 6억 밖에 지원을 못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는 못해주는 것이잖아요? 농가별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배추가 폭락이 됐을 때 20억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가당 500만원씩 한도를 제한했다고 해도 평창군에 약 300여 농가가 피해를 봤으면 20억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약 30억 조성이 된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금조성운용에서 그해에는 집행을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30억 조성이 됐을 때 20% 내의 약 5~6억이 피해가 발생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준다 라고 하면 저는 기금 100억 조성 할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추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추나 감자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나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자조금 같은 것을 모아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고 그런 작목을 빼고 나면 소액지원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농민들이 진짜 많은 피해를 봐서 20% 범주에는 그러니까 기금은 100억 조성 중에 피해액을 놓고 볼 때 평창군의 품목별 피해조사를 해보니 전수조사를 해서 30억 40억도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 2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라는 부분에는 20%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일 또 기금을 100억 목표로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액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20억 밖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때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농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면적을 2,000평이나 30두로 제한을 하고 개별 농가당 500만원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나 20,000평 이렇게 짓는 농가도 2,000평 밖에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중소농가가 제대로 된 상품의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협이나 이렇게 개통출하를 해서 정확하게 출하를 했는데도 과잉생산이나 이렇게 가격폭락이 돼서 가격을 못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십억씩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수확을 포기하는 품목별 채소류들이 많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상기후를 통해서 아니면 물량에 대한 과잉공급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는 품목들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피해 금액을 행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볼 때에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일 2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면 재배면적당 지원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이어야지 그런 피해 대상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적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500만원으로 제약을 해 놓았다면 최고가 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의 피해를 본 농가가 100여 농가 200여 농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좀 더 최대에 대한 피해 농가를 산출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 10억 정도 피해 금액이 나와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기금조성이 10억 정도 지원을 하려면 50억이라는 부분이 돼야지만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만일 20억이든 30억이든 이 시기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 범주를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의원님 말씀하셨던 산지 폐기하는 농가도 생기는데 그런데 산지 폐기같은 경우는 농산물 유통이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것에 보면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수급조절위원회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산지폐기가 아닌 정상으로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는데도 가격폭락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런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면적이나 금액도 5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몇 만평씩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다는 2,000~3,000평정도 하는 중소농가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지 그 이상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 취지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면적 2,00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 라고 보면서 이 부분이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목표는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세워 놓았지만 금리가 또 예치금리가 약 2%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20%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면 2024년까지 100억이라는 부분이 기금이 만들어진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매년 피해가 나서 매년 20%씩 계속 집행을 했을 경우에 100억이 목표액이 모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 100억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진행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3년차일지 4년차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집행을 안 하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더욱 더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폭락이 됐을 때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지만 분명히 10년 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폭락이 없으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2024년도에 10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리고 기금조성 계획을 2024년까지 10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5년 이후에 이런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서 재원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금을 저희들이 2024년까지로 이렇게 한 이유는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정할 수 있다 그런 제한이 있고요. 또 10년 까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이라는 단서를 넣어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이 생긴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감자나 배추같은 것 등락폭이 가장 심한 작목, 그런 작목들은 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도 일부 자조금 형태의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마다 해주지는 않지만 자조금 관리 위원회 같은 곳에서 결정을 해서 조금씩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작목이 조금씩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전이라도 이런 단서를 꼭 100억이 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조항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기금조성 목표 계획을 세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사전에 기금에 대한 집행을 한 기금이 있나요? 만일 체육진흥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전에 필요해서 기금운용 목표의 50억 도달하기 전에 집행한 그런 기금의 운영 예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금운용 계획의 목표를 잡았을 때에는 사전에 필요하다 라고 기금운용 계획 집행을 한 예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는 기금운용은 있는데 원금에 대한 부분에서의 집행은 지금 올라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기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전국 25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쓰는 곳이 있고 22개 단체는 저희들처럼 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다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시기는 조금씩 틀리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저는 정액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운용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예산편성을 정하고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지금이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서 사전에 기금 목표액이 도달하기 전에 집행을 한다 라는 부분은 현 집행부 내에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생색을 내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자율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자율 쪽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검토를 했었는데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기금 지원에 대한 적용에서는 100억이 목표라고 본다 라면 최소한 50억이 되기 전까지는 20%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기금운용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들을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내년도에도 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가 발생하면 군수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하면 이 기금운용의 20%에서는 집행할 수 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문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기금지원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구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제가 미워요?
○위원장 임영순 : 아니 장문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제가 좀 느려서요.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지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면 저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재원이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논란도 해주면서도 많은 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례는 계속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가다가 현실로 맞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고 영원히 농민에게 지원을 해준다 라는 국법도 아닌데 우리 군의 조례일 뿐이라고요. 계속 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대로 다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기에도 분명히 진행이 돼도 농가가 흡족해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불만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500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식량작물 쪽에 품목이 될 것인지 원예작물 쪽의 품목이 될 것인지 특용작물 품목이 될 것인지 심지어 고소득인 인삼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이것까지 다 논의를 하자면 밤새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굵게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데 대신 농민에게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있겠다고 보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일단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서 떠나가는 농촌, 농사를 다 안 지으려고 하는 인구가 농촌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해본다는 것이 좋겠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도저히 몇 년 하다가 돈만 자꾸 밑 빠진 독에 붓고 어려워서 아무 실익도 없다 라면 조례 폐지하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치단체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부나 농협 쪽에서 이런 것을 다 해준다면 굳이 행정에서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손실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를 지었든 감자농사를 지었든 폭락이 되어가지고 몇천만원, 5,000만원씩 1억씩 이렇게 큰 농사들은 500만원 주면 받으나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농민들에게 위로, 격려, 이런 수준으로 봐야지 가정경제에 그렇게 또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소농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어치 농사를 지어서 500만원 피해를 줬다고 500만원 다 보전해 주는 것하고 또 10,000평 20,00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500만원 지원 받아봐야 거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시작은 하지만 엄청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농어업 쪽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준도 조례는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만 되어 있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되 동료위원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큰 많은 고민을 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분명히 손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일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별도의 돈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봤을 때 어느 세월에 2024년이면 9년이나 남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얘기로 100억이 조성됐을 때 2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원안이 맞다 아니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저도 판단이 잘 안서요. 그러나 시행하면서 계속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하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물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모든 농산물을 할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가격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다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일부 평창군 농협들이, 다른 농협은 제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진부농협은 최저가격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농산물 박스당 3천원 미만이면 아예 서울에다가 경락을 시키지 말고 불락을 시켜라, 안 판다 그래야 량만 늘어났지 그러면 옆에 멀쩡한 전부 다 가격이 다운되면서 소비자들은 좋으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3천원 미만의 경락되는 것은 아예 불락을 시켜서 다시 내려 보내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3천원 이상으로 올려서 팔든가 이렇게 수년 동안 제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효과가 뭔가, 농가가 득 보는 것은 농협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손실보전금으로 나가서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매시장에서 3천원 미만은 거의 안 때립니다. 아예 안 파니까 3천원 미만은 안 팔고 싣고 내려 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제도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득을 보는 농가가 있지만 품목이 농가들이 조절이 좀 될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과잉으로 안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하향가라는 안정적인 보장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기성 품목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지금 농업을 수십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품목만 해 주느냐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은 한다고 하지만 좋은 생각으로 시작은 하지만 엄청난 논란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가 오늘 여기에서 다 수정이 될지 원안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보완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시작이 되면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도 우리 농업군이 농민들에게 최소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농민들은 고마워하지요. 실질적으로 금방 어떻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어깨를 많이 도닥거리고 힘을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만 좋으면 아무리 해 놓아도 지원해줄 일은 없을 테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원을 안 하는 해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하향가라는 것이 폭락가격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저희들이 최저가격을 매년 도매시장 가격으로 3년치 정도를 조사를 해서 생산비하고 이런 최저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년 고시를 할 겁니다.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에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노파심에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가 아니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잘 어렵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사실 관광군이 되어가고 있어서 관광업계의 식당이라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정말 고맙지만 농민들은 아무리 지역경제가 발전이 돼도 농산물 가격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관광객이 수백명 수천명이 오면 뭘 해요? 농민들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농산물 가격 시세가 좋아야 되는데 시세만 좋으면 떠나가는 농촌이 안 되지요. 농업인이 줄지 않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부가 다 손을 못 대면 자치단체에서 손을 대주는 것이 저는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봐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좀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앞에 장문혁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박종욱 선배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 틀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은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것이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안정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것 보다는 그냥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은 빼고 예산을 일반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100억을 가지고 이것은 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자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한 20% 이내입니다.
○이범연 위원 : 포함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자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연간 1.5%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탁을 해도 2%, 그러면 일반예산 1.5%밖에 안 되는데 참 미미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100억으로 보고 그냥 차액을 지원한다고 보면 1년에 최대 20억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농업 전체 예산에 사실 5%도 안 돼요. 우리 전체 농업예산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4%대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500억이 거의 생산지원이라든가 농가에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농산물 재배라든가 재배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판매지원 이런 쪽으로 대다수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농가에 피해보상 예산은 총 예산의 4%밖에 안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최대 4%에요. 이 기금 조례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도 만들어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물론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매번 의회 통과하고 또 지원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우리 평창군 현실에서 또 금융시장 형태에서 봤을 때에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는데 금리는 1.5% 정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와서 있거나 평창군 예산으로 있거나 해서 군 전체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4억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금 같이 올림픽이 있다든지 그래서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식품부나 이런 정책적으로 변화로 아니면 지자체 자체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 취지에 농업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소득안정장치, 어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득안정에 보전을 해주는 그런 조례 취지로 볼 때에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타당한데 어차피 저희들 현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할 때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언제 넉넉하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모자라는 와중에 하게 되는데 그 논리의 말씀이라면 매년 10억씩 적립해 가는 것은 별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다가 10억씩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10억씩 적립하는 것은 어떤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서 적립하는 것인데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4억 5,000만원이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10억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기도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군에 정책과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든 저렇게 편성을 하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자체는 500만원이라는 자체는 격려 차원이지 사실 어떤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0평이나 3,000평 정도 하는 중소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은 타켓으로 사실은 이 조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큰 지원을 해주기만 하면 격려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그런 시각차를 떠나서 어차피 도움은 되겠지요.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군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도움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생각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할 경우에는 아까 장문혁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100억이었을 경우에는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매년 10억씩이 아니라 그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3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보면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얼마를 세워놓고 그때 상황 지원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막말로 큰 피해가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보다 30억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꺼내서 쓰던, 의회 통과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면 안정 기금 상태로만 본다면 20억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엄청 큰 재난이 와도 재난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기 전에는 이 기금 법으로만 본다면 20억 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재원을 군 출연금을 일단 1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계통 출하조직의 출연금도 다시 협의를 할 것이지만 일단 이 조례에 약 2억 정도의 목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금을 받는 농가들도 자조금 형태로 출연금을 받을 계획이고요. 또 이런 것을 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딱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로서의 역할로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고요. 굳이 기금으로 하느냐 일반예산으로 하느냐 이 차이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으로 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 행정적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 정책변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소득안정, 중소 농가를 해주는 소득안정 차원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맞는데 어쨌거나 일반예산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든 기금으로 지원하든 농가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은 아마 할 수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한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23일(금) 오전 11시 2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7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9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 복지증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1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이범연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조례 제안에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고 안 제2조에는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조례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는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또는 국내외 교류, 발굴, 전통계승 창달 조사 연구에 대한 사항과 창작의 콘텐츠 문화의 교육 홍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행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체계적인 준비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순환보직, 문화관광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출 의견이 있어서 안 제10조에 반영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시 조건 동의안 조례안 제2조 3호에는 문화예술단체 정의 부분에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부분이 재량권 남용과 특정단체를 특혜 부여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A3577##.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예술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정의 명시, 보조금 대상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사의 위탁 운영,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 환수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문화예술 법인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정의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1항에 관련된 부분의 단체, 그리고 3항에 명시된 단체에 구분이지 않습니까? 법인 또는 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대상이 보조금이 들어오면 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찬원 위원 : 1항에 보면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법인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이해가 가요. 재단법인이 됐든 비영리 법인이 됐든 단체라는 규정은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로 보면 어떻게 저희가 명시를 딱 하려다가 너무 이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폭이 좁아져서 혹시 못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체라 하면 포괄적 개념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단체다 인원의 규정에 제한도 없고 그냥 우리 문화관광과에 등록이 되면 단체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사업자 등록 정도는 나고 아마 그 정도는 등록이 돼야 단체로 볼 수 있지 어떤 친목단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등록단체라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세무신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단체로 등록이 되면 어떤 기관에 그것을 단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만들어 지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규정이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되다 보면 군소 모든 단체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 특히 여기 보면 문화예술에 총 망라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사진이다 이러면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또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몇 명이나 단체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라고 보면 어차피 개인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 60여개 사업에 지원을 약 25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리스트 업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규정을 따진다면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협의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것이라든지 이 제도의 취지가 민선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급격히 느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강화하고자 재정법을 작년에 바꿨고 시행하게 된 동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제정되면 일부 지원을 못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사회단체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없는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예술이다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비영리 법인 내지는 기타 재단법인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게 되면 지원에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에 기준까지 조례에 명기하기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위에는 지금 부분별로 명시가 되어 있고 밑에는 법인 내지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인이 인정이 간다, 법인의 구성은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요. 약 10명은 돼야 법인구성 법인 성격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요.
○박찬원 위원 :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라든가 이사진 구성해서 5내지 7명 정도면 법인이 구성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법인이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긴데 법인은 좋습니다. 단체같은 경우에 인원의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2~3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을 함께 하는 사람들 두세 명 모아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때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어도 법인 정도는 돼야 되고 단체라 하면 15인 이상, 몇 인 이상,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부분이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것이 인원수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진이다 그러면 4~5명이 그냥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하나 만들면 몇천만원씩 지원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단체 기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도 보니까 약 53개 부분에 25억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2015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벌써 60개 부분에 26억이 넘게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긴데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을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을 더 못 늘어나게 차단, 방호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법인, 적어도 몇 인 이상 구성, 대표를 포함한 이사라든지 회원 몇 인 이상, 단체도 몇 인 이상,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시행규칙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저희도 너무 이렇게 좁혀 놓으면 힘들고 너무 넓혀 놓으면 방만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종교단체부터 종교단체라 그래야 합니까 종교 법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종교단체부터 민속단체,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한 단체에 중복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나가는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또 여기에 거르는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도 일부 걸러줄 수 있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큰 어떤 동기 없이
○박찬원 위원 : 아니 한 개 단체가 보통 4명 이상 4년씩 계속 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거기에서
○박찬원 위원 : 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목록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범위 내라고 규정은 했는데 그래도 1개 단체가 3개 4개씩 나가는 단체들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단체의 사업
○박찬원 위원 : 사업성격이 틀려서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또 사업 성격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군이 해야 할 사업인데 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은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 외에 만약에 월정사 부분이 보시면 제일 많을 겁니다. 월정사에서 사업 성격이 틀리니까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사업도 다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사업이 그러니까 꼭지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다 다른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민속단체에서 무슨 포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행감 때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용어도 불분명한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인지 그런 것도 엇갈리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보조금 단체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그냥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내부 방침이라든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차질 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연간 25억이 넘는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닌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25억 속에는 국가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월정사 같은 곳은 엄청 큽니다. 국가사업 같은 것은, 오대산축전만 해도 4억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니 군비가 2억이고요. 도비가 2억입니다. 오대산문화축전에
○박찬원 위원 : 성과 판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감사에서 타켓이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세 페널티가 제일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박찬원 위원 : 우리 읍면별로 민속보존회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업자 등록이요?
○박찬원 위원 :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만들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악용의 소지도 양면성이 따라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원에 대한 법인에 대한 성격들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동종 문학 등 예술인 단체에 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성격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종의 성격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이면 미술인협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지 읍면별로 미술인협회를 만들었다 라고 볼 때에도 여기 규정에 의하면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나 경쟁력 강화 측면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흩어진 형태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우려를 예산 지원을 할 때에 성격이 같은 단체는 하나의 큰 틀에 대한 군 협회 시스템속에서 읍면별로 소 협회가 생겨서 예산의 성격은 연간 우리가 25억이나 30억이란 집행이라면 그 근거 내에서 그런 단일 성격의 군 협회 형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이런 지원 근거를 만드는 형태가 돼야지만 하나의 그런 예술인협회도 구심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규칙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정의에서 보면 2조 3에 보면 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군의 소재 법인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내에 소재를 두지 않은 단체를 지원을 하려고 여기 정의에 집어넣은 목적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강원도 문화예술재단, 도 문화예술 재단에서 평창군에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곳에 소재하지만 우리 군의 문화를 위해서 와서 도움을 주는 행사, 그런 것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성격이라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법인의 형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영리목적을 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도 있단 말이지요. 규정으로 보면 영리목적의 예술인 단체도 사실은 군에서 행사를 한다 라면 지원할 수 있는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박찬원 의원님이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런 것을 남발하지 않고 악용되지 않게 타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도 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편성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도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나중에 운영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내용은 저거하고 지금 정의에서 1항 사항을 2항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조금 구체적으로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1항 사항에서는 전통예술 등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전통문화예술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같이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줘야지 밑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작품을 말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방금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군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 보조금을 시행규칙에서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을 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시행규칙에서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과조치를 넣은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있나요? 부칙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여기에요?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준비하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조례가 늦어져서 이것을 넣은 것인지 경과조치를 넣은 이유를 이것을 앞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2016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15년도 지금 집행한 것 때문에 이 경과조치를 넣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앞전에 조례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이 운영은 어차피 2016년도부터 하는데 경과조치가 없어도 내년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육성사업에 지원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지원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웬만한 조례를 만들어 냈을 때에는 부칙이 1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조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이 앞전에 이미 행정적으로 미스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의구심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 미스는 2016년도부터 법이 지방재정법이 경과규칙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2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2조를 왜 집어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축제같은 것은 2년차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하고 내년도 사업도 하고 올해 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결산 보는 것,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시 한 번 이 내용은 지금 준비가 다 안 되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2조를 넣은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다시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범연 위원께서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셨다가 충분한 경과조치에 대한 조례에 삽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농업인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우리군 농업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7조에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관리에 대하여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고 차액 지원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사용은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가격안정 시책 추진, 유통대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11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대하여 기금의 수익 및 지출, 해당연도의 사용 및 자금 계획, 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 등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4조에 기금운용 심의의 구성운용에 대하여 위원회 기능을 기금운용 관리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 대상품목, 최저가격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사항, 회의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20조에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범위 방법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지원 대상품목을 계통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농작물 품목 1품목당 6,600㎡, 한. 육우의 경우에는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농가별로는 연도별 개별농가 차액지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지원의 적용은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차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기금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가 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련해서 연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하여야 함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연장할 수 있다는 안을 넣었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한 단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578##.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해당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설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액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재원 관련 군 출연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중에 기금지원의 적용에서 2024년까지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전이라도 기금조성 금액의 2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기금조성 20억 30억일 때 군수가 필요하다 라고 기금운용에 대한 운영을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격폭락이 되는 대상작목이 갑자기 생겨나서 기금이 20억 30억, 3년차에는 약 30억씩 할 경우에 30억 정도가 될 테니까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금운용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부칙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0억을 조성을 해서 재배면적당 아니면 두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만들어 졌을 때 100억에 대한 지원 조건하고 사전에 20억 30억이었을 때 지원조건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0억이든 20억이든 그것하고 달라질 조건은 없습니다. 똑같이 면적제한이나 농가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최저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액들이 30억일 때 통상적으로 20억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억었을 때 똑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억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100억일 때에는 30억일 때에는 20억을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이기 때문에 6억 밖에 지원을 못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는 못해주는 것이잖아요? 농가별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배추가 폭락이 됐을 때 20억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가당 500만원씩 한도를 제한했다고 해도 평창군에 약 300여 농가가 피해를 봤으면 20억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약 30억 조성이 된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금조성운용에서 그해에는 집행을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30억 조성이 됐을 때 20% 내의 약 5~6억이 피해가 발생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준다 라고 하면 저는 기금 100억 조성 할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추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추나 감자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나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자조금 같은 것을 모아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고 그런 작목을 빼고 나면 소액지원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농민들이 진짜 많은 피해를 봐서 20% 범주에는 그러니까 기금은 100억 조성 중에 피해액을 놓고 볼 때 평창군의 품목별 피해조사를 해보니 전수조사를 해서 30억 40억도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 2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라는 부분에는 20%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일 또 기금을 100억 목표로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액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20억 밖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때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농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면적을 2,000평이나 30두로 제한을 하고 개별 농가당 500만원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나 20,000평 이렇게 짓는 농가도 2,000평 밖에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중소농가가 제대로 된 상품의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협이나 이렇게 개통출하를 해서 정확하게 출하를 했는데도 과잉생산이나 이렇게 가격폭락이 돼서 가격을 못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십억씩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수확을 포기하는 품목별 채소류들이 많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상기후를 통해서 아니면 물량에 대한 과잉공급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는 품목들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피해 금액을 행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볼 때에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일 2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면 재배면적당 지원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이어야지 그런 피해 대상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적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500만원으로 제약을 해 놓았다면 최고가 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의 피해를 본 농가가 100여 농가 200여 농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좀 더 최대에 대한 피해 농가를 산출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 10억 정도 피해 금액이 나와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기금조성이 10억 정도 지원을 하려면 50억이라는 부분이 돼야지만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만일 20억이든 30억이든 이 시기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 범주를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의원님 말씀하셨던 산지 폐기하는 농가도 생기는데 그런데 산지 폐기같은 경우는 농산물 유통이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것에 보면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수급조절위원회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산지폐기가 아닌 정상으로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는데도 가격폭락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런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면적이나 금액도 500만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몇 만평씩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다는 2,000~3,000평정도 하는 중소농가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지 그 이상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 취지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면적 2,00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 라고 보면서 이 부분이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목표는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세워 놓았지만 금리가 또 예치금리가 약 2%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20%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면 2024년까지 100억이라는 부분이 기금이 만들어진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매년 피해가 나서 매년 20%씩 계속 집행을 했을 경우에 100억이 목표액이 모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 100억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진행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3년차일지 4년차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집행을 안 하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더욱 더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폭락이 됐을 때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지만 분명히 10년 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폭락이 없으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2024년도에 10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리고 기금조성 계획을 2024년까지 10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5년 이후에 이런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서 재원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금을 저희들이 2024년까지로 이렇게 한 이유는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정할 수 있다 그런 제한이 있고요. 또 10년 까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이라는 단서를 넣어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이 생긴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감자나 배추같은 것 등락폭이 가장 심한 작목, 그런 작목들은 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도 일부 자조금 형태의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마다 해주지는 않지만 자조금 관리 위원회 같은 곳에서 결정을 해서 조금씩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작목이 조금씩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전이라도 이런 단서를 꼭 100억이 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조항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기금조성 목표 계획을 세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사전에 기금에 대한 집행을 한 기금이 있나요? 만일 체육진흥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전에 필요해서 기금운용 목표의 50억 도달하기 전에 집행한 그런 기금의 운영 예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금운용 계획의 목표를 잡았을 때에는 사전에 필요하다 라고 기금운용 계획 집행을 한 예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는 기금운용은 있는데 원금에 대한 부분에서의 집행은 지금 올라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기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전국 25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쓰는 곳이 있고 22개 단체는 저희들처럼 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다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시기는 조금씩 틀리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저는 정액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운용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예산편성을 정하고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지금이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서 사전에 기금 목표액이 도달하기 전에 집행을 한다 라는 부분은 현 집행부 내에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생색을 내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자율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자율 쪽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검토를 했었는데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기금 지원에 대한 적용에서는 100억이 목표라고 본다 라면 최소한 50억이 되기 전까지는 20%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기금운용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들을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내년도에도 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가 발생하면 군수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하면 이 기금운용의 20%에서는 집행할 수 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문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기금지원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구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제가 미워요?
○위원장 임영순 : 아니 장문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제가 좀 느려서요.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지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면 저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재원이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논란도 해주면서도 많은 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례는 계속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가다가 현실로 맞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고 영원히 농민에게 지원을 해준다 라는 국법도 아닌데 우리 군의 조례일 뿐이라고요. 계속 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대로 다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기에도 분명히 진행이 돼도 농가가 흡족해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불만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500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식량작물 쪽에 품목이 될 것인지 원예작물 쪽의 품목이 될 것인지 특용작물 품목이 될 것인지 심지어 고소득인 인삼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이것까지 다 논의를 하자면 밤새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굵게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데 대신 농민에게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있겠다고 보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일단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서 떠나가는 농촌, 농사를 다 안 지으려고 하는 인구가 농촌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해본다는 것이 좋겠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도저히 몇 년 하다가 돈만 자꾸 밑 빠진 독에 붓고 어려워서 아무 실익도 없다 라면 조례 폐지하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치단체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부나 농협 쪽에서 이런 것을 다 해준다면 굳이 행정에서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손실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를 지었든 감자농사를 지었든 폭락이 되어가지고 몇천만원, 5,000만원씩 1억씩 이렇게 큰 농사들은 500만원 주면 받으나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농민들에게 위로, 격려, 이런 수준으로 봐야지 가정경제에 그렇게 또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소농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어치 농사를 지어서 500만원 피해를 줬다고 500만원 다 보전해 주는 것하고 또 10,000평 20,00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500만원 지원 받아봐야 거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시작은 하지만 엄청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농어업 쪽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준도 조례는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만 되어 있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되 동료위원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큰 많은 고민을 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분명히 손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일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별도의 돈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봤을 때 어느 세월에 2024년이면 9년이나 남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얘기로 100억이 조성됐을 때 2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원안이 맞다 아니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저도 판단이 잘 안서요. 그러나 시행하면서 계속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하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물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모든 농산물을 할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가격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다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일부 평창군 농협들이, 다른 농협은 제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진부농협은 최저가격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농산물 박스당 3천원 미만이면 아예 서울에다가 경락을 시키지 말고 불락을 시켜라, 안 판다 그래야 량만 늘어났지 그러면 옆에 멀쩡한 전부 다 가격이 다운되면서 소비자들은 좋으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3천원 미만의 경락되는 것은 아예 불락을 시켜서 다시 내려 보내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3천원 이상으로 올려서 팔든가 이렇게 수년 동안 제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효과가 뭔가, 농가가 득 보는 것은 농협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손실보전금으로 나가서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매시장에서 3천원 미만은 거의 안 때립니다. 아예 안 파니까 3천원 미만은 안 팔고 싣고 내려 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제도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득을 보는 농가가 있지만 품목이 농가들이 조절이 좀 될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과잉으로 안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하향가라는 안정적인 보장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기성 품목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지금 농업을 수십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품목만 해 주느냐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은 한다고 하지만 좋은 생각으로 시작은 하지만 엄청난 논란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가 오늘 여기에서 다 수정이 될지 원안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보완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시작이 되면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도 우리 농업군이 농민들에게 최소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농민들은 고마워하지요. 실질적으로 금방 어떻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어깨를 많이 도닥거리고 힘을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만 좋으면 아무리 해 놓아도 지원해줄 일은 없을 테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원을 안 하는 해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하향가라는 것이 폭락가격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저희들이 최저가격을 매년 도매시장 가격으로 3년치 정도를 조사를 해서 생산비하고 이런 최저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년 고시를 할 겁니다.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에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노파심에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가 아니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잘 어렵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사실 관광군이 되어가고 있어서 관광업계의 식당이라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정말 고맙지만 농민들은 아무리 지역경제가 발전이 돼도 농산물 가격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관광객이 수백명 수천명이 오면 뭘 해요? 농민들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농산물 가격 시세가 좋아야 되는데 시세만 좋으면 떠나가는 농촌이 안 되지요. 농업인이 줄지 않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부가 다 손을 못 대면 자치단체에서 손을 대주는 것이 저는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봐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좀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앞에 장문혁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박종욱 선배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 틀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은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것이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안정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것 보다는 그냥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은 빼고 예산을 일반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100억을 가지고 이것은 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자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한 20% 이내입니다.
○이범연 위원 : 포함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자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연간 1.5%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탁을 해도 2%, 그러면 일반예산 1.5%밖에 안 되는데 참 미미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100억으로 보고 그냥 차액을 지원한다고 보면 1년에 최대 20억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농업 전체 예산에 사실 5%도 안 돼요. 우리 전체 농업예산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4%대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500억이 거의 생산지원이라든가 농가에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농산물 재배라든가 재배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판매지원 이런 쪽으로 대다수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농가에 피해보상 예산은 총 예산의 4%밖에 안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최대 4%에요. 이 기금 조례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도 만들어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물론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매번 의회 통과하고 또 지원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우리 평창군 현실에서 또 금융시장 형태에서 봤을 때에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는데 금리는 1.5% 정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와서 있거나 평창군 예산으로 있거나 해서 군 전체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4억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금 같이 올림픽이 있다든지 그래서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식품부나 이런 정책적으로 변화로 아니면 지자체 자체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 취지에 농업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소득안정장치, 어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득안정에 보전을 해주는 그런 조례 취지로 볼 때에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타당한데 어차피 저희들 현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할 때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언제 넉넉하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모자라는 와중에 하게 되는데 그 논리의 말씀이라면 매년 10억씩 적립해 가는 것은 별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다가 10억씩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10억씩 적립하는 것은 어떤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서 적립하는 것인데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4억 5,000만원이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10억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기도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군에 정책과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든 저렇게 편성을 하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자체는 500만원이라는 자체는 격려 차원이지 사실 어떤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0평이나 3,000평 정도 하는 중소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은 타켓으로 사실은 이 조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큰 지원을 해주기만 하면 격려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그런 시각차를 떠나서 어차피 도움은 되겠지요.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군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도움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생각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할 경우에는 아까 장문혁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100억이었을 경우에는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매년 10억씩이 아니라 그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3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보면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얼마를 세워놓고 그때 상황 지원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막말로 큰 피해가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보다 30억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꺼내서 쓰던, 의회 통과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면 안정 기금 상태로만 본다면 20억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엄청 큰 재난이 와도 재난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기 전에는 이 기금 법으로만 본다면 20억 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재원을 군 출연금을 일단 1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계통 출하조직의 출연금도 다시 협의를 할 것이지만 일단 이 조례에 약 2억 정도의 목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금을 받는 농가들도 자조금 형태로 출연금을 받을 계획이고요. 또 이런 것을 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딱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로서의 역할로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고요. 굳이 기금으로 하느냐 일반예산으로 하느냐 이 차이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으로 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 행정적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 정책변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소득안정, 중소 농가를 해주는 소득안정 차원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맞는데 어쨌거나 일반예산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든 기금으로 지원하든 농가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은 아마 할 수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한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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