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1일(월) 오후 13시 4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5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특위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함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13시 4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언 의원이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을 보존하고 육성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상품의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는 재래봉 육성을 지정하고 육성지역을 지정하고 육성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재래봉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래봉 육성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연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깨끗한 토종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규모의 영세한 시설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390##.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김진석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의 생산 기반확충과 대회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래봉의 육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재래봉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보존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농업기반이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가간 FTA협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실에서 재래봉 농가의 생산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한 열악한 재래봉 사육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조례구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 의사결정시 군민의 참여 확대를 실시하고 또 위원회의 절차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40% 이상은 여성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동일인은 3개 위원회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동일위원회를 계속해서 3회 초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에 주요내용 및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2년 이상 운영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 위촉시 사전에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3개 위원회 이상 위촉하는 여부도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를 보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규정을 했고 또 동 조례에 대한 설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칩니다.
【참고】
!#p2391##.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2392##.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1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한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2008년 12월 30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회의 현황을 보면 52개 위원회에 6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은 74명으로 전체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위원회 구성이유를 보면 법령, 조례 또는 행정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여성들의 참여폭 확대를 위하여 100분의 40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이미 구성된 위원회 수 52개 지역의 여건, 그리고 군내 전문직 여성등을 고려해 볼 때에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간 다소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등을 감안할 때에 입법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예치금 등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6월 1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2월 현재 기금별 사업예산을 제외한 예산의 운영내역을 보면 정기예탁 33억 9,700만원, 보통예탁 1억 8,400만원 등 총 35억 8,100만원을 1년의 약정기간으로 농협중앙회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하여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기금의 설치, 운영, 존속기한 및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항목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각종 위원회가 60~70개가 되지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40%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남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면 40%라고 딱 묶었을 때에 이런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저희들에게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40% 이상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법률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분들의 권익신장도 권익신장이지만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인재 양성이 선행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현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여성들의 어떤 인적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happy700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 위촉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계속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목표는 그렇게 당연직을 빼면 위촉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심재국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 내용은 조금 경력이 있거나 어떤 조예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혹시 40% 이상 못 박았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먼저 번 40% 딱 받는 것보다 자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여성들이 사회참여라든가 지금 여성들이 남성보다 모든 사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위원회 그런 꼭 전문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강원도의 타 시군을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심재국 위원 : 조례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40% 이상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맞는데 안 썼을 경우 조례가 무효다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40%는 어디까지나 목표치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4개 기금에 4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유자금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통합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자료를 내 드렸는데 첨부자료에 2009년 5월 30일 현재 예치기금관리 현황을 보면 여기 약정이율이 기금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기해서 정기예탁금 이상 규모는 저희들이 큰 규모 금액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통일을 기하고 자금이 어떤 합리적인 활용, 그래서 그것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마련하는데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우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4개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또 각 기금간에 자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해서 가동성을 높이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유자금이라 하는 부분은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성 여유자금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그 다음 재경비를 제외한 어떤 큰 금액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장기성이라 그러고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단기성이라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 큰 금액의 목돈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어떤 기금간에 수시로 유동성을 높여서 자금부동도 원활하게 하고 이자수입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김진석 위원 : 기금의 관리부서가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큰 기금만 큰 금액만, 그러니까 일시자금은 갚고 기금중에서
○김진석 위원 : 단기성 자금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단기성은 나두고
○김진석 위원 : 단기성은 현재 관리하던 부서에서 매년 발생되는 지출비용은 지출하고 장기성만 가지고 이자율도 합리화 해서 통합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동성을 높이면 운영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상위 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나”항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임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 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일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의한 육아휴직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 방법 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학생의 학과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이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장학금의 선발 및 심의기간도 매학기 개시 전까지 앞당겨 이장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 이상인 자를 2.5점 이상인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를 매학기 개시 2월 이전까지로 지급시기를 조정했고 1월 이내를 15일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p2393##.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39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1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평정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평정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채용의 경우 국제화 다문화 시대에 맞게 외국인에게 공직의 길을 터 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악화되고 있는 내국인 취업문제나 공무원 감원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에 채용방식과 인원,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매학기 개시 전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과성적을 3.0이상인자에서 2.5이상인자로 하향 조정하고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한을 매학기 개시 이전까지로 완료하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사항을 보면 재능이 우수한 중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에게 학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2조 제1항의 대학생 학과성적 기준을 C학점인 2.5점 이상인자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은 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오히려 단순한 이장자녀 학비지원으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본 조례 제2조 각호의 가격기준인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세 과표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 표준공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97조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기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현재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매년 6월 이후이므로 금년도 도시계획세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칙 1조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도 적용한다 라는 부분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p239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동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 6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목적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과세형편 등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아까 재무과장님 뒷부분 부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조례를 심의 이 후에 의회에서 저희 본청으로 이송하게 되면 공고일이 약 20일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6월 1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세가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에 맞게 6월 1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납세의무가 성행하는는 날부터로 적용한다로 수정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소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또 소급 위법하는 예가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를 하게 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2009년도 분은 그래도 0.1% 세율을 인하해도 도시계획세는 2009년도분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단순한 작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 3200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이 부담을 할 부분이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현행대로 적용을 하면 3,2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감소된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하게 되면 주택분 세율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부칙을 그러면 납부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송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오늘 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바로 군보에 게재를 하더라도 조례의 효력발행은 앞으로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시행을 하되 금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여가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에 조성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등 모두 12호에 걸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숙박시설, 캠핑시설, 다목적 운동장 등 야영대회,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1%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협약,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모집과 수탁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대수선비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 예약, 징수방법,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25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위임을 위하여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법 제3조 2항에서 유임된 시장의 관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법 제3조 2항에서 유임된 시장의 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법 제10조 3항에서 유임된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법 제14조에서 유임된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7조까지는 법 제15조 2항에서 유임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법 제67조 4항에서 유임된 시장관리제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28조까지는 법 제65조 8항에서 유임된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34조까지는 시행령 제9조 3호에서 유임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39조까지는 시행령 35조 제4호에서 유임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p2396##.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1
!#p2397##.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 노동계곡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운영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항 제2조 제3항을 보면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탁의 업무범위내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만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정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지역매장의 설치 및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여 입안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효력범위에 따라 유효기간이 명시되는 한시법으로 최근 재래시장이 대규모로 정비되고 있고 향후 효율적인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입안된 점을 검토해 볼 때에 조문체계 및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기초하다 보면 재래시장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신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평창읍 재래시장 아케이트사업,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상당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시간이 되면 상인조합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지연되는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하고 이런 부분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움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는데 상인회에서 장날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공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지난번에 기둥 세우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고 그래서 가능한 요즘은 주말까지도 공사를 하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에 어떤 이해도 돕고 협조도 요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자리가 되어서 서로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또 지역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관광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최귀녀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 원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1일(월) 오후 13시 4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5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특위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함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최귀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13시 4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언 의원이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을 보존하고 육성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상품의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는 재래봉 육성을 지정하고 육성지역을 지정하고 육성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재래봉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래봉 육성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연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깨끗한 토종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규모의 영세한 시설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390##.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김진석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의 생산 기반확충과 대회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래봉의 육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재래봉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보존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농업기반이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가간 FTA협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실에서 재래봉 농가의 생산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한 열악한 재래봉 사육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조례구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 의사결정시 군민의 참여 확대를 실시하고 또 위원회의 절차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40% 이상은 여성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동일인은 3개 위원회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동일위원회를 계속해서 3회 초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에 주요내용 및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2년 이상 운영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 위촉시 사전에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3개 위원회 이상 위촉하는 여부도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골자를 보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규정을 했고 또 동 조례에 대한 설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칩니다.
【참고】
!#p2391##.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2392##.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1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한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2008년 12월 30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회의 현황을 보면 52개 위원회에 6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은 74명으로 전체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위원회 구성이유를 보면 법령, 조례 또는 행정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여성들의 참여폭 확대를 위하여 100분의 40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이미 구성된 위원회 수 52개 지역의 여건, 그리고 군내 전문직 여성등을 고려해 볼 때에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간 다소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등을 감안할 때에 입법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예치금 등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6월 1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2월 현재 기금별 사업예산을 제외한 예산의 운영내역을 보면 정기예탁 33억 9,700만원, 보통예탁 1억 8,400만원 등 총 35억 8,100만원을 1년의 약정기간으로 농협중앙회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하여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기금의 설치, 운영, 존속기한 및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항목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각종 위원회가 60~70개가 되지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40%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남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면 40%라고 딱 묶었을 때에 이런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저희들에게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40% 이상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법률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분들의 권익신장도 권익신장이지만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인재 양성이 선행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현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여성들의 어떤 인적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happy700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 위촉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계속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목표는 그렇게 당연직을 빼면 위촉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심재국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 내용은 조금 경력이 있거나 어떤 조예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혹시 40% 이상 못 박았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먼저 번 40% 딱 받는 것보다 자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여성들이 사회참여라든가 지금 여성들이 남성보다 모든 사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위원회 그런 꼭 전문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강원도의 타 시군을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심재국 위원 : 조례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40% 이상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맞는데 안 썼을 경우 조례가 무효다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40%는 어디까지나 목표치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4개 기금에 4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유자금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통합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자료를 내 드렸는데 첨부자료에 2009년 5월 30일 현재 예치기금관리 현황을 보면 여기 약정이율이 기금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기해서 정기예탁금 이상 규모는 저희들이 큰 규모 금액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통일을 기하고 자금이 어떤 합리적인 활용, 그래서 그것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마련하는데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우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4개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또 각 기금간에 자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해서 가동성을 높이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유자금이라 하는 부분은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성 여유자금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그 다음 재경비를 제외한 어떤 큰 금액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장기성이라 그러고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단기성이라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 큰 금액의 목돈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어떤 기금간에 수시로 유동성을 높여서 자금부동도 원활하게 하고 이자수입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김진석 위원 : 기금의 관리부서가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큰 기금만 큰 금액만, 그러니까 일시자금은 갚고 기금중에서
○김진석 위원 : 단기성 자금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단기성은 나두고
○김진석 위원 : 단기성은 현재 관리하던 부서에서 매년 발생되는 지출비용은 지출하고 장기성만 가지고 이자율도 합리화 해서 통합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동성을 높이면 운영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상위 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나”항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임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 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일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의한 육아휴직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 방법 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학생의 학과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이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장학금의 선발 및 심의기간도 매학기 개시 전까지 앞당겨 이장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 이상인 자를 2.5점 이상인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를 매학기 개시 2월 이전까지로 지급시기를 조정했고 1월 이내를 15일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p2393##.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39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1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평정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평정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채용의 경우 국제화 다문화 시대에 맞게 외국인에게 공직의 길을 터 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악화되고 있는 내국인 취업문제나 공무원 감원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에 채용방식과 인원,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매학기 개시 전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과성적을 3.0이상인자에서 2.5이상인자로 하향 조정하고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한을 매학기 개시 이전까지로 완료하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사항을 보면 재능이 우수한 중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에게 학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2조 제1항의 대학생 학과성적 기준을 C학점인 2.5점 이상인자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은 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오히려 단순한 이장자녀 학비지원으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본 조례 제2조 각호의 가격기준인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세 과표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 표준공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97조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기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현재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매년 6월 이후이므로 금년도 도시계획세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칙 1조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도 적용한다 라는 부분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p239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동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 6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목적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과세형편 등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아까 재무과장님 뒷부분 부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조례를 심의 이 후에 의회에서 저희 본청으로 이송하게 되면 공고일이 약 20일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6월 1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세가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에 맞게 6월 1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납세의무가 성행하는는 날부터로 적용한다로 수정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소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또 소급 위법하는 예가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를 하게 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2009년도 분은 그래도 0.1% 세율을 인하해도 도시계획세는 2009년도분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단순한 작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 3200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이 부담을 할 부분이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현행대로 적용을 하면 3,2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감소된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하게 되면 주택분 세율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부칙을 그러면 납부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송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오늘 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바로 군보에 게재를 하더라도 조례의 효력발행은 앞으로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시행을 하되 금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여가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에 조성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등 모두 12호에 걸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숙박시설, 캠핑시설, 다목적 운동장 등 야영대회,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1%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협약,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모집과 수탁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대수선비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 예약, 징수방법,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25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위임을 위하여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법 제3조 2항에서 유임된 시장의 관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법 제3조 2항에서 유임된 시장의 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법 제10조 3항에서 유임된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법 제14조에서 유임된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7조까지는 법 제15조 2항에서 유임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법 제67조 4항에서 유임된 시장관리제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28조까지는 법 제65조 8항에서 유임된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34조까지는 시행령 제9조 3호에서 유임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39조까지는 시행령 35조 제4호에서 유임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p2396##.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1
!#p2397##.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 노동계곡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운영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항 제2조 제3항을 보면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탁의 업무범위내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만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정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지역매장의 설치 및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여 입안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효력범위에 따라 유효기간이 명시되는 한시법으로 최근 재래시장이 대규모로 정비되고 있고 향후 효율적인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입안된 점을 검토해 볼 때에 조문체계 및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기초하다 보면 재래시장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신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평창읍 재래시장 아케이트사업,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상당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시간이 되면 상인조합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지연되는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하고 이런 부분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움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는데 상인회에서 장날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공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지난번에 기둥 세우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고 그래서 가능한 요즘은 주말까지도 공사를 하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에 어떤 이해도 돕고 협조도 요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자리가 되어서 서로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또 지역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관광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최귀녀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 원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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