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8.11.06

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1시 2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광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방금 이명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토지취득이 10건 57필지 21만 336평방미터에 199억 4,417만 9천원이고, 건물 취득이 4건 6동 2463.8평방미터에 52억 1,638만 7천원이고, 토지 처분이 1건 1필지 422평방미터에 2억 8,189만 6천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첫 번째는 6차 산업형 단지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후 평창군 성장동력으로 6차 산업을 이끌 새로운 산업 모델 필요와 진부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개발 사업 추진 시, 활용도가 높은 주변 토지를 매입,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방림 글램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권입니다. 뇌운계곡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특화된 글램핑장 조성을 통해 방문객을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기 승인받은 사항에 편입부지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효석문화예술 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효석문화 예술 촌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와 효율적 예술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용평면 주차장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과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군 유지인 용평면 장평리 366-4번지는 봉평농협 장평지소 앞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농협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가 떨어짐으로 군 유지와 봉평 농협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 용평면 장평리 379외에 3필지 일원에 금송회관, 용평보건 지소, 노인복지회관, 전 평창시네마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 및 내방객들이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공공시설물의 집중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부지 내 토지 매입입니다. 올림픽플라자 부지 내 유일한 사유지인 상지학원 토지를 매입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인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309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해당 토지매입 불가 사유 발생 및 봉평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평 하수처리장 인접 부지로 변경하여 체육공원을 조성,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축제 활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평창 파크 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9홀 규모의 평창 파크골프장을 18홀로 시설 확장하여,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활성화 및 건강한 노후 생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진부면사무소 부지내 주차면은 총 36면으로 진부면사무소 진부면 노인회 분회,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상태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협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접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열 번째 사업은 미탄면 창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거나, 기존 생활공간의 경관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관 형성과 마을의 경관 자원으로 육성 중인 연지를 확장하고,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입니다. 첫 번째는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증축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협소가 예측되고, 본청 4층의 열악한 사무환경이 요구되고,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민원실을 증축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 사업을 위한 용평면 장평리 379번지 내에 창고, 가스저장고 등 2동 354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조성 공사를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254-1번지 및 254-2번지 내 건물 2동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업은 농업인 교육관 증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준공 후 19년 경과로 교육장이 협소하여 개선하고자 하며, 현 교육장은 80명 규모로 영농교육 시 교육인원 100명 이상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농업인 교육 장소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처분입니다. 토지처분은 1개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사업을 위한 장평리 366-4번지 1필지 422평방미터를 토지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2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10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11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차 산업형 단지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사업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10건, 57필지 21만 336평방미터, 199억 4,417만 9천원, 건물취득 4건 6동 2,463.8평방미터 52억 1,638만 7천원, 토지취득 1건 1필지 422 평방미터 2억 8,189만 6천원입니다. 먼저 6차 산업형 단지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진부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개발사업 추진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계획부지 16만 7,407평방미터 중 사유지 4만 3,53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예정지는 진부면 호명리 산 49번지 외 8필지로 영동고속도로 진부 IC, KT 경강선, 진부 오대산역 국도 59호선과 인접한 등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며, 토지매입 이후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평창 송어축제, 알펜시아 리조트 등 주변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에만 19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하며, 사업 추진에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반영되어 방림리 1618번지 외 5필지 4만 164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뇌운계곡을 활용한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에 방림면 방림리 산 609번지 잔여 면적과 산 612번지 등 총 9만 7,192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인접 군유림과 집단화로 군유재산의 관리와 글램핑장 주변 임야를 활용한 트레킹장 조성 등 글램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전해소 등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당초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면적의 토지매입비가 당초 금액대비 감소한 것에 대하여 감정 가격 산정 등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 예술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초에 조성된 효석문화 예술촌의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평면 창동리 551번지 199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정계곡, 휘닉스파크, 허브나라, 효석 문화제 등의 주변 관광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새로운 시설설치로 인한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효석 달빛 언덕 매표소와 인접하긴 하나, 군도에서 상당거리를 진입하여야 등 관광객의 접근성 및 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증축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공간협소와 본청 4층의 열악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청사를 증축하여, 직원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종합민원실에 2층 946.7평방미터, 옥상 층 159.26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사무실 및 화장실, 기존 HAPPY존과 창고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청 사무공간부족으로 인해 두개 부서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조직개편에서 본청 1개 부서가 늘어날 예정이며, 본청 4층의 비좁은 공간개선이 필요한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민원서비스를 위해 사무실 증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 범위 내에 증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 사업은 금송회관, 용평 보건지소, 노인복지회관, 평창시네마,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있어, 지역주민 및 내방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주차장과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공공시설물의 집중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평 농협, 장평 지소 앞에 유치하여, 사실상 농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와 사업예정 부지 사유지를 일부를 교환하고, 잔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창군 소유인 용평면 장평리 366-4번지 422평방미터와 봉평농협 소유인 장평리 379-7번지 외 1 필지 625평방미터를 교환하고 장평리 379번지 외 1필지 917평방미터와 지상건물 2동을 취득하여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인근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과 내방객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림픽플라자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산사업의 일환인 올림픽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이 112억원을 포함한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림픽 기념공원, 기억의 광장, 평화의 벽과 상징물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이룬 도시상징이며, 향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시설이므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자료수집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지방재정 부담에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평면 창동리 309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해당 토지소유자의 매도불가 의사와 봉평하수처리장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평 하수처리장 인접 부지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동리 477-1번지 일원 군유지 3,057평방미터를 포함한 3만 923평방미터의 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본부석 및 관람석 주차장 등의 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국유지 12필지 5,870평방미터, 사유지 13필지 2만 1,996평방미터를 취득,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육성 및 생활체육 욕구에 증대하고 있으나, 지역 내 이를 충족시켜 줄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부지 변경에 대하여도 주민의 접근성과 공공시설로 인한 민원해소 등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창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기존 조성된 9홀 규모의 평창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508-60번지 외 6필지 12,100㎡를 매입하여 2020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인구의 고령화,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용하는 36면의 주차장은 진부면사무소, 청소년문화의 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3개 기관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사용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2018년 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진부면사무소 앞이며, 하진부리 254-1번지 외 4필지 1,365㎡와 지상건물 2동 203.84㎡를 취득하여 2019년 시설을 완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완공 후 공공시설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창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미탄면 창2리에 연꽃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의 경관자원으로 육성중인 연지를 확장하고,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리 1233번지 외 1필지 3,924㎡를 취득하여 총사업비 3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연꽃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비 70%가 상당부분 지원되는 사업이나, 연을 볼 수 없는 동절기 운영계획과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관 증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장이 협소하여 영농교육 등 교육인원이 많은 경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800㎡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하여 180석 규모의 교육장을 비롯한 조리 실습실, 세미나실, 농업인 단체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시행 등 농업인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6차 산업형 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진부 지역에 지금 뭐 확실한 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아니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일전에 구례 자연드림파크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모델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도 이런 모델, 꼭 한번 도입해 보고 싶어서 저희 기획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일단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게 됐어요.
○전수일 위원 : 이게 지금 군 유지가 옆에 붙어 있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예, 군 유지가 약 3만 6천평 정도 임야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3만 6천평하고, 지금 사려는 게 1만 3천평 정도, 5만평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지금 구례 자연드림파크 벤치마킹을 했는데, 뭐 지금 이 부분을 확실히 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농공단지 개념을 벗어나 기존의 농공단지는 이제 필지별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도 시기도 늦어지고, 또 저희들 HAPPY700에 걸맞는 청정, 뭐 이런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분양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업체나 받다보니,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청정지역에 걸맞지 않는 그런 농공단지가 되다 보니, 저희들은 앞으로는 이것 좀 탈피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지역 고용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자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획만 되고, 사업계획같은 것은 세운 것 없이 그냥 땅부터 사자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일단 땅을 사놓고,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이 있어도 일단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단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저희들이 우량 기업들을 접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상반기 중에 업체를 지금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면 2차적으로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2차, 3차 예로,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일단 뭐 구례 자연드림파크, 최대한 그 모델, 그 모델유형을 저희들은 유치하는 걸로, 뭐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수일 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부결되면, 그 사업계획이 이제 그 귀결이 된 다음에 이게 땅을 사잖아요. 보통요. 급히 땅부터 사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활용도는 또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저희는 다른 활용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 한가지, 모델로
○전수일 위원 : 한가지만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기획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제 부지매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잖아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공단지도 그렇고, 또 집단화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승패를 예단하기는 힘들어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일단 목표는 분명히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그런 특화형, 농공단지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되,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놓으면, 그 계획에 쪼들리다 보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목표는 분명히 설정하되, 바쁘게 가지는 않겠다. 그런 저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이전에도 그 노람뜰 집단화 사업하면서 우리 미로숲 공원이라든가,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당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모든 그 어긋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노람뜰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부지를 집단화시켜 놓고, 좀 단계별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게 괜찮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그거 추진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몇 군데 갔다 와보고 나서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여기에 맞는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좀 추진해야 됩니다. 이건, 이 부분도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은 기본 수십에서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저희들 이제 부지 매입비 이제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예상 하고 있는데, 조성비가 그 중에서 이제 뭐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약 한 50% 정도 농공단지특별 지원 그걸로 인해서 한 50%는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분양을 하게 되면, 한 80%는 회수가 가능한 걸로, 100억 투자가 되면, 한 80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통상 지금 방림농공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 부지조성해서 판매 단가가 한 26~27만원 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성하게 되면, 분양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렇죠. 아무래도 지가가 있으니까 그쪽은, 지가가 이쪽하고는 조금 높으니까,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농공단지개념으로 조성해서 6차 산업을 접목시켜 가지고 운영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필지별로 잘라 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큰 대기업을 통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이제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가봤지만, 그 안에서 뭐 가공, 생산서부터 가공 그 다음에 체험, 그 안에 뭐 이제 숙박,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곳은 이제 견학하고, 즐기며 갈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테마파크 형식으로, 농공 단지가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에서 부지 매입하고, 기본적인 기반시설 싹 갖춰주고,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보다는 먼저 기업을 선정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 생각은 맞춤형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기업에서 원하는 쪽으로 조성을 해서 이제, 분양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럼 분양도 아니고, 그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분양으로 봐야죠. 통으로 분양한다. 이렇게, 잘라서 분양하는게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반시설 전체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업체를 먼저 선정한 이후에 업체에서 생각하는 또 그런 테마가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예, 그렇죠. 팔아서 군에서 손을 떼는 걸로, 손을 떼는 걸로 이제 기업에서 전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계획을 좀 치밀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전체 땅이 부지가 이제 5만평 중에 3만 7천평은 군유지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만 3천평만 사면 되잖아요. 이게 좀 유리한 게, 거꾸로 1만 3천평 중에 이제 3만 7천평을 사게 되면, 사업에 좀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좋은 군 유지가 있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번에 얘기하기로는 어떤 대기업의 유치도 가능하다고 그러지,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 목표는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기업, 아주 자본이 튼튼한 그런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들은 유치를 하려고,
○심현정 위원 : 어느 정도 진행된 것 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대기업하고 일부분, 뭐 구체적으로 뭐 저거 된 건 없는데, 일단은 부지를 더 확보해 놓고, 현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프로테이지는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한 50% 정도는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국도비가,
○심현정 위원 : 아까 미탄에 어떤 사업은 70%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는데,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저희들 일전에 강원도에 도지사,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진부 지역에 올림픽 이전에 그 농공단지 조성을 해 주겠다. 올림픽 산업단지, 그걸 조성을 해 주겠다고 또 공약한 내용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임옥희 그 일자리 부위원장도 이제 오셨을 때, 고용창출을 위해서 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최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뭐 이거 확정만 되면,
○심현정 위원 : 지사님께서 그 전에 올림픽 과정에서 진부에 올림픽 산업단지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번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용역에서 안 나와서 좀 무산됐지만, 어쨌든 지사님은 그 이쪽 북부권 지역에 한 가지 신세를 진 게 있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잘 하시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일전에 한번 얘기는 됐습니다.
됐고 일단 저희들이 뭐 실행단계,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가야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중앙부처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하여간 최대한 이것만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심현정 위원 : 나머지 1만 3천평의 부지 매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 뭐 얘기는, 운은 띄어 봤나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일단 운은 띄어 봤습니다. 띄어 봤는데, 뭐 아직까지 확답은 못 얻었지만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거기 뭐, 진행 과정에 주민들과 함께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목표를 구례 자연드림파크 그걸 보고 오셔 갖고 거기에 이제 준하는 걸로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비가, 국비를 얻어 내려면, 농공단지를 해야지 50%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거 이 파크를 만드는 건데, 다른 계획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렇죠, 농공단지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용도는 안 되죠.
○이주웅 위원 : 그럼 계획상, 그러면 이 농공단지이 외에 이 파크 이외에 다른 것은 아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이제 국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지금 엄청 나 가지고 군비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걸로 해서,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을 하려고, 이 단지 조성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해 주겠다, 원하는 대로, 대신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된다. 사전에 뭐 그런 약점 같은 거는 뭐, 정식으로 체결을 안 하더라도 교감을 가지고서는 진행하려고,
○이주웅 위원 : 저도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부지 매입을 해 놓고, 부지매입 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기업 유치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기업 유치한다는 게, 그 분들도 그 분들 입에 맞춰서 또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그 뭐 끌려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는 거고, 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부지 매입부터가 조심스럽고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부지 매입도 이제 저희들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또 부지 매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그게 안 되도, 안 되면 저희들도 책임을 또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가돼, 공표는 안 하고, 일단은 부지 확보부터 해 놓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사업 계획을 짜 놓고 해도 지금 이게 힘든 판인데,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이야 지금 이제 뭐 계획을 머릿속에서 또, 우리 기획실에서 이걸 기획했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만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이제 방법이야 토지 매입을 해놓고 천천히 기업을 유치한다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 그 기업에 기업이 우리 평창군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업에 맞춰줄 수는 없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예,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저는 그것도 신중하게 좀 그 계획을 정확히 좀 짜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계속 뭐, 유치를 시도해 본다. 뭐, 해본다. 해본다 하지만, 진짜 완전히 구체적인 어떤 기업을 가서 대시를 하는 것은 거의 없죠. 지금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는 못하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게, 또 뭐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주웅 위원 : 주변 제반사항이나, 거기에 그 농공 단지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맞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섰을 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심도 있게 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주웅 위원 :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래서 빨리, 조급하게 가지 않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이 그런 전철은 안 밟도록 저희도 신중하게 하여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 구상을 언제쯤 시작했지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이 사업 구상은 제가 오기 전에 일전에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전국적인 그 모범 사례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모범사례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제가 한번 견학을 갔다오니까 거기 일자리 창출한 560명 정도 지금 지역 주민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치 단체가 인구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인근에 구례군만이 인구가 줄지를 않고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도 좀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실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실에서 이거를 구상을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동안 이걸 왜 추진을 안 했죠.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런데 구상을 시행 단계까지는 안가고, 이런 게 좋은 거구나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 제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오래 전에 뭐 이걸 구성한 건 아니고,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군 유지가 한 5만평 정도가 개발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군으로 봐서는 손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업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국비 일부를 받아 가지고, 군 유지를 개발하는 꼴이 되니까, 만의 하나 이걸 실패를 본다하더라도 군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기업유치라도 될 부분이라서 대해서 손해는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성공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말씀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도 주문 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저희들도 지금 구례 테마형 파크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를 벤치마킹을 가자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연히 저희들도 가서 보고 느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두르지 말고, 내실 있게 어디 지역이 든 간에 지금 이 지역은 고속도로 주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성공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만 잘 해가지고 간다면,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해 가지고 완벽한 기업형 6차 산업 기업형,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추진을, 또 아주 심도 있고 아주 저 신중하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저도 이제 그 시행 착오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첫 번째 좀 실패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말자, 이걸 첫 번째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정 유동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단장님 이게 지금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갔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 상지학원하고, 소유토지 확보 의견 조회를 해가지고, 회신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지학원에서도 매각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지학원 이사진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아직 남아 있긴 하는데, 상지학원에서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일괄 매입 의사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3~5회에 걸쳐서 이제 분할 납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하여튼 상지학원에서 매각한다는 의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국도비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중앙 부처에서 반영을 안 시킨 상태고요. 저희는 일단 이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 갖고, 국회에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문광위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각별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국도비가, 국도비가 확정되는 거 상관없이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상지학원 사유지 매입비는 한 11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도하고는 구두 상으로 50대 50으로 좀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전수일 위원 : 도비가 안 되면 올해도 매입 못하겠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뭐 일단은, 사유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매입은 저희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나 이런 걸 따진다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좀 매입을 해 갖고 준비를 하는 게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112억 사유지 매입비인데, 도비 56억, 군비 반반씩 얘기를 했는데, 구두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도 도비가 안 되면, 매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군비로 다 할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이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비가 56억이고 군비가 56억인데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지광천 위원 : 지금 저희들한테 당면 과제는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아닙니까?
그죠? 평창군의 입장으로서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1주년 기념행사 부분에 대한 거는 행사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테마파크를 조사하는 거는 IOC쪽에서도 이제 도시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개발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를 유산사업으로 조성하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평창군이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사업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평창에서 하는가, 강릉에서 하는가, 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55억이라는 돈이 도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도하고 충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해서 그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쉽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자 그러면, 평창군민이 1주년 행사를 독단적으로 평창에서 하자고 결의가 되면,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도하고 충돌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도에서 55억을 부담해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도에서 55억을 대겠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 112억은 전체 군비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112억 부분에, 이 중에서도 대관령에 소재지 정비사업비로서 20억 원 정도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상지학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20억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이제 매입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 또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소재지 정비사업 22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평창군에서 부담하는 55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면적이 상지학원이 6,297평인데,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2,269평입니다.
그 상지학원 땅 중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 한 4천평 정도, 4천평 정도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갖고,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같이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지금 그 소재지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대관령 소재지 정비 사업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 그 업무 자체를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부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면 단위 소재지 정비사업비는 50억인가, 70억인가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70억이랍니다.
○지광천 위원 : 70억이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70억 중에서 부지 매입비로 20, 좀 전에 20억 20억입니까, 그 저게 주현관 과장님이 소재지 정비사업 담당하시는 부서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에 규정에 전체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를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15프로인가 정도,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20억을 여기에다가 투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맞는 얘기 같아서, 20억은 투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기 뭐 그 정확히 제 갑자기, 저도 좀 혼돈되는데, 15% 정도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총 사업비에서,
○지광천 위원 : 글쎄, 저도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소재지 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20억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것, 토지매입할 수 있는 것이 맥심으로 19억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19억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일단은 19억 정도 쓸 수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소재지 정비 사업비를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순수하게 나머지 이제 군비를 가지고, 50억 중에서 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군비로 대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결론은 이 사업의 관건은 제가 봤을 때, 강원도와의 관계가 충돌이 벌어진다면은 이게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논리는 도의 의지대로 따라가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1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현안 사업은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생각은 것은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그 자체가 유산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감정적인 걸로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너무 도에 대해서 너무 상급 기관으로 생각하고 관대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미 도가, 저지른 최문순 지사가 저지른 행동은 이미 도를 넘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도를 믿으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마지막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신다면, 112억을 군에서 투입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평창군에서 단독적으로 주체를 한다고 끝까지 간다면 도하고 충돌하고, 도에서는 이 돈을 안 댈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우리 저 단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1주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으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112억이라는 돈을 평창군에서 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주 지금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걸 말씀 드린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그 현안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저 사업단장님께서 평창군의 자존심이 때에 따라서는 100억보다도 가치가 높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3쪽입니다. 방림 글램핑장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계획과 효석문화 예술촌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우리 글램핑장 문제가 지금 변경 신청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더 사는데 어떻게 값이 적은지, 그 보시면 방림면 산 609-1 번지가 11만 9,478평방미터 중 3만 1천 평방미터를 살 때는 7억 7,700으로 감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샀는데, 어떻게 4억 8천이, 값이 주냐고, 난 이게 난 자다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가 끝나면, 저희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회의록에 다 남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1천평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과거에도 말씀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좀 안 맞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1천평 중에 5백평을 사는데 100만원인데, 1000평을 사는데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 되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 평가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평가 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끝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매도 의사는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네 이 부분 뭐 믿어 달라면 믿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분은 참고로 산 한필지가 군유지 사이에 저희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산 604번지가 군유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산 609-1번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는게 맞는 부분이고, 산 612번지 추가 당초 계획에 없었던 부분도, 이게 내 소유인데 이것까지 자투리 남겨놔서 뭐 하냐, 같이 사달라 해서 같이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뭐 추가로 된 부분이 뭐 더 사는데, 가격이 적게 든다면, 뭐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인데, 그건 이미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올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은 이미 우리가 저기 그걸로 받은 상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저기 우리 금년 저기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방림 글램핑장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건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먼저,
○이주웅 위원 : 올해 그런데 이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저기 전체 우리 면적이 9만 7,192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일정한 면적 이상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세웠는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세울 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8년도 12월 31일 날로 끝난다. 그래서 그 전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희들이 아마 이걸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부지 매입을 만약에 못했잖아요. 지금, 지금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두분이 조금 그런데 그 한분은 지역 분이고, 한분은 외지 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금 현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혹여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그 부분은 저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담당을,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릴 사항일 것 같은데, 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 추경할 때 만약에 집행 잔액이라든가, 한두 필지를 매입을 못했다. 그 예산은 정리 추경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한 2필지, 3필지 사고 나머지가 있어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불용 처리를 하니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여쭤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까?
이게 끝나면 오늘, 공유재산심사가 끝나면 방림 글램핑장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이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끝나면 좀 막바로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감정평가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광천 위원 : 잠깐만 그러면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 한 내용은 우리 저 평창군청에서 자료 내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됐고,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충 질의입니다.
○이주웅 위원 : 효석 예술촌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위원장 지광천 : 네, 말씀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저희들이 현지 확인 때 가보니까, 여기 지금 뒤에 지도상으로는 정확하게 그 건물들이 지금 신 건물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주차장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현재 지금 그 지금 가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주차장 되어 있는 곳, 거기하고 지금 소통을 하려면, 이 교행이 가능하나요?
되게 좁았던 걸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지금 551번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사는 부지가 551번지인데요. 우리 당초에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 제가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던 부분이 530-1번지와 530-2번지 2필지입니다. 당초에 그 필지를 살려고 했었고요. 그 지역 주민들 토지 소유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카페 쪽으로 붙어 있는 그게 529-1번지인데, 그 분이 홍모씨 그 지역 주민 동생이 원주시청에 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사전에 조율을 하니까 이 판매를 의사가 없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강 건너서 바로 550번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일 위원님이 지역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분들 지금은 당분간 팔 계획이 없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551번지도 옆에 문화예술촌부터 있고, 그 부분이 좀 보기가 흉해서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일부는 나무도 심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진입로가 지금 잘 안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그러니까 거기 하고 이 앞에 하고, 소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행차로가 돼야지 그래도 여기에 드나들고 하는 게 이게 자유롭게 되지, 제가 저기 그 현지 확인 갔을 때 봤을 때는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좁아서 여기 뒤에는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여기 진입로도 어떻게 바꾸던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대체 용지를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은 필요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 한 30m정도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551번지 매입하는 입구에 있는 땅이 군유지입니다.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0m 손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주웅 위원 : 만약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도 좀 많이 그 손을 좀 봐서 교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좀 하여튼 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이 그래야지만, 주차장이지, 교행도 안 되는데 가 가지고 거기 주차를 하고 싶겠습니까? 가까운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증축이 되면 그 사무실에 대한 수용은 다 충족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그 2개 부서가 이제 종합운동장에 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또 이제 2개 부서 신설되는데, 지금은 증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나가있는 부서는 계속 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2층 증축을 한다면, 2층 증축 면적만 해도 946평방이면, 지금 우리 본청 4층이 1200평방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좀 작지만 충분히 4개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무실 공간도 쓰고요. 또 무슨 세미나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 군청직원 분들 저기 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것 보니까, 안 되기도 하고, 그렇던데, 어떤 그런 휴식 공간도 다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그 증축하는 데는 뭐 법정이나 모든 것 문제없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장평도 농협주차장하고, 농협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어느 걸 바꾸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 교환하는 건, 용평 장평리 379-7번지하고 378-3번지가 되는데, 2필지가 되는데, 저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24쪽을 보시면, 여기에 밑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빨간, 그 우측에서 매입 부분은 917평방미터가 되고요. 교환은 625 평방미터, 명확히 지적도
○전수일 위원 : 매입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오래된 예기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게 오래된 그런 부분이고, 또 다행히 이번에 농협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5년 전에도 협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거기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 일부 민원인이 한분이 계시는 분이 다행히 9월 달에 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조성 사업에서 사업비가 6억 6천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이렇게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교환하는 데 있어서, 6억 6천이라는 게 처음서부터 나와 있던 금액 인가요.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서 6억 6천이라는, 6억 5천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그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 하고, 건물 매입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6억 5,9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군유지하고, 사유지 교환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가 감정을 해봤는데, 군 유지가 약 2억 8,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유지가 2억 8,4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총 사업비는 요거 군 유지를 교환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군 유지하고, 농협 땅하고 바꾸는 데는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건 맞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그러면 6억 6천이라는 거는 조성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 시킨 돈은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거는 그거와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건 농촌 중심지에서 일부 지금 계획하는 문제 일부 시설 계획을 일부 가진게 있긴 있습니다만 좀 여기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데는 사업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부지는 지금 거의 그 돈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 부지 조성 사업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좀 그러니까 그 토지 매입이 두 필지가 그 저희가 농협 그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그 기존에 저희가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 농협 앞에 주차장 부지보다 배 이상 넓은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분의 1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맞교환을 하고, 그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이명순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교환하는 부분이 있고, 사는 부분이 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래서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교환은 같은 걸로 하고, 6억 6천이 서 있다 하니까, 이게 지금 부지조성비용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저기 매입비도 같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6억 6천만 있으면, 다 기반시설까지는 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주차장 조성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거, 그것은 별도로 농촌 중심지 사업비에서 별도로 가게되는 거죠.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 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사업과 평창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뒤에 지적도, 그러니까 충분히 잡았네, 잡았는데, 김기용씨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봉평 생활체육공원요. 네 여기 지금 계획이 물론 잘 되는데, 이게 중간에 토지매입이 좀 불리한쪽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계획하고 있는
○재무과장 이시균 : 당초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뭐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이제 이쪽으로 부지를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보상에 들어가다 보면, 또 분명히 이제 쉽게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더 이상이 이 사업도 늦출 수 없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위치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이 좀 지역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확장조성, 여기가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재무과장 이시균 : 지금 우리 평창군에 회원이 한 총 150명 정도 되고요.
평창 파크골프가 한 50명 되고요. 대화가 한 7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5개 면에 파크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평창에
○재무과장 이시균 : 평창은 한 50명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가 50분인데, 이 땅값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부지 매입에
○전수일 위원 : 뭐 그러면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9홀인데, 대화가 이제 818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사실 이런 좀 18홀로 확장해 달라는 이 주민요구가 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뭐 재원도 있었고, 다른 올림픽 뭐 사업이라 든가, 우선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 추진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확장을 하자, 그리고 봉평체육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바로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차원에서도 또, 그런, 이 기회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파크골프장으로 더 하면,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파크 골프장 20억을 더 들여 가지고 9홀을 확장한다.
조금은 그 타지역과 형평성 고려를 좀 해보시면, 봉평 같은 데는 맨바닥에서 치고 있던데,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파크 골프장 이제 평창하고 대화, 용평, 현재 정식 조성해 놓은 곳은 이렇게 3군데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애들 지금 파크골프들이 그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지역에 세 지역 외에는 그 맨땅에서 파크 골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19억, 20억에 돈을 또 들여서 9홀이 있는데, 여기부터 해 준다. 무슨 뭐 특별한 계획이 다른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8개 읍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각 읍면별로 요구가 또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은 이제 저희도 충분히 또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시설이 뭐 한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요구가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전수일 위원 : 요구가 왜 없어요. 요구가 있는데 묵살을 했겠죠. 그런데 파크골프가 9홀이 있는데, 회원이 50분이다 이거죠. 50분인데, 50분이 9홀이 돌아가는데, 또 9홀을 더해서, 사업비를 2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9홀을 더해야 되는게 지금 평창 관내에 물론 뭐 어르신들이 하는데, 형평성에, 형평성에 균형적인 발전에 맞느냐, 저는 이걸 물어 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글쎄 그렇게 뭐, 그 서로 생각의 차이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방 제가 더 답변했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특히 평창은 어쨌든 있는데, 또 추가확장하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해온 상황이라서 일단 평창도 9홀이지만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뭐 좀 더 큰 대회도 유치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이다 보니까, 또 그런 민원소지도 좀 있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지적도를 보면 필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파크골프장요?
○이명순 위원 : 지금 필지가 떨어져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중간에 미반영 필지가 있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이시균 : 그게 기반영입니다.
○이명순 위원 : 기반영,
○재무과장 이시균 : 공유재산승인을 받아 놨다는 뜻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에는 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금 기조성이라는 부분은 현재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그 다음에 기반영 필지는 아직에서 매입을 못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벌써 이미 처음 기 조성 부분을 매입할 때, 이미 계획을 받아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들어 온 게 추가 매입 필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여기서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바로 기조성에서 위쪽으로 지적도라고 써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967-2번지 그쪽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저기 전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에 파크골프 동호회원이 50명 정도에 20억을 들인다는 건 사실상 좀 과하다고 생각을 본인도 합니다.
용평도 지금 보면 9홀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군수배 파크골프 대회도 잘 치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사실상 지금 이런 경우가 되면 거기도 또 해 달라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신나면, 9홀을 두 번 돌면 18홀이 아니냐, 땅도 더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9홀을 2번 돌아서도 군수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계신분들은,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9홀 2번 돌면 18홀이 되는데, 굳이 50명을 해서 20억을 들인다.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하니까, 조금 사업을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18홀을 다 만들려고 꼭 20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부지 매입비가 여기서 나왔지만, 이제 한 11억,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으로 조성하는데, 6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예산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정말 50명을 위한 20억이라는 거는 물론 앞으로야 파크골프 인구가 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용평도 회원이 50명이고, 대화가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화는 18홀 우리 평창군에 그 18홀에 모여서 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데서 하셔도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는 일단 계획은 18홀로 잡아서 사실 의회승인을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아까와 똑같은 답변 같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나중에 또 수요 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평창 파크골프장 여기 이 부지 내에 혹시 주차장도 포함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여기에는 지금 매입하는 데는 아직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제가 대화 파크골프장 보니까, 18홀이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주차장 때문에 도대회를 해도 개회식을 못해요. 텐트를 한번 딱 치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언덕길에다가 돌 받쳐 놓고 세웁니다. 그 나중에 추후에 또 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 달라 뭐 이런 계획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중적으로 또 이런 의회에서 또 문제가 생길 거고, 문제 야기가 될 거고, 사실상 형평성에는 안 맞다고 전 생각하는데, 또한 이제 그 대화에서 치루는 거 보니까, 파크골프를 보니까, 강원도하고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여기 18홀을 하면, 충분히 이게 있어야 되는 타당성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주차장, 주차장이 안돼 있으면 전국대회고 강원도대회도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이 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를,
○재무과장 이시균 : 그리고 여기가 또, 그 백일홍 축제장이 바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은 지금 당장 전국대회를 한다 그러면, 백일홍 축제장 주차장은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차장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이주웅 위원 : 추후에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를 주면, 2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분명히 거기서 걸어 오는 것 싫다고 그럴거고, 왜 이렇게 해놨느냐, 또 해달라 뭐, 이런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창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서시래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거기에 한가지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 국비로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70%, 군비 30% 권역 단위사업을 마을단위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권역단위사업을 마을단위 사업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 당초 사업 신청할 때, 여기 지금 돼 있는 목적 그대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사업을 변경하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뭐 지역 역량 강화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11월 달 중으로 강원도하고, 또 이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이 아니었던 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당초까지는 사실 좀 확실하게 못 봤는, 이 사업은 11월 중으로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미탄면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사항들이 나왔는데, 당초계획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변경해서 했는데, 결론은 못하고 예산이 그냥 낭비가 되고 말은 사례들이 한 2건 있었지 않습니까? 센터에 1건,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1건, 이래서 거의 13억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사업에서 아니면 변경을 해서 만들어 낸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이 이 정도인지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을 한번 좀 봐 주시죠. 우리 지금 과장님은 농지담당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지이용가치를 높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경지 정리한 지역 중간에 토지매입을 이렇게 중앙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이용도 차원에서 사이드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똑같은 부분인데, 사이드로 밀고 이 사업을 하면은 훨씬 농지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이용도도 높아 질 것 같은데, 왜 중앙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한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 도면하고 사진을 보면 그 사실, 경지정리 완료된 자리지만, 가장 자리고, 다음에 이 농지법에 의해서도 연못, 구거, 이거에 대해서도 농지이용외 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별 의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아니면, 그 옆에 부지나, 그런 걸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아마 위원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진흥지역하고, 또 그 진흥지역 밖에 지역하고, 그 농지 가격 문제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 가지고 마을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일대는 전체가 다 진흥 지역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 그 보시면, 도면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만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양쪽에 지금 양쪽 도로 옆으로 다 경지 정리된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얘기거든요. 그 위 아래, 그 부지로 하면 도로변 바로 옆이라서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사업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중앙 부지에다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여기에는 이제 뭐, 데크로드나, 뭐 정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또 뭐 위치에서든 뭐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하게 미탄 토지매입 사업이 되면, 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상하게 지역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뭔가 사업효과, 효율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자꾸 이래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뭐 그런 건 없겠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보면, 1233번지하고 1234번지하고 두군데 다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2개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1233번지에만 점선이 처져 1234번지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라고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어 그게, 그건 이제 그 사업, 도면을 보시면, 뭐 관람하려고, 그 그런 시설은 이제 여기다가 거기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1234번지 33번지 두개가 다 연꽃단지가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일부는 연꽃도 단지도 되고, 또 주차장, 또 데크로드, 또 저기 정자, 이런 편의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 갑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그러면 2차선 도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저 국도하고 지금 저기 그 42번 국도하고는 좀 내려와 가지고 저기 미탄 가 보시면, 예비군 공덕비를 아마
○이명순 위원 : 김진하 추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이명순 위원 : 더 올라가서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거기에 더 올라가서한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진하 추모비 있는데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연꽃 단지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뭐 관광객 유치도 있고, 이제 농촌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저 주민들의 휴양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사업 진행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1억을 주고 땅만 매입하는 거고, 또 2차, 3차로 연꽃재배,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당 매입비만 1억 1억인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예 저희들이 총 그 사업비 5억 중에서요. 연꽃,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비용은 한 3억 8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가지고는 뭐 지역역량 강화교육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조성하는 데는 3억 8,300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만 1억 700이 들어가고요.
○이명순 위원 : 부지 매입만 그렇고, 조성하고 3억 8,300만원에다가 거의 5억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김진하 추모비 위에 더 올라가서 1233번지 34번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꼭 이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미탄 시가지 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김진하 추모비 있는데서 더 올라가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기, 정선 쪽이 아니고요. 시내쪽으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창3리,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창2리. 그 시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김진하 추모비 가기 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꽃을 해서 관광지, 당연히 관광객도 와야 되는 거지, 미탄면 주민만 보고, 우리 평창군민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진행을
○이명순 위원 : 예산을 좀 많이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확정된 사업이라 그랬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2017년도에 확정될 때 이 부지가 이 곳이었나요?
이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이 부지 선정이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이후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저도 우리 저기 지금 지광천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지금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농토를 중간에다 누가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저기 이 마을, 미탄 회의를 하거나, 미탄 총 번영회의를 하든지, 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해서 부지 선정을 하든가, 이게 아니면 진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창조적 마을가꾸기, 말 그대로 이제 마을단위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 기본 형성됐을 때, 이제 도에서 중앙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뭐 읍면 단위 그 번영회 의견을 거치고, 그럴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또 사업비가 5억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뭐 일반적으로 권역 단위 사업처럼 몇 십억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정해 가지고 마을의 의결된 대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 부지 선정도 의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마을자체로, 말 그대로 창조적 마을가꾸기, 주민들이 자기 마을은 자기가 가꾸는 사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감도에 보니까, 사업 대상지 생태관람로, 안전 휀스, 간이 주차장, 간이화장실 이게 1,000평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부 구간에 그렇게 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연지, 연못까지 만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감도 만들어 놓고, 설계해 놓고 또 딱 이렇게 쓸고 이러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진 않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수시로 확인도 받고, 그래 가지고 또 사업비도 집행이 됩니다.
또 진행 관계는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감리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주웅 위원 : 농어촌 공사에다가 이거를 위탁해서 한다 해도 어차피 쓰는 건 우리 군민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면 우리 실정에 맞춰서해야지 이걸 그 사람들에게 맡겨놨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겼을 때 또 우리 군에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또 해 주십시오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설계 검토납품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뭐 굳이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매입하고 이러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우리 군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같이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학생들한테 딱 가르쳐주고 이거 어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는 뭐 전혀 그렇게는 아니고, 마을에서 이제 다 정해가지고 뭐 협의까지 마을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하셨다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회의록을 갖고 오라는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사실은 군에서도 좀 가서 같이 좀 관리 감독할 때 또 이거 설계할 때 같이 좀 입회하에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또 이제, 항상 뭐 마을에서나 제대로 잘 판단했지만은 또, 한쪽 구석으로 갔을 때, 그래 뭐 전체적인 조감을 봤을 때, 그 모형이나 그대로 또 하다 보면 또 좀 어울리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지금 가운데로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저기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군민의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 군에서 더 잘 알겠죠. 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은 우리가 감싸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다시 또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고집대로 다 해줄 순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하여튼 마을에서 정했고, 설계 감리 자체만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좀 생각을 좀,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으로 어차피 예산쓰는 거 잘 해야 되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신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미탄면이 지금 다른 면보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마을별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또, 사업 선정도 되게 많이 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마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단체 한군데서 한 사람이 이게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시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그 새농촌 건설 관계도 이제 엊그제 발표됐지만, 3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이 또 됐고, 이제 일반 농산어촌 여기도 추진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팩트는 정확합니다. 팩트는 정확하고, 이러한 마을 사업을 한 사람이 구상을 해서 계획을 만들면서 동네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단 얘기에요.
전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거의 한 12억 정도 했던 부분도 다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고,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이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처음 계획이 이거였던가, 이렇게 여쭤 본 거고 처음 계획이 어떤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니 혹시 저희들 생각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돼서 이제 드리는 말씀들이고, 말씀 드린 거고, 또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 해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전번에 우리 평창읍에 한번 했다가, 다시 문제 일으켰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저게 이 마을 사업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유효적절한 사업 계획이 꼭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인 교육관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앞에 그 포장에다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러면 포장이 부족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 하던 대로 좀 현재보다는 부족한데, 일단은 주위로 좀, 부지 확보를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년에는 일단 품목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순위가 높은 것부터 시험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주위에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되면, 어떤 농업인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 사무실 쓸 거 아니에요.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주차장 부분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주차장도 지난번에 7월 사전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그 앞에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부지, 예정 부지 왼쪽은 전부 다 지금 기상대를 앞쪽으로 정문 쪽으로 옮기면서 건물을 앉히고는 나머진 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게 되면 50~60석은 차는 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층에 이제 400평방미터에 세미나실, 농업인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세미나실하고, 2층에 교육장하고, 어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2층에 교육장은 고정식으로 180석에서 200석 가까이 저희가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180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소규모로 뭐 15명, 20명 단위 할 때, 거기 쓸 수 없으니까, 아래층에서 별도 회의장소를 마련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작은 인원이 할 때는 세미나실에서 하고, 180명 정도 교육할 때는 2층에서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층 조리실습실이 이거 왜 이걸 만들어야 되죠?
조리실습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조리실습실은 요즘 여성농업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용평에 있는 차 문화원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리도 있고 지금, 위탁사무실 쓰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여성 농업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리 실습실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씽크대라든가, 개수대, 그 다음에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서 고정식으로 해서 항상 필요하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여성 농업인을 데려다가 조리, 요리 강습을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전통차 문화라든가, 다과문화, 향토음식 이런 주로,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은 용평 차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농업인 단체 사무실이 입주 예정인데, 어디 어디 입지 예정이에요?
농업인 단체라든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정이 지금 농업회의소하고, 지금 우리 지금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사에 4H 그래서 5개 학습단체가 지금 좁은 공간에서 지금 같이 있는데, 좀 자리를 넓혀 가지고 다 같이 좀 책상이라도 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현재는 센터 안에 그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럼 다, 각 단체마다 하나씩 방을 줘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책상을 놓고 쓰는 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사무실은 따로 줄 수 없고
○심현정 위원 : 사무실은 하나씩 가지고 있고, 회의장은 같이 그냥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세미나실은 같이 쓰고, 학습단체실 1칸 하고, 농어업회의소 1칸 하고,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설계에 딱딱 정해졌어요. 벌써?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설계는 지금, 지금 설계업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설계업체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내년, 올해 의결하게 되면, 내년 2월, 2월이면 2~3월 전에 설계 용역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설계업체 선정되면 미팅을 해서 방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만약에 이게 농업단체로 국한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임업단체에서도 입주를 원하면 그때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지금 얘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단은 지금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제가 있을 수가, 사실이 있는데, 또 사실 왜 법에 앞서 때법이라고, 또 다른 단체에서 자기네들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위주로 국한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 ; 이거 좀 염두에 두고 철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없으시면 제가 그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면 한번 좀 봐 주시죠. 지금 이 농업인 교육관 신축하는 부지가 지금 현재는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 지금 예정부지는, 기상대 관측 장비가 위치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기상대 관측 장비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앞에 부지는 뭘로 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앞에 쪽은 시험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무슨 시험포죠? 여기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여기에 덕 시설도 있고,
○지광천 위원 : 무슨, 오미자 덕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닙니다. 저희가 관상용으로 수세미라든가, 미니호박, 줄넝쿨호박, 이런 걸 지금 심어 놓고 있고요. 그 앞에는 전에 자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자두 나무가 있었는데, 자두 나무를 다 베어서 지금, 베어서 지금 예정지 관리차원에서 지금 작년에 그 회오리 배추를 심어 놨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회관 짓는 데는 기상대, 기상대가 뭐 이렇게 크려고요?
기상대 말고도 또 있었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상대 말고는 머루, 다래 덕 시설이 재배,
○지광천 위원 : 다래 덕 시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다래도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 품목으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건 앞쪽으로 반대쪽으로 옮기던가 이렇게 해서 아마 계속 재배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에 주 업무가 특히 기술개발과는 이러한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재배 연구하는 게 목적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업인 시설을 짓겠다고 가장 중요한 재배포를 없애가지고 저 건물을 짓겠다는 건 제가 느낌에는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재배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 축소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거는 재배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재배는 어디로 가지고 가죠. 다래나 이런 것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지금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 쪽으로 지금, 오른쪽에는 일반 천일홍도 심고, 이렇게 조경으로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일부 축소하더라도 다래는 가져 갈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다래는 가지고 가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옮기겠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앞에 지금 회관 앞에 짓는 거는 제 느낌에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농업기술 단체 회의하면 차 어디다 댈 겁니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주차장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이거 100% 주차장 부족하면, 불과 내년도쯤 되면 지금 앞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또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들어가면서 왼쪽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왼쪽 부분을 주차장을 하려고 한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전번에 그 행정사무 감사 때는 주차장이 괜찮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여기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확보되니까 괜찮을 걸로,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 회관 앞에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지는 제가 봤을 때, 시험포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시고, 이쪽에 저 도로 옆으로 제가 알기로 군유지가 또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시면 몰라도 이것, 시범포를 자꾸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시범포를 다 없애면 농업기술센터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다 없애진 않을 겁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앞에 회관 앞에 실험포, 이 부분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유지를 해가지고 에 시범포로 그대로 저게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농업인들이 차를 가장 가까운데 와서 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하고 떨어지면 농업인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건물 앞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농업인들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인들이 말려야 되는데, 그거를 시범포를 농업인들 스스로 뭉긴다고 하면, 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유지를 좀 하셔서 보다 많은 작물을, 특히 그렇다고 뭐 가지 수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오미자 관계도 제가 알기로 전문기술지도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문경이나, 이런 데 가면 오미자 재배하는 기술 여기하고 아주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엄청나게 틀리고, 전지 관계도 기술이 엄청나게 그쪽은 발달돼 있는데, 교육을 좀 시키더라도 이 농업회관에서 모여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포장해서 전지하는 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야지 현실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포장 관리는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포장 관리는 최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질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시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