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8.22

영상 및 회의록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5.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15.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전수일 의원 외 2명 발의)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1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외 1건, 전수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명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명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2019년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평창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영 안전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14조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해당 사업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 하여야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지식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교통봉사 단체 교통질서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셨습니다.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교통질서 지도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안전한 교통행정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789##.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A4791##.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790##.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A4792##.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에 소상공인 지원 되는 게 기존에도 좀 있었죠? 그죠?
○지광천 의원 : 기존에 있는 것은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기간에 시설 지원금만 일부 좀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군에서 2,000만원 이하에 새로 투자하는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를 50%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문제나 담보문제 때문에 예산은 많은데 그 신용과 담보문제 때문에 사실 지원이 미비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지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면, 이거 5페이지인데 맞나요? 그 제8조 시설개선 등 지원, 여기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 그랬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1,000만원에 50%면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원 까지고 2,000만원 그 자부담까지 2,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지광천 의원 : 아, 이거는 저게 3항 얘기죠? 3항, 제8조 3항,
○이주웅 위원 : 8조 3항, 네,
○지광천 의원 : 네, 제 8조 3항,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설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이 내에서 최대 50%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주웅 위원 : 네,
○지광천 의원 : 이거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기준 중에서 500만원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1,000만원 이내라고 그러고 2,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도 가능 한건가요?
○지광천 의원 : 아니죠.
○이주웅 위원 : 네?
○지광천 의원 : 2,000만원 짜리 사업을 본인이 집수리를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식당이었다면 2,000만원 짜리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0만원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1,000만원 기준에서 500만원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1,500만원을 자부담을 대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본인은 1,500. 그럼 이거 말이 1,000만원에 50%면 그냥 500만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광천 의원 : 400만원 밖에 못 주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아,
○지광천 의원 : 예를 들어 자기가 수리 한 게,
○이주웅 위원 : 공사, 공사 총 금액에,
○지광천 의원 : 총 금액에,
○이주웅 위원 : 50%,
○지광천 의원 : 네, 그런데 1,000만원이 넘는 거는 50%가 아니죠. 1,300만원 했다. 이러면 3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부담이고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해주는 거니까 500만원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80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다고 하면 4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아, 거기에 반, 그 금액에 반,
○지광천 의원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그 위에 것 2항에 3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창업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여기에,
○지광천 의원 : 아, 창업은 기존에 소상공인 법에 창업 지원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정할 필요가 없는 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미,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 마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교통비등 교통수단지원 여기에 맞물려서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이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그 개인택시 소비자 사업자에게 70세 이상 고령자 개인택시 분에게 개인택시를 반납할 경우에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전문위원 최순철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서 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래서 여기 하고 맞물리는 그런 제도인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기 취지대로 교통안전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문위원 최순철 : 그렇게 하고, 네,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재정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이 부위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현정 위원 : 나중에라도,
○전문위원 최순철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이거는 오늘 통과를 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추가로 좀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전수일 의원 외 2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국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 현안사항이란 평창군의회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하며,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 등 각종 의견을 의견 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됩니다. 안 제3조 운영의 원칙은 군민의 의견이 의정 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 절차는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거치지 않았으며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793##.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79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에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자율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지원국과 경제건설국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건소 직속 보좌기관으로 기획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지원국에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를 두었으며 경제건설국에는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를 두었습니다. 다음 보좌기관 설치에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과 단위를 조정 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은 올림픽기념사업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담당 단위 조정에서는 1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신설은 내수면과, 폐지는 축수산환경과 지역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에서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효율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을 증원하여 700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안 별표 3항에서 평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정원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4급 2명을 증원하고, 4급, 5급, 복수직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령의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에서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여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시 출장 공무원 업무의 특성 출장 중 여비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을 자율 결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을 확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제1항 3호에 의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9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79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797##.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3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22일 조례심사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자율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조정으로 본청 1실 1단 13과를 본청 2국 2담당관 13과로 조정하고, 행정지원국과 경제건설국 2국을 신설하며, 보좌기관으로서 기존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올림픽기념사업단은 올림픽기념사업과로, 담당 단위 조정은 내수면을 신설하고 축수산환경, 지역공동체를 해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699명에서 1명이 증가한 700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수는 687명에서 1명이 증가한 688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 4급이 2명, 5급이 2명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4급, 5급이 2명, 6급 이하가 1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로 인한 문제점이 전국 지자체 드러남에 따라 상시 출장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표 1회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최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이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번에 변경을 하면, 이제 국장님이 2분이 생기시고, 늘어나는, 그러나니까 명칭이 국장으로 바꿔지고 2분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5급 사무관이 2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따른 좀 염려스러운 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데, 이 전결 규정을 손을 보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평창군 전결 규정을 손을 좀 과감하게 보셔가지고, 지금 결재 라인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사무나 이런 데 그 지원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전결 규정을 좀 세밀하게 좀 짜셔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어 마무리 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좀 수정 좀 해다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직 개편이 돼서 국장이 늘어나도, 안 늘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우리 관계공무원들 좀 철저한 교육도 좀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민원행정 이런 게 좀 확실히 바꿔지는 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특히 민원업무에 결재 라인이 하나 늘어나 가지고 결재 받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좀 아주 철저하게 좀 기울여 달라. 요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하여튼 그 규정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총체적으로는, 사실, 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이게 상당히 될 것 같고,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부여는 동기부여는 되는데 그게 현실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1명 늘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뭐, 절실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게 지금 저희가 체제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5급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명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있는 그 지역공동체 부서에 계를, 1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명만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전수일 위원 : 아니, 글쎄 아는데, 그 늘리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죠? 70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까지는 699명이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변경 후에는 이제 700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700명인데,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1명은 릴레이, 저, 뭐야, 5급을 만드는데, 5급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 5급을 1명 더 늘리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늘리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글쎄, 저희가 이제 국 체제 개편되면 만약에 정원을 안 늘리면 과를 이제 2개를 줄여야 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관 두 자리가 늘어나니까 거기 이제 당연히 늘어날 수, 정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타 부서는 이제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수일 위원 : 아, 비율적인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주 내용을 보면, 일부에 보면 지금까지는 자가용 승용차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여비 지급을 못 받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읍면 공무원 안에서 그 한 달에 뭐 15회 이상 가면 월액여비를 정액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출장이 필요 없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다 못 가는, 그래서 민원부서 공무원들이나 이제 총무에 회계부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달에 15번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타 지자체는 이런 그 부적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으로 이제,
○심현정 위원 : 그전에 자가용 승용차도 여비 지급이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월액 여비는 계속 지급이 돼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철도 운임이나 버스 운임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 별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외출장 갔을 시에,
○심현정 위원 : 관외,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관외출장 시에는 이건 숙박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 지역 같은 데는 숙박비가 좀 일률적으로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는 7만원까지 줄 수 있고, 숙박비를,
○심현정 위원 : 아니, 비교 3, 별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별표1을 1을 보시면, 3쪽에, 거기에 보면 그건 숙박비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심현정 위원 :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옛날에 철도가 해당되는 지역은 이제 철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자가용 승용차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왜 자꾸 숙박얘기를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그거는 이제 여기 저희가 숙박비도 좀 보완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철도운임, 버스운임이 기준을 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가용으로 갈 때 연료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 좀 책정을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는데,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달라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조례 개정 건의와 교육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종합 검토함으로써 유사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신청 시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현 조직에 맞게 자구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98##.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계획서 신청에 있어 현행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던 것을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교육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교육장이 조정역할을 통해 유사사업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검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기존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교육청에 걸쳐서 그 경비를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작년 그 12월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역할을 좀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다 그 교육경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장에 걸쳐서 그 교육경비를 신청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좀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교육장이 초·중·고 관장을 일괄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는 별도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별도,
○박찬원 위원 : 도교육청 바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저희한테, 이제 지자체한테는 그 저희 관내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장을 거쳐서 저희하고 협의하면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교육청 직제 자체는 이제 변한 건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기존에 변한 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가 포함된 거지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직제는 지금과 똑같이 그냥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상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이 관장하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기존 그대로 가고요,
○박찬원 위원 :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초·중·고 일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육장이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관련법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서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첨부 서류 조항을 변경했고,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신설했습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서 신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폭풍이나 지진,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 지역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책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가 삭제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조항과 관련된 별지별표 서식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에 천재지변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례 삭제했다는 별지별표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별지별표 서식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799##.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80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 신설하고, 영업신고서 첨부 서류를 간소함은 물론 영업장소 지정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에 천재지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푸드 트럭이 평창군에서 영업 못할 때가 있나요? 이게 현재 지금 올라온 조례가 그대로, 위에서 이번에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푸드 트럭을 하시는 분이, 평창군에서 영업을 못할 때가 있냐는 걸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땅 지주, 지주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지광천 위원 : 유통도 하면, 동의하는 전제하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상공,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좀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풀어버리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취지는 2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2조 5항, 이제 4항까지 보면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시설이나 행사 때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장에서도 할 수 있고, 평창군에서 하는 축제장에서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평창군수가 고려해 가지고 인정하는 지역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항이 지금 제가 보니 문제가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넣어야 되냐.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음식판매자동차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 장소 이런 특별한 부분에 다만 제한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그 지주가 이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음식판매자동차 이 한 본래의 목적이 살아난다. 이런 취지인데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알겠습니다. 알고, 이 부분을 할 때 적절히 좀 판단을, 고려를 좀 잘 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이제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적절하게 주위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제가 알기론 박근혜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일부 풀어 놨는데 너무 조금 풀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번에 마저 푼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시장, 군수가 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이거 허가해 주는 데가 저기 대규모 휘닉스 평창, 그 다음 용평리조트, 축제장 이렇게만 지금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지광천 위원 : 그렇게만 푸는데 이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풀어 버린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저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5항을 좀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그 목적이 지금 이게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목적이 그거를 좀 늘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개정안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희들이 실지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련 국공유지가 대부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원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지금 그 해당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각각 실례를 들자면 평창읍에 노람들 같은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청옥산 같은 부분, 그런 부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장소에 대부분 국가 땅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그리고 개인이 영업을 할 경우에 쉽게 허락을 하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이거는,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되면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평창으로 보자고요. 레슬링 전지훈련 왔을 때, 지금 저녁으로 그 선수들이 치킨과 피자를 많이 시켜먹어요. 그 다음에 족발까지, 그러면 치킨회사나 피자회사가 이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 평창에서 기거하는 숙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평창 로얄장 앞 정도, 요쯤에다가 푸드 트럭을 딱 갖다놓고 영업을 하면 치킨집이나 피자집이 배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나와서 대번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이 다른 식당하고의 거리 뭐 이런 부분 제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영업신고를 할 때 충분히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저는 이 5항만큼은 삭제를 해야지 최소한의 보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5항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허가가,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할 때 이런 지역은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잘 좀 그 갈음해서 적절하게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역에서 세금 다 내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인구가 주는데,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 풀어 버리면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 5항에 따른 허가관계는, 진짜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약을 좀 해주십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아마 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과장님의 지혜를 그러면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차량이 일일 지정된 장소죠? 그걸로 허가가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또 장소 변경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 또 별도의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 허가를 받고, B라는 장소로 이동 할 시에는 또 별도의 신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별도의 영업신고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허가를 다시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 같으면 개인의 동의라던가 똑같은 절차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들어와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조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람뜰 같은 지역일 경우에는, 하천부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천부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안 나가야 되는 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나갈 수 없잖아요.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만약에 우리 전지훈련 팀들이 들어왔는데 그 숙소 앞에, 그렇게 만약에 허가를 요하는 서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노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음식판매자동차라는 취지는 이, 그런 영업시설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객의 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서 하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그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여관 같은 경우에는 여관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는 일체 불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상도 불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네, 도로, 도로변, 이런 데는 반드시 불허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도 보면 그 지금 도로변에서 사실 차량을 이용한 판매차량들이 있어요. 단속 안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건 이제 저희들한테 영업신고 안하고 아마 하는 그런 거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불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거는 무신고 영업 관리 차원에서,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런 허가가 앞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 까지 묵인하고 가면 누구는 길옆에서 장사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장사하고, 이런 민원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뭐 그것도 뭐, 하여튼,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반드시 장소는 지정하되 적합한 장소를 지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전통시장 상가 육성 쪽에서 전통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기한이 있나요? 이게 들어가면? 신청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영업자가 아,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은 충분히 거기에 어떤 시설주 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상가 운영하는 그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아마 신청해야 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조례로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 여기에 저촉이 안 되면, 허가를 내 줘야지 적당한 거죠. 합당한 거죠. 전통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 거기서 합의해 와라.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렇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 시설주, 그러니까 지주가 되겠죠. 지주의 충분한,
○전수일 위원 : 아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 계획서가,
○전수일 위원 :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이 5일장이 설 때는 노상에 서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는 노상 자체를, 전체를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그럼 거기에다가 차려놓고 1년 내내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정, 장소를 지정합니다. 어느 부위에다가 몇 번지, 어느 부분에다 세워가지고 품목은 어떻게 해가지고 몇 시에 하겠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기한이 없으면 아예 차를 거기다 놓고 1년을 거기서 장사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한을,
○전수일 위원 : 없다면서요. 기한이 없다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기한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한 1년, 365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러니까 기한을 그 영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출 하는데 그 맘대로 자기가, 아,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땅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전수일 위원 : 아니, 노상에서 하는데 땅 지주가 누구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 노상이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전수일 위원 : 노상이 전통시장 내라고 얘기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노상이 이 국가하고 평창군이다. 그러면 평창군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수일 위원 : 아,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5일장 오는 사람들은 다 동의서 받습니까? 또 그건 법에 위배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수일 위원 : 나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게 우리가 풀어 주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 했듯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전통시장이라고 이 법을 악용해서 거기다 차를 놓고 365일 장사하는 경우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위원님 이거는,
○전수일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전혀 충분치 않았고, 이게 우리가 조례를 결정되면, 조례가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는 부분이 나는 생겨날까봐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5일장, 예를 들어서 정해진, 평창군의 전통시장이면 5일장이잖아요? 장날만 허용한다던가, 이런 좀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지, 이 법을 악용해서 차를 그냥 고정적으로 대놓고 바퀴만 요만한 것 달아가지고 대 놓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간에 이제 각각 항목마다,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행사장에 오는 그, 이 고객의 편의, 그 다음에 이, 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글쎄, 그렇게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통의 활성화 차원이 아닌 측면이 오히려 위해를, 해를 가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대 허락 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행사장이라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떠나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가지 말래도, 그렇지만도 전통시장은 5일장이 서지만도 일반에, 그, 우리, 저, 소재지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상권 중심인데 거기서 이거를 법을 악용해서 떡하니 버티고 있을까봐.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뭐 전통장날에 한한다라든가. 그런 사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재량권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들어가야지, 조례가, 조례가 과장님 생각의 상위잖아요.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나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첨부 서류에 그런 부분을 다 받아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사용 동의서라던가, 뭐, 이 전통시장 또 상인회에 어떤 계획서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해서, 아마, 또, 뭐, 시장 상인회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건 절대 없게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 상위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안 해줄 이유를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창군 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이제 조례를 더 확대시켜야죠.
○전수일 위원 : 조례를 확대하는데 그 분들도 그런 걸 간과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건 하여튼 상인연합회회장님하고, 연합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이 푸드 트럭, 그 사업자들이 다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 받아 놓고, 내가 또 장소 옮겨서 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도 외지도 나가서 푸드 트럭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당연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또 외지에 있는 푸드 트럭 사업자들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우리 축제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서 지원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장소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러면 지역주민의, 소상공인의 그 소득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전통시장이 잘 되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일부 축제가 정말 잘 될 때 외부에, 전국에 있는 푸드 트럭 들이 다 몰려온다면 결국 전통시장하고 축제는 활성화가 될 수 있어도 지역에 소상공인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간단합니다. 단순한 게 그 시설 사용 동의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장소에,
○심현정 위원 : 동의를 안 해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심현정 위원 : 어, 처음에 들어올 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거는 뭐 불변의 사항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하루를 들어와서 영업을 해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동의서를 받아야, 누구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영업신고를 해야지.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하루를 영업해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동의를 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자체가 허가서류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전통시장이나, 축제위원장이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영업신고서류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축제할 때는 축제위원장이 동의를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전통시장할 때는 시장회회장이 해줘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러면 그 동의만 안 해주면 영업을 못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못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동의를 안 해줘 하고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안 해주는 거는 저 시설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마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A는 해주고, B는 안 해줘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이유를 충분히 대고 안 해줘야지, 그 강릉에서 2명이 왔어요. A는 오케이, B는 너 안돼. 이렇게 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시설주가 나는 여기 정사를 허락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여기다가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친분관계에서 한 사람은 해주고, 한 사람은 안 해줬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게 이제 적당하게 그 운영이 되겠죠. 여기는 한 대가 필요 하고, 두 대가 필요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시설주하고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시설사용주가 내 땅을 가진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거칠 때는 엄청 거칠거든요. 그리고 샘이 많고 그래서 어떤 요만큼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면 정말 강하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커버 할 수 있으려면 좀 보완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이 부분은 아무튼 슬기롭게, 이제 위원님들 그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알고, 뭐, 하여튼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하다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같아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심현정 위원 : 정말 크게 장사가 잘 될 때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염두에 두고,
○심현정 위원 : 문제가 생길수가 있으니까, 난 그 사람들을 저기 상대를 해봐서 좀 아는데, 네, 그렇게 문제가 좀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드 트럭 연합회라고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푸드 트럭 사업자도 보호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찬 의원님.
○지광천 위원 : 제가 아주 딱 집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오토캠프장, 오토캠프장에서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안 해주는 걸로 인정하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검토를 해봐야죠.
○지광천 위원 : 아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저는 이거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해줘야 하냐면 법으로 해 줘야 해요. 지금 서울에 그 빌딩 사이에 도로관계 이런데도 다 해주거든요. 이거 법으로는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 상인들요. 상인회, 5일장 때 그 분들도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단지 수 십년 동안 본인들이, 본인들이 저게 상인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만두고 나갈 때는 자리를 이제 매매를 하면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꼬와 가지고 그 분들하고 야, 나도 여기 상인회 들어갈 테니까 너희 상인회 같이하자. 이러면 당연히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면 지역에 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오토캠프장에 이 푸드 트럭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여름 휴가철에 딱 맞춰서 한 20일간 영업하겠다고 신고를 냈을 때 해 주겠냐, 안 해 주겠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지금 일단은, 그, 이제, 해당되는 그 지주, 지주가 이제 국가 땅이면 이제 건설교통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어, 그 동의서를 발급을 해 줄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광천 위원 : 법으로는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런데 그 영업시설을 이제 불허를 하는 거죠. 거기서 불허를 하면 우리는 아무리 들어와도 이런 내 국가 땅에다가, 지금까지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가 땅에다가 이것을 영업시설을 못해 주겠다하면 못해주는 겁니다. 발급을 안 해주면, 어, 거기 영업장소가 허가가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이 법은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 건의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인데 하천에, 하천법상 뭘 하겠다고 하면은 밑에 바퀴를 달은, 바퀴를 달은 시설은 끌어만 낼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오토캠프장에 영업자 신고가 딱 들어왔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저희들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설과에서 이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역할을, 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제 동의서가 들어오면 동의서, 지주의 동의서가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부서에서, 기관에서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하천점령부서에다가 하천점령허가, 하천일시점령허가를 신청하면 이 법에 의한 식품, 이 법도 상위법이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하면 그쪽에서 또 거부를, 법상으로 거부를 못하면 해 줘야 되거든요. 해 주면 또 허가증을 가지고 여기 오면 해줘야 되니까 피해가 있다는 얘기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오토캠프장에 들어왔을 때 해줄 거냐, 말거냐, 이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아마 관리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의회하고 좀 잘 의논해서 어떻게 좀 다듬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국적으로 지금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가있는 건 사실이 없습니다. 유원지라든가. 나가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되면 거의 1호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좀 따를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도로도 똑같아요. 도로도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하면 다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이게 영업신고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과연 그 국가 땅에다가 이익, 영업에 대한 이익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게 내버려 두겠는가,
○지광천 위원 : 저는 하여튼 과장님, 이걸 좀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그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노점상으로 이제 구태여 뭐 도로라던가 이런 걸 따진다고 그러면 도로관리부서라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뭘 파느냐, 도로에서 파는데 그냥 먹는 것 아니고, 다른 걸 팔수도 있고, 또 식품판다고 그러면 식품 이제 먹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것 판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노점상으로 봐서 또 도로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것을 팔면 이중으로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보니까, 경기 자체가 어렵다고 보니까 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그 확실한 어떤 그 기준이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안 돼, 도시과에도 안 돼, 읍사무소에서도 안 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권한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제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타 노점상들은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군데 그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노점상을 꾸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뭐 자기네 상품같이 그냥 활용을 해요. 사실, 사실 이런 부분도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단위농협 앞에, 지나가는 인도에 노점상을 차리는 분은 단위농협에 인정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라면 또 관리주체는 군청인데 대부분 다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 물건들을 갖다놓고 판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참에 뭔가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음식과 관련된 것만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요. 환경과에 신고하면 어, 이건 우리 음식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속을 못합니다. 그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로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로관리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단속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로점용하면 뭐 잘못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좀 실무부서에다 명확히 좀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푸드카가 일반 그 인도를 점령해갖고 영업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거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12.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05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 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5 와 6을 신설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권장과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 의무 부여를 하였으며 안 제4조의7에서는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801##.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개정 취지는 지역건설산업 수주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지역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와 그런 어떤 경제에 대해서도 좋은데 이게 전 악용될까봐 우려가 돼요. 일단 맡아놓은 떡이다.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거나, 특히 우리, 저, 뭐야, 설계 산업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조정이 안됐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니, 지금도,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이제 잘하고 있는데,
○전수일 위원 :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지역 업체를 더 어떻게 보호하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제 좀 더 조례로 해서 더 정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지역에 하는데, 그것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군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늦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물론 뭐 법상이야 12월 말까지 하면 12월 말이지만도 그것이 좀 빨리 돼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빨리 돼서 6월 말에 착공이 되면, 12월 말까지 못 살고 돌아가시는 군민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혜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악용이 안 되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02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금일 임시회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해 1977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지만 현재 세입재원이 미미하고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서 금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합니다. 아울러 종전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다 비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공용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요금고시, 교통카드사용, 요금 면제대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차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도 6월 28일부터 2019년도 7월 18일까지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02##.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A4803##.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0년이 지난 국민주택 보급사업 제도에 대한 운영가치가 떨어지고 세입재원이 미미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기존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귀속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주68시간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내에는 총1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노선은 대부분 미탄·방림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내버스로 인한 적자운영 등 추가 투자가 어려짐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공영버스(직영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버스는 총3대 운전자 선발을 마친 상태로 10월1일부터 운행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운행노선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폐지된 미탄·방림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공영버스 운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이3대가 운행이 되면 정확하게 어디어디 들어가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구간은 지금 저 미탄 전역이고, 방림면 계촌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1대, 2대 편성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1대, 저기 3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1대는 예비로 두고요. 2대가 지금 운행합니다.
○박찬원 위원 : 2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1대씩 이렇게 해 갖고,
○박찬원 위원 : 예비분이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예비분 1대는 이제 예비분으로 두고, 2대로 운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운행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인원을 6명, 고용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만약에 3대가 가동되게 되면 추가 인원 또 고용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대가 가동 된다면 인원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2대 이제 운전은 2명이 하고, 1명은 또 상황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명은 안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유지 하는 걸로 해갖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박찬원 위원 : 그럼 6명이 근무하면 몇 교대 근무가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하루, 하루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6명이니까 2교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하루에 운행시간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기 7시부터 그러니까 12시간이죠. 7시부터 저녁 7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근로시간 쪽에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거기에도 물론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6개월 예산인데 1년이면 한 7억,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운영예산이 지금 올해 6억 정도가 잡혔는데 여기는 그 버스를 매입하는 예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그 당초예산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금액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운영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계속 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시과에서 이제, 말 그대로 직영통제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은 어디 대기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대기,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세 분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이제 현장 나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고요. 한 분은 우리 도시주택과 옆에 조금만 사무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준비해 갖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요금을 또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또 수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도 설치해 갖고 지금 사무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가 옆에 별도 사무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차량들이 차고지가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차고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지금 읍·면사무소 주차장으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이제 시행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생기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예측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취합을 해 갖고 대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하여튼 누수됨이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평창군 공영버스는 이제 계촌서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 3대 가지고 계촌하고, 미탄을 다니는데 이번에 주 52시간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내버스 축소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시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또 말씀 드렸고 지금 이런 실정 이예요. 도돈 사람이 평창에 오려면 다섯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내려가는 차가 5시 후에, 5시간 후에 있으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봄, 가을로는 시원할 때 같으면 관계없는데 한번 더울 때 같으면 36도 37도씩 되는데 다섯 시간을 시내 와서 어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노인들이 사실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지금 처음으로 3대 가지고 시작은 하시지만 여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6개월치가 3억 8,200만원 들어가면 12개월치를 대충 계산하면 한 7억 6천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7억 6천정도 되는데 이 버스를, 공영버스를 점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만에 하나 공영버스를 늘린다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여기에 가 해 보면 미탄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읍면별로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나는데 이런 방법 외에는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이제 공영버스, 이제, 그, 운영하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용버스로 해갖고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별도로 입찰을 봐갖고 업체한테 그 구간을 띄워서 운영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방법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어떤 규모가 좀 대규모로 노선이 대규모 노선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블록블록 잘라갖고, 그러니까 춘천식으로 별도 입찰을 통해서 개별업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엔 그렇게 노선이 많거나 그러질 않고, 또 구역이, 행정구역이 명확히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데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번에 그 불편하다가, 불편하다고 원성이 높다보니,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다 보니 대안들이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 한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 마을에 청년회 내지는 영농회 아니면 귀농, 귀촌오신 분 중에서 연세가 한 65세쯤 돼서, 아, 귀농은 아니고 귀촌오신 분들이 자기가 차를 구입을 해서 지입형식으로 군청에다가 넣고, 그것을 운행하면서 사실상 인건비는 한 150이면 난 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오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면 되는데, 지금 이 금액에 반 정도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차량을 이제 본인이 소유하면서 차량을 지입,
○지광천 위원 : 구입을 하는 거죠. 본인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을 받으면,
○지광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글쎄, 제가 그런 사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제가 가서 그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광천 위원 : 전번에 계촌, 이거 처음에 이거 문제 생겼을 때 공영버스하기 전에 저희들 간담회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차를 구입을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이제,
○지광천 위원 : 뭐 영농회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신규노선을 할 때 개별사업자한테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허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단지 그 허가를 해줄 경우에 계촌 일부 노선을 이제 저희가 개인사업자한테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건비 지원까지는 안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이제 본인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광천 위원 : 그건 뭐 본인들이 적자나니 안 되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개인사업자가 자기차량으로 하는 부분은 좀 대안이 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은 편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뭐, 여러 가지,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남부권을 돌아가지고 시내만 와서 내려주고는 또 태우고 내려주고, 그것만 왔다갔다, 왔다갔다가 하니까, 그리고 비용은 제가 계산해도 반 가격이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서 어쨌든 이제는 공영을 확대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앞으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확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대 방법을, 예산을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들이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입니다.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광천 위원님 얘기에, 우리 그 지금 차량이 몇 인승이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게 15인승입니다.
○전수일 위원 : 15인승, 적절하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15인승 군에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규모입니다.
○전수일 위원 : 오히려, 오히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덧붙이자면 15인승이 아닌 9인승짜리도 ,7인승짜리도 충분한 동네가 많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저희도 이렇게 동네 다니는 거 보면 거의 성수기 며칠 빼고는 아침시간 잠깐 빼고는 기사님 자가용이라고요. 큰 차 혼자 끌고 왔다가 혼자 끌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7인승이나 9인승 상황에 봐서 하면 신속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승차감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절감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작을 그걸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규모는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지입이라는 내용 알잖아요. 지입차, 이것도 초장에 좀 검토를 안 해보셨었나요? 지입 차량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입 차량을 저희가 그 부분은 뭐, 깊게는 사실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미탄에서 돌고, 방림에서 돌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읍하고 또 연결되는 구간, 그런 부분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이제, 저희가 그 미탄 예를 들면, 우리 평창하고 나오는 시간대는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미탄 시간대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의 그 대안으로 보는 것은 요금을 갖고 이제 저희가 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버스요금이 1,4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은 한 반 정도 해 갖고 한 뭐, 800원 정도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라고 반으로 저희가 요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미탄에서 평창을 나오는데 옛날에 1,400원이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다 보니까 두 번을 내게 되면 이건 또 이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좀 반값을 해갖고 두 번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방림에서 평창읍과 연결하는, 방림에서 대화면과 연결하는, 이 교통수단 이거 지금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시간대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시간대를 맞춰보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바로 이제 나오는 연결 수단이 단절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맞아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가 전혀 안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7월 달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통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좀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기존에 공공 교통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방림, 운교, 계촌 같은 경우는 둔내로도 가고, 안흥으로도 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건 우리 지역 섹터 밖에는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결 교통망이 과연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림 주민들이 방림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계촌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금 공용버스는 계촌시내, 그 안에서만 돌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건 그 외에 방림에서 연결고리는, 효율적으로 연결 될 수 있게 시스템은 갖춰 놨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차량이 예를 들어서 둔내를 넘어 간다. 안흥을 넘어 간다는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둔내는 한번,
○박찬원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운교나 계촌에 사시는 분들은 둔내나 안흥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쪽하고의 어떤 교통연결망이 이것도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를 들어서 운교지소 앞에 그 안흥쪽에 있는 차량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안흥을 갔다 올수 있고, 이런 어떤 연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그러니까 안흥쪽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횡성서 상안리까지 오는 버스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촌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는 다 맞춰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 상안리까지 오는데 그러면 운교에서 거기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흥으로 나가자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그러니까 저희 버스가 상안리까지 갑니다.
○박찬원 위원 : 상안리까지 가서 연결시켜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상안리까지 가서 거기서 연결시켜주고 돌아오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아, 그렇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운교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아, 상안리까지는 연결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간은 없이, 만약에 방림을 대화로 나올 경우에도 그 일반 평창운수가 뭐, 방림 주유소까지 온다든가,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탄에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여기 평창운수가 미탄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넘어오게 그렇게 연결은 다 되어 있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횟수가 굉장히 준다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인터벌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와서 볼일도 못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일 보고 나서 뭐, 그냥, 아주 그냥 반나절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하루에 여섯, 6회 정도 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씩은 넘어 왔다가고 이런 어떤 그,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탄도 마하에서 미탄 시내로 나오는 것 보다는 평창읍으로 오거나 마차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시스템에선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이걸 만약에 미탄을 평창까지 한 번씩 넘어오게 하거나 할 경우엔 또 흐트러질 우려도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평창운수와의 또 교통 그런 문제도 또 발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인터벌만 잘 메워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박찬원 위원 : 내부의 횟수는 많은데 실제로 연결되는 교통망 자체가 이게 인터벌이 길어져 버리면 또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박찬원 위원 : 미탄 시내에서 주민들이 막 돌아다닐 일은 없단 말이에요. 볼일 보러 나오는데 어떤 연결 어떤 고리가 없다. 이러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저희가 우려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물론 이제 계촌하고 미탄이 들어가지만 그게 별개 노선으로 따로 놀게 하진 않고요. 일반 평창운수 대중교통 노선과 이게 연결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연결은 다 시키게 저희가 안을 또 잡고 있고, 혹여나 저희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면 개선은 바로바로 저희가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시범운영 개념으로 하더라도 계속 보완시킬 사항들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이걸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대안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저희가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좀 더 자체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이 좀 보면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약자내지는 저소득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저도 이제 공영버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진부로 치면 거문리 지역이 이제 6회에서 3회로 줄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대다수 이제 설득에 의해서 이해는 많이 했는데 한 노선,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오는 노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건의를, 제안을 한번 한다면 그쪽 지역에도 공용버스 한대 구입을 해서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문제됐던 시간 때, 공란 보충으로 운행을 해주면 그래도 그, 그간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만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해서 공영버스, 저기 노선버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충,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시간대만이라도 보완을 해주면 그 불편이 해소 되지 않을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두 대, 두 구역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업은 어차피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돼서 좀 검토가 되어야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별도로 따로 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거문리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노선에서 반으로 줄었는데도 그래도 전임 교통계장님께서 많이 설득도 하고, 과장님께서 설득해서 어느 정도 설득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탁하는 것은 오후에 한 타임이래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거문리 문제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단지, 이제, 제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거기는 거기 거문리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별도로 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별도차량을 넣는 다던가 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한 개 노선만 이렇게 해서 차량을 넣는 거는 인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넣는다고 그러면 거문리를 포함한 주변을 한 블록으로 잡아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제가 제안이 이제 거문리 예는 거기가 되고, 만약에 방아다리 약수 가는데 이번에 개편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시간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뭐, 2시던, 5시던, 거기에 투입을 해 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확장하는 그 단계에서 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런 방안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29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평창군 농작물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해충이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방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안 제4조, 5조, 6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 임무, 안 제9조 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채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예산에 1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A4804##.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농장을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평창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형식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