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농축산과 소관
사. 기술지원과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중에서 산림과 소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인 신종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과장 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세출 규모는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6,300만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인건비로써 숲 가꾸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에 8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 보상금에 숲 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에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로변 수목관리에 인건비로써 도로변 수목관리 인부임에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색성장 산림수도추진에 산림수도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인건비로써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일자리 창출에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에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써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림 경관조성에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산림 병충해 방제에 인건비로써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신종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1쪽에요.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인데, 이게 나무를 나눠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심어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재무과장 신종해 : 읍면에 마을에 공한지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하천 변에 그런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려는 계획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또 읍면에서 마을 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무는 소요 나무는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인건비도 마을에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번 것은 묘목 주고, 일부는 인건비까지 첨가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 2억 8,000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2억 8,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군비 2억 8,000인데, 이게 대략 어떤 품종으로 해서 몇 %를 해서 줄 거죠. 계획이.
○재무과장 신종해 : 읍면별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산철쭉, 벚나무, 매실나무, 꽃사과, 벚나무, 산수유, 주목, 까칠 복숭아, 하여튼 마을별로 좀 다양한 수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이 다 받은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신종해 : 일부 좀 거의 다 받았는데, 일부 몇 개면은 아직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 이거 나무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이게? 구입은?
○재무과장 신종해 :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입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입찰이라면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해서 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가 산림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전체 수종별로 구격별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일반 업자들이,
○이만재 위원 : 지금 몇 주가 얼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몇 주를?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거의 벚나무 외 한 20종 되는데, 11만주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계획을 지금 벌써 나무를 심던데, 철이 좀 빠르고 그래서 기후도 온난화 되어서 이게 어떻게 언제쯤 추진이 되죠? 입찰을 언제 봐서 어떻게 하나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4월 15일까지는 뭐로 마쳐요. 입찰을 언제 봐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다음 주쯤 입찰을 보고,
○이만재 위원 : 공고도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관내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관내도 조경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수종도 있고, 또 생산되지 않는 수종은 외부에서 반입되어서 공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벌써 저희들도 집에서 과실주 나무를 심었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100만원이네요. 인건비예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게 뭐나하면, 우리 인건비로써 산림 병충해 예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라든가, 참나무 시들음 병, 예찰을 하는데, 예찰 인원을 4명을 쓰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이번에 510만원 증액된 것은 국도비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인건비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를 510만원을 주니까, 그냥 그래서 받은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당초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한 510만원 정도가 제외 된 거죠.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번에 우리 보호수, 좀 일제 조사, 전수 조사 좀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제가 먼저 일전에 당초 예산 때,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전체 보호수가 우리 29개소에 48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어떤 외과수술이 필요한 보호수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그리고 수술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만재 위원 : 일제 전수 조사나, 실태나,
○재무과장 신종해 :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해야 될 나무가 3본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새로 찾아 낸 것이.
○재무과장 신종해 : 48본 중에서 외과 수술이 필요한 나무가 3그루 정도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일제 전수 조사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조사는 언제쯤 했었죠? 새로 한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새로 한 것은 없고요. 또 읍면별로 보호수 신청을 다 봐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이라는 게,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추가로 하여튼 보호수 지정할 나무가 있으면,
○이만재 위원 : 지역에서 매년 보던 것, 관심 없으면 신청을 안 한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게 해 줘야지, 그냥 전수 조사 없고, 신청을 하라면, 매년 보는 것, 신청 안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사실 평창군이 이제 산림 때문에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사실 좀 저 역시 좀 겁이 나는데, 평창군 이러면, 자연 군이다. 또 산림 군이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창군이 여러 번 행정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산림부서를 존치시키고 또 산림을 활용을 해서 소득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중점,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산지 활용을 통해서 평창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산림 부서의 공직자 분들이 업무 소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그 행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또 군정 전반에 걸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제 그저께인가도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대관령 면에 지금 목장, 물론 산림과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훼손,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산림과가 매일 그 평창군청을 좌지우지할 만큼 외부기관에 이렇게 알려지고,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군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독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책임을 같이 통감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어떤 산림 불법 행위로 인해서 무리가 빚어진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관령에 불법 산지는 작년도 5월 6일 날 경주마 휴양목장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 조성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과에서는 그 목적이 초지조성이기 때문에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줬습니다. 작년도 5월 14일 날 산지 전용 협의를 해 주고, 협의하면서 그 조건에 초지 조성하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산림과로 통보를 해 달라 하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붙여서 작년도 5월 15일 초지허가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사실 지도감독 면에서는 일단은 초지조성 허가 부서에서 1차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지 전용 협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7일인가, 제2차 초지조성허가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제 2차 허가 신청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다 불법 훼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을 하기 위해서 영월 지청에 담당 검사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고, 산림과에서 지금 관련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바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불법 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복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관계 실과장, 또 관계 담당 들을 소집을 해서 현지에서 사업자를 만나서 일단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연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도 있는데, 매번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 입건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허가 내주고,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저도 없다고 보고요. 훼손 허가를 내 줬으면, 물론 바쁘시겠지만, 감독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뿐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대관령에 들어서면, 벌써 훤히 쳐다보이는 데가 그 곳인데,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많이 까는데, 저걸 허가가 난 면적인가, 이렇게 우리도 의아심을 갖고, 몇 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도 결국은 나가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언론에서 평창군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하는데도 지금에 와서 무슨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산림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법하고는 관계없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3,000평, 10,000평방미터, 10만 평방미터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1만 평방미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환경성 역량평가라든가, 재난성 평가는 1만 평방미터는 안 받게 되어 있고, 이상은 받게 되어 있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곳은 토지 조성 허가가 9만 5,000평방미터 나가면서,
○유인환 위원 : 1차에?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사전 환경성 역량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전 환경성 역량평가라는 것은 30만평, 3만평 이상에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 나가는 면적이 9만 5,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유인환 위원 : 초지법은 또 틀리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산림부서에서도 훼손이니까, 초지.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조금 저희 산림과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만 주 허가가 토지조성 허가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 훼손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또 어떤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라도 산림훼손에 나무 굴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관에 보면, 평창군은 자연군이다라는 그런 인상적인 시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 일이면, 의원님들도 너무 애 먹고 고생을 많이 해서 언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같이 묶어서 의원들은 뭐 했느냐, 주민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헬기가 지금 다 갔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상주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 영월 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월 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 대화에 불이 한번 나 가지고, 이제 산림 헬기가 왔는데, 사람이 불 끄는데 이렇게 불을 끄면서 있었는데, 위에서 물을 쏟으니깐, 불에 한방울 떨어지지 않는거, 그런 것, 느껴 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알수 있었을 것 같은데, 헬기가 바로 위에서 물을 떨궜는데, 물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과연 비싼 2억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2억 1,7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2억 1,7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보면서 그 불한번 나는데,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2억을 일자리 창출에 산림, 산불 감시하는데다가 바꿔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해 봤는데, 차라리 이제 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임기가 끝나서 1년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라든가, 재난 구조에 헬기가 꼭 사용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계약을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좀 아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글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명구조 그 부분은 별도로 금년도 계획상에는 삽입을 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끝나고 가면, 안 오니, 삽입을 한 들 뭐하겠어요. 아무 효과 없이 지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헬기가 와서 산도 아니고, 평지인데, 위에 안 떨어지니, 진짜 우습더라고요. 뭐하러 갔다 놓고 저렇게,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헬기 조종사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입니다.
신종해 과장님 두개 부서를 담당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데, 산림과 업무까지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헬기가 산에 불이 나서 물을 뿌렸을 때, 밑에 사람이 있을 때는 물을 한방울도 안 맞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대처할 일이 아니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정선하고, 영월 이렇게 3개 군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비용을 물면서 우리가 비치해 놓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더 연계를 하던가, 아니면, 헬기를 대형 헬기를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활용 가치가 없다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지로 그날 산불이 났을 때, 실지로 물을 못 뿌렸던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구의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또 조종사의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산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안 뿌리는지,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심재국 위원 : 그렇지 않겠지요. 헬기라는 것이 조종사가.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실제로 조종사가 물을 뿌릴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하여튼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헬기가 사실 조금 소형이기 때문에 실제 산불진화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헬기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헬기는 헬기크기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종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가까운데 이제 강릉에 산불,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클 경우에는 바로 강릉에 요청이 되면, 산림청 산하에 항공대는 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진화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실험을 한번 해 보던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지만, 85% 이상이 다 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시군으로써 여기도 보면, 지금 병충해 방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무 심는 것, 또 가꾸는 것, 숲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하는 것이 다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초 예산 때 다 서 있었던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먼저 조기집행 하는 거죠? 이게 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기 집행하면서 요즘 길거리에 길에 다니면서 보면, 작업을 하는게 눈에 많이 띄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서 하면서, 어제도 우리 기획실 담당, 기획실장님에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기라든가, 이런 지역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어떤 여기가 고랭지다 보니까, 해동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낭비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추진 안 할 수도, 인센티브라든가 또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산림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행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좋고, 조기 집행도 다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너무 빨리 조기집행하면서 한꺼번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각 부서 계장님들이 바쁜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현지가서 일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이 가장 고용효과가 높고, 실지로 그 사업비가 실지로 돌아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산림조합의 대행한다던가, 아니면 일반 임업업체한테 입찰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숲가꾸기 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거야 또 사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관리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하여튼 좀 최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감독하는 것 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솔잎 혹파리라든가, 또 재선충이 우리 지역에는 지금 올해 금년에는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도 재선충은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요. 솔잎 혹파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찰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찰을 해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매년 또 방제를 하고 있고, 또 2년에 한번 정도 계속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솔잎 혹파리 방제를 안 했다면 소나무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은 한 60년대부터 산림녹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자산이 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데, 산불이라든가, 또 병해충에 우리가 예방을 소홀히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군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체 산이기 때문에 한번 번졌다 그러면, 또 순식간에 번져서 문제가 될 것이니까, 사전에 좀 철두철미한 방제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좀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 산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저도 산림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직무대리한지, 한 4개월 정도 좀 넘었습니다. 막상 일을 맡고 보니까, 과장 포함해서 16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일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병충해 사업이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보통 우리 전체 사업량을 본다면, 그 사업량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우리 산림과 직원 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력이 더 보충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산림훼손허가 부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림과 1년에 평균 산림훼손 허가를 400여건을 해 줍니다. 그 400여건을 우리 지침에 의하면, 한달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감독을 하라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산림과는 좀 인원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우리 평창군이 전 공무원을 또 산림보호라든가, 산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따로 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산림훼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관령 같은 경우에 경주마 조성 사업에도 보면, 그 우리 평창군은 업자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계획적으로 지금 그 행위를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그 어떤 불법으로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법을 좀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국 위원 : 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원 사장은 어디 따로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바지사장을 세워서 불법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면서 계획적으로 저지르면서 지금도 보세요. 대관령도 보면, 초지허가를 몇 핵터를 냈죠? 그게?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신종해 : 거의 면적으로는 2만 8천평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2만 8천평 허가를 받아서 지금 훼손한 것이 몇 평이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외에 허가지 외에 불법으로 한 부분이 한 4만평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그러니까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재무과장 신종해 : 외에 10.2핵타 정도가 되니까, 면적으로 한 3만 9,998평 정도 되니까, 한 4만평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 7만평 되겠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신종해 : 합하면 6만 8천평,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불법 훼손한 게 허가 낸 부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평창군이 거의 보면, 어떤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용당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산림과의 소관에서 아까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소홀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깊게 업자들이 자꾸 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그 최종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허가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렇겠지만, 농정과에서 물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산지전용허가는 어쨌든 산림과에서 내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자꾸 공무원이라고 그 법을 자꾸 역이용해서 자꾸 어떤 불법을 일부러 저질러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법 해결은 뒤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당하고, 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주민들 아까 동료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원들도 허가부서에 어떤 담당하는 줄 알고, 우리도 같이 어떤 불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산림법이나, 농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 법을 다 꿰뚫고 다 하는 줄 알고 다 우리한테 물어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답변할 때도 상당히 곤란하고, 또 이런 불신을 우리 평창 공무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업자들한테 자꾸 이용당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 줬더라도 자주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일정면적, 좀 큰 면적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점, 허가 이후에 하여튼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충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개인 소유, 또 공유,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공유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나요? 이 부분은. 면적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신종해 : 그 민간산주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이 되면, 현지 나가서 과연 숲 가꾸기 대상이 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또 그 대상이 되면, 그 자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산림조합에 대여를 시킨다던가, 또 아니면, 민간 임업사업자에게 입찰을 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숲 가꾸기 사업은 보편적으로 그냥 나무만 베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숲 가꾸기도 임업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도 기술자가 있고, 또 민간 임업사업자도 기술자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 기간은 언제부터도, 설계상에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씩 설계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 죄송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하면서 1핵타당 소유 인력은 한 20명 정도로 책정되고요. 그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5천원, 그리고 일반 기술, 6만 5천원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톱을 갖고 일하는 분은 한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연중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연중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특별한 계절 구애 받지 않고,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은 전부 많이 투입을 시키는데, 농사철이잖아요. 농사철인데, 농사 인건비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농업인력들이 그리로 다 빠져 나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농업은 뭐로 하느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투입비는, 인건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냥 농번기철에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안 한다던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대안이.
○재무과장 신종해 : 요즘 지역에서 인력 부분에서 살펴보면, 농사일 하던 분은 산에 안 나오십니다. 또 산에서 일한 분은 늘 산에 나오시고,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것은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자리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 쪽에 일자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에 일자리가 없다 하면, 농업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쪽에 가는 사람들이 농업일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그건 절대 모순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현재 숲 가꾸기에 나오는 분들이 하루에 한 120명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0명이 계속 이제 연간 일을 해 주시는데, 그 숲 가꾸기는 나오시는 분들도 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써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6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농한기를 이용하던 해서 6주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비용은 우리 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줍니다. 주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사철에는 일하다가 내가 일 좀 한가하게 산림 쪽 일하겠다. 그게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농사짓는 수입보다는 차라리 숲 가꾸기 사업에 나와서 1년 동안 계속 일하는 것이 어느 수입 면에서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농사를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남한테 빌려 주고, 아주 숲 가꾸기에 전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에서 하루에 동원되는 인력은 대략 한 20명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개인들이 하는 얘기고,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문하는 게 뭡니까, 농번기 철에 농업인력이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안이 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농사짓기 싫으면 말라는 얘기를 그게 답변입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농번기 철에 농업인력이 부족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12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산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쪽의 일만하고, 농업인력은 농업일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쪽에 한 곳에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에,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거는, 당장 산림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면, 어느 자리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농번기철에는 자제를 하고, 그 이외의 계절에 한다던지, 우리가 그런 것 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시기에요. 어느 한쪽의 잘못 치우쳐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이런 명목 하에 또 농촌 일손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앞으로 동향이라든가, 여론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농번기 아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때는 숲 가꾸기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를 확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꼭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은 묘목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이 부분이?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나무는 마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자재 대를 지원해 주는 나무 수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재 소유라든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읍면에 내려 줘서 읍면에서는 그 인건비가 직접 마을 주민이 나와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마을에 공동으로 나와서 일을 해 주면, 그 인건비 자체가 마을에 기금 정도로 적립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총 2억 8,000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냐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2억 중에 한 8,000만원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인건비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인건비 자재 대를,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닙니다. 자재대요?
○재무과장 신종해 : 8,000만원에는 인건비하고, 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이 한 8,000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재대는 보통 지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렇잖아요. 지금 8,000만원 중에 2억 8,000 중에 8,000만원인데, 그 나마도 자재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보다는 소공원 조성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마을 환경조성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여 드린 말씀이고, 좀 총괄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녹색성장 산림 수도정책 학술 세미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국가가 좀 요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의 중심에는 그 산림자원이 어떤 핵심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또 전체 면적 중에서 한 82%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산림이고, 우리 평창군이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이 잘 보존된 대표적인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받는 가운데, 우리 평창군을 산림수도, 산림수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환경수도를 선포한 것도 있지만 우리 평창군은 산림수도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산림 수도를 하려면, 어떤 산림수도 조성에 따른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산림수도 조성을 위한 정책 학술 세미나, 세미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개최 비용이 한 5,000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세미나 개최 비용이 5,000만원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세미나를 어떻게 개최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며,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그 현재 예산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학술세미나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 못 했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면, 행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또 초청자의 연구에 관한 이런 대가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세미나 개최비용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녹색성장 산림수도정책,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빨리 나가는 지자체가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을 명목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막 낭비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연구비용 같은 것 지출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뚜렷한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잘 쓰면, 5,000만원이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해도 연구를 얼마만큼 해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 넓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예산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만 정책 개발하려면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에 많은 어떤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낭비하지 않고, 하여튼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리고 끝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당부를 좀 하고, 질책도 좀 한 부분인데, 이 대관령 횡계2리 경주마 목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허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산림과에서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예찰의 인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횡계 톨게이트 들어가면서 보면, 눈을 감지 않으면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내 업무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 이런 뜻으로 치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좀 오산입니다. 그건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행위가 이뤄 날 때 마다 일손이 바빠서 못가 봤습니다. 이걸로 다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책임 통감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일손 바쁜거 모릅니까, 다 일손 바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일손 안 바쁜 공무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 이라도 당장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좀 빠졌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 계획서 좀 하나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또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결과를 받아 볼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계획서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 :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14억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125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취락가구 안전점검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1100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써 작년까지는 단독 가구를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가입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온실 축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중점 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 점검비 잔액 4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건설공사 도면 설계서 보관을 위한 서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써 5개소 5명에 3개월을 근무시키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원 등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써 2개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명 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악용 들것 1개와 무전기 2세트를 구입해서 소방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실시 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두일리에 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군도 10호선인 유포 면온간 마무리 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써 개수리 전일골 소교량 마무리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분야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로써 기성재 정비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생태하천 및 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진할 사업들을 사전에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써 토공용배수로 정비인부임,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관정 이용시설 보수 10공, 폐공 4공 추진을 위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도배수로 정비 이런 것 예산 이제 올라 왔는데, 어떻게 제한 2006년 수해 때 유천 심다우 소하천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걸 수해 나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토사하고, 지도 정비 좀 해야 된다고 마을에서 그래서 했는데, 정비가 아직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 당초로 해야 되는 것은 제방을 다 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제방이 막혀 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는 부분은 좀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그 앞에 가구가 한 4, 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집들이 쓰는 하수, 오수들이 다 그 앞에 물이 고여 있어요. 다. 그래서 흐르지 못하고 월정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수없이 건의를 했다는데, 한다한다 하기만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오늘 당장 나가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정천 제방 도로는 포장을 안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석 위원 : 유천에서 흐르는 월정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어떤 하천 제방은 원칙적으로는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이 어떤 상당한 불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포장을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포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저도 밭이 많이 있어서, 차량을 통행을 많이 하기에는 포장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물어 보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알아보자,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한번 법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방 하는 길에 하지 왜 안 했나, 이런 주민들이 말씀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월정천 느릎정인가, 그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도로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보가 하나 있었데요. 수해 전에, 보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보가 농업용수 관정, 관수, 부근에 밭이 많은데, 그 관수를 스프링클러 되는데, 그 물을 보에서 고인물을 가져다가 뽑아서 썼는데, 수해 때 유실이 되었는데, 그 보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가 안 되고, 그냥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한 2년간 영농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유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확인할 바가 없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정말 유실 되었는데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영농하는데 불편하다면, 관정 뚫어서는 될 일이 아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스프링클러를 돌리기 위해서 물을 많이 끌어내는,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약치는 정도 밖에 안 쓰는데, 그 하천에 물을 끌여 올려 가지고, 농약치는 정도 밖에 안 쓴느데, 하천에 물을 끌여 올려 가지고, 쓰는 것은 스프링클러 돌리는 정도로 했을텐데, 그게 요새 한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유천리 쪽에 한번 관심을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지금 예산 부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중앙으로부터 동분서주해 주신 우리 건설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개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드나요. 한 150억 정도 드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에 저희들이 179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로 모든 사업비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총액 입찰을 봐 놨습니다. 15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대로 중앙하고,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비 120억이 추가로 확보되는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만재 위원 : 하여튼 많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으로부터 동분서주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수터널이 좀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29쪽에요. 우리 생태하천 요즘에 보면, 4대 강이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정부 중앙으로부터 관심이 많은데, 지금 재해예방사업실시설계가 용역을 시설 의뢰해서 5억이죠?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용역에는 어떤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전개 될까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녹색뉴딜사업 중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재해 위험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소하천사업, 또 근래에 갑자기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는 생태하천사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섯 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평창에 저희들이 지금 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평창의 향동천, 미탄에 창리천, 방림에 계촌 뒷골천, 그 다음에 봉평에 면온천, 횡계 쪽에 송천, 차항천, 월정천 등 몇 개 하천을 가지고, 그때그때 내년도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 설계를 해 놓고, 확보를 좀 해 보자,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일부 예산들이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나, 재해 임시지구사업 소하천들이 일부 아마 70~80억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영입비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도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당장 일시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우선 재해 위험지구용역비하고, 두일 지구는 아마 추경에 한 20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가 실시설계 자체도 총가 설계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끌고 가보자 설계를,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이나, 우리 특히 지방에서도 아직 몰라서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기대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하천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앞서서 용역을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가서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지역이 확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용역대로 우리 또 기대되는 만큼 좀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군도 10호선 확포장 마무리는 언제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월 이전에 포장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벌써, 예산 집행이라든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예산 적으로 볼 때, 이제 4,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면에서 발주한 교량인데, 3,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3,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마무리하는데 지금 문제는 없는 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5월 달에 마무리를, 완전히 끝나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건설방재과는 2006년도에 엄청난 수해가 나면서 응급복구하고, 2007년도에는 항구복구를 하면서 그 동안에 정말 어려웠던 수해복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또 지역주민들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했었고, 그 많은 업자들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무난히 또 슬기롭게 또 이렇게 수해복구가 잘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우리 군에는 그때 당시에 9,000억, 8,90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9,000억 정도 되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9,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우리 평창군에 하면서 당해연도에 다 9,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많은 민원도 발생했고, 또 어쨌든 잘 해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과장님과 또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해복구 지금도 다녀보면, 쭉 간혹 그때 수해났을 때, 해 달라고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주민들 얘기만 다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가 아니었는데, 원래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땅 지주가 자기가 해야 할 사업도 이제 군에다가 떠맡기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 본다고 하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수해복구가 원활하게 잘 끝났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9,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하고는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아마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확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군도라든가, 지방도가, 지방도는 지금 개수에서 덕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지금 대화~개수는 등매까지 등매, 지금 100호선 지금 마무리하는데 까지는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 구간, 거기서 백옥포리인가, 그 구간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도 424호선인데, 거기에 지금 개수부근이 지금 유포까지 해서 8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약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입찰이 봐져 있는데, 그 중에 작년까지 일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약 6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개수리에 교량, 그것을 올해 완공을 시키고, 지금 저희 군도하고 맞닿는 백옥포리 초등학교, 폐교 앞에 등매 초등학교 그 부분에 교량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그 구간에는 그 정도 밖에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덕거리가 같은 424호선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지금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금년 안에 입찰을 총액 입찰을 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봤을 때는 교량을 먼저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되었다고 언성이 높으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군도라든가, 지방도는 놔두더라도 우리 군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개입되어 있는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수에서 대화간 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군도로 계획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도를 시행할 때는 어떤, 연차적으로 지역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호라면, 그 선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을 시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실 15개 노선이 약 187킬로가 있는데, 그나마는 평창군이 군도사업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도 3호선, 뇌운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금년에는 미탄쪽이 어느 정도 한 2~3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실은 우리 1호선, 종부 하안미쪽에서 상리 종부쪽을 금년에 설계를 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뇌운쪽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72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되고 있는데, 뇌운교까지 가는게 약 2킬로에 3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 20억 정도 만이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우리 방재청 사무관 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17호선, 진조리쪽에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년도에 한 1킬로 정도를 설계를 해서 좀 총 진행을 해 볼까, 그 외에는 당장 시급하게 어떤 농경지에 진입을 하거나, 마을로 진입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용평과 봉평, 봉평에서 다시 어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우리 같은 4호선 중에서도 개수리에서 유포로 연결되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시에 어떤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가옥이나, 농경지 쪽에 연결되는 부분부터 마무리 차원으로 해결을 하고,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자,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 어쨌든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또 마무리를 빨리해야 할 곳이라면, 또 어떤 다른 꼭 지역 형평성보다도 또 마무리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지만, 보면, 농로 주변으로 도수로 같은 것, 작은 도수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각 읍면에 가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다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하지만, 도수로, 농로, 농로 옆으로 도수로 사업들,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 읍면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최대한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종합관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일리 55억이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지금 해 놨는데, 다행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추경에서 한 20억 정도를 지금 두일 재해위험지구를 확보를 해 보자, 실질적으로 잔액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까 하천 사업들을 설명을 드린 곳을 전체적으로 20~30억 정도가 있어야 지금 설계가 되는데, 그래서 잔액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사업비에서 잔액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사업비에서도 잔액을 되는대로 내년도 하천사업들을 좀 설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두일천 쪽으로, 두일천하고, 방림하고 여러군데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선 이건, 두일재해위험지구 55억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교량들을 몇 개 개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로 좀 변경을 해서 이게 사실은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 이상이 증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0%쯤 해 가지고, 한 80억 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 3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잔액이 발생이 되면, 다른 사업까지 설계를 그대로 하겠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것도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이건 어디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게 지금 어느 하천이라고 보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 평창에 향동, 사실은 이제는 재해예방차원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문화, 환경, 예술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하천을 정비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군비가 투자될 농어촌 도로나 군도 쪽, 그래서 평창의 향동쪽을 하나 넣어서 농어촌 도로를 같이 좀 해 나가고, 미탄 창리에 집어넣어서 창리~평안 간의 농어촌도로를 같이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화같은 경우에 하천 재방사업이 대화천, 안미천 이래 가지고, 3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미천은 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대화천이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데, 그것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생태복원 차원이고 좋은데요. 그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느 프로그램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가서 갔다가 오히려 주민들이 만류를 하더라고, 제발 의원님 인터뷰하지 마십시오. 이게 방송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이 아마 엄청난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안올거다. 좋은 말을 하려면 인터뷰하시고, 그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해서 결국 담당 PD하고 나는 빼라, 주민들 의견만 듣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생태보호도 좋고, 하천 보호도 좋은데, 굳이 그렇게 그 우리 뇌운 계곡 같은데, 그렇게 높이 해 가지고, 길을 그렇게 내야 될 교통량이 얼마쯤 될지 모르고, 항구 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좋은 기암괴석을 망가트려가면서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또한 하천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큰 돌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물을 돌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하천을 건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떤 돌들 같은 것이 많이 파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런 어떤 보증과 개발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일 지구도 그렇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진부, 전 진부천 일대를 어떤 자연 복구하려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복구하려고 생태 어떤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의 지금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잘 좀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걸 신중하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매입을 해서 어느 선만 그어 놓고,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방을 이렇게 쌓는 것보다 그냥 우리 하천 부지만 싹 매입을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물길을 따라서 어떤 그 생태, 진짜 생태천이 되게 그냥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보면, 우리 평창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어제 점심때 식사를 하면서 가면서 보면, 하천 골재를 채취하면서 지금 보면, 아주 강에 허허벌판입니다. 준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지는 몰라도 우리 평창강 밑에 하류지역에 보면, 아주 허허벌판이에요. 과연 저기서 어떻게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생태계 복원이 될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계획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농촌용수 유지관리 지금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폐공이 발생된 것은 거기다가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폐공처리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사실 어떻게 소공이든, 대공이든, 지하수 파보면,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밖에서 어떤 폐공들, 기존에 개발했던 것들을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어떤 그런 이물질들, 나쁜 오염되어 가지고 오히려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물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폐공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이번에 1억 8,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14공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4공은 폐공을 하는데 2,000만원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 10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특히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수를 10공을 해서 쓴다. 그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런 사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폐공도 우리 관에서 군에서 나름대로 사업하다가 지금 폐공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개인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폐공하는 것도 있을텐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대개가 농업용수관련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이 중에서 14공은 4공은 폐공을 하고, 10공은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좀 개인이 어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0공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고,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9,079만 8천원이 감액된 36억 7,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842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2,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진료사업에 2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원 퇴직금 23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진료비 결제카드기 구입비 27만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에 1,585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청사관리원 인건비 900만 6천원을 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정도우미 2명, 물리치료 도우미 1명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2,4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정책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3,9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단위 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에서 1,233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 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지원 사업에서 치매환자 약재비를 250만원 증액하였고, 한의학 건강 증진사업에서 한의학 물품 구입비 283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사업은 135만원이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에서 32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에 1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40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3,8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서 인건비 5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640만원을 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4,26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임산부 출산부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 등 8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건강교육 등 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노인 및 장애인 전부 의치보철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약 유통 정책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 8,2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임차료를 감액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산업은행 특별융자 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를 1,26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사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언제 끝났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13일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138쪽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평생건강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이 원래 계획이 어디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는 우리 2,0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요. 필요가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요. 보건사업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왔고, 지금 이 사업은 농한기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에 사용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도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까지 했다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은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는 거라고요? 다시 나중에 올리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먼저 예산 절감이나 뭐 때문에 해서 한 것인지,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올해 안에 달라면, 이게 언제 되는 거라고요? 언제 하는 행사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농한기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에 이 사업비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하반기에 필요로 하면, 사업 주나요? 또 해서,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정 안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로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정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국도비를 주면서 하게끔 그런 사업을 의지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국도비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연말에는 꼭 국도비를 확보를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41쪽에요.
한약유통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잖아요. 시간은 지금 엄청 오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이게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고,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복지 보건 복지 가족부하고, 다섯 개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특별융자사업으로 대표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너무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앙이나, 이쪽에 쳐다만 보고, 기다려야만 봐야 되잖아요. 어떤 방안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5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게 빨리 해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매입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현재 진부 재활용 매립장은 그 부지만 지금 그냥 있고요. 다 평탄하게,
○이만재 위원 : 정지작업까지 다, 정지작업이 다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다 지금 흙을 같이 이렇게 길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높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거기 재활용 작업장이 있던데만,
○이만재 위원 : 거기만 놔두고, 하루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나, 여러 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사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61만 3천원이 증액된 86억 4,737만 8천원의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민물고기생태관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안 유지를 위한 인터넷 암호화시설 장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인부임 부족분 140만원과 우편요금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장비가 96년도 구입한 관계로 노후 되어 이번 교체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는 입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과 유해성 PP마대 제작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12월 8일날 진부면 청소차량 사고발생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코리아 사업 국비보조 6,888만 3천원이 군비 2,952만 2천원이 총 9,840만 5천원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 부담금을 통해서 60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71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9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6,307만 2천원이 증액된 311억 8,773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99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4,000만원과 한강유역관리 인턴사업 인건비 3,300만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총 규모 기정예산 대비 6,307만 2천원이 증액된 311억 8,773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을 사업비 및 부대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억 9,0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는 2008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1월 29일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사업추진사항 점검 시 동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양구군, 저희 평창군에 대해서 현지 실사, 점검한 결과 각 자치단체별로 공법적용이나, 감독부분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좀 당초 목적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도록 권고된 바 있어 도내 각 홍천과 양구 저희 모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4,000만원을 인건비 외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에 있습니다. 3명, 저희 환경과에 3명을 채용하여 지금 현재 3명분만 내려오고, 3명분은 추경에 추가 내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입찰차액 85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139만 3천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미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가요?
지난 번 소각장 분리수거미비하다고 막았던 부분, 이런 지역 주민들,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그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4만 5,000명 군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분리수거 부분은 그때 미탄에서 저지하기 이전에, 이전부터 저희 군에서 주민 계도나, 그 다음에 특별 반상회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군민들을 계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주민들이 소송 제기한 부분은 지금 번영회나, 평창군을 상대로 해서 미탄 번영회의 20억 지원한 돈에 대한 반환 소송은 기각 결정되어 평창군이 승소한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 위원회에서 20억 지원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 업무 배임에 대한 소송은 4월 2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무죄 구형을 하여 재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권한 상태로 있고요. 지금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이 20억을 번영회에 지원해 주기로 의결한 부분에 원천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좀 일정이나 이런 부분 아직 진행이 좀 있어야 될 경우로 판단되고요. 모든 부분은 저희 순리대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어쨌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났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할 수 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미탄에 민물생태관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이제?
○환경과장 남동선 : 아직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5월 한 중순이나, 5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개관을 목적으로 지금 목표로 지금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인력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어떤 우리지역에 그런 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어떤 민원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간 몇 번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월 몇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는 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도 점검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분기별로 계획관리 기간을 설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예산에 요번에 요구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때나, 소음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96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지금 상리에 국도 42호선 터널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소음부분이나, 비산 먼지부분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측정이, 기계가 96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노후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 부분만으로 지도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강원, 보건환경 연구원에 측정 의뢰도 해 봤습니다만 저희 장비를 지금 현재 노후된 걸로 계속 지속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라든가, 이런 곳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점검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는 환경오염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저희가 수질검사 부분이나,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부분 등을 해서 수질검사는 물을 주기적으로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관리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심재국 위원 : 지역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건지, 주민들은 무어라고 그러냐 하면, 비가 올 때나, 장마가 날 때, 기계를 아마 돌리지 않고, 그냥 물을 버린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장님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저희가 그 전에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대관령 휴게소 부분에 그런 민원이 자주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기존 시설 자체를 스톱을, 올 스톱을 시키고, 배출을 방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기계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도 단속의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런 휴게소가 들어오고부터는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고 자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쪽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정말 점검 차원에서라도 그렇다고 업체에 가서 단속 위주로 하는 것 보다도 어떤 환경 오염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흥정계곡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한번 쭉 걸어서 계곡으로 걸어서 내려와 보니까, 흥정계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거기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고, 물도 좋고, 또 허브나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나 보면, 펜션 민박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아마 그 마을 하수도를 지금 시행, 아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마무리가 되면 좋아지겠지만, 제가 걸어와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펜션 민박 단지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펜션 물들이 물론 가정집에서 정화는 시켰겠지만, 냄새가 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가 평창군의 제일 상류지만, 흥정계곡이 망가지면, 우리 평창은 다 같이 환경은 아주 다 망가지는 거니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진부에 차량, 구입 있죠? 청소차량, 차량은 사고가 어떻게 났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작년 12월 8일 날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량이 거의 폐차 상태로 훼손 됐습니다. 그래서.
○심재국 위원 : 보험은 안 들었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들었습니다. 들어서 자차 보험에 4,500만원 정도가 보험으로 지금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건 들어오면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요.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봉평에는 미화원이 지금 몇 명이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이제 예산 설명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그만 두신 김종수 씨를 저희가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규직도 5% 감축해야 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도 거기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 랑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 인력을 줄일 수는 없고, 있는 현원에서 추가 충당하는 부분을 55세 이상 된 자로 고용할 경우에는 기간제로 해도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평창읍 1명하고, 봉평면 1명을 55세 이상 자로 기간제로 계약해서 지금 현재 고용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봉평이 3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진부도 3명인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진부는 7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7명요? 이거 맞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전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면적이나, 폐기물 발생량 부분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미화원들이 물론 정원 외 정원이지만, 행자부의 어떤 그런 지침에 또 정원에 아마 귀속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새벽 4시에 나와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서 2명이 있는가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을 슈퍼마켓 주인들이 얘기하는데, 용량이 제가 킬로 그램, 킬로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5킬로짜리가 있고, 10킬로 짜리가 있고 그렇죠? 작은 것은 3킬로도 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니요. 리터로, 종량제 봉투는 리터별로 되어 있습니다. 3리터 짜리, 5리터 짜리 그 다음에.
○심재국 위원 : 3리터, 5리터.
○환경과장 남동선 : 10리터, 20리터, 50리터, 그 다음에 75리터, 100리터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심재국 위원 : 이제 음식물을 담는 것은 3리터 아니면, 5리터, 10리터, 이 정도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20리터까지 음식물.
○심재국 위원 : 20리터 같은 것은 어떤 식당이나, 이런데서 쓸 것이고,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왜 음식물을 우리가 평창군에서 음식물 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용기를 다 안 가져다 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지역은 3리터짜리, 5리터짜리를 가정용을 많이 찾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면, 그 양이 부족하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3리터, 5리터를 많이 제작해서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큰 것, 예를 들어서 75라든가, 50리터짜리는 많이 오는데, 주민들이 찾는 것은 3리터, 5리터를 많이 찾는데, 그게 부족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작은 것을 음식물 용기를 작은 것을 제작을 해서 좀 넉넉하게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벌써 몇 번 어느 과장님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작은 용기를 해서 음식물 용기를 안 가져다 놓는 지역, 그런 곳에는 이것을 좀 비치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읍면에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 군정질문에서도 비점오염사업 같이 질의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 사업 추진과 방법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비점 오염 저감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저희가 지난 해에 2008년도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금년도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설계서를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지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지도 점검을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 시행되는 홍천과 양구를 같이 점검을 한 결과 자치단체별로 전담인력도 없고, 그 다음에 공법이 서로 다르게 추진되어서 당초 취지와 조금 어긋나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처리하도록 권고되어서 저희 3개 군 모두 위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3월 16일 자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아마 계약 공사시행 결의나, 계약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추진할 때에는 자재를 4급으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도급 금액이 너무 커져서 저희 관내 업체가 참여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수로관이나, 식생매트 부분을 관급 자재로 설계 반영해서 도급 금액 범위를 조금 축소하고, 점검할 당시에 너무 여러 개 공구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참여 업체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한 6개 공구로 나눠서 설계가 진행,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공구로 할 경우에 2억 2,000이하 도급 금액이 2억 2,000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2억 2,000 이하면, 관리공단과 대관령 면과 협의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관내 업체에게 계약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의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 계약을 위탁을 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입찰도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봐야 되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은 저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면,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설계, 안해도 되고, 입찰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환경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 주던지, 안 주던지, 그것은 그쪽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30억씩 10년간 하는 거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94%, 96%, 국도비가?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까지 95% 정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가 55% 밖에 안 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국비하고 기금까지 합쳐서 95% 정도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합쳐서 9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비가 4%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30억이면, 지역 업체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먹고 살만한 금액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경과에서 이것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냥 귀찮고, 사업 지금 설명을 한대로라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가 일하기 싫어서 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일하기 싫어서 보다도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안 시킨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건,
○환경과장 남동선 : 지역 업체 참여되도록 적극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게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그게 됩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요. 보세요. 이미 관리공단으로 모든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대답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저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이제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그 수의계약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2,200만원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2억 2,000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과 적극 협의를 하면, 저희 업체, 저희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지난 해도 보면, 그게 설계가 이제 공구마다 자르다 보면, 공무원들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보니, 슬그머니 관리공담으로 위탁을 해 버렸어요. 이것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그러면, 거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 또 보내야 되는 부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환경부, 환경과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군에서 잡고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평창군 관내 업체에다가 일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했던 사업인데,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래서 그 부분, 그 앞에 설명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3개 자치단체가 모두 권고를 받아서 같이 금년도에.
○유인환 위원 : 다른 자치단체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무슨 다른 자치단체가 죽는다고 우리도 같이 죽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한번 처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해서 보고, 문제점 부분을 짚어서 개선되어 나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확답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대답해 봐요.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무모한 대답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창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다가 다 이렇게 일일이 공사도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다가 돈을 줘 가지고 위탁을 했다. 그것도 일 달라고 가서 사정을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체가 이미 넘어가 버리면,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달라고, 이거 우리 지역 업체에 해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돈 줘 가면서 이러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유인환 위원 :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계약이 안 되었으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렇게 매년 몇 십억씩 되는 공사를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리고 대답을 확실히 못하시는데,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 입찰, 관리공단에서 입찰이 되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면, 하도급 받아야 돼요. 하도급,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하는 처음 이렇게 공고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저희 이 사업, 비점 오염 사업뿐만 아니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다른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공고를 또 무시하고 사업 추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공고안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결국은 환경부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또 지역 업체는 그걸 쫓아가서 하청을 받으려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금 15~20% 상례적으로 주는 거 있거든요. 건설회사들 보면, 그럼 주고나면 지역 업체 먹을 거 전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역 업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만 몇 십억이라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다가 우리 예산 조기집행 하느라고 돈을 막 풀잖아요. 주민들 잘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걸 역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업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일이 없어요. 지역 업체가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칼자루 쥔 사람하고, 칼자루 뺐긴 사람하고의 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환경과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평창군 업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일 달라고 쫓아 다녀야 되고, 아주 잘못 됐어요. 이거,
○환경과장 남동선 : 작년도에 11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50%는 지역 업체가 하고, 50%는 지역 업체가 타 시군 업체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구로 나눠서 하는 부분에 환경부에서, 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취지와 좀 어긋나게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한 6개 공구로 축소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고가 된 바가 있어서 불가피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위탁 처리합니다만 금년도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안되면, 내년도에 다시 군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도에도 우리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게끔 분명히 공구가 11개 공구가 아니라, 15개 공구를 자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인가 하면, A공구, B공구, C공구, D공구가 각자 떨어져 있는데, 각자 떨어져서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A, B, C, D를 묶어서 공구를 11개 공구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액 자체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업체가 50% 정도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 다행히 50% 정도는 평창군 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 나마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잘라서 줬으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인가 하면, 제방을 하나 하는데, 10억짜리 1억씩 잘라서 줄 수는 없거든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도 이게 비점오염흙탕물저감사업은 A공구, B공구, C공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자루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군에서 지금 뺏기고, 스스로 내주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겠다, 해 준다 하면,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제가 금년도 처음 이 환경부에서도 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해 추진해 보고, 환경부의 권고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안 되겠다. 일단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도 안 해 보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하면, 국도비 받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 한해 한번, 공고된 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 저희가 저의 직을 걸고, 최선, 다 많은 업체가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금년 처음 권고된 부분에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해 보시고요. 절대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면, 절대 안 내 놓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세상없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다른 업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절대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칼자루를 아예 내 주고, 안방을 내 주는 식이지,
○환경과장 남동선 : 금주 중으로 환경관리공단 실무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관리공단 직원하고 협의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이라니깐 이해를 못하시네, 이게 환경관리공단 직원하고 해서 업체를 평창군에다가 주겠다. 그게 직원이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안되는 일이라니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직원이 일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입찰이 되어서 A사, B사가 가려지는 것인데, 직원들이 A사 주라면 주고, B사 주라면 주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주겠어요. 직원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자체가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설계해서 또 일정 수수료도 지급을 하지 않은, 일정 수수료 얼마 줍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봐서 한 5~6%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인환 위원 : 5~6%면 얼마, 5%만 잡아도,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1억 한 4,000~5,000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인환 위원 : 맞나요. 1억 5,000정도 되죠. 그런 많은 예산을 왜 환경부에 줘가면서 칼자루를 뺏겨가면서 안방 내줘 가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되도 않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안 된다니깐, 자꾸 우기시네,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걸 내 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니깐요. 이해가 안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부와 도에서 일시에 점검해서 저희 군 뿐만 아니고, 3개 자치단체에 권고를 처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것 없고, 우리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단체가 우리 군은 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하든 관철시켜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지, 공고한다고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겠지,
○환경과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또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와 도에 권고사항을 어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처음 한번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좀 믿어봐 주시고, 저희가 금년 한해 추진해 보고 난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 점을 찾아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믿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믿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해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이것을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계약을 해서 내 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역 업체 절대로 참여 못합니다.
한건도 하나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할 수가 없어요. 지역 경기만 자꾸만 악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30억 공사면, 10개 업체가 먹고 살아요. 10개 업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하세요.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존폐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 주겠다. 절대 그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절차상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벌써 채결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 한해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 처음 위탁협약해서 관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환경부나, 도에서 권고를 했지만, 안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던지, 이렇게 계산점을 금년도 한번 사업 시행하는 과정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제가 배려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도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또 이렇게 공단에다 위탁을 해라라고 하면, 또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죠? 문제점.
○환경과장 남동선 : 처음 3개 자치단체가 합니다. 홍천하고, 양구하고 저희가 하는데, 처음 권고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해 보지도 않고, 안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기만 드는 격이 되니까, 일단 권고사항을 한번 따르면서 추진한 결과, 문제점이 이러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당신네들 권고를 안 듣고 우리 나름대로 다시 종전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탁협약을 벌써 체결한 부분이고, 이래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저희가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세우십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어떻게 최선을 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유인환 위원 : 관리공단에다가 안방을 내 주면, 과장님이 할 일은 떠난 거예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강릉에 A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일단 안방을 내 주느냐, 안 내 주느냐, 이게 문제지,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계약, 답답한 것은,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계약 해 주고, 하라고,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줘서, 1억 5,000수수료까지 줘 가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군민들 일 다 뺏기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안되는 일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게 될 일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해 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관리공단에다 위탁 계약을 주게 되면, 과장님 손은 떠난 일입니다. 거기서 낙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설계도 하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다 합니다. 물론 평창군청하고 협의는 하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슨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긴, 최선을 다할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유인환 위원 : 저는 지금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 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돈 벌이라도 할 수 있고, 하는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평창군도 순위 다툼에 과열 경쟁에 뛰어 들어 가지고, 1~2등을 다투고, 하찮은 인센티브 몇 억 때문에 이자나는 손실, 돈 주고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안고도 가면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너무 어렵고, 실상 이렇다. 이래서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하면서 우리 평창군에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알고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이자수입만 해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인센티브 5억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지금 막말로 서울농생대 같은 부분에 미리 돈 집행 다 했죠? 예산 계장님 그거 집행 다 했습니까? 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사도 지금 발주 안 했는데, 돈 다 줘 버렸어요. 우리 금고에 넣어 놓으면, 이자 수입 얼마나 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움일 겪고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떻게 하든 해 보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위탁 돈을 줘 가면서 위탁 계약이나 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무슨 최선을 다 합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우리 지금 돈 주면,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본청에서 20억짜리 공사를 따 왔어요. 50%, 70% 가지고 가라, 10억 준다 이거예요. 그 돈 밑 바닥까지 내려갑니까? 절대 안 내려갑니다. 하도급을 주면, 그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이 지급이 돼요. 그래야 인건비가 그때서야 나가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엉뚱한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또 문제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부실공사, 왜? 자재값은 나날이 상승되는데, 원가계산 거기다가 해 줘요. 군에서 해 줍니까? 돈 받아간 부분에 원가 계산, 상승분에 대해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자재값은 올라가고, 원가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급도 안하면, 당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지금 일자리 창출, 주민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도 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든 빨리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지,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게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좋다 이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하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환경과에 위탁을 해서 일단 칼자루를 쥐어주면, 설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그냥 다 관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가 있는 동안에 위탁협약계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한해 추진해 보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 협약된 부분을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문제점 부분을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주문한 것뿐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차량 운전기사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전화도 받고,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미탄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화에 와서 근무를 하셔요. 청소차량, 물론 공무원이다 보니까, 미탄에서 평창을 근무를 할 수 있고, 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 분들은 대화에 계신 분이 용평에 가 있고, 봉평에 가 있고, 대관령에 계신 분이 미탄에 와 있고,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알고 계신데, 지역별로 보면, 대화에 계시는 분은 대화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고, 미탄에 계시는 분은 미탄에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자신이 소외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왜 아침에 출퇴근 기름값을 없애 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화에서 오래, 예를 들어서 미탄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청소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대화에 와 계시거든요. 집이 어디입니까? 미탄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미탄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골짜리, 골짜기, 강 어디 골짜리, 아니면, 집집마다, 모르는 골목마다 없을 거예요. 자세히, 어디가면 뭐가 있고, 누구네 집에 가면 뭐가 있고, 전봇대 돌아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운전하기도 편하고, 예산 낭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름값도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재배치를 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환경과장 남동선 : 파악해 보고, 인사부서랑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돈 한푼이라도 지금 어렵잖아요. 왜 기름값 써가며 거기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대관령면에 뒷집이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집에 골목골목 이 모든 것이 다 낭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고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제자리에다 돌려 놔 줬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남동선 : 한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휴일 날 또 열심히 업무를 챙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을 우선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민물고기 생태관, 지금 인력배치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지금 어떻게.
○환경과장 남동선 : 오늘 내일 중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산직은 먼저 1명 배치가 되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산직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이 몇 분,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6급 한명하고요. 백령동굴 관리하는 전문직 1명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전기직이 1명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전체가 그럼 백령동굴하고, 같이 관리를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체 몇 명이 필요한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정규직은 그렇게 4명이고, 기간제를 아마 3명 정도 배치해서 매표나, 청사관리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간제 말고, 4명이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3명하고 해서 7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서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나 뭐 다른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백령동굴은 우리 10월달 되어야지 준공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집기나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집기부분은 설계에 반영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자산 취득보면, 인터넷 암호, 이것밖에 없는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장비는 지금 아마 군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만재 위원 :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좀 필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여기에.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협의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정말 아주 오랜 기간동안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5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목표는 5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6월 달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먼저 지어졌던 건물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주택박물관.
○이만재 위원 : 주택관하고 그것은 여기서 담당부서가 틀리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동강 벨트화 사업 국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해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언제 하신다고요? 다시 내년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벨트화 사업이 2011년까지 국비보조지원 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와 금년도 지원된 사업은 앞에 교량 가설하는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시행 결의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주택관, 주택관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6월 달에 준공할 때, 여기는 그냥 빈 걸로 남아 있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남동선 : 오픈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의견을 다 합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나비 박물관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그 토산음식점 같은 걸로 지금 현재 의견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단 하면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난 이게 도시과에서 주택관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5월에 준공할 때, 같이 여기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산품이나, 이거 지역에서 나는 것이 얼마 나지 않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극히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그냥 답변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자주가고, 견학도 여러번 가 봤는데, 다른데, 실제로 그 분들 지역 주민들 얘기 들으면, 토산품 나는 게 거기 뭐가 있어요?
나는 것도 얼마 없고, 미탄면 전체 관리를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환경과장 남동선 : 의장님하고, 몇 몇 주민대표랑 협의를 두 번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 의견은 아직 아닌데, 주민대표들 의견이 그런 쪽으로 가되, 다른 어떤 관광지처럼 어디 제주도를 가도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디 설악산가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미탄 와야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기들이 찾아보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주민 의견을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해서 의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이만재 위원 : 4월달까지 하면 5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자주해서 정말 오픈 할 때 같이 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에 뒤에는 민물고기 생태관은 잘 반드시 됐는데, 그 앞에 건물이 아마 한 4년, 준공된 지가 한 4년 넘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흉물로 된다고, 보기도 싫고, 또 돈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뭐예요? 잘못하면 흉물로 되는데, 잘 좀 협의를 해서 누구책임, 누구책임, 따질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6월에 개관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4월 달에, 벌써 3월인데, 4월 달에 협의를 해서 언제 해요?
얘기가 벌써 연말에 계속 나오던데, 연말이 아니라,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뭡니까?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 계속 나가셔 가지고 현지 확인 때도 여러 번 지적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제 4월에 무슨 협의를 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조속히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어떤 지역에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14쪽에요.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구 용역비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이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우리 상하수도하고, 이쪽에 이용실태조사 나온 것이 저쪽에는 없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실태조사, 이용실태조사 용역은 지하수에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평 리조트나, 휘닉스파크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영업점에, 음식점이나 이런데 쓰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은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료를 지금 조례만 되어 있고, 어떤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수 이용료 부과를 위한 용역 조사비로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 입찰 차액이 1,500만원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관리를 우리 여기서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환경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9, 지금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물관리 부서나,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지, 효율적으로 판단되면, 어느 부서에서인가,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기가,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지하수 모든 관리를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나, 영업점이나 다,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추후에.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나, 아니면, 환경과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평창군에서 어느 부서에서인가, 지하수 이용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부터가 같이 협의를 해서해야 된다고, 이원화해서 상하수도 사업소하는 것하고, 환경과하고, 환경과 다르고, 상하수도 사업소 다르고 이렇나요? 따로 갈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하수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식수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농업용수나, 기타 산업용수로 쓰는, 관리에 대한 것은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무료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하면서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것은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식수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식수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우리 상하수도에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조직개편할 때 하겠지만, 관정형, 식수형은 몇 개 안되고요. 예를 들어 농업용이 몇 백개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물자체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어디가 맞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5쪽을 좀 볼까요? 클린 코리아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조 설명서에 보면, 10명을 쓴다고 그랬죠? 깨끗한 평창 만들기 사업,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10명을 쓰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이 부분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읍면에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152명을 3단계로 나눠서 2월부터 3월 말까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말까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서 3월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일자리 사업하고, 관광경제과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해서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국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2단계 사업에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합쳐서 같이 지속적으로 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명에 대한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이 부분이 의결되면, 다시 또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분들 지금 사업 운영비라고 밑에 했는데, 290만원이 사업운영비를 이걸 어떻게 쓰일 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장갑이나, 집게나, 이런 수용품 구입하는 부분이 됩니다. 152명에 대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000만 3천원이 증액된 211억 7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강화에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320만원이 증액된 70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비 국비와 도비를 포함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1명을 추가한 사업비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민간경상보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군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 급여 및 추진위 운영경비로서 사무장 급여가 인상이 되어 군비 24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4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회관의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원, 농산물유통개선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8,000만원, 축산업경쟁력강화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시설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지난번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근 농가에 큰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보조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다소 농가의 경영비를 줄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9쪽입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사업 단가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이차보전금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누락된 한 농가분의 추가 자금이 배정되어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가셔서 하신 말씀하고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농업과 농촌이 너무 어려운 것을 경쟁력 확보를 해서 계승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는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를 줄인다 그러면 굉장히 농민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돌아오셔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고 왔는데 농수산식품부장관은 또 얘기하기를 농가에다 보조해주는 현재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조방식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농업을 규모화 시키고 시설화 해서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경쟁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뉴질랜드 농업은 모델로 해서 그렇게 농업을 개혁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하기 전에 여건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생산 농산물들이 다 수출을 70% 이상 수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출처가 영국이라는 안정된 수출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여건이 유지된다고 많이 틀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해 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업 개혁을 헤 나간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자치단체 역할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교감을 갖고 나가야지만 정부의 생각을 뒷받침 하면서도 농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나 앞으로의 농정개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보조금을 중단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줄여나가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FTA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서 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농업이나 또는 시설농업, 시설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살아나기가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1차 산업으로만은 안 되니까 1.5차 산업 또는 가공, 유통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해서 파는 방안,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계속 오고 있을텐데 아주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력이 없어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목반 형태라든지 무슨 영농법인상태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은 사실상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자금을 타기 위한 수단, 융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필요해서 여러 농가가 복합적으로 구조를 같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서 마케팅 보드전략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발 먼저 해나가야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업 쪽에 고랭지 농업이 됐든 준고랭지 농업이 됐든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런 민감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뭔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남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는 농업정책을 발굴해 내서 농가가 정말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책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좀 모자란다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던지 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협력을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평창군 농업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요즘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송아지생산 안정 장려금인가 10만원씩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이제 군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인데 축협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축협이 지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혜택 받은 후에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서류를 해서 축협에서 지출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고요. 송아지생산 장려금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입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관계없이 송아지가 태어났을 시 바로1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따르면 5내지 6개월 동안은 우리 군에 머물러야 되고 또한 외지에 팔려나간 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그 기간동안 우리 군에 머물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내에 다른 농가들한테 매매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확인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확인하는 방법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등록을 전산등록을 축협에 전산망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어자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해서 축협에 등록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번호만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장려금을 지금 조례에 있는 범위만큼 주지 않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10만원씩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금년에 조례제정 후에도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에만 맞으면 그 조건에도 안 되면 10만원도 안 주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못 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왜 굳이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축협에 가서 돈을 받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고 축협에 와서 돈을 지급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김진석 위원 : 신청은 자치단체에서 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청은 면사무소에 가서 편하게 소속되어 있는 면에 가서 하고 면에 가서 서류만 던져 주면 서류가 우리 군으로 올라오니까 농축산과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농축산과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입금을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지급도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고 축협으로 안 들어가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안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기존에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기존에도 안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그 전에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농가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축협에서는 별도로 장려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 전에 계속 우리 자치단체에서 줬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자기네가 자치단체에서 타 갔으면 자치단체에서 받아갔는데 왜 축협이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나 이렇게 제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 신축하게 된 퇴비사를 20% 지으라고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퇴비사하고 축사의 경계턱을 이렇게 축산폐수가 나가지 못하도록 턱을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민원을 접한 것을 보니까 축사가 규모가 크던 작던 똑같이 20%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100평 이상의 축사에 퇴비사가 20%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100평 미만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00평 미만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퇴비사를 안 지어도 되고요? 100평 미만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100평 이상만 지어야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왜 축사하고 퇴비사 경계턱을 만들라고 해서 장비가 이렇게 퇴비를 밀고 가서 퇴비사에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가 일을 못한다고 준공만 떨어지면 다 깨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준공 떨어진 후에 깨내고 다시 할 것이면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 한두마리씩 키우던 시절이야 거름 때문에 거름 퍼가고 옮기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즘 규모화 해서 키우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다 물론 큰 저게 없으니까 해달라는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것은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유포3리 백옥포 2리 횡계 2리 차항 2리 당초는 세 곳은 본 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항 2리는 왜 빠졌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차항 2리는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도에서 1개소가 추가로 더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유포 3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차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2년차입니다.
○함명섭 위원 : 유포 3리가 우리 새농촌건설 운동을 한 지가 오래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2000년도에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00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9년째인데 새농촌 건설의 일환으로 잘 되다 보니까 사무장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체험마을에 한해서 사무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사무장 지원비가 최대로 5년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한시적으로 5년 까지는 사무장을 유급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나 나중에라도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미숙하면 그 다음해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시설농업육성, 전에 우리 기존에 사전설명회를 가졌었던 것인데 이것은 비가림시설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51쪽에 비닐하우스입니다.
○함명섭 위원 : 비닐하우스 이것은 기술개발과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됐고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과장님 잘 알다시피 현지 확인도 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기존 초지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에다가 사토를 저장할 수 있는 사토장을 3개소를 만들고 하단부에 축대를 쌓고 그래서 토사유출을 방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사면에 대해서는 녹생풀을 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탄지이기 때문에 녹초나 풀씨를 파종을 해서 우리 전에 풀씨가 발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해서 복구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해서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요. 그 위에 밭 농경지 부분으로 썼다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평탄지이기 때문에 빨리 풀씨를 뿌려서 피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훼손한 사업장 말고 그 뒤의 부분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2단지 쪽에 이곳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사업 개발을 할 계획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분명히 현지확인 가서도 말씀을 했고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7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현지 확인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저희들도 난감하고 아침저녁으로 사방에서 지금 연락들이 오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주민들 마을에 피해가 절대 안 가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쪽에 지금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것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여기에서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지만 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해가지고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고 밑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부서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든가 또 경쟁력 있는 농업, 농업인들 육성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농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 잊혀질만하면 한건씩 터져 나오는 산림훼손문제, 이번에 초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횡계리에 신문에 났던
○농축산과장 김봉기 : 경주마 육성
○유인환 위원 : 경주마육성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문제가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평창군의 이미지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 전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산림법하고 그러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초지법률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지요? 허가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초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만평 이하는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3만평 이상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3만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3만평 이하는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받아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만평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하는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허가과정에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축산과가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허가가 들어올 때에 몇 만 평방미터가 들어왔느냐 그때 과장님은 안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허가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농정과에 올라와 있을 때이고 허가는 10ha를 신청했는데 좌측에 나무가 좋고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전부 제척을 해 버렸습니다. 9.5ha 만 허가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00평이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허가가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허가는 9.5ha만 허가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허가 자체가 다른 시군을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까 3만평방미터 이상이라도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30ha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유인환 위원 : 30ha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30ha입니까 3만 평방미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3만 평방미터하고 0.3025니까 3,025평이 되는 것이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30ha라고 하는데 30ha면 몇 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9만평 조금 넘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30ha 이상이면 환경성영향평가를 안 받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허가를 낼 당시에 지금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초지법에 보면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처음에 허가가 났던 부분이 몇 평이지요? 정확히
○농축산과장 김봉기 : 9.5ha입니다.
○유인환 위원 : 27,000평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만 했던 겁니다. 사실이 다 내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5ha 보다 더 많이 됐었는데 좌측에 나무가 좀 많고 경사가 있는 부분은 제척을 해도 나머지가 9.5ha이기 때문에 9.5ha 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두 번째로 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신청자가 회수를 해갔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려한 이유가 뭔데요? 사건이 되면서 이렇게 반려를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되면서 본인이 취하를 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 하면 허가문제가 잘못되어서 훼손문제가 잘못된 것은 법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젠데 산들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골짜기에 있으면 그 때 당시에도 가서 골짜기에 분명히 토관을 묻어서 물이 밑으로 빠지게끔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골짜기가 졌던 곳은 물길이 무조건 흘러서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토관을 안에다가 1000mm를 묻던 2000mm를 묻던 큰 것을 묻어서 위에다 흙을 덮어야 된다, 그래야 물이 밑으로 빠지고 아무 이상 없이 토사유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듣고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배수로작업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흙을 매입을 이렇게 하면 낮은 부분은 분명히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에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안해서 밑으로 토사유출이 이렇게 많이 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언론에까지 발생해서 아주 평창군이 산림과 이러면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같이 의원들이 묵인을 해서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지적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허가문제 부분도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제가 초지법 산림법을 책을 살펴보니까 축산과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매일 군이 떠들썩하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어요. 우리 산지유통저장시설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뒤에 보면 솔내음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하는 소린데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를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비용에 대해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좀 더 높여서 보조율을 책정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어떻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평당 50만원씩 더 높혔습니다. 보조지원 비율을
○유인환 위원 : 그것으로 허가비용에다 충당하라는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선 가장 시설하기가 편한 대지가 확보된 농가부터 우선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편리하게 짓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대지라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지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농지도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도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이 안 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건축물 대장등본을 만들 때에 건축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이 안 들어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약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외에 또 어떤 조치가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 대한지적공사에다가 협조를 해서 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비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농업인들 농수산 저장창고를 지을 때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 감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50% 감면하면 얼마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측량비가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50만원 정도 농가에서 득을 볼 수가 있고요.
○유인환 위원 :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에 규제개혁처에다가 건축법 개정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봐 달라고 요청을 한
○유인환 위원 : 가설건축물로 봐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허가절차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아니니까요. 가설건축물로 좀 봐달라고 농업인이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건축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규모도 작고 해서 건물로 보지 말아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배 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으면서 농민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저장고 짓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허가비용부터 건축물 신고하고 이런 비용들이 1동당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주나 마다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계통에도 평창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농촌인데 신경을 바짝 쓰셔서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애를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보면 옛날에는 감자만 주로 하다 보니까 대체작목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주로 감자에 준해서 감자에 어떤 비해서 대체작목으로 하다 보니까 특수시설재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토마토 브로커리라든가 이런 파프리카하고 브로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평창군 농산물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보면 선진국이라든가 가까운 일본에 비했을 때에도 우리 농산물이 이제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생산기술, 판매, 수출쪽에서도 상당한 어떤 계도에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고 그런데 가장 미약한 것이 농사를 옛날 방식으로 어떤 개발을 안 하고 젊은분들이 아니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 아니면 영농법인, 이렇게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점점 어렵고 또 시설재배 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면서 고루 혜택을 못보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 농민들, 농가들, 그런 분들한테는 옛날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쪽도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작은 하우스 하나 지어서 고추모라도 생산하고 싶어도 그런 지원방법을 모르고 지원 받으려고 해도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농산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계도에 올라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평창 농산물이 우리 기후라든가 이 쪽에 토질, 이런 쪽에서 보면 기후가 어떤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당도라든가 또 어떤 색깔, 여러 가지로 아마 품질면에서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에서 사과도, 사과 맛은 별로인데 아직까지는 기술로는 아직까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색깔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과는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쪽에도 지원이라든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축산쪽을 좀 본다 그러면 축산두수가 14,000두 된다고 그랬던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5,000두입니다.
○심재국 위원 : 20두 이상 키우는 가구가 대량 몇 가구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두 이상은 28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80두 이상 키우는 가구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sP.
○심재국 위원 :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 축산도 보면 지금 농업쪽으로 재래식 농업이 희망이 없다고 보면 앞으로 농업쪽은 대량으로 농사를 지원을 해주고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축산쪽으로 두수를 늘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축산을 기존에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축산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실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네 다섯명이라든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한우사육 기반확충에 운동장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을 좀 늘려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두수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유황을 먹이는 도사리에 그 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검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유황 한우는 성분분석을 해서 검사가 나오려면 내년 6월 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두수별로 연령별로 먹여서 분석치를 다 내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맛에 대한 평가라든가 고유성분, 이런 것을 가려내자면 6월 달까지는 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분석성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겠지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유황을 먹이니까 소가 성장률이 더 빠른 것 같다고 그러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심재국 위원 : 같은 소를 유황을 안 먹이는 소하고 먹이는 소하고 분리해서 먹이다 보니까 유황을 먹이는 소가 더 빨리 크는 것 같다 살이 더 빨리 찌는 것 같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번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소를 지금 번식우를 키우는 집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번식우는 좀 어렵습니다.
○심재국 위원 : 번식우는 사료 값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사육 육우로 키우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괜찮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를 들어서 50두를 키운다 그러면 50두를 연간 계속 키운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순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비육유는 약 100만원 정도 상회하고요.
○심재국 위원 : 연간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번식우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번식우 쪽으로 안 될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번식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지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연간 100만원 정도, 50마리면 연간 5,000만원 소득은 된다는 얘긴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 쪽이 어떤 앞으로 힘들다고 하면 우리 평창도 축산 쪽으로 약 3만두 정도만 늘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문제지만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다섯명이라든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서 처음에 어려운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소를 키워서 납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를 키우면 생체로 그냥 가서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도축을 해서 팝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조합을 통해서
○심재국 위원 : 계통출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조합을 통해서 생체로 올라가서 도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여주는 단가를 그대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소장수한테 팔 때에는 집에서 그냥 생체로 팔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통출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럴 수도 있고 혹여는 등급이 안 나오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축산 키우는 분들이 한 마리 도축을 하면 총액은 얼마정도 나오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650만원 정도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들여올 때에 송아지 값하고 사료 값하고 550만원 정도 들어가고 10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지금 육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한우 쪽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선진농업기반구축은 기정 예산액 보다 8억 498만 천원이 증액된 113억 1,725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4만 7천원이 증액된 3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58농가가 314ha에 대해서 보급종 볍씨를 신청을 했는데 수매 1등 가격보다 약 10%를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차액인 1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96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존의 50%를 보조를 해주던 것을 70%로 상향해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08년 서리피해 누락농가 재해대책비를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리가 와서 우리 군에 30.8ha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은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군에서 간 교육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부담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부담을 안 하고 도비로 일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성화 농업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5,625만원이 증액된 2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35동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보조비율이 50%인 것을 70% 상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도 대파 육묘장 7동을 짓는 사업인데 1,290만원이 증액된 6,29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도 70%로 보조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에 대해서 4억원을 증액하여 14억 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50동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을 하는데 70%로 상향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서 3,624만원이 증액된 2억 1,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소이던 것을 1개소가 늘어나서 벙커C유와 보온 다겹 커튼을 지원해줘서 난방비를 약 40% 정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은 176만 9천원을 감액하여 3,46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53명에 대해서 구독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취소한 사람, 그리고 지도자와 후계자로 중복되어서 구독하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22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에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실경작심의위원회 수당을 520만원을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경작위원 여비를 170만 6천원, 그리고 지난해에 2008년도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미지급분 2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9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과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으로 1,865만 2천원이 증액된 3,620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애로지원에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비로 1,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로서 84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에 토양검정실 운영하는 근로자 보수를 1,068만 3천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부임으로 3,18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북부권임대사업 간판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임대농기계 유지비 등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북부권 임대사업 사무집기구입에 1,500만원과 또한 정비시설과 장비구입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하는데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비 인건비로 1,263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0쪽을 보겠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에 시설농업 경쟁력제고지원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몇 동이라고 그랬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5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쓰일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농가들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35동에 대해서 평당 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35동이 어떻게 되지요? 자부담이 50%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은 50%인데 추경에 5,625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20%를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70%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5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70%로 바뀌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이 30%가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은 앞으로 다 이렇게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산사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나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도에는 70%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입농산물이나 FTA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53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이 지금 북부권 임대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 농기계구입비를 전에 국도비를 얼마나 받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지금 확보된 것이 다 되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 확보가 되었습다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농기계 1억 8,000만원은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억 8,000만원, 이것은 새로 퇴비살포기하고 톱밥제조기하고 그 다음 목책파쇄기하고 새로, 퇴비살포기하고 톱밥제조기하고 그 다음에 목책 파쇄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임대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북부지역은 약 6월말까지는 건립을 다해서 지금 공사 착공단계입니다.?
○이만재 위원 : 6월 달이면 이런이런 시설이 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7월부터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가져오는데 평창 것을, 그런데 갖다 놓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약 7월부터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만재 위원 : 기계는 다 들어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임대를 실제로 해줘도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됩니다. 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구입한 농기계는 여기에 있는 구입한 농기계는 진부로 옮겨 놓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먼저 인력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일력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약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임시로,
○이만재 위원 : 인건비 뒤에 보면 1,200만원이 그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153쪽에 보면 인건비이고 3,186만 6천원,
○이만재 위원 :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어떤 기계임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임대사업, 거기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 종류하고 다음 임대조건, 그런 것을 현황표로 있으면 하나씩 주십시오. 혹시나 농민들이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가 대답해 줄 수 있게끔 참고로 하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2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때에 무사마귀병 예방약이 금년에는 구리가 국비가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몇 년 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줬는데 군비로 다 나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서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글쎄 그것은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억 3,8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3억 3,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L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볼 때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면적이 지금 살생되는 면적이 줄어있고 또 이 약을 공급하다 보니 다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병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 사마귀병은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깊이갈이도 하고 땅을 가꿔서 하면 덜 나는데 약만 지원을 자꾸 해주니까 점점 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재국 위원 :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는 8억 얼마, 그 다음에는 13억인가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됐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다녀보니까 무사마귀병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농민들한테서,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심각하게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이것이 전염식으로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묻어 있는 흙으로 전염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많이 번져서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무사마귀병 약 때문에 다니는 곳마다 제가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 개발과 담당한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무분별하게 다른 쪽으로 쓸려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예방차원에서 없는 곳에다 막 쓰려고 하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자기네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또 아니더라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꼭 약으로가 아니더라도 예방하는 방법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파악해서 각 읍면에 꼭 부족하다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좀 그 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림인가 어디에서 한번 들었고 용평에서도 들었고 봉평에서도 듣고 그래서 이 약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농기계종류 임대 조건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5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이 지금 진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해제하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시기는 7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임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함명섭 위원 : 전반기에는 안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공사가 빨리 되면 그때부터 하는데 지금 예상은 7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여기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서 7,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추경에 2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같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으면 같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특별하다기 보다는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농기계 임대 1억 8,00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수요가 있고 해서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무집기 이런 것은 당시 계상을 못했는데 사정이 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제 생각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최하 몇 억 정도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8,900만원밖에 본 예산에 안 올려왔는데 밑에 쭉 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집기는 어떤 시설이 확정돼야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추경에서 당연히 되 것인데 농기계임대구입비를 1억 8,000만원을 늦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주민들한테 여러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보고 기계 구입하느라고 늦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수요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더 구입해 놓으면 좋겠다고
○함명섭 위원 : 이 정도 구입을 하시면 앞으로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계속 앞으로는 고장도 많이 나고 많이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구입은 앞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저희가 임대를 해주면서 분석을 해 보면 많이 빌려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기계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입을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소모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트랙터 로터리 치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래서 임대해 줬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가 고의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된 것은 임대했던 분한테 변상을 하게 하고요. 쓰다가 닮고 이런 불가피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고쳐서 새로 만들어서 임대해주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기계임대사업도 이제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약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조례로 다 해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몇 분 배치할 계획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3명을 더 임시로 일하시는 분 3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농기계 이동수리 하는 것, 두분이 계속 하시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셋이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평창 임대사업은 몇 분이 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명섭 위원 : 벅차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세사람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151페이지 시설농업육성, 비가림 시설은 올해는 하우스를 짓는 분들한테 보조액이 더 증액이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를 더
○함명섭 위원 : 그럼 70%하고 자부담 30%, 그러면 4억 정도 계상을 하면 신청한 분들한테 거의 돌아가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럼요. 지금 250동을 신청을 했는데요. 시설농업기반확충만은 250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하우스 사업은 어떤 사업이던지 간에 70%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시설농업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8,709만 6천원이 증가된 78억 3,91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시설공사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균특회계사업비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6억 6,10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자본적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6억 6,10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으로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서 80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시설비로서 겨울 가뭄시에 물 부족했던 지역에 대해서 일반상수도 관로를 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당마을 재산리가 되겠습니다. 재산리 금당마을 배수관로 9,000만원 원길리 배수관로 4,000만원, 도사리 배수관로 9,000만원, 면온리 배수관로 3억원, 평안리 배수관로 2억원을 계상했고 대관령상수도 취수장 보강공사 입찰잔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누수탐사를 위한 전자청음봉 구입 340만원, 단순청음봉 구입 175만원, 간이수압계 구입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 5,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식수난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백, 정선처럼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식수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아마 우리 평창군에도 여러 군데가 식수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도 몇 개소 가 보고 급수차량이 와서 물을 우선 시급하게 공급해 주는 것을 보고 또 상하수도 직원들이 나와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참 상하수도사업소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는 상수도를 꼭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지금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앞으로 공급해야 될 지역은 많고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장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 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기준에 의해서 물론 사업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을 고생하면서 해도 눈에 들어나게 톡톡 튀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우리 지역구에만 다녀 봐도 상수도가 급하게 지금 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은 지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에 보면 주민들 가구가 떨어져 있고 또 집단화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비에 의해서 상수도가 우리가 지금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상수도세는 가장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한두 가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설치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단화 된 마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마을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속사리라든가 이런 곳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수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속사리 지역은 봉평상수도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진부상수도가 넘어오기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가을에 속사리하고 노동리가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물이 흐름이 안돼서 부족했던 원인이 되겠고 상수도 관로에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수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또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노동리에 하나 해 놓았고 속사리도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국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속사리도 보조관정을 뚫어서 갈수기 때에만 사용을 하면 큰 사업비를 들여서 봉평상수도를 끄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저희들이 봐서, 일단은 그렇게 물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목정이나 속사,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속사2리나 노동리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고생은 했지만 지금도 공급은 되고 있으니까 당장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상수도가 관로가 거기까지 다 설치해서 그 쪽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상수도를 지금 보면 아마 노후관로 때문에 그렇겠지만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수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쪽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누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다니시고 필요한데 적소에 예산배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바램이라면 2회 추경 예정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2회 추경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2회 추경에 국도비 또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12억 7,000만원을 이번에 겨울가뭄 태백 정선지역에 끼워 넣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잠정 5억 2,6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군비도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 건의를 해서 어제 그저께 정도 7억 5,000만원 정도 더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군비를 합해서 2회 추경 분은 다 여기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요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올해 완전히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금번 추경 5억 2,600만원해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는 이번 추경에 마무리 짓고 여기 예산확보한 사업도 금년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릴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확정이 됐고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금 관정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가물었을 때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줄 수 없잖아요. 이 사업들은 직접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읍면에 내려주면 상당히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기계가 돼야 되고 토목이 플러스 되는데 읍면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웬만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확보되고 조금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1회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에도 된 부분들이 기일이 자칫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이 모자라서 몇 분 안 되니까 손이 모자라서 조금 늦어지는 예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시급하게 추경에서 다루고 2회 추경에서 다루는 만큼 빨리 적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당초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물 사정이나 관정이 시설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일이 좀 길어지는 예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좀 적지적소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설계에서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뒤에 226쪽을 한번 보면 우리 여기에 읍면별로 지금 마을별로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여기 금당마을배수관로 확장, 원길리, 도사리, 면온리, 평안리가 있는데 이 공사들이 지금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각 읍면별로 어떻게 되지요? 금당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기에서 금당마을은 백옥포리 보면 언덕에 주택을 예쁘게 지어 놓은 동네인데 자체 지하수를 먹다가 물이 많이 없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일반상수도를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는데 이번에 다 먹겠다고 동의가 돼서 거기에 끌어지는데 9,000만원이면 사업이 끝나고요. 원길리는 원길리 사리평 쪽에는 관로를 다 묻었는데 사리평 건너가자마자 좌측으로 몇 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 그 뒤에 사리평은 다 끝나게 되겠고 도사리는 용전중학교 뒤에 하천 건너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9,000만원이면 거기도 다 끝납니다. 면온리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두가지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고 물량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일반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 총 마을을 다 해결을 하려면 약 6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에서 우선 3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2회 추경이나 이럴 때에 세워서 금년 내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나 부족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억입니다. 6억인데 3억정도
○이만재 위원 : 반을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안리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가뭄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 봤지만 거기 지하수 자체도 안 나옵니다. 계곡수를 먹는데 이곳은 근본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꾸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일반상수도를 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약 4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선 반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언제 2회 추경에 마무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중에 대화 신리 1리 3리 5리 관로설치가 500미터고 관정이용시설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관정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기존 있는 것을 말씀하나요? 아니면 새로 관정을 파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물 수원, 계곡수를 먹는 수원 위에 약 600미터 위쪽에 물이 좋은 물이 있고 얼지 않는 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끄는 사업하고 관로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고 이것은 그 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관정하고 보조수원을 다 해 놓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전기세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물이 부족했을 때에 먹을 수 있도록 보조수원공으로 완전히 보수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원천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정을 새로 뚫는 것은 아니고 보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수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질은 양호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수질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에 난리를 치고 그것이라도 더빙해서 식수로 사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아주 수질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질은 근본적으로 나쁘면 먹으라 소리를 못하고 수질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됐고 그 동안 계곡수가 원활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잘 먹고 있다가 겨울에 한파하고 겹치니까 안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이용하려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해 드리고 동네에서 원하는 수원도 하나 추가로 개발해서 같이 먹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만약에 통합상수도가 돼서 신리지역까지 물이 올라간다면 신리 1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상수도로 갈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계획은 신리3리 하고 5리만 계곡수를 계획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서울농생대 관련해서 상수도가 되면 서울농생대하고 신리지역 그 쪽 위로는 전부 광역상수도를 아주 계곡은 빼 놓고 나머지는 1리가 됐든 3리가 됐는 5리가 됐든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결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을 하다보면 반대는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율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늘 소장님께서 애를 쓰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개최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1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0일자로 회부 받아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751만 5천원이 증가된 2,715억 200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억 2,130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7억 2,381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위와같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 사업, 지방채,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일동안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귀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사업, 또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에 대한 보조율 인상, 또 가뭄대책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목적에 충실하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숙직하게 반영을 해 드리고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최귀녀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의장님,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헤아려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살려 높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주신 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장님께 다시 한번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재무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농축산과 소관
사. 기술지원과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중에서 산림과 소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인 신종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과장 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세출 규모는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6,300만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인건비로써 숲 가꾸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에 8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 보상금에 숲 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에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로변 수목관리에 인건비로써 도로변 수목관리 인부임에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색성장 산림수도추진에 산림수도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인건비로써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일자리 창출에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에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써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림 경관조성에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산림 병충해 방제에 인건비로써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신종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1쪽에요.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인데, 이게 나무를 나눠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심어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재무과장 신종해 : 읍면에 마을에 공한지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하천 변에 그런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려는 계획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또 읍면에서 마을 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무는 소요 나무는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인건비도 마을에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번 것은 묘목 주고, 일부는 인건비까지 첨가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 2억 8,000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2억 8,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군비 2억 8,000인데, 이게 대략 어떤 품종으로 해서 몇 %를 해서 줄 거죠. 계획이.
○재무과장 신종해 : 읍면별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산철쭉, 벚나무, 매실나무, 꽃사과, 벚나무, 산수유, 주목, 까칠 복숭아, 하여튼 마을별로 좀 다양한 수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이 다 받은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신종해 : 일부 좀 거의 다 받았는데, 일부 몇 개면은 아직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 이거 나무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이게? 구입은?
○재무과장 신종해 :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입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입찰이라면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해서 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가 산림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전체 수종별로 구격별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일반 업자들이,
○이만재 위원 : 지금 몇 주가 얼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몇 주를?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거의 벚나무 외 한 20종 되는데, 11만주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계획을 지금 벌써 나무를 심던데, 철이 좀 빠르고 그래서 기후도 온난화 되어서 이게 어떻게 언제쯤 추진이 되죠? 입찰을 언제 봐서 어떻게 하나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4월 15일까지는 뭐로 마쳐요. 입찰을 언제 봐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다음 주쯤 입찰을 보고,
○이만재 위원 : 공고도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관내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관내도 조경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수종도 있고, 또 생산되지 않는 수종은 외부에서 반입되어서 공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벌써 저희들도 집에서 과실주 나무를 심었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100만원이네요. 인건비예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게 뭐나하면, 우리 인건비로써 산림 병충해 예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라든가, 참나무 시들음 병, 예찰을 하는데, 예찰 인원을 4명을 쓰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이번에 510만원 증액된 것은 국도비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인건비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를 510만원을 주니까, 그냥 그래서 받은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당초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한 510만원 정도가 제외 된 거죠.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번에 우리 보호수, 좀 일제 조사, 전수 조사 좀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제가 먼저 일전에 당초 예산 때,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전체 보호수가 우리 29개소에 48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어떤 외과수술이 필요한 보호수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그리고 수술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만재 위원 : 일제 전수 조사나, 실태나,
○재무과장 신종해 :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해야 될 나무가 3본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새로 찾아 낸 것이.
○재무과장 신종해 : 48본 중에서 외과 수술이 필요한 나무가 3그루 정도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일제 전수 조사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조사는 언제쯤 했었죠? 새로 한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새로 한 것은 없고요. 또 읍면별로 보호수 신청을 다 봐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이라는 게,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추가로 하여튼 보호수 지정할 나무가 있으면,
○이만재 위원 : 지역에서 매년 보던 것, 관심 없으면 신청을 안 한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게 해 줘야지, 그냥 전수 조사 없고, 신청을 하라면, 매년 보는 것, 신청 안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사실 평창군이 이제 산림 때문에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사실 좀 저 역시 좀 겁이 나는데, 평창군 이러면, 자연 군이다. 또 산림 군이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창군이 여러 번 행정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산림부서를 존치시키고 또 산림을 활용을 해서 소득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중점,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산지 활용을 통해서 평창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산림 부서의 공직자 분들이 업무 소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그 행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또 군정 전반에 걸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제 그저께인가도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대관령 면에 지금 목장, 물론 산림과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훼손,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산림과가 매일 그 평창군청을 좌지우지할 만큼 외부기관에 이렇게 알려지고,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군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독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책임을 같이 통감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어떤 산림 불법 행위로 인해서 무리가 빚어진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관령에 불법 산지는 작년도 5월 6일 날 경주마 휴양목장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 조성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과에서는 그 목적이 초지조성이기 때문에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줬습니다. 작년도 5월 14일 날 산지 전용 협의를 해 주고, 협의하면서 그 조건에 초지 조성하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산림과로 통보를 해 달라 하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붙여서 작년도 5월 15일 초지허가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사실 지도감독 면에서는 일단은 초지조성 허가 부서에서 1차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지 전용 협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7일인가, 제2차 초지조성허가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제 2차 허가 신청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다 불법 훼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을 하기 위해서 영월 지청에 담당 검사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고, 산림과에서 지금 관련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바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불법 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복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관계 실과장, 또 관계 담당 들을 소집을 해서 현지에서 사업자를 만나서 일단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연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도 있는데, 매번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 입건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허가 내주고,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저도 없다고 보고요. 훼손 허가를 내 줬으면, 물론 바쁘시겠지만, 감독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뿐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대관령에 들어서면, 벌써 훤히 쳐다보이는 데가 그 곳인데,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많이 까는데, 저걸 허가가 난 면적인가, 이렇게 우리도 의아심을 갖고, 몇 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도 결국은 나가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언론에서 평창군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하는데도 지금에 와서 무슨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산림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법하고는 관계없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3,000평, 10,000평방미터, 10만 평방미터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1만 평방미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환경성 역량평가라든가, 재난성 평가는 1만 평방미터는 안 받게 되어 있고, 이상은 받게 되어 있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곳은 토지 조성 허가가 9만 5,000평방미터 나가면서,
○유인환 위원 : 1차에?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사전 환경성 역량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전 환경성 역량평가라는 것은 30만평, 3만평 이상에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 나가는 면적이 9만 5,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유인환 위원 : 초지법은 또 틀리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산림부서에서도 훼손이니까, 초지.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조금 저희 산림과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만 주 허가가 토지조성 허가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 훼손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또 어떤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라도 산림훼손에 나무 굴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관에 보면, 평창군은 자연군이다라는 그런 인상적인 시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 일이면, 의원님들도 너무 애 먹고 고생을 많이 해서 언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같이 묶어서 의원들은 뭐 했느냐, 주민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헬기가 지금 다 갔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상주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 영월 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월 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 대화에 불이 한번 나 가지고, 이제 산림 헬기가 왔는데, 사람이 불 끄는데 이렇게 불을 끄면서 있었는데, 위에서 물을 쏟으니깐, 불에 한방울 떨어지지 않는거, 그런 것, 느껴 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알수 있었을 것 같은데, 헬기가 바로 위에서 물을 떨궜는데, 물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과연 비싼 2억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2억 1,7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2억 1,7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보면서 그 불한번 나는데,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2억을 일자리 창출에 산림, 산불 감시하는데다가 바꿔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해 봤는데, 차라리 이제 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임기가 끝나서 1년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라든가, 재난 구조에 헬기가 꼭 사용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계약을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좀 아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글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명구조 그 부분은 별도로 금년도 계획상에는 삽입을 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끝나고 가면, 안 오니, 삽입을 한 들 뭐하겠어요. 아무 효과 없이 지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헬기가 와서 산도 아니고, 평지인데, 위에 안 떨어지니, 진짜 우습더라고요. 뭐하러 갔다 놓고 저렇게,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헬기 조종사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입니다.
신종해 과장님 두개 부서를 담당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데, 산림과 업무까지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헬기가 산에 불이 나서 물을 뿌렸을 때, 밑에 사람이 있을 때는 물을 한방울도 안 맞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대처할 일이 아니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정선하고, 영월 이렇게 3개 군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비용을 물면서 우리가 비치해 놓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더 연계를 하던가, 아니면, 헬기를 대형 헬기를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활용 가치가 없다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지로 그날 산불이 났을 때, 실지로 물을 못 뿌렸던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구의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또 조종사의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산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안 뿌리는지,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심재국 위원 : 그렇지 않겠지요. 헬기라는 것이 조종사가.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실제로 조종사가 물을 뿌릴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하여튼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헬기가 사실 조금 소형이기 때문에 실제 산불진화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헬기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헬기는 헬기크기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종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가까운데 이제 강릉에 산불,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클 경우에는 바로 강릉에 요청이 되면, 산림청 산하에 항공대는 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진화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실험을 한번 해 보던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지만, 85% 이상이 다 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시군으로써 여기도 보면, 지금 병충해 방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무 심는 것, 또 가꾸는 것, 숲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하는 것이 다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초 예산 때 다 서 있었던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먼저 조기집행 하는 거죠? 이게 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기 집행하면서 요즘 길거리에 길에 다니면서 보면, 작업을 하는게 눈에 많이 띄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서 하면서, 어제도 우리 기획실 담당, 기획실장님에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기라든가, 이런 지역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어떤 여기가 고랭지다 보니까, 해동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낭비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추진 안 할 수도, 인센티브라든가 또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산림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행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좋고, 조기 집행도 다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너무 빨리 조기집행하면서 한꺼번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각 부서 계장님들이 바쁜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현지가서 일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이 가장 고용효과가 높고, 실지로 그 사업비가 실지로 돌아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산림조합의 대행한다던가, 아니면 일반 임업업체한테 입찰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숲가꾸기 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거야 또 사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관리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하여튼 좀 최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감독하는 것 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솔잎 혹파리라든가, 또 재선충이 우리 지역에는 지금 올해 금년에는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도 재선충은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요. 솔잎 혹파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찰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찰을 해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매년 또 방제를 하고 있고, 또 2년에 한번 정도 계속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솔잎 혹파리 방제를 안 했다면 소나무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은 한 60년대부터 산림녹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자산이 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데, 산불이라든가, 또 병해충에 우리가 예방을 소홀히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군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체 산이기 때문에 한번 번졌다 그러면, 또 순식간에 번져서 문제가 될 것이니까, 사전에 좀 철두철미한 방제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좀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 산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저도 산림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직무대리한지, 한 4개월 정도 좀 넘었습니다. 막상 일을 맡고 보니까, 과장 포함해서 16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일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병충해 사업이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보통 우리 전체 사업량을 본다면, 그 사업량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우리 산림과 직원 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력이 더 보충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산림훼손허가 부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림과 1년에 평균 산림훼손 허가를 400여건을 해 줍니다. 그 400여건을 우리 지침에 의하면, 한달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감독을 하라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산림과는 좀 인원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우리 평창군이 전 공무원을 또 산림보호라든가, 산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따로 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산림훼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관령 같은 경우에 경주마 조성 사업에도 보면, 그 우리 평창군은 업자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계획적으로 지금 그 행위를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그 어떤 불법으로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법을 좀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국 위원 : 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원 사장은 어디 따로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바지사장을 세워서 불법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면서 계획적으로 저지르면서 지금도 보세요. 대관령도 보면, 초지허가를 몇 핵터를 냈죠? 그게?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신종해 : 거의 면적으로는 2만 8천평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2만 8천평 허가를 받아서 지금 훼손한 것이 몇 평이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외에 허가지 외에 불법으로 한 부분이 한 4만평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그러니까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재무과장 신종해 : 외에 10.2핵타 정도가 되니까, 면적으로 한 3만 9,998평 정도 되니까, 한 4만평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 7만평 되겠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신종해 : 합하면 6만 8천평,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불법 훼손한 게 허가 낸 부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평창군이 거의 보면, 어떤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용당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산림과의 소관에서 아까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소홀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깊게 업자들이 자꾸 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그 최종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허가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렇겠지만, 농정과에서 물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산지전용허가는 어쨌든 산림과에서 내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자꾸 공무원이라고 그 법을 자꾸 역이용해서 자꾸 어떤 불법을 일부러 저질러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법 해결은 뒤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당하고, 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주민들 아까 동료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원들도 허가부서에 어떤 담당하는 줄 알고, 우리도 같이 어떤 불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산림법이나, 농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 법을 다 꿰뚫고 다 하는 줄 알고 다 우리한테 물어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답변할 때도 상당히 곤란하고, 또 이런 불신을 우리 평창 공무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업자들한테 자꾸 이용당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 줬더라도 자주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일정면적, 좀 큰 면적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점, 허가 이후에 하여튼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충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개인 소유, 또 공유,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공유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나요? 이 부분은. 면적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신종해 : 그 민간산주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이 되면, 현지 나가서 과연 숲 가꾸기 대상이 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또 그 대상이 되면, 그 자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산림조합에 대여를 시킨다던가, 또 아니면, 민간 임업사업자에게 입찰을 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숲 가꾸기 사업은 보편적으로 그냥 나무만 베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숲 가꾸기도 임업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도 기술자가 있고, 또 민간 임업사업자도 기술자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 기간은 언제부터도, 설계상에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씩 설계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 죄송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하면서 1핵타당 소유 인력은 한 20명 정도로 책정되고요. 그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5천원, 그리고 일반 기술, 6만 5천원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톱을 갖고 일하는 분은 한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연중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연중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특별한 계절 구애 받지 않고,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은 전부 많이 투입을 시키는데, 농사철이잖아요. 농사철인데, 농사 인건비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농업인력들이 그리로 다 빠져 나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농업은 뭐로 하느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투입비는, 인건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냥 농번기철에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안 한다던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대안이.
○재무과장 신종해 : 요즘 지역에서 인력 부분에서 살펴보면, 농사일 하던 분은 산에 안 나오십니다. 또 산에서 일한 분은 늘 산에 나오시고,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것은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자리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 쪽에 일자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에 일자리가 없다 하면, 농업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쪽에 가는 사람들이 농업일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그건 절대 모순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현재 숲 가꾸기에 나오는 분들이 하루에 한 120명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0명이 계속 이제 연간 일을 해 주시는데, 그 숲 가꾸기는 나오시는 분들도 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써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6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농한기를 이용하던 해서 6주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비용은 우리 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줍니다. 주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사철에는 일하다가 내가 일 좀 한가하게 산림 쪽 일하겠다. 그게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농사짓는 수입보다는 차라리 숲 가꾸기 사업에 나와서 1년 동안 계속 일하는 것이 어느 수입 면에서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농사를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남한테 빌려 주고, 아주 숲 가꾸기에 전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에서 하루에 동원되는 인력은 대략 한 20명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개인들이 하는 얘기고,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문하는 게 뭡니까, 농번기 철에 농업인력이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안이 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농사짓기 싫으면 말라는 얘기를 그게 답변입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농번기 철에 농업인력이 부족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12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산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쪽의 일만하고, 농업인력은 농업일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쪽에 한 곳에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에,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거는, 당장 산림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면, 어느 자리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농번기철에는 자제를 하고, 그 이외의 계절에 한다던지, 우리가 그런 것 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시기에요. 어느 한쪽의 잘못 치우쳐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이런 명목 하에 또 농촌 일손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앞으로 동향이라든가, 여론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농번기 아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때는 숲 가꾸기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를 확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꼭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은 묘목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이 부분이?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나무는 마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자재 대를 지원해 주는 나무 수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재 소유라든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읍면에 내려 줘서 읍면에서는 그 인건비가 직접 마을 주민이 나와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마을에 공동으로 나와서 일을 해 주면, 그 인건비 자체가 마을에 기금 정도로 적립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총 2억 8,000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냐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2억 중에 한 8,000만원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인건비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인건비 자재 대를,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아닙니다. 자재대요?
○재무과장 신종해 : 8,000만원에는 인건비하고, 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이 한 8,000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재대는 보통 지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렇잖아요. 지금 8,000만원 중에 2억 8,000 중에 8,000만원인데, 그 나마도 자재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보다는 소공원 조성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마을 환경조성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여 드린 말씀이고, 좀 총괄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녹색성장 산림 수도정책 학술 세미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국가가 좀 요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의 중심에는 그 산림자원이 어떤 핵심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또 전체 면적 중에서 한 82%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산림이고, 우리 평창군이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이 잘 보존된 대표적인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받는 가운데, 우리 평창군을 산림수도, 산림수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환경수도를 선포한 것도 있지만 우리 평창군은 산림수도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산림 수도를 하려면, 어떤 산림수도 조성에 따른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산림수도 조성을 위한 정책 학술 세미나, 세미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개최 비용이 한 5,000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세미나 개최 비용이 5,000만원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세미나를 어떻게 개최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며,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그 현재 예산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학술세미나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 못 했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면, 행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또 초청자의 연구에 관한 이런 대가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세미나 개최비용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녹색성장 산림수도정책,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빨리 나가는 지자체가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을 명목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막 낭비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연구비용 같은 것 지출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뚜렷한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잘 쓰면, 5,000만원이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해도 연구를 얼마만큼 해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 넓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예산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만 정책 개발하려면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에 많은 어떤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낭비하지 않고, 하여튼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리고 끝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당부를 좀 하고, 질책도 좀 한 부분인데, 이 대관령 횡계2리 경주마 목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허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산림과에서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예찰의 인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횡계 톨게이트 들어가면서 보면, 눈을 감지 않으면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내 업무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 이런 뜻으로 치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좀 오산입니다. 그건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행위가 이뤄 날 때 마다 일손이 바빠서 못가 봤습니다. 이걸로 다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책임 통감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일손 바쁜거 모릅니까, 다 일손 바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일손 안 바쁜 공무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 이라도 당장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좀 빠졌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 계획서 좀 하나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또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결과를 받아 볼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계획서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소공원 조성 나무 나눠주기 사업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 :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14억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125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취락가구 안전점검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1100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써 작년까지는 단독 가구를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가입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온실 축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중점 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 점검비 잔액 4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건설공사 도면 설계서 보관을 위한 서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써 5개소 5명에 3개월을 근무시키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원 등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써 2개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명 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악용 들것 1개와 무전기 2세트를 구입해서 소방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실시 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두일리에 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군도 10호선인 유포 면온간 마무리 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써 개수리 전일골 소교량 마무리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분야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로써 기성재 정비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생태하천 및 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진할 사업들을 사전에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써 토공용배수로 정비인부임,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관정 이용시설 보수 10공, 폐공 4공 추진을 위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도배수로 정비 이런 것 예산 이제 올라 왔는데, 어떻게 제한 2006년 수해 때 유천 심다우 소하천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걸 수해 나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토사하고, 지도 정비 좀 해야 된다고 마을에서 그래서 했는데, 정비가 아직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 당초로 해야 되는 것은 제방을 다 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제방이 막혀 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는 부분은 좀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그 앞에 가구가 한 4, 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집들이 쓰는 하수, 오수들이 다 그 앞에 물이 고여 있어요. 다. 그래서 흐르지 못하고 월정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수없이 건의를 했다는데, 한다한다 하기만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오늘 당장 나가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정천 제방 도로는 포장을 안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석 위원 : 유천에서 흐르는 월정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어떤 하천 제방은 원칙적으로는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이 어떤 상당한 불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포장을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포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저도 밭이 많이 있어서, 차량을 통행을 많이 하기에는 포장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물어 보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알아보자,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한번 법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방 하는 길에 하지 왜 안 했나, 이런 주민들이 말씀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월정천 느릎정인가, 그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도로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보가 하나 있었데요. 수해 전에, 보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보가 농업용수 관정, 관수, 부근에 밭이 많은데, 그 관수를 스프링클러 되는데, 그 물을 보에서 고인물을 가져다가 뽑아서 썼는데, 수해 때 유실이 되었는데, 그 보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가 안 되고, 그냥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한 2년간 영농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유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확인할 바가 없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정말 유실 되었는데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영농하는데 불편하다면, 관정 뚫어서는 될 일이 아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스프링클러를 돌리기 위해서 물을 많이 끌어내는,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약치는 정도 밖에 안 쓰는데, 그 하천에 물을 끌여 올려 가지고, 농약치는 정도 밖에 안 쓴느데, 하천에 물을 끌여 올려 가지고, 쓰는 것은 스프링클러 돌리는 정도로 했을텐데, 그게 요새 한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유천리 쪽에 한번 관심을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지금 예산 부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중앙으로부터 동분서주해 주신 우리 건설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개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드나요. 한 150억 정도 드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에 저희들이 179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로 모든 사업비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총액 입찰을 봐 놨습니다. 15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대로 중앙하고,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비 120억이 추가로 확보되는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만재 위원 : 하여튼 많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으로부터 동분서주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수터널이 좀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29쪽에요. 우리 생태하천 요즘에 보면, 4대 강이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정부 중앙으로부터 관심이 많은데, 지금 재해예방사업실시설계가 용역을 시설 의뢰해서 5억이죠?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용역에는 어떤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전개 될까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녹색뉴딜사업 중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재해 위험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소하천사업, 또 근래에 갑자기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는 생태하천사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섯 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평창에 저희들이 지금 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평창의 향동천, 미탄에 창리천, 방림에 계촌 뒷골천, 그 다음에 봉평에 면온천, 횡계 쪽에 송천, 차항천, 월정천 등 몇 개 하천을 가지고, 그때그때 내년도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 설계를 해 놓고, 확보를 좀 해 보자,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일부 예산들이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나, 재해 임시지구사업 소하천들이 일부 아마 70~80억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영입비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도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당장 일시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우선 재해 위험지구용역비하고, 두일 지구는 아마 추경에 한 20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가 실시설계 자체도 총가 설계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끌고 가보자 설계를,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이나, 우리 특히 지방에서도 아직 몰라서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기대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하천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앞서서 용역을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가서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지역이 확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용역대로 우리 또 기대되는 만큼 좀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군도 10호선 확포장 마무리는 언제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월 이전에 포장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벌써, 예산 집행이라든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예산 적으로 볼 때, 이제 4,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면에서 발주한 교량인데, 3,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3,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마무리하는데 지금 문제는 없는 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5월 달에 마무리를, 완전히 끝나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건설방재과는 2006년도에 엄청난 수해가 나면서 응급복구하고, 2007년도에는 항구복구를 하면서 그 동안에 정말 어려웠던 수해복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또 지역주민들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했었고, 그 많은 업자들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무난히 또 슬기롭게 또 이렇게 수해복구가 잘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우리 군에는 그때 당시에 9,000억, 8,90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9,000억 정도 되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9,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우리 평창군에 하면서 당해연도에 다 9,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많은 민원도 발생했고, 또 어쨌든 잘 해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과장님과 또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해복구 지금도 다녀보면, 쭉 간혹 그때 수해났을 때, 해 달라고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주민들 얘기만 다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가 아니었는데, 원래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땅 지주가 자기가 해야 할 사업도 이제 군에다가 떠맡기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 본다고 하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수해복구가 원활하게 잘 끝났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9,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하고는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아마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확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군도라든가, 지방도가, 지방도는 지금 개수에서 덕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지금 대화~개수는 등매까지 등매, 지금 100호선 지금 마무리하는데 까지는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 구간, 거기서 백옥포리인가, 그 구간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도 424호선인데, 거기에 지금 개수부근이 지금 유포까지 해서 8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약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입찰이 봐져 있는데, 그 중에 작년까지 일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약 6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개수리에 교량, 그것을 올해 완공을 시키고, 지금 저희 군도하고 맞닿는 백옥포리 초등학교, 폐교 앞에 등매 초등학교 그 부분에 교량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그 구간에는 그 정도 밖에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덕거리가 같은 424호선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지금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금년 안에 입찰을 총액 입찰을 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봤을 때는 교량을 먼저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되었다고 언성이 높으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군도라든가, 지방도는 놔두더라도 우리 군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개입되어 있는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수에서 대화간 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군도로 계획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도를 시행할 때는 어떤, 연차적으로 지역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호라면, 그 선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을 시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실 15개 노선이 약 187킬로가 있는데, 그나마는 평창군이 군도사업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도 3호선, 뇌운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금년에는 미탄쪽이 어느 정도 한 2~3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실은 우리 1호선, 종부 하안미쪽에서 상리 종부쪽을 금년에 설계를 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뇌운쪽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72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되고 있는데, 뇌운교까지 가는게 약 2킬로에 3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 20억 정도 만이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우리 방재청 사무관 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17호선, 진조리쪽에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년도에 한 1킬로 정도를 설계를 해서 좀 총 진행을 해 볼까, 그 외에는 당장 시급하게 어떤 농경지에 진입을 하거나, 마을로 진입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용평과 봉평, 봉평에서 다시 어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우리 같은 4호선 중에서도 개수리에서 유포로 연결되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시에 어떤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가옥이나, 농경지 쪽에 연결되는 부분부터 마무리 차원으로 해결을 하고,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자,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 어쨌든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또 마무리를 빨리해야 할 곳이라면, 또 어떤 다른 꼭 지역 형평성보다도 또 마무리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지만, 보면, 농로 주변으로 도수로 같은 것, 작은 도수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각 읍면에 가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다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하지만, 도수로, 농로, 농로 옆으로 도수로 사업들,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 읍면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최대한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종합관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일리 55억이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지금 해 놨는데, 다행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추경에서 한 20억 정도를 지금 두일 재해위험지구를 확보를 해 보자, 실질적으로 잔액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까 하천 사업들을 설명을 드린 곳을 전체적으로 20~30억 정도가 있어야 지금 설계가 되는데, 그래서 잔액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사업비에서 잔액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사업비에서도 잔액을 되는대로 내년도 하천사업들을 좀 설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두일천 쪽으로, 두일천하고, 방림하고 여러군데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선 이건, 두일재해위험지구 55억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교량들을 몇 개 개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로 좀 변경을 해서 이게 사실은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 이상이 증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0%쯤 해 가지고, 한 80억 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 3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잔액이 발생이 되면, 다른 사업까지 설계를 그대로 하겠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것도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이건 어디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게 지금 어느 하천이라고 보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 평창에 향동, 사실은 이제는 재해예방차원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문화, 환경, 예술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하천을 정비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군비가 투자될 농어촌 도로나 군도 쪽, 그래서 평창의 향동쪽을 하나 넣어서 농어촌 도로를 같이 좀 해 나가고, 미탄 창리에 집어넣어서 창리~평안 간의 농어촌도로를 같이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화같은 경우에 하천 재방사업이 대화천, 안미천 이래 가지고, 3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미천은 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대화천이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데, 그것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생태복원 차원이고 좋은데요. 그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느 프로그램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가서 갔다가 오히려 주민들이 만류를 하더라고, 제발 의원님 인터뷰하지 마십시오. 이게 방송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이 아마 엄청난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안올거다. 좋은 말을 하려면 인터뷰하시고, 그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해서 결국 담당 PD하고 나는 빼라, 주민들 의견만 듣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생태보호도 좋고, 하천 보호도 좋은데, 굳이 그렇게 그 우리 뇌운 계곡 같은데, 그렇게 높이 해 가지고, 길을 그렇게 내야 될 교통량이 얼마쯤 될지 모르고, 항구 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좋은 기암괴석을 망가트려가면서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또한 하천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큰 돌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물을 돌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하천을 건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떤 돌들 같은 것이 많이 파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런 어떤 보증과 개발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일 지구도 그렇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진부, 전 진부천 일대를 어떤 자연 복구하려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복구하려고 생태 어떤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의 지금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잘 좀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걸 신중하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매입을 해서 어느 선만 그어 놓고,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방을 이렇게 쌓는 것보다 그냥 우리 하천 부지만 싹 매입을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물길을 따라서 어떤 그 생태, 진짜 생태천이 되게 그냥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보면, 우리 평창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어제 점심때 식사를 하면서 가면서 보면, 하천 골재를 채취하면서 지금 보면, 아주 강에 허허벌판입니다. 준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지는 몰라도 우리 평창강 밑에 하류지역에 보면, 아주 허허벌판이에요. 과연 저기서 어떻게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생태계 복원이 될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계획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농촌용수 유지관리 지금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폐공이 발생된 것은 거기다가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폐공처리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사실 어떻게 소공이든, 대공이든, 지하수 파보면,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밖에서 어떤 폐공들, 기존에 개발했던 것들을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어떤 그런 이물질들, 나쁜 오염되어 가지고 오히려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물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폐공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이번에 1억 8,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14공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4공은 폐공을 하는데 2,000만원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 10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특히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수를 10공을 해서 쓴다. 그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런 사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폐공도 우리 관에서 군에서 나름대로 사업하다가 지금 폐공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개인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폐공하는 것도 있을텐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대개가 농업용수관련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이 중에서 14공은 4공은 폐공을 하고, 10공은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좀 개인이 어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0공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고,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9,079만 8천원이 감액된 36억 7,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842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2,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진료사업에 2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원 퇴직금 23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진료비 결제카드기 구입비 27만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에 1,585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청사관리원 인건비 900만 6천원을 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정도우미 2명, 물리치료 도우미 1명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2,4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정책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3,9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단위 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에서 1,233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 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지원 사업에서 치매환자 약재비를 250만원 증액하였고, 한의학 건강 증진사업에서 한의학 물품 구입비 283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사업은 135만원이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에서 32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에 1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40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3,8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서 인건비 5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640만원을 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4,26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임산부 출산부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 등 8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건강교육 등 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노인 및 장애인 전부 의치보철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약 유통 정책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 8,2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임차료를 감액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산업은행 특별융자 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를 1,26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사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언제 끝났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13일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138쪽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평생건강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이 원래 계획이 어디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는 우리 2,0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요. 필요가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요. 보건사업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왔고, 지금 이 사업은 농한기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에 사용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도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까지 했다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은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는 거라고요? 다시 나중에 올리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먼저 예산 절감이나 뭐 때문에 해서 한 것인지,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올해 안에 달라면, 이게 언제 되는 거라고요? 언제 하는 행사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농한기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에 이 사업비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하반기에 필요로 하면, 사업 주나요? 또 해서,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정 안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로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정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국도비를 주면서 하게끔 그런 사업을 의지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국도비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연말에는 꼭 국도비를 확보를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41쪽에요.
한약유통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잖아요. 시간은 지금 엄청 오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이게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고,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복지 보건 복지 가족부하고, 다섯 개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특별융자사업으로 대표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지금 신청 중에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너무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앙이나, 이쪽에 쳐다만 보고, 기다려야만 봐야 되잖아요. 어떤 방안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5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게 빨리 해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매입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현재 진부 재활용 매립장은 그 부지만 지금 그냥 있고요. 다 평탄하게,
○이만재 위원 : 정지작업까지 다, 정지작업이 다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다 지금 흙을 같이 이렇게 길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높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거기 재활용 작업장이 있던데만,
○이만재 위원 : 거기만 놔두고, 하루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나, 여러 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사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61만 3천원이 증액된 86억 4,737만 8천원의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민물고기생태관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안 유지를 위한 인터넷 암호화시설 장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인부임 부족분 140만원과 우편요금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장비가 96년도 구입한 관계로 노후 되어 이번 교체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는 입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과 유해성 PP마대 제작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12월 8일날 진부면 청소차량 사고발생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코리아 사업 국비보조 6,888만 3천원이 군비 2,952만 2천원이 총 9,840만 5천원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 부담금을 통해서 60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71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9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6,307만 2천원이 증액된 311억 8,773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99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4,000만원과 한강유역관리 인턴사업 인건비 3,300만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총 규모 기정예산 대비 6,307만 2천원이 증액된 311억 8,773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을 사업비 및 부대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억 9,0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는 2008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1월 29일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사업추진사항 점검 시 동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양구군, 저희 평창군에 대해서 현지 실사, 점검한 결과 각 자치단체별로 공법적용이나, 감독부분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좀 당초 목적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도록 권고된 바 있어 도내 각 홍천과 양구 저희 모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4,000만원을 인건비 외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에 있습니다. 3명, 저희 환경과에 3명을 채용하여 지금 현재 3명분만 내려오고, 3명분은 추경에 추가 내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입찰차액 85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139만 3천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미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가요?
지난 번 소각장 분리수거미비하다고 막았던 부분, 이런 지역 주민들,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그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4만 5,000명 군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분리수거 부분은 그때 미탄에서 저지하기 이전에, 이전부터 저희 군에서 주민 계도나, 그 다음에 특별 반상회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군민들을 계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주민들이 소송 제기한 부분은 지금 번영회나, 평창군을 상대로 해서 미탄 번영회의 20억 지원한 돈에 대한 반환 소송은 기각 결정되어 평창군이 승소한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 위원회에서 20억 지원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 업무 배임에 대한 소송은 4월 2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무죄 구형을 하여 재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권한 상태로 있고요. 지금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이 20억을 번영회에 지원해 주기로 의결한 부분에 원천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좀 일정이나 이런 부분 아직 진행이 좀 있어야 될 경우로 판단되고요. 모든 부분은 저희 순리대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어쨌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났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할 수 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미탄에 민물생태관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이제?
○환경과장 남동선 : 아직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5월 한 중순이나, 5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개관을 목적으로 지금 목표로 지금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인력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어떤 우리지역에 그런 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어떤 민원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간 몇 번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월 몇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는 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도 점검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분기별로 계획관리 기간을 설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예산에 요번에 요구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때나, 소음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96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지금 상리에 국도 42호선 터널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소음부분이나, 비산 먼지부분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측정이, 기계가 96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노후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 부분만으로 지도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강원, 보건환경 연구원에 측정 의뢰도 해 봤습니다만 저희 장비를 지금 현재 노후된 걸로 계속 지속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라든가, 이런 곳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점검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는 환경오염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저희가 수질검사 부분이나,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부분 등을 해서 수질검사는 물을 주기적으로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관리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심재국 위원 : 지역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건지, 주민들은 무어라고 그러냐 하면, 비가 올 때나, 장마가 날 때, 기계를 아마 돌리지 않고, 그냥 물을 버린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장님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저희가 그 전에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대관령 휴게소 부분에 그런 민원이 자주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기존 시설 자체를 스톱을, 올 스톱을 시키고, 배출을 방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기계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도 단속의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런 휴게소가 들어오고부터는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고 자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쪽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정말 점검 차원에서라도 그렇다고 업체에 가서 단속 위주로 하는 것 보다도 어떤 환경 오염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흥정계곡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한번 쭉 걸어서 계곡으로 걸어서 내려와 보니까, 흥정계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거기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고, 물도 좋고, 또 허브나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나 보면, 펜션 민박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아마 그 마을 하수도를 지금 시행, 아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마무리가 되면 좋아지겠지만, 제가 걸어와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펜션 민박 단지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펜션 물들이 물론 가정집에서 정화는 시켰겠지만, 냄새가 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가 평창군의 제일 상류지만, 흥정계곡이 망가지면, 우리 평창은 다 같이 환경은 아주 다 망가지는 거니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진부에 차량, 구입 있죠? 청소차량, 차량은 사고가 어떻게 났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작년 12월 8일 날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량이 거의 폐차 상태로 훼손 됐습니다. 그래서.
○심재국 위원 : 보험은 안 들었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들었습니다. 들어서 자차 보험에 4,500만원 정도가 보험으로 지금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건 들어오면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요.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봉평에는 미화원이 지금 몇 명이죠?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이제 예산 설명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그만 두신 김종수 씨를 저희가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규직도 5% 감축해야 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도 거기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 랑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 인력을 줄일 수는 없고, 있는 현원에서 추가 충당하는 부분을 55세 이상 된 자로 고용할 경우에는 기간제로 해도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평창읍 1명하고, 봉평면 1명을 55세 이상 자로 기간제로 계약해서 지금 현재 고용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봉평이 3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진부도 3명인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진부는 7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7명요? 이거 맞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전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면적이나, 폐기물 발생량 부분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미화원들이 물론 정원 외 정원이지만, 행자부의 어떤 그런 지침에 또 정원에 아마 귀속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새벽 4시에 나와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서 2명이 있는가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을 슈퍼마켓 주인들이 얘기하는데, 용량이 제가 킬로 그램, 킬로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5킬로짜리가 있고, 10킬로 짜리가 있고 그렇죠? 작은 것은 3킬로도 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니요. 리터로, 종량제 봉투는 리터별로 되어 있습니다. 3리터 짜리, 5리터 짜리 그 다음에.
○심재국 위원 : 3리터, 5리터.
○환경과장 남동선 : 10리터, 20리터, 50리터, 그 다음에 75리터, 100리터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심재국 위원 : 이제 음식물을 담는 것은 3리터 아니면, 5리터, 10리터, 이 정도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20리터까지 음식물.
○심재국 위원 : 20리터 같은 것은 어떤 식당이나, 이런데서 쓸 것이고,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왜 음식물을 우리가 평창군에서 음식물 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용기를 다 안 가져다 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지역은 3리터짜리, 5리터짜리를 가정용을 많이 찾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면, 그 양이 부족하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3리터, 5리터를 많이 제작해서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큰 것, 예를 들어서 75라든가, 50리터짜리는 많이 오는데, 주민들이 찾는 것은 3리터, 5리터를 많이 찾는데, 그게 부족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작은 것을 음식물 용기를 작은 것을 제작을 해서 좀 넉넉하게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벌써 몇 번 어느 과장님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작은 용기를 해서 음식물 용기를 안 가져다 놓는 지역, 그런 곳에는 이것을 좀 비치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읍면에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 군정질문에서도 비점오염사업 같이 질의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 사업 추진과 방법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비점 오염 저감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저희가 지난 해에 2008년도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금년도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설계서를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지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지도 점검을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 시행되는 홍천과 양구를 같이 점검을 한 결과 자치단체별로 전담인력도 없고, 그 다음에 공법이 서로 다르게 추진되어서 당초 취지와 조금 어긋나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처리하도록 권고되어서 저희 3개 군 모두 위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3월 16일 자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아마 계약 공사시행 결의나, 계약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추진할 때에는 자재를 4급으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도급 금액이 너무 커져서 저희 관내 업체가 참여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수로관이나, 식생매트 부분을 관급 자재로 설계 반영해서 도급 금액 범위를 조금 축소하고, 점검할 당시에 너무 여러 개 공구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참여 업체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한 6개 공구로 나눠서 설계가 진행,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공구로 할 경우에 2억 2,000이하 도급 금액이 2억 2,000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2억 2,000 이하면, 관리공단과 대관령 면과 협의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관내 업체에게 계약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의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 계약을 위탁을 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입찰도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봐야 되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은 저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면,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설계, 안해도 되고, 입찰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환경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 주던지, 안 주던지, 그것은 그쪽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30억씩 10년간 하는 거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94%, 96%, 국도비가?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까지 95% 정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가 55% 밖에 안 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국비하고 기금까지 합쳐서 95% 정도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합쳐서 9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비가 4%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30억이면, 지역 업체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먹고 살만한 금액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경과에서 이것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냥 귀찮고, 사업 지금 설명을 한대로라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가 일하기 싫어서 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일하기 싫어서 보다도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안 시킨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건,
○환경과장 남동선 : 지역 업체 참여되도록 적극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게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그게 됩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요. 보세요. 이미 관리공단으로 모든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대답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저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이제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그 수의계약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2,200만원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2억 2,000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과 적극 협의를 하면, 저희 업체, 저희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지난 해도 보면, 그게 설계가 이제 공구마다 자르다 보면, 공무원들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보니, 슬그머니 관리공담으로 위탁을 해 버렸어요. 이것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그러면, 거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 또 보내야 되는 부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환경부, 환경과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군에서 잡고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평창군 관내 업체에다가 일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했던 사업인데,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래서 그 부분, 그 앞에 설명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3개 자치단체가 모두 권고를 받아서 같이 금년도에.
○유인환 위원 : 다른 자치단체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무슨 다른 자치단체가 죽는다고 우리도 같이 죽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한번 처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해서 보고, 문제점 부분을 짚어서 개선되어 나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확답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대답해 봐요.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무모한 대답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창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다가 다 이렇게 일일이 공사도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다가 돈을 줘 가지고 위탁을 했다. 그것도 일 달라고 가서 사정을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체가 이미 넘어가 버리면,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달라고, 이거 우리 지역 업체에 해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돈 줘 가면서 이러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유인환 위원 :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계약이 안 되었으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렇게 매년 몇 십억씩 되는 공사를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리고 대답을 확실히 못하시는데,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 입찰, 관리공단에서 입찰이 되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면, 하도급 받아야 돼요. 하도급,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하는 처음 이렇게 공고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저희 이 사업, 비점 오염 사업뿐만 아니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다른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공고를 또 무시하고 사업 추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공고안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결국은 환경부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또 지역 업체는 그걸 쫓아가서 하청을 받으려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금 15~20% 상례적으로 주는 거 있거든요. 건설회사들 보면, 그럼 주고나면 지역 업체 먹을 거 전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역 업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만 몇 십억이라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다가 우리 예산 조기집행 하느라고 돈을 막 풀잖아요. 주민들 잘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걸 역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업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일이 없어요. 지역 업체가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칼자루 쥔 사람하고, 칼자루 뺐긴 사람하고의 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환경과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평창군 업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일 달라고 쫓아 다녀야 되고, 아주 잘못 됐어요. 이거,
○환경과장 남동선 : 작년도에 11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50%는 지역 업체가 하고, 50%는 지역 업체가 타 시군 업체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구로 나눠서 하는 부분에 환경부에서, 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취지와 좀 어긋나게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한 6개 공구로 축소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고가 된 바가 있어서 불가피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위탁 처리합니다만 금년도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안되면, 내년도에 다시 군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도에도 우리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게끔 분명히 공구가 11개 공구가 아니라, 15개 공구를 자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인가 하면, A공구, B공구, C공구, D공구가 각자 떨어져 있는데, 각자 떨어져서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A, B, C, D를 묶어서 공구를 11개 공구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액 자체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업체가 50% 정도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 다행히 50% 정도는 평창군 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 나마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잘라서 줬으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인가 하면, 제방을 하나 하는데, 10억짜리 1억씩 잘라서 줄 수는 없거든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도 이게 비점오염흙탕물저감사업은 A공구, B공구, C공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자루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군에서 지금 뺏기고, 스스로 내주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겠다, 해 준다 하면,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제가 금년도 처음 이 환경부에서도 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해 추진해 보고, 환경부의 권고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안 되겠다. 일단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도 안 해 보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하면, 국도비 받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 한해 한번, 공고된 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 저희가 저의 직을 걸고, 최선, 다 많은 업체가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금년 처음 권고된 부분에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해 보시고요. 절대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면, 절대 안 내 놓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세상없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다른 업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절대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칼자루를 아예 내 주고, 안방을 내 주는 식이지,
○환경과장 남동선 : 금주 중으로 환경관리공단 실무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관리공단 직원하고 협의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이라니깐 이해를 못하시네, 이게 환경관리공단 직원하고 해서 업체를 평창군에다가 주겠다. 그게 직원이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안되는 일이라니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직원이 일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입찰이 되어서 A사, B사가 가려지는 것인데, 직원들이 A사 주라면 주고, B사 주라면 주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주겠어요. 직원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자체가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설계해서 또 일정 수수료도 지급을 하지 않은, 일정 수수료 얼마 줍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봐서 한 5~6%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인환 위원 : 5~6%면 얼마, 5%만 잡아도, 그렇죠?
○환경과장 남동선 : 1억 한 4,000~5,000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인환 위원 : 맞나요. 1억 5,000정도 되죠. 그런 많은 예산을 왜 환경부에 줘가면서 칼자루를 뺏겨가면서 안방 내줘 가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되도 않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안 된다니깐, 자꾸 우기시네,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걸 내 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니깐요. 이해가 안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부와 도에서 일시에 점검해서 저희 군 뿐만 아니고, 3개 자치단체에 권고를 처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것 없고, 우리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단체가 우리 군은 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하든 관철시켜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지, 공고한다고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겠지,
○환경과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또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와 도에 권고사항을 어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처음 한번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좀 믿어봐 주시고, 저희가 금년 한해 추진해 보고 난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 점을 찾아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믿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믿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해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이것을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계약을 해서 내 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역 업체 절대로 참여 못합니다.
한건도 하나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할 수가 없어요. 지역 경기만 자꾸만 악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30억 공사면, 10개 업체가 먹고 살아요. 10개 업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하세요.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존폐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 주겠다. 절대 그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절차상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벌써 채결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 한해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 처음 위탁협약해서 관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환경부나, 도에서 권고를 했지만, 안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던지, 이렇게 계산점을 금년도 한번 사업 시행하는 과정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제가 배려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도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또 이렇게 공단에다 위탁을 해라라고 하면, 또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죠? 문제점.
○환경과장 남동선 : 처음 3개 자치단체가 합니다. 홍천하고, 양구하고 저희가 하는데, 처음 권고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해 보지도 않고, 안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기만 드는 격이 되니까, 일단 권고사항을 한번 따르면서 추진한 결과, 문제점이 이러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당신네들 권고를 안 듣고 우리 나름대로 다시 종전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탁협약을 벌써 체결한 부분이고, 이래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저희가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세우십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어떻게 최선을 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유인환 위원 : 관리공단에다가 안방을 내 주면, 과장님이 할 일은 떠난 거예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강릉에 A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일단 안방을 내 주느냐, 안 내 주느냐, 이게 문제지,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계약, 답답한 것은,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계약 해 주고, 하라고,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줘서, 1억 5,000수수료까지 줘 가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군민들 일 다 뺏기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안되는 일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게 될 일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해 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관리공단에다 위탁 계약을 주게 되면, 과장님 손은 떠난 일입니다. 거기서 낙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설계도 하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다 합니다. 물론 평창군청하고 협의는 하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슨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긴, 최선을 다할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유인환 위원 : 저는 지금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 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돈 벌이라도 할 수 있고, 하는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평창군도 순위 다툼에 과열 경쟁에 뛰어 들어 가지고, 1~2등을 다투고, 하찮은 인센티브 몇 억 때문에 이자나는 손실, 돈 주고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안고도 가면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너무 어렵고, 실상 이렇다. 이래서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하면서 우리 평창군에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알고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이자수입만 해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인센티브 5억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지금 막말로 서울농생대 같은 부분에 미리 돈 집행 다 했죠? 예산 계장님 그거 집행 다 했습니까? 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사도 지금 발주 안 했는데, 돈 다 줘 버렸어요. 우리 금고에 넣어 놓으면, 이자 수입 얼마나 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움일 겪고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떻게 하든 해 보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위탁 돈을 줘 가면서 위탁 계약이나 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무슨 최선을 다 합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우리 지금 돈 주면,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본청에서 20억짜리 공사를 따 왔어요. 50%, 70% 가지고 가라, 10억 준다 이거예요. 그 돈 밑 바닥까지 내려갑니까? 절대 안 내려갑니다. 하도급을 주면, 그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이 지급이 돼요. 그래야 인건비가 그때서야 나가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엉뚱한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또 문제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부실공사, 왜? 자재값은 나날이 상승되는데, 원가계산 거기다가 해 줘요. 군에서 해 줍니까? 돈 받아간 부분에 원가 계산, 상승분에 대해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자재값은 올라가고, 원가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급도 안하면, 당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지금 일자리 창출, 주민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도 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든 빨리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지,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게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좋다 이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하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환경과에 위탁을 해서 일단 칼자루를 쥐어주면, 설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그냥 다 관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가 있는 동안에 위탁협약계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한해 추진해 보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 협약된 부분을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문제점 부분을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주문한 것뿐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차량 운전기사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전화도 받고,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미탄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화에 와서 근무를 하셔요. 청소차량, 물론 공무원이다 보니까, 미탄에서 평창을 근무를 할 수 있고, 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 분들은 대화에 계신 분이 용평에 가 있고, 봉평에 가 있고, 대관령에 계신 분이 미탄에 와 있고,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알고 계신데, 지역별로 보면, 대화에 계시는 분은 대화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고, 미탄에 계시는 분은 미탄에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자신이 소외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왜 아침에 출퇴근 기름값을 없애 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화에서 오래, 예를 들어서 미탄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청소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대화에 와 계시거든요. 집이 어디입니까? 미탄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미탄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골짜리, 골짜기, 강 어디 골짜리, 아니면, 집집마다, 모르는 골목마다 없을 거예요. 자세히, 어디가면 뭐가 있고, 누구네 집에 가면 뭐가 있고, 전봇대 돌아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운전하기도 편하고, 예산 낭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름값도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재배치를 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환경과장 남동선 : 파악해 보고, 인사부서랑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돈 한푼이라도 지금 어렵잖아요. 왜 기름값 써가며 거기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대관령면에 뒷집이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집에 골목골목 이 모든 것이 다 낭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고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제자리에다 돌려 놔 줬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남동선 : 한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휴일 날 또 열심히 업무를 챙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을 우선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민물고기 생태관, 지금 인력배치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지금 어떻게.
○환경과장 남동선 : 오늘 내일 중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산직은 먼저 1명 배치가 되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산직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이 몇 분,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6급 한명하고요. 백령동굴 관리하는 전문직 1명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전기직이 1명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전체가 그럼 백령동굴하고, 같이 관리를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체 몇 명이 필요한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정규직은 그렇게 4명이고, 기간제를 아마 3명 정도 배치해서 매표나, 청사관리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간제 말고, 4명이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3명하고 해서 7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서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나 뭐 다른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백령동굴은 우리 10월달 되어야지 준공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집기나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집기부분은 설계에 반영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자산 취득보면, 인터넷 암호, 이것밖에 없는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장비는 지금 아마 군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만재 위원 :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좀 필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여기에.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협의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정말 아주 오랜 기간동안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5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목표는 5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6월 달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먼저 지어졌던 건물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주택박물관.
○이만재 위원 : 주택관하고 그것은 여기서 담당부서가 틀리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동강 벨트화 사업 국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해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언제 하신다고요? 다시 내년에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벨트화 사업이 2011년까지 국비보조지원 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와 금년도 지원된 사업은 앞에 교량 가설하는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시행 결의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주택관, 주택관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6월 달에 준공할 때, 여기는 그냥 빈 걸로 남아 있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남동선 : 오픈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의견을 다 합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나비 박물관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그 토산음식점 같은 걸로 지금 현재 의견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단 하면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난 이게 도시과에서 주택관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5월에 준공할 때, 같이 여기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산품이나, 이거 지역에서 나는 것이 얼마 나지 않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극히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그냥 답변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자주가고, 견학도 여러번 가 봤는데, 다른데, 실제로 그 분들 지역 주민들 얘기 들으면, 토산품 나는 게 거기 뭐가 있어요?
나는 것도 얼마 없고, 미탄면 전체 관리를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환경과장 남동선 : 의장님하고, 몇 몇 주민대표랑 협의를 두 번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 의견은 아직 아닌데, 주민대표들 의견이 그런 쪽으로 가되, 다른 어떤 관광지처럼 어디 제주도를 가도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디 설악산가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미탄 와야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기들이 찾아보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주민 의견을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해서 의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이만재 위원 : 4월달까지 하면 5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환경과장 남동선 :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자주해서 정말 오픈 할 때 같이 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에 뒤에는 민물고기 생태관은 잘 반드시 됐는데, 그 앞에 건물이 아마 한 4년, 준공된 지가 한 4년 넘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흉물로 된다고, 보기도 싫고, 또 돈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뭐예요? 잘못하면 흉물로 되는데, 잘 좀 협의를 해서 누구책임, 누구책임, 따질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6월에 개관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4월 달에, 벌써 3월인데, 4월 달에 협의를 해서 언제 해요?
얘기가 벌써 연말에 계속 나오던데, 연말이 아니라,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뭡니까?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 계속 나가셔 가지고 현지 확인 때도 여러 번 지적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제 4월에 무슨 협의를 해요.
○환경과장 남동선 : 조속히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어떤 지역에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14쪽에요.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구 용역비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이 있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우리 상하수도하고, 이쪽에 이용실태조사 나온 것이 저쪽에는 없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남동선 : 실태조사, 이용실태조사 용역은 지하수에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평 리조트나, 휘닉스파크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영업점에, 음식점이나 이런데 쓰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은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료를 지금 조례만 되어 있고, 어떤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수 이용료 부과를 위한 용역 조사비로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했었는데, 입찰 차액이 1,500만원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관리를 우리 여기서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환경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9, 지금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물관리 부서나,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지, 효율적으로 판단되면, 어느 부서에서인가,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기가,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지하수 모든 관리를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나, 영업점이나 다,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추후에.
○환경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나, 아니면, 환경과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평창군에서 어느 부서에서인가, 지하수 이용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부터가 같이 협의를 해서해야 된다고, 이원화해서 상하수도 사업소하는 것하고, 환경과하고, 환경과 다르고, 상하수도 사업소 다르고 이렇나요? 따로 갈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하수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식수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농업용수나, 기타 산업용수로 쓰는, 관리에 대한 것은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무료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하면서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것은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식수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식수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우리 상하수도에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조직개편할 때 하겠지만, 관정형, 식수형은 몇 개 안되고요. 예를 들어 농업용이 몇 백개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물자체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어디가 맞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5쪽을 좀 볼까요? 클린 코리아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조 설명서에 보면, 10명을 쓴다고 그랬죠? 깨끗한 평창 만들기 사업,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이만재 위원 : 10명을 쓰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이 부분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읍면에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152명을 3단계로 나눠서 2월부터 3월 말까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말까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서 3월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일자리 사업하고, 관광경제과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해서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국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2단계 사업에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합쳐서 같이 지속적으로 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명에 대한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이 부분이 의결되면, 다시 또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분들 지금 사업 운영비라고 밑에 했는데, 290만원이 사업운영비를 이걸 어떻게 쓰일 거예요?
○환경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장갑이나, 집게나, 이런 수용품 구입하는 부분이 됩니다. 152명에 대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000만 3천원이 증액된 211억 7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강화에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320만원이 증액된 70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비 국비와 도비를 포함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1명을 추가한 사업비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민간경상보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군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 급여 및 추진위 운영경비로서 사무장 급여가 인상이 되어 군비 24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4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회관의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원, 농산물유통개선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8,000만원, 축산업경쟁력강화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시설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지난번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근 농가에 큰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보조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다소 농가의 경영비를 줄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9쪽입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사업 단가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이차보전금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누락된 한 농가분의 추가 자금이 배정되어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가셔서 하신 말씀하고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농업과 농촌이 너무 어려운 것을 경쟁력 확보를 해서 계승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는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를 줄인다 그러면 굉장히 농민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돌아오셔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고 왔는데 농수산식품부장관은 또 얘기하기를 농가에다 보조해주는 현재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조방식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농업을 규모화 시키고 시설화 해서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경쟁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뉴질랜드 농업은 모델로 해서 그렇게 농업을 개혁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하기 전에 여건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생산 농산물들이 다 수출을 70% 이상 수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출처가 영국이라는 안정된 수출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여건이 유지된다고 많이 틀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해 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업 개혁을 헤 나간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자치단체 역할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교감을 갖고 나가야지만 정부의 생각을 뒷받침 하면서도 농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나 앞으로의 농정개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보조금을 중단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줄여나가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FTA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서 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농업이나 또는 시설농업, 시설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살아나기가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1차 산업으로만은 안 되니까 1.5차 산업 또는 가공, 유통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해서 파는 방안,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계속 오고 있을텐데 아주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력이 없어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목반 형태라든지 무슨 영농법인상태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은 사실상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자금을 타기 위한 수단, 융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필요해서 여러 농가가 복합적으로 구조를 같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서 마케팅 보드전략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발 먼저 해나가야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업 쪽에 고랭지 농업이 됐든 준고랭지 농업이 됐든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런 민감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뭔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남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는 농업정책을 발굴해 내서 농가가 정말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책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좀 모자란다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던지 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협력을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평창군 농업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요즘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송아지생산 안정 장려금인가 10만원씩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이제 군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인데 축협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축협이 지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혜택 받은 후에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서류를 해서 축협에서 지출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고요. 송아지생산 장려금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입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관계없이 송아지가 태어났을 시 바로1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따르면 5내지 6개월 동안은 우리 군에 머물러야 되고 또한 외지에 팔려나간 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그 기간동안 우리 군에 머물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내에 다른 농가들한테 매매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확인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확인하는 방법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등록을 전산등록을 축협에 전산망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어자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해서 축협에 등록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번호만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장려금을 지금 조례에 있는 범위만큼 주지 않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10만원씩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금년에 조례제정 후에도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에만 맞으면 그 조건에도 안 되면 10만원도 안 주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못 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왜 굳이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축협에 가서 돈을 받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고 축협에 와서 돈을 지급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김진석 위원 : 신청은 자치단체에서 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청은 면사무소에 가서 편하게 소속되어 있는 면에 가서 하고 면에 가서 서류만 던져 주면 서류가 우리 군으로 올라오니까 농축산과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농축산과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입금을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지급도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고 축협으로 안 들어가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안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기존에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기존에도 안 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그 전에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농가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축협에서는 별도로 장려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 전에 계속 우리 자치단체에서 줬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자기네가 자치단체에서 타 갔으면 자치단체에서 받아갔는데 왜 축협이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나 이렇게 제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 신축하게 된 퇴비사를 20% 지으라고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퇴비사하고 축사의 경계턱을 이렇게 축산폐수가 나가지 못하도록 턱을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민원을 접한 것을 보니까 축사가 규모가 크던 작던 똑같이 20%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100평 이상의 축사에 퇴비사가 20%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100평 미만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00평 미만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퇴비사를 안 지어도 되고요? 100평 미만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100평 이상만 지어야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왜 축사하고 퇴비사 경계턱을 만들라고 해서 장비가 이렇게 퇴비를 밀고 가서 퇴비사에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가 일을 못한다고 준공만 떨어지면 다 깨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준공 떨어진 후에 깨내고 다시 할 것이면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 한두마리씩 키우던 시절이야 거름 때문에 거름 퍼가고 옮기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즘 규모화 해서 키우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다 물론 큰 저게 없으니까 해달라는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것은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유포3리 백옥포 2리 횡계 2리 차항 2리 당초는 세 곳은 본 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항 2리는 왜 빠졌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차항 2리는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도에서 1개소가 추가로 더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유포 3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차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2년차입니다.
○함명섭 위원 : 유포 3리가 우리 새농촌건설 운동을 한 지가 오래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2000년도에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00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9년째인데 새농촌 건설의 일환으로 잘 되다 보니까 사무장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체험마을에 한해서 사무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사무장 지원비가 최대로 5년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한시적으로 5년 까지는 사무장을 유급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나 나중에라도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미숙하면 그 다음해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시설농업육성, 전에 우리 기존에 사전설명회를 가졌었던 것인데 이것은 비가림시설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51쪽에 비닐하우스입니다.
○함명섭 위원 : 비닐하우스 이것은 기술개발과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됐고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과장님 잘 알다시피 현지 확인도 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기존 초지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에다가 사토를 저장할 수 있는 사토장을 3개소를 만들고 하단부에 축대를 쌓고 그래서 토사유출을 방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사면에 대해서는 녹생풀을 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탄지이기 때문에 녹초나 풀씨를 파종을 해서 우리 전에 풀씨가 발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해서 복구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해서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요. 그 위에 밭 농경지 부분으로 썼다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평탄지이기 때문에 빨리 풀씨를 뿌려서 피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훼손한 사업장 말고 그 뒤의 부분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2단지 쪽에 이곳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사업 개발을 할 계획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분명히 현지확인 가서도 말씀을 했고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7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현지 확인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저희들도 난감하고 아침저녁으로 사방에서 지금 연락들이 오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주민들 마을에 피해가 절대 안 가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쪽에 지금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것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여기에서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지만 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해가지고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고 밑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부서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든가 또 경쟁력 있는 농업, 농업인들 육성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농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 잊혀질만하면 한건씩 터져 나오는 산림훼손문제, 이번에 초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횡계리에 신문에 났던
○농축산과장 김봉기 : 경주마 육성
○유인환 위원 : 경주마육성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문제가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평창군의 이미지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 전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산림법하고 그러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초지법률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지요? 허가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초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만평 이하는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3만평 이상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3만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3만평 이하는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받아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만평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하는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허가과정에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축산과가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허가가 들어올 때에 몇 만 평방미터가 들어왔느냐 그때 과장님은 안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허가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농정과에 올라와 있을 때이고 허가는 10ha를 신청했는데 좌측에 나무가 좋고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전부 제척을 해 버렸습니다. 9.5ha 만 허가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000평이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허가가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허가는 9.5ha만 허가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허가 자체가 다른 시군을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까 3만평방미터 이상이라도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30ha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유인환 위원 : 30ha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30ha입니까 3만 평방미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3만 평방미터하고 0.3025니까 3,025평이 되는 것이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30ha라고 하는데 30ha면 몇 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9만평 조금 넘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30ha 이상이면 환경성영향평가를 안 받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허가를 낼 당시에 지금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초지법에 보면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처음에 허가가 났던 부분이 몇 평이지요? 정확히
○농축산과장 김봉기 : 9.5ha입니다.
○유인환 위원 : 27,000평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만 했던 겁니다. 사실이 다 내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5ha 보다 더 많이 됐었는데 좌측에 나무가 좀 많고 경사가 있는 부분은 제척을 해도 나머지가 9.5ha이기 때문에 9.5ha 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두 번째로 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신청자가 회수를 해갔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려한 이유가 뭔데요? 사건이 되면서 이렇게 반려를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되면서 본인이 취하를 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 하면 허가문제가 잘못되어서 훼손문제가 잘못된 것은 법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젠데 산들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골짜기에 있으면 그 때 당시에도 가서 골짜기에 분명히 토관을 묻어서 물이 밑으로 빠지게끔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골짜기가 졌던 곳은 물길이 무조건 흘러서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토관을 안에다가 1000mm를 묻던 2000mm를 묻던 큰 것을 묻어서 위에다 흙을 덮어야 된다, 그래야 물이 밑으로 빠지고 아무 이상 없이 토사유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듣고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배수로작업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흙을 매입을 이렇게 하면 낮은 부분은 분명히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에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안해서 밑으로 토사유출이 이렇게 많이 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언론에까지 발생해서 아주 평창군이 산림과 이러면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같이 의원들이 묵인을 해서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지적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허가문제 부분도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제가 초지법 산림법을 책을 살펴보니까 축산과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매일 군이 떠들썩하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어요. 우리 산지유통저장시설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 뒤에 보면 솔내음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하는 소린데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를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비용에 대해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좀 더 높여서 보조율을 책정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어떻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평당 50만원씩 더 높혔습니다. 보조지원 비율을
○유인환 위원 : 그것으로 허가비용에다 충당하라는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선 가장 시설하기가 편한 대지가 확보된 농가부터 우선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편리하게 짓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대지라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지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농지도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도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이 안 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건축물 대장등본을 만들 때에 건축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이 안 들어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약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외에 또 어떤 조치가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 대한지적공사에다가 협조를 해서 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비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농업인들 농수산 저장창고를 지을 때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 감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 50% 감면하면 얼마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측량비가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50만원 정도 농가에서 득을 볼 수가 있고요.
○유인환 위원 :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에 규제개혁처에다가 건축법 개정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봐 달라고 요청을 한
○유인환 위원 : 가설건축물로 봐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허가절차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아니니까요. 가설건축물로 좀 봐달라고 농업인이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건축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규모도 작고 해서 건물로 보지 말아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배 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으면서 농민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저장고 짓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허가비용부터 건축물 신고하고 이런 비용들이 1동당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주나 마다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계통에도 평창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농촌인데 신경을 바짝 쓰셔서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애를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보면 옛날에는 감자만 주로 하다 보니까 대체작목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주로 감자에 준해서 감자에 어떤 비해서 대체작목으로 하다 보니까 특수시설재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토마토 브로커리라든가 이런 파프리카하고 브로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평창군 농산물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보면 선진국이라든가 가까운 일본에 비했을 때에도 우리 농산물이 이제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생산기술, 판매, 수출쪽에서도 상당한 어떤 계도에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고 그런데 가장 미약한 것이 농사를 옛날 방식으로 어떤 개발을 안 하고 젊은분들이 아니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 아니면 영농법인, 이렇게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점점 어렵고 또 시설재배 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면서 고루 혜택을 못보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 농민들, 농가들, 그런 분들한테는 옛날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쪽도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작은 하우스 하나 지어서 고추모라도 생산하고 싶어도 그런 지원방법을 모르고 지원 받으려고 해도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농산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계도에 올라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평창 농산물이 우리 기후라든가 이 쪽에 토질, 이런 쪽에서 보면 기후가 어떤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당도라든가 또 어떤 색깔, 여러 가지로 아마 품질면에서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에서 사과도, 사과 맛은 별로인데 아직까지는 기술로는 아직까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색깔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과는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쪽에도 지원이라든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축산쪽을 좀 본다 그러면 축산두수가 14,000두 된다고 그랬던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5,000두입니다.
○심재국 위원 : 20두 이상 키우는 가구가 대량 몇 가구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두 이상은 28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80두 이상 키우는 가구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sP.
○심재국 위원 :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 축산도 보면 지금 농업쪽으로 재래식 농업이 희망이 없다고 보면 앞으로 농업쪽은 대량으로 농사를 지원을 해주고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축산쪽으로 두수를 늘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축산을 기존에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축산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실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네 다섯명이라든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한우사육 기반확충에 운동장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을 좀 늘려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두수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유황을 먹이는 도사리에 그 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검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유황 한우는 성분분석을 해서 검사가 나오려면 내년 6월 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두수별로 연령별로 먹여서 분석치를 다 내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맛에 대한 평가라든가 고유성분, 이런 것을 가려내자면 6월 달까지는 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분석성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겠지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유황을 먹이니까 소가 성장률이 더 빠른 것 같다고 그러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심재국 위원 : 같은 소를 유황을 안 먹이는 소하고 먹이는 소하고 분리해서 먹이다 보니까 유황을 먹이는 소가 더 빨리 크는 것 같다 살이 더 빨리 찌는 것 같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번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소를 지금 번식우를 키우는 집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번식우는 좀 어렵습니다.
○심재국 위원 : 번식우는 사료 값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사육 육우로 키우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괜찮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를 들어서 50두를 키운다 그러면 50두를 연간 계속 키운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순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비육유는 약 100만원 정도 상회하고요.
○심재국 위원 : 연간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번식우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번식우 쪽으로 안 될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번식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지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연간 100만원 정도, 50마리면 연간 5,000만원 소득은 된다는 얘긴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 쪽이 어떤 앞으로 힘들다고 하면 우리 평창도 축산 쪽으로 약 3만두 정도만 늘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문제지만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다섯명이라든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서 처음에 어려운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소를 키워서 납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를 키우면 생체로 그냥 가서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도축을 해서 팝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조합을 통해서
○심재국 위원 : 계통출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조합을 통해서 생체로 올라가서 도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여주는 단가를 그대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소장수한테 팔 때에는 집에서 그냥 생체로 팔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통출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럴 수도 있고 혹여는 등급이 안 나오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축산 키우는 분들이 한 마리 도축을 하면 총액은 얼마정도 나오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650만원 정도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들여올 때에 송아지 값하고 사료 값하고 550만원 정도 들어가고 10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지금 육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한우 쪽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선진농업기반구축은 기정 예산액 보다 8억 498만 천원이 증액된 113억 1,725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4만 7천원이 증액된 3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58농가가 314ha에 대해서 보급종 볍씨를 신청을 했는데 수매 1등 가격보다 약 10%를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차액인 1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96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존의 50%를 보조를 해주던 것을 70%로 상향해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08년 서리피해 누락농가 재해대책비를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리가 와서 우리 군에 30.8ha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은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군에서 간 교육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부담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부담을 안 하고 도비로 일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성화 농업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5,625만원이 증액된 2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35동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보조비율이 50%인 것을 70% 상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도 대파 육묘장 7동을 짓는 사업인데 1,290만원이 증액된 6,29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도 70%로 보조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에 대해서 4억원을 증액하여 14억 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50동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을 하는데 70%로 상향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서 3,624만원이 증액된 2억 1,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소이던 것을 1개소가 늘어나서 벙커C유와 보온 다겹 커튼을 지원해줘서 난방비를 약 40% 정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은 176만 9천원을 감액하여 3,46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53명에 대해서 구독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취소한 사람, 그리고 지도자와 후계자로 중복되어서 구독하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22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에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실경작심의위원회 수당을 520만원을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경작위원 여비를 170만 6천원, 그리고 지난해에 2008년도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미지급분 2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9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과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으로 1,865만 2천원이 증액된 3,620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애로지원에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비로 1,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로서 84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에 토양검정실 운영하는 근로자 보수를 1,068만 3천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부임으로 3,18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북부권임대사업 간판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임대농기계 유지비 등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북부권 임대사업 사무집기구입에 1,500만원과 또한 정비시설과 장비구입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하는데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비 인건비로 1,263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0쪽을 보겠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에 시설농업 경쟁력제고지원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몇 동이라고 그랬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5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쓰일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농가들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35동에 대해서 평당 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35동이 어떻게 되지요? 자부담이 50%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은 50%인데 추경에 5,625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20%를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70%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5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70%로 바뀌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이 30%가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은 앞으로 다 이렇게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산사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나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도에는 70%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입농산물이나 FTA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53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이 지금 북부권 임대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 농기계구입비를 전에 국도비를 얼마나 받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지금 확보된 것이 다 되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 확보가 되었습다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농기계 1억 8,000만원은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억 8,000만원, 이것은 새로 퇴비살포기하고 톱밥제조기하고 그 다음 목책파쇄기하고 새로, 퇴비살포기하고 톱밥제조기하고 그 다음에 목책 파쇄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임대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북부지역은 약 6월말까지는 건립을 다해서 지금 공사 착공단계입니다.?
○이만재 위원 : 6월 달이면 이런이런 시설이 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7월부터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가져오는데 평창 것을, 그런데 갖다 놓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약 7월부터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만재 위원 : 기계는 다 들어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임대를 실제로 해줘도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됩니다. 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구입한 농기계는 여기에 있는 구입한 농기계는 진부로 옮겨 놓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먼저 인력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일력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약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임시로,
○이만재 위원 : 인건비 뒤에 보면 1,200만원이 그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153쪽에 보면 인건비이고 3,186만 6천원,
○이만재 위원 :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어떤 기계임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임대사업, 거기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 종류하고 다음 임대조건, 그런 것을 현황표로 있으면 하나씩 주십시오. 혹시나 농민들이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가 대답해 줄 수 있게끔 참고로 하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2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때에 무사마귀병 예방약이 금년에는 구리가 국비가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몇 년 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줬는데 군비로 다 나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서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글쎄 그것은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억 3,8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3억 3,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L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볼 때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면적이 지금 살생되는 면적이 줄어있고 또 이 약을 공급하다 보니 다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병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 사마귀병은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깊이갈이도 하고 땅을 가꿔서 하면 덜 나는데 약만 지원을 자꾸 해주니까 점점 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재국 위원 :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는 8억 얼마, 그 다음에는 13억인가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됐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다녀보니까 무사마귀병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농민들한테서,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심각하게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이것이 전염식으로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묻어 있는 흙으로 전염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많이 번져서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무사마귀병 약 때문에 다니는 곳마다 제가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 개발과 담당한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무분별하게 다른 쪽으로 쓸려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예방차원에서 없는 곳에다 막 쓰려고 하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자기네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또 아니더라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꼭 약으로가 아니더라도 예방하는 방법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파악해서 각 읍면에 꼭 부족하다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좀 그 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림인가 어디에서 한번 들었고 용평에서도 들었고 봉평에서도 듣고 그래서 이 약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농기계종류 임대 조건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5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이 지금 진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해제하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시기는 7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임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함명섭 위원 : 전반기에는 안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공사가 빨리 되면 그때부터 하는데 지금 예상은 7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여기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서 7,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추경에 2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같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으면 같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특별하다기 보다는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농기계 임대 1억 8,00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수요가 있고 해서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무집기 이런 것은 당시 계상을 못했는데 사정이 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제 생각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최하 몇 억 정도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8,900만원밖에 본 예산에 안 올려왔는데 밑에 쭉 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집기는 어떤 시설이 확정돼야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추경에서 당연히 되 것인데 농기계임대구입비를 1억 8,000만원을 늦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주민들한테 여러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보고 기계 구입하느라고 늦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수요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더 구입해 놓으면 좋겠다고
○함명섭 위원 : 이 정도 구입을 하시면 앞으로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계속 앞으로는 고장도 많이 나고 많이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구입은 앞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저희가 임대를 해주면서 분석을 해 보면 많이 빌려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기계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입을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소모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트랙터 로터리 치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래서 임대해 줬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가 고의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된 것은 임대했던 분한테 변상을 하게 하고요. 쓰다가 닮고 이런 불가피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고쳐서 새로 만들어서 임대해주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기계임대사업도 이제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약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조례로 다 해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몇 분 배치할 계획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3명을 더 임시로 일하시는 분 3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농기계 이동수리 하는 것, 두분이 계속 하시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셋이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평창 임대사업은 몇 분이 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명섭 위원 : 벅차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세사람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151페이지 시설농업육성, 비가림 시설은 올해는 하우스를 짓는 분들한테 보조액이 더 증액이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를 더
○함명섭 위원 : 그럼 70%하고 자부담 30%, 그러면 4억 정도 계상을 하면 신청한 분들한테 거의 돌아가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럼요. 지금 250동을 신청을 했는데요. 시설농업기반확충만은 250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하우스 사업은 어떤 사업이던지 간에 70%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시설농업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8,709만 6천원이 증가된 78억 3,91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시설공사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균특회계사업비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6억 6,10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자본적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6억 6,10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으로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서 80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시설비로서 겨울 가뭄시에 물 부족했던 지역에 대해서 일반상수도 관로를 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당마을 재산리가 되겠습니다. 재산리 금당마을 배수관로 9,000만원 원길리 배수관로 4,000만원, 도사리 배수관로 9,000만원, 면온리 배수관로 3억원, 평안리 배수관로 2억원을 계상했고 대관령상수도 취수장 보강공사 입찰잔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누수탐사를 위한 전자청음봉 구입 340만원, 단순청음봉 구입 175만원, 간이수압계 구입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 5,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식수난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백, 정선처럼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식수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아마 우리 평창군에도 여러 군데가 식수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도 몇 개소 가 보고 급수차량이 와서 물을 우선 시급하게 공급해 주는 것을 보고 또 상하수도 직원들이 나와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참 상하수도사업소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는 상수도를 꼭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지금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앞으로 공급해야 될 지역은 많고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장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 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기준에 의해서 물론 사업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을 고생하면서 해도 눈에 들어나게 톡톡 튀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우리 지역구에만 다녀 봐도 상수도가 급하게 지금 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은 지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에 보면 주민들 가구가 떨어져 있고 또 집단화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비에 의해서 상수도가 우리가 지금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상수도세는 가장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한두 가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설치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단화 된 마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마을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속사리라든가 이런 곳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수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속사리 지역은 봉평상수도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진부상수도가 넘어오기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가을에 속사리하고 노동리가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물이 흐름이 안돼서 부족했던 원인이 되겠고 상수도 관로에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수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또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노동리에 하나 해 놓았고 속사리도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국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속사리도 보조관정을 뚫어서 갈수기 때에만 사용을 하면 큰 사업비를 들여서 봉평상수도를 끄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저희들이 봐서, 일단은 그렇게 물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목정이나 속사,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속사2리나 노동리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고생은 했지만 지금도 공급은 되고 있으니까 당장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상수도가 관로가 거기까지 다 설치해서 그 쪽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상수도를 지금 보면 아마 노후관로 때문에 그렇겠지만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수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쪽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누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다니시고 필요한데 적소에 예산배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바램이라면 2회 추경 예정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2회 추경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2회 추경에 국도비 또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12억 7,000만원을 이번에 겨울가뭄 태백 정선지역에 끼워 넣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잠정 5억 2,6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군비도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 건의를 해서 어제 그저께 정도 7억 5,000만원 정도 더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군비를 합해서 2회 추경 분은 다 여기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요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까지 올해 완전히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금번 추경 5억 2,600만원해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는 이번 추경에 마무리 짓고 여기 예산확보한 사업도 금년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릴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확정이 됐고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금 관정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가물었을 때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줄 수 없잖아요. 이 사업들은 직접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읍면에 내려주면 상당히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기계가 돼야 되고 토목이 플러스 되는데 읍면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웬만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확보되고 조금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1회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에도 된 부분들이 기일이 자칫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이 모자라서 몇 분 안 되니까 손이 모자라서 조금 늦어지는 예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시급하게 추경에서 다루고 2회 추경에서 다루는 만큼 빨리 적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당초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물 사정이나 관정이 시설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일이 좀 길어지는 예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좀 적지적소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설계에서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뒤에 226쪽을 한번 보면 우리 여기에 읍면별로 지금 마을별로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여기 금당마을배수관로 확장, 원길리, 도사리, 면온리, 평안리가 있는데 이 공사들이 지금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각 읍면별로 어떻게 되지요? 금당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기에서 금당마을은 백옥포리 보면 언덕에 주택을 예쁘게 지어 놓은 동네인데 자체 지하수를 먹다가 물이 많이 없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일반상수도를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는데 이번에 다 먹겠다고 동의가 돼서 거기에 끌어지는데 9,000만원이면 사업이 끝나고요. 원길리는 원길리 사리평 쪽에는 관로를 다 묻었는데 사리평 건너가자마자 좌측으로 몇 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 그 뒤에 사리평은 다 끝나게 되겠고 도사리는 용전중학교 뒤에 하천 건너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9,000만원이면 거기도 다 끝납니다. 면온리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두가지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고 물량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일반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 총 마을을 다 해결을 하려면 약 6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에서 우선 3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2회 추경이나 이럴 때에 세워서 금년 내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나 부족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억입니다. 6억인데 3억정도
○이만재 위원 : 반을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안리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가뭄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 봤지만 거기 지하수 자체도 안 나옵니다. 계곡수를 먹는데 이곳은 근본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꾸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일반상수도를 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약 4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선 반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언제 2회 추경에 마무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중에 대화 신리 1리 3리 5리 관로설치가 500미터고 관정이용시설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관정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기존 있는 것을 말씀하나요? 아니면 새로 관정을 파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물 수원, 계곡수를 먹는 수원 위에 약 600미터 위쪽에 물이 좋은 물이 있고 얼지 않는 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끄는 사업하고 관로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고 이것은 그 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관정하고 보조수원을 다 해 놓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전기세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물이 부족했을 때에 먹을 수 있도록 보조수원공으로 완전히 보수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원천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정을 새로 뚫는 것은 아니고 보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수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질은 양호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수질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에 난리를 치고 그것이라도 더빙해서 식수로 사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아주 수질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질은 근본적으로 나쁘면 먹으라 소리를 못하고 수질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됐고 그 동안 계곡수가 원활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잘 먹고 있다가 겨울에 한파하고 겹치니까 안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이용하려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해 드리고 동네에서 원하는 수원도 하나 추가로 개발해서 같이 먹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만약에 통합상수도가 돼서 신리지역까지 물이 올라간다면 신리 1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상수도로 갈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계획은 신리3리 하고 5리만 계곡수를 계획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서울농생대 관련해서 상수도가 되면 서울농생대하고 신리지역 그 쪽 위로는 전부 광역상수도를 아주 계곡은 빼 놓고 나머지는 1리가 됐든 3리가 됐는 5리가 됐든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결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을 하다보면 반대는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율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늘 소장님께서 애를 쓰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개최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1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0일자로 회부 받아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751만 5천원이 증가된 2,715억 200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억 2,130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7억 2,381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위와같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 사업, 지방채,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일동안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귀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사업, 또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에 대한 보조율 인상, 또 가뭄대책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목적에 충실하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숙직하게 반영을 해 드리고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최귀녀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의장님,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헤아려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살려 높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주신 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장님께 다시 한번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재무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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