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4.06.20

영상 및 회의록

제20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13시 3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4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네. 유인환 위원님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0분)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따라 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자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삭재 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는 94년 제정 후에 군정조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본 조례를 2005년도 폐지되어야 하나 9년이 흐른 시점에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323##.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폐지대상인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중개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고자 설치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4년 11월 5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짐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5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자치행정과장 최찬웅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 자녀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금액을 현재 2년재와 4년재 대학생에 대하여 차별하여 지급하던 것을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장학생의 추천에서 선발 및 심의 기간을 명시 장학금의 적기 지급을 통해 이장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서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을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급의 정지사유인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학금액을 현행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제, 4년제 구분 없이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미첨부 사유서는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유는 2년제 대학생에게 4년제 대학생과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2년제 대학생 1인당 30만원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나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연인원 20명 이내로서 600만원 이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평창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 지원은 기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아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등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아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초소 구리비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아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미첨부 사유서는 6쪽에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방범대 운영비 및 봉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으며 평창군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관련 한시정원과 사회복지직 증원, 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보강 등이 포함된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변경 통보되었으므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591명에서 17명이 증가한 6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579명에서 17명이 증가한 596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은 안 별표 3에 보시는 도표와 같이 조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7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현재 정원 591명에서 608명으로 17명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요인이 생겼으며 비용추계는 일반직 9급 3호봉 기준 신규직원 17명이 증가하는 전제로 추계하였으며 1인당 2,600만원씩 총 4억 4,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시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기중이 아닌 경우 관내에서 기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전출이나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예군수 위촉 절차와 동일하게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적시에 수여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절차 간소화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절차를 평창군의회 의결사항에서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명 및 조문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미 첨부 사유서는 6쪽에 첨부 하였습니다. 미 첨부사유는 평창군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제3조 제5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24##.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325##.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A332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328##.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는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다 보면 아마 2시가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다 보면,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덜 되었지만 지금 정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시가 되어서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끼리 조용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능이 우수한 중 고등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의 전액을, 2년제 대학생은 7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미” 이상, 대학생은 학과성적 4.5점 만점에 2.5이상, 기능 체육, 예능 부문에서는 도 단위 이상인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하면 대상이 됩니다. 예산액과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1억 1,798만원이 편성되어 2014년 상반기에 54명에게 4,600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이장의 자격에서 확정시점 기준을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을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읍면장이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는 시점도 현행 매학기 선정을 매학기 개시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였으며 2년제 대학생에게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4년제 금액인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조금이나마 확대하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생을 4년제 대학생 기준인 1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1년에 20명 내외로 600만원 이내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제고와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등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1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역은 초소설치,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초소 수리비, 순찰차량 구입비, 유지관리비,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 등이며 현재 8개 읍면 10개 대에 400여명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8,656만원, 대원피복비 3,000만원, 초소 신축 및 정비비 1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 및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특히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봉사활동단체 지원을 위해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0월 4일 제정한 바도 있으므로 단체명의의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 11월 19일 승인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한시정원 승인과 2014년 1월 2일 승인된 2014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승인, 2014년 3월 19일 통보된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7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증가사유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동계올림픽 지원 9명,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세의 독자적 과세체제인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인원 2명, 지적재조사 보강 1명, 사회복지직 4명, 규제개혁추진 증원 1명 등 17명이 되겠으며 동계올림픽 증가 9명은 위생 및 숙박분야 1명, 도로보상 1명, 경관정비 4명, 특구개발 3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반영과 업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정원 승인 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1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과 외국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999년 11월 4일 제정된 조례로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전출이나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수여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의회에 사후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서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증서의 의미를 최대한 부여하여 그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 과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전출이나 퇴직의 적절한 시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라고 하면 당연히 군민의 날 행사시 모든 군민들에게 보는 앞에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군민의 날 수여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전출시점에서 수여하는 것은 증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수여라는 단순의미만 내포할 수 있으며 의회 회기가 1~2개월에 한번씩 개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와 절차상의 어려움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판단되며 더욱이 명예군민증서가 기관장 전출시마다 감사패 형태로 난발하여 수여된다면 그 가치나 의미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을 제외한 강원도 및 도내 시군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을 파악하면 의회 의결은 강원도를 포함한 9개 시군, 의회의결 및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과 협의하는 곳은 4개 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군수가 결정하는 곳은 3개 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은 지급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한번 이장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장을 4년을 하면 매년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선발대상이 거기 자격이 되면 이제 매년 지급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조례는 현재 지급조례안은 강원도 타 시군들의 지원조례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것은 거의 틀린 점이 없습니다. 표준화, 옛날 처음 만들 때 시군 간에 표준안을 많이 적용을 했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들은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70만원 하던 것을 어차피 7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모자라거든요.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장님들 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건의도 있었겠고 하겠지만 타 시군의 이장 자녀도 이렇게 금액이 거의 같게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전체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 지금 우리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에서 조례심사를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행정에서 조례심사위원회가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언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5월 초인가 그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박종욱 위원 : 5월 초에 하셨단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아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5월 초에 했어요. ?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올해 지원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2014년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상반기 것이 이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50만원씩 나갔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한번 나가는 것이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하반기에도 100만원 70만원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연 200만원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계속 그 사람이 다 받을 경우 200만원으로 보시면 되지요. 4년제 다니면
○박종욱 위원 : 200만원 나가면 이러니까 이장들을 서로 하려고 투표를 하고 난리를 하지 이것은 평창군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군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0만원 100만원,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200만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에는 왜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왜 100만원으로만 되어 있느냐고요. 학기별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전에는 조례가 우리가 6대 의회 회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면서 잘 해놓고 나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좋겠다, 조례가 한번 되면 이것이 하루 이틀 있다가 바뀌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래요. 같이 마감하고 같이 나가는 입장인데 같이 새로 들어오고 그런 입장에 마감하는 입장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한 두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제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는 사실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연초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4년제 대학생은 4년 지원을 받는데 2년제는 2년 마감하는 대학생이 그것도 차등으로 금액까지 적용을 받는 것은 좀 그분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4년에 8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에 280만원 밖에 못 받는다면 엄청나게 차등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고 타 시군들 이장 자녀들은 어떤 현황인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A333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보면 지역마다 이장님들이 서로 다르면 참고로 좀 알고 싶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설명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장 직을 내 놓으면 장학금 수혜대상은 자녀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장이 해촉되면 당연히 이장이 아니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장이라 해서 4년제에 전액 4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장님이 2년씩 연임해서 4년 연속으로 가서 그 대상이 되면 4년을 줄 수는 있지만 이장님이 2년만 하고 또 다른 이장님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수혜대상이 새로 바뀐 분의 자녀한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 학기마다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한번 선정되면 무조건 4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한번 선정되면 2년이나 4년을 다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한하는 장학금 수혜대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문대를 다닌다고 해서 차등 장학금 지급, 정규 4년제를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우리 평창장학회에서도 주고 있는 사항이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장학금 지급 금액도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평창장학회에 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부분만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이 아니고 평창장학회에 대한 개정조례안도 사실은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창장학회에 국립대, 사립대에 대한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이장자녀에 대한 현실화된 측면으로 가듯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능 체육 예능부분에서 도단위 이상 3위 입상자라고 했는데 체육부분으로 갈 경우 이것이 엘리트체육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생활체육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도단위라고 해 놓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우선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특기생으로 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으로
○장문혁 위원 : 생활체육에 대한 도 단위 성적을 낸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것은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체육이라 하면 엘리트체육도 생활체육도 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특기생으로 체대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만일 도민체전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이번에 그러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나가서 도 단위 대회에 3위 입상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 장학금 기준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대상이 됩니다. 도민체전이니까, 도민생활체전이 아니고 도민체전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 생활체전은 왜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이기는 하지만 평창군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도민체전을 위한 한시적 종목에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고등학생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또 성적이 좋아서 평창장학회나 이런 중복규정 제약을 받지는 않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중복시에는 못 받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중복규정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이장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창장학회에 대상이 되고 이장자녀에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장학금 규모에서 어느 것이 많느냐에 따라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으로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장학회가 아닌 면 단위 장학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합니다. 학교나 교육청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수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제외를 시킵니다.
○장문혁 위원 : 중복 수혜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에 대한 대상자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평창장학회에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통해서 부분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는데요. 우리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 담당과장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평창군 이장 연합회에 지원하는 기금은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운영 지원 말이지요. 평창군이장연합회 혹시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장 사기진작으로 예산 세운 것이 약 2억 9,000만원 됩니다. 2억 9,000만원 되는데 선진지 견학이 약 4,000만원, PC보급하는데 약 4,300만원,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상해보험 들어주는데 3,700만원, 역량강화 교육 하는데 1,7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것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운영자금 말이지요. 평창군 이장연합회 운영자금,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것은 없습니다. 연합회 운영자금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오늘 그냥 여기에서 다루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제가 건의를 받았던 내용인데 도 이장연합회는 도에서 이장연합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조례를 제정했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얼마 전에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며칠 전에요. 그래서 군도 얼마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꿔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개정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조례가 빠졌던 부분이 앞에 운영비 및 하고 4자 정도 더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도에서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되면 지원을 하더라도 조례는 고쳐달라고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아마 받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못 받았으면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만들기 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달라지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유인환 위원 : 초소설치나 운영비나 피복비나 야식비, 장비구입비, 초소 수리비, 순찰차량구입비, 유지관리비,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단체명을 지원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좀 조례로 정해서
○유인환 위원 :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그대로 다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규정을 조례로 해서 명백히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약 10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감사 쪽에서 조례를 상위법이 있더라도 이런 조례로 명문화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약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준비를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례로 봐서는 저희들도 추이를 보다가 좀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든가 자원봉사 지원조례, 얼마 전에는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지원조례, 새마을에 대한 지원조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온 지원되는 조례를 전부 다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봐 지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이 굉장히 앞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예산이 기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깊숙이 고민을 못 했었고요. 자원봉사 기본법에는 비영리단체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곳에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서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었고요.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해서 해야지 앞으로 지원을 했을 때
○유인환 위원 : 자율방범대가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의의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과연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그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그것을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글쎄요. 지금
○유인환 위원 : 지원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지원이 된다 라면 다른 문제는 없겠어요. 그러나 지원되는 내용이 똑같단 말이지요. 보면,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도 2억 8,6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비라든가 대원 피복비라든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지원조례가 없이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외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다 해준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명분화 해 놓은 부분이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 해 놓은 부분인데 말씀을 들으니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예산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방범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고 우리가 방범대에 어떤 지원이라도 해주라고 하는데 단지 명칭만 넣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칭만 단체명만 넣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내역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불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지금 제가 자료 메모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에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검토보고를 살펴봤더니 내용이 똑같아요. 특별한 대우도 못해주면서 뭐 하러 이렇게 단체명을 넣어서 타 단체에 어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끔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소방대 명문화해서 우리 지원해달라 바르게살기 명문화해서 지원해달라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리면 자율방범대를 지원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는 이런 형태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단체명을 넣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다른 부분을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새마을은 조례제정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차라리 과장님 말이지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율방범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지금 다 젊은 청년단체에서 다 일하는 것이고 학생들 신문에도 게재되고 하지만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다 보고해 주고 차량운행 해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이런 단체는 특별하게 더 많이 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에 특별한 단체에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똑같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데 명칭만 넣는다면 타 단체의 반발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에 다른 곳에서도 공고에 의해서 만들었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구성이라든지 활동범위 이런 것이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같이 지원하는 부분도 이러이러한 것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적용범위라든지 구성 기능,
○유인환 위원 : 새마을에 대한 지원조례도 새마을이 일을 많이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면 만들 때에 좀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찾아서 넣기는 넣었는데 금액은 계속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초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다른 지원할 부분들도 같이 여기에 빠진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시한 것 외에도
○유인환 위원 :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의원들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는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이 지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잘 몰랐는데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의소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도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도 조례는 엄연한 도 조례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어야 되고 이렇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똑같이 하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보면 피복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식비라든가 장비구입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해서 각 읍면에 보면 자율방범대 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후원회라 그래서 지역의 유지분들이 돈을 내서 다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하게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더 많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안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여기 이 부분은 금액 부분은 더 늘려 가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무엇을 더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위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단체명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생각을 했어야 된단 얘기에요.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곳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단체들이 다 지원조례의 명칭을 달아 달라고 하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으로 특별하게 지금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근거를 마련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좀 깊이 생각해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청소를 해서 시장에서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야식비라든가 보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얼마 얼마 어떻게 해서 근거를 정확히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똑같이 지원하면서 무슨 이름만 다 다르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야식비 이런 부분은 여기에 넣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뜻을 잘 알아들으시고 검토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자율방범대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보조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율방범대는 거의 관리를 하기 위한지는 몰라도 자생조직이라고도 하지만 또 아니면 경찰서 관리 주체가 되는 곳이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아마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자율방범대는 특별히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지역제한, 우리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보조, 이런 곳에 역할을 쭉쭉쭉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다면 새마을이 하는 일은 뭐냐 새마을에 대해서 하는 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다른 무슨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단체가 가는 길,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의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세우고 조례에 막혀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가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 지원이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할게요.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오니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쭉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예산을 이 몫이고 저 몫이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 단체 조직이념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봉사단체라 해서 앞에다가 봉사를 붙이면 다 봉사단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념하고 맞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면 자꾸 나중에는 한번 지원을 해주면 끊을 수도 없는 것인데 당장 우리 군 전체를 모아 놓으면 평창군 예산은 진짜 우리 평창군 자립도는 열악한데도 쓰여지는 예산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고민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4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것이 폐단이에요.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군수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에요. 여기 지금 조목도 없이 두루뭉술 이것만 따로 더 하겠다고 하면 아 우리 특별히 조례제정을 해 놨어요. 이래 놓고는 필요한 것은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라도 이래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몫 저몫 해서 요청을 해 놓으면 다 지원을 해줘야지 뭐 명분을 만들기 나름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대로 봉사 이념이 있다 이 말이지요. 나는 일번이 지역의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부의 청송청년회 거기 지향하는 것은 뭔가 거기 봉사단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봉사단체란 말이지요. 자생단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나중에 자꾸 우리 유인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개정을 해주십시오 필요할 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요청을 해주면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두루뭉술 넓혀 놓고는 그때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면 오해가 되어서 어떤 어떤 의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달던데 이런 것 정말 부담스럽고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올라오는 것 다 그냥 100% 승인 이것은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말도 안 한 양반은 비난받지도 않고 충분히 살림을 걱정하는 분들은 비난만 받고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거든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실과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어떤 행정을 입안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한건을 가지고 긴 얘기를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이것 특별히 더 지원을 하겠다고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더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 하자는 얘기고
○박종욱 위원 : 지금 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는데요 뭐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지금 조례가 없었거든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여태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조례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여태 그러면 여기 지금 2013년 10월 13일 제정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제정을 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14년 6월 달에
○박종욱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청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단체명이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 여기 지금 타 단체 지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단체를 들고 나오면 형평성 문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다른 우리가 크게 활동하는 부분은 다 했는데 자율방범대만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기능이라든지 임무,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들을 어떠어떠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지원에 대한 반대는 아닌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의문이, 지금 우리 현재 정원 총수가 591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 기본적인 정원 총 인원을 몇 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총 정원이 5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우리 당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원 구성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그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지는 못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네요? 17명 증가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새로 생기는 세금이라든지 한시정원들, 올림픽 해서 사실상 올림픽 단장만 정식으로 승인이 됐었고 밑의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안 해줬었습니다. 기존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인정해줄 뿐이고 또 규제개혁이 강화되면서 규제개혁도 두 명으로 하라고 하면서 6급 1명만 1년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후반기에 바로 이 인원이 바로 투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인원이 있으면 바로 투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이 내일 21일 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부분이, 그 사람들이 합격해서 최종합격이 9월 30일로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하다 보면 정식발령을 받으려면 내년이고 실무수습을 시키려면 10월은 좀 넘어야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예산도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군민증서 일부개정 조례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을 보니까 비회기 중에 의결을 받을 수 없어서 또 수여시기상 문제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맞는 얘긴가요? 비회기 중에 의결을 받을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회기중이 아니고 회기가 의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 조금 길 때에는 저희들이 기관 단체장들은 여기에 사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떠나고 여기에서 가면 멀리 가게 되면 몇 달 있다가 오라고 하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갈 때에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해서 보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으로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요.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더 시기를 맞춰서 제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명예군민증서를 하루아침에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심의도 거쳐야 되고 심사도 이렇게 맨처음 선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1~2개월 안에 보통 회의를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렇게 미리미리 지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을 사람이 선정이 되면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가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군민대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관장이 전출한다거나 아니면 퇴직한다거나 이럴 때에 감사패 형식으로 남발되고 있다면 명예군민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지게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명예군민증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기관 단체장들 한 사람들한테 드리면 그 분들이 그것을 어디를 가더라도 평창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 하고 계신데 의미가 없다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을 내가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다 군민들이 주는 것이 군민 명예대상을 주는 것인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 그것은 제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별로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사항이 어렵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준다 이것 감사패나 퇴직시 그런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 전출할 때에 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을 지금 주지 않고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이 단순히 시기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는데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가게 되면 몇 개월 있다가 보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는 곳이 있는가 보니까 있어서 했는데 의회의 다른 뜻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지난해 명예군민증서를 줄 때에 긴급하게 의회에다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그냥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한데도 집행부에서 시간을 늦춰서 안 해놓고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주겠다 이것은 적정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명예군민증서가 정말 명예군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저도 생각은 맞다고 생각했고
○유인환 위원 : 맞다고 생각하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기관장들이 대부분 명예군민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제때 못 줬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시기를 잘 한번 맞춰 보시고요. 쉽게 가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남발되면 그 가치는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말 뜻 이해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과거에 한번 봤는데 미국에 가 계신분들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요즘 자가용 승용차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에 군민이 다 모인 곳에 수여식에 오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선정을 할 때에 아예 잘못 선정을 했어요. 얼마나 명예롭게 받아야 할 부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안 오는 분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줄 이유가 이것이 다 졸속선정이다 정말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했다 그러면 명예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명예군민증서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회기 때마다 명예군민증서를 줄 때에 시기적인 부분, 또 의회하고 회기가 같이 맞물리지 않아서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검토결과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명예군민증서와 또 평창군에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에서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와 정도의 차이를 과장님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특별하게 공적을 많이 세우셔서 감사패를 공로패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명예군민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 준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로패나 감사패보다 더 이상의 뜻이 있는 것이 군민명예증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에 사례 시군 지자체마다 나와 있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9개 시군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민증서나 군민증서를 도민증서를 주고 있고 또 시기가 촉박하다 할 때에 의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화천, 인제, 고성, 세 곳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주는 가치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군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 특히 노성제 같은 군민의 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평창군에서 재임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애정을 표현한 부분에 군민과 함께 이런 명예군민증서를 주는 것이 의미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제정을 했단 말이지요. 대부분 군민의 날 명예군민증서를 주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군민의 날은
○장문혁 위원 :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와서 갑작스러운 전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받는 분이나 주는 분이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명예군민증서를 줬다고 해서 가치 있게 또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서랍장으로 그냥 들어가서 의미 없이 사장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예군민증서에 대한 부분이 가치 있게 전달되고 가치 있게 받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속에서 군민의 날이나 이런 날을 선택해서 전달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퇴임하기 전에 관내에 계셨을 때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가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간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2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폐지조례 2건이 되겠으며 먼저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부과 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41215호 2009년 4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4년 3월 4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규제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도 조금 전 설명 드린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제안이유가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41215호 2009년 4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27일에서 2014년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규제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27##.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A332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1회용품 사용 등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09년 4월 6일 시행령에 반영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 대규모 점포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평창군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2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준주거 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에서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1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식품공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3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4년 3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위한 일정규모 이하 토지형질 변경을 추가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조 52조 규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건폐율 완화하고 용적율 완화를 이루어내는 부분인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완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담은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특별구역 안에서 건폐율 같은 것은 지금 개정된 것이 보존에 30, 생산에 30, 계획관리는 60% 이하로 했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20,20,40%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완화를 시키고 또 용적율 완화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보존이 80, 생산이 80, 계획이 100, 농림이 80이었던 사항을 지금 120에서 150%까지 완화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특구지역 내에서만 완화요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외에는 일반적인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종전과 똑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하여 경제5단체, 중소기업 음브즈맨 등과 협업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반영과, 안전행정부 권고 및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표준조례 일부를 반영하고 건축물의 건축 시 대지매입, 신 증설 등 직접비용 외에도 환경, 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비용 부담금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1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톤당 단위사업비를 99만 9,930원으로 결정하고 조례 제6조 제5항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르고 원인자 부담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였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검토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A333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1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대한 반영과 안전행정부 권고 및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표준안을 일부 반영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를 결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통해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환경과장, 한왕섭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지방행주사보, 조원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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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