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2.11.28

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정책담당관,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기획실 소관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마. 복지정책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균: 부군수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군정운영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의 슬로건으로 민선8기 평창군정이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800여 공직자와 함께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선정,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2023년도 국도비 확보대응, 청년 실천결의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민선8기 군정은 주민과 소통하고,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인사)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 인사)
주현관 기획실장입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인사)
김두기 정책담당관입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 인사)
이영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입니다.
(이영배 행정과장 인사)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입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인사)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인사)
전해순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인사)
한윤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 인사)
권혁영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영 회계과장 인사)
장연규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장연규 인재육성과장 인사)
지광익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지광익 관광문화과장 인사)
김종완 허가과장입니다.
(김종완 허가과장 인사)
김남섭 경제과장입니다.
(김남섭 경제과장 인사)
전원표 환경과장입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인사)
이성모 산림과장입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인사)
김재열 안전교통과장입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인사)
심재호 건설과장입니다.
(심재호 건설과장 인사)
오현웅 도시과장입니다.
(오현웅 도시과장 인사)
이용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인사)
허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 인사)
전윤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입니다.
(전윤철 농정과장 인사)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허목성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인사)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김남호 세정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영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와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기: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실장 주현관.
(주현관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양문 기획담당입니다.
(신양문 기획담당 인사)
이서진 예산담당입니다.
(이서진 예산담당 인사)
안세현 홍보담당입니다.
(안세현 홍보담당 인사)
김은규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은규 법무감사담당 인사)
장혜정 공모사업담당입니다.
(장혜정 공모사업담당 인사)
다음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군정에 방향성을 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 8기의 군정 출범에 따른 군정 비전과 다섯 가지 목표, 15대 정책과제를 반영한 105건의 공약 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 15건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약 사업은 우리 군정의 중점 추진 과제로 예산 규모나 사업 기간, 그리고 지역에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해서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인 도약과 우리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023년도 시책 보고회를 통해서 도출된 신규시책 121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와 같이 정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군민들에게 민선8기 비전을 제시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강원도지사 순방회의를 통해서 강원도와 정책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공직자 열린 특강을 열어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고, 권역별 토론회에 참여해서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다듬었습니다.
또한 전담TF팀 구성과 민간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평창의 강점을 살리는 산악관광 개발과 올림픽유산과 연계된 국제관광도시 조성과 이중삼중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서른다섯 건의 평창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평창 국제관광 랜드마크 조성 등 12건은 강원도 핵심 특례로 선정되어서 강원도와 함께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평창군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비법정계획이긴 하지만 우리군의 2040년까지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리 군에서 계획되는 각종 발전계획에 근간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올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연구원과는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나, 각종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책 워크숍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창군 인구감소 원인 분석, 평창 워케이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평창 효 기금 운영 방안이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내년도 2월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 여섯개 지자체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에 송파구 등 3개 지자체와는 자매결연을, 인천시 연수구, 서울특별시, 대전시 대덕구 등 3개 지자체와는 우호교류를 맺고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평창, 영월, 충북에서는 제천, 단양, 경북에서는 영주, 봉화까지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주요행사 초청이라든가 참여 등 교류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군의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의장 시군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국지도 82호선 선형개량 등 9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3개국 5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와카사정, 중국은 안도현과 루저우시, 웨이팡시 등 3개소, 미국은 어번시 등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래에 교류실적은 없지만,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교환공무원 파견이라든가, 농축산물 수출, 관광지 홍보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환경의 악화로 우리군 재정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97억 5,000만원을 조기 상환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향후 현재 남아 있는 285억 7,200만원의 지방채에 대해서도 조속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SOC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2023년에는 국도비 최대규모인 2,0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순계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평창 브랜드홍보를 위해서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등 그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으로 방송인, 가수, 운동선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단순한 위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홍보는 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비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서 제시함으로써 홍보 업무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내외로 송출이 가능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외 방송과 Youtube 채널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주요이슈와 군의회 활동 각종 행사나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 52회 군정 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18명의 SNS서포터즈를 활용한 실시간 홍보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군민참여 및 확산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그 군민을 위한 군정 활동에 대한 그 보도 자료 제공과 주요 정책 인터뷰, 이동 보도 등 맞춤형 기획보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평창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평창군 자체 감사계획, 자체 감사와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평창, 미탄, 방림면에 대한 종합감사, 보건의료원에 대한 재무감사,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특성에 대한 특정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현재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문화조성과 청년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 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다짐 대회도 개최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금년에 금년 11월 10일 현재는 그 110건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민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청렴도를 한층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료가 일정시기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 저희들도 좀 비공식 일정, 공식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 많은 수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빠듯했는데, 동료 위원분들께서 사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사실은 공부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 있고, 정말 평창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따끔한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하여간 기획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검토한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창군의 홍보대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죠? 12명의 그룹 1개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전에 활동상황들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한 2~3명의 홍보대사 외에는 다른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제 활용을, 활용이라고 그러면 좀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각종 뭐 저희 축제라든가 행사, 아니 뭐 대외적으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기타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농축산물 판매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대사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분, 이제 13명 대 하나의 그룹입니다.
아리엘이라는 그룹인데, 그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노성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럴 때도 이제 이런 분들을 활용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진부에서 얼마 전에 또 그 저기 그 대사님들 오셨을 때도 이제 우리 홍보대사를 좀 저희가 활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 군내에서 이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니까, 사실 군에도 많은 부분에 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관외에서도 이 분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라고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앞으로 평소에 이분들이 행사 오기 전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가끔 뭐 우리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안부를 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저희가 오시거나 할 때에 따로 선물 좀 챙겨드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와서 느낀 부분들은 홍보대사 이게 13분이라는 부분들인데, 좀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정기적으로든, 아님 이렇게 해서 우리 특산물 같은 것을 좀 정기적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계 유지는 좀 더 개선 시켜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에는 다양한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런 것 나올 시기에 맞춰서 또 사실은 그게 드린다기보다는 직접 뭐 이렇게 맛도 보고 써 보기도 하면서 우리 농산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군정 뉴스가 사실은 챙겨보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챙겨보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도 보고 해도 항상 똑같은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물가든지, 뭐든지 다 변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군정뉴스 사실 평창군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관리 잘하고 계신 건 압니다만 조금 더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전에 올해 보면, 평창군포토 뉴스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언론, 언론에서도 사진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전에 그 제가 지금 정확히 시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일시 중단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그때는 이제 그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블로그를 이제 일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적으로 혹시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약간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게 사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공적인 뭐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때 잠시 그런 조금의 민원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4~5일 정도 좀 중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정,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거는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포토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사실 운영,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중지시키는 것 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좀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 다음에 그 평창군에는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기획실에도 1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위촉직들은,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다음에 임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연임에 대한 규정도 있고 한데요.
기획실은 어떻게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별 그 50프로 정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인력풀들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중복적으로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구성도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여기 맞추려고는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례에 올라온 것도 보면, 검토하는데 보면, 사안에 따라서 성별 영향 평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요.
또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는 이게 필요한 항목이고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은 항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평가를 할 때에, 그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그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지난 주에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도 보면,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그 사실 검토에 보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같이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아예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A5766##(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창열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산 검사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결산검사요?
○이창열 위원: 정산
○기획실장 주현관: 정산검사, 보조금, 그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방보조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매년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정산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딱 규정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상위법에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해서 쭉하다 보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종료
○이창열 위원: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저희는 사실은 뭐 특별히 정산검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제로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100프로까지 이렇게 다 진행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은
○이창열 위원: 저는 100프로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은 하고 나서 그 이외에 부족한 것은 지금 챙기더라도 일단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민간보조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 정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개념, 그 인식이 좀 아직은 명확히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창열 위원: 실장님 저는 이제 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뭐 추궁하자는 건 아니고, 기본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2개월 이내에 일단 접수는 받아야죠. 접수는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보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2개월이라고 딱 법률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다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매뉴얼,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기획실장 주현관: 2021년도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만들어진 개요를 좀 추진을 대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공단은 우리 군에서 이제 유지 관리하고 있던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더 그 시설을,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처음에 시작이 언제 된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2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4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가 된 걸로
○이창열 위원: 만들어지기 전에 과정을 말씀을, 만들어질 때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과정이라면 어떤 걸,
○이창열 위원: 처음에 언제 저희한테 조례 제출한 것도 있고, 사전 설명한 것도 있고, 그 행안부 협의했던 부분도 있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걸 제가 공교롭게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서면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군에 와서 설명도 했고, 2011년 9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도 발주를 하셨어요.
5,000만원, 정부의 금액으로 발주하셔서 기업 공기관 평가원가에서 최종 낙찰을 받아서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제출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거기에 보면, 적합한 것도 있고 부적합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각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 주현관: 말씀을 이해를 잘못된, 그 넘어 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창열 위원: 아니아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저는 이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도 제가 260회 조례특위 회의록을 보면, 조례특위 회의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제일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최종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강원도,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고, 전문 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260회 회기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협의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조례 제정, 조례 제출 먼저 했거든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신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그 내용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는걸, 회의록을 드릴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협의 결과를 받기 전에 조례를 제출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게 적법한 거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주현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깊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결과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저기 뭐 조례 입안이 돼야 된다는 게 절차적으로 명확하다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부분들이겠죠.
○이창열 위원: 지금 그 당시에 담당자분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는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못하죠. 저희도 이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사전에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예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례 제출한 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다는데 시간 관계 상이 무슨 시간 관계 상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때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때 아니면 다시 못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시기적으로 어떤 뭐, 다른 사유가 어떻게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의견 이런 게 수렴되기 전에 조례 제출한 부분이 어떤 각종 공단을 만드는 절차에서 필수 절차로 선행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랑 당연히 의원님 지적한 게 맞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단지 우선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깊게 이해를 좀 보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창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글쎄요. 지금 이제 절차적인, 그 부분은 이제 뭐, 만약에 절차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지금의 공단은 적정하게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창열 위원: 아니 검토는 매일 하는 거고, 실장님.
○기획실장 주현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좀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이창열 위원: 제가 두가지만 딱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두 번째는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사전에 밟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정확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안져야 되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만들어지지도, 이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했던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지금 여기 이에 보면, 검토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7개의 그 사업장이 있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넘어갈 대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열 위원: 네, 맞지요. 검토를 요구한 게 일곱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적합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서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당시에 수학아카데미하고, 음 수학아카데미네요.
수학아카데미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도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좀 외람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적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 공단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5개 사업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아카데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장은 그 당시에 21년도 4월달에 이제 이첩이 넘어가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 최근래에 저희가 그 10월 달에도 이제 3개 사업장을 또 따로 또 넘겼고, 지금 이제 1월 1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3개도 좀 넘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넘긴 사업장도 있고,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또 넘길 사업장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보고서에도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넘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는 거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외람되지만, 그 아카데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용역이라든가 진행에서 내부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모른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그 수학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수학아카데미는 제가 관련 실과에 제가 여쭤 봅니다. 여쭤보고, 그 당시에 노람뜰 수석전시관 같은 경우도 수지 비율이 우리가 이제 50프로 넘으면 공단에 넘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판단이 77프로였어요. 적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못 넘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저희는 좀더 깊게 보겠지만, 이제 그 시설을 넘길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지평가를 합니다. 수지평가를 해 가지고 50프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상 시설이 이렇게 저희가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넘기거나, 이제 그러진 않고, 나름대로 그 기존에 이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좀,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나름대로는 그 이첩을 시키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용역결과에는 이게 아마 군의 의지가 담겨 있는 용역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를 받아 냈는데, 그렇다고 하면, 21년도에 출범했다고 했나요? 지금 1년 반이 넘어섰는데도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시설 자체도 넘기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용역에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용역 할 필요가 없죠.
요식 행위 한 것 아니에요. 요식행위,
○기획실장 주현관: 현재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대상사업을 접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물론 이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렇게 대상 사업을 잡아서 이렇게 그런 수지평가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행위를 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돌리냐는 얘기죠. 그리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설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 자체도 시설자체는 군에서 의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설을 가져다가 평가를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수학아카데미는 발걸음도 못 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지금 이제 대관령 휴게소 같은 경우는 기획실 소관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휴게소는 우리 관광문화과, 옛날에 관광문화과 그쪽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보면, 수지평가를 한 것을 봐도 인원이, 특정인원들이 있고, 뭐 운영비부터 쭉 여러가지 평가를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제 현장 여건보다 타이트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실적을 또 수지를, 실적을 내야 되지만 계속 운영이 되고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등급, 시설관리공단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또 지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다섯 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3명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요. 근로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요금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요. 군민한테 올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이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저희가 21년도 4월달부터 이제 공단이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행정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향후 개선과제로 이제 고민할 사안들은 맞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올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도 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1년도 하고, 22년도 보면, 이제 수지도 많이 좀 개선된 부분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장래적으로는 좀 개선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인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정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만들어질 때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다른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어쨌든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군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지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맡아서 그만두고, 이직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품질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고스란히 사용자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뭐 어쨌다 저쨌다 전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두 가지 만들어질 때,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지금 운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서는 제가 봤어요. 평가서는 등급도 잘 나왔어요.
그 등급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달라요. 그 부분에 세가지죠. 세가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5767##(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때 한 위원당 15분 정도에서 20분 사이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또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처 더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보충 질의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같이 페이지를 같이 질문 내용을 페이지를 같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가급 적이면, 질문 해당 사항에 그 내용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간을 딱 정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기: 그럴까요?
○김광성 위원: 네.
○위원장 김성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보충 질의를 바로 연속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정책확산해서 읍면, 군수님이 읍면 순방하셨잖아요.
8개 읍면을요. 가셔가지고 이제 그 군민들한테 목소리를 많이 들었잖아, 이런 원하는 것도,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군민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그렇죠. 8개 읍면에 다 다니시면서 혹시 기획실장님 느끼신 거 없으시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 우리 군민분들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은미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다양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책 외에 군, 이제 통합과 관련된 그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고요.
○이은미 위원: 저희도 의원님 처음 되어서 이제 거의 8개면은 같이 다녔거든요.
저도 기획실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그런 걸 느꼈는데,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짜, 그냥 얘기만 듣고 끝나는 걸로 하지 말고, 노력해 가지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뭐 실장님만큼 이렇게 행정을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모르는 것은 저도 챙피가 아니니깐요. 혹시 모르는, 제가 잘못 질의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우리 일반현황 좀 잠깐 봐 주세요.
이제 기획 부분에 우리 신양문 팀장님 계신데, 세번째 보면, 의회업무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또 위원들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의회 업무지원이라면, 우리 우선 의회사무과에 업무협력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부가 뭐 조례 이첩이라든가 이런 행정 업무를 일차적으로는 이제 같이 논의하는 게 일차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 혹시 의원님들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있다던가, 현안, 지역 이런 현안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또 서로 논의하고,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부군수님 나와 계신데,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그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9페이지부터 이제 11페이지 국제교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국제교류 가지고 이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필리핀 다녀 오셨죠?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몇 분 다녀오셨죠?
○부군수 김영균: 저 포함해서 행정에서는 4명 다녀 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4분 다녀오셨죠? 그 성함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부군수 김영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필리핀 출장 목적이 저희 평창 지역에 이제 23년도 내년도, 그 계절근로자 이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괄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이상명 소장님 비롯해서 거기 담당팀장, 그리고 관련 통역원 1명 해서 4명이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군수님 이렇게 다녀 오셨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제가 아침에 제가 그 강원도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부군수님 거기 지금 필리핀 다녀오신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났는데, 그 저는 언론하고 홍보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 그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농업군인데, 이 농민들이 가장 신경쓰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계절근로자가,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 군민들은 갔다 다녀오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좀 알려야 할 우리 부군수님 권리가 있어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있는데, 가셔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오셨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히 부군수님이 아까 제가 그 기획실장님한테, 기획계 그 업무지원에서 물어본 거는 부군수님이 저게 필리핀에 나가신 지도 전 몰랐어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본 위원들,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도 아마 필리핀 가신지 모르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본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이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이게,
○부군수 김영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랑 정보교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다녀온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년도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계절근로자가 한 700여명 가까이 필요한 걸로 지금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려면, 사전에 해외 특히 동남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하고 사전에 MOU가 체결되어야 되고, 세부 현황까지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사전에 급하게 다녀오다 보니까, 의회에 어떤 그런 정보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광성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외국 순방을 가시면, 꼭 홍보팀을 대동하세요. 대동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셔야 돼요.
지금 군수님 그 저번에 스위스 갔다가 오신 부분도 보면, 제대로 가서 어떻게 해온 게 없어요. 부군수님이,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홍보팀 가서 사진 몇 장 찍어 가지고 온게 다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부군수님께서 질적으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부군수 김영균: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홍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수님께서 외국 순방을 가시게 되면, 가 가지고, 이제 군민이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올림픽 도시 연맹회의, 그 이제 회의를 또 우리 여기 평창에다 유치하려고 가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광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팀 실장님, 우리 홍보팀 항상 대동 시키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김광성 위원: 네, 이거는 이거는 실장님이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군수님 이번에 필리핀 가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드리는데, 우리 8대 의회 때 보면, 그 이제 임기 한달 남겨 놓고 의원들이 두분이 제주도 연수를 갔다가 오셨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MBC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부군수 김영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이번에 이상명 소장님이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소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이제, 오래 근무하시고,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인 것은 없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이제 퇴직하신지 얼마, 퇴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군수 김영균: 네, 그부분은 이제 뭐, 아직 뭐,
○김광성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이 좀 다녀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부군수 김영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해외 출장이라는 것이 사전에 이제 비행기 티켓 예약이라든가, 그쪽하고 일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좀 변경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군정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군정소식지, 평창군정소식지, 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제가, 제가 11월달,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우리 평창군정소식지 매달 이제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군정소식지를 매달 볼 때마다 우리 그 실장님은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좀 있어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틀이 좀 너무 좀 어수선하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하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좀 현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기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세세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저도 이제 이번에 실에 와 가지고 가장 좀 얘기하는 부분이 소식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는 거는 틀을 딱 볼 때는 뭐 그냥 바로 좀 처음 봐도 그냥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틀을 좀 갖춰서 거기다 정보를 집어 넣는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성 위원: 볼 내용이 없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 페이지를 열어 볼 때마다 볼 내용이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하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타시군의 홍보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타시군의 공무원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제가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 너무 엉터리에요. 우리 평창군 홍보지가,
네, 우리 홍보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타 시군에 그 홍보지 한번 받아 보셨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사실 지금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인근 시군에 강릉만 봐도 지금, 이 강릉에서 만드는 거예요.
강릉에서 나오는 건데, 강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설렘 강릉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분기별로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알찹니다. 이게, 알차고, 정말 볼 내용이, 열어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내용만 있어요. 이게 평창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뿐이 못 만들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장님한테 여기 타시군에 대한 것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네, 해 보시고, 그 종이재질부터 틀려요. 벌써, 다 그래요. 다. 지금,
그러니까 이왕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홍보하고 군민을 홍보하는 건데, 그 타 시군에 보면, 이거 타시군에 하는 것 보면, 저희 의회 내용도 아주 조목조목 잘 나와 있고, 그런데 의원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평창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홍보다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평창군민들한테, 이거는 우리 제가 실장님께 드릴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65요?
○김광성 위원: 네, 65페이지 보면, 1년 이제 올해 2020년도 홍보비가 28억 29억이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29억인데, 이게 뭐 기획실, 올림픽체육과, 관광문화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농산물유통과, 경제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우리가 홍보팀이 브래인 홍보팀이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서 홍보를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각 부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특성화, 전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홍보, 어떤 방향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저희가 보는 거고, 그리고 개별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지 않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김광성 위원: 홍보는, 홍보는 개별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평창군에, 그래서 우리가 홍보팀이 필요한 거지, 홍보팀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홍보팀에다가 계약직 분 한분을 아주 유능하신 분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직 홍보팀에서 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홍보가 우후죽순으로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약간 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팀장도 있지만, 저도 아까 같은 얘기인데, 와서 홍보팀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좀 홍보가 좀 전략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대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기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 저는 우리 평창군에 최고 브랜드가 홍보라고 생각해요. 팀이.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평창군의 가치를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 단적인 예로 그 수도권에 뭐 전철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영월에 대한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제가 저번에 서울 가서 전철을 타 보니, 영월에 대한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월을 세 번인가 봤어요. 그때 서울 가 가지고 한번, 그런데 평창에 대한 것은 어딜 가도 찾아 볼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제가 야 이거 영월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창은 이 부분 홍보하는 것 보면, 전부다 강원도 내에서 강원도 내에서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중앙회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어떤 뭐, 비중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좀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큰 부분입니다.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꼭지는 저희가 골프라든가 그런 스포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군을 노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 옛날 한때 지자체에서 많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거기 노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홍보효과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단지 방점을 뒀던 부분은 SNS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 가면서 많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이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성 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홍보팀이 전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홍보팀이 필요한 거지, 아니 홍보예산은 다 이렇게 나눠 주려면 뭐하러 홍보팀이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께 계속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68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매체별 주요 홍보실적, 자료 보면, 중앙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 28억이라는 29억이라는 돈을 쏟아붓는데, 이 중앙지에다 홍보한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SNS활용을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SNS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네, 하여간 SNS쪽도 저희가 한 18명 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18명 정도를 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역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 인원을 좀 더 확보하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부군수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 해외순방이나, 부군수님 해외순방 때는 반드시 홍보팀을 대동시켜 가지고,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아까 부군수님, 필리핀, 아니 저기 군수님 스위스 그 사항도 이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꼭 홍보팀이라든가 같이 가던가, 저도 생각해서 그때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때는 이제 그 비행기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그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돼요. 나도 이번에 우리 센터소장님 이제 따라갔다 오신다고 해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해 동안 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행감자료 12페이지, 봐 주세요.
그 지방채 조기상환인데, 제가 3회 추경에 97억 5,000만원을 상환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2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환 계획은 따로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길게 지금 저희가 26년까지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길게는 지금 단계, 이제 연도별로 얼마씩 하자는 기본 안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상환할 계획으로 있지만, 혹시 재정 여건이나 상황 봐서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조기상환하는 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는 조금 조기상환도 좋지만, 조기상환하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는 할 수가 없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럴 수도 있어요.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상환을 해 주시고, 그 행감자료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현황인데, 올해 2022년도를 보면, 민선7기 때는 거의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방문을 한번도 없죠.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군수님하고,부군수님이 서울 유상범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세 번 정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11월 8일도 갔다 왔고, 우리에게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자주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군수님 통해서 몇번 같이 가 봤지만,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뭐 교류가 안 되면, 거의 일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예산이 만들어지는 데가 국회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상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사실 우리 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중앙부처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군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래 보면 총 18회 정도 방문해서 그죠? 중앙부처나 국회, 실장님 이건 어떻게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한달에도 한 두세 번은 필요하다면 꼭 가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저도 한 이제 5개월 남짓 여기서 조금 일을 해보고 느낀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사전에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연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전략 갖고 뭐 성과도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 2월 달 정도 되면, 사전에 각 부서별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나와서 3월 달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상시 이걸 전담을 해서 이제 그런 기관 방문하는 위주로 이렇게 좀 틀을 움직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민선7기엔 너무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하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는 사실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이 예산 확보하는데, 정말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년에도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계획을 짜셔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중앙부처에 많이 가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위원님도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도 많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한해 동안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홍보 대사들이 지금 13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그 뭐한 서너분 밖에 안 되는데, 이왕이면 저희 지역 출신 연예인들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지역 출신들이 우리 애향심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그 지역을, 고향을, 여기를 고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 더 애착도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도 또 그것도 지역의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가 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뭐 지금 힘드시겠지만, 홍잠언 가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다른 타 지역의 연애인 하는 것 보다 더 조금 비용은 들어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가수애들을 더 섭외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분들이 대도시에 지하철이 안돼 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 티비 광고 내역을 보시면, MBC하고 G1방송, 공중파 방송이고, LG 헬로 비전은 인터넷 방송국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관내에 인터넷 방송 시청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티브이 광고가 우리 G1 방송보다 타 방송국은 왜 안 했는지 좀 궁금해요. 티비 광고가 G1방송만 보면, 한 차례, 한 네 차례 정도 되고, LG헬로비젼도 한 2번 되고,
○기획실장 주현관: 아까도 이제 김광성 위원 말씀하신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런 홍보수단이라든가, 그런 방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뭐, 특정 광고, 특정 방송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걸 완전히 전체적으로 봐서 좀 더 효율적인 필요한 광고가 되게 그렇게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티비 광고는 중앙방송을 겨냥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 집중해서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앞에 보니까 Youtube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했는데, 더 Youtube 활용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더 확대하셔서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HAPPY700 평창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이 평창군에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평창의 미래를 계획하고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 아닙니까? 18년도 시작즈음에는 10여개의 공모사업이 19년도 들어서서 매년 한 30~40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점은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여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나, 그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중앙부처하고 협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냈는지, 그 역할에 대단히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이면에는 지역발전의 기대효과가 큰 것인가라는 것에 엄정한 어떤 그 잣대가 없었다라는 거, 평가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는 지역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 주민숙원사업 관련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가라는 거에, 주민의견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는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이익보다는 몇몇의 이익에 치중된 사업이 없었나, 그런 것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더 이런 것을 좀 챙겨서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을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따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아무래도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별로 또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홍보대사 운영 건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이게 임기가 있나요. 따로?
○기획실장 주현관: 임기가 네, 3년씩 한번 하게 되면, 3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재신임을 하든, 그 종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신임하는 분들이 또 한번 좀 봐 주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열 세 분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이번에 재신임 하는 분들이 저기 잠깐만 자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은 이제 기간이 아직 기간 도래한 분은 아직은 없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다 2023년도 7월까지가 대부분이고, 그때가 기간이 도래가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활동 내역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신임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홍보대사를 정말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평창이 이제 올림픽을 치른 도시인데, 평창 브랜드에 좀 걸맞게끔 홍보 대사를 좀 잘 위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뭐 어느 홍보대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홍보대사 역할보다도 이 평창군에 와서 이렇게 행사하고 이러려고 하는 홍보대사도 눈에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잘 선별하셔 가지고 진짜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걸 과장님 역할이세요. 실장님 역할이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좀 홍보대사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봐 주세요. 2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인데, 그 지방재정투자사업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철저라고 하고, 투자사업 추진을 적절성 유무 판단, 지방재정 투입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에 투자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방 재정투자심사 시 재검토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랬는데, 그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주현관: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처리결과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추후에도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하시려면 뒤끝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조건은 조건부 가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좀 진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 입안 단계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 목적이라든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몇 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김광성 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나 뭐, 별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뒤에도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 나오게, 저희가 계획 입안단계부터 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이런데, 좀 독려를 해 갖고 좀 이런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지역에 군수님, 그 이제 중앙정부 방문이나, 국회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중앙정부나, 국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장님들이나 이제 국장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브리핑을 할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도 많이 나요. 그건 아시죠. 실장님?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죠.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정부 방문하고, 이럴 때는 그 아주 충분히 가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느끼는 바가 틀리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바와 틀립니다. 그게, 제가 그전에 전임군수 비서실장 할 때 봐 가지고, 그거는 좀 한번 실장님께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03쪽, 104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2022년도 의원 입법 조례안에 대한 예산 반영 현황인데요.
뒤쪽에 잠깐 보시면, 예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번 보시면,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조례, 이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밑에 내용에 보면, 조례 관련 신규 사업은 미수립하였으나, 기존 청년 후계농 및 영어자금 이자보전 등 별도사업을 통하여 농업용 자금 이자 보전금 지급 사업 진행하고 있어 별도 예산 미반영하였습니다.
이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 이 정도 됐으면, 군수님께서 조례가 필요 없다고 거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실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그 아마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의미는 이제 이런 이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반영 안하겠다는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 사안마다, 이렇게 좀 해서 따로 예산을 안 반영했다. 이제 그런 의미 같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김광성 위원: 좀 최대한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1번 한번 보세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있는데, 이제 2013년, 2020, 이게 조례 발의를 2022년 올해 4월 1일 날 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했는데, 23년도부터 27년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건 당장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당장 필요한 예산인데, 당장 시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걸 2023년, 2027년도 한다 그러면 2022년도에 아이 낳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사실은 올해도 이런 환경,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이와 관련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제가 그 이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관련된 기본 계획안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상위적인 정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기본 계획안을 갖고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여기에 연계 돼 갖고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구 정책업무가 우리 기획실에 있다가 정책담당관 실에서 하면서 하면서 그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따로 이런 뭐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아이낳고 키우기 위해서 좋은 여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기 인구를 늘리거나 이런 같이 또 연계되다 보면, 몇가지 정책이 지금 올해, 당장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2023년, 2027년도로 표기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냥,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네, 잘못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107쪽 한번 봐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107쪽요?
○김광성 위원: 그 투자사업 업무 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 실적인데, 우리 평창군이 이 무분별하게 MOU를 너무 많이 맺어요. 그거 느끼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생각도
○김광성 위원: 이게 MOU는 맺어 놓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것 군민들을 볼모로 이거 기만하는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이제 그 MOU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MOU를 체결할 때는 양 기관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목적, 교류하는 목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우선 의견이 맞아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그 MOU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하니까, 군민들도 헷갈려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기획실장 주현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뭐, 특정 한 연애인이 한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이 이제 가끔씩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목적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혹여나 뭐, 우리 평창군에 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하는 뭐 그런 유명 인사가 우리 군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위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뭐 저기 여기 보니 6,000만원 정도, 이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급을 하죠?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혹여나 이제 우리 군에 어떤 뭐 특정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누구나 판매되는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 조례에 보면, 이제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4시간 기준이면, 4시간 미만이면, 회당 한 200, 갑자기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4시간 8시간 정도까지는 한건당 300만원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도 모셨고, 저희가 활용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누가 홍보대사인지도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팀에서도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적극 좀 홍보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지역 출신들이 한 3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한 우리 지역에 유명 연애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좀 더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아까 그 활동기간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역할이 없었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좀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군에 농특산물 이런 것도 보내주면서 좀 알려서 역할 부여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홍보 대사라는 게 또 내년 1월 1일부터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하고 좀 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가급적 지역 출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평창군에 이제 고문 변호사가 두분 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두분 계십니다.
○이창열 위원: 영월에 한분 있고, 서울에 한분 계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자료에 보면, 71페이지네요. 71페이지에 보면, 총괄한 진행 중인 소송이 스물여덟 건 있고, 확정이 열 아홉 건 있잖아요.
연도별로 보면 20년도에 한 10건 정도가 있고요.
21년도에 19건, 22년 14건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9월 달에 그 기획실에 자료 받은 거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수당이 이제 360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수임료는 건 바이 건으로 아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아마 이제 소송이라는 게 나름 이제 전문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서울과 영월에 이렇게 두고, 그 외의 분들한테 약간의 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전문, 좀 다양하게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 소송외에는 그냥 자문만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습니다. 이제 월 기본 자문료가 한분 당 30만원씩 월 지급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창열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이 무성의, 성의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약간 좀 집중 할 수 있게 아예, 뭐 전문직처럼 채용을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워낙 그 소송관련 업무들이 많이 급하게 좀 기야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적으로도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사 또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있죠.
○이창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아마도 그 직원분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제공해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사실 전담 변호사님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직원들은 또 본연의 업무 플러스, 또 이 소송 업무에까지 또 계속해서 연결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전문변호사를 아예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 16페이지 보면요. 사실 이거, 이거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감사 실시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특정 감사도 있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그 다음에 이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있었든, 또 푸드통합센터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그 3개의 사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뭐 먼저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언론에도 이제 다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 워낙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감사에서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고요. 또 그렇게 돼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시설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사업소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 센터 조직 내로 다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거기 또 소장, 팀장급도 세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감사 끝나고도 감사결과통보를 통해서 각종 그런 농기계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히 관리부분에서 정리해라고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는 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다시 강조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푸드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푸드통합센터는 우리가 행정, 저희가 그 감사하다 이런 부분을 보는 건, 저희가 안에 행정벌을 보지, 형사벌을 보거나 그러진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그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도 일부 조금 이제 그 시설을 제일 처음에 이제 매입교환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약간은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돼 갖고, 그 부분에서 개선조치하고 관련자들을 통해서는 또 뭐 좀 징계조치를 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공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1년도 2월달부터 4월달부터 공단이 발주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도 일반 운영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처음 이제 시작이,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절차적으로는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회계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분들에서 그래서 뭐 각종 뭐 규칙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 정리도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절차이행이 좀 안된 부분에서는 개선조치를 하면서 일부 거기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징계 조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무 보고 받을 때,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직접 와서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분명히 답변을 저한테 하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불과 며칠 만에 언론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저한테 진정 들어온 것 있어서 그것도 전달해 드렸고, 그로 인해서 아마 재정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지출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피 불필요한데 돈을 쓰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력 역시 또 우리 감사실에서도, 기획실 자체에서도 감사팀에서도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사실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또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혹시 뭐 기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 조금 전에 우리 이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셨어요? 농기계에 대해서,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언론에 나오면서 공론화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농기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정감사는 이런 식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농기계를 사고팔고 하는 데서 농기계를 사고, 매입을 하고, 또 나중에 매각을 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 보셨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은 그 관리 차원을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가 잘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차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내가 어쨌든 기술센터 할 때, 다시한번 질의를 할 건데,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고 팔고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 엉터리에요. 진짜, 제가 자료 보니까, 한번도 쓰지도 않은 거를 팔았던 업체가 다시 사 가지고 가고, 이거 제가 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센터 할 때 할테니까, 센터할 때, 할 테니까, 하여튼 그 감사하실 때, 정말 제대로 좀 감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약심사, 감사, 그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읍면까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거든요. 계약한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그 특정인, 특정 업체한테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강도 있게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관내에 입찰로 띄워도 되는데, 그 도까지 해 가지고 띄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입찰로 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내 입찰로 띄울 수 있게끔, 그래도 관외, 이게 평창군 업체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것도 강도있게 감사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고, 일반 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부분 기억 나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평창군에서 그 보조금으로 나가서 정산해야 할 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이제 지방보조금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잠깐 좀 자료를 갖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 갖고 말씀드려서 300억 정도 규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 정도 되죠. 보통정산은 그 규정대로 아까 얘기되는 2개월 이내,
○기획실장 주현관: 저기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김성기 위원: 1개월 이내로 돼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느끼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극히 좀 드믈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장님 판단하시는데, 이게 1년에 그 보조사업자들 그 실무자들 교육시키는 교육이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1년에 한번씩 보통 교육을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 교육에 교육을 시켜서 담당 부서에 피드백을 해 보셨는지요.
충분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셨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저희가 따로 피드백을 하거나 한 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도 이번에 보조금 또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긴 했는데, 저도 이제 얘기한 부분들이 보조금을 나누면서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조금에 대해서 틀을 잡는 것은 정산이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틀에 맞게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장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본 틀은 확실하게 좀 잡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차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에 지급이 되어서 1차적으로 민간인 실무자들이 그 제안시간에 안에 충실하게 정산서류를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정산 스킬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화 되지 않으면, 사실 그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평창군에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한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런 모든 민간단체, 조직들을 실무자들을 수시로 교육할 수, 1년에 두 번 이상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셔 가지고, 좀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잘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일반적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지금 기획실, 평창군의 기획실에서는 그 지방재정투자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모든 자료를 뒤져보면, 발전계획, 투자계획은 항상 있는데, 균형적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평창군은 1개읍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은 이게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주민들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에 그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그 뭐 인구 대비라든지, 또는 뭐 지역 경기 여건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다음 인구가 감소하고 감소하지 않는 거에 차이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에 근거해서 균형적 발전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된 사업이 돼 버리면, 자칫 어떤 그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주민의 어떤 그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히 기획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기반을 좀 입안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그 민선8기 시작되면서 읍면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개 읍면에 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적인 개발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어떤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 도움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전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아까 위원님들께 여쭙기에 보충 질의가 없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책담당관 김두기.
(김두기 정책담돵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렬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렬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서 주요업무보고에 추진상황과 함께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주요정책방향 정립과 사업에 적기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다양하게 제안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각종 인허가 및 사업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담당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역할과 군수께서 제시하는 정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군 정책벤처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 신규정책 모니터링, 타 지자체 우수 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군수님 주재 보고회, 주민 의견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모니터링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에 후속 관리를 통해 신규정책 발굴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야별, 권역별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평창군의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발굴 신규사업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 분야별, 권역별 맞춤형 개발사업, 지역 여건을 활용한 지역발전 견인사업 등이며, 타 지자체 정책사업 중 우리 군 적용 가능한 우수사업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하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원 육영회와의 협력사업입니다.
재단법인 동원육영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대 어학원, 외국어 연수평가원, 통번역센터 등 10개의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원육영회와 몇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교육, 문화분야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을 이루기 위한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협력 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의 연수원 건립 추진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수원 건립은 현재 적정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운영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대 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 평창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관련한 업무 협의 등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8월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며, 사업비는 456억 원의 기금과 군비 부담액이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8개 과제 1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연차별 추진에 따른 평가와 2단계 기금 배분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정 사업별 주요내용은 광역기금 사업으로 청옥산 은하수 고원 산악 관광단지 조성 사업, 강원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지역협력 사업 등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기초기금사업으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 HAPPY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사업, 농산촌 체험형 생활인구 지원사업,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힐링 워케이 션 생활인구 지원사업, 전지훈련 통합지원 시스템구축 사업, 평창 포레스트캠프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와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책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입 인구 통계 데이터 구축으로 현황분석 및 인구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물품은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제철과일과 로컬푸드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 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함께 전달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전입세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입인구에 유출방지 및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평창군 전입 세대수가 물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읍면에는 아니지만 작년에 별도로 시행하는 것도 있었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방림면에서 면장님의 의지로 수년째 저희 정성 어린 그런 전입 환영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평창읍에서도 제가 그 제의를 받았거든요.
저희 평창읍에서는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물론 읍면에 그러니까, 별도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중복지원 없이 통합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전입세대가 우리 군 인구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나 뭐 농산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좀 다시 좀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1년만 하지 마시고, 3년이라도 이렇게 조금 기간을 늘려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1페이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앞에 6페이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23년, 2027년 평창군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인구의 감소는 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의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은 같은 문제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혜를 싸매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먼저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시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부로 유출되는 인력이 없도록 하는 인구유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체류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동의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인근 원주시의 경우 간현관광지를 보면, 그 여름철 사실 한시적으로 피서객들이 찾아와서 물놀이 즐기던 그런 평범한 장소였었어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소금산 밸리를 개발하면서 그 관광불모지인 원주를 획기적인 지금 관광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38억 원을 투자해서 200m 출렁다리 하나 만들었는데, 개장 4 개월 만에 백만명, 2019년 말까지는 240만명이 찾아오는 아주 관광지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는 또 2차 사업으로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치악산 국립공원을 능가하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연간 천만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 이렇게 원주에서 하는 그런 지역도 너무 좋지만, 우리 군도 그 면적에 84프로인 산림을 활용한 캠핑이나 휴양, 힐링, 치유 등을 목표로 하는 청옥산 은하수 정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런데 단기가 아닌 장기체류형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또 평창역 주변에 그 거문산, 또 금당산 개발로 접근이 편리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의회도 집행부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자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대한 여러 언론을 통한 보도도 보았구요. 또 거기 주목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출장을 갈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 군도 그 원주에 있는 소금산, 그런 거에 못지 않은 훌륭한 그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청옥산, 금당산, 거문산을 포함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투자를 해서 말씀하신 그 관계인구, 생활인구로 불리워지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이 10월 11일 날 신설이 됐죠.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서도 하는 일을 보니 총괄정책, 사업발굴, 인구정책, 지방소멸 위기극복, 인구감소해결 등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 민선 8기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의 능력은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도 이거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뭐 기획실 때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MOU체결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양해각서차원이기 때문에 MOU는 그렇고요. 업무협약은 약간의 기속력이 있습니다만 MOU양해각서 정도는 전혀 어떤 기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남진삼 위원: 앞으로 우리 군이 MOU 체결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제 2022년 3월에 서울대병원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2022년 7월에 보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평창시니어 타운을 승인했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서울대학교에서는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시니어타운이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제가 그 논의과정에서 직접 전해 들은 말씀이 없어서 뭐라고 적합한 단어로 말씀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병원 의료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시니어타운의 전제조건이라는 취지로 봐서는 지금 서울대에 방점은 일단 주거단지에 찍혀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본 위원 군정질문 이후에는 서울대하고는 만나본 적은 없으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아직 연락을 주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이 서울대병원에 만들어지려면, 거의 한 1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과연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악한 우리 평창군의 의료시설, 또한 인구정책 늘릴 수 있는 놓을 수 끈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병원이라는 또 네임벨류가 크기 때문에 어렵게 연결된 그 인연의 끈을 소중한 끈을 놓을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어렵고, 아마 지금 단계에서 추진은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국제 정세라든가, 건설경기가 좀 나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평창 같은 지역에서 힐링 휴양하는 이런 트랜드가 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방식을 계속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강원도 개발공사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채발행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에 투자를 억제, 제안을 받고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는 합니다만 사실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하는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병원이 있어야지만,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라는 군정질문을 통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 무겁게 저희가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간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좀 봐주시고요.
조금 진득하게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뭐, 저희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올 3월에 현수막을 붙일 때만 해도 마침 우리 지역 주민들은 내년 쯤이면, 병원이 설립되는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MOU체결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하고 자주 소통해서 서울대하고도 자주 소통해서 이 부분이 10년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좀 노력 좀 해주시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MOU를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너무 뜨겁게 환영하시기 이전에 조금 더 냉철한 시선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차갑게 차가운 이성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의 행정행위 하나에 막 가슴이 뜨겁게 뛰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일이 성사되는 정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 때 발표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더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도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순간순간 뭐 공표하거나 그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통하면서 추진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정책담당관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걱정반,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활약 부탁 드리고요. 저는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 광역기금도 있고, 기초기금도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농촌협약사업은 뭐 물론 이제 정책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아마 저번에도 저랑 잠깐 말씀 나눈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명확히 좀 구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복 되어서 투자되지 않도록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계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담당 팀장님을 꼭 배석을 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요. 또 농촌협약이 하는 회의에도 저희 인구정책팀장님을 제가 참여하도록 해서 서로 충돌 되는 지점이 없도록 시간을 낭비하는 지점을 없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나 지금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평창 같은 경우도 그 지방소멸대응 기금 가지고 읍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는 말만 가지고도 지역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시설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큰데, 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군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꼭 잊지 마시고, 좀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그 정책담당관님 업무가 대부분 기획실에서 있던 업무를 거의 대부분 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기획실에서 있던 업무 일부와 또 일자리경제과 시절에 기업유치, 또 전략산업TF팀 업무도 일부, 뭐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군에서 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끔 정책담당관이 이런 곳이다 딱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군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또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부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군수님 민선 8기 들어와서 심재국 군수께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부서인데, 아마 우리 정책담당관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봐요. 정책담당관 부서에, 그런데 그 페이지 10, 아까 저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사실 또 읍사무소를 새로 거기다 신축을 하는데, 그 이런 오해를 좀 받는 게 좀 저는 그런데, 차라리 읍사무소를 그냥 예산을 새로 따 가지고 짓고, 이런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안 될까요? 난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충분히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업무 순기상 시기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읍사무소를 짓는 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정책담당관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소문이 더 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진짜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건설계획 용역을, 용역을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 지난 주에 이제 계약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과의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들, 사업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행복플러스 학습센터가 조성된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도권 도시에서는 노후공공청사를 복합시설로 하는 내용들이 이미 15년 전 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주력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사업 꼭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저희 군도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이 부분을 복합화해서 하는 걸로 이제 응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처음 기금을 받은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다채롭게 열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신 위원님 지적처럼 충분하게 홍보하고, 또 공감하고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짓는데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인구 문제가 가장 뭐 끝도 없는 숙제입니다. 인구문제는, 뭐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되는게 인구 문제인데,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좀 잘 잡으셔 가지고, 한번 우리 본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자주 좀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많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이 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수님께서 우리 정책담당관님 그 자리에 앉혔을 경우에는 그만한 기대가 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책담당관 김두기: 많이 부족합니다.
○김광성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읍사무소를 신축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금을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계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지금 계획서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계획서 내용하고 지금 사용내용하고 바뀐 거는 없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처음 공모에 신청된 거하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된 건 없고요. 사업내용을 조금 이제 다듬는 과정은 조금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틀은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틀은 바뀐게 없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그럼 거기에 그 읍사무소 그 신축한다는 것도 있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처음부터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를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이라는 용어는 저희 용어에는 없었는데, 주민들 이해를 알아듣기 쉽게 아마 지역에서 설명하면서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더라라는 말이 일반 논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멀쩡한 읍사무소 허물고 새로 짓는 것으로만 소개되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다시피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금 그 전입세대 축하물품 있잖아요. 물품 지원하는 것, 그거 1년에 1000가구가 전입이 돼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니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이은미 위원: 기대죠? 예상이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좀 많이 오십사 마음으로 준비를 해 갖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가구당 6만원이, 6만원을 딱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예산, 산출기초로 소요를 잡을 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읍면에서도 전입 오시면, 한 5만원 상당에 어떤 그 뭐 기관 단체장 모임에서 각출하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주면 자칫 선거법에 또 심의에,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선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청취해서 경청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런 물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여기에서,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은 지역정보가 담긴 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내가 귀촌 귀향했는데, 여기에는 뭐 파크골프동호회가 있다. 헬스동호회가 있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를 할 수 있다.
거기에 가입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지다 보면, 전입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구나 나도 배워 봐야 되겠다. 뭐 또는 어떤 뭐 일반 생활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물품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농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지역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조금 고민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용 확인 질의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 관련해서 사업제안 및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입니다.
이제 B등급 5년간 456억 관련된 내용이 밑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456억원과 사업개요 밑에,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그 정주여건, 귀농귀촌, 힐링워케이션, 기타 신규사업, 그거는 지금 사업비가 어 500억, 507억 9,000만원인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확보된 소멸대응 기금이 456억이고요.
거기에 대응예산으로 군비를 포함할 경우에 총 사업비로 적시를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밑에 확정사업별로는 580,
○정책담당관 김두기: 거기는 광역기금 214억을 제외하면, 456억이,
○김성기 위원: 456억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 456억은 그 지금
○정책담당관 김두기: 기초개정기금사업에서 확보된 기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에 군비가 그만큼 추가, 456 플러스 군비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제안 및 저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 23년도에서 27년까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서를 수립한다고 명시하셨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당초예산에,
○김성기 위원: 거기에 보면, 계층별 5대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기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인구 정책 관련된 사업비를 뭐 정주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유입인구 지원사업, 생활인구 유치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그 귀농귀촌이 들어와서 정주할 정주하는 상태에서의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인구를 유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입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도시민들이 평창에 대한 관련 돼서 평창군에 어떤 생활환경이라든지, 여건, 문화적 혜택, 그 다음은 일자리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받아야 만이 그래도 뭔가 아, 평창에 가볼만 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할 텐데, 그런 홍보적 전략은 따로 구성한 것이 없으신지,
○정책담당관 김두기: 언제나 들어와 살고 싶은 HAPPY700 평창이라는 기조에 이제 귀농 귀촌 정책 문화 조성을 주요 테마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관계 인구, 생활인구라든가,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인구 정책 기조에는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물론 뭐, 그 열심히 잘 준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평창군의 정보를 몰라서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도시민들에게 평창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평창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적극 마케팅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정책에 녹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평창을 바로 알리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평창 소개하는 영역을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우리 위원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좀전에 우리 정책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홍보 광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입하는 부분에서
○김광성 위원: 네, 평창군이 살기 좋다고, 홍보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저는 지난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기존에 인구 정책의 기조를 인구 늘리기였다면, 저는 인구 지키기로 이제 정책에 방향을 변화해야 되는, 물론 인구 늘리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의 무게 중심을 인구지키기에 관점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무슨 일 때문에 저곳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렇게 이제 알려진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행복한 곳이다라고 아무리 자랑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고장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더 세련되게 지금하고 있는 정책을 더 두텁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구 정책의 기조로 삼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께도 제가 계속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 올지 안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재원 배분의 비율은 줄이고, 지금 살고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다 두텁게 하십시다 하는 건의를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뭐 기존에 재원 비율, 분담 비율이 오게 하는 예산과 계시는 분들을 잘 모시는 예산이 뭐 6대 4였다면, 또는 5대 5였다면, 이제는 4대 6, 3대 7, 우리 주민들 살고 계시는 분들께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하십시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십시다. 그게 예산의 정책에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정책담당관님 하여튼 앞으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또 우리 그 13페이지 보면, 그 사업비, 그 전입세대 축하물품 관련해서 6,000만원이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1,000가구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방림면에서 지금 뭐 시험적으로 이렇게 면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반향이 좋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전입 오신 분들이 면장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지역에 이사 와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정성을 담은 꾸러미로 선물을 드리고, 인사 나누고, 또 마을 이장님하고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착안해서 이제 군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요구가 분출 됐고요. 그 부분이 이제 수용되어서 현재 정책으로 처음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나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또 분석을 하고, 좀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지속하든가, 중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확대하시려면 더 확대하시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직 시행 초기니까요.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원주에 소금산밸리를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침 벤치마킹가신다고 하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출장가려고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가서 좀 보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중장기를 내다보녀서 평창 밸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명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해서 가서 많이 보시고 해 갖고,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저희 평창밸리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많이 좀 가서 보시고, 우리 평창군에 좀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램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보충 질의, 이창열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은 그 요약해 주신 내용일 거고, 우리 군의 입장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저희 군의 입장은 군정질문 답변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 측에서 병원을 운영은 해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 군에서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또 투자자를 모집한다든가, 군비를 투여해서 병원을 짓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서울대 병원 측에서는 병원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 환자를 모실 수가 없고, 또 서울대 병원에 여기에 최 인류의사들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시고, 서울대 의대 총동창회의 은퇴하신 의사선생님들 배치해서 실버타운 형태, 노인회 거기에 이제 고정적으로 3000세대에 있는 분들의 그 병원자료, 이런 것을 축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에 그 배치하겠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되는 재원 자체만 해도 1,000억대 이상이 투자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일단 우리의 제안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 측 입장은 처음부터 평창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성사됐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우리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 하고 이렇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어느 일방의 입장에 따르지 않는 이상 타협점을 지금 찾기가 어려운 시점 이어서 새로운 제안을 갖고 가서 대화를 나누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만 저조차도 아직 그쪽 창구역할을 하는 분과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상태여서 지금 연락만 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서울대 병원과 평창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죠.
아, 평창에 이제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더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서에서 보듯이 10년, 12~13년이 걸려야지만이 그것도 또 정상운영되는 것까지 하면 15년 내외가 걸려야지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정책담당관 실에서는 사업 발굴도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선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만나서 결론이 나와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으면 이쪽에서는 이제 의료, 이제
○정책담당관 김두기: 주거단지
○이창열 위원: 네,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군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의사를 좀 파견해 주고, 그 대신 군에서는 뭐 건강검진을 좀 받는 그런 걸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 주십사,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13페이지에는 전입 세대 축하 물품, 사실 이거는 방림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방림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것도 그랬지만은, 그 인구실태 조사였던가요. 얼마 전에 했던 그거도 보면, 아예 매뉴얼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목적으로 왔었고, 부재중이었을 때, 그렇게 아예 붙여 놓고 오면, 오히려 연락이 와서 이장님들이 다시 가서 방문해서 하는 등 방림에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평창군에서 안에서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전입 세대들 많으셨거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책,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도 문화도시재단인가에서도 보면, 일주일, 매주 월요일인가 보면, 향후 2주간에 있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알림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혹여나 아까 이건 뭐 사실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읍면장님들이 어떤 또 다른 분이라도 가끔 한번 시 안부라도 한번만 전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감동을 해서 아마 더 많은 부분이 올 거라 생각입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단법인 동원육영회 여기 한국어대학교 연수원 건립이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현재는 연수원으로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됐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동원육영회 측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부지를 본인들이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을, 군에서 이제 추천하는 부지를 중심으로 자기네가 사업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3~4개 부지를 이 일원을 추천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는 이제 또 연수원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한 그 자세한, 제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천한 부분에 부지들이 동원육영회 측에서는 아직 100% 부합하지 않고, 약간씩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부지를 추가로 제안을 해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관령 일원을 특정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 되는 부분을 해지하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결정이 되면, 동원육영회 측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재단 중에 하나고, 그 재단에 그 여력은 경제적인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요. 저도 재산이사장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사장님께서 아주 뭐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부지가 확보되면 자기들은 정말 뭐 숙원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한다. 연수원은 시작점이고, 뭐 장밋빛 청사진 같은 이야기지만 무슨 영국의 대표 유명한 이튼스쿨 같은 컬리지 형태의 그런 것도 조성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시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여러 말이 퍼지고, 그런 것보다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무겁게 중하게, 귀하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분들이 대관령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거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사장님께서 봉평에 와서 한달살기를 몇해째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평창에 와서 너무 쉴 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잡념이 사라지고, 너무 힐링되셨다면서 평창지역 또 특히 대관령지역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연수원건립도 보니까 약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용 인원은 학생이 2만명, 동문이 한 10만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재단하고도 좀 수시로 소통을 해서, 꼭 이런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존경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행정과장 이영배.
(이영배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8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군수 읍면 순방간담회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 군의원 및 기관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정목표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읍면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총 135건의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1월 현재 읍면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검토를 마치고, 단기, 중기, 장기 등 사업별 부분을 통해 2023년도부터는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분기별,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평창읍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임원 구성 및 분과 구성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2022년 주민자치계획에 따라 주민총회 및 주민소통 한마당대회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번째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공익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이장자녀 사업금 지원,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 이반장 통신요금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9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일선에서 주민간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반장들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과 직책교육,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는 사무국 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상해보험가입, 자녀장학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공익활동 및 봉사활동지원을 통해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활동 여건 보장을 하여 새마을회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평창군자율방범대,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평창군 번영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평창군지구협의회, 평창군청년연합회 등 9개 공익사회단체는 법정운영경비와 단체별 사업추진 등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지원을 통해 군정발전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설치 개소하였으며, 금년도는 평창군 자원봉사 센터 설립 20주년이 되겠으며, 지난 11월 7일 제5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이 취임함에 따라 11월 현재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직원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5,400명이며, 봉사단체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조성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종합건강 검진비지원, 상해질병 등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공무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한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종합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법인회원 콘도 회원권을 2개 법인에 14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산불대응 등 비상근무 및 현안업무 수행직원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전문인재양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 강화입니다.
전문지식과 정책능력함양을 위한 핵심리더, 글로벌리더 육성과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전화외국어 과정, 신규 공무원 공무직 직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교육,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아리 활성화, 다양한 포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등 업무의 효율성 강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자 단체교섭과 공무직 노동자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과 근무환경개선 등 노무관리시스템 구축과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현장 근로자들의 유해성 제거를 위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평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사이버 보안 진단에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시스템 및 사용자 PC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 및 PC백신 소프트웨어, 개인정보파일점검, 소프트웨어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과 접속 기록 점검을 통해 공공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도서관 및 정보화마을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교재 지원, 한글 및 엑셀교육 자격증반 운영 등 주민의 관심도를 고려한 강좌개설로 주민정보화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창군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관제요원, 경찰관 등 10여명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대상 카메라는 5개 부서 9개 업무, 총 186개소에 52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3개소 42대의 방범용 CCTV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어려운 농어촌마을 8개리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평창군청의 조직과 군 전체의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과 이영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공무원 인사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영균: 네,
○이은미 위원: 행정과 조직현황을 보면, 공무직 9명을 빼놓고는 정원이 30명이죠. 현재 지금 30명이 맞죠? 64페이지
○부군수 김영균: 네, 정원은 30명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5급, 7급, 8급, 직급은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맞죠. 부군수님.
○부군수 김영균: 현원이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럼에도 4급은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7월 1일자로 직무대리 5급 사무관인 분이 파견해서 복귀해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 수행 중이잖아요.
○부군수 김영균: 네,
○이은미 위원: 정당하게 4급을 진급한 후에 해도 무방할텐데, 굳이 근무하고 있던 4급 공무원을 도로 보내고, 행정과 결원을 만들어서까지 하면서 직무대리를 몇 개월째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급 사무관 중에 4급 서기관에 진급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 결원을 직무대리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균: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원에 정원 직급대로 현원이 다 충족될 수 있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창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게 상황에 따라서 좀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11월 달이 근평 기간이죠?
○부군수 김영균: 네, 10월 말 기준이 근평
○이은미 위원: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무대리하신 그 분이 승진 안에 안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직무대리로 놔두실 건가요?
○부군수 김영균: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직무대리를 가져감에 있어서 뭐 그 기간이 충족 안 돼서 뭐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다기보다는 그 인적자원에 배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그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4급 서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급, 서기관을, 아니 5급을 그 직무대리 자리에 앉힌 상태가 지금, 지금 무지 그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부군수님께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그 진급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직원들은,
○부군수 김영균: 그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드리자면, 물론 이제 그 승진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뭐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자원을 대상을 승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에 달려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인사운영 방향을 가져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5급 사무관 3명을 행정과로 발령 내셨죠?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대기 발령입니까?
○부군수 김영균: 대기발령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때 인사하면서 어떤 그 조직에 그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잠시 기간 동안 한달이 좀 안 되는 시간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좀 그 자리에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기 발령 형식은 아니었고요.
단지 인사운영 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한달 동안입니다. 한달 동안 3개 부서장 공석으로 두면서 행정과로 한달 동안 대기발령 낸 거는 문제가 많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기 발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달간 3명이 군민들에게 한달 동안 주는 역할이 큽니다.
그렇죠. 한달 동안 피해 보는 사람들을 군민이에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3명의 부서장을 한달 동안 일을 못하게
○부군수 김영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그 적합하게 이렇게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뭐 곧, 잠깐의 그 발령 사항을 그 보류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신 부분처럼 제때에 적기에 그 간부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자칫 지금의 과정들을 정당하고 형평성이 있다해도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군민들 눈에는 이게 혹시 정권 교체 대한 특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과 조직에 관리 측면에서 조직 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빠른 결원 보충과 앞으로의 인사에 더욱 내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영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회에서 그렇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 행정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우려를 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두 번째 이영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대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요구 사항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군민대상 심사 시 사전 검증 철저라고 했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군민대상 시상시 사전검증 철저하게 하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검증이 철저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향토봉사상을 보니까, 4곳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향토봉사상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개인이 3명하고 단체가 하나가 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개인 3명하고, 단체 1명 그 자원 봉사 실적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그것 바로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은미 위원: 네,
○행정과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A5768##(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은미 위원: 자원봉사 실절, 그 네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을 좀,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군민대상이라는 게, 특정한 뭐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향토봉사상이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토봉사상은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줘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지금 그 군민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현지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이제 대상자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에 뭐 인지도나, 아니면 봉사라 그랬으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체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우리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은미 위원: 군민대상에 향토봉사상대로 봉사자들이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 자원봉사자가 15,000명이에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15,000명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지역에서 몇년도부터 몇시간이나 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실적도 심사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향토봉사상은요.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향토봉사상은 그게 반영이 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향토봉사라 그러면 이게 어느 자원봉사에 대한 실적 한가지만 가지고, 이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이은미 위원: 한가지만 가지고는 안 가지만, 어느 만큼은 반영이 되야지 된다는 소리에요.
무조건 뭐, 그럼 향토 그 자원봉사센터에 그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봉사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무조건 지금 자원봉사 그것만 안된다고 자꾸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앞으로 2023년도에는 군민대상이 향토봉사상 대상에는 대상자는 자원봉사 실적을 좀 넣어 줬으면 저의 바램입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거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우리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이제 우리 김성기 부의장님 저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직 직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거기는 이제 보면 뭐 기획실 이땡땡, 행정과 이땡땡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김광성 위원: 이게 행정감사자료인데, 우리 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또 성함이 또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한 200여명 넘게 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성만쓰고, 뒤에 이름은 안 넣었는데,
○김광성 위원: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 되세요. 지금 200명 가까이 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공무원과 틀리게, 공무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진짜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참 자료가 내가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그 저희들 공무직 노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가 다 그렇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공무원들은 뭐, 이름 다 밝힐 수는 있는데, 저희 노조하고 관계가 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부군수님께 인사 문제 때문에 좀 연장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거에 약간 연장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뭐, 부군수님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개인정보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7월 1일부터 여기 오셔 가지고, 군수님 잘 보필하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있으니까 제가 그냥 부군수님께 제가 덕담으로 말씀 드리니까, 부군수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윤석렬 대통령도 이제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재국 군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또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데 음 저는 7월 1일부터 우리 심재국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공정과 상식에 이렇게 너무 반하는 인사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부군수님도 솔직히 좀 느끼실 거예요. 아마, 느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분들은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 편하시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그 분이 가 가지고, 이 일을 잘해 가지고 군수님 신경 안 쓰셔도 정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서에다 갖다 앉혀 주셔서 일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네, 맞죠. 부군수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 뭐, 한두명에 대해서 한두명이 좌우하는 인사가 아니라, 좀 실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의견을 총 좀 받아 가지고, 정말로 적소에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부군수님 역할이에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동감하시죠?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분들이 100프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어느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다수가 좀 만족하고, 좀 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다수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부군수님 꼭 좀 참고해 주세요.
○부군수 김영균: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이제 그 4급 서기관 분 중에 한 분이 임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료원장도 있잖아요.
○부군수 김영균: 의료원장,
○김광성 위원: 의료원장님은 언제쯤 임명이 되실 건지, 군민들의 건강과 좀 책임있는 원장님이신데,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은 사실 4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개방형 직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원에 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원장님으로 전문의가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지역에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의를 모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원장, 의료원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의료인력은 의료인을 이제 모시려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부군수님 빠른 시일 내에 의료원장님 좀 어느 분이든 간에 좀 임명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군수 김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조직개편 된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이번에 재무과가 이제 2개 부서로 갈라졌잖아요. 이제, 2개 과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가 지원부서라고 생각해요.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좀 아쉬워서 그래요. 지원부서를 가르는 것 보다는 어떤 부서든 간에 사업부서를 갈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김영균: 사실 이제 재무과가 세정과하고, 회계과로 이번 조직개편때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평창군, 이제 기초자치단체 여건이랑 도 여건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도도 이제 세정과, 회계과가 분리되어 있고요. 세정과나 어떤 세입에 대한 세정정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부서, 기획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리, 계약, 용역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사업부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어떤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처러 분리하는 게 조직이 운영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군수님 도 말씀하셨는데, 도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군단위, 작은 군단위에서 굳이 저는 정말 가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의아해 해요. 2개로 가른 거에 대해서, 차라리 가르려면 이제 사업부서가 어디가 있나요. 문화나, 관광, 이런 쪽으로 아니면, 건설과나 이렇게 관련 사업부서가 있을건데, 굳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군수 김영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이제 사유로 저희들이 부분, 2개의 부서로 나눠졌던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부서 같은 경우 지금 말씀주셨지만, 문화, 관광, 건설, 도시 이렇게 있습니다만 문화하고 관광을 나누기에는 너무 이제 그 부서의 사이즈가 작다고 할까, 크기가,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 또 건설, 도시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안전교통은 또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업부서들은 좀 각각의 전문성으로써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한 것 뿐이니까, 그 의료원장 부분도 그렇고, 좀 참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균: 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부군수님한테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얼마 안되셨으니까, 내실에서만큼 정말 군수님 보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행복한 우리 평창군이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일조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중에서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동의를 좀 여러분께 구하려고 해요.
부군수님 다시 그 바쁘신 데 나와주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 부군수님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봐 주세요.
군민대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의원도 말씀을 했었지만, 이게 3년간의 시상을 보면, 2020년도에 단체가 한 팀이 와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그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102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인원으로 15,000명이고, 또, 읍면에 자생 단체까지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대상에 단체는 따로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시상부분이 1회때부터 쭉 보면, 이제 당초에는 지금 4개 부분을 하다가 94년, 94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이래 가지고 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 대상, 군민대상에 대한 큰 의미를 본다면,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의미있게 좀 더 축소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남진삼 위원: 우리가 앞으로 굿매너 운동도 이제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것과 유사한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삼 위원: 단체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단체가 개인하고 같이 시상의 경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체가 피를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군민대상의 위상의 격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체에 대해서는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도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 할 때, 사실 거기에서 단체에 대한 시상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뭐, 과장님 말씀대로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군민대상에 주는게 트로피하고, 그게 한 1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남진삼 위원: 이게 서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또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고 또 아쉬운 부분이 보면, 체육에도 보면, 3년 동안 한 사람씩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평창군이 나름 체육에 강한 곳인데, 어떻게 한 사람씩만 추천이 될 수 있는지도 저희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서 꼭 그 사람이 받는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이 추천을 받아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추천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우리 군민대상에 있어서는 좀 읍면에서 다양하게 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뭐 단체도 좀 추천이 좀 많이 들어오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자료에서 보면 공무직노사협의회가 있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죠?
서면 심의로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협의회, 협의회 자체는 이제 그 서면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사공무직 노조와 협상을 지금 최근에 계속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이제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근로자들과 참여토론도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박춘희 위원: 대표자들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지만 저는 근로자분들의 그 애로사항이나, 의견청취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없이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좀 제대로 협상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노사간 합의서가 그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 노측 사측 이제 서로 이제 양쪽에서 참여를 해서 서로 이제 토론해서 그 합의서를 지금 계속 작성하고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심의는 서면,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 부분은 그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래도 같이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럼 내년부터라도 대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공익활동사회단체 지원 현황 및 결산내역 중에 보면, 2021년도에 새마을 읍면사무실, 사무국이 비품구입, 결산내용이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빠트리신 건지, 그 구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여기 결산서에 없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21년도 거고요.
○박춘희 위원: 21년도 결산서에 없다고요. 31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 이영배: 정산이, 정산이 내년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사무실의 기기는 상반기 때 아마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읍면사무소 재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그 정산서는 읍면에 지금 아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출이 읍면에서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새마을회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읍면 사무실에 기기를 거기 사무국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사무국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구입한 걸로,
○박춘희 위원: 근데 읍면에서 구입하면, 사무실의 기기를 지금 벌써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구입은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정산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직접 지출한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했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래도 구입을 했으면, 정산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행정과장 이영배: 보조금을 요거는 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직접 배정을 읍면으로 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출이 된 거죠.
○박춘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그런데 저희 여기서 보면, 그냥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결산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건 옆에다가 읍면 배정이라고 쓴 다음에 비고란이라도 써 주시면,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도 보면, 공익활동 사회단체 사업별 결산상세내역을 보시면 2022년 보조사업 결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이장PC 상반기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을 텐데, 결산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건지, 아니면 정산 보고가 늦은 건지,
○행정과장 이영배: 이것도 저희들 PC를 저희들 구입을 직접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읍면 이장님들한테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는 게 되겠죠.
저희들이 지출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간게 아니고,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 이것도 좀 저는 제가 옛날에 단체장을 할 적에 보조금 받으면 사업시행 후 2개월 내에 정산서를 빨리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보조금에 정산이 하나도 없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직접 그렇게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경우도 아직 그러면 안된 건가요? 30페이지 보면, 방범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차량은 아마 제 생각에 이거 올초에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도 이게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 여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것 좀 확인하셔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다른 거는 아니고, 추가로 좀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읍면을 방문해서 민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또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등 업무처리가 좀 신속하게 안 된다는 말씀들을 저한테 특히 했어요. 특히 이제 무슨 이제 산업계 같은데는 지금 농사업무에 대한 각종 업무라든가, 보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업무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 또 잦은 업무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서 민원처리가 조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 얘기가 들려서 그런 특수한 그런 산업계, 그런데 공무원들은 직렬로 배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근무를 하셨던 경력직, 그런 공무원들로 배치해 주시면 업무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농업직렬을 사실 읍면으로 배치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농업직렬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력 자체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직렬, 그 행정이나, 기타 직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그 업무를 또 해야 되는데, 좀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직의 직렬 자체가 인원이 좀 적다, 뭐 저희도 이제 수요 판단을 올해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추가로 좀 농업직렬을 조금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인력이 없으면, 신규인사를 만약에 배치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직원들의 역량강화 직무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좀 업무에 대해서 전문인이 되도록 그러면은 주민들과 마찰도 없고, 민원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먼저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재 양성에 핵심 글로벌리더 육성과정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장기교육과정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장기교육이 그 직렬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이제 기술직렬이 사실 여태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년도 교육이죠. 내년도 교육에는 기술직렬까지도 지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신청자도 많지 않았고, 보통 이제 행정직렬 쪽에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 타이틀도 그렇지만 핵심 글로벌 리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서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교육과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타지자체도 보면, 기술직, 행정직 외에도 기술직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교류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창은 지금 기술직들은 그 행정직 외에 나머지 기술직들은 여타 직렬들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원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 행정직렬 말고도 다른 직렬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평창군에는 1만 5000명 정도에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자료에도 보시면, 21년도, 22년도 두 가지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활동 실적이 없는데도 있고, 또 21년도에 하다가 22년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유독 많이 한 단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자원봉사자 대회나 할 때, 뭐 마일리지나 다른 쪽으로도 많이 뭐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지난 11월에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 저희들이 지금 마일리지를 그 지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업소죠. 뭐 식당이나, 아니면 일반 가게들,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마일리지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데, 이왕이면 해서 개인들이 아니더라도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장님 또 새로 또 취임하셨고 좋은 의견 나누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이 자료 보면, 혹시 과장님 뭔가 좀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이 공무직 전환하는 기준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환 기준은 기존에 저희들이 가져온 전환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 이제 2017년도 7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환 기준에 업무를 보면, 뭐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2년이 넘어가는 초과 되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 직무 및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게 보시면, 그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45페이지 31번에 보시면, 11년 입사, 18년 전환이 됐고요. 그 49페이지 128번 보면, 2007년에 입사해서 20년도에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6개월 만에 전환이 된, 사례도 있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 2017년도에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환된 분들이 이제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 18년, 19년, 20년, 19년, 20년도에 이제 거기다 이제 전환이 공무직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환이 다 됐는데, 근무 기간,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시험을 봐서 다 들어오고, 채용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건 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 이제,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료만 받아 봤을 때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거든요.
12년 동안에 공무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12년 동안에 그분은 이 업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단적으로 제가 그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그 전환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근속을 하고 있었던 분들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관리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그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뭐 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실제 채용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공정하게 하는 부분, 뭐 그렇게 그거까지도 지금 검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무직으로 아예 채용을 한 경우도 있고, 기간제로 해서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기간제, 지금도 아직 기간제 근무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뭐 2년이 초과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이렇게 오해를 낳을 만한 여지는 좀 만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53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법정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법정단체들에 보면, 이제 사무국장 급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당, 또 운영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지침 플러스 군에서 별도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지급 기준 자체는 뭐 법령이나, 아니면 저희들 조례나, 여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군비 외에, 외에도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에 이제 그 사업추진이 이제 좀 많은 그런 단체하고의 사무국장님들의 급여 차이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그 각종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국장님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수를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외의 거를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A라는 사무국장이 2년, 3년, 5년을 근무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약 교체된다고 하면, 그 공백은 또 발생할 거고, 그건 결국 또 우리 행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여타 다른 직렬처럼 똑같이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걸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추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음 그분들이 이직을 생각하지 않게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업무의 난이도가 다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이제 상근으로 하루 8시간 전체를 근무하고, 어느 이제 단체는 또 뭐 오전만 하고 퇴근하고, 뭐 그런 좀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을 지금 이제 공감해 주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근무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근속연수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주셔서 조치를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근속 연수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75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세요.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인데요. 지금 평창군에는 뭐 요구,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지금 평창군에 대개 420대, 43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방범용 기타 차량인식용까지요. 그리고 주정차도 한 19개 화면에 뭐 한 4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용 주차 단속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행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편리함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는 것도 저 본인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이 CCTV설치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가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는 420, 그대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186개소에 524대 16쪽에 보시면, 그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요 현황을 가지고 이제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뭐 아주 적은 것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또 추가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24대에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 숫자로만 놓고 봐서,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 뭐 한데요. 인근에 영월 같은 경우는 840대 정도가 설치돼 있어요. 그 숫자만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지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 10개소에 한 50대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더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창열 위원: CCTV를 통상 설치하는데 1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행정과장 이영배: CCTV 자체는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구조물 설치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그 정도까지 설치한다 그러면, 1,500에서 2,000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CCTV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도 있을 거고, 화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장장치에 대한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는 대략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3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그 예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왜 중요 하냐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또 차량번호인식, 이 2개 같은 경우는 그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자료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주민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니면, 여기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줘라, 저기에 카메라 설치 하나 해줘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재원 확보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다 재원 때문에 못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저희들이 그 내년 연초에 읍면별로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할 겁니다. 할 때 그걸 기초로 해서 상하반기 사업을 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그 저희가 의회의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내년도 1월 정기 인사에 지금 반영을 할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창열 위원: 구상만 하지 마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셔야죠.
○행정과장 이영배: 충분히 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노력하지 말고 확답을 주세요.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건지,
○행정과장 이영배: 그건 뭐, 일단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저희가 12월 한 15일 정도 그때 되면, 최종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저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15일 이후에 저희들이 저게 의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때 되어서 또 준비가 안 돼서, 내년에 1월달에 또 못 주신다고 할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건 그건 아니고요.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는 그 뭐 저만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물론 이제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기본 틀은 줄 수 있다고 내려 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지난번에는 우리 저희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믿고, 1월 달에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보충 질의 한번 생각하실 때, 제가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내용 오기가 됐는지 여부 하나, 1건하고요.
그다음에 질의 1건, 그 다음에 자료추가 요청건 2개, 그다음 제안 설명 1건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우리 노무팀장님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료 페이지, 6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총괄인력 부분에서 그 저번에 785명, 현원이 808명입니다.
밑에 결원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나요? 용어가?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 단순하게 그 현원 대비, 정원을 뺀 그런 과결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오버 돼 있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지금 오버는,
○김성기 위원: 숫자상으로 오버 된 숫자
○행정과장 이영배: 숫자상으로 오버인데,
○김성기 위원: 그런데 표기가 결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버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별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별도 정원은 이 현원 808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그 총 현원이 808명이 그 현 재직자하고, 별도 정원 41명하고, 그다음에 비 별도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08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저기 단순하게는 총계 수지상 현원 마이너스 785해서 23이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게 좀 단순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결원이 아니라 공무원 수가 그 23명이 오버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맞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숫자상
○김성기 위원: 다음에 그 질의 1건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좀 열어 주십시오. 역시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무직 현황입니다. 19년도, 19년도 하고, 18년, 19년도 쯤에 총 공무직 전환에 46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6명이 전환이 됐고요. 10명이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60명이 전환이 또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11명이 전환이 됐고요. 49명이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 연도에 평창군에 업무가 늘어난 것도 늘어났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정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 2018년도 170명에서 176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20년도에 176명에서 184명으로 늘었습니다. 8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84명에서 217명으로 이렇게 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명이 이제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2021년도에 좀 많이 늘은 이유가 그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이제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좀 많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그 44페이지만 보더라도 22년도에 1명이라고 하셨는데, 21년, 22년도에 CCTV 관제요원이 3명이 늘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쳐서 그런 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올해 이분들은 이제 기간제로 2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숫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공무직은 사실상 이제 정년을 보장받는 자리다 보니까, 저 선정기준이 상당히 엄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엄청나게 그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직은 대부분의 일반인 중에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뽑는 게 엄격해져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중에서 정규직 전환 관리에서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열은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와서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무직 전환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환심의를 안 열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전환이, 전환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다 공개채용 형태로,
○김성기 위원: 신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년, 19년 동안은 총 46명이 공무직이 됐는데, 그 중에 36명이 전환되었고요. 1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22년까지가 총 60명이 공무직이 생겼는데. 11명이 그중에 전환이 됐고, 49명이 채용 됐어요. 그러면 36명, 11명 해서 그래서 총 18년도, 22년까지가 47명이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 여기에 심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그거는, 그 기간제근로자 중에 2년을 초과애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리가 생기면, 공개채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2년 이상 초과된 분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전환의 개념으로 보시는 뭐 안 되겠습니다. 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2년 하면,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동으로 공무직으로 된다.
○행정과장 이영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김성기 위원: 아 심의회를 열었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심의회를 열었으면, 자료가 있나요? 팀장님? 심의위원회 자료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신 거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릴게요.
!#A5769##(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한번 확인만 시켜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은 선별 기준이 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고, 자리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더 엄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정년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 좀 열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포상을 위한 사기진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범공무원 20명, 1090명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공무직, 기간제, 민간인은 표창패로써 갈음하고 있어요.
패 물론 뭐 시상하는 거는 사기진작을 위한 건 다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1년간 월 10만원씩 우리 이 모범상여금을 드리고, 또 상품권 30만원 주는데, 이 맨 마지막에 공무직, 기간제, 민간인 포함해서는 표창하고 말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뭐 상품권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충분히 이제 그 검토를 하는데, 선거법하고 관련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음 같으면 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3쪽, 지금 그 운영비 지원 단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저도 좀 여기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몇 개 집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급 양이라든지 질에 대해서 조금씩 급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사무국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 몇 호봉에 준한다라는 규정이 처음에 수립이 돼요. 그것이 전부 다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고 있고요.
두 번째 기본급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그 지역으로 일하시는 사무국장들에 대한 수당이, 수당이 종류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래요. 이것을 통일화, 통일화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지급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 사실 조금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뭐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이게 같은 사무국장으로서의 급여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한 사람도 있고, 또 자부심을 느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업무적 차이의 질 때문에 그렇다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당 종류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그렇고, 평창군에 그 지역사회 이끌고 나가는 사무장들의 이게 뭔가 좀 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고요.
○위원장 김성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 보충 질의 마지막으로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그 29페이지 보면, 그 새마을, 평창군새마을에 예산집행된 내역이 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마을 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하고, 새마을 평가대회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평가대회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일단 그 행사 자체가 좀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개념은 틀린데, 제가 이제 새마을지도자를 해봤는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그것도 제가 한번 사무실 가서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새마을 하면서 느낀거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건비, 사무국장님들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다 걱정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체계를 제대로 한번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들쑥날쑥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광성 위원: 뭐, 조직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인데,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저도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 위원들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66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군민대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장님 군민대상 때문에 좀 의원들 질의가 좀 많네요.
그 인재개발부분은 한명도 없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역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성 위원: 일반 지역개발,
○행정과장 이영배: 지역개발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명도 안 들어온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체육 부분에서는 이게 과락인가요? 이게 뭐지, 점수 미달?
○행정과장 이영배: 체육 부분은 그 심사에서 그 점수미만으로 선정이, 선정이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최저점수 기준이 있어가지고, 점수 기준 미달로 제외가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저게 그 제가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 쪽에 제가 이거 뭐, 실명을 어차피 뭐 실명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뭐 권혜진 이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이분이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고액연봉을 이제 한 4,7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4,800인가 4,700정도 받으시는 사무국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무국장님이신데, 이 군민대상이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대상자를 뭐,
○김광성 위원: 군민에서, 우리 지금 군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출에서 이렇게 하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을 해서
○김광성 위원: 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게 보수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이게 사무국장님이, 저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다 이해 가는데, 다른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일 잘하면, 다 군민대상 받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또 뭐 추천을 제외대상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거를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개인 한명 하고, 그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같이 면접 봤던 그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 위원: 네,
○행정과장 이영배: 특정인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개인 1명 하고, 단체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기 잠깐 좀, 저거 좀 가지고요. 이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난, 일반 군민들은 이거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분이 뭐, 문화원에서 뭐 사무국장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뭐 줄다리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사무국장을 하시는 고액연봉자인데,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인사, 이분들 그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위원들 명단 좀 혹시 좀 줄 수 있나요? 저한테,
그거는 뭐 비밀사항이 아닌거 같은데 그거는,
○행정과장 이영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A577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중에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그 실과별로 나눠 놓은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부서로 나누는
○김광성 위원: 부서별로 나누는 뭐 군수님 업무추진비 있을 거에요.
전에는 이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실과별로 나눠줬었는데, 아마 지금은 실과별로 군수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안 나눠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강평하기 전까지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바로 옆페이지 67쪽 좀 봐주세요.
68페이지, 다음 쪽 좀 봐주시면, 그 정보화마을 참 이 문제도 많은데,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참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하셨는데, 그 68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원해 준 부분은 있는데, 매출현황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매출 자체는 뭐, 21년도에는 계방산이 한 1,100, 의야지가 6,000정도 되는데, 올해는 의야지만 4,500 정도,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강평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같이.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평창읍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 3년째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21년도부터 했으니까,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뭐 예산은 지금, 한 7,000,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한 7,000정도
○남진삼 위원: 7,000, 그런데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을 타면에도 만들려고, 방림, 미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들여다 보면, 번영회가 하는 일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다른 타면에는 그 접수를 좀 받아 본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접수받는데는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타면에다가 이렇게 방림, 미탄만 할 것이 아니라, 타면도 한번 받아 보셔서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번영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성향이라고,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방림, 미탄만 지금 2년째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지금 시범운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과연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 읍면으로 이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중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남진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평창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가
○남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좀 타면에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은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3년차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좀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도 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하셨다가 다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 좀 봐주세요.
클래식정보센터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클래식정보센터는 총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클래식정보센터는 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정보센터 1동에 농특산물판매장하고, 회의실하고, 사무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사무실 6개하고 창고하고 휴게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업체는 입주해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사무실은 다 차 있고요. 대기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연간, 그럼 연간 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유지 관리비는 사실 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뭐, 운영비 외에 그 전기세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음, 여기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뭐 전기나 공공요금 아니면 수선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거 지금 내역이 하나도 없나요. 그것 좀 주시고요.
!#A577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 건물이 시설이 이제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박춘희 위원: 그럼 무상 사용인가요? 아니면 유상 사용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무상은 아니고요.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저렴하게 지금,
○박춘희 위원: 유상, 음 그럼 뭐 지도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여기 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어차피 관리, 저희들이 이제 가서 지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조성해 놓은 정보센터를 잘 활용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만 여섯 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래 거기는 좀 어떤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만 여섯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이제 사무실하고, 참고하고 같이 이제 임대를 같이 해서 쓰고 있으니까, 뭐 크게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그러면 어떤 뭐, 나중에 어떤 향후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그걸로 만족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공방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죽공예, 뭐 그리고 이제 산양삼가공품하는 그런데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단 판로쪽으로 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센터를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여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데, 그 계촌 출장소 앞에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용도가 뭐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저희들 사무실하고 창고를 같이, 지금 앞쪽에 지금 요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춘희 위원: 아니 그 계촌출장소 앞에 컨테이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정보화마을 사무실 지금.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또 열심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해 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더 열심히, 좀 관리 감독 잘하셔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요. 27페이지죠. 큰 틀에서 보면 27페이지고요.
세부내역 보면. 3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일환인데요.
이장 PC 및 주변 기기 보급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상반기 22대, 하반기 7대, 요건 이제 수요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대비해서 그냥 그 수량을 한정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수요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장님들이 원하는
○행정과장 이영배: 신규, 신규 이장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주게 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예를 들으면, 이제 그 특정 이장님이 나는 노트북을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주시는 건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일괄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창열 위원: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뭐,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금액자체가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 저것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예시 모델이 있고, 그게 제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모델은 이제 뭐, 선택사항으로 해서 업로드 3개 정도 할 수도 있고,
○이창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창열 위원: 연합회에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구매를 하면, 단체로 구매해서 연합회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장님들에게 각각,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이제 직접 구매해서 지급하게 되죠.
○이창열 위원: 이장님들한테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각각 이장님 개별로 갖다, 방문해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창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몇몇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어떤 설명을 잘못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양제품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 행정에서 입장에 보면, 또 당연한 건데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인데,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몇몇 분들은 그런 의혹,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에서의 가격은 얼마인데, 실제로 매장에 물어봐도 그와 준한 수준인데, 그 조달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격에 할 수 없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설명상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게도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파악 좀 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또 자료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이제 행정과에서 아까 그 방범대차량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그 방범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방범대로 평창군이 아니고, 이제 다만 이제 그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거나, 또는 뭐 그 저희들 이제, 교부민간자본보조할 때, 교부조건 안에 매각, 내구연한이 지난 뭐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시, 매각시에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든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지금 이제 이장님들 같은 경우, 이제 노트북을 지급했을 때, 감가삼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중간에 혹시나 이제, 그 단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뭐, 그 매각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임의매각을 하지 않고, 공매를 통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해서, 이거를 단체에서 사업비로 쓸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어디껄 말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지금 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현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왜 거기 가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거기에 지금 그 지금 저 밑에 있다가, 아마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갖다 놓은 걸로
○이창열 위원: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그거는
○이창열 위원: 군 자산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군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창열 위원: 군 자산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겠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그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매각이나, 이런 걸 임의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질책보다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오늘이 아마 세번째 아마 똑같은 질문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두 번 여쭤봤고, 또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돌아오는 답은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도 어쨌든 누군가가 관리를 안하고, 그 특정장소에 지금 그냥, 보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또 파손의 우려도 있을 거고, 한다고 하면, 상의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장소에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지금 연합대에서 같이 통합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일단 그 연합대하고,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정확하게 그거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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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군민대상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봉사실적이 지금 저한테 왔거든요.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봉사시간이 9시간 30분인 사람도 있고, 337시간인 사람있고, 3455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75시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서 그 지역에서 봉사를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번째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냥, 이름은 대지 마시고,
○행정과장 이영배: 단순하게 이제 뭐, 봉사시간으로만 본다면, 그 세 번째 분이 제일 많다고,
○이은미 위원: 그렇죠. 3455시간이라는 거는 봉사왕까지 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심사를 했었거든요. 심사했을 때, 자원봉사, 이 향토봉사, 부분만이라도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에서 관련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말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이걸 본 거거든요.
작년에 말한 게 올해 반영이 됐나, 그런데 지금 반영이 전혀, 그 봉사시간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으니,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지 되는데,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부탁드리는 건데요.
내년 2023년도에는 향토봉사상 만이라도, 봉사 점수가, 좀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봉사 시간이라는게 뭐 그 봉사 활동한 시점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이제 내년도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다고 지금 뭐, 현재 올해 선정되신 분들이 공정하지 않게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이은미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딴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은 뭐, 뭐 심사위원회,
○이은미 위원: 지금 과장님 봐봐요. 과장님 아까 행정과에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 했다했는데, 정녕 40점을 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이 60점 한 거예요.
이거 과장님도 맞는 거는 맞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군민대상이 잘된 건 아니에요. 매년 뭐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는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 대상자들이 같이 들어갔다가 마음 다치지 않게 과장님 잘 살피셔서
○행정과장 이영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잠깐 다시한번 봐주세요.
그 새마을회에서 그 사랑의 계절 김치 담가주기 운동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예산이 1,800만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장님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8개 읍면에 좀 형평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진부 같은 경우는 김장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김장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김치를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가보니 그 어떤 어르신 집에 가보니, 김치가 한 네박스 정도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단체들마다 다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다 가져다 주니까, 이 오히려 김치를 가져다 주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 진부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8개 읍면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새마을부녀회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읍면별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부녀회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서
○김광성 위원: 어떻게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이걸 새마을부녀회로 완전히 예전부터 해 왔던 그 사업인데, 아 이제는 좀 뭔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치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번.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존경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께서 일반 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원미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미선 체육진흥팀장 인사)
신현진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신현진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남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우진 체육시설팀장 인사)
조원근 청소년올림픽 TF 팀장입니다.
(조원근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평창평화센터는 2021년 8월 26일 기본 재산 1억 원으로 법원을 설립하였으며, 종합 운동장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올림픽유산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 육성과 교육, 홍보사업, 연구용역과제 수행, 평화테마파크 운영,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3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평창평화주관행사, 국제청년아카데미 운영, 평창 풀풀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중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명칭을 주무관청인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횡계리 719번지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이며, 부지면적은 8380평방미터로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25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진단, 측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 장비산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6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 8월에 기획재정부 4차 예산 심의 시,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후 착공을 해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22상상평화캠프 운영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며, 19세에서 26세 청년, 해외 50명, 국내 50명, 총 100명이 대상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올림픽 규정 교육, 가치 교육, 스포츠체험, 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입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22 평창 국제청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금년 7월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재외동포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평화주제강연, 평화체험 프로그램, 평화투어 프로그램, 스포츠교류 대회 개최 등을 기수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제18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개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평창군 관내 일원에서 노벨평화 수상자 다섯명과 수상기관, 평화 및 스포츠 관련 단체와 운동가, 학계, 청년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해서 국제포럼, 평화도시 선포, 청소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6월 행사 주제 및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행사 홍보 및 사전 회의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서 전국 초중생 일반회계를 포함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교육, 동계 스포츠 및 지역 문화 체험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도에 5000명이 참가하였고, 2021년도에는 68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도에는 4월부터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022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서 알펜시아에서 포럼, 사교 행사, 부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화포럼에는 평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34개국 201명 연사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33개 세션을 운영하였고, 뉴욕 필하모니 공연단 초청과 청소년 중심에 평화적 리더십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평창평화주간 개최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평창 평화 챌린지, 사진전시회, 평창 풀풀캠프 등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평화 챌린지 프로그램에는 열두 팀 32명이 에세이 경연대회는 20여 명이 참가하였고, 사진전시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풀풀캠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대사 초청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혁신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비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올림픽 홍보 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 홍보시설물은 총 35개로 그간 추진사항은 송천교 참가국기, 봅슬레이 조형물, 올림픽 마스코트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 2회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참가 국기 2개소 206개를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484억원으로 ICT 복합문화공간, 기념광장,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특구실시계획 승인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2022년에는 5월과 10월에 조달청 1, 2차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사업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IBSF 국제대회 추진입니다.
18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대관령 슬라이딩 센터에서 2024 출전 국제대회 선수 100명, 아시아 선수권 국제대회에 1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향후 5년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023 IBSF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국내․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국내․국제회의 관내 유치 및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여섯 개 행사를 유치 및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맞춤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발도상국 선수선발 육성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2018 동계올림픽 레거시 가치를 계승하는 사업이었으나, 강원도에 사업 폐지 통보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평창군 내부 검토 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스키․스노보드 패스포트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1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입학예정자 또는 저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스키, 스노보드 강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왔습니다.
향후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금은 1억 4,000만원이며, 위탁기관은 23년 3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9월 시설이 최종 완공되었으며, 22년 11월 의회로부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 적격자 심사를 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23쪽입니다.
2025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과 후보도시 등록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11개국 200여 명을 대상으로 슬라이딩, 크로스컨트리, 스키 점프, 전지훈련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간 금년7월 태국선수단 하계전지훈련을 확정하였고,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모집 및 유치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선수단이 전지훈련 현장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을 들여서 자원봉사자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3년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활용입니다.
26쪽입니다.
기금 15억 6,700만원으로 전국 레슬링대회 등 24개 대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3인조 볼링대회와 체육인 송년행사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억원,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유나이티드 육성입니다.
27쪽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 평창 유나이티드 대회 운영비, 출장경비 및 훈련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팀 중 4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28쪽입니다.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전지훈련 및 레슬링 상비군 훈련지원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13개 종목 195개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고,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을 3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29쪽입니다.
대화 풋살장에 10억, 봉평 체육관 신축 공사에 47억, 평창돔 시설 개선에 60억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17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회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70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하는 계획입니다.
대회 종목은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입니다.
향후홍보 및 굿매너 등 추진해서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올림픽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올림픽유산사업과 우리 평창군 체육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한 세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실적 및 경제효과인데요.
작년, 작년이 한 53,000명이 왔다갔고, 올해 한 48,000명이 왔다갔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원금이 이제 숙식비로 지원되는게 1억 2,542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숙식비?
○남진삼 위원: 67페이지, 거기 옆에 보면, 연 인원 옆에 보면 지원금 숙식비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숙식비는 5일간 이상 체류하는 관내숙박을 10프로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에 10프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의료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 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간식비, 이제 그걸 다 포함해서 전체,
○남진삼 위원: 그러면 5일 이상 왔을때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경제효과가 한 24억 7,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체육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체육인프라가 상당히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74페이지,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를 보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연한 2400 정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문 지도자들이 행복해 아이들도 좀 행복한데, 우리가 한 200만원을 줘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어르신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나 급여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뭔 대책은 없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체육지도자들이 이제 좀 그 소득별로 뭐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 지금 총 보시면, 교육청에 저희가 파견된, 교육청에서 그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지도자가 10명 그다음에 도교육청소속이 6명, 그다음에 평창군 체육회에서 파견 나간 지도자가 8명, 도체육회 소속, 학교소속이래서 전체 25명이 지금 학교에 관련 돼서 지금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평창군 우리 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처우개선요구가 그동안에 뭐 계속 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봉급 받고 현재 근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희가 이제 수당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수당도 좀 올려줄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런 방안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체육발전 종합계획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도 좀 참고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또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또 사회적인 또 그 합의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뭐 지금 우리가 사회서 한 200만원 받고는 사실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건 공감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이 평창유나이티드FC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은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래서 10억,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장이 5,000만원, 운영팀장이 3,500, 안전팀장이 3,500, 이건 우리 보조금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지금 후원회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평창FC 구단주가 군수님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군수님의 의지나 이런 게 있다라면, 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사회적협동 조합이라서 이게 인건비를 지급 못해 주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이제 지방자치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은 그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런 단체에만 운영비를, 보조금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후원회 금액으로 지급이, 이게 후원회라는 거를 가지고 구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후원금이 1년에 얼마 걷힐지도 모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평리조트하고 농협이 오천, 오천 들어와고, 민선7기 군수님이 바뀌면서 이사회 분들이 거기 또 그 당연직 회비를 안 내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급여가 5개월씩 밀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이거는 후원금에서 준다라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조금에서 지급을 해 줘야지, 후원금에서 준다라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그런 민원도 얘기를 자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그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보면, 주로 이제 후원금 가지고, 사무국으로 운영하기도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유소년팀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 사무국에 대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과장님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종목이 뭐, 레슬링, 육상, 동계종목, 축구, 태권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지원현황자료를 보면, 종목별 어느 팀이 다녀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레슬링 팀수 53개, 육상 41개 그래서 종목별이나, 팀별, 아니면 방문일자, 인원, 또 그리고 이제 그 지급내역 등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 이렇게 전지훈련 팀이 오시니까, 지원을 좀 잘해주셔서 우리 지역 경제 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그 지금 내용은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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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위원: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을 보면, 축구라든가 유아체육, 또 지도자 배치, 그런 거는 평창, 대화 남부권에는 없고 그런데, 이것 좀 앞으로 좀 뭐 여기 남부권에 추가 배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희 위원: 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현황에 보면, 축구랑 유아체육, 스키는 거의 북부권에 있고, 이쪽 남부권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라든가, 유아체육, 그 지도자를 여기 평창 여기 남부 쪽에다가 좀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 남부 쪽에도 이제 그런 종목이 그 요청이 되면, 저희가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엄마들이 저희 주부들한테 그 유아체육, 특히 축구같은 거, 우리도 좀 해달라고 좀 많이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골고루 8개 읍면에 있는지 알았더니 이제 현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거 조금 그 축구라든가, 뭐 스키 같은 거는 이쪽에 지금 뭐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남쪽에 안 된다 그래도, 축구나, 유아체육은 남부권에도 좀 배치하셔서 골고루 지역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몇 페이지요?
○박춘희 위원: 78페이지, 거기 학교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학교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기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면 안 되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 자체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야 자체시설을 활용하고 이런는게 좋겠지만, 저희는 또 학교에서 만약에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이런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는 이제 10프로 내지 20프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아마 그 자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역에 바로 옆에 있어요. 체육관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활용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꼭 만약에 체육관을 신축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 그 교육경비, 관할 총괄부서가 인재육성과인가요. 아니면 올림픽체육과에서 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인재육성과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좀 업무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원화되지 않게 일괄되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인재육성과 총괄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또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계열화 사업으로 요청하는 교육경비뿐만이 아니고, 신축 이런 것은 또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고, 분야가 조금 인재육성과하고 좀 다릅니다.
○박춘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업무적으로도 그것도 같이 좀 일원화시키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학교 체육시설 하실 적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굳이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옛날부터 야외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제방, 도로변, 상중 턱,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풀 무성하게 쌓여 있고, 경관도 헤치고, 이런 운동기구가 많은데,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힘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이전 설치나, 철거 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저도 뭐 이제 관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똑같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좀 한 다음에, 네, 그 이제 활성화할 건 활성화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없앨 건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되시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다 같인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저기 뭐나 관리 안 되는 운동기구들은 노인경로당, 좀 운동장 그 옆에 넓은 공간 있는 데는 거기다 해 주시면, 위에 뭐, 약간 비 올 때는 차양막을 해 주시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도 제가 한번 경로당에 물어 봤어요. 다니면서 이제 몇 군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데는 위에 차양막을 설치해 주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그런 활용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89페이지하고, 121페이지, 그 89페이지에 체육시설운영현황하고, 지금 야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 올림픽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85개소이고, 참여방법과 방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위탁에 이ㅡ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인구수 비례가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테니스를 전에 많이 치다가 또 실제로 또 인구가 적어서 또 관리가 안되는 풀밭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요즘 또 새로 그 새로운 종목들이 바람은 또 그 시설들도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사실은 활용 안하는 시설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이은미 위원: 많은 수요로 시설들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러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설들이 본 자료에 표기가 돼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건 인정합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올림픽체육과장님은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 하실 수 있지만 수년에 걸쳐 방치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됩니다.
또한 연계에서 야외운동, 우리 박춘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운동기구 설치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 봤어요.
운동기구 지금 풀이 잔뜩, 여기도 족구장인데, 그런데 전혀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나중에 되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제 그 건강증진 차원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설치된 장소들이 전체적인가 점검과 보수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뭐 관리주체가 마을 이건, 또 면사무소 이건, 그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담당 부서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내년도에는 요거 정확히 현재 현장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또 한가지 이제 26페이지, 26페이지 지금 올림픽 그게 아니라,
지역 체육 발전도모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활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예산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회가 24개 대회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15억 6,700입니다.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자료에 있듯이 기금이 잘, 사용 확대를 왜 20%에서 40%로 21년도에 21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기금 조성과 활용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 사유를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고 지 방법 142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실상 국도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많은 체육대회 예산 사용에 원활함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패널티를 줄이기 위하여 만든 것이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 조례를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평창군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몇 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에 체육진흥조례로 진흥 기본 확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러나 목표에 50억 달성은 못해보고, 사장해야 되는 사업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기금을 지금 40프로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된 게, 2016년도부터 보통 10억씩, 2021년에는 한 15억, 그다음에 금년에는 한 18억 정도, 한 15억, 16억 정도, 해마다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이게 또 그 나름대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리 말에 조성예상액과 사용 비율을 보면, 2023년 체육진흥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거든요. 당초 예산이 10억이고, 추경에 10억 이상을 확보한다는 자료에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추상적인 재원이 아닐까요? 그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추경 예산에 당초 예산 10억, 추경에 10억,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단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에요.
○이은미 위원: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기금 사업의 연장과 확실한 예산 확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잠깐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저희가 이제 계획 수립을 이제 하면서, 어쨌든 그 집행부 이제 그 의지를 좀 파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요즘 체육에 대한 이제 그 행사 뿐만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피력을 해서 하여튼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 또 뭐 평창에 대회 후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추계가 집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그 재정자립도가 11%를 웃도는 등 평창군의 현실적인 세출재원은 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도 없이 다니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평창군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좀 더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몇가지 질문 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74페이지 우리 생활지도자하고,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다 드려 가지고, 저는 그 임금체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전문체육지도자보다 또 생활체육지도자가 인건비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더 많고 난 이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 그렇다 치고, 그 전문체육지도자 앞에 그 인건비 내역을 잠깐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박땡민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은 2009년도 9월 1일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밑에 네번째 보면, 김뭐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은 2016년도에 들어왔는데, 인건비가 뭐 100만원 뿐이 차이가 안나요. 이게 진짜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인건비가 그래도 열약한데, 2009년도에 들어 온 이 분이 인건비가 2,400이면 12년, 13년 됐는데, 이거는 정말 한번 정말 고려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 똑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인건비 보면, 2001년도에 들어 온 분이 2,600이고, 2009년도 2013년도 들어 온 분은 오히려 또 봉급이 더 많아요. 보수가,
이게 보수체계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보수체계가 다 틀린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런데 이게 그 교육청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는 전문체육지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 체육회 소속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 소속도 있고, 저희 체육회 소속인데, 학교에 파견 나간 지도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침이 서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르고, 저희는 생활체육전문지도자는 또 이제 공무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 체육회 소속이지만, 학교로 파견 나간 지도자는 기간제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또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지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서로 그 사실은 다 달라서, 이런 그 처우개선 문제가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도자 측에서 요청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군에서 체육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 내년 한 1월달 쯤에 완료 돼서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전체적인 급여가 좀 처우나, 아니면, 보수나, 뭐 수당이든,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셔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FC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건 생각 안하셔도 돼요. 구단주가 군수님이라는 것만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 인력비를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번,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분이 실제로 사무국에서 운영하면서도 뭐 한 4~5개월 보수를 또 못 받고, 이제 그 후원금이나, 아니면은 또 이사분들이 내야 될 이제 그런 회비, 이런 것도 안 내서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현장에서 얘기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방안을,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리고 FC에 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체육회나, 체육회에서 FC에다가 회계나, 그러니까, 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을 하나 좀 파견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체육회 직원 한분 충분히 파견시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 제가 과장님께 확인해 보려고 제가 요청한 거고요.
그 유치 대회별, 대회 요강 및 지역경제 효과인데, 세 번째, 다섯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삼일절 단축 마라톤 및 건강달리기 대회, 그 다음에 23회 강원도민달리기대회, 이렇게 있는데, 그 예산액이 1,500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와가지고 두개 다 1,500인데, 와서 이제 걷고 뛰고, 하고 다 거의 다 집으로 가시는데, 경제효과가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되고, 4,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이 자료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그 경제효과는 어쨌든 그냥 그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에다가 5만원에다가 그다음에 일수를 곱해서 저희가 경제효과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보셔도 이해가 안되죠. 이거는요?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말도 안 되는 이게 자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8개 읍면이 우리 평창군이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리다 보니, 8개 읍면이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 체육시설 하나 지어도 8개 읍면에 다 지어야 되고, 노인 회관을 지어도 8개 읍면에 다 지어야 되고, 뭔 주차장을 해도 이렇게 어디부터 이게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고민해 볼 문제에요. 이게, 향후 10년 후에 우리 건물 짓고, 체육시설에다가 다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건물 유지보수하다 보면, 진짜 이 군비가 파산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진짜,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아마 그 가장 문제점은 아마 민선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 궁도장을 하나 해야 된다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해서 8개 읍면을 다 했고, 뭐, 게이트볼장만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은 또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제 읍면별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 운영에도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보수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활용을 안해 가지고, 또 사실은 이제 망가진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들어간 시설을 노후화 되어서 안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되고요. 또 군민들 수요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또 시설을 지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 군의 재정도 또 감안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또 체육시설 쪽으로 그 요구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 수요가 지금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민선 이후에 군수님도 뭐, 선거직이고, 동료 의원들도 다 선거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해소는 다 못해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건물은 자꾸 지어야 되고, 체육시설을 자꾸 해야 되고, 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봐도 힘든데, 그 단적인 예로 저번에 그 봉평면민체육대회 이제 갔을 때, 거기에 체육회장님께서 이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게, 한 조금만 걸으면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그날 보니 주차장이, 고수부지에 보니까, 주차가 1대도 안 됐더라고요. 조금만 걸어서 올라오시면, 그 주차를,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넋두리 한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계올림픽도시연맹회의 이번에 다녀오셨죠? 군수님하고 누구누구 다녀오셨죠? 거기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군수님하고, 수행비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희영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다섯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실무자하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은 왜 안 가셨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는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김광성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셔야 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원래 제 업무입니다. 제가 가야 되는게 맞는데,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못 갔고요. 또 전임 과장님이 자치과장님이라서 행정과장님이라서 행정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기획실,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올림픽도시연맹회의를 가실 때,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갔다 오셔가지고 도시연맹회의를 유치를 하는 자리잖아요.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군민들한테 그걸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그 홍보광고가 아주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셔 가지고 우리 홍보팀에 홍보요원을 하나 좀 같이 데리고 같이 가 가지고, 수행비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제대로 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군민들한테 그걸 정확하게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걸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런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나름 뭐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유치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뿐만이 간게 아니고, 기념재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유산재단하고, 이제 그 해외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또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OC위원장도 직접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IBS 회장도 직접 만났었고, 또 이제 동계올림픽 홍보도 했었고, 나름대로 그걸 또 보도자료를 또 여러 번 또 냈었습니다. 다음에는 뭐 그런 우리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김광성 위원: 우리 평창군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군수님이 가서 노력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좀 그 좀, 너무 이제 필요없는, 필요없다고 하면 안되고, 가지 말아야 할 분이 가셨고, 정말 가야 될 분은 안 가셨다고 난 봐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로 가야 할 분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씩 기본적인 질의를 다 하셨나요?
이창열 위원님, 안 하셨나요? 아직 기본 질의는?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주말도 없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의 뜻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 이게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은 하나하나씩 보여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자료 보고, 앞에 나가봤더니 시설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과장님 같으면 가서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은 뭐,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야외스포츠 시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설치를 하게
○이창열 위원: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번정도씩은 관리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요.
제가 이거는 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뒤에 9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용료하고 감면료가 있는데요. 93페이지 보면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사용료가 0인데 감면료가 93페이지 1번 같은 경우도 보면, 종합운동장 보면, 감면료가 이제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쭉 내려다보면,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12만 8천인데, 감면료가 12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감면으로 나온 거는 이제 저희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90만원 감면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만 8천원은, 이제 저희가 사용료를 이제 그 징수를 한거고, 또 12만 8천원을 감면을 해 준거고, 그러니까 50프로를 받고, 50프로를 감면해 준 걸로 보시면 돼요.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그 동료 위원님 다 공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은 체육시설이 많다면 많고,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현실인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실제로 보면, 그렇게 뭐 많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뭐 사용자들이, 그것도 독점을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특정 시간대에 몰리거든요.
제가 쓰고 싶은 시간에 다른 사람도 쓰고 싶어 하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이제 그 예약시스템 혹시 지금 이제 개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지 않은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언제쯤 이게 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착수는 안 했고요.
그 인구소멸, 아마 그 기금 사업 내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준비중으로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거든요. 사실, 뭐, 이러이러한 시설이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좀 분산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가서 기다리는게 아니고, 내가 몇시에 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불편함도 좀 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그 민간위탁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평창읍 테니스 연합회, 게이트볼장 등 그렇게 등등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개인이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개인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은 없고요. 예약시스템이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이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예약시스템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76페이지 보면요. 이제 평창 유나이티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 개인적으로 봐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도 하고 해야 되고, 또 성적은 성적대로 내야 되고 하는데, 그 21년도 76페이지, 21년도에 보면, 선수단 숙식비가 1억여 만원이 잡혀있고, 22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게 저희가 어쨌든 그 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6억 정도 예산을 줬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8억을 예산을 줬는데, 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숙식이든, 수당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그 숙식비든, 그런 것을 또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청구할 때, 청구할 때, 이제 서로 좀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제, 그냥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그 21년도보다 22년도가 보조금이 더 많았는데, 식대비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돼서요. 이 사실 운동 선수들 충분한 기량 발휘하려고 하면,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보비 부분에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선수단 숙식비 바로 옆에 홍보비가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한 6,000여만원 정도가 이제 홍보비로 잡혀져 있는데, 22년도에는 홍보비가 없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21년 보조금 내역에 보면, 선수단 숙식비 그 위에 보면, 홍보비 6,500만원 있잖아요. 22년도에는 홍보비가 특별하게 잡혀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홈페이지 최근에 들어가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니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티팀장 신현진: 스포츠마케팅팀장 신현진입니다.
21년 보조금은 최종 정산이 된 상태고요. 22년 보조금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연초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선수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 되면 이게 좀 바뀔 부분도 있고요. 변경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1년간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내년 한 3~4월경 되면은 정산이 최종되면, 요 부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이제 연초에, 이 FC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내역입니다. 지금 아직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22년도 보조금은 정산 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보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부분도 좀 작년 이후에 최근에는 경기 일정이나, 외에는 사실 뭐 특별하게 업데이트된 게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면 사실은 휴대폰 먼저 들고, 아니면 그 PC 찾아가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 향후 계획에도 보면, 후원금 모금 뭐 범국민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 가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넷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또 더 관심 줄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배너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9페이지 보면, 이제 대회별 유치 현황과 지역경제 효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몇몇 경기들은 보면, 잡혀 있는 예산이 진짜 그냥 콕 집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삼일절 단축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1,500만원 예산인데, 홍보비가 7,000만원, 아니 700만원이에요. 50프로죠. 50프로, 그 뒤에 넘겨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사실 딱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들도 보면, 홍보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경기들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59페이지 보면, 평화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씨름 협회하고, 평창군 씨름 협회하고 이제 두군데로 나눠서 아마 이렇게 정산을 하시는 건가 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양쪽 다 홍보비에 대한 부분, 또 따로따로 다 있고요.
그 씨름협회 같은 경우는 관계자 숙박비로 한 1,000만원 식대비로 한 500만원 해서 한 1,600만원 정도가 숙박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행사를 보면은,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심판분들 뭐, 식비, 숙식비, 숙박비, 뭐 이런 경우들이 예산 집행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언론사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용이 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상금을 또 많이 줘야만 또 이제 경기도 이제 나름대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또 시상금을 많이 주는,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좋은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오는 건 당연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좀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특히나 65페이지에 보면, 세계인공지능 바둑대회 한번 보실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거기 보시면, 시상금으로 5,654만 원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실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니면 뭐, 자기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게 경제 유발 효과는 아예 산출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52페이지 보시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금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일정 기준을 두고, 이제 그 이상은 또 보조금을 집행 못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또 좀 이제 사전 심의할 때,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바둑대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상금이 너무 5,600씩이나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부분도 알차게 진행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공기능 바둑대회도 보면, 그 용역비 같은 경우도 9,654만원이나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지면 홍보비도 있고, 1,300만원 또 있는데, 홍보비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1,300만원 방송 홍보까지 해서 뭐 쭉 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담당과장으로서도 저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제가 내부적으로 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과장님, 지적을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형 내에서 틀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에 49페이지도 보면, 예산대비 경제효과들이 쭉 있는데요.
그 한번 한 시합들, 뭐 대회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도 있을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 다른 그 축제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 2, 3년 정도야 당연히 뭐 이제 처음 발걸음 뛰는 거니까, 부족함이 많을 거고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3년이든, 5년이든 지났다라고 하면, 그거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해서 봐야되지 않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평가라고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 재검토를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66페이지 보면, 정산서 미제출한 대회들이 13개 대회가 있고, 보완한 게 4개가 있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뭐 보완하는 거야, 또 부족자료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했을 거고, 제출하지 못한 것들은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끝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단체별로 너무 늦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끝난지 얼마 안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샅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까 기획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보조금 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시기 직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체육인지도자 육성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평창군에 초중고 군에서 지원하는 그 전문인이 몇 명이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군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교육청 소속이 1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체육회 소속으로 그 학교에 파견한 전문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는데, 이제 봉평에서 2명을 지금 그만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활체육에서 관리하고, 군체육회 소속인데, 생활체육지도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명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기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 인력이 몇 분이라고요? 체육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체육회가 16명인데,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그 2명 그만두셨고, 전문체육지도자가,
○김성기 위원: 2명 들어가고요. 지금 그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10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명시돼 있는 전문체육지도자 이분들하고는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왜 조건이 다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그 전문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군에서 이제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청 소속은 또 교육청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또 인건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상이하고요. 수당도 그렇고,
○김성기 위원: 이게 본 소관 업무가 그 올해 우리가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그전에 그 명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였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교육 경비 플러스 그다음에 이 전문지도자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체육과가 올림픽체육과로 이제 변경되면서 요 업무가 이제 체육과, 올림픽체육과로 넘어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기 이 사항에 대해서 그 9명이 있죠.
요 사업이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학교 지원되는 거예요?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학교에 파견된 전문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기 위원: 네,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원되는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데 두분이 이제 그만두셔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당초에 협의를 하기를, 그 이제 그 사실은 관리가 이제 학교에 파견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뽑으면, 우리가 교육 경비로 이제 지급해 주겠다. 제가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좀
○김성기 위원: 어려워하고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제 4대 보험하고, 이제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을 이제 저희보고 이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단돈 100원이라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으면, 집행하기 좀 어려운기 기관에 예산들이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갑자기 군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굉장히 힘 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에도 방문했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서로 간에 논의가 되고, 양해가 됐으면,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아마 충분히 예고가 되지 않았고,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힘들어 하는데, 딱 두가지,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 나머지 분들은 상관 없는데, 지금 2명에 관해서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이게 하필 또 봉평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이게 2명 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협의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협의가, 교육청에서 아마 정말 힘들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이 피해는 결론은 이거 스포츠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다 갑니다. 공백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보기에는 그래요.
누가 돈을 쓰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협의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협의하시고, 협의 내용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구두로도 좋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네 우리 의장님께서 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기회를 주시면 이제,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올림픽 관련된 사업하시다가, 또 교육체육과에 있던 체육까지 맡으셔가지고, 업무가 많이 과중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소임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한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 69쪽 봐주시고요.
이 부분이 직장운동인 일부 운영현황하고,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 제가 한 두번 이상 세번 정도, 뭐 예산 심의까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처리결과 34쪽 보면, 처리결과도 있어요. 처리결과 나왔는데, 지적사항 처리계획, 처리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세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개선된 사항,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복지 포인트를 금년도에 이제 5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해줬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복지포인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포인트,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누구한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여기 직장 운동 경기 소속 선수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단체 보험도 가입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코치가 한명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코치한테 저희가 7급 6호봉인데, 6급 5호봉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거는 이제 처우 부분이고, 그 제가 주로 주장했던 거는 정원을 안 채우는 부분, 정원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인원이 7명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을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단 그 선수 확보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2명을 영입하려고, 지금 선수를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선수 확보가 어려웠다는 데서 왜 어려운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확보하려고 노력한 건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코로나 때문에 그 아마 대회가 많이 안치러지다 보니까, 그 선수에 대한 성적들이 그 정확하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내가 이거를 코로나 하기 전부터 내가 지적을 하고, 권고사항을 했던 거예요.
티오를 채우자고, 정원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이게 무슨 관계죠. 이게? 코로나 있다고 대회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회 다 하고, 훈련 다 하고,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 됐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운영은 했어도 실제로 이제 대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되어 있다가 보니, 선수들의 기량이나, 성적을 정확히 알아야만 저희가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니 대회를 했는데, 왜 기량을 몰라요. 순위 다 나오고, 훈련 다 하는데,
그 우리 운동경기부 지침 알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11명 정원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침에 과장님은 뭐에요? 총감독이에요. 총감독, 아셨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침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과장님 역할이 총감독이라고, 총감독 역할을 하셨나요? 부군수는 뭐에요? 부군수가 단장이고, 담당 국장님이 부단장이에요. 부단장, 그리고 과장님이 총감독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교육, 올림픽체육과장 맡으시고 선수하고 미팅해 봤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직 미팅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훈련하는 거 한번 참관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제가 과장으로서는 참가 못 해 봤고요. 전에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니 과장 맡고 말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맡고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총감독이 그 선수들 훈련하는데 한번도 안 나가면 되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또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군에 이제 뭐 일들이 또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운동 선수들의 운동하는 거는 제가 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늘, 오늘 우리 선수들 무슨 운동 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전지훈련 가 있습니다. 해외,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전지훈련 어느나라 가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핀란드에 가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뒤에서 얘기해 주니 알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닙니다. 핀란드 가 있는건 알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언제 들어와요?
○위원장 김성기: 의장님, 6시가 된 관계로 제가, 동의를 구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짧게 끝낼께요.
○위원장 김성기: 6시가 지나면 제가 동의를 구해야 되어서 그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10일 날 들어옵니다.
12월 10일 날 토요일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동의 구하고, 다시 진행 할게요.
○위원장 김성기: 저기 바깥에 계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네, 그럴까요.
같이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어차피 6시 지났기 때문에 내가 두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 6시가 지나가지고, 오늘 감사 일정이 6시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6시가 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동의함)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과장님 나가 계시고요.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식사도 못하고 고생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총감독님이 선수 영입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이애슬론 몇 명이에요. 두명인데 내가 얘기할게요. 바이애슬론이 정원이 두명인데, 감독 하나, 선수 하나 있어요. 코치는 없고, 그러면 이제 감독하고, 코치하고, 둘이 기량을 배우면서 훈련을 한다고 쳐요. 그리고 크로스컨트리는 네명인데, 코치 하나, 선수 세명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거는 뭐, 지행이 된다고 보고, 노르딕복합이라고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박땡언인데, 이 우리 실업팀에 맞아요?
이 선수영입과정 아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는 나중에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조건부로 영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나중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정원을 못 채운 이유가 코로나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제가 아는 내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선수 문제, 성적이나 아니면, 이제 실력이 정확히 판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영입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보다도 전임과장님들이 잘못한 부분이 더 난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지적을 받고도,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또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지침 중에 국가대표가 돼야 뭐 채용을 하겠다. 뭐 영입을 하겠다.
이런 지침이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여자 선수만 뽑겠다. 이런 적도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동계스포츠팀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지금 저는 동계스포츠만 얘기하는 거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런 얘기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처음에는 우리 직장경기부에 영입이 되고 싶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입이 안 됐고, 영입 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연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를 하는지, 그걸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곤란한,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그럼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는 확고하게 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실 마음은 있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제가 정확한 이제 그 파악이 좀 안 돼서 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다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그 팀들도 있고, 비교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안해서 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더 하면, 지도자 중에 지도자 역할을 못한 지도자들을 얘기들은 거 있어요. 제보 들은 것?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글쎄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레슬링팀이나 동계스포츠팀에 대한 그런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은 제가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작년에 전화로 제보한 사항 모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작년에 전화로 제보가 들어 왔던 사항, 그리고 인근에 소문은 다 났던 사항이 있는데, 지도자가 선수들 훈련 시켜 놓고 놀러 갔다 왔어요.
내가 어디를 놀러 갔다는 건 좀 어감이 안 좋아 안 하는데, 그거는 주말에 가야 할 그런 사항인데 놀러 갔다 온거 아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놀라 갔다 온게 아니고, 운동 갔다 왔어요. 운동 갔다 왔어요.
그거 모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 못 들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제가 지침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침 중에 해임부분에, 해임부분에 이제 해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6조3항에 보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는 해임할 수 있어요. 해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지도자 중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좀, 그 사실관계 정확히 좀 파악한 다음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해 주고, 그냥 참을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밝히고, 일벌백계 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막대한 예산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그렇지만 우리 이 운동경기부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거기야. 그렇다 해서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부산으로 가고, 전북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요. 그러려면 뭐하려고 운영을 해, 제대로 해야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의장님 말씀을 좀 깊이 새겨 듣고요. 그거는 사실 관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하여튼 일벌백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올림픽유산사업에 동계스포츠 종목을 육성해야 된다.
이걸 내가 작년부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과장님이 부임할 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는 그 올림픽유산사업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림픽의 우리 평창에서 치러지게 공헌을 한 이 지역에 동계스포츠 종목육성이 된다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육성해야 되고,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들었다는 얘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의지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동계스포츠 육성에 노력을 할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거 있나요? 동계스포츠 육성에, 가령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노르딕이나,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예산에 반영된 적 있어요? 내년거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스키, 스노우보드, 패스포트 그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운영을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스키하고 스노보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스키, 스노보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스키라는 것은 어느 스키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냥 일단은 저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알파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알파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일단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알파인은 알파인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는 대화에 이채원 선수를 배출한 그런 거나, 진부나 대관령의 노르딕이나 크로스컨트리를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예산을 만드셔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늘 대답 시원하게 해줘서 제가 여기서 마치는 것은 할게요. 마치는데, 오늘 약속한 부분은 꼭, 내년 당초 예산에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계속하는 걸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잠시만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게시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아까 우리 저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평중고등학교 그 배드 맨턴 그 퇴사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퇴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훈련을 못 받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경비로는 인건비 밖에 안 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지금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고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피해 보는 것은 지금 애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운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무슨 그 지금 교육경비,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지만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군에서 뭐 그 군수님 그 공약에도 인재 육성이 있어요.
체육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 좀 반영을 하셔서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뭐,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저희는 저희대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협의를 좀 몇 번 더 해서 서로 좀 절충안을 좀 찾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만나서 협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훈련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까지 다 케어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인데 고생하십니다.
좀 저는 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에 좀 연장선에서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충 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대부분 하셔가지고, 동계올림픽 팀이 그 평창 출신 선수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 부모들이 평창 여기 군청팀에다가 보내고 싶어도, 왜 그런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선수들이 아주 기피해요. 진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저도 그 여러 학부모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할 정도인데, 지금까지 벌써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번 수차례 얘기가 됐다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됐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에 제가 하여튼 정확히 좀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말로 이게 정말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게 뭐, 체육지도자, 그 감독님들 보면, 뭐 연봉이 보통 뭐 이렇게 많으신데,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코치, 감독,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다시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난 2021년 11월 25일 군수님 시정연설 때요. 23평창국제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와 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돔경기장 개보수 사업과 24년 이렇게 쭉 해서 거듭날 것이라고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26일 날, 올림픽유산과장님, 그 당시에 올림픽유산과장님이 그 행 감자리에서 당시에 심현정 의원님께서 돔 경기장에서 확실히 그 개폐회식을 하냐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답이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문서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군에서 노력한 바에, 노력한 것에 비치면, 분명히 돔 경기장이 확정이 거의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은 조직위하고, 이제 저희하고, 전에 실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공동 개최하는 방안으로 지금 조직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공동 개 폐회식을 공동으로, 강릉하고 평창하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개회식도 이원화하고, 폐회식도 이원화 한다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24년도 조직위 사무실 가지고 올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인데,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그 유산 사업인데 이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1주년 때도 그랬고, 이 조직위 주 사무실 가지고 올 때도 그렇고, 또 유산 사업인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도 그렇고, 왜 자꾸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사실 궁금해서, 이제 조직위에 그 지난번 회의 때, 항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의원님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불러서 직접 이 부분을 또 추궁을 하고, 평창으로 하게끔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내일, 문체부장관한테 그 직접 보고를 하러 조직에서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최종 그 후보지를 개최지를 개폐식장을 발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했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메카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시작한 곳인데, 왜 개폐회식을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많고, 또 조직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평창군민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릉 사람들이 뭐 지역감정을 조장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평창은 항상 동계올림픽하면, 평창 평창하고 특히나 올림픽하면 평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은 이제 그 2024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이제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강릉으로 결정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정책적인 것 아니면, 정치적인 것, 하여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다 방법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사장 가 봐도 우리 팀장님들 주말도 없이, 밤낮없이 고생해 주신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동계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기념식이 됐든, 대회가 됐든, 얘기가 나오면, 강릉하고의 그런 이제 유치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니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우리 평창군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돔경기장 왜 받았습니까? 그때도 그때 회의록 보면, 이 올림픽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8대 의회에서도 매입하는 거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IOC나 이제 따른데 평가기관에서 보면, 시설로 뒤쳐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그때 매입하지 말았어야죠.
전임이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는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2018동계올림픽 개최하기 위해서 평창군민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항상 문제만 나오면, 강릉과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군민들 스스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평창하면 동계올림픽, 올림픽 등식하면, 평창의 자존심 아닙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 나온 걸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결코 쉽게 넘어갈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은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마.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선서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네, 그다음에 일반 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복지기획팀장 인사)
박영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영선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인사)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보훈가족처우개선으로 호국정신함양입니다.
보훈가족처우개선으로 19년 12월 보훈영예수당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1년 11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22년 1월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영예수당 인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수당 지원 인원은 620여 명에 13억 7,400만원이며, 보훈단체지원은 9개 단체에 1억 6,500만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는 현충일, 6.25행사, 나라사랑음악회 등을 추진하였고, 보훈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연 3회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사례관리로 최적의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운동확산을 위해 읍면 특화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HAPPY700 사랑나눔 운동확대로 22년도 7,500만원이 후원금으로 저소득 가구 105 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개 서비스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사간병을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아홉개 사업단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8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에이썸 커피사업단을 개점하였으며, 생계수급자 아홉명이 아홉명 중 세명이 탈 수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자 월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1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으로 주소득자의 실직 행방불명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하여 116건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열다섯개 사업에 2514건을 조사 결정하였으며, 월별, 분기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득재산 인적자료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급여를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사례관리 및 보장협의체 등 연계 협력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지원사업으로 맞춤형 급여지원을 1178가구, 정부양곡지급 배송지원에 586 가구 의료 급여에 1,074가구,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1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소득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아동수당으로 787명에게 1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은 재가방문하여 실시 완료하였고 의료비 보조기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으로 73명 참여하에 10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종사자 50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시에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및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시설 8개소에 2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3억 2,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시설 3개소에 7억 6,90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4개소에 2억 7,6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샷시 교체 외 3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동재활 치료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및 돌봄강화를 위하여 평창 장애인 분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은 2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지원으로 총 5713명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내 격리자 1인에게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생필품 지원은 자가 격리자 중 60세 이상 중 1인 가구 241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항원검사 키트는 감염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평창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지역자활센터 참가자가 80명인데, 22년에는 60명, 한 20명이 줄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줄은 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로능력이 부족해서 생계급여로 전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초가집 굼벵이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년도에 있었고, 올해 이제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한 열한분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아주 폐기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폐기가 됐고요. 여기 굼뱅이 사업단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은 다른 사업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에이썸이라든가, 도시락, 꿈자락 사업단으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보통 차상위 계층들이 이제 자활근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1일 한 여덟시간 주 5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을 하게 되면은 하지 못합니다.
○남진삼 위원: 탈수급이라는 것은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남진삼 위원: 50프로 이상?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사업도 좀 적극 좀 더 개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중에서 구 마을회관 시설물 실태파악 추진결과를 보면, 활용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가 이제 관리는 하고 있고요.
마을, 이제 토지와 건물 자체가 다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토지가 마을로 되어 있고, 건물이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섯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마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개보수해주는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저희한테 개보수를 요구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마을에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래서 마을에서 희망을,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10년 동안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마을에 양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을에서 그 조건을 수용한다고 하면, 양여를 해주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건 아직까지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도 이거 보고서 이거를 굳이 여기 보니까, 매각도 또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건강관리실 등을 조성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활용해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마을회관으로써의 용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저기 마을회관 그거를 잘 좀 파악하셔 갖고, 뭐 건강 관리실로 하시든가 아니면 마을에 임대를 하시던가 해서 괜히 저기 사용할 수, 사용하지 말고, 모든 그 어르신들이 다른 용도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 이번 음 34페이지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생계비도 지원 횟수가 3회, 주거비도 3회, 연료비도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원 수혜자 명단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냐하면, 그 생계, 그 생계비 지원 수혜자 명단을 대상자별로 또 이렇게 횟수를 넣어서 한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으신 분이 1차 받고, 또 이쪽에 오면 똑같으신 분이 2차, 3차 받고, 5차 받고 그랬는데, 명단 그 받으신 분 하나에 횟수도 같이 적어서 보여주시면, 훨씬 이 분이 5차를 받았구나, 이 분이 1차를 받았구나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좀 그렇다. 이걸 좀 다시 이렇게 횟수로 넣어서 좀 잘할 수 있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원횟수가 3회로 되어 있는데, 4회 받고, 5회 받고 이러는 것은 뭐 어떤 자격이 어떻게 특별히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대 3회인데요.
이게 계속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3회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총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서 1회 더 연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어르신 분들한테 뭐 의료비라든가, 주거비 연료비 주시는 건 좋은 사업이고요. 3회로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우면, 5차를 줄 수 있는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한 거고, 생계비 지원을 수혜자 명단을 횟수 넣어서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A577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52쪽을 좀 봐주세요.
다소니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21년도는 11억 9,000, 2022년도는 12억 9,000, 한 1억 정도 증액됐는데, 예산은 이제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상세집행내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보기가 그런데, 12억 9,800 중에 인건비가 12억 1,500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나머지 금액 가지고 12억 9천원에서 네 12억 1,000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인건비가 지금 종사자가 스물네명이라서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다 거의 소요가 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운영비는 뭐 여기 시설비, 사업비,
○김광성 위원: 아니, 서른명이 현 정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정원이 30명에 종사자 24명이요.
○김광성 위원: 종사자 이제 봉급체계는 제가 알겠는데, 이 많은 금액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여기 운영비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생활지도사가 있거든요. 생활자, 거기에 생계비가 포함된 것이 운영비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 금액에선가요. 그러면? 5,800, 이 금액에서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다소니 말고 또 다른 사업법인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장애인 생활시설은 다소니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개소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집행 내역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상세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577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김광성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동료위원님 이렇게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그 내줄때는 박땡뭐, 이땡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김광성 위원: 개인정보가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번호가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되는데,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도 개인정보보호로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가 이게 개인정보냐고요. 이게요. 뭐 주민번호가 들어간다고 이분 뭐 개인정보 되는데, 이건 개인정보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누가 몇 번을 받았고, 누가 몇 번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과 비슷한 질문을 드린 거고, 요령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받아 가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못 받아 가요. 이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굳이 제가 보니, 이건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시 그럼 보충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1페이지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에 관련 부분인데,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차후 결정할 지에 대한 여부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시설물 실태파악을 열두개를 하셔 가지고, 조사 중에 3개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서 말소가 됐고요. 그러면 아홉개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대화면 대화 하안미5리 마을회관, 산촌회관, 재산관리 이관 조치 됐고, 봉평면 무이리는 사용파악했는데, 이거는 뭐죠? 봉평면 무이1리 마을은, 이게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아직 뭘로 파악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니까, 그 동안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몰랐던 사실을, 이게 무이2리가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재해 넣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네 개는 토지 건물에 모두 마을소유고요. 다섯개는 처리 결과 아랫 부분입니다.
건축물은 평창군 거고, 토지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군 소유건물, 건축물이죠.
건축물 다섯개 중에 그 3개는 구입의사가 있다. 되어 있으니까, 그 다섯 개 지역에 다 물어봤죠?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냐라는 여부를 물어봐서 세 개 응한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여쭤봤더니 가감정 금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어렵다라는 의사를,
○김성기 위원: 그 가감정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지시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거래가를 줄여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실거래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감정 평가,
○김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 마을소유, 그러면 저기 여기 위에 바로 위에, 그 처리계획에서 봉평면 거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상에 안 들어 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가감정 평가 금액에는,
○김성기 위원: 네, 마을에서 희망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무이2리 거는 마을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김성기 위원: 혹시 군에서 매입하길 원한, 반대로 원하는 것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반대로, 지역 주민이, 군에서 사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서로 그 군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경로, 네, 그렇죠. 다르죠.
경로부서,
○김성기 위원: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지역주민 자체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그 감정에서 그 가감정을 할 때, 아마 시설이 노후되고, 또는 우리가 대부분 매매할 때,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건물이 좋으면, 그만큼 지불을 하고 사려는 욕심을 해요. 갖는데, 아마 많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평창군이 물론 재정적 여력이 좀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라도 혹시 시설 보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한 다음에 깨끗이 된 다음에 그것을 매입하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적극성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2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초가집 굼벵이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폐지를 하셨네요. 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초가집 굼벵이가, 실제로는 이제 한 2년 전에 그 사업단을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굼벵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판매과정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단가가 높아서 한박스 당 거의 1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판매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다가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은 다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그 제가 그 담당자,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그 평창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창열 위원: 물론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장애아동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직까지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 그 지금 장애인팀장이 그쪽 아동청소년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사실 1년에 몇 명의 아이가 이제 그렇게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도움 많이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그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군에서 마저도 그 아이들을 방치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오로지 그 몫은 부모들의 몫이 돼 버리잖아요.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특히나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은 시기에, 빠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부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지금 세군데가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도 예전에 관계랑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한 지체, 이제 그 장애인단체에서 절 보자고 얘기가 왔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어느 정도의 갈등인지 저도 아직도 갈등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 부분은 위원님을 찾아 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용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농정과장, 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