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8.06.23

영상 및 회의록

제15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9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234억 9,675만 3,517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339억 2,698만 2,065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01%이고 세출 결산액은 6,292억 6,830만 562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76%이며 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25%인 2,046억 5,868만 1,503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569억 8,452만 4,567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666억 1,316만 7,2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이고 세출 결산액은 5,894억 3,086만 4,3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1,771억 8,130만 2,87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665억 1,222만 8,95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73억 1,381만 4,857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이고 세출 결산액은 398억 3,743만 6,22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274억 7,637만 8,633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234억 9,675만 3,51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8,411억 9,629만 1,761원이며 수납액은 8,339억 2,698만 2,0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 결정액 대비 99%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 징수결정액 대비 0.9%인 72억 6,930만 6,696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569억 8,452만 4,56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7,718억 8,215만 8,921원이며 수납액은 7,666억 1,316만 7,2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미수납액은 52억 6,899만 1,7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 징수결정액 대비 0.7%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5억 1,222만 8,9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693억 1,413만 2,840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673억 1,381만 4,857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31만 7,98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 징수결정액 대비 2.9%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234억 9,675만 3,517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6,292억 6,830만 522원이고 이월액은 1,722억 55만 2,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이며 집행잔액은 220억 2,287만 28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은 7,569억 8,452만 4,567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5,894억 3,086만 4,338원이고 이월액은 1,523억 7,137만 3,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51억 8,528만 6,949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5억 1,222만 8,950원으로 지출액은 398억 3,743만 6,22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이며 이월액은 198억 3,420만 9,3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이며 집행잔액은 68억 4,058만 3,33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2,046억 5,868만 1,50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5건으로 394억 7,059만 4,830원이고 사고이월은 301건에 1,123억 267만 8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9건으로 204억 3,231만 6,9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930만 7,773원으로 200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4,379만 1,06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1,771억 8,230만 2,87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4건에 344억 6,588만 9,280원이며 사고이월은 306건에 1,123억 267만 8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건에 66억 281만 3,1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9,921만 113원으로 200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1,171만 9,477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274억 7,237만 8,63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2건에 60억 470만 5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4건에 138억 2,950만 3,8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9만 7,660원으로 200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6억 3,207만 1,58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 재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 재표은 2007년부터 시행하는 발생중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9,603억 3,224만 8,223원이며 총 부채 201억 234만 8,772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402억 2,989만 9,451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393억 171만 3,901원이며 총 비용은 1,593억 7,852만 8,560원으로 총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99억 2,318만 5,34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8년 4월 22일 제1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대표위원, 김시한, 김진석, 정장용, 임준환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동안 본청 및 유급관서,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17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토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231##. 2007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 8,339억 2,600만원과 세출 6,292억 6,8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세입은 5.47%가 감소되고 세출은 101%로 증가되었으며 세출이 크게 증가된 주요 원인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6년도 8,087억 6,600만원 보다 5.21%인 421억 5,300만원이 감소한 7,666억 2,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28억 1,600만원, 세외수입 5,072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40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5,900만원, 보조금 5,45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2007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8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8억 8,900만원으로 무재산 4억 5,700만원 행방불명 3,600만원, 시효완성 5,400만원, 공매시 배당무 1억 3,500만원, 기타 2억 4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3,200만원이 감소는 하였으나 무분별한 결손처분은 지방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결손처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전년대비 결손액이 배 이상이 증가한 무재산 결손처분시는 세금납부를 기피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익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기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등의 사유를 명백히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미 수납액은 지난해보다 152억 5,600만원이 감소한 52억 6,800만원으로 감소 주 요인은 2006년 재난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시설복구비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등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징수 및 압류, 결손처분 등의 체납액 징수 정리를 위한 체계적인 부단한 노력의 경주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4건, 사고이월 306건, 계속비 이월이 29건 총 399건에 1,722억 500만원으로 2006년도 247건 5,684억 4,600만원 대비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고이월이 81건에서 306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물가인상에 따른 필요 이상의 예산소요와 사업의 실효성, 행정력 등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적인 사업은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함에 있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본예산이 12월중에 재배정 되거나 과다한 자금배정으로 읍면에 유휴자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적정한 회계절차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적된 사례 등은 철저한 회계관련 법규의 숙지와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22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군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위원장 함명섭 : 오늘 일정을 보니까 휘닉스파크에 무슨 행사가, 문학선양회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 해설사 강화 교육이 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환 위원 : 결산검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금이 유휴자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유휴자금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월시켜가지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월금이 결산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46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집행잔액을 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3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어떤 세출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평상시에 유휴자금 같은 경우에는 CD나 환매채권이나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기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돈 자체는 평상시에 금고 잔액이 이익금이 많은쪽으로 운영해 오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다음 경상비 절감액이라든가 예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의견서에는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결산결과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에서 총 8억 8,901만 3,660원 결손처분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재산이 4억 5,719만원, 행불이 3,690만원, 시효완성이 5억 4,3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매시 배당 무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세입금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체납액이 발생되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기시효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5년 내에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합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체납액을 징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꾼다거나 은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뭐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자 재산파악은 할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과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계는 거의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으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재산을 부인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인 재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공매시 배당부를 보게 되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배당받지 못한 결손처분 액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저희들은 지방세 부과 이 후에 체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1차 2차 부과를 하면서
○유인환 위원 : 부동산 가압류를
○재무과장 신종해 : 바로 가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압류가 된다든가 근저당 설정이 됐다든가 하면 어차피 후순위에 들어갑니다. 세금부과 이 전에 이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후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순위에서 있는 것을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된다 하더라도 배당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매년 반복하는 얘기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의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빼 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겠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또 그 사람들 보면 해외여행 갈 것 다 가고 골프 다 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재산은 없는데 지금 1,000만원 까지는 그런 제재를 합니다. 하는데 1,000만원 미만은 그런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체납액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하든 하여튼 무엇을 규제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해외여행 규제, 그것은 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징수 업무의 규모는 단순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각오로 적극성을 띠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내 개인의 돈이라면 이처럼 수억원씩 결손처리 되는 것을 그대로 볼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분 강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총괄이 나타나 있는데요. 인건비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항목이 다른 예산과는 달리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원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전체 예산현액 대 결산액 대비하면 약 20억 정도가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 12억입니다. 12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예산계상 할 때에 예산계상액 내에서 계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좀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봉수가 기준호봉을 하다 보면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망라해서 12억 3,60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호봉 보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아니면 또 공무원 결원에 따른 예산잔액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99억 4,697만 9천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실지 결산액은 287억 맞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299억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총 예산액이 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포함해서 299억이고요. 실제 결산액이 287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실지 12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12억 3,000만원씩 넘는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두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계상 할 때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호봉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통상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까? 그런 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에 인건비를 5급 같은 경우에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작년에 제가
○재무과장 신종해 : 집행하다 보면 평균 5급이 기준 호봉보다 얕을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본다면 2억이 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관례인 것 같아요. 작년의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에도 11억인가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더 늘었어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고 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없는 사장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주 요인이 정원에 결원유지비를 5%를 하다 보니까 5%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준 호봉에 대한 차액인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인건비는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안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왜냐하면 예산은 기준대로 세워야 되니까
○유인환 위원 : 아, 인건비는 예비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지적사항이 17쪽을 보면 예산배정된 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 9월 1일 이후 재배정된 사업이 3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뺀 본 예산에서 16건으로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9월 이후에 배정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배정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당부서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중 결손처분 된 것을 보면 8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시효완성이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의 시효시간이 도래하여 소멸된 것인지 또한 세금 고지서를 부과하게 되면 시효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채권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부득이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예산재배정 현황이 예산집행이 사업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배정이 늦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예산중에서 9월 이후로 배정된 부분은 사업시기가 착공이 주로 5월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7월 8월경에 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는 사업이래서 저희들이 9월 11일날 배정을 했지만 늦기 때문에 군비부분만 배정해서 먼저 했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이 10월달에 마지막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한 건설과 부분은 잠시 후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로당 보수 문제는 일련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보수 부분 문제는 당초에 2회추경이 9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 추경된 건에 대해서 경로당 보수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보수부분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늦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보수는 시멘트 구조물에 의한 보수가 아니고 기타 부속건물, 지붕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는 보수하는 건물을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일괄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사업비를 늦어져서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의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해가지고 사업비를 저희 부서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분기별로 배정이 아니라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받아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소규모 사업이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늦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늦게 배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11월경 가서 12월초에 배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기별로 해서 분기 초에 저희들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기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보면 서울사무실 운영실태, 관사, 전부 다 조례에도 없이 했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함명섭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직원들이 우선 파견이 되어 있으니까 거처는 마련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서울사무소가 정규 조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특별히 마련해 줘야 될 그러한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과 예산으로 거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 나온 것은 농축산물 유통실적 106억 7,100만원중 우리 군 이 외의 농축산물 유통 44%에 따른 어떤 수수료라든가 수입이 전무 하다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은 어떤 계속 납품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사가지고 넣는 것을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 문제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은 계절성을 많이 띱니다. 계절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 판매망은 그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수기의 농산물은 계속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계절 생산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래도 우리 수수료라든가 어떤 큰 수입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고비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 다 올라가서 그냥 고생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장에 가락동,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때 양상추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부지방에서 직송해서 가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이미 유통시장에서 나온 물품을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이미 물었으니까 이중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살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나온 것이 최고 많이 나와 있네요. 지적사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의 당위성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당위성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어떤 설치와 관리가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조례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법률적 검토는 기획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것이 꼭 조례로서 갈음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벌써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조례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지난해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섰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수해복구에 따른 전체부담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네. 군비부담금
○재무과장 신종해 :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총 약 670억 정도 되고요.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대한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수해복구 하면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군비가 총 들어간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8,000억인가 얼마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를 얼마나 부담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셨나 그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670억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군비부담금 외에 군 자체적으로 추가로 부담했던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규모가 그런 것 같고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군비를 몇 퍼센트 내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예산을 그것을 제가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을 670억 정도를
○김진석 위원 :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군비부담액 670억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 150억, 그 다음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이 370억, 그래서 520억을 받고요.
○김진석 위원 : 특교가 얼마요?
○재무과장 신종해 : 특교가 370억, 그래서 전체 520억을 받았고요. 순수한 군비부담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방채가 150억 발행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방채 금액은 발행금액으로 50억이란 말이에요. 총 우리가 지방채 낸 것이 9,600, 100억만 하면 우리가 우리 군의 지방채 부담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방채 150억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차입해 온 것은 50억이고요. 150억은 전체 발행해서 충당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은 50억이고요. 그 다음 지방채 미발행 100억에 대해서는 이자발생분으로 50억을 차감했고요. 그 다음 예산 절감예산 50억 정도 100억을 충당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우리 지방채 발행계획이 200억이 아니였나요? 200억 계획중에 50억 발행하고 150억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억 차이가 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한 것보다 조정을 해서 나중에 해준 것이 200억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 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은 의회로부터 250억을 승인을 받았고요. 3회 추경에서 다시 150억으로 조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150억 중에 50억을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미수납 금액을 보면 152억이 있단 말이에요. 152억 중에 사유가 지방채 미발행 150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50억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하시다가 중간에 말이 잘린 나머지 이자발생부분하고 기타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미수납액 세입중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총 세입중에서 152억을 미수납 한 사유가 지방채 미발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떻게 예산담당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함명섭 :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남동선 : 예산담당 남동선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미수납액 150억 발생한 부분을 지방채 미발행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방채는 2006년도 예산이고 2006년도 예산결산 하면서 150억원을 자금없는 이월로 해서 넘겨와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50억원은 저희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출예산에 미발행에 대한 재원충당으로 세출예산에 50억을 풀었습니다. 50억을 풀고 지난해 연말 100억을 차입해 와야 되는데 세입운영 상황 등을
○김진석 위원 : 지난해 연말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네. 2007년 연말에 세입징수 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50억 정도는 차입을 안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50억만 차입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2억에 대한 부분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 부분은 조금 잘못 판단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당초에 발행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자발생 수입이라든지 기타 용역 원가절감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명세에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김진석 위원 :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더 아낄 수 있는 것을 50억을 냈는지 그러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산담당 남동선 :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은 실과에서 10월달에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 3회 추경도 역시 연말 12월자로 편성을 해 넘기면 이런 부분이 예측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저희 3회추경 자료 역시 11월달에 자료를 받아서 11월 10일쯤 의회에 넘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두달 정도의 결산상의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저희가 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증가 예산액보다 증가가 되고 초과징수가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50억만 세입에서 충당하겠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승인 받을 때에 농협중앙회에서 차입을 해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빌려올 때에는 4.64%이면서 변동금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작년 차입해 올 11월달에 협의한 결과 6.5% 정도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도와 행안부에 자금부분을 확인해서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고정금리 4%로 50억만 차입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지방비 채무부담을 다 하면서도 수해복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 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절감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재무과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세세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달 한달 생기는 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만 예측하는데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 남동선 : 말씀해주신 두달과 한달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앙의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지방세나 세입 예측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심재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지적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적받은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16건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적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숙지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 지금 질문을 하시면 그 내용을 파악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공공시설 설치 같은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질문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은 며칠전에 지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 가지 법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센터 자금으로 불요불급하게 지금 운영할 수 밖에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도 8,900억 중에서 이것은 우리보고 답변을 하라고 해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도 수해복구 사업에서 이자금 50억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지방채를 50억밖에 발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구 기금운영에서 만기가 된 그런 기금을 조속하게 운영하지 못해서 이자금 손실이 지난해 제가 알기로도 약 12억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감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엄청난 기금손실을 주고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금년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고 금년부터 그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적받을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기금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십몇억씩 손실을 봤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손실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배정해서 이렇게 우리 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에서 배정하는 부분들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자발생 수입 같은 것은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264쪽을 보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어요. 264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근거법규를 재난관리기금 쪽의 근거법규를 제시해 놓고 두개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슬쩍 보여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서 CD로 해서 컴퓨터로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넣으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눈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CD로 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7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59억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액이 25억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대비 해서 집행액이 이처럼 저조한 것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 것인가
○재무과장 신종해 : 연구개발비 전체 예산액이 59억이고요. 지출액은 25억인데 어떤 차이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자료가 아니라 왜 이렇게 저조하게
○재무과장 신종해 : 다만 이 33억 중에는 금년도 용역 과업 자체가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용역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완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고 또 예산이 자주 이월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직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유인환 위원 : 예산집행이 이렇게 앞으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제선정이라든가 또 용역업체 선정,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월되거나 연구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하여튼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연구개발비가 진짜 필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이 8,234억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서 59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것도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졌거든요. 연구과제 선정,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잔액을 몇십억씩 이렇게 남겨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정말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89쪽을 한번 보시지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반회계는 총 151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액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시면 사업변경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사유를 사업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사업변경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사업별로 작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제가 한번, 맨 뒷장을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교육, 이 사업 내용하고 처리계획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처리계획에 보면 농기계교관 1명, 수리차량 1대로 8개 읍면을 48회 순회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1명에 대해서 채용확보를 하겠다, 이것 1명 확보를 한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채용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농민들의 불편사항, 농어촌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며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인원확보를 시급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많은 것인지 지금 감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관찰을 심도있게 해보고 실질적으로 나가보고 해보면 정말 농어촌의 주민들은 너무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퀵서비스 제도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부디 그렇게 하셔서 인원확충을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인근의 영월같은 경우는 거기도 가 봤습니다마는 영월같은 경우는 아주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지연할 필요성이 있는가 인원확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제가 생각해도 투자효과가 좀 큰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직까지도 행자부에서 끼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지원이 되면 저희들 예산지원은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께서 사업변경 취소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4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인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3,720만 3천원으로서 이중 4건에 2억 17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9,935만원,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으로 2,190만원,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으로 52만 5천원, 분뇨처리시설 특허권 사용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구상금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4건에 2억 1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건은 2007년 당초예산 편성시 미탄면의 1명분은 퇴직이 사전에 예측되었기에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였고 평창읍의 1명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입원 후 입원비 충당을 위해 스스로 퇴직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므로 9,93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서 재난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예비비 등에서 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8월과 9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사전 예산편성하고 군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2,190만원과 52만 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특허권 사용료에 따른 구상금 지급건은 2003년 평창군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량공사시 액상부식법 특허 제178670호에 의거 고농도 유기 오수의 질소 인 제거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특허권이 있는 업체가 참가하도록 공고하였기 설계서에 특허권 사용료가 이의 반영된채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허권 사용료를 미지급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시공사인 영서건설사업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소되어 최종결과 1,2심 모두 우리 군이 패소하였고 대법원 항소시 우리 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건에 2억 177만 5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예산액 8억 3,720만 3천원중 6억 3,532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6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를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 불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 측면에서 실정법상과 내재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에 우리 군에서 집행한 2007년도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190만원,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2만 5천원을 긴급 재해대책으로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 하였음이 인정이 되었으나 환경미화원 퇴직금 9,935만원, 분뇨처리시설 특허권 사용료 8,000만원은 연도중에 사업계획 성격이 강하다 사료되므로 사전에 지출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시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지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이외 실적법상 및 내재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p222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중간에도 사표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한데 분뇨처리시설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타 실과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실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비로 쓰던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승인 이전에 쓰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사전 의원간 간담회때라든가 또 간담회가 없어서 너무 시급하다고 하면 사전에라도 전화상이든 아니면 만나서든 지출을 하는 사유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가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언제까지 법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듯이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적해주신 사항은 맞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을 봤더니 원고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약 2억 900만원입니다. 2억 900만원인데 기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액만 저희들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비지만 사후 승인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나 그런 것을 거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면 내역중에서 연리 20%라는 고금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자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빨리 지급할 수 없었던 사항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은 어차피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반예산은 사전에 승인을 받았던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을 잘못했다 아니면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급하게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때에는 어차피 예비비 지출하면서도 담당부서에서 전화 한통씩 해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처리하는데 원활하게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52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입니다. 예산액은 207억 3,264만 7천원이고 그 중에서 수납액이 205억 6,499만 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99.19%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76억 335만 6천원이 되겠고 이중 잉여금은 129억 6,164만 2천원으로서 잉여금이 62.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207억 3,264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6억 4,4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57%가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205억 6,499만 8천원으로서 수납액은 99.19%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7,9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7억 3,264만 7천원이고 현액은 똑같고 지출액은 76억 3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124억 2,917만 4천원으로서 약 60%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억 10만 7천원으로서 3,38%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129억 6,164만 2천원으로서 이중 건설계로 이월금이 8억 4,249만 9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15억 8,6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9억 3,2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7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6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금일 2008년 6월 23일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은 징수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 2건, 계속비 이월이 4건 등 총 124억 2,927만 3천원으로 적법하게 이월되었고 자산총액은 정기 455억 6,347만 4천원보다 66억 7,283만 2천원이 증가한 522억 3,603만 6천원으로 유동자산은 자본잉여금의 수령 등으로 현금예금이 증가한 130억 8,646만 8천원이고 고정자산은 재평가 차선의 발생 등으로 44억 1,381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급수 수익은 29억 2,980만 1천원, 총괄으로는 65억 6,453만 6천원으로 결함액은 36억 3,413만 5천원이며 124.0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남게 되었고 기타 3개월 이상 된 체납액은 1,435만 8천원으로 철저로 관리할 필요가 요망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된 회계단위이므로 회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회계 전문요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3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99.57%, 수납액이 99.19%로 예산편성은 적절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세입에 대해서는 미수액이 7,900만원 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입에 큰 문제는 없다
○유인환 위원 :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세입결산을 보면 현년도 미수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정기 미수액이 많이 늘었어요. 어디에다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전년도 2006년도에 이제 현년도 미수액이 2억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정기 미수액은 약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기 미수액이 많이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2007년도의 정기 미수금은 2억 6,384만 1천원에서 이월되는 미수금을 2억 5,389만 5천원을 거두어 들여서 현재 993만 6천원이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미수금은 이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는 것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결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미수금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인데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단수조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나중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간은 5년 정도 받으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불가항력인 것은 결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재무재표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재표 가지고 오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13페이지를 보면 경영분석자료에 가장 중요한 수익성지표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매출액 영업으로는 그렇고 매 출액 순이익율, 또 자기자본 순이익율, 총 자산 순이익율 모두 감소했는데 단기 손실이 증가했다고 봐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수익성 비율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수용가는 좀 많아지고 수도세를 걷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수도요금을 매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수도요금을 못 올려서 손실이 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자산에 대한 순이익은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부채상환이라든가 또 자본증식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부채상환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상환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수도관로 확충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상수도관로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도 같이 원인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총 자산에 의해서 수입을 수도세 요금을 올려서 많이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금을 저희들이 맞춰서 주민 서민경제 때문에 못 올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는 누적되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걱정은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같아야 되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반에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여건은 안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것이 뭐 검토의견서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당면과제로 제시가 됐는데 급수원가 인하로 인해서 군민들이 이왕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난해는 순이익이 18억인데 금년 결산은 보니까 20억으로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를 보면 38억이 손실이 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평가했을 때에 손실이 많이 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수익이 18억이 났고 금년에는 손실이 20억이 났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아서 공기업 운영을 못하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밖에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보조를 받고, 일반회계 보조를 받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관로확장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김진석 위원 : 아니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히고 그것이 또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하면 손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순이익은 안 되지요.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무슨 이유가 이렇게 큰 범위라면 이것 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외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차액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불용액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샘물경보장치가 소송에서 지므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반납하게 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비용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생겨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수익이 비용이 발생이 더 많았던 사유가 지난해 2006년도 결산때하고 2007년도 결산때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2006년도에 수도요금은 약 40% 올렸었어요. 작년부터 올해 계속 못 올리고 있거든요. 매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충을 못하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매년 올린다고 봤을 경우 우리가 원가가 비용이 매년 그만큼 증가를 하는가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순익이 결론은
○김진석 위원 : 비용발생이 예년보다 현저히 발생이 많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모든 것이 퍼센트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광이라든가 봉평에 가압장, 이런 것을 그 동안 많이 했는데 물도 작년부터 보광같은 곳에 주다 보니까 수도요금은 적게 들어오는데 사실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김진석 위원 :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있잖아요. 금년에 평가했을 때에 평가했던 금액이 얼마고 또 지난해에 했던 것이 얼마고 평가차액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생기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런 사유가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요금인상 문제만 가지고 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산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 비용발생측 차원이라든지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는 아니지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장부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사유를 알아야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앞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가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는데 그 외에 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절감이 되어서 자산가치가 떨어졌다든지 노후가 되면 자꾸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런 사유도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에서 매년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비용이 발생되고
○김진석 위원 : 그 비용발생이 어떻게 되면 주된 원인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요금은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매년 40%, 50% 어떻게 올리고 물가상승율이 많이 올라야 10%인데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요금은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대로 자산평가액은 감가상가율에 의해서 매년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많지요.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평가를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하면 평가하는 해는 손실이 많이 나게끔 장부상에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에 나타나는 수치가 이런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평가를 안 하는 해는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내용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료를 찾아보거나 할 때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심도있는 분석과 예리한 판단으로 집행부의 지혜를 주신 함명섭 특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미흡하지만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분발하여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영해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농정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