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11.04

영상 및 회의록

제2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오후 1시 4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6명 발의)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3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5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7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본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업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는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6명 발의)
(13시 49분)
○위원장대리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에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근거 법령,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회 홈페이지 공개,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안 제9조에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업무추진비는 평창군의회의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집행기관을 준용하여 적법하게 집행해 왔지만 조례를 제정해 기본에 맞게 집행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 받는 평창군의회가 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980##.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98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현정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0명에서 742명으로 총 42명을 증하였습니다. 안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5급에서 1명을, 6급 이하에서 42명을 증하였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직에서 1명을 증하였고 별정직에서 1명을 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지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 현황으로 본청에는 1개과와 7개 담당이 늘어 2국 1실 15과 87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속기관에 2개 담당, 사업소에 1개 담당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가족복지과와 안전교통과를 신설하였으며 허가과를 업무성격 및 관련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행정지원국에서 경제건설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유통원예과를 유통산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교통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전과를 안전교통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8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983##.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88명에서 730명으로 42명을 증원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0명에서 74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감액기준에 반영되어 온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조정 시행한 이후, 우리군도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왔습니다.
인구변동과 공무원 증원추이는 5쪽에 있는 붙임 1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기준, 우리군 정원관리 운용 측면을 살펴보면, 공무원 총 정원은 700명이나 결원 52명, 별도 정원은 46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무원인 공무직 183명을 포함하면 전체공무원은 929명, 이번 개정으로 42명이 증원된다면, 실질적 평창 전체공무원은 971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3만에서 5만인 31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1명이며, 평창군은 700명일 때 60명으로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742명으로 조정되면 56.21명이 되고, 공무직을 포함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5명이 되어 주민수혜의 폭은 매우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창군 신규임용공무원은 최근 5년간 250명이 임용되어 매년 평균 50명 정도가 충원되어 7%이상의 순환율로 이는 신규공무원의 충원 폭이 커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요구에 따른 신규공직자의 능력개발과 교육 등의 조직활력을 위한 노력은 크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1999년 5만에 가까웠던 인구가 2019년 말 기준, 4만 2천명으로 최근 인구현황은 매년 500명 정도씩 감소 추세인 반면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추이를 보면, 기준인건비 추이를 보면 2016년에 456억, 2020년에 560억원으로 5년 사이에 100억원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처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번 개정 조례안의 정원 총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기구 확대와 정원 증가는 필연적인 고정비용 증가를 수반하여 우리군에 장기적 재정부담이 되는 만큼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와 함께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변화의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평창군수는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할 때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이전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기본인력계획이 법령 상 의무사항인 지방의회에 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본청 2국 1실 14과 80담당에서 본청 2국 1실 15과 87담당으로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가족복지과, 안전교통과를 신설하며, 허가과를 경제지원국에서 경제건설국으로 국 이동, 복지과를 복지정책 과로,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유통원예과를 유통산업과로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며, 그 외 직속기관은 5과 27담당에서 5과 29담당으로 사업소 3담당을 4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 행정기구를 2국 1실 80담당에서 2국 1실 15과 87담당으로, 직속기관은 5과 27담당에서 5과 29담당으로, 사업소 3담당에서 4담당으로 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과 폐지, 2과 신설, 2개국의 과 이동이 있는 만큼 소관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종합적 체계적 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을 보면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부드럽게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관련 규정 23조에 놓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에 정원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협의 이전에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그러한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정원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게 정식으로 이제 문서상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 되서 도에다가 올라갔을 때 도에서 관련 실과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협의가 되는 거라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조직개편도 하고 인원을 늘린다는 구두상으로는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식 협의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23조에 대통령시행령으로 놓고 보면 조례 제정 이전 단계에 대한 지켜야 될 절차들이라는 거죠. 이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 제정 이전 단계에서 시도지사와 협의, 정원에 대한 증원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 단계에 의회에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우리 의회에 보고에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도에 정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전에 사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 지면 공포 전에
○장문혁 위원 : 저는 근거에 의한, 법령에 근거하는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러면 23조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23조에 근거하는 절차들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준수를 하셨다.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사전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어떻게 준수를 했는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우리 평창군수는 기본 인력 계획 수립을 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 할 때 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이전 단계인, 이전 단계 기본 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23조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절차를 지키셨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절차를 안 지켰을라고 그러면 도하고 이미 조례 넘기기 전에 협의가 지금 끝나있는 상태래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안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도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행정과장 최찬섭 : 보고할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사전 설명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에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게 지금 그 규정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런 23조에 대한 기본 계획, 인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와 협의 단계는 없었고 또 의회 보고 단계도 없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의회에 사전 설명으로 그거를 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전 설명과 보고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절차들이, 이행이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하기, 그러면 이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의회와 이제 그러면 이제 사전 설명이 보고라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절차를 지키고, 거치고 나서 도와 협의를 했다라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협의를 해야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협의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뭐 문서를 보내서 이제 조례에서 이렇게 반영된다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실과 물을 때 그때 이제 도에 있는 조직관리 부서의 의견이 담겨져서 이게 더 많아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의견을 달아서 내려올 것이고요. 이제 그 단계가 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그럼 지금은 이제 조례 제정 단계잖아요. 그런데 23조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례 제정 이전 단계에 기초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러면 강원도지사와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기본 인력에 대한 조례를 협의를 하겠다라는 걸로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정식적인 협의라는 게 우리 실무진간에 우리가 진행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 사전에 실무진끼리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들을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정상적인 협의는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갔을 때 처음서부터 새로 진행하는 사항을 막기 위해서 업무 협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무적 최종적인 협의는 지금 이제 조례라는 게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최초 도에서 내려와서 이의가 없을 때 공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되기 전 상태에서 도에 올라갔을 때 이제 협의가 부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이루어지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절차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더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 이후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조율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순간에는 물론 공포 이전이지만 도지사, 도와 충분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또 검토를 강원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절차를 지키면 굳이 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강원도에 물론 세부적인 그 승낙을 받는 부분도 또 뭐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손댈 게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한 규정들이 있다라면 그 규정에 대한 절차들을 좀 지켜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절차들을,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한번 예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규정에 대한 부분에서의 의무 규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그런 절차들이 우리가 사전 설명을 언제 했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난주에 드렸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지난주 이후에 강원도와 또 협의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문서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요청한 건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래도 이 국가에서 정한 법, 그 규정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의미 없이 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키라는 것은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의 판단으로써의 규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근거 규정에 의한 절차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를 본 위원은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그 절차들이 생략됐다라면 생략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생략되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놓치는 경우도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뭐 사전에 정해 놓은 것처럼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쳐서 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민선7기에 들어와서 두 번의 이제 조직개편이 크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똑같은 방식대로 진행을 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절차 과정인데, 절차 과정인데 왜서 이게 중요 하다고 하냐면 그동안 지난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집행부는, 집행부는 의회와 절차상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면 사실 협의를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조 4항에 보면, 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 23조1항에 보면 중기계획을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간에 대한 걸 1월 1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립을 하면은 요거 수립한 거를 먼저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3조4항에 나와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뒤에 협의가 끝나면 평창군수는 강원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강원도지사는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인력 관계는 예산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할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최소한 예산 부분과 평창군 인구, 그다음에 평창군 공무원 정원이 과연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 이제 검토보고서에 보면 1999년도에는 공무원 1인이 86명을 사실 주민을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보면 56명을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56명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원은 점점점점 줄어드는데 군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점점점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행정이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군민은 줄어들더라도 이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일부는 이해는 한다는 얘기에요.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럼 과다하게 늘어났는가, 안 늘어났는가, 이런 거를 사실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를 원만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인데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집행부에는 모든 사안을, 모든 사안을 의회하고 좀 사전에 법에 나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법에 없는 사안도 좀 최소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다 평창군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좀 상생하면서 좀 가자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창군의 중요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가슴 깊이 좀 새겨 주셔가지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 잡고 웃으면서 군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분장 사무에 대한 그 국 2동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는 행정지원국이었던 허가과 이제 경제건설로 이제 그 국으로 편입되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허가과를 경제건설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지,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조직 정비를 할 때 행정지원국에 어떤 상황과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경제건설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과의 효율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에 있었을 때에 그런 과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고, 또 경제건설국으로 가는 부분에서의 장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국 체제로 넘어가기 전엔 이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이 지휘부를 제외하곤 최종 조정하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 체제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허가과를 만든 것도 군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곳에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기간도 단축해서 처리하고자 이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행정지원국에 넣었던 이유는 경제건설국은 그때 당시에 개념상으로 사업 중심으로 이해를 했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거는 행정지원으로 넣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허가과를 운영해 보니까 이 모든 인허가가 대부분 거쳐야 되는 의제처리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인허가들이 대부분 다 경제건설국 속에 있는 이제 부서입니다. 환경과, 건설과, 산림과 이런 쪽 이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국장 체제가 만들어서 국에서 한꺼번에 필요한 부서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의제처리하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그러면 실과마다 한 건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업무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아 이거를 좀 이제 경제국으로 옮겨주면 한 국 속에 거쳐야 되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국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의사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간도 많이 단축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사실은 국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이제 전환 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고요. 그런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 중심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저는 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를 만들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가족복지과로 분리해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존에 있던 경로복지하고, 여성가족, 아동청소년드림스타트가 하나의 가족복지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 부서는 어디서 담당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존에 이제 주무부서에서 직원 2명으로 복지계에서 이제 직원 2명이서 장애인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군민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속에서 그냥 뭐 묻어가는 복지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장애인복지를 전담하게 된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주무부서에 있던 것을 빼가지고
○심현정 위원 : 따로 별도로 장애인 담당 부서 담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인원이 35명에서 20명으로 줄면서 20명의 직원이 이제 가정복지계로 만드는 걸로 됐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당초에는 35명이었는데 과가 분리 돼서 이제 새로운 과가 넘어가는 인원들 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담당이 1명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20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복지과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분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복지업무가 각 계층별로 세분화되면서 세분화된 것을 한 과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폭도 넓고 또 대상들도 또 좀 많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최종 부서의 의사 결정은 부서장이 해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한 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분할을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과를 추가로 갈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주민이 볼 때는 한동안 이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이 담당들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 어디 복지정책과로 가야 될지, 가정복지과로 가야 될지 이런 혼란이 당분간 계속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 업무가 사실적으로 이제 군하고 주민들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업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읍면사무소의 복지를 통해서 일반주민들하고는 되고 있고 대신 이제 그 소속 돼 있는 단체, 단체들하고는 이제 군에 있는 부서들하고 좀 연결이 돼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부서도 갈라졌으니까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인력들을 한명씩 더 충원을 읍면마다 좀 시켜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 소속 내에 있는 이제 실무를 실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혼란들이 아무래도 과가 처음 만들어지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그 과가 내가 담당하던 그 부서가 어느 과로 갔는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안내도 좀 하고 혼란을 줄이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혼란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산림과에 이제 산림휴양하고, 산악관광이 다시 이 담당이 새로 생겼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그전에는 산악관광 같은 거는 없었잖아요. 그 담당이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역할을 어디서 했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직까지는 이제 평창군에서 산악관광은 이제 앞으로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은 이제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이쪽 성격이 강하면 그쪽에다 추가 업무로, 성격으로 이제 주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악관광을 평창군에서는 산림수도이기도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자원들이 산림자원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아예 좀 부서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서를 별도로 신설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 뉴딜 계획을 보면 산악관광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산악관광 부분이 계획이 계약까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지난 그 사전 설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그 명칭 변경하는 부서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이 신설되는 부서가, 신설되는 부서는 신설되는 부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는데 아주 이상하게 누더기 형식의 업무 분장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완전히 이 구분을 했었는데 평창군은 이번에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묶고 이제 재대본도 새로 신설되는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이제 정리하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하셨으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방재부서가 방재부서가 이쪽으로 안전교통으로 넘어 갔어야 되는데 이 방재부서를 그대로 현 건설, 신설 명칭 변경되는 건설과로 존치를 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난이 났을 때 사실 아주 다급하게 모든 걸 대처를 조직적으로 아주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그 업무가 부서간에 핑퐁게임 같은 게 분명히 생길 요지가 있어요. 있으니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원도, 인원도 이 신설되는 부서에 사실 재대본을 여기서 꾸려가죠? 새로 되는 데서, 안전교통과서, 제대본까지 여기서 꾸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그 인력 문제, 인력 문제를 좀 충분히 좀 해결해 주시고 또 부서간에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핑퐁게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재난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형식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 지난 사전 설명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자 제한사유 중 장애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입사생 선발공고 내용을 명확화 하여 용어를 맞게 정리하고, 수시․정시합격생의 차별요인을 개선하고자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선발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차별적 요인 제거를 위해서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인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정신상의 사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호에서는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선발 시기 변경을 2월 초에서 2월 말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시합격 시기를 감안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발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신입생 7명과 재학생 13명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부분을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우리군 학생의 안전적 주거 환경과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 평창군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사 신청 자격을, 제6조에서는 입사신청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입사 제한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선발시기, 안 제8조 선발 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사 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2021년 예산에 1억 9,6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매년 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84##.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985##.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입사생 제한규정을 신체․정신상에서 신체장애를 삭제, 안 제6조에서는 수능미응시자를 위해 신청서류 상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추가, 안 제8조에서는 신입생, 재학생 선발 인원 구분 배정을 통합 선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사 제한에 신체장애 사유 삭제, 수시․정시합격생의 차별 시정 등 불합리하고 공평치 못한 요인을 제거하여 본 조례안은 잘 정비하였다 판단됩니다.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공공기숙사의 우리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한 취지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입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입사 제한 사유, 안 7조, 8조에서는 입사생 선발 시기 및 인원, 안 제9조에서는 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포공공기숙사는 서울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간 협업으로 건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운영은 서울시 산하 SH공사 위탁관리 방식입니다. 강원도 내 참여 지자체는 평창, 삼척, 정선, 철원, 인제, 속초 등 6개 시군이며 보증금과 운영비 일부를 자체 지자체의 부담으로 마포공공기숙사의 우리군 입사 가능 인원은 10명입니다.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함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은 총 지금 우리가 20명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강원학사가 관악구하고, 도봉구해서 저희가 지금 11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협약서 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20명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정에 보면 20명 이내로 조정을 하는데 조정안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강원학사 쪽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향토학사에는 저희가 지금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5명이요. 5명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원이 이제 남자10명, 여자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6명이 신청했는데 여자분이 이제 11명이 신청해서 한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원을 그 신입생 7명 거기에 이제 대학생 1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이제는 그 신입생이 만약에 5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이쪽에 재학생이 15명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명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포는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총 3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거네요. 그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하는 그게 20명이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마포공공기숙사까지 한다고 그러면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41명이
박 : 41명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강원학사하고
○박찬원 위원 : 매년 이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올해 저희가 33명이
○박찬원 위원 : 33명인데 4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명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한 120명 정도 되네요. 그죠? 한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뭐 우리가 임의대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향후에 봤을 때 우리 지자체가 인재육성차원에서라도 이 향토학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골에서 수도권에 가서 공부하고 하기도 바쁜데 그 숙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알바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전 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120명 정도 된다면 실제로 지금 한40명 정도 까지 못 들어간다고 치면 뭐 50%도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인원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뭔가 자부심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인재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공공기숙사가 서울에서 지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몇 군데 지자체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내주는 거네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2018년도에 이제 신청을 지자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 우리 올해 처음 이것 내년에 처음 시행 하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이제 올해 완료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 입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심현정 위원 : 올해 졸업생들이, 내년 대학교 입학생들 거기에 이제 1억 9,650만원을 내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또 내잖아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해서 1억 6,600만원을 내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내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에어컨 그다음 냉장고
○심현정 위원 : 가전비해서 2,500만원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중에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학생 부담이 있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개인 부담이 12만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달에 12만원씩, 그러면 식비 포함되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다 포함해서
○심현정 위원 : 식사까지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12만원씩만 내면 그 학생은 되네요. 이게 마포 어디쯤 있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인근에 연세대, 이화여대 이쪽 그 근방으로 있어가지고 대학들하고도 가깝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이제 서울시에서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거는 아주 가장 많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창군 향토학사는 어디 있어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평창군 향토학사는 이제 강원대에서 운영하는
○심현정 위원 : 강원대에, 강원도에만 있는 거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거기는 저희가 이제 강원학사라고 해가지고 관악구에서 3명, 도봉구에 저희가 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강원대에 있다며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아니, 저희가 이제 강원학사라고 해가지고 강원
○심현정 위원 : 아니, 강원학사는 있고 평창군 향토학사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있어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향토학사 운영하는 거는 강원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20명이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대에 있다고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강원대에서 운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대에 캠퍼스 내에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강원학사하고 틀려요? 강원학사는 서울에 있잖아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강원학사하고, 향토학사하고 강원학사는 좀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서울에는 강원학사가 있고, 강원대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저기 평창군 향토학사가 있다.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평창군 향토학사는 서울에는 없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마포 그거 하는 거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바로
○심현정 위원 : 이건 서울시 소유인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 강원학사는 이제
○심현정 위원 : 평창군 향토학사는 우리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거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운영은 그 강원, 아니 그 강원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강원대에서 운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대 내에 있어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학교 내에 그 건물이 우리 따로, 따로 있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기숙사 내에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저희한테 이제 배정된 인원이 20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배정 된 인원이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건물은 아니고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거기에 2억 4,000을 출연금으로 내가지고 저희한테 받은 게 저희가 20명
○심현정 위원 : 우리 지분이 그 정도 있다.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강원학사는 그럼 지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강원학사는 지금 관악구에 저희가 6억 7,000을 좀 저희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3명이 지금 돼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4억 정도 저희가 좀 해서, 관악구는 저희가 4억 정도해서 도봉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봉구에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출연금 4억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출연금을 많이 내면 우리 평창군에 TO가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렇죠. 출연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배정 인원이 많아 지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뭐 본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했듯이 미래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향토학사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마포학사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조례는 이제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향토학사에 대한 조례가 있고, 강원학사에 대한 조례도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그거는 강원도
○장문혁 위원 : 강원학사 지원 조례도, 그래서 저는 이 규정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이제 자료가 이 조례에 대한 조문을 다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 학사에 대한 부분은 그 지원 조례가 똑같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뭐 인원 정수에 대한 부분만 손을 대면되지 입사생 선발 기준이든, 지원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런데 이제 거기 성적 70%에 이제 그 어떤 가정형편 그런 거는 이제 강원학사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향토학사 같은 경우는 70% 성적에 거기에 이제
○장문혁 위원 : 그 기준은 물론 이제 강원학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출연해서 이제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분만큼 인원 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발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의 규정 때문에 그렇게 편차, 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평창군 내부적으로 학사에 대한 규정을 관악 그 강원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상 강원도의 입장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선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성적 이런 부분이 그 강원도에서의 그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평창군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강원도에서 이제 그런 그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출연금에 대한 인원을 배정하여 주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인원 배정에 대한 부분만 왔지 선발 기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것도 저희한테 제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면 학사에 대한 선발 기준은 강원학사든, 마포학사든, 관악 강원학사든, 그다음에 강북에 있는 강원학사든 우리 평창군에 신입생이든,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선발 기준은 공이 같아야 된다. 어디에는 어떤 규정이 더 있고, 어느 규정에 이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뭐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그거가지고 차별을 둔다는 건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한 번 그 학사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에서는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제 또 향토학사에 대한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설명하신 것처럼 남녀성비에 대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성비에 대한 조항 때문에 탈락을 했던 사례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20명 정원에 대한 부분을 담기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례개정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용 금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의 지역, 정액으로 참여한 금액에 따라서 이용 요금이 또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춘천에 있는 향토학사와 수도권에 있는 곳과에 대한 부분에서 입소생에 대한 요금이 좀 다 틀리지 않나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12만원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월 12만원 해가지고
○장문혁 위원 : 마포는 12만원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그것도 12만원이고, 향토학사도 12만원
○장문혁 위원 : 관악, 강북도 다 정액으로 12만원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춘천에 있는 향토학사도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거기도 12만원
○장문혁 위원 : 12만원, 그리고 이제 식비는 별개고요.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통일 돼 있다.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통일 시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선발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통일성을 기하기를 한번 주문을 하면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가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딱 규정상 10명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밖에는 못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좀 실을 좀 저희가 더 확보 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확보하려고 해서 딱 배정 그 외에는 더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근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영월하고, 정선 그런 지자체하고 좀 협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자체적으로 좀 뭐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인근 지자체하고도 다 인근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할 거란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그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재정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무렴 재정이 많이 따르겠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영월이나 정선처럼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경기나, 서울 쪽에 만약 짓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 지자체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공격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도 뭐 엄청난 시설물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투입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 사실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지매입 또는 건물매입을 계획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은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 규정과 틀 속에서만 가지 말고 좀 방법을 전환해서 바꾸면은 우리가 가용 자원 내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뭐 매년 한 30명씩 저희가 서울로, 경기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이 수십, 수백만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재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틀 속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든, 좀 규모 있게 이런 것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문혁 위원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8조 선발인원에 대한 부분에서 8조1항을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전에서 다뤘던 향토학사에 대한 입사생 선발 기준에서는 입소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녀성비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없앴어요. 그리고 신입생, 재학생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보면 우리 8조1항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향토학사처럼 정원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부분을 남녀성비를 기준으로 하되 그리고 그 정원이 모자랄 때는 성비의 기준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충원으로 우선 배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조항이 없어서, 이런 조항으로 가다 보면 여학생은 8명 신청하고, 남학생은 1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충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만약에 그런 례가 된다라면 여학생은 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배정된 게 그 실로해서 이제 5실이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5실이 저희한테 배정 됐는데
○장문혁 위원 : 5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에 이제 인원이 들어가는 게 1실에 2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5명, 5명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실에 남자 2실, 여자 3실 이러다 보니까 좀 비율이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2인 1실로 됐다라고 보면 그러면 2대 8 정도 비율의 신청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원 내부에서, 내부에서 이 인원에 대한 성비를 좀 효율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으로 간다라면 이제 첫 신입생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만일 남학생이 다행히 4명을 신청을 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3명이 신청을 했어요. 3명이 신청을 하면 1명은 그러면 2인 1실을 1인용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해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같이 2인 1실로 간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서울시가 그렇게 정하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4명, 6명이라는 부분으로 남녀성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21년도에 첫 입소를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또 뭐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성비 그 비율도 지금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기존에 그 향토학사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강원학사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조례를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부분을 담았어야 되고, 남녀성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 향토학사를 예를 들면 7대 13이었던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비에 대한 부분과 신입생에 대한, 재학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풀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마포학사에 대한 부분도 10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누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을 오늘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두 가지 안은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8조1호에 대해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써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재단설립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광자원개발 및 상품화 관광콘텐츠 확충 등 수행산업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재정지원, 공유재산 대부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업무위탁대행 소속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0년간 유지된 백룡동굴이 관람료를 국내 유일의 체험형 탐방동굴 운영 형태에 적정한 관람료로 인상을 하고, 일반 재산으로 관리 이전된 평창동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명칭 및 관람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4조, 18조에서 동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명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백룡동굴 관람료를 개인 및 단체의 어른 및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5000원 인상하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는 3천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986##.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A4987##.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의 2019년 10월 강원관광재단설립 관련 도·시·군 업무협약 결과 2020년 10월에 출범, 다음 달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인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목적, 안 제3조에서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관광콘텐츠 확충 등 재단의 11가지 수행사업,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정지원, 공유재산 대부·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대행,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지원을 통한 하나된 관광정책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군민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를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기존 개인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단체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하고, 어른의 경우 기존 개인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단체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하여, 10년간 유지해온 관람료를 이번에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10년간 물가상승비와 탐사복 착용, 해설사 동반 등 체험장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는 10년간 이 관람료를 인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는 5천원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는 입장에서 볼 때, 뭐 10년을 인상을 안 했는지 얼마 안했는지, 그런 생각 안하고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 안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뭐 한번이라도 왔던 분들은 저번에 15,000원 결제한 거 같은데, 이렇게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가 이제 일반 동굴하고는 사실 백룡동굴이 국내 유일한 이게 체험형 동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좀 더 어필하면, 뭐 금액적인 부분은 당장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혼자 2만원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다섯 명이다 그러면 10만원이거든요. 사실 큰 금액일 순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 같은 경우도 기존 10,000원에서 지금 15,000원 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단체도 10,000원에서 15,000천으로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단체는 전혀 저기 할인율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나 이제 일반 어른인 경우, 어른인 경우 15,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갔고, 단체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의 갭은 있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단체로 왔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냥 개인으로 오나, 15,000원이나, 단체로 왔을 때, 15,000원이나 똑같은 얘기네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린이는 단체일 경우에는 10,0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여기에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6쪽을 보시면,
○이명순 위원 : 단체에서 7,000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단체 7,000원에서
○이명순 위원 : 얼마로 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0,000원으로
○이명순 위원 : 지금 우리 여기 검토의견 3쪽에 보면, 10,000에서 15,000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6쪽을 보시면, 비교대비표를
○이명순 위원 : 그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르면, 3,000원 오르는 거예요. 단체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어른의 경우도 15,000원에서 20,000원인데, 단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사실상 그 옷도 입고하는 것도 장비나, 뭐를 포함해서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사실상 관광객들이 움직이지 않고 산으로 뭐, 이런 데로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이것을 올림으로 인해, 5,000원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또 관광객이 혹시나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하셨겠지만, 10년을 안 올렸으면 올리는 건 맞는데, 이게 또 갑자기 너무 이렇게 5,000원을 올려놓으면, 또 사실상 우리 평창군 이미지라든가, 이때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 안 하실까,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게 또 피부로 아마 또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그렇지만 또 초창기한 뭐 한두달 정도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도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그런 얘기는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삼척에 혹시 환선동굴 입장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현황 저희가 있는데, 환선굴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은 별도고요. 어른이 4,500원이고요. 대금굴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 포함해서 12,000원
○이명순 위원 : 모노레일 포함해서 12,000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다음에 단양고수동굴은 그런 모노레일 없이 11,000원이고요.
○이명순 위원 : 11,000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비싼 대를 한다면, 제주도의 협재굴이 12,000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협재굴이요. 4,500원에서 모노레일까지 해서 12,000원이라면 삼척의 환선굴보다도 우리가 진짜 엄청 많이 비싼 게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삼척 같은 경우에도 모노레일까지 포함해서 12,000원이면,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환선굴, 대금굴은 사실 모노레일 값이 많고, 나머지는 그냥 사실 일반 쭉 걸어갔다가 나오는 거라서 백룡동굴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르죠.
백룡동굴은 우리는 모든 장비를 다 이제 대여해 준 값이 다 포함된 거고,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저 백룡동굴 운영한 지 얼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백룡동굴이 지금 10년,
○지광천 위원 : 10년간, 10년간 이제 인상이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한번도 올려서 올리는 것 보다 사실 처음 측정할 때도 이 금액이 적정하냐, 적은 것 아니냐, 또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좀 그 요금 15,000원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데 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대여해 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12,000원, 그런 것도 없이 12,000원 입장료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백룡동굴을 누가 운영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죠.
○지광천 위원 : 직영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이제 운영을 했는데, 민간, 미탄주민주식회사에서 운영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가이드만 한 겁니다. 가이드만
○지광천 위원 : 주민주식회사에서 10년간 운영을 했는데, 한푼도 안 올려 주다가 군에서 직영한다 그러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게 사실 많이 올린 거거든요. 폭으로 친다면 50%를 인상한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노레일 타고도 12,000원인데, 우리 입장에서야 뭐 탐험이니, 뭐 옷을 빌려주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50% 인상이면, 사실 많은 건데, 민간인들은 10년간 안 올린 금액 가지고도 사실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가이드만 저희가 그 분들 인건비를 대준 거고요.
실제 운영은 우리 직원이 둘이 나가서 수입은 그대로 우리 군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때, 15,000원 받았다 해서 15,000원이 민간인 그 법인의 수입으로 간 게 아니라, 군으로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보세요.
지금 가이드가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군에서 2명이 나가 근무하잖아요.
주민주식회사에서 안 올린 금액을 받아서 군에다 다 올린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해요.
군에서 운영하고 가이드 10에다가 직원들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데 금액은 지금 50프로 올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 말씀은 맞는데,
○지광천 위원 : 뭐가 아니래요. 아니기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그 위탁을 가이드를 이제 그 주민주식회사에서 할 때는 안 올렸는데요. 왜 군에서 할 때는 올리냐, 그러니까 저는 뉘앙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주식회사가 그 금액을 다 가져갔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지광천 위원 : 주민주식회사에서 10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가이드 인건비, 다 받아서 운영을 했고, 공무원 두명이 와서 운영한 것,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군에서 해도 똑같이 지금 그 인원 그대로 가는데,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니까, 대번 한번에 50프로를 올리는, 50프로 인상이라는 게, 과장님네 지금 50프로 인상의 피부가 어떤지는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요금이고 뭐고, 50프로 인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으로 올린 거예요. 파격적으로, 만의 하나 관광객이 거기에 흔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서 그 땅바닥을 저거 유격하듯이 기댕기면서 다른 데는 모노레일 타고 들어가는 데도 12,000원인데, 빡빡 기가지고 댕기는데도 15,000원 이럼만 안 오면, 안 오면 평창군에 또 이 손실이거든요.
우리가 돈 벌자는 목적보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에 밥 먹고 하는 부가 가치를 위해서 이걸 사실하는 거지, 우리가 입장료를 많이 받아서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의 하나 이 문제를 인상 부분을 뭔가 돈을 벌려고 한다고 이거를 인상을 올린다면 100프로 이건 잘못하신 거다 이런 얘기에요.
뭐든지 관공서에서는 특히 중앙정부나 이런 데 똑같아요. 다, 관공서에서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는 이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부가가치, 오는 관광객이 와서 동네 와서 쓰고 가는 이거를 최대 목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입장료의 목적을 둔다면 이건 100프로 잘못한 거 다 이런 얘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프로 인상이라는 거는 이건 파격적인 인상이래요.
이게 5,000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인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말씀이지 뭐 여기서 운영을 할 때는 군에서 돈을 대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건은 똑같아요.
주민주식회사에서 줬던거 그대로 관에서 직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만 지금 인상한 거거든,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요.
이거를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파격적인 인상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관에서 돈을 입장료를 인상해서 돈을 번다든가, 적자폭을 채우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게 크게 잘못된 거다, 백룡동굴이라는 자연자원을 가지고, 그걸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려서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경기활성화가 되면, 떠나는 인구는 안 떠나게 되는 거고, 인구늘리기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해줘야지, 뭐 입장료를 50프로 올려가지고 계산해서 작년도에 몇 명 들어왔어, 9,000명 들어왔어, 곱하기 5,000원, 이렇게 이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인원 제한 계속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루에
○심현정 위원 : 몇 명?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루에 240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240명이 이제 풀티오로 온 적 들이 많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 때는 거의 다 차서, 들어옵니다.
○심현정 위원 : 오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240명 제한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또 말씀 드렸지만, 이제 인터넷 예약 받고, 또 현장 예매하면, 하루에 한번 들어 갈 때 뭐 20명, 최대 20명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건 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여행객 모객으로 오는 부류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시티투어 코스는 거기가 너무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티투어는 정식 코스는 집어넣지 못했는데, 일반 저희가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각종 우리 군내에 있는, 그럴 때 이제 그 여행사에서 이 백룡동굴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여행객을 유치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50프로의 인상폭이 부담이가요. 여행사에서는, 50프로를 올라가면서 모객해서 오기는 그래서 여행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 가지고, 여행사에는 또 저희가 이렇게 모객 해 오면, 인센티브를 또 저희가 여행사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50%에 대한 부담은 갖잖아요. 그 만큼 더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여행사에서는 일정의 생각했던 이윤은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50프로를 더 올려서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러면, 부담이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봐요. 주로 나이대, 직업대, 뭐 그런거 딱 정해진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그렇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좀 성수기때는 가족단위, 입장객이 좀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냥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 것도 있나요? 동굴 탐사하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다른 동굴하고 틀리게, 학습으로 동굴 탐사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옷도 빌려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영업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색 있는 동굴이니까, 그렇다고 광천동굴 이제, 내년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내년 이제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또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 광천굴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현재 사실 아직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굴 입장료 현황도 제가 지금 다 뽑아 놓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빨리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조례도 만들고, 또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입장료 받게 되면,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민물고기생태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저희가 폐관한 이후에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이제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어디 좀 유치를, 뭐 연수원이나 그런 걸 유치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뭐 좀 매각을 한다거나 해서 그 방안을 좀
○심현정 위원 : 활용 방안이 아직 나온 거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솔직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이제 와서 건물을 보고 간 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그걸 또 해도 그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또 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누가 이게 이걸 해서 뭐 여기다가 뭔가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사실 선뜻 나서는 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좀 활용 방안을 궁극적으로 좀 강구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그 인상을 하게 되면, 오신 분들한테 그 뭐 일정 부분, 뭐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면, 2,000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표를 끊을 때, 통상 지금 다른 데는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뭐 12,000원 정도의 승차권을 구입을 하면, 2,000원 부분은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게, 그럼 2,000원만 안 쓴단 말이에요.
5,000원 짜리를 하면 2,000원은 그걸로 감해주고, 3,000원은 또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 운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뭐 연구는 안 했는데,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백룡동굴 자체가 동선이 길잖아요.
그러면 백룡동굴에 들렸다가 예를 들어서 미탄 아라리장터에서 어떤 뭐 커피를 한잔 먹고 간다거나, 또는 뭐 지역농산물을 샀을 때, 2,000원 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2,000원 만큼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나오다가 미탄 아라리시장이라든가, 시장 안에도 들릴 수 있는 하나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광지에 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표 끊고 나면, 15,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에서 2,000원 정도 선에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좀 윈-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스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이게 무한정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한정된 인원 밖에 못 들어가고, 또 관광해설사들도 또 한정된 인원 밖에는 또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 남부권 지역에 관광 거점을 위한 하나의 미끼 상품이라면, 다각도로 좀 머리를 써서 거기 들렸다가 청옥산도 올라갈 수 있게 그러면, 청옥산 올라갈 때, 만약에 매표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표를 했을 때, 청옥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그러면 분명히 두군데 세군데 들렸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앞으로 관광과에서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게 관광 상품 아니에요. 세트 상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청옥산도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뭐 입장료를 받든 뭘 계획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여기 들렸다가 남아 있는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라도 청옥산도 들렸다가 갈 수 있고, 그렇게 연계 돼 가지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도 좀 연구를 좀 많이 좀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이거 가격 인상할 때, 원가 계산을 해 보셨나요?
뭐 그냥 안하고 그냥 이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래서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지광천 :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심도 있게 심의한 바와 같이 별표1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관람료를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개인은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단체는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어른 개인은 20,000원에서만 18,000원으로, 단체는 15,000원에서만 1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관람료가 인상된 만큼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요금 과오납,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공공요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함에도 기존 조례상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환불불가 등 주민 불이익의 방지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에 따른 강원도 지적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조항인 제21조를 삭제하고자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단순 변경으로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4988##.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불합리했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