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23.05.19

영상 및 회의록

제2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1.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
12.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1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14.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15.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01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09시 02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통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2건의 의견은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법 시행 예정으로 우리 군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일괄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체계적인 예방대책의 보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활동수당을 인상하여 금연 지도원의 대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75##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76##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77##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7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79##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80##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81##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82##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883##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09시 0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개회하여, 5월 18일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6건에 168필지 50만 5,576제곱미터 205억 522만 9천원, 지장물취득 1건에 70그루 1억 4,000만원, 건물취득 3건에 4동 3,282.4제곱미터 40억 5,4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변경은 진부면 하진부리 1079번지 외 9필지 2만 6,557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사항을 진부면 하진부리 416번지 외 7필지 2만 6,309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은 대화 파크골프장의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736번지 8,807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기상 여건에 관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평창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할 목적으로 평창읍 후평리 753-1번지 외 2필지 3,639제곱미터와 지장물 70그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1016-7번지 외 128필지 48만 461제곱미터와 건물 2동 188.4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부 다목적센터 조성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에 다목적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15-88번지 외 8필지 6,624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앞의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외 2필지 6,293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인근 군유지를 연계한 큰 그림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차 매입예산 편성 전에 그 결과를 의회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전제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변경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변경위치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위치 변경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 되었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검토하여 변경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하천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 군비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내년 추진 예정인 대관령 풋살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이 풋살장 외의 목적으로도 공간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막구조물 설치시 기존 잔디가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비품창고도 설계에 함께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신축 부지매입은 지역자활센터의 철거가 결정된 이후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여 대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활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과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므로 국도비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1회 추경시 용역비를 편성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인근 군유지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매입비 편성 전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역 후 2단계 매입 시 매입비 상승이 우려되는 바, 부지 매입 후 사업이 명확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 타당성, 사업 재원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다목적센터 조성사업은 축제에 사용되는 연동하우스를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센터를 조성하는 만큼 축제는 동선이 중요함에도 대상지는 축제장과 떨어져 있어 위치 재선정 검토를 요청드렸으며, 지역주민과 막구조물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및 ETFE 공법이 적절한 공법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동하우스를 당장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만큼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유연하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 주변의 전체적 그림을 보고,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조경면에서 주변 아파트와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게 시공하여 공익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1시군 1개소 선정이 원칙임에도 올해 2개소 공모사업의 신청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1개소가 탈락할 경우, 그 예산이 적절한 사업에 투입될 기회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2개소 동시 공모사업 신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공공주택 준공 후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실 것과 아파트 1층에 병·의원을 유치하여 고령자 세대를 수시로 케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울러, 진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고, 교통 혼잡이 예측되므로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도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884##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 1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23년도 출자출연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평창유산재산 출연금 5억 1,511만 8천원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평창유산재산 출연금입니다.
평창유산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은 출연금 5억 1,511만 8천원을 증액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문화재단 해산으로 일부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등 3억 1,511만 8천원,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2014년도 평창 청소년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하여 추진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은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하려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유통판매 등 6개 사업에서 전체 1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 공급과 잡곡 전처리 및 가공 등 잡곡 가공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푸드플랜의 시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정출연금 5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해서 전년도 출연금 10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2023년도 출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885## 2023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주현관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 2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하여 외국어 전문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외국어 대학교 위탁을 통하여 영어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 및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평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5조 등입니다.
추진필요성은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외국어 대학교 위탁을 통하여 효과적인 체험형 어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과 방학 중 사교육비 절감 및 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다음 쪽, 체험형 영어프로그램을 여름방학 중 9박 10일간 관내 초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 교육원에서 실시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 계획입니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법은 평창군과 MOU를 체결한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한 외국어 전문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선정하여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1인당 190만원으로 총 9,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은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갖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위탁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교육 목표 달성 등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886##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 2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HAPPY700평창시네마의 협약기간은 금년 8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수탁기관 재연장, 위수탁기간 연장계획에 따라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1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HAPPY700 평창시네마로 위치는 용평면 경강로 1689에 주요시설은 용평복지회관 2층으로 연면적 456제곱미터입니다.
현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8월 13일부터 금년 8월 12일까지이며, 갱신기간은 금년 8월 13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기수탁자인 평창영화봄 협동조합에 재협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기준 총 6,328만 4천원으로 영사기 대여 등 민간위탁금에 1,742만 4천원, 시설유지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546만원, 공공운영비에 2,04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재협약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평창군 직영도 가능하나, 관리운영의 전문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재협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887##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 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산지유통정책 흐름에 맞춰 평창군 농산물의 품목별 규모화 및 공동, 공선 출하조직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활성화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활성화 지원입니다.
위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8항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평창군 농산물의 유통 전문화와 취급물량의 규모화를 위하여 현재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의 위탁 범위입니다.
농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에 관련 사업,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 이외의 행정에 위탁하는 농산물의 유통관련 사업 일체와 평창군의 전략 및 육성 품목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사업비는 7억 9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2억원, 평창군 농산물 판매 및 홍보비 3,000만원, 공동 공선출하 농산물의 물류비 및 상품화 비용 지원이 5억 5,000만원, 농가 조직화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및 검토결과입니다.
산지유통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홍보 또는 수출하지 위하여 품목별 생산조직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현지 농산물의 유통은 농협이나, 개인출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농산물 유통 및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산지유통정책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통한 품목별 거점 APC시설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또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형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조직된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본 사업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맑은 약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무를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7조 관계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필요성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필요성으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 특성상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생산유통통합조직인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 및 위탁 범위는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맑은 약속 운영의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근거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 근거는 사업비는 1억으로 산출근거는 붙임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관리에 있어 수익과 운영효율의 증대를 위해 원활하게 평창군 농특산물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자로의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고 농축산물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통합조직인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888##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A5889##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은미 의원과 남진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28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담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군정은 지난 7기 군정의 과오를 군민들께서 심판하여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기 군정의 최대과오로 군민들께서는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에 매몰된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최우선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은 물론, 경제성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계획으로, 사업부지 1건은 백억원이 넘는 토지를 구매하는 등 지난 군정과 다를 바가 없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군민을 실망시키고,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간곡하게 충언합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출자·출연(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문화관광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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