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 15일(화) 오후 13시 29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5.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
6.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29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4항,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현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관리 시스템에 맞게 개정화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두 번째로 등급 및 평점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학교 성적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2조를 보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에 재학 학년 정원의 1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교는 100분율로 하지를 않고, 등급으로 과목별성취를 수미양가라든가,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또는 재학 중의 학과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 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지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평점 4.5만 점에 3.0이상인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자의 경우에는 기간 없이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에 입상한 자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을 정해서 최고 1년 이내에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 예고를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한건 있었습니다. 진부면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신청자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을 요망했습니다. 수정안은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을 라고 되어 있었는데,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은 전체 학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생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는 군내 거주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에 지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외국인 한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단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의 범위를 안 6조에 규정을 했는데, 한국어 등 적응 교육 및 생활취업상담, 생활 편익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입니다. 안 7조 내지 11조에는 외국인 지원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11조 내지 11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의 날 운영을 매년 5월 21일 세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 주관 운영을 해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해서 1주일 동안에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해서 다문화 주관을 운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는 2007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현황은 현재 353명이고, 가구수는 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조례안과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p21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12##.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7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워 쓰기 표기방식에 이어 조례명을 개정하고, 이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생성적의 100분의 60이내에서 재학 중 성적은 중학생은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평균성적 6등급 이내에 해당하여야하며, 대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생 학교 성적이 100분의 70이내에서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4.5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자로 하고, 예체능자의 장학금은 각 분야별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최근 1년 이내 입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내지, 11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17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써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구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하는 내용 중에 이 과목별 성취도라고 하면 인원수에 비례한 수우미양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전부 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검토 내용에 보면, 검토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 수 90%이상, 우 80% 이상에서 90%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성적이 이게 예를 들어서 수 같으면 90% 이상이 되면, 전부다 수를 받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전에처럼, 우리 옛날처럼 수가 10%, 우가 20%, 인원수에 이렇게 가르는 것이 필요해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적만 되면, 전부다 수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50명이면,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건 절대평가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취도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중에서 6등급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질의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지금의 제도하고,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혜택을,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더 줄어드는 지 아니면, 더 확대가 될 가능성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실은 중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분의 60 이내로 하면, 5등급 이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6등급 이내면 70%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장님들이 고생한 만큼의 이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기진작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16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16조 2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급상패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법에 혹시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현행 선거법에는 저촉이 됩니다.
저촉은 되지만은 조례사항은 일단은 만들어 놨다가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여쭈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김영해 위원 : 이 선거법에 조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현행 선거법에서는 기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도 선별적으로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상금 이렇게 정해만 놓으면, 저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규모를 정해줘 버리면, 저촉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에 이 부분을 수정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그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부들, 고향에 어려운 사람도, 고향에 부상으로 고향에 갈 수 있는 여비를 대 준다던지, 등등 그런 부상을 조례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시행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할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만간이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향 보내는 사업도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별도의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할까봐.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할까봐 그러는 거니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같이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체육행사 같은 것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것을 느끼겠던데요. 초청자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아직까지도 외국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회합을 하고 이러는데, 좀 꺼리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안하고, 격려를 해 준다는 목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이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거부감을 갖는 그런 그 사람들 자체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넣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초청자 위주에 행사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계의 조례가 재정 되면서 매년 5월 20일세계의 날로 지정을 해서 당초에는 자치단체 별로 그 날짜를 지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보니가, 자치단체별로 날짜가 다 틀리니까,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5월 20일을다 못을 박, 이래 가지고, 5월 20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의 5월 20일에는 저희들이 세계의 날로 해 가지고,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행사,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보니까, 주체하는 사람위주로 행사를 끌어가거든요.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위주로 행사를 가야 되는 그게 좀 아쉽더라 하는 얘깁니다. 한번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100% 맞는다라고 보시지 말고,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5.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계량에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설치로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 세입에 기반시설 부담금,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과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 세출로써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본 기반시설의 대체 및 정비계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물납된 토지처분 등으로 물납된 토지는 평창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예산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전출하여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5조에서 다만 영제12조 5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6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직 규정으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113##.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민방위훈련관계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7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물납된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의 물납된 토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 물납된 토지를 평창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며 해당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특별회계로부터 본 특별회계로 전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물납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 목적의 범위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 및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으로 볼 경우에도 물납된 토지를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고 정한 규정은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안 제5조와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외에 사항은 입법취지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조문구성이나, 내용상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안 5조하고 부칙 2조, 이게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면 되지, 굳이 이것을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재산의 관리 효율에 관한 것은 관재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제12조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하고 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 지금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지금 그 뒤에 12조 5항에 보면, 건설교통물납을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굳이 이것을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귀속시키려는지, 이것은 우리 검토결과대로 안 5조와 부칙 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도.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이 부과대상, 200평방이상, 또 납부 의무는 이 건축주가 아니라, 위탁도급 또는 도급환경외에는 위탁 도급 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산정기준이 전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못하겠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이건,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곱하기,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행규칙까지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 6월 10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입방미터당 5만 9천원, 이렇게 고시를 해서 이게 표준시설비용이 되겠고,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개수 이래 가지고, 또 0.4내지, 3.8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에 평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2007년 6월 10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도시지역에는 입방미터당 6만 3,200원이고, 도시지역 밖에는 평방미터당 4,78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창군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쭉 종합해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20%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공공시설 분담금이라든가, 도로, 하수도 법, 이런데서 원인지 부담을 한 것은 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사나 이런 농업관련시설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설명하시는 제가 빨리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구역내하고, 외하고, 틀린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개발공시지가의 평균으로 하는데, 도시지역 내에는 6만원 3,200원, 평방미터 당,
○김영해 위원 : 내에는 6만 3,200원.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는 4,780원.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많이 납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다가 부담률은 20%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혹시 저도 누가 물어보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 그렇게 하고, 축사나, 농업용 시설은.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70%, 국가가 30% 이렇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의미가 법에서 7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의미는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70% 이상, 그렇게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하면, 평창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그 기반시설부담금에 그 부담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 다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70%라는 의미가 광범위하게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게 앞으로 활용할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제 의견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가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좀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행하셨으면, 그게 맞다면, 그렇게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 및 부칙 제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고맙습니다.
6.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상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및 고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사항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114##.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될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가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일반원칙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내용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법하며 조문구성이나, 내용상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지금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라든가, 토질형질변경, 구체적으로 제한을 했을 경우, 조례로 정했을 경우, 주민들이 행위제한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세부조례안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7조나, 제8조에 보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보충 설명 드려서 좀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고시를 했는데, 이 중에 침수위험 지구가 7개소, 그 다음에 붕괴 위험지구가 2개소, 그 다음에 고립 위험 지구 1개소해서 총 10개소를 지정고시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침수 7개, 붕괴 2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고립. 총 10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조나, 8조 같은 경우는 7조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이것 외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했을 때는 재산적 손실을 없지 않아 고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능하면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지구지정을 합니다만 고시할 때, 지구지정 고시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 방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한 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실시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또 시장군수가 해제에 따른 지정고시를 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10개소 좀 전에 말씀드린 10개소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 재산이 어떤 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감수를 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정했다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 자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20일 정도 읍면 게시판에다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경우는 좀 드믑니다. 이 자체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어느 특정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입법예고도 물론 게시공고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인근지역에 가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합니다. 대신에 그 10개소는 저희들 전부다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그 수해복구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미 고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다 10개소 지구에서 고립 위험지구는 뇌운, 평창 뇌운지구가 되겠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예산 75억 투자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지역을 제하고는 거의다 내년쯤 되면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그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 15일(화) 오후 13시 29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5.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
6.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29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4항,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현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관리 시스템에 맞게 개정화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두 번째로 등급 및 평점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학교 성적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2조를 보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에 재학 학년 정원의 1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교는 100분율로 하지를 않고, 등급으로 과목별성취를 수미양가라든가,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또는 재학 중의 학과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 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지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평점 4.5만 점에 3.0이상인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자의 경우에는 기간 없이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에 입상한 자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을 정해서 최고 1년 이내에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 예고를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한건 있었습니다. 진부면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신청자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을 요망했습니다. 수정안은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을 라고 되어 있었는데,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은 전체 학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생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는 군내 거주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에 지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외국인 한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단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의 범위를 안 6조에 규정을 했는데, 한국어 등 적응 교육 및 생활취업상담, 생활 편익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입니다. 안 7조 내지 11조에는 외국인 지원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11조 내지 11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의 날 운영을 매년 5월 21일 세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 주관 운영을 해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해서 1주일 동안에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해서 다문화 주관을 운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는 2007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현황은 현재 353명이고, 가구수는 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조례안과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p211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12##.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7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워 쓰기 표기방식에 이어 조례명을 개정하고, 이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생성적의 100분의 60이내에서 재학 중 성적은 중학생은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평균성적 6등급 이내에 해당하여야하며, 대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생 학교 성적이 100분의 70이내에서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4.5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자로 하고, 예체능자의 장학금은 각 분야별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최근 1년 이내 입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내지, 11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17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써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구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하는 내용 중에 이 과목별 성취도라고 하면 인원수에 비례한 수우미양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전부 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검토 내용에 보면, 검토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 수 90%이상, 우 80% 이상에서 90%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성적이 이게 예를 들어서 수 같으면 90% 이상이 되면, 전부다 수를 받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전에처럼, 우리 옛날처럼 수가 10%, 우가 20%, 인원수에 이렇게 가르는 것이 필요해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적만 되면, 전부다 수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50명이면,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건 절대평가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취도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중에서 6등급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질의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지금의 제도하고,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혜택을,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더 줄어드는 지 아니면, 더 확대가 될 가능성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실은 중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분의 60 이내로 하면, 5등급 이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6등급 이내면 70%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장님들이 고생한 만큼의 이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기진작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16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16조 2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급상패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법에 혹시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현행 선거법에는 저촉이 됩니다.
저촉은 되지만은 조례사항은 일단은 만들어 놨다가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여쭈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김영해 위원 : 이 선거법에 조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현행 선거법에서는 기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도 선별적으로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상금 이렇게 정해만 놓으면, 저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규모를 정해줘 버리면, 저촉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에 이 부분을 수정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그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부들, 고향에 어려운 사람도, 고향에 부상으로 고향에 갈 수 있는 여비를 대 준다던지, 등등 그런 부상을 조례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시행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할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만간이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향 보내는 사업도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별도의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할까봐.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할까봐 그러는 거니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같이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체육행사 같은 것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것을 느끼겠던데요. 초청자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아직까지도 외국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회합을 하고 이러는데, 좀 꺼리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안하고, 격려를 해 준다는 목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이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거부감을 갖는 그런 그 사람들 자체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넣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초청자 위주에 행사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계의 조례가 재정 되면서 매년 5월 20일세계의 날로 지정을 해서 당초에는 자치단체 별로 그 날짜를 지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보니가, 자치단체별로 날짜가 다 틀리니까,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5월 20일을다 못을 박, 이래 가지고, 5월 20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의 5월 20일에는 저희들이 세계의 날로 해 가지고,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행사,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보니까, 주체하는 사람위주로 행사를 끌어가거든요.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위주로 행사를 가야 되는 그게 좀 아쉽더라 하는 얘깁니다. 한번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100% 맞는다라고 보시지 말고,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5.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계량에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설치로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 세입에 기반시설 부담금,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과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 세출로써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본 기반시설의 대체 및 정비계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물납된 토지처분 등으로 물납된 토지는 평창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예산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전출하여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5조에서 다만 영제12조 5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6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직 규정으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113##.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민방위훈련관계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7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물납된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의 물납된 토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 물납된 토지를 평창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며 해당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특별회계로부터 본 특별회계로 전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물납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 목적의 범위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 및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으로 볼 경우에도 물납된 토지를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고 정한 규정은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안 제5조와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외에 사항은 입법취지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조문구성이나, 내용상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안 5조하고 부칙 2조, 이게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면 되지, 굳이 이것을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재산의 관리 효율에 관한 것은 관재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제12조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하고 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 지금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지금 그 뒤에 12조 5항에 보면, 건설교통물납을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굳이 이것을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귀속시키려는지, 이것은 우리 검토결과대로 안 5조와 부칙 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도.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이 부과대상, 200평방이상, 또 납부 의무는 이 건축주가 아니라, 위탁도급 또는 도급환경외에는 위탁 도급 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산정기준이 전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못하겠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이건,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곱하기,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행규칙까지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 6월 10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입방미터당 5만 9천원, 이렇게 고시를 해서 이게 표준시설비용이 되겠고,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개수 이래 가지고, 또 0.4내지, 3.8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에 평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2007년 6월 10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도시지역에는 입방미터당 6만 3,200원이고, 도시지역 밖에는 평방미터당 4,78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창군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쭉 종합해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20%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공공시설 분담금이라든가, 도로, 하수도 법, 이런데서 원인지 부담을 한 것은 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사나 이런 농업관련시설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설명하시는 제가 빨리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구역내하고, 외하고, 틀린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개발공시지가의 평균으로 하는데, 도시지역 내에는 6만원 3,200원, 평방미터 당,
○김영해 위원 : 내에는 6만 3,200원.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는 4,780원.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많이 납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다가 부담률은 20%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혹시 저도 누가 물어보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 그렇게 하고, 축사나, 농업용 시설은.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70%, 국가가 30% 이렇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의미가 법에서 7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의미는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70% 이상, 그렇게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하면, 평창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그 기반시설부담금에 그 부담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 다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70%라는 의미가 광범위하게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게 앞으로 활용할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제 의견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가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좀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행하셨으면, 그게 맞다면, 그렇게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 및 부칙 제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고맙습니다.
6.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상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및 고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사항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114##.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될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가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일반원칙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내용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법하며 조문구성이나, 내용상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지금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라든가, 토질형질변경, 구체적으로 제한을 했을 경우, 조례로 정했을 경우, 주민들이 행위제한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세부조례안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7조나, 제8조에 보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보충 설명 드려서 좀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고시를 했는데, 이 중에 침수위험 지구가 7개소, 그 다음에 붕괴 위험지구가 2개소, 그 다음에 고립 위험 지구 1개소해서 총 10개소를 지정고시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침수 7개, 붕괴 2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고립. 총 10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조나, 8조 같은 경우는 7조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이것 외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했을 때는 재산적 손실을 없지 않아 고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능하면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지구지정을 합니다만 고시할 때, 지구지정 고시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 방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한 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실시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또 시장군수가 해제에 따른 지정고시를 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10개소 좀 전에 말씀드린 10개소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 재산이 어떤 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감수를 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정했다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 자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20일 정도 읍면 게시판에다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경우는 좀 드믑니다. 이 자체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어느 특정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입법예고도 물론 게시공고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인근지역에 가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합니다. 대신에 그 10개소는 저희들 전부다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그 수해복구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미 고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다 10개소 지구에서 고립 위험지구는 뇌운, 평창 뇌운지구가 되겠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예산 75억 투자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지역을 제하고는 거의다 내년쯤 되면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그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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