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5.06.21

영상 및 회의록

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21일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심재국 위원장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연장자인 신교선 위원님께서 효석문화제 회의 관계로 제가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의장!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차채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만큼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강호 위원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차재천 : 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지금 고응종 위원이 김영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이 잘 처리되도록 의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4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평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2004 회계연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677억 2,800만원, 특별회계 345억 5,600만원 등 모두 2,022억 8,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액결산총액은 2,930억 1,3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095억 7,500만원으로써 그 차이인 잔액은 83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022억 8,500만원인데, 3,010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5%인 2,934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76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총액이 1,677억 2,800만원으로써 2,372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8%인 2,372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8%인 2,328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예산액대비 2.6%인 43억 5,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총액이 345억 5,600만원인데, 638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5.2%인 605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9.5%인 3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억 8,5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2,872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대비 73%인 2,095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22.5%의 상당하는 646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0억 4,000만원인데, 예산현액대비 4.5%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37억 6,100만원 중 80.7%인 1,806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15.1%인 337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93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현액대비 4.2%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4억 6,300만원 중 45.5%인 286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48.6%인 308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현액대비 5.9%입니다. 다음 잉여금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결과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838억 3,7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21억 800만원, 사고이월 56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368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600만원 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1억 1,200만원, 특별회계 7억 1,100만원 등 총 188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5년 3월 24일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돼 우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3인의 위원들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항 등 모두 14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는바 일부 조치 완료하였거나,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세부내용과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그 처리계획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
!#p1700##. 2004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 제4기 5급 승진자과정에 전문위원이 교육입교함에 따라 사전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p170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차재천 :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제가 10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3번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의 되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재무과가 아닌 예산부서에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지 예산잔액들 중에서 경상적경비 예산들이 너무 많은 예산으로 반납이 되어서 실지 정확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예산계상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많이 두고 예산계상을 좀 후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과 상관없이 공통사항입니다. 또 어느 과 내에서 개별로 경상적 경비 집행한 것 봐도 억대미만으로 반납한 경상적경비 실과소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사업과까지 쭉 오면서보면 보통 경상적경비 금액들이 거의 1억,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4억 9,700만원을 경상적 경비를 집행 잔액으로 남긴 과도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정리추경가기 전에 한 2회 추경 쯤 이때 쯤 정리를 제대로 하면, 회계연도 말이 오기 전에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충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절한 예산편성과 함께 집행을 제대로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각 과별로 억대가 넘는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6,815만 2천원이며, 이 중 지출내역은 1건으로써 4,649만 7,000원을 한파로 동파된 도암면 청사난방시설 보수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1억 2,16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2004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05억 4,000만원, 세입결산액은 130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24%이며, 세출결산액은 74억 8,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71.3%입니다. 잉여금은 예산액대비 52.7%인 5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5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대비 128.4%인 134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0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24%이며,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4.4%인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 중 3억 8,0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착금지연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인 상수도 요금 미납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5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56.1%인 74억 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0.4%인 53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44%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50억 3,000만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두건에 4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5,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8억 9,0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두건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공사이며, 사고이월 3건은 평창 상수도 블록시스템 수축사업, 평창 정수장 침전지 도색공사, 평창 정수장 배관교체 공사이고, 계속비 한건은 미탄 상수도 이전 및 확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결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평창군 상수도사업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
!#p170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어제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상에 나타난 지적사항은 물론 예산편성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편성서부터 지출에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상으로 2004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 등 3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차재천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