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09.05

영상 및 회의록

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03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1.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14.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7.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8.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9.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1.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3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김광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그러면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희: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방금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유망 사업인 드론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 한건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부분 수용하였으며,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 및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농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작업 효율 증대 및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등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미세 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7.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외국인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파쇄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있는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8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산림 연접지나, 고령농업인 거주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자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며,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제5조에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하였고, 제6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외국인 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어 지역의 농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 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평창군청 및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게 하고, 다중 이용 시설 등에는 설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15일부터 10일까지 집행기관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관내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우리 군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패러다임을 대표하며, 잠재력을 갖춘 야간관광 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0.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여 주민 간에 유대 관계 형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능나눔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공적이 뛰어난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능나눔 활동을 차별성이 있는 전문적 봉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결한 품위유지와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8호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대상자 지원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예산자체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는 보조 및 공금을 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6조를 신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1만 원의 이미용 비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3쪽입니다.
이미용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이므로 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른 보편적 지원사업인 사업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이게 이미용비가 한달에 이제 만원씩, 그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미용은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용실에서 나가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노인목욕비를 좀 넣었으면, 그런 생각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은미 위원: 목욕비 및 이미용비,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인근 지자체 경우에 그 이미용비 외에 목욕비까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시행 초기니까 시행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목욕비, 노인들은 목욕 가시는데, 좀 약간 부담스러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욕비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선행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사회보장변경 협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있는 사항을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이 제도는 당초에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후에 확대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실무적으로 이제 누락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구두상 보건복지부와 협의 충분 가능으로 들었고, 지금 절차 이행은 10월 시행 이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위원: 협의 중이라는 거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변경 협의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시점상 저희가 구두로 변경협의 가능한 사항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는 보건복지부 그 관계 공무원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화상으로,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 절차 이행은 구두협의는 이거는 협의는 가능한 사항이다로 들었고, 절차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결정이 되면, 추후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시행 협의 요청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항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협의 가능한 사항이냐, 협의, 오케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부분은 그런다라고 구두로 들은 사항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행정에서 구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듣고,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이미 이제 1차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 확대에 관한 부분은 확대가능, 이런 거는 타지자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하다, 다만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그 부분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는 서류로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구두로 협의했던 게 신빙성을 뭐 물론 과장님 말씀 믿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가지고 믿고 일을 진행해도 진행한다는 게 우리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구두로 해 놨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이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을 때, 불가하다 이렇게 사전 이제 조율은 하는데, 그랬을 때 이거는 서류가 도착했을 때, 협의 충분한 사항으로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상 절차에 의향이 필요한 부분은 어 시행 이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수석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기초수급자 75세 이상으로 이제 그 협의를 받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인지 제정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의결해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확대한 건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이제 그 협의 문서를 보냈다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답변이 온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조언을, 권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문제는 이제 내가 발언한 이유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선행되어야 한다. 되어야 함으로 선행이 지금 된 거는 아니잖아요. 추진 중이지,
이런 협의 중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영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선행이 됐고, 추가 일반적인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변경으로 이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청해 놓고, 거기에서 결과, 이제 회신이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신 온 다음에 일반적인 분들은 확대 시행을 하고, 지금은 이 조례를 해 주면서 기초적인, 기초수급자한테는 혜택을 먼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이게 시행하게 될 때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저희가 기초생활, 75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협의가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행 이전에 협의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전문위원 김영옥: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서를 보내면서 1차적으로 이제 구두로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협의가 가능한지 구두상으로 먼저 확인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석님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은 이제 이거를 통과시켜 줘도 기초수급자를 1차적으로는 할 수 있고, 추후 확대 일반인들까지 확대하는 거는 그 저쪽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온 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받지 않고 시행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절차상도 그렇고, 또 이제 감사받을 때, 그때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좀 애매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변경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면은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참고 자료에도 보면 나이도 좀 상이하고 그죠. 지원 금액도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75세에 모든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유가 아까 설명해 주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75세 이상 잡은 부분은, 물론 65세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군 여건 재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는 8만원부터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좀 차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창열 위원: 우리 군은 이렇게 12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저희가 이제 이미용업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이제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어른신들은 보통 한달 반 정도만에 한번 남성 분들은 머리를 하고, 어머니 분들은 이제 보통 3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정한 예산 선이 어디인가를 고려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75세 이상 되는 분은 모든 분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게 될 건데요. 중간에 전입오신 분들도 동일한 기간에 그 뭐 열마 정도 이상 거주를 해야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바로 수혜를 받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 다음 달부터, 예를 들어서 시설입소자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시설입소한 분들은 그다음 날부터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전입오신 분들은 그다음 달부터, 이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뭐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항상 많이 베풀고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모든 복지 사업들이 처음에는 많은 우려로 시행을 했지만, 그래도 정착해 가는 단계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서 좀 시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고, 또 더 많이 어르신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8년도 같은 경우는 근 한 1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는게 맞겠다. 그래서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한달 반 정도에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용 업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 희망 택시 같은 경우도 쿠폰을 발급해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로 하다 보면, 음 그 개인 사실 확인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어르신들이 이제 뭐 여기 지금 양도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미용업소분들의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도 뭐 일단은 시작하기 이전이니까 충분히 교육이나, 계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 없도록 세심히 좀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과장님. 75세라 함은 어르신들은 아직 나이가 만인지, 요새 우리가 통일된 나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저 옆집 할머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럴텐데, 정확한 규정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 해에 75세가 되는 해에 접어든,
○김성기 위원: 생일이 지나야 된다, 안된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딱 봐서 몇 년 출생이면, 75세로 봐서 그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사전에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한 홍보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지금 75세로 했는데, 75세가 70세로 하게 되면 얼마나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제가 70세 일 경우에 대한 검토자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75세만 봤을 때, 자료에 보면, 이제 매년 500명 정도 인원이 75세에 진입을 합니다. 추가로,
○김성기 위원: 그러면 500명,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2,500명이 늘어나네요. 75세일 경우 5,900명 정도 나왔으니까, 70세로 낮추면 한 2,500명이 또 늘어나네요. 그죠? 대충적으로 보니까, 그럼 8,000명 가까이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많은 변경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셨지만, 75세 요즘 뭐, 워낙 어르신들이 젊으시니까, 건강하니까 좋은데, 그 지원을 하든, 75세나, 70세나 사실 다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들, 그런데 재정여건이 맞는다면, 사실 70세 연령을 낮추는 것도 사실 맞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고요. 미용이 타시군으로 나가서 사용할 수 없는 포인트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만 가맹점을 둡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혹시나, 요즘 같으면 어르신들이 뭐, 머리를 좋게 하시는 분들은 시내 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지역에서 만원짜리 머리는 없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기본 2만, 3만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만 5천원, 2만원 돈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원이라는 게 사실 큰 돈이 되어야 할텐데,
이게 이제, 지원은 군에서 열심히 하는데, 총액을 보면 크지만, 개인에게 보면, 사실 특별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고,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면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어떤 그런 노력도 더해서라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일단 저희가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하면서 많은 것을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이미용 업소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의 어떤 작은 선순환의 제도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르신, 여성들은 머리 파마같은 것을 자기가 했던 데서 하거든요. 절대 딴 데로는 안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미용실을 여기서 지정해서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닙니다. 관내 미용실, 이미용 가맹점은 어디나, 관내이기만 하다면,
○이은미 위원: 아까 지정이라고 난 그렇게 들어 가지고, 지정이 아니고,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은미 위원: 미용실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만약 한달에 만원을 쿠폰을 지급하는데, 그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연말이 되도 그 당해연도에까지 기충전 된 것을 다 못썼다 하면, 자동소멸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약간 어르신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또 다니는 미용실, 그럼 우리 평창군 전체에 미용실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습니다. 이미용 다 해당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자부담을 좀 보태서 해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뭐 횟수가 지금 어머니들 펌 같은 경우에는 3만원, 4만원, 지금 현재 그 정도 선인데, 그렇다면 이제 자부담이 없을 수는 있겠는데요. 본인이 횟수,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럼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편적 지금 복지혜택을 주시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만일 지금 염려하는 것도 또 사실 집행부에서 좀 많이 고민 좀 해야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혹시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차상에서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건 맞는데, 그 과장님께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통화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주변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 사안은 다 협의를 해서 조례로 결정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어 승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인을 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변경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하고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확실히 검토 보고에서 이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혼란이 오니까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생각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치안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 기존 평창군수 단독 위원장 체제를 평창경찰서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였고, 평창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였으며,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위원회 각 기관별 직위를 현행화였으며, 제11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기존 분기별 개최에서 반기별 개최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자체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별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자치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을 자치경찰상으로 삼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 전환 및 당연직 위원 확대 등 협의회 구성을 보완하고 정비하였으며, 또한 조문에 기관 담당 부서장 지위를 현행화하고, 실정에 맞게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 별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이 치안 유지를 위한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5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에서 특구 내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한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현지처분 요구에 따른 필수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용도 지역은 특구 내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을, 주택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의안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에서 특구에서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특구내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심의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특구 건축 경관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께요.
제4조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 특구내 상업지역 내에 이제 각호에 해당하는 건물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올림픽특구하고 특구 내 상업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느 지역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특구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 이제 특구는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랑 그다음에 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 총 두 개의 특구가 있고요.
○심현정 위원: 봉평하고, 어디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크게는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그리고 봉평에 레저문화특구가 크게 두가지로 있고, 세부적으로 이제 8개 지구로 나뉩니다.
평창 건강 올림픽 종합 특구 내에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특구, 진부 평화올림픽 지구, 여기는 이제 대관령을 말하는 거고요. 관광 기반 자연 순응형 대관령 관광 거점해서 이제 여기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평 쪽에는 2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부쪽에는 이제 진부 시가지가 중심이고요. 시가지 중에 가장 메인 되는 시가지가 이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진부에 특구 내에 한 10%만 한정된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진부 시가지라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위치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부 버스터미널, 시대아파트, 진부전통시장, 아주 시내만 그렇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올림픽특구라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거기가 특구는 시내, 진부가 거의 전체인데, 시내만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만 한정을 해서 지역을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대관령 지역은 대관령도 시내하고, 알펜시아 쪽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안 보이실텐데, 대관령도 전체 규모인데, 시내만 이제 아주 일부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중심가 정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중심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할때는 거의 제한 대상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다중 이용 건축물이랑 150세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상당히 큰 면적이 들어갈 때가,
○심현정 위원: 그러면 봉평은 어디쯤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봉평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아까 봉평 지구 있다면서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크게 특구가 2개가 있는데, 특구 중에서도 진부랑 대관령 2개만 한정해서 시내먄 최소한으로 지금 규정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봉평은 없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좀 정의를 내려 주시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이제 건축물 규모에 내용인데요.
다중 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이제 시설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면, 이제 1,500평 이상이 바닥면적이고, 그 이제 시설 중에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이제 관광숙박시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거의 대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심현정 위원: 바닥면적이 1,500평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건물이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최소한으로 이제 심의 대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업 지역 중에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줄이고,
○심현정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1,500평 되는 건물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보면, 150세대 이상 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예를 든다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주택법 15조에 따른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150세대를 얘기를 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에 이제 건축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이제 관리건축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이제 관리대상 중에 의무관리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심현정 위원: 주로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의무 관리대상이 공동주택으로써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이즈도 상당히 큰 아파트 정도 이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심현정 위원: 이러한 것을 하자면,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심현정 위원: 건축위원회는 지금 우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허가과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특구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에 저희가 해당되는 요건이 되는 게 올림픽과로 들어오면, 신축이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과 심의, 건축심의 위원회 쪽으로 저희는 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이런 절차가 있긴 있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상위법에 이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 없을 때는 지금 허가과,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이제 별도로 건축심의 대상자가 또 대상이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하긴 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안을 확고이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22년도 강원도종감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9조제3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시민 외교로 자동 해산한다는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며, 제20조제4항,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자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제4항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투자유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 기준을, 일반주거지역 세배 이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네배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옹벽 등 공작물의 준용, 제1항1호 중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 콘크리트믹서를 높이 6m이상에 콘크리트믹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멘트사일로를 높이 6m 이상에 시멘트사일로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발전시설 및 제3호 운반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대지 안의 공제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가는 상가 건물은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1.5m이상, 2면 이하로 접하고 있는 경우는 2m이상으로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어야 하는 거는 1m이상으로 별표3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 제6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과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3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6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공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이 완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의 터미널 이용 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터미널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터미널 사업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관리 운영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사용자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은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 공영 버스 터미널 관리 및 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서 군수는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사업법 제49조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터미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탁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 공유재산법 제2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 또는 관리위탁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자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재정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안건발생 빈도가 적은 산림수도위원회를 비 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에서 기존상설 위원회인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 비상설에 따라 효력이 없어 지는 제21조제23조제1항, 제2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산림 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자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제7항에서는 특정성별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군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에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5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규정, 안 제20조에서 28조까지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방향 설정, 안 제29조에서 35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지원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조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및 2050년 지방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평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10년의 계획기간으로 5년 마다 수립 시행하게 하고, 구 추진사항 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및 녹색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4조에서는 군의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이전에 녹색성장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던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녹색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춘 계획과 사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조례안에 이렇게 보면, 제33조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 등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저희 지역도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새로 짓는거 보다 만약 그거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미탄 마하리에 가면 민물생태관이 지금 그냥 있잖아요. 저희들 그냥 어떤 뚜렷한 목적, 그런 것도 찾지 못하고, 그게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그러면, 새로 한번, 새로 짓거나 그러지 말고, 있는 그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저희가 예상하는 예산은 한 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급 총 예산이 그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0% 군비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이제 건물을 임대,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3억원의 비용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기타 임대비용, 사무집기 구입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지, 기타 이제 좀 요즘에 새로이 많이 그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축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과,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이서진
허가과장, 황재국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전원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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