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2차 2023.03.17

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9.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14.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9.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9.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1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춘 한국수어 보급 및 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 직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구체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관내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에 따른 지원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등 평창군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를 낮추는 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30##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831##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832##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 !#A5833##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시보고#!
. !#A5834##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35##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36##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37##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
. !#A5838##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39##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840##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5841##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5일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3월 15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5필지 44,790평방미터 19억 7,794만원, 건물 취득 5건에 6동 4,122.62평방미터 69억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유재산 기부채납은 방림면 계촌리 산538-1번지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 임야에 대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평창군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1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사항을 평창읍 하리 231-1번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1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은 미탄면 창리 868-1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폐교된 (구)용전초교 부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편익 도모와 농기계 구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미탄면 창리 868-1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중국산 꽃가루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산 꽃가루 생산 및 지원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평창읍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4층 증축 후 의료원의 주차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준공 후 옥상 공간을 정원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렸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철거가 불가피한 옥상 태양광 시설과 입원실 이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노후화된 폐교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은 동일 부지에 추진 중인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공사 시기가 중첩될 시에는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건물 준공이 올해 말로 계획된 반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에 필요한 꽃 채취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설 준공 후 2년간 본 시설이 예산 낭비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42##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밀은 수입 종자로, NH무역을 통해서만 국내유통이 가능하고, 대관령농협은 종자보관 창고와 상하차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대관령농협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위탁수수료 이상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및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호밀 종자를 NH무역을 통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고 조합 창고를 보관 장소로 사용함은 물론, 상하차 장비와 인력을 갖춘 대관령농협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입니다.
사업량은 호밀 1100포가 되겠습니다.
농지 166핵타르에 식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실제 지출한 사업비에 3프로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자부담 납부 확인, 호밀 확보, 보관 및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 기관은 대관령농협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소요예산은 5,039만 1천원, 산출근거는 매년 호밀 수요량 조사 결과와 종자 단가에 따른 예산 산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NH무역을 통해 호밀 종사를 확보하여 대량 보관을 하고, 원활한 종자 배분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68가구에 지원하였고, 식재량은 1681포, 예산액은 8,060만 5천원, 위탁수수료는 2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67가구 1291포, 예산액은 4,834만 8천원, 위탁수수료는 166만 3천원, 2022년에는 47호 1125포, 예산액은 5,035만 7천원, 위탁수수료는 1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43##평창군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전원표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문화관광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