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11.07

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3.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4.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8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되었던 의안인 평창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간사 위원 박춘희입니다.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심현정 의장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스포츠 클럽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체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평창군 스포츠 클럽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는 스포츠 클럽 보조금 지원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스포츠 클럽에 지원 및 진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중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83##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8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및 퇴소에 관한 교통편의를 보장하여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차량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3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우리 군 예비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8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86##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박춘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4.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춘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난임 부부 격려금에 관하여 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지원을 통해 심화되는 난임 문제를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87##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88##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를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변경한 기준을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5조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명 이상에서 두명 이상으로 반영하고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6089##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입니다.
수도법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는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지자체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안 제35조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감면 수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자체 추진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당위성 및 재정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가 필요하므로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과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6항제1호입니다.
예산조치 합의 및 기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입니다.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090##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6091##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발전수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농공단지 조성 자금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제4항에서 존속 기한 연장은 지방 재정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특별회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안 제6조 존속 기한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 연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 해당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해 사전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특별회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에 존속 기간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 연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해 사전행정절차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되어 재 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6092##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6093##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출석 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남섭
농정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