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4.19

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후 1시 3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페지조례안
9.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3명 발의)
4.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페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7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박찬원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0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7건의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3명 발의)
(13시42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함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우회 지원사업 범위,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신청 및 결정,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관련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보조금 교부 근거 규정 신설로 재향경우회의 지방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조례에 지원사업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081##.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08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1조 이의신청 조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3##.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그 이전 감사원은 지자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공증규정에 대하여 수탁자가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6개 조례에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길게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례 만든 공증을 받도록 돼 있는 거는 그 행정안전부 규정에 위반을 해서 그동안 한 건가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서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효력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효력을 얼마만큼 인정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전국에 똑같이 만들었다가 전국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팀에서 쭉, 이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민간에서 민사소송법에 있는 규정하고 이제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공문서를 만들었을 땐 다툼이 생겼을 때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 정비가 재작년 2020년 8월달에 전국적으로 다 이제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계약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니까 굳이 민간인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고가 된 거네요. 이거는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센터, 추진위원회 설립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6##.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센터가 구성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아직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이제 표준 모델은 사실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은 행정보다는 민간 위주의, 민간조직이 끌고 나가는 것을 유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받는데 일단 1차 목표를 두고 이 조례는 사실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데 하나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이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한 거는 일단 조례에 담아 놓고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좀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먼저 돼야지 이제 문화센터도 건립하게 되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군이 평화도시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갔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문화도시 부분하고 또 뭐 상반된 부분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건 아닙니다.
이 문화도시는 지금 어차피 우리 군만 지금 특색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7개, 5개에서 7개 시군을 선정하는 그 사업 중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고 또 올림픽 이후에 좀 통비어있는 공간을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화도시하고 상충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쉽게 뭐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첫해에 도전해서 지정받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올해 저희가 6월 17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올해 하반기에 1차로 예비 도시로 선정을 합니다. 바로 본 도시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12월에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되면 내년에 1년 자체 사업을 하고 내년 이제 하반기에 정식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여튼 내년까지 목표를 두고 좀 이거는 열심히 한번 해볼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평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가 크게 보는 거고, 문화도시를 이제 올림픽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레거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정부부처에서 이게 뭐 긍정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은데 보면 거의 뭐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 때도 사실 무슨 평화모드, 평화모드 해가지고 그냥 한 몇 년 동안 평화, 평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정말 진전된 건 없고 결국은 이제 단체라든가 또는 각종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예산 집어 넣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 또한 또 진행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사업 주체가 어디죠? 공모사업 신청 주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신청 주체는 평창군입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비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위임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에
○지광천 위원 : 방금 지금 말씀하실 때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신청 주체는 군수입니다.
○지광천 위원 : 공모사업에서 부터 문화재단에다 주는 건가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준비는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사업량이 아주 공모 신청할 때까지 준비 기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안에 별도 조직을 정하든가 아니면 재단에서 하든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할 때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하고 그래야지만 또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단에다가 지금 이제 이 신청에 대한 거를 재단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단에 넘겨주면 재단의 직원이 이 몇 명 없는데 이 업무를 또 받으면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이제 또 문화도시 용역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업 구상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주자체는 용역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서포트 하는 거를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군에서 하면 군에서 하지 왜 이거를 재단에다가 넘겨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해주면서 또 용역은 군에서 맡아서 하고 또 그쪽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저희가 그 재단에 인원을 확충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재단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일단 군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기본 유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했냐, 어떻게 구축해서 이 문화도시에 전 군민을 이끌어 내냐, 그게 지역거버넌스 구성하는 게 가장 큰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그렇다고 별도의 추진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청하게 된 것까지는 현재 우리 문화예술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맞춰서 신청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군에서 하면, 용역을 하면 군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다 하고 공모에 확정이 되면, 평창군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정한 추진위원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재단에다가 공모사업을 재단에서부터 하라고 넘겨주고, 용역은 평창군에서 또 하고 이게 지금 양분화가 돼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얘기할 게 없는데 이제 선정 준비 이제 준비하면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이제 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군에서 문화재단에다가 넘기지 말고 직접 지금 용역도 직접 평창군에서 발주했다면서요. 발주했으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다 해서 확정이 된 뒤에 재단에다가 넘겨주고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군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답에 답을 해보세요.
재단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둬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는 군수가 만들고, 또 만들면 다시 재단에다 또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의 방침은 이 문화도시 사업이란 게 행정기관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에 그런 단체, 그런 협력기관이 함께 이 사업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해야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같이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논리라면 이 조례를 이렇게 가야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재단 이사장님이 맡던가 이렇게 되고 용역비를 재단에다가 전달하고 재단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죠. 그게 맞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아직 문화도시가
○지광천 위원 : 지금 이랬다, 이랬다 이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신청 자체를 재단에서 하고 용역은 또 평창군에서 하고 이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아까 똑같은 답변이지만 신청을 할 때 우리 지역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밑그림을 그려야지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에 선정된 여러 지자체를 이제 벤치마킹해 보니까 그래야지만 유리한 점수를 받고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면 공모사업 계획서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공모사업 계획서가 나가면 이게 누구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군수 이름으로,
○지광천 위원 : 군수 이름으로 하죠. 그럼 거버넌스는 안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야죠. 계획서 안에 평창군에서는 이런 지역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얘기는 아닌데 지금 조례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미 하마 벌써 평창군에서는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진행을 해가지고 재단에서, 재단에서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례가 올라왔으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반은 평창군에서 하고, 반은 재단에서 하고 또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재단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안에 부족한 이후 안에 문화도시 사업을 이게 큰 사업을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과정이 전혀 없다면 내가 물을 필요가 없죠. 이미 벌써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군수가 임여하는 사람이 10분의 6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지금 그냥 15인 이내입니다.
○지광천 위원 : 15인 이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10분의 6은 성별 여성, 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는 거고, 10분의 6 안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총 15인 중에서 당연직은 경제건설국장, 문화관광과장만 당연직이고요. 13명은 이제
○지광천 위원 : 누가 추천하죠. 13명,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조례 통과되면서 저희가 그건 또
○지광천 위원 : 100% 다 군수가 추천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100% 다 군수가 추천해서 위원회 만든다.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한 사람 추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여기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뭐 다른 보통 할 때 우리가 의회 추천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고 위원회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저희 그거는 또 절차를 밟아야죠. 보면 이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우리가 의회에다가 또 위원 추천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의회에서는 한 사람 추천하고, 그죠? 의회에서 한 사람, 그러면 16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5인 이내
○지광천 위원 : 15인 그러면 14명은 군수가 추천하고,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 하실 때 의회에 거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작업들 하지 마세요. 작업들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왜 조례안 통과도 안 됐는데 의원들 개별상담을 하면서 인원 얘기까지 의원들이 부담가요. 의회에서 직원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말은 설명한다는 명목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벌써 진행을 다 해놓고, 다 해놓고 더군다나 두 가지를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은 여기서 하고, 이미 재단에서 사업을 공모사업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인원 부족하다 그러고 다 되면서, 다 되면서 의회에 와서 나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리고 이 조례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신청하는데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신청할 때 그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기 때문에 조례를 늦게 좀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먼저 이제 저희가 1월달부터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는 이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강릉하고, 춘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도 아, 내가 작년에 좀 한번 시작해 볼 걸 해서 좀 후회가 됐었는데
○지광천 위원 : 다 알아요. 그 내용, 어디가 선정된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민간 그 단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사전에 해가지고 의회에 설명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거기서 자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가 군에서 시키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자꾸만 의원들한테 잘못 받아들이면 압박하는 거예요. 직원들 부족하다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인력가지고 부족하다. 직원이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먼저 하니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문화도시사업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분량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간단체들 먼저 동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광천 위원님이 이제 제기한 그 조례에 어느 문제점은 좀 있다고 봤는데 이거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나요?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한 1년에 40억씩 5년 동안 한 200억 정도 지출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가 40억 넣은 거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 5년간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00억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그 지방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심현정 위원 : 네, 50%씩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6월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문화도시 사업비로 커버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설명 좀 공부를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 이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조례 구체적으로 문화쪽으로 미술이면 미술 아니면 공연이면 공연 예술적으로 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하는 건 문화에는 문화, 예술 또 문화재 관리 크게 파트를 따진다면 3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광도 저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사실 지금 문화와 관광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관광에 이거 사업을 하면서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만큼 좀 이제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들어서 관광을 접목하면서 이제 문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는 일반적인 우리 문화진흥사업 또 예술가들 지원하는 사업 또 지역 생활 예술인들 특히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현재 각종 생활연합 동아리라든가 그렇게 하는 분들을 더 육성하고 발굴해 내고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을 그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은 사실 문화도시라는 명칭 없이 그냥 우리가 뭐 문화진흥을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그만큼 이 문화예술사업이 더 이제 인정을 받고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평창읍 관내에서는 8개 읍면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럼요.
○심현정 위원 : 어느 몇 개 읍면을 지정해서 여기는 문화도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평창군의 문화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군 전체가 이제 문화도시에 그 문화에 관한 업무를 한다. 벤치마킹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강원도 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은 다 가봤고요. 그다음에 포항, 포항이 첫 회 연도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좀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포항문화재단에 대해서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항에도 다녀오고 포항에서 문화도시센터장을 하신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가 그 강연도 듣고 그랬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는 우리 도내에는 춘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춘천, 원주, 강릉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되어 있고, 이게 종례적으로 가서는 전국 지자체들이 다 선정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5개에서 7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올해 설명회할 때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기재부하고의 이제 그 예산 협의가 문체부에서도 가장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자꾸 이제 규모를 죽이려고 그러고 문체부는 이제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사업이니까 계속 확대는 못하더라도 유지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두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업은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짜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전국이 다 지자체가 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만 선정이 되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 문화도시 시설분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시설은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인프라 그러니까 시설 쪽보다는 이제 물론 사업 계획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시설을 좀 많이 포함하면 좀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저희가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래서 갤러리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게 낫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재생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틀립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도시 내에 소단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군 전체에 이제 도시를 지금 하는 문화사업을 더 부흥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만약에 이제 문화의 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에 투입될 가능성도, 여지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 예비사업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추진하고 다시 내년에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좀 적정하게 물론 인프라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지만 인프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위주로 좀 계획을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지는 있는데 좀 지양하는 그런 상황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활용 분야에 치우쳐 왔던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평창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준공 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국내외 회의,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 육성 지원, 교육․홍보사업, 평화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그 밖에 평창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과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의 사무를 전담할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결산, 기본재산, 운영재원, 수익사업, 재정지원, 공유재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재단에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4##.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목적은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새롭게 도약하는 국제평화 도시 브랜딩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립형태는 평창군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재단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이제 그 사업비를 확보한 평창 테마파크사업 안에 그 센터 건물을 기본으로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올림픽에 그런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자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설립의 목적이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추계도 이제 나와 있지만 2022년, 23년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8급 해서 초창기에는 2년 차까지는 7명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일단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의 이 사업의 목적, 취지와 사업의 목적 목적과 사업적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전문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그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재단의 설립에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게 좀 중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적과 사업의 방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만 빼면 거의 상당 부분 뭐 같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유산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 심사를 받을 때부터 그런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현재 그 기념재단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 시설을 활용한 유산사업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에 깊이 관여되는 거니까 많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중심적인 것이 이제 기념재단의 주력 사업이라고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한반도에 남북 평화와 좀 더 나아가서 지구에 평화의 메시지를 키워드로 삼고 있지만 물론 뭐 지금 이제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동계 종목에 대한 글로벌한 저변 확대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 그런 동계 종목에 대한 접근 기회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20몇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이제 이 기념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런 종목별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그러한 겨울이 없는 국가에 그런 동계 종목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평화라는 메시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평창평화포럼이라는 부분도 기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래서 센터에 대한 설립 기념재단에 대한 설립 자체를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24년도에 이제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끝나는 상황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조기에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선제적 그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부분에는 뭐 일단 일부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재단을 설립해 놓고 이 재단에 대한 그 유명무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 재단설립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국가적인 부분을 이끌어 내는 재원에 대한 한계성도 봉착할 수가 있다. 왜그러냐면 기념재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에, 그래서 저는 한 번 이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비용추계를 할 때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설립한 우리 지방자치에 똑같은 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수요자 측면에서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단설립을 하기 이전에 공단이 설립이 되었으며 또 우리 기12년도에 설립되어 있던 문화예술재단이라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하게 문화예술재단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도 문화예술재단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기념재단이라는 부분이 베이스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재단설립 재단을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일단 그 비용추계를 17억, 18억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14억 정도를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상 운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만들어 낸 것이지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추면서 평화센터설립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난번 사전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채용이나 출범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테마파크 실지 운영 전까지 인원에 대해서 좀 조정도 좀 하는 게 필요치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설립은 금년도까지는 설립을 하는 걸로 하고, 운영 자체는 출범은 이제 내년 1월, 1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인원은 당초 이제 1단계로 2팀 9명에서 2팀 5명으로 공무원 2명에 전문직 3명 이렇게 일단 1단계로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비용추계가 저희들이 이거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나간 추계라서 조금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조례에 대한 심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료 제출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21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나와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중간에 좀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는 21년도에는 그냥 설립만 하고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22년도로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심의에, 조례특위의 공식 장소잖아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7월에 인력 채용을 하는 걸로 일정들이 나와요. 설립을 하고 나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를 제가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재단의 설립에 대한 그 의도는 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념재단이 있고 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베이스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산발적인 부분에서의 시너지효과보다는 재단의 필요성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데이터상으로 객관적 자료들이 지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숨 고르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이상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다는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설립을 했을 때 직원 채용 문제를 전번에도 이제 거론이 됐었잖아요. 거론이 됐는데 이게 이제 비용추계 보면 7월 1일 부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6개월치 예산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평화테마파크 건물에는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고, 앞으로 평화테마파크 건물이 완공되면 언제 완공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23년 12월,
○지광천 위원 : 23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그 안에 7명이라는 분이 하는 일이 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업무적으로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똑같은 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테마파크에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24년도부터 실지 운영하는 거고 그전에 준비단계로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쭉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그 업무를 끌고가는 게 지금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된 단체와 계속 협의나 그다음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MICE 산업적으로도 여기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에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일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외에 이제 국가사업을 받아서 지금 24년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사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서 나가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업무를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제3조에 사업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 3조에 있는 사업을 지금 오늘 현재부로 계산한다면 유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업무의 일부를
○지광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제3조 사업에 대해서 유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벅차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할 업무가 있고 또 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 주셨으면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부로 계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림픽유산과에서 이 사업들 하는 사업들이 부담이 가냐 이런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지광천 위원 : 업무량이 너무 많은 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업무량이 많다고는 또 얘기할 수 있기가 좀 그런데
○지광천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다 솔직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평창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직원 채용을 많이 해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큰 리스크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당장, 채용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조절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를 내년 아니면 후년도쯤부터 이 인원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명이라는 인원 말고 그거보다 한 반정도 줄여가지고 작은 인원가지고 조금조금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완성되는 2024년부터 이 인원을 7명이라는 인원, 여기에 나와 있는 2024년도에는 14명인데 2024년도에 가서 7명을 채용하고 좀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비용추계 보면 당장 내년부터, 내년부터 보면 비용추계가 8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에는 이제 일단
○지광천 위원 : 8억 2,800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명, 2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내년도엔 2명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명이요.
○지광천 위원 : 3명요. 그러면 파견이 2명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파견 2명,
○지광천 위원 : 파견이 2명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내년 1년 정도를 5명이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2023년도에는 그때 이제 2명은, 4명을 더 채용할 건지 그거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왜 저희들이 지금 끝까지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사업들이 없으니 한 반만 채용하고 나머지 나중에 좀 채용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채용하는 거 보니까 다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계획대로, 여기도 똑같이 지금 7명 당장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딱 봐도 7명 채용할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다 잡아 놨기 때문에 내년도
○지광천 위원 : 올해는 7월달에 몇 명 채용할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7월달엔 채용을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2021년도에 비용추계가 왜 들어갔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비용추계를
○지광천 위원 : 5억 1,400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여기는 이게 지금 1단계 2팀이 9홉명으로 지금 짜놓은 거거든요. 지금 7월달에 채용을 안 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지광천 위원 : 내년 1월 부터는 몇 명 채용하죠? 파견 말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전문직을 3명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3명요. 급수별로 따진다면 6급 상당 하나, 7급 상당 하나, 8급 상당 하나 이렇게 채용하겠네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국내외 도시 평화 관련 단체와의 구축, 회의, 교육, 용역, 남북교류, 국가사업, 위임사업 이런 거 다 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팀이 2개 팀인데 기획운영팀이라고 이제 사업운영팀 두 팀으로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기획운영팀에서는 회계나 자본운영 그다음에 수익사업 같은 것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평화네트워크 또 협력하는 사업들, 평화 어젠다 사업들 그다음에 사업운영팀은 이제 MICE 산업이나 아니면 평화도시 홍보브랜딩 사업을 하거나 시민교육 그다음에 전문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 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광천 위원 : 5명이서 그 사업들을 다 하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초기단계니까 기획을 해야 되니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냥 파견 2명 가지고 내년까지 하실 수 없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지광천 위원 : 파견 2명 가지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너무 작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너무 작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실 9명으로 가도 업무를 이제 분산을 하다 보면 좀 적을 수가 있다 판단이 들긴 하는데 지금
○지광천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명이면 이 업무 지금 여기에 사업이라는 내용, 지금 평창군의 일련의 이 사업 1번부터 8번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 거 봐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하는 걸로 본다면 2명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만 그렇게 5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죠. 2명이면 되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업무가 이제 그 목적사업을 정해놓은 거는 한정된 사업이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는 무조건 3명 채용에 2명 파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하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이제 24년도에 센터가 완성되서 연간 17억 2,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 부분도 14억 3,400만원 수입이 되잖아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최저로 지금 잡아 놓은 거긴 한데 지금 테마파크사업 중에 이제 수익사업으로 디지털아트나, 그다음에 이제 AR, VR 그다음에 MICE 산업, 교육산업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창립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용추계에 그래도 14억 3,400만원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나온 걸로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진짜 수익이 많이 되는 종목이나 그 부분 그게 어느 부분인지, 가령 입장료라든지, 체험료라든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입장료가 이제 입장료보단 체험료, 체험료가 이수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동계올림픽에 관한 체험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 사업이 스포츠 유산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관광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관광사업 위주로 테마파크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형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광형으로 수익사업, 여기에 보면 그래도 1년에 2억 9,200만원에 어떻게 표현하면 적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거 좀 발굴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대회 치른 지역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번 다녀왔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부 직원들 좀 다녀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올림픽 치르기 전부터 벤치마킹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도 방문하고 의회에서도 7대 의회에서도 꽤 여러 군데 가서 보고 오고 설명도 듣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장단점 비교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해외에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보고서를 다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 안에 자료는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용역도 우리가 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사업 쪽에서 약 한 14억 정도 이제 수익사업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좀 세밀하게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수익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강원도나 문체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들도 그때 이제 둘러보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연간 많은 수익을 올리는 지역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정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MICE 산업에서부터 각종 포럼서부터 과연 실질적인 어떤 수익사업 구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않아 있단 말입니다. 정과가 정해진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전담해서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맡긴다면 정말 수익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좀 주고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재단에 이제 공무원, 2024년부터는 전체가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올림픽테마파크가 이제 준공 이전까지는 공무원 2명이 계속 2명이 나가지만 준공이 된 이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만 이용이 된다 그러면 이 수익사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량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극대화해서 성과급도 주는 소위 말해서 공단식의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조직에서 운영하듯이 그냥 하면 수치놀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매년 이제 더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파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도 보니까 잘 되는데가 호주 쪽에도 보니까 그런 기업체에서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연간 프리로 돌리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그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벌어들인 만큼 또 인센티브도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매번 보면 지금 시설공단도 사실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센터도 또 마찬가지다. 이게 그냥 공조직이 들어가서 그냥 정해진 사업하고 그냥 지원 받아 가지고 그냥 급여받고 그냥 자리 보전하는 거면 정말 이게 올림픽 레거시 창출은 커녕 기구만 자꾸 늘리는 어떤 나중에 없애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이제 100% 다 부담을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누가 됐든 이거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진짜 정말 좀 고민을 해서 이왕 만들 때 타이트하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사업 구조로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기계적으로 공조직화하지 말고 정말, 정말 시장경제 가치에 맞게 경쟁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과의 원활한 협의 유도를 위해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본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이를 평창군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사용 제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 제4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된 부분을 7인 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의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평창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군체육회 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제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하던 부분을 100분의 4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나 합의 기타사항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5##.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에 개정되었고 제5조가 신설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의 의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며, 또한 체육진흥기금 사용 총액 한도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에 4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따른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100분의 40으로 변경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만큼 이제 증액되는 건데 여기 목적은 뭐죠. 증액하는 목적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증액한 목적은 저희가 이제 그 실과별로 이제 보조금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7억 밖에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가, 이런 부분을 좀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전국 단위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기금을 그 비율을 좀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잘 알았고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상당히 지금 지역 경기도 안 좋고 위축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또 대회를 유치를 못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대회를 유치하실 때 방역관계는 아주 정말 철저히 하셔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대회 유치를 할 때 사실 어느 지역에 유치를 평창읍만 하는 게 아니고 대관령도 있고, 진부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회 유치할 때 정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대회 판단 잘 하셔가지고 도움 되는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좋지만 올해도 그 생활체전하고, 도민 체전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하면 이게 이제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목표를, 목표를 우리 2부에서 좀 우승하는 목표를 좀 세우셔가지고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움츠려 가지고 있는데 이참에 평창군이 한 번 군민 단합차원과 그다음에 군민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그 대회, 두 대회에도 예산을 좀 증액 좀 하셔가지고 또 선수들 연습할 때 군수님이 종목별로 다 다니면서 위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은 평창군에서 한 번 종합우승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같이 신바람 나는 체육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굵직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께서도 이제 몇 년 근무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큰 대회를 치를 때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또 시설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프라 구축들이 참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나 이제 큰 대회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오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이제 숙박업소에서부터 식당이라든가 기타지역에 어떤 낙점효과도 많이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설인프라쪽도 우리 진짜 체육과에서 좀 제대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많은 또 시설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고 또 리모델링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진 시설들이어야지 이 효과가 만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급조되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서 만들어 지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타 이 대회 이후에 어떤 전지훈련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정말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잘 좀 짜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반 구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대회만 유치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남부권에서는 좀 미비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솔직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만 세우면 유치할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이후에 발생되는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에 낙전효과라든가 경제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요즘 모든 지자체들이 이 체육과 관련된 이런 그 마케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더 좋은 여건이 되는 곳으로 선수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냥 우리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겨울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지역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시설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일단 기본 50% 이상은 먹고 간다. 그다음에 이제 숙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더 큰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한 금액이 얼마 정도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4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42억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를 해놓으신 걸 보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개년 동안 5개 대회 및 행사에 6억 3,50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까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5개의 사업 외에는 기금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추계를 지금까지 대회 유치한 부분을 넣은 거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 20%에서 40% 늘린 부분에서는 대회를 더 유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비율을 좀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을 적립한 시기가 언제부터죠. 2010년도부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한 십몇 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매년 지금 얼마씩 기금 적립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은 기금을 저희가 출연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출연금을 한 10억 범위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만들어서 계속 저희가 23년까지 이 기금을 이제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장을 하든가 이렇게 부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좀 넣으면서 대회도 좀 이렇게 유치를 좀 더 늘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완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에도 우리 기금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출연을 예산편성을 못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0분의 40까지 늘리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당장 올해 같은 경우 6억 3,500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2회 추경에 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기금에서도 또 쓸 수도 있는 문은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비용추계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6억 3,500이라는 금액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20억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40%까지 하게 되면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40%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억에 적립금액 중에 40% 쓸 수 있다면 16억을 쓸 수 있는 것이고, 16억이 소진되고 나서 출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36억 중에 또 40% 쓸 수 있는, 아니, 26억 중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기금이 베이스에 있어야지만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곧 그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금에 대한 출연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2년도 아니면 올해 추경이든 22년도에 왜 그러냐면 기금 출연금보다 이 기금에 대한 사업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지금, 그러면 올해 이 기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서
○장문혁 위원 : 얼마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산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늘리려고 하고 계속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5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노력,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 줘야 하기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하고 긴밀하게 이 협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억 3,500 플러스 α의 사업비가 기금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는 출연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00분의 40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기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42억에 대한 부분이 30억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1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한 건데 기금에 대한 출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기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이거 소진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부분은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을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부분만큼 기금에 대한 부분에 사업 출연금도 과장님으로써 이거는 숙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페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본 조례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현실적 여건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로 전통시장 관리․육성이 가능하게 되어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7##.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상위법령상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을,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8##.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한 것으로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 운용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기존 본청에서 제1 관서인 직속기관과 읍면사무소까지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따른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업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유지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제1조에서 4조이며, 지급대상 및 수당지급 제외대상은 5조, 6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 방안은 제7조, 지급 신청 및 확정은 8조, 이의신청 및 미지급 및 환수에 대해서는 9조,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 부패유발요인과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89##.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수당 도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농업인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종합적인 정책시행 의무를 근거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창군도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재원 구성은 도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조건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경작 면적은 강원도 지침 상 1,65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농업 외 소득금액에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제외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지자체의 책무를 따르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우리군 사업추진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