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본회의 제2차 2009.12.04

영상 및 회의록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여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이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대부분 리조트나 유원지의 경우, 관내 주민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평창군민에게는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동강 수중 생태체험, 등산로 개발 등 주변시설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마하 생태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92##.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493##.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최귀녀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