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29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 다섯 필지에 취득 면적 44790제곱미터, 금액은 19억 7,794만 2천원이며, 건물취득 5건 6동에 취득면적은 4122,62제곱미터, 금액은 69억 701만 원입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의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6건으로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사유재산기부채납 취득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산 538-3번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신청에 의하여 취득하는 내용으로 면적은 33650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2,722만 2,850원입니다.
9페이지 강원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평창읍 세대공감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군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건축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의료시설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변경에 따라 당초대비 건축면적은 60제곱미터 축소된 280제곱미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창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에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부가 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건축 연 면적은 1707.75제곱미터이며, 건축비는 40억 2,001만 720원입니다.
18페이지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 창업지원센터 및 농업생산 교육실습장을 조성하여 구 용전초등학교 부지인 용평면 용전리 71-2 번지 외 세필지를 매입하고, 부지 내에 위치에 있는 교사동과 사택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총면적은 11140제곱미터이며, 매입 금액은 19억 5,072만 원입니다.
건축 건물취득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원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과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 주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탄면 창리 868-1번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951.8제곱미터이며, 건축비는 15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유지인 평창읍 여만리 261-3번지에 중국산 꽃가루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산 꽃가루 생산을 위해 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 면적은 495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산에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44##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게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3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3년 3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사유재산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방림면 계촌리 임야 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취득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수용하는 것이므로 향후 군유림 확대 및 산림경영지로써 재산에 활용도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변경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의 시 평창읍 세대공감센터에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세대공감센터는 국비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처분 제한 기준에 따라 준공일부터 10년간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의료원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에는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미탄면에 건립되는 것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금회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잡곡 생산유통의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구 용전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용평면에 추진하는 농업생산교육 실험실습장과 연계하여 귀농인구유입정책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설계 시 구 용전초교 및 부속건물의 활용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입니다.
미탄 지역 농민들이 가까이에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영농 효율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농업인의 임대 수요를 분석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으로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고품질 과수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정과의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농기계과의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건, 기술지원과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을 금년도 본 예산안에 이미 편성하였거나, 2022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3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5시 29분)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유재산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일단 그 옥상에 있는 태양광 다 옮겨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아직까지 산정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거를 설치 당시 인건비에 한 80프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년 공사를, 한 1년 정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렇죠.
○이창열 위원: 1년 동안 발전도 못할 거고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창열 위원: 그런 거 보면, 다른 대안 부지를 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래서 아침에 의견이 있었던 군청길 58번지에 대한 매입 부분, 건물의 매입 부분,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그런게 아무래도 부지 활용 측면에서 봐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옥상, 만일 증축하게 되면, 또 입원실도 또 옮기자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생각하는 중에 제가 한번 질의 좀 한가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비슷한 건데요.
그 태양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김성기 위원: 그게 4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저희가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4층을 증축을 하고, 그 위로 태양광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태양광 그게 의료원에 전기를 어느 정도 세이브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세이브하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의무사항,
○김성기 위원: 의무사항,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면, 보통 그런 어 뭐 센터 같은데, 이렇게 큰 건물 옥상에 보면, 옥상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직원이라든지,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면서 뭔가 그 공기도 마시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이제 태양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획을 못하겠네요. 그럼, 옥상에다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최선책으로 이제 옥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주차장 부지 내에다는 태양열이 하기가 좀 비좁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군청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쪽 편으로 조금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비올 때 뭐, 흔히 직원들이 조금 거기를 선도하기도 하고요. 여름에 또 뜨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차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런다면, 의료원도 조금 주차장에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김성기 위원: 차후라도 주차장 부분에 태양열을 넣을수만 있다면, 옥상은 태양열이 아닌, 어떤 휴게 공간의 개념으로 좀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수반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4층으로 이제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의료원이 이제 주차장이 항상 고민이고, 말이 많은데,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안해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의료원 처음 지을 때부터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부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기도 하고, 또 공용주차장이 주변에 조금 없는 관계로 조금 비좁기는 한데요.
최대한 직원들이 조금 걸어서 다니고 보니까, 민원인 주차장에는 조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진삼 위원: 수직 증축되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업 중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도중에 제가 잠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그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관련해서 민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우리가 자료 요청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민원인하고의 대화는 그 이후에 한 번 몇 차례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난 그 3일 전에, 3일 전에 민원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 저희들이 지도에 보니까, 그 이거하고 옆에 농기계 임대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차량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동선이, 진출입도로가 하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같이 중간으로 쓰고 있던데, 그게 잡곡차가 들어오고, 싣고서, 곡물차가 들고나고 하고 있고, 또는 농기계 임대장비들이 들고 나고 하는데 있어서 혼잡할 것 같은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혹시?
○농정과장 이용하: 혼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아주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그 부지면적 안에서 두개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은 나온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도로옆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충분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거는 이제 허가를 도로부터, 지금 인허가를 지금 그 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뒤쪽으로 그 토지매입 검토, 뭐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특별히 결정된 건 없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뒤에 그 식당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간판이 안 보인다. 여러가지 민원이 있던데, 간판을 뭐, 정비를 해서 높게 들어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난 번에 처음에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영춘가든에서 자기네 집 앞에 한 12미터 고가 있으면 우리가 장사도 못하고, 좀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부분에, 이제 그 어떤 간판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좀 새로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 결정된 부분은 좌측변에는 고가 낮은, 낮은 농기계임대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고요. 우측 편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고가 높은 잡곡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도로에서는 식당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나중에 그 식당에서 영업을 개시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 앞에 건물 때문에 시각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고 예상된다면은, 아마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간판정비사업 같은 것도 좀 지원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뭐, 처음서부터 그런 민원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그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한개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하나 더 남았습니까? 하나 더 남았네요.
제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는 어떤 모두 사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런 노후된 건물 가지고 사용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건축물 철거 후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게 정 어렵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비용은 안, 지불을 안 하고, 토지만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 현장을 한번 아까 우리가 나가서 본 바로는 지금은 학교 시설물이 되게 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은 넓은데, 그거를 이제 헐고 새로 짓는 비용을 워낙 많이 나가고, 또 철거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걸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다는 것이 안전진단 더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 염두에 두셨다가 교육청하고 좀 협의 잘 하셔가지고, 열악한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마지막 최선책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그 부지만 사고, 건물은 가급적이면 그냥 받는 조건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고요.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장 김성기: 예산이 100억 이상이 아마 126억, 그 예산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이 아닌, 부지매입 포함해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하고, 각 여러 가지 컨텐츠를 안착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학교 건물을 본 바로는 아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교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농기계 임대 구입비가 4억 예상하고 있죠.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 저희가 신축 사업들 하면, 기본적으로 4억이 이제,
○김성기 위원: 이 정도면 장비가 한 몇 대, 종류별로 몇 개 하고, 몇 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이게 이제 그 어떤 농기계냐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보통 그 정도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3종에 총 한 40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농기계들, 각 지소에 있거나, 본소에 있는 것들, 적절히 이관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가 또 자체 군비로 매년 이제 농기계 구입비를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그 예산을 활용해서 또 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은 그 옆에 만들어지는 잡곡 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는 일단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저희는 아마 6월쯤은 돼야지, 설계 끝나면 도 일상 감사하고, 이런 것들 절차 좀 밟아야 돼서 빨라야 6월 달 돼야지 저희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공사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마 현장에서 아마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2개 업체가 동시에 막 장비가 들어오고 나오고 할텐데, 아무래도 그 안전관리,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뭐 어떤 업체 간에 또 그런 것들,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올해 건물은 다 만들어지고 묘목은 또 올 가을에 심어서 이제 2년 뒤부터 이제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현재는 직원, 담당 직원이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직원이 이제 농민이 꽃을 따 가지고 오면, 직원이 직접 만들어 주는 거,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아마 향후에는 인원이 보충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이 직접 따온 꽃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타이밍 적인 것은 좀 조절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또 군비도 매칭해서 투자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산림과장, 이성모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농정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29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 다섯 필지에 취득 면적 44790제곱미터, 금액은 19억 7,794만 2천원이며, 건물취득 5건 6동에 취득면적은 4122,62제곱미터, 금액은 69억 701만 원입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의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6건으로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사유재산기부채납 취득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산 538-3번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신청에 의하여 취득하는 내용으로 면적은 33650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2,722만 2,850원입니다.
9페이지 강원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평창읍 세대공감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군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평창읍 세대공감센터 건축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의료시설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변경에 따라 당초대비 건축면적은 60제곱미터 축소된 280제곱미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창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에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부가 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건축 연 면적은 1707.75제곱미터이며, 건축비는 40억 2,001만 720원입니다.
18페이지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 창업지원센터 및 농업생산 교육실습장을 조성하여 구 용전초등학교 부지인 용평면 용전리 71-2 번지 외 세필지를 매입하고, 부지 내에 위치에 있는 교사동과 사택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총면적은 11140제곱미터이며, 매입 금액은 19억 5,072만 원입니다.
건축 건물취득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원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과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 주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탄면 창리 868-1번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951.8제곱미터이며, 건축비는 15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유지인 평창읍 여만리 261-3번지에 중국산 꽃가루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산 꽃가루 생산을 위해 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 면적은 495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산에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44##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게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3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3년 3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사유재산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방림면 계촌리 임야 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취득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수용하는 것이므로 향후 군유림 확대 및 산림경영지로써 재산에 활용도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변경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의 시 평창읍 세대공감센터에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세대공감센터는 국비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처분 제한 기준에 따라 준공일부터 10년간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의료원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에는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미탄면에 건립되는 것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금회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잡곡 생산유통의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구 용전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용평면에 추진하는 농업생산교육 실험실습장과 연계하여 귀농인구유입정책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설계 시 구 용전초교 및 부속건물의 활용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입니다.
미탄 지역 농민들이 가까이에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영농 효율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농업인의 임대 수요를 분석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으로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고품질 과수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정과의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농기계과의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건, 기술지원과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을 금년도 본 예산안에 이미 편성하였거나, 2022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3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5시 29분)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유재산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일단 그 옥상에 있는 태양광 다 옮겨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아직까지 산정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거를 설치 당시 인건비에 한 80프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년 공사를, 한 1년 정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렇죠.
○이창열 위원: 1년 동안 발전도 못할 거고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창열 위원: 그런 거 보면, 다른 대안 부지를 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래서 아침에 의견이 있었던 군청길 58번지에 대한 매입 부분, 건물의 매입 부분,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그런게 아무래도 부지 활용 측면에서 봐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옥상, 만일 증축하게 되면, 또 입원실도 또 옮기자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생각하는 중에 제가 한번 질의 좀 한가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비슷한 건데요.
그 태양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김성기 위원: 그게 4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저희가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4층을 증축을 하고, 그 위로 태양광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태양광 그게 의료원에 전기를 어느 정도 세이브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세이브하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의무사항,
○김성기 위원: 의무사항,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면, 보통 그런 어 뭐 센터 같은데, 이렇게 큰 건물 옥상에 보면, 옥상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직원이라든지,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면서 뭔가 그 공기도 마시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이제 태양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획을 못하겠네요. 그럼, 옥상에다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최선책으로 이제 옥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주차장 부지 내에다는 태양열이 하기가 좀 비좁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군청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쪽 편으로 조금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비올 때 뭐, 흔히 직원들이 조금 거기를 선도하기도 하고요. 여름에 또 뜨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차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런다면, 의료원도 조금 주차장에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김성기 위원: 차후라도 주차장 부분에 태양열을 넣을수만 있다면, 옥상은 태양열이 아닌, 어떤 휴게 공간의 개념으로 좀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수반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4층으로 이제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의료원이 이제 주차장이 항상 고민이고, 말이 많은데,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안해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의료원 처음 지을 때부터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부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기도 하고, 또 공용주차장이 주변에 조금 없는 관계로 조금 비좁기는 한데요.
최대한 직원들이 조금 걸어서 다니고 보니까, 민원인 주차장에는 조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진삼 위원: 수직 증축되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업 중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도중에 제가 잠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그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관련해서 민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우리가 자료 요청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민원인하고의 대화는 그 이후에 한 번 몇 차례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난 그 3일 전에, 3일 전에 민원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 저희들이 지도에 보니까, 그 이거하고 옆에 농기계 임대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차량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동선이, 진출입도로가 하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같이 중간으로 쓰고 있던데, 그게 잡곡차가 들어오고, 싣고서, 곡물차가 들고나고 하고 있고, 또는 농기계 임대장비들이 들고 나고 하는데 있어서 혼잡할 것 같은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혹시?
○농정과장 이용하: 혼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아주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그 부지면적 안에서 두개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은 나온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도로옆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충분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거는 이제 허가를 도로부터, 지금 인허가를 지금 그 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뒤쪽으로 그 토지매입 검토, 뭐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특별히 결정된 건 없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뒤에 그 식당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간판이 안 보인다. 여러가지 민원이 있던데, 간판을 뭐, 정비를 해서 높게 들어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난 번에 처음에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영춘가든에서 자기네 집 앞에 한 12미터 고가 있으면 우리가 장사도 못하고, 좀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부분에, 이제 그 어떤 간판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좀 새로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 결정된 부분은 좌측변에는 고가 낮은, 낮은 농기계임대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고요. 우측 편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고가 높은 잡곡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도로에서는 식당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나중에 그 식당에서 영업을 개시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 앞에 건물 때문에 시각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고 예상된다면은, 아마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간판정비사업 같은 것도 좀 지원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뭐, 처음서부터 그런 민원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그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한개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하나 더 남았습니까? 하나 더 남았네요.
제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는 어떤 모두 사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런 노후된 건물 가지고 사용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건축물 철거 후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게 정 어렵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비용은 안, 지불을 안 하고, 토지만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 현장을 한번 아까 우리가 나가서 본 바로는 지금은 학교 시설물이 되게 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은 넓은데, 그거를 이제 헐고 새로 짓는 비용을 워낙 많이 나가고, 또 철거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걸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다는 것이 안전진단 더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 염두에 두셨다가 교육청하고 좀 협의 잘 하셔가지고, 열악한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마지막 최선책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그 부지만 사고, 건물은 가급적이면 그냥 받는 조건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고요.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장 김성기: 예산이 100억 이상이 아마 126억, 그 예산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이 아닌, 부지매입 포함해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하고, 각 여러 가지 컨텐츠를 안착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학교 건물을 본 바로는 아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교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농기계 임대 구입비가 4억 예상하고 있죠.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 저희가 신축 사업들 하면, 기본적으로 4억이 이제,
○김성기 위원: 이 정도면 장비가 한 몇 대, 종류별로 몇 개 하고, 몇 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이게 이제 그 어떤 농기계냐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보통 그 정도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3종에 총 한 40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농기계들, 각 지소에 있거나, 본소에 있는 것들, 적절히 이관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가 또 자체 군비로 매년 이제 농기계 구입비를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그 예산을 활용해서 또 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은 그 옆에 만들어지는 잡곡 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는 일단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저희는 아마 6월쯤은 돼야지, 설계 끝나면 도 일상 감사하고, 이런 것들 절차 좀 밟아야 돼서 빨라야 6월 달 돼야지 저희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공사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마 현장에서 아마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2개 업체가 동시에 막 장비가 들어오고 나오고 할텐데, 아무래도 그 안전관리,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뭐 어떤 업체 간에 또 그런 것들,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올해 건물은 다 만들어지고 묘목은 또 올 가을에 심어서 이제 2년 뒤부터 이제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현재는 직원, 담당 직원이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직원이 이제 농민이 꽃을 따 가지고 오면, 직원이 직접 만들어 주는 거,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아마 향후에는 인원이 보충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이 직접 따온 꽃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타이밍 적인 것은 좀 조절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또 군비도 매칭해서 투자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산림과장, 이성모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농정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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